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78회 제7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1998-09-03

이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명

전진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소업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청소대행 심사 참가업체에 대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신규대행 업체선정에 따른 심사위원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심사위원장이었던 류지만 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청소업무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류 지 만
진명

전진명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시 심사위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었던 장관수 심사위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장관수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청소업무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장관수
진명

전진명위원장

장관수 심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노준 심사위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이노준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청소업무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이노준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노준 심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시 심사위원 간사였던 김대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청소업무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사무관 김 대 철
진명

전진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구의원인 박경진의원께서 선서하여야 하나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제출된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류지만 재무국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지만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순서에 따라서 지금 답변을 하시지 않는 심사위원이나 증인께서는 잠시 대기실에 대기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들어와서 답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퇴실하셨다가 요청이 있을 때 입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 외 퇴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당시 96년도에 신규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시민국장이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심사위원장이었죠?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네.
성근

김성근위원

95년도 12월 21일에서 12월 30일까지의 신규대행업자 모집공고를 보셨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결제했죠?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네.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한다는 것도 결정했겠네요.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 7개 대행업체가 들어왔는데 3개 업체는 심사선정이 왜 안 되었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당시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간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과정에서 접수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 제삼자의 사업계획서 일부를 축소, 복제 또는 모방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토의가 되었습니다. 토의과정에서 모의원이 자기 능력과 독창적인 의지가 결여된, 말하자면 그렇게 함으로써 타 업체 사업계획서와 비교도 안되고 똑같은 것을 냄으로 해서 심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뜻에서 이것을 제외하기로 하는 위원들의 의견일치가 있어서 심사를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 간사가 청소과장이었죠?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과장이 시민국장한테 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3개 업체는 모방한 것 같다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그 당시에 미리 얘기는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았어요?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자체에서 검토한 결과가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자체에서 검토하고 그 당시 국장님이 청소과장한테 이것은 모방했다는 법적근거도 없고 또한 무슨 근거로써 모방을 했다는 것이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그 사업계획서를 저도 봤는데 물론 사업계획서의 순서를 일부 바꾸고 내용이 비슷하고 이름만 바꾸고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국장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7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전부 봤는데 지금 보면 경남환경에 허윤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사업계획서는 여기 7개 업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현재 보면 마을금고 이사장을 하고 있고, 생활력도 있고,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사람같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어느 사람이라도 모방할 수도 있고, 남한테 빌릴 수도 있고, 대리로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인데 모방했다고 해서 심사를 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법적근거도 없고, 모방했다는 근거도 없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엄연히 심사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정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느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볼 때는 이사람들이 전부 짜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시 검토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외시킨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검토는 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지 사전에 제척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당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당시 위원장이라면 이것은 법적근거도 없고 7개 업체에 대한 심의를 전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사가 보고해서 3개 업체는 모방했다든가 복제를 했다든가 이러한 것이 내포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위원장님이 왜 그 당시에 그러한 말씀을 하지 못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거기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당시 특별한 압력을 받았든가 외부의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제외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특이한 것은 없지만 그 당시 증인께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계셨고 감사 보고서도 미리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움직였던 3개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홍순채위원입니다. 사업성 검토나 이런 설명회 한 번도 없이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업성 검토는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한 사항입니다.

홍순채위원

현재 청소업체가 다섯 개 권역으로 분리되어 있지요?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업체당 쓰레기 봉투 파는 것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판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달 쓰레기 봉투판매량이 약 3억 5,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일인데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경쟁입찰을 붙이지 않고, 제 생각에는 신문에 낸다든가 공고문을 내가지고 그 업자들이 사업성 검토를 충분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입찰을 붙여야 되는 사항인줄 아는데 지금 현재 동작구청에서는 이 공고문도 9일간 붙였습니다. 공개경쟁입찰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봐야지요 단순히.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이 업무의 성질상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찰경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금액으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고해서 사업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순채위원

지금 5개 업체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 업체당 2,000만원 정도가 손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푸른 동작 건설을 위해서 일종의 봉사를 한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남으로써 손해보는 것은 우리 구민입니다. 이 사람이 적자나기 때문에 쓰레기 두 번 치울 것을 한 번도 안 치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자들마다 이득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 둘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만 둘 생각은 없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고 어느 사업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 구에다가 봉사하려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은 제한경쟁입찰을 시킨다든가 공개경쟁입찰을 시켰더라면 이러저러한 말도 없고 차량이나 인원도 인수해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인수해가지 않았잖습니까, 현재 37대의 차량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신종 차 27대를 새로 등록시켜가지고 있는데, 구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은 지금 이것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그 당시에는 전체를 민간대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행단계에 일부분을 하던 단계였습니다. 그 당시 물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남았는데 그것은 노조관계로해서 인력을 다 소모시키지 못하고 남았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얻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을 보지 못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서어비스도 제대로 못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순채위원

그렇게 발뺌하시면 안 되고 현재 청소과나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모든 일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에 얼마가 적자인줄 아십니까, 차량 37대가 놀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업체들이 쓰는 차량은 물이 줄줄 흐르고 냄새가 나는 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엇 때문에 쓸만한 차를 놔두고 있습니까, 인원은 몰라도 차량이라도 다 넘겼어야 예산절감이 되는데 이것은 하지도 않고 무슨 경매를 붙여서 현재 두 번 유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업자들한테 이런 차를 얼마면 사냐고 하니까 50만원도 안된다고 하던데 청소과장 말씀이 그때 한국감정원에서 한 대당 300만원씩 감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300만원으로 감정을 했는데 현재 37대가 있으니까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홍순채위원

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동네에서 여러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청소대행을 하라고 권력있는 사람이 다녔다고 합니다. 이 선정과정을 보면 다 어떤 한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큰 사업을 어떻게 해서 9일간 공고판에 게시해서 권역별로 나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투판매 하나만 보더라도 5개 권역에서 3억 5,000만원이예요. 이런 것은 당연히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제한경쟁입찰을 붙였어야 일반업체들도 손해가 안나고 우리 차량과 인원도 다 그리 갈수가 있었는데 지금 집행부는 하나도 잘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이 됩니까, 전부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들입니다. 구민의 혈세로 차량을 전부 사가지고 37대의 차량이 놀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될때에는 내가 청소업무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서 이것을 더 큰 차원에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업자들한테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업자들은 절대 승복을 안한다고 그럽디다. 물론 그 분들도 차량이나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돈을 수 십억씩 들였는데 공개경쟁입찰해서 이 사람들이 입찰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왜 집행부에서 했느냐 말이예요. 지금 미화원은 봉급관계로 못간다고 하지만 차량 문제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누가 됐건간에 우리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납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엄청난 직권남용을 했습니다. 차량규칙에 보면 3분의2가 노후됐을 때, 신규 차량을 등록시킬 때는 그 차종을 말소시키고 신차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도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느냐 이 차를 경쟁입찰을 붙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안 팔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차량규칙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청소과장이나 국장님들 하는 짓거리가 우리 구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만, 지난 2대 때도 구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모든 것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서 구의원이 어떻게 구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너희들 뭐하는 사람이냐고 해요. 현재 차량 40대가 썩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감정가가 300만원이 나오는데 업자들 얘기로는 50만원도 안준다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은 이 차량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지금 말씀하신 차량문제는 지금 현재 경매중에 있습니다만, 유찰이 되어서 재공고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순채위원

재공고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차량은 특수하기 때문에 아무나 안 가져가고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 갑니다. 그럼 청소업자밖에 없는데 그 분들 얘기로 50만원도 안준다고 하는데 감정가는 300만원이예요, 한 대당 250만원이면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약 1억 정도를 마음대로 집행해 버려도 되느냐는 말이예요.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류지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자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증인이란 호칭을 사용해 주시고, 오늘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회의입니다. 가능하면 심사기준 A안과 B안에 대한 구분이 있고 세부 계획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셔셔 의문점을 풀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질의 내용보다는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물어서 꼭 ‘예’, ‘아니오’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형식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간혹 발언하시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격하다 보면 사용중 언어가 조금 잘못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경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혹구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도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이 시민국장 시절에 이 막대한 청소대행업무를 시행하셨는데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구의원 두 분하고 민간환경봉사단체에서 두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두 분이 환경보전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정의를 묻는 겁니다.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그 두 분을 선발하게 된 과정은 청소과에서 산업환경과에 의뢰해서 환경단체에 계신 분 두 분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녹색구민실천위원회와 동작구환경봉사단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그 성격은 그 당시 시에서의 일부 지침이 있었고 녹색봉사단은 청장님의 지침이 있어가지고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신규대행업체 모집공고에 보면 어디에도 서류심사를 하겠다는 요건이 없었습니다. 아시지요?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 없었습니다.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 아닌 심사였던 것 아닙니까? 3개 업체를 먼저 서류심사를 하셨는데 서류심사를 한 것은 특정업체를 위한 심사 아닌 심사를 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공고안에 요건을 갖추어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 심사를 하겠다는 요건도 없이 1차 서류심사를 해서 3개 업체를 제외시킨 이유를 묻는 겁니다.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그 심사는 어차피 7개 업체를 참여시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사는 어차피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3개 업체를 배제시키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개 업체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청소과장이 참고인 진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의있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들의 검토도 안 거치고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심사를 안 거쳤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토론을 거친 결과를 가지고 배제를 시킨 것이지 그냥 단독적으로 미리 배제를 하고 심사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니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미리 배제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심사록에 보면 간사가 복제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일단 심사를 하고 나서 심사위원들끼리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내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전 검토된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얘기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강위원님이 본 바와 같은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업계획서를 업체별로 전 위원이 각각 1회 심사비교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비교평가를 하셨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했고 법적 요건과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별도로 각 위원별로 배점을 해서 그 합산 결과에 따라서 두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당시 위원장님은 배점을 많이 주셨습니다. 75점 만점에 73점을 주셨는데 사업계획성 타당성 가능성 검토는 4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이것은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점수이지요.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당시 배점한 것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시간 여에 걸쳐서 4군데를 펼쳐놓고 심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서로 비교평가해서 준 점수이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몇 점씩 나오게 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주관이 많이 개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심사위원에게 4개 업체 것을 한 부씩 드렸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심사 검토를 하시다가 당시 위원장께서는 효율성이 없으니 4개를 한꺼번에 보자고 하셨지요?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4개를 한꺼번에 보자고 한 것은 한 번에 검토해가지고 점수를 주다 보니까 점수 비교가 안되니까 한꺼번에 같이 보자는 얘기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누가 설명을 해가면서 했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그것은 각자 검토를 하되 4개를 펴놓고 비교해가며 하자는 뜻이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청소과에서 큰 청소업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신규대행업체 모집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예, 지금 생각하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앞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더라도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가능한 피해주시고 새로운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당2동 출신 이규수의원입니다. 증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민국장으로 있었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시민국장은 94년 12월부터 97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당시 업체를 대행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까,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당초에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부만 민간대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단계적인 시행계획을 거치려고 하셨을 때 준비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95년도 이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국장께서 94년 12월에 시민국장으로 근무를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94년 12월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계획입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다면 95년 시행 당시 계획을 세웠었는데 왜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공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공고를 짧은 기간동안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 민간대행에 대한 계획 자체는 일반적으로 공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널리 알려졌던 사항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사항이 널리 알려졌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민간대행으로 일부 넘어 간다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항이 이미 전부터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 기간이 짧다고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규수

이규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대행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왔고 그 계획이 짧은 공고 기간 동안 나갔다는 것은 참여업체가 그 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예,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 제출했을 때 그 사업계획서가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본인을 불러다 면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럼 과장급에서라도 그런 면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어떻게 심사위원장으로서 그런 것을 확인 안하고 심사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조금 소홀한 점은 있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기존업체들을 심사한 시간이 정확하게 14시 15분에 시작해서 16시 10분에 끝났습니다. 그 시간이 결국 2시간 5분 걸렸다는 얘기인데 2시간 5분 동안 1년 동안 동작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던 대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충분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충분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정확한 그 사람의 의지를 묻고 어떠한 계획으로 해나갈 것인가를 물어야 되고 그 내용을 충분하게 알고 심사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심사는 일단 서류에 의해서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서류에 의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지 당신의 사업계획은 이러이러하다는, 다시 말하면 노래자랑을 한다거나 패션쇼를 한다고 했을 때 심사위원이 앉아서 그 사람들이 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을 앉혀 놓고 그 사람 한명 한명이 나는 앞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제대로 심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인정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것을 인정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확인서나 경위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그 당시 과정에 대한 경위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과정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충분하게 업자들을 불러다 놓고 계획을 듣고 설명을 듣고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진솔되게 인정하십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인정한다고.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그 확인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그 과거 경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보중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증인은 그때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왜 환경녹색봉사단에다가 심사위원을 의뢰했습니까? 김기옥 청장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청소과에서 환경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산업환경과에 의뢰를 해서 산업환경과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녹색환경봉사단은 법적 단체도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왜 하필 녹색환경봉사단에다 심사위원을 의뢰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린환경이나 늘푸른환경의 사업계획서가 거의 동일한데 그것은 왜 복사나 의논을 했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그 당시 심사할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료를 보면 다 있습니다. 그린환경과 늘푸른환경 내용이 똑같습니다. 글자만 좀 틀리다 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3개 업체는 서로 복제를 했다든가 모방했다든가 하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제했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복제여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사항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대행업을 선정하려면 사업설명회라도 당연히 가져야 되고, 2시간 동안 어떻게 이 많은 서류를 삼사위원들이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잘못됐죠? 이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려면 최소한도 하루는 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물론 제대로 검토하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해도 시간이 남는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시간 동안에 심사한다는 것은 모든 선정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공고사항을 볼 때 실제로 공문에 서류심사한다는 난은 없었죠?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공고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증인이 생각할 때 96년도이지만 심사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류지만지방행정서기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인정한 바와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류지만 국장, 증인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이 지적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구 발전에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노준 심사위원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준 심사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바쁘신데 저희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노준

이노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녹색환경단체에 언제 입회하셨습니까?
노준

이노준

녹색환경봉사단에 입회한 적이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산업환경과장에게 녹색환경봉사단에 봉사하는 두 분을 선정해 달라고 한 모양인데 공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노준 심사위원께서는 녹색환경봉사단 위원이 아니었습니까?
노준

이노준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0년도에서부터 새마을에 몸을 담으면서 80년대 동작구 새마을지회 및 협의회 임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새마을을 떠난 상태였는데 제가 새마을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이 저도 모르게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하게 된 동기는 녹색환경봉사단 처음 발대식하기 전 모임위원회의 동료분들이 제 명단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문에 보면 대방동 17-34에 살고 계십니까?
노준

이노준

아닙니다. 지금은 대방동 503번지 주공1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주소가 맞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린환경 서류심사를 증인께서 하셨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린환경과 동한강 내용하고 똑같은 부분, 예를 들면 똑같은 사무실 내용인데도 서류보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린환경에는 5점을 주고 동한강에는 4점을 줬습니다. 5점은 초과 우수 점수이고 4점은 기본인데 그렇게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준

이노준

그 당시에 7개 업소를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었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심의를 한 목적은 첫째, 재력 둘째, 장비 셋째, 인력 넷째, 주차장 확보에 중점을 둬서 심의를 했습니다.

조래준위원

여기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탈락한 업체에게는 64점, 68점을 주셨는데 서류검토한 결과 문구만 조금 틀렸다 뿐이지 거의 비슷한데 두 업체가 탈락된 이유와 또 한 가지는 장부에 없는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청소과장이나 혹은 녹색환경단체장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은 봐 줘라 하고 청탁 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노준

이노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하고 나서 장비가 확보됐다든가, 주차장이 확보됐다든가 행정상 모든 절차가 확보되면 심의위원에게 분명히 그 사항을 전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심의를 한 후부터 지금까지 청소과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증인께서는 분명히 녹색환경봉사단 회원이 아니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 따로 산업과장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사록에 보면 증인께서 “차고지 등을 확보하셨냐”고 물었는데 그 당시 간사가 “지금은 서류심사이고 업체가 선정되면 허가 시에 확인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차고지, 장비 구입 등 제반문제를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청소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죠?
노준

이노준

전혀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증인은 저와 30년 동안 지역봉사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시나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 동네뿐 아니라 동작구 전체에 상당한 역할을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해서 심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 점수를 볼 때는 그린환경에는 68점을 줬습니다. 제일 적게 준 분이 증인입니다. 늘푸른환경 70점, 동한강 68점, 청해환경 64점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단, 한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3개 업체를 제외시켰다, 사업계획서가 복사나 모방을 했기 때문에 제외시키는데 동의했다는 것이 약간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모방과 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허점이 있지 않나 생각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심사과정에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노준

이노준

먼저 심사평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7개 업소 서류를 처음에 저한테 주어서 심사를 하는데 3대 업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 관할 공무원이 “3개 업소는 사실 정상적인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타 업소의 모태를 딴 복사이기 때문에 3개 업소를 제외하고 4개 업소 선정을 심의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고 심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신 그 당시의 심의위원의 좌석배치 위치가 여기 보다 조금 협소한 사무실이었는데 각자 간격을 띄어 놓고 마주보지도 못하게 좌석배치를 해놓고서 심의를 했습니다. 단 심의위원장님만이 지금 특위 위원장님처럼 우리와 정면으로 앉아 계셨지만 좌석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간격을 사방으로 띄어 놔서 상대가 옆 좌석의 서류를 바라봐도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거리를 떨어뜨려 앉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하는 시간에도 나가서 심의위원들끼리 어떤 답변이나 질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래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증인한테 96년도 1월 6일 구청장께서 산업환경과장에게 녹색환경단체 중 두 사람을 추천하라고 해서 산업환경과장이 추천했는데 그 당시 산업환경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청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래준위원으로부터 그 당시 우리 구 산업환경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으로 산업환경과장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채위원

증인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보면 증인은 장관수 증인하고 “무조건 좋습니다” 했어요. 그러다가 “차고지 등을 확인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박경진, 이승완, 김대철 이 사람들 말에 순응하셨습니까?
노준

이노준

순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질의내용은 업소 선정을 위해 심의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길래 현재 서류를 심의를 하는 것이지 사람들 얘기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서류심의에 대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업소를 심의하는 과정 자체는 우리 재량에 따라서 어떤 업소를 심의를 하든 말든 심의위원의 일이지 관계공무원 말에 따른다면 심의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홍순채위원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3개 업체는 모방을 했으니까 제외하고 4개 업체만 선정을 하자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어느 업체 3개가 모방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늘푸른환경, 그린환경, 경남환경 사업계획서가 일치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경남환경만 심의해서 제외되고 두 회사는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준

이노준

심의를 할 당시 저희가 제외를 시킨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타 업소의 모태를 따서 만들은 업소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서류를 처음에 만들기 전에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고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타 업소의 모태를 따서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외시켰던 겁니다. 장관수위원이나 제가 그 자리에서 제외합시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순채위원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당연히 그전에 7개 업체 사업계획서를 보여 드리고 거기서 보고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무조건 제외를 시켜 놓고 4개 업체만 가지고 심의를 해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노준

이노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7개 업소의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다 넘겨줬는데 청소과장이 3개 업소는 제외시키고 4개 업소를 심의해 주십시오 해서 된 사항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홍순채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이예요.

홍순채위원

김대철 청소과장이었습니까?
노준

홍순채위원

그분이 증인한테 3개 업체는 모방을 해서 탈락이 됐으니까 4개 업체만 갖고 심사를 해라 그러셨죠?
노준

이노준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한테 그랬습니다.

홍순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심사록에 보면 증인께서는 3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사가 “접수된 서류검토에 발견된 사항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전체 위원들이 “예,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제는 성의가 없으니까 제외시키자는 얘기였습니다. 거기서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당시 류지만 시민국장은 “저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를 것이니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했는데 당시 박경진위원이 “남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하였다면 안 된다” 해서 전부 똑같이 “예, 그렇게 하죠, 좋습니다” 하고 증인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억 나시죠?
노준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끝으로 “차고지 등을 확인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이외에 따로 질의하신 게 있었습니까? 심사록에 빠져 있으니까 기억을 더듬으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노준

이노준

제가 아마 심의관 중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동작구의 주민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심의를 잘못해서 업소가 잘못 선정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다가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4개 업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소 심의를 하는 과정 자체에 이 업소는 어떻게 해서 심의해도 좋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심의위원들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저는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공문이 와서 꼭 나와주십시오 해서 왔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쓰레기 문제점 등등 여러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당시에 기록을 하는 속기사가 있었습니까?
노준

이노준

뒷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증언을 끝내고 나서 이 대목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당시에 하셨던 빠진 부분을 경위서를, 지금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세 마디만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빠진 부분을
진명

전진명위원장

증인요, 지금 강홍구위원께서 증인한테 요청한 내용은 그 당시에 회의하실 때 증인께서 발언을 제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자료의 기록에는 증인의 발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답변이 끝난 이후에 그 당시의 경위서를 생각나시는 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노준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김기옥 구청장과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습니까?
노준

이노준

전혀 모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석에서 식사나 차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노준

이노준

전혀 없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전 구청장으로부터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언질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노준

이노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대행업체 심사위원이 되시기 전에 그 대표들과는 평소 안면이 있었습니까?
노준

이노준

전혀 모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과거에 이러한 심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준

이노준

없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심사했던 내용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준

이노준

당시에는 소신껏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증인이 심사를 했던 내용이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준

이노준

완벽하게는 몰라도 제가 당시의 소신껏은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당시의 심사기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노준

이노준

제가 생각할 때는 선정자체가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구위원님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엄청난 일을 심의하는 자체를 어느 단체의 몇 사람하고 구의원들만 앉아서 심의를 하는 자체가 가장 불만이 많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심사를 하는 데는 덕망있고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녹색봉사단 발대자 명단에다가 나도 모르게, 다음 증인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와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자체가 불만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저희 구 관내에는 유명한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학장님들도 계시고 전직 원로 공무원도 많으신데 지역의 봉사자 몇 몇이 나와서 심사를 한다는 데 불만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래서 증인이 그런 불만을 가지게 된 동기, 또 그런 불만을 가지게 한 내용이 집행부의 행정행위주의에서 나온 거라고 증인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준

이노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진명

전진명위원장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노준

이노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녹색환경봉사단에 몸담기 싫은 사람을 봉사단에 집어 넣어서 자꾸 이런 일을 만드는 것이 가장 불만스럽고, 그리고 특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구행정이나 집행하는 과정 자체 모든 문제점이 사실은 지금과는 좀 달랐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심사기준이나 방법 및 심사위원들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생각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심사시간도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노준

이노준

예,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다면 심사시간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심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죠?
노준

이노준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심사를 해보시니까 두 시간 가지고 4개 업체를 종합 평가 비교하기가 상당히 힘드셨죠?
노준

이노준

두 시간이 아니라 며칠을 해도 어려운 분량이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며칠을 해도 어려운 분량이었다는 것은 첫째로, 현재 증인이 거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업체의 사업계획서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소화하고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노준
규수

이규수위원

그래서 현재 증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심사위원 선정과정과 심사업체 선정과정들 또는 심사기간,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심사위원의 한 명으로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노준

이노준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심의를 하는데 두 시간 동안에 5분의1밖에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점수를 다 낼 수가 있었습니까?
노준

이노준

빨리 끝을 내달라고 하니까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빨리 하라고 재촉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죠?
노준

이노준

이틀이나 삼일을 해도 정상적인 심의를 못할 것을 두 시간 동안에 해야 하니까 종합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건 한 업소 것 읽고 나면 30분 지나갑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것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읽어도 그렇다는 거죠?
노준
규수

이규수위원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의 분량이 몇 페이지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노준

이노준

가장 많은 업소는 상당한 분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학생들도 그런 분량을 읽기에는 몇 시간이 걸려도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모두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남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글로 써드릴테니까 확인서를 써 줄 수 있겠습니까?
노준

이노준

제가 말씀드린 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조래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래준위원

전 청장님께 혹시라도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는 사람이라 해서 상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노준

이노준

그 당시에 청장님 모시고 지금까지는 상을 받은 건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시계같은 선물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노준

이노준

시계는 위원님들도 아실 줄 믿습니다만, 성남의 연수원에서 심경훈련을 하고 수료증과 시계를 받았습니다.

조래준위원

시계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준

이노준

동작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이름은 없고요?
노준

이노준

지금도 차고 왔습니다만, 이름은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노준 증인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위서나 확인서를 써달라는 이유는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많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인이 아시고 정확히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노준

이노준

이 자리에 관계공무원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불만스러운 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역사적인 사업을 심의를 해서 업자가 선정되었다든가 했으면 그 후에 통보라도 한 번 해준다든가 아니면 현지답사를 해서 주차지가 확보되었다든가 장비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전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 위원들을 기만했다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라도 이러한 구의 역사적인 문제점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을 선정해서 심의를 해서 동작구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조래준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당시의 산업환경과장을 오후에 조사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였으나 현재 대방동 동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불행하게도 9월 5일까지 휴가기간이라 참석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휴가가 끝나는 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장관수 심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수 심사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순채위원

홍순채입니다. 장관수위원님은 저하고 한 동에 사시고 하는데 증인으로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심사위원 기준을 알고 계셨습니까?
관수

장관수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증인께서는 심사위원으로서 한 말씀도 안하셨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통과가 되었어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는 심사위원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알고, 또 1차 모여서 심사중점에 관한 것을 알려서 심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방금 증언하신 이노준 증인께서도 자기는 전 구청장도 모르고 환경단체에도 안들어 있는데 구에서 강제적으로 환경단체에 들어가지고 여기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그럼 증인은 환경단체에 어떻게 해서 가입을 하셨습니까?
관수

장관수

애초에 시작은 오래 되어서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노량진2동에 위원이 한 분이 계신데 조직을 좀 해야 되니까 같이 좀 하자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무국장으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좀 아니까 같이 좀 해달라 해서 했던 게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홍순채위원

증인은 제가 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봉사단체에서 많은 봉사를 하셨고,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 심사위원을 하시면서 느낀 점은 없습니까? 이 심사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관수

장관수

잘 못되었다고 보죠. 왜냐 하면 애초에 추천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응답을 안했다가 자꾸 여러 번 구에서 종용을 해서 여러 단체를 했고 사무국장도 오래 했던 관계로 추천되었나보다고 생각하고 수락을 했습니다.

홍순채위원

증인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모든 환경단체나 새마을에서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발언이 한 자도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는데 이거 참 심사위원이라는 분이
관수

장관수

지금까지 제가 심사위원이라고 생각지도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날 심사위원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한 게 없었어요. 서류 7개 회사에서 올린 것을 가지고 구에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식으로 심사를 하는 걸로 서류를 보고 했는데 7개 회사인데 3개 회사는 똑같은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담합으로 생각하고 제쳐버리고 4개 회사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니까 7개 회사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심사위원들이 검토도 하기 전에 3개는 탈락을 시키고 4개 업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관수

장관수

아니요, 그날 보고 우리가 판정을 해보니까 3개 회사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합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제쳐놓고 시작을 한 거죠.

홍순채위원

3개 회사를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관수

장관수

이름은 기억을 못 합니다.

홍순채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조래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래준위원

증인 반갑습니다. 저도 증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무국장 하셨죠?
관수

조래준위원

사표를 냈습니까?
관수

조래준위원

새마을기가 동작구에서 내려왔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장관수

저야 평생을 사무국장으로 새마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조래준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아까 3개 업체가 담합이 된 것 같아서 응찰에서 도태를 시켰다고 했는데 3개 업체 중에 허윤오라는 대표자께서 지금 늘푸른을 하고 있는데 사전 조율로 인해서 그 분이 그만 둔 걸로 아는데 서류검토에 대해 과장님과 사전 합의는 없었습니까?
관수

장관수

없었습니다.

조래준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관수

조래준위원

그렇다면 담합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사전에 알고
관수

장관수

사전에 안 게 아니고 그날 심사위원 네 분이 모였는데 거기서 서류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글자만 틀리지 내용은 글자 한 자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3개 업체가 담합이 되어서

조래준위원

3개 업체를 모두 도태시켰습니까?
관수

조래준위원

그렇지 않던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린과 경남환경이 똑같은데 유달리 괘씸죄에 걸렸는지 그 분만 도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 개 업체인가를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기술 능력부분에서도 동한강용역이나 또한 청해환경은 증인께서 3.4점을 주고 그린이나 늘푸른은 5점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관수

장관수

기억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가 서류심사를 개인별로 따로 했으니까 잘 본 점이 있고, 나쁘게 본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조래준위원

그런데 사전 집행부에서 주문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할리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관수

장관수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류심사에 A부분이 있고, B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은 거의 같은데도 채점이 끝나고 나서 제가 검토를 한 결과 사전 주문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탈락된 업체 하나는 1점이 모자라서 탈락되었고, 그 나머지는 한 3점이 모자라서 탈락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분하게 사전조율이 있지 않았나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관수

장관수

우리는 자기 앞에 해당되는 사항만 기억을 하지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조래준위원

그게 아니고 집행부측에서 혹시 주문이 없었느냐.
관수

장관수

절대 없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선정되었다는 과정은 유선으로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알았습니까?
관수

장관수

전혀 모르고 여태까지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아니지, 제가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이번 응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는 것을 공문으로 받았느냐 유선으로 받았느냐 이겁니다.
관수

장관수

전화도 안받고, 공문도 안 받고 여태까지 있는 겁니다. 그날 도장만 찍고

조래준위원

산업환경과장이 증인을 심사위원으로 청장님께 결재를 받고 나서 전화나 공문으로 받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관수

장관수

못 받았습니다.

조래준위원

못 받고 어떻게 나와서 일을 합니까?
관수

장관수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좀 상한 거는 그날 와서 견적서 본 것만 가지고 했는데

조래준위원

아니, 아무 것도 전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와서 봤느냐 이거예요. 연락을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관수

장관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아마 증인이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증인은 이따가 별도로 핵심적인 얘기가 한두 가지 되는데 확인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장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심사를 해준 거 가지고 갔는데 그 이후로는 통지문도 못받고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러니까 증인은 질의내용에 증인께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 본인이 있었던 일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다른 내용은, 왜냐 하면 증인이 잘못 증언을 하면 불리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증인이 나와서 답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니오” “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방금 전의 내용들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심사위원에 선정된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관수

장관수

과정은 모르고 청소과인지 과에서 추천을 했으니까 심사위원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한 걸로 아는데 누가 추천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증인이 왜 심사위원에 내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수

장관수

봉사활동을 한 20년 동작구에서 하다 보니까 자주 구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름이 조금 알려져서 추천된 걸로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증인은 전 김기옥 구청장과는 평소 친분이 있었습니까?
관수

장관수

없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석에서 전 구청장하고 또는 그 당시의 심사위원장이나 간사 그런 사람과 같이 다과나 음료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까?
관수

장관수

전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전 구청장이나 또는 과장 그 다음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어떤 언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수

장관수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심사위원이 그 당시 심사를 할 당시 심사업체의 대표들과 친분관계가 있었습니까?
관수

장관수

없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과거에 이러한 심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관수

장관수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경험이 없었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 심사를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수

장관수

일단 서류심사를 하는 데는 다른 업체보다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다면 증인은 이런 유형의 심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에 내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관수

장관수

예, 맞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심사경험이 없는데 심사할 당시에 정확하게 심사를 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관수

장관수

서류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서류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수

장관수

아니, 내가 본 견해로는 다른 업체보다 성실하다고 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당시 4개 업체를 심사했죠?
관수
규수

이규수위원

4개 업체 심사 시 사업계획서가 한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전문가인 대학생들도 그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읽으려면 최소한 1-2시간이 걸리는데 4개 업체를 2시간 내에 심사를 한 것이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수

장관수

타당치 않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심사를 할 당시에 4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다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읽다가 마셨습니까?
관수

장관수

원래 체크하는 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만 들여다 봤습니다. 전체적인 것보다는.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묻는 말씀에 답해주십시오.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4개 업체를 성실하게 심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관수

장관수

시간적으로 그 여건이 안돼서 대충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시간도 불충분했죠?
관수
규수

이규수위원

본인 자신이 솔직히 생각할 때 그 업체를 심사할 때 증인은 정말 내가 이런 업체를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관수

장관수

우리는 내용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방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은 속기록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했으니까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관수
규수

이규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사양을 하다가 수락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관수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심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관수
홍구

강홍구위원

심사위원이지만 하시는 게 없다고 하셨죠?
관수

장관수

없었다기 보다는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자기 주관없이
관수

장관수

제가 본 견해로 주관있게 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먼저 이노준 증인께서는 3개 회사는 복제 또는 모방이 되어서 검토도 안하셨다고 했는데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제외시켰다고 하셨죠?
관수

장관수

대충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서 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먼저 이노준 증인은 그런 얘기를 안하셨는데 지금 두 분이 상반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수

장관수

우리가 봤으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4개 회사에 대해서만 결정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죠?
관수

장관수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심사가 잘못됐다는 것하고 심사위원이지만 별로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과 3개 회사의 복제, 모방에 대해서 서류검토하였다는 것하고 4개 회사에 대해서만 심사선정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위서를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수

장관수

좋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증인께서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관수

장관수

슈퍼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에 2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단체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수

장관수

동작구녹색환경봉사단 본동 단장을 하면서 구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심사위원회에 선정된 것은 언제쯤 알았습니까?
관수

장관수

며칠 전에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문을 받은 사실도 없고 전화로만 받았습니까?
관수

장관수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녹색환경봉사단에 심사위원을 정식으로 의뢰한 공문도 없어요?
관수

장관수

그것이 기억이 잘 아는데 공문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문이 없고 전화로만 당신이 심사위원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해서 해보겠다고 된 것입니까?
관수

장관수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심사날짜는 알았겠네요.
관수

장관수

날짜는 모르고 나중에 전화로 알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전화해서 그 날짜에 와서 심사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셨다는 것이죠.그러면 청소에 대해서 압니까?
관수

장관수

봉사하는 것이 청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조금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행업을 하는데 심사를 잘못하면 전구민의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관수

장관수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관수

장관수

네,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날 심사하는 과정에서 두 시간 정도 밖에 하지 않았죠?
관수
성근

김성근위원

간사가 심사보고하는데 30분 정도 하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30분 정도 지나가고
관수

장관수

그것은 기억이 잘나지 않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한 30분 정도 지나가고 그러면 그 당시 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3개 업체는 아예 심사대상에 올리지 않았는데 3개 업체를 다 보셨어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증인을 여기서 문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대행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개선하고 심사과정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비호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비호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이 봉사를 20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명확하지 않고 비호한다는 인상이 남으면
관수

장관수

비호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3개 업체의 서류가 똑같다고 얘기했죠?
관수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보면 똑같지 않은데요.
관수

장관수

그날 보니까 똑같이 복사된 것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서류가 여기에 다 있어요. 올라오지 않은 3개 업체가 복사된 것이 없고 전혀 달라요.
관수

장관수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고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잘못 본 것이예요.
관수

장관수

그러면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착오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 보지 않았죠?
관수

장관수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볼 수가 없죠?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3개 업체가 모방을 했다든가 복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간사가 유도하기 위해서 실지면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관수

장관수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괜히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관수

장관수

그렇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개 업체를 다 봤어요?
관수

장관수

대충 훑어 보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죠. 우리 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대행업인데 심사위원이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7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정확히 함으로써 우리 구의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모든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예요. 다 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측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예요?
관수

장관수

장비면에서 복사한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의 간사가 심사보고를 할 때, 조금 전에 이노준 증인께서도 사실 그날 간사가 3개 업체는 복사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제쳐 놓고 4개 업체만 심사해 주십시오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똑같은 심정 아니예요.
관수

장관수

물론 제가 시간 관계상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성근

김성근위원

제대로 못봤으면 제대로 못봤다고 얘기를 하세요.
관수

장관수

제대로 못 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대로 못봤죠?
관수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을 제대로 못보고 간사가 얘기한 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말이 맞죠?
관수

장관수

우리가 처음에 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맞아요, 안맞아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관수

장관수

돌려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어쨌든간에 보지 않았잖아요.
관수

장관수

다 보지는 못했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 간사의 얘기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관수

장관수

거기에 대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장비면에서 보니까 내용이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얼핏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보지도 않고,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4개 업체의 모든 사업계획서를 다 보지 못했죠?
관수

장관수

네. 다 보지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보지 못하고 남이 하는대로 따라 했죠?
관수

장관수

따라 갈 수는 없죠. 제가 본대로
성근

김성근위원

본대로 어떤 면에서 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관수

장관수

저는 성실히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계획서를 다 읽어보지 못했잖아요?
관수

장관수

사업계획서를 읽어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읽어 보지 못했잖아요.
관수

장관수

다 읽어 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분, 20분 동안 그 많은 업체를 어떻게 읽어 볼 수 있어요? 말이 안되는 얘기이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2시간이면 1시간이 지나갔고 1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어떻게 4개 업체의 모든 것을 읽어 볼 수 있어요, 읽어 볼 수가 없지.
관수

장관수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얼핏 본 것 아니예요?
관수

장관수

얼핏 볼 수가 없죠.
성근

김성근위원

4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도 들어왔어요. 보통 한 업체의 사업계획서가 1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면 한 업체를 제대로 보려면 1시간 걸릴 것예요. 내용을 제대로 못보고 심사한 것이죠, 그렇죠?
관수

장관수

저는 충실하게 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을 충실하게 봤다고 하면 안되죠. 한 번 본 것을 어떻게 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이 안되는 얘기지.
관수

장관수

안보고 어떻게 심사합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대충 보고 심사한 것 아니예요.
관수

장관수

제가 4개 업체를 쭉 봤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조금 전 증인께서는 실지 심사할 때 10분도 채 제대로 못 봤대요. 그러면 심사위원을 5명 놓고 봤을 때 다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것은 며칠을 봐도 다 못본다는 거예요. 방금 전 증인이나 지금 여기 나온 증인이나 똑같은 내용을 심사한 것 아닙니까?
관수

장관수

저는 충실히 보고 인정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통감합니까?
관수

장관수

통감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관수

장관수

그 동안 청소업무를 본 것도 없고 연락받은 사항도 없으니까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점검을 안해봤다 이 얘기지요.
관수
성근

김성근위원

녹색환경봉사단은 김기옥 구청장이 만든 단체이거든요. 김기옥 구청장하고는 아주 가깝잖아요.
관수

장관수

아니 가깝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녹색환경봉사단을 발족한 사람이 구청장인데 총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돼요?
관수

장관수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가깝게 지낸 일도 없고 어디 가서 밥 한끼 얻어 먹은 적도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얻어 먹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알잖아요.
관수

장관수

우리 구의 구청장인데 모르면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녹색환경봉사단이 지금은 사회진흥과로 넘어갔지만 그 당시는 산업환경과의 임이랑과장이었죠. 그 당시 임이랑 산업환경과장을 잘 알죠?
관수

장관수

과장님은 잘 모르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관수

장관수

계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녹색환경봉사단에 의뢰하기 위해서 산업환경과에서 공문을 띄운 일이 없는데 띄었다고 그래요. 추천하지 않고 지명을 했구만. 지명했잖아요. 장관수 증인하고 이노준 증인을 각각 지명한 것 아니예요. 증인이 얘기한 대로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예요. 지명받아서 며칠 전에 전화연락 받고
관수

장관수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며칠 전에 전화를 받고 심사하는 날짜에 오라고 지명받은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노준 증인도 자기는 뭣도 모르고 녹색환경봉사단에 가입한 일도 없고 임의대로 이름을 올린 모양인데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는 새마을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고 그냥 왔다 이거예요. 심사위원을 지명한 것 아니예요?
관수

장관수

추천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쨌든간에 지명을 했잖아요,심사위원을 지명한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위기에 불만이 있으면 어떤 불만이 있는지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어느 집행부를 감싸주거나 편들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의원들이 구청을 감시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잘 처리를 할 것이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임무가 굉장히 큰 것이예요.
관수

장관수

서류심사를 우리가 하기는 했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했습니다. 하고 나서 사실 장비되기 전이니까 사후 장비가 되었을 때 와서 점검을 해보라든지 무슨 통보가 있어야 되는데 심사 후로 그런 통보도 못 받았고 또 사업결정을 지었다는 통보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사실 와서 항의도 하고 싶었는데 그 동안에 내가 생업에 바쁘고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되지 않아서 퇴직금 받아서 하다 못해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슈퍼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쫒아 다니면서 알아 볼 사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증인께서 이렇게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너무 큰소리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동작구에 봉사를 한 것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심사숙고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관수

장관수

사전에 우리에게 연락해서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증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녹색동작구민실천위원회의 명칭을 알고 계십니까?
관수

장관수

모르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 위원회에 가입해서 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수

장관수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 단체와는 전혀 무관합니까?
관수

장관수

네. 무관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증인께서는 그 당시 업자선정에 참가업체가 7개가 있었습니다. 7개 업체를 심사해야 하는데 증인께서 아까 위원님들의 답변에 7개 업체를 심사하는 중에 3개 업체는 거의 복사 내지 복제된 업체이기 때문에 3개 업체는 일단 심사에 탈락을 시키고 4개 업체만 실제로 점수를 주는 심사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관수

장관수

네. 맞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런데 이 앞에 나온 이노준 증인께서는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7개 업체수는 맞다고 그랬고 심사하는 것은 아예 3개 업체는 탈락시키고 심사위원들은 4개 업체만 가지고 심사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장관수 증인과 이노준 증인은 똑같은 환경단체에 종사하는 분으로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이신데 어찌 한날 똑같은 시간에 심사를 했는데 서로의 증언이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른 동료위원의 몇 가지 문제하고 그 문제를 삽입해서 장관수 증인께서류에 확약이나 서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관수 증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장시간 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중식과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그 당시 심사위원회 간사였던 김대철 총무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철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김대철 총무과장은 그 당시 겸직을 하고 계셨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겸직을 하고 있던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본 위원장이 95년 6월 27일 선거에 당선되어서 그 해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시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때 청소업무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예산이 많이 낭비되어서 기존 청소업체로 나가는 돈을 직영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영화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구정질문을 구청장한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과 청소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만, 막상 민영화를 대행했던 결과가 예산절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행업체 선정 과정의 심사위원은 아니었지만 간사로 계셨고 그 당시 회의를 주재하는 회의록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 당시 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증인 김대철씨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사실 김대철 증인은 우리 구에서 오래 있었고 청소업무도 남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청소과장 당시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온 동작구 일대를 누비면서 정말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마다 항상 칭찬하고 존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또한 이런 규정에 의거해서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할뿐 아니라 본인으로서도 기분이 안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증인은 아침에 선서를 했지만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에 준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선서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증하면 지방자치령 제17호제4항에 의거하는 거 알고 있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증인은 96년 1월 신규대행업소 청소업자 선정 당시 청소과장과 심사위원회 간사로 계셨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당시 늘푸른환경과 그린환경이 선정되었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잘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몸 담은 실무자 입장에서 대민간대행을 확대할 필요성을 구 방침으로 정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선정 절차에 의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선정을 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여하여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확대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참여업체를 위원님들께서 선정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 제가 판단할 때 잘되었다 못되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선정요건에 대행계약을 동에 근무하는 인력 중 동당 환경미화원 15명 기준 인수하게 되어 있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이 인수하였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일단 대행업체 선정이 된 회사로부터 대행확대에 비례해서 인력과 장비감축을 필히 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평균 동당 15명 정도와 투입되었던 장비를 인수하도록 조건을 내세우고 장비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에서 일정한 가격에 의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인수했는지 안 했는지만 얘기하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일부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인수를
성근

김성근위원

선정조건에 맞게끔 인수 안 했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인수인력 임금은 구 직영보다 110% 이상 지급하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인력은 정년까지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우리 구 직영보다 110%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96년도에 인수한다고 조건을 내세웠을 때 지급하고 있었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사항은 실제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당시 과장이 직원들의 봉급관계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직영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을 인수해갔을 때 직영 수준보다 110%를 주는 조건으로 정년까지 보장하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대행업체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긴 미화원이
성근

김성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됐나, 안 됐나만 얘기해 주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떻게 과장이 그런 조건을 내세워 놓고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니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조건을 충족하면서 민간대행으로 넘어간 미화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계약조건에 맞지 않았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도 우리 구청의 환경미화원이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지 못했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 않았다. 대행계약한 동 운전원 및 청소차량 동당 대형 11톤 차는 한 대, 소형차 2.5톤은 두 대 인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것을 인수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장비 관계는 감정평가에서 매각조치하고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동에 11톤차 한 대, 2.5톤 두 대씩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동단위로 인수했느냐는 말이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일부 필요한 장비를 매각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껏해야 두 대 정도 나갔지요? 원래 한 동에 11톤차 한 대, 2.5톤 두 대씩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수하지 않았잖아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동단위로 일정한 차량을 매입하는 것으로 기준 설정을 한 것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한 2년 반이 넘은 사항이라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95년 12월 21일, 95년 12월 30일 열흘간 신규대행업체를 모집하였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모집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에다가 공고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구청 정문 게시판에 게첨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은 공고를 하자면 지역신문도 있고 각 동의 게시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모을 수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게시판에 잠깐 붙여놨다가 떼어내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꼭 참여하겠다 하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전이 부족했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공고 장소라든가 날짜 관계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동 게시판도 있는데 우리 구청 앞의 게시판 한 군데만 붙여놨잖아요, 그렇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 만큼 선전을 못했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물품을 계약한다, 공사계약 입찰 공고를 하는 이런 통상적인 업무는 구 게시판에 게첨하는 것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의 청소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지요, 일반 공사입찰하고는 달라요. 구민들과 바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구청 문간에 하나 붙여놨다가 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니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과장을 오래해서 청소업무를 너무 잘 알고 하는 분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만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건 일반 입찰하고는 달라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21일부터 30일이면 10일간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처리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것을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청소업무가 우리 구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랬다는 것은, 증인은 동작구에 살고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인접해 있는 영등포에 살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관심이 없지요. 그때 몇 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7개인지 8개인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7개 업체입니다. 증인은 무엇 때문에 3개 업체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심의 과정에서 3개 업체를 사업계획서가 복제, 또는 모방이었다고 제쳐놨잖아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10일간의 모집공고 기간 동안에 청소대행업이 김위원님이 늘 지적해 주신대로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기업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의지,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중시해야 되는 일들이다 보니까 각자 독창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의 의지나 앞으로의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3개 업체가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같은 내용을 한 자리에서 세 분이 주고 받으며 작성한 것으로 실무진에서 판단했고
성근

김성근위원

증인은 그 당시 3개 업체를 모방했다든가 복제했다고 해서 성의가 없다 해서 3개 업체을 제쳐놨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남들한테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제3자가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도 있고 시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 다음 문제이고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꼭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근거는 없잖아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렇지요, 본인이 작성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모방도 할 수 있고 남에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니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에 접수된 내용 중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님들께서 심사대상에는 넣되
성근

김성근위원

물론 회의록을 다 봤고 증인들의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 당시 간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지요, 간사는 어디까지나 심의를 준비하는 입장에 있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들어 보세요, 제출된 자료중 사업계획서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경남환경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여러 업체 중에서 그 사업계획서가 가장 뛰어났는데 이것을 제쳐놓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같은 얘기입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좋아요, 늘푸른환경하고 그린환경 사업계획서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보면 이 두 개도 똑같아요, 그럼 이것은 구청 직원이 작성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위원님 그것은 참가한 업체의 사업계획서 기본방향이라든가 작성요령은 기 저희들이 시달했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는 쓰레기 운반에 대한 위생적인 처리, 운반 과정의 안전성 문제, 차량과 인력관리 등의 의지를 어느 정도 표명했느냐, 물론 모든 것이 다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늘푸른환경이나 그린환경이나 사업계획서는 글자 몇 개 틀리고 다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두 업체도 제쳐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절차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의하는데 간사란 자격은 심사를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준비 사항을 충분히 심사위원님들에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알리는 입장에서 했을 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하튼 늘푸른환경이나 그린환경이나 사업계획서가 똑같다고 볼 수 있고 당시 심사위원은 누구누구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구의원님 두 분, 환경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
성근

김성근위원

누가 선정했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청소과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과장이 산업환경과에다가 의뢰한 것이지요? 그럼 과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심사위원을 그런 분들로 구성하자 해서 공문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을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했느냐는 것이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어떤 분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것이냐 해가지고 우리 구 방침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우리 구 방침으로 정한 사항이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과 누구하고 의논했으며, 그러면 구청장 지시에 의거한 거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구청장 지시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누구하고 의논해가지고 산업환경과에 심사를 의뢰했느냐는 거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의뢰했느냐는 거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아까 말씀올린 대로 환경분야에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추천해 달라고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과장 독단적으로 했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공문으로 시행한 겁니다. 과에서 과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의원님 두 분도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구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산업환경과에다가 의뢰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생각해 냈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심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구성할것이냐는 구 방침으로 정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당시 회의는 누구누구하고 했어요? 청장 간부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예요, 청소과 자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건 우리 구 방침을 정할 때
성근

김성근위원

방침은 무슨 방침, 그것을 어느 회의석상에서 얘기했느냐는 거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문서로, 계선조직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참, 나 답답하네. 방침을 정할 때 회의를 해서 정했을 거 아니예요? 참 답답하게 얘기하시네.
진명

전진명위원장

잠깐 회의를 진정시키겠습니다. 회의를 너무 열띠게 하다 보니까 고성도 오가는데 김성근위원님께서 방침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시니까 증인께서 그 방침이 어떤 식으로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심사위원 선정이란 제목으로 어느 분야에 근무하시는 구의원님 몇 분을 선정하고 환경관련단체 봉사자 몇 분을 선정해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겠다 해서 문서로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각 과에 협조공문을 보냈던 것이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를 했다는 거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문서로 했다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청장 결재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문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산업환경과에 의뢰하고 구의원 두 사람을 의뢰해서 전부 그 당시 시민국장 사인받고 청장 사인받은 공문이 있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기본계획서에 들어 있을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방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복사해 주세요. 심사위원은 심사록에서 관선 지방자치시대를 도모하고 자율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대민서어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민간을 참여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신문이라든가 각 동에 공고를 내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예요? 잘못됐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또 증인이 심사위원들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서 공익사업으로 잘못 업체를 선정하면 대민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사가 3개 업체는 사업계획서가 모방, 복제를 했으니 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심사위원들을 위촉시켰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 왜곡된 표현인 것 같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회의라든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때 간사가 없다면 운영이 잘 안됩니다. 간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참고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고 위원님께서 심사규정에 맞춰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도록 나름대로 접수된 자료의 일부 참고사항을 알려드릴 뿐이지 주도적으로 감정을 개입한다든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방향이 달리가도록 또는 판단을 흐리게 하도록 사회자나 간사는 자격이 없고 저도 그런 범위내에서 간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증인, 녹색봉사단이 추천해서 온 민간인이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간사가 “남의 것을 모방했으니까 이것은 제쳐놓고 4개 업체만 심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데요. 회의록에 다 기재돼 있어요. 간사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심사위원들이 7개 업체를 다 심사했을 것 아니예요. 공고난을 보면 서류를 심사해서 접수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청소과에서 심사해서 심사위원에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청소과에서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접수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것 뿐입니다. 심사를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자료 정도는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당시 청소과장이라면 청소업무가 우리 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 잘못하면 우리 구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참여할 사람들하고 사업설명회라도 한 번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절차도 필요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 방침이 어떻고, 청소업무가 어떤데 여러분들이 참여할려면 참여해라는 사업설명회를 가져야 돼요. 청소과장이 업체선정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업체선정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알리는 것도 간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질의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리도 할겸 다른 위원님들께 발언권을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총무과장으로 계시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조래준위원

다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정된 업체에서 동당 15명을 인수하는 걸로 하고 대형차량 1대, 소형차량 2대 해서 나중에 4개 업체의 2개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조래준위원

그러면 동당 따져보니까 인원이 한 업체당 75명입니다. 5개 동을 잡았을 때는 대형차가 5대이고 소형차가 10대, 2개 업체일 때는 대형차 10대, 소형차 20대, 인원 150명이 나가는데 저희가 특위하게 된 동기를 구민들은 모릅니다. 저희는 구민 대표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누구에게 벌을 주는 차원보다도 증인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마무리를 깨끗이 지을 수 있습니다. 선정을 해놓고 이러한 장비와 인력을 넘기지 못한 사유와 경위서를 작성해서 넘겨주십시오. 응찰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업계획서가 복제가 됐더라도 사실은 잘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남의 것을 복사할 수도 있는데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응시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양보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대화가 오고가고 한두 번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찰한 일곱 사람들과 한 번도 상견례도 가져보지도 않고 도태시켰다는 것은 저희들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또 점수 준 것을 보면 편파적인 것이 많습니다. 문구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5점을 준 곳이 있고 4점, 3점을 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도태된 한 분이 저희한테 증언하기를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또 서로 평소에 알던 과장이라 사정하기 때문에 안했다, 자기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억울하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일곱 사람하고 상견례를 가지고서 이러한 모임을 가졌는지 세 사람을 응찰에 저지하기 위한 일을 위해서 그 당시 간사님께서 활동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사람을 보고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인력확보계획, 지역을 맡았을 경우에 쓰레기 청소를 얼마만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정일·정시에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의지를 계획서에 담아서 제출하셨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을 만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을 찾아가서 “이번 기회를 포기해 달라” 이런 말씀 제가 나누어 본 일이 없고 찾아가서 얼굴 뵌 일도 없고 그 일곱 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담을 하고 인사를 나누고 어떠한 사항을 종용하고 의견을 나눈 일이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인원과 차량 인수를 왜 못했다는 증서를 써주시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도태된 3개 업체가 서류로 내놨던 것을 돌려줬습니까,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일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럼 여기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반환하지 않게 돼 있지만 반환을 했는지 여기에 있는지는 지금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응찰에 도태된 세 분의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복제돼서 의문점이 있어서 도태를 시켰다 하는데 서류를 요청할 수 없는지 제안을 드립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 당시에 대행업체로 사업계획서를 냈다가 심사과정에서 제외된 3개 업체를 말하십니까?

조래준위원

3개 업체가 똑같다니까 하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자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원래 목표에는 대행업체 선정 방법에서 심사위원 2명을 환경보전 자문위원으로 추천한다고 돼 있는데 바뀌게 된 동기는 뭡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환경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추천을 받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에는 환경보전 자문위원 2명을 추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된 동기는 모르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문서로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보전 자문위원인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후 어떻게 변했냐 하면 녹색동작구민실천위원회를 대상으로 심사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산업환경과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홍구

강홍구위원

원래 목표에는 환경보전 자문위원을 추천한다고 돼 있다고 녹색동작구민실천위원회로 추천해 달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장이 심사위원 2명을 환경 관련 단체 즉, 동작구환경봉사단 2명을 추천하여 명단을 통보한 사실 알고 계시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홍구

강홍구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 추천에서 녹색동작구민실천위원회로 다시 환경 관련 단체 즉, 동작구환경봉사단으로 바뀌게 된 경위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한 후에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없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제가 기억하기에는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하고 나서 최종 집계를 내서 점수 많은 순으로 1번, 2번을 정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걸로 압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후에 어떤 과정으로 업체가 이와 같은 장비, 인력 등 현재 사업계획서에 돼 있는 대로 확인도 안 했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이 됐는지를 심사위원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홍구

강홍구위원

왜 통보 안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내서 선정이 되면 일정한 준비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과 장비, 사무실을 확보하고
홍구

강홍구위원

그후에라도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들이 선정하신 업체가 사업계획서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심사위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슈를 주셔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은 1회용입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신규 참여업체 일정기간 관리기술 정보 자료제공으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서 유도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관리기술이나 정보 자료제공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정보라든가 자료제공을 해왔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인력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역단위의 일반쓰레기 수거는 어떤 요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일반적인 청소대행업과 관련된 전분야에 걸친 정보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시면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대상 업체에게 이와 같은 것도 사전에 주지를 시켰어야 사업계획서가 복제내지 모방이 안 되고 현재 선정한 2개 업체도 김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모방은 창조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쓰레기 수집·운반 기본 대행업체 대표 의견 종합분석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보고서의 민간대행 제한조건에 보면 미화원 동당 15명 인수, 임금은 직영 인력의 110% 이상 지급하고 인수인력 정년 58세 보장 등 대행조건 전부를 수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대표들의 증언에 의하면 인력인수는 하고 싶으나 직영 임금에 맞지 않아서 인력인수를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비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지고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차피 새로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제시한 거죠. 장비는 저희들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이 민간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그에 비례해서 불필요한 우리 장비를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시켰는데 사람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과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노조가 구성돼 있어서 나은 보수, 나은 조건을 제시해도 여기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 처우문제, 후생문제 이런 것이 사기업체에 비해서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일반 대행업체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가기가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결국 업체의 인력인수예치금은 구에서 업체 돈을 갖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제가 떠난 후에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가능하면 민간대행업에서 적극적으로 직영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유도해 가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나 부담을 설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심사위원 증인이 증언하기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했습니다. 2시간 동안 5분의1밖에 검토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서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도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그런 정도의 역할은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위원님 말씀대로 7개 업체를 2시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완벽한 가운데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점수를 배정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심사위원이 증언하기를 지역환경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교수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면 좋겠다고 모 증인이 증언하였습니다. 이번 업체선정이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차후에 이런 업체 선정과정이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하에 청소업무 이행을 하신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에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강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그런 분야의 권위자,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더라면 보다 더 바람직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개 업체가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는데 심사위원들이 검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검토도 안하고 제외시켰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검토를 했다고 저는 기억이 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모 증인이 증언하기를 일부 보다가 검토를 마쳤다고 돼 있습니다. 탈락을 시키기 위한 사전행위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도 증인으로 오셨고, 지금 재무국장입니다만 그 당시 시민국장님도 오셨고, 저 역시 당시 실무자로 여기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정말 100%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이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보고 연상해서 한다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 때로는 그 당시 정황을 추리해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서에 의해서 계획서라든가 관련 참고 서류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제가 보다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심사록을 보면 이노준 심사위원이 “차고지 등을 확인하셨습니까”라고 물으셨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노준 심사위원이 “차고지 등을 확인하셨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증인이 답하기를 지금은 서류심사 중이니 업체가 선정되면 허가 시 확인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물론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허가 시 확인하셨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나가서 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나 계장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일부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후에 계약을 체결해서 차고로 사용하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홍구

강홍구위원

그 당시에는 차고지를 다 확보하고 있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차고지를 확보를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동작구의 세수를 덜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 지금 응찰하는 분들이 사업을 하자면 기본 3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응찰할 때 그 분들의 시중은행에다가 사업자금을 예치하고 예치금 확인서를 서류와 같이 붙여서 했어야 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말로만 적어서 나는 이러한 것을 확보해서 하겠다 그 서류만 검토한 겁니다. 그러면 7개 업체가 똑같은 서류입니다. 하나도 실효성이 없는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것 하실 때는 자본금 예치된 금액도 봐야 될 것이고, 주차장 토지확보도 봐야 될 것이고, 인력확보도 봐야 되는데 장비와 인력은 구청에서 가져 간 거로 해놓고 하나도 못 대준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모든 이탈과정이나 과거에 보면 이미 내정을 해놓고 힘있는 사람 몇 사람 놓고 하지 않았나 하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
진명

전진명위원장

증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증언석에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청소과장을 몇 년 하셨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95년 9월 1일부터 96년 6월까지 근무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97년이 아니고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95년 9월부터 96년 6-7월까지로 기억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96년 6월부터 현재 방과장이 하기 전에는 청소과장을 누가 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다른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청소업무를 민간 업체에게 이관하기 위한 계획이 단기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계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90년초부터 시작되어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민선1기 접어 들어서 각구 동히 민영화를 확대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자 이렇게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민간업체에 알리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지 않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공고기간요?
규수

이규수위원

예.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공고기간은 한 10일 정도
규수

이규수위원

공고기간은 한 10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 아니고 충분하게 사전에 알려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계획서를 작성하기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사전에 그렇게까지 충분하게 생각 못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거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인정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이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 아니라 공고를 보고 급조된 계획서들입니다. 그렇게 급조된 계획서에 대한 인식 및 또 그 당시의 모든 업무를 총괄했던 과장님의 그 계획서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 서울시 각구의 청소업무 민간이양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몇 개 구에서 대행을 확대하면서 대체로 같은 수준과 방법으로 시행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위원님들께서 발언 중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간 동안 사업설명회를 거치고 또 충분한 기간을 정해서 사전에 충분히
규수

이규수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전체적인 내용들이 잘 작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업종에 종사하시려고 한 거라서 나름대로 작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업자들이 와서 증언을 할 때는 그 계획서를 보고 급조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조해서 만들었다는 인식을 갖지 못 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아주 전혀 관심없이 작성된 계획서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할 당시에 업체대표들로부터 그 사업에 대한 확신 및 신념에 관련된 내용들을 면담이나 대화창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지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갖지 않았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갖지 못했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갖지 않았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대행업체로 주었던 업체들이 많이 바뀐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건 제가 떠난 후의 일로 잘 모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바뀐 다음에 청소과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몰랐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현재 증인이 96년 6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민간대행으로 한 직후에 바로 대표가 바뀐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면담을 통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 및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자신에 대한 신념, 그리고 구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한 거죠? 인정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의지와 자신감, 의무와 책임 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적합한 업체라고 결론이 났다고 봅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지적은 매우 바람직한 지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다든가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사람을 보고 할 수는 없고, 기본 계획서나 기타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어떤 공정성 측면에서 그것을
규수

이규수위원

서류검토 과정이 공정성을 기했다고 보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7개 업체를 모아놓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각 개인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이고 동작구의 청소업무를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단순히 서류상으로 이 사람들 자격 적정성을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람을 면담을 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고
규수

이규수위원

심사위원이 있었는데 그 심사위원에 대한 선임방법 또는 선별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청의 방침에 따라서 했다고 했는데 그 구청방침이라는 것이 김성근위원 지적대로 본인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체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입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희 방침이 담당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등의 계선조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선임된 심사위원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자기들은 심사위원에 선정된 것 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갑자기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려고 생각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질의를 여러분이 하시는데 심사위원들을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을 몇 분을 한다 이런 방침을 정해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고 또 환경단체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증인은 자꾸 원론적인 답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심사위원이 선별되게 된 과정이 방침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데 방침에 의해서 형식적인 문서만 왔다갔다 했을 뿐이지 선정된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희가 사전에 몇 월 몇 일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논의하게 된다고
규수

이규수위원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문서화 시켰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문서화 시켰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증인들이 나와서 답하기를 문서로 받은 일도 없고 전화를 받은 적도 업고 끼워넣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증언을 했는지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몇 월 몇 일에 이런 일로 모여야 된다고 다시 전화상으로까지 드렸지 어느 날 갑자기 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을 심의를 하십시오
규수

이규수위원

심사위원 간사로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그 분들이 정말로 심사를 공정히 하고 잘할 거라는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아까 조래준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풍부한 경험도 많이 있고 심사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심사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에 참가시켰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희 관내에 그런 분야에 더 훌륭한 적임자가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게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의 자질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제가
규수

이규수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나름대로 자질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구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셨고, 환경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도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규수

이규수위원

환경분야에 활동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환경분야에 종사한 적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경단체에서
규수

이규수위원

환경단체에 이름만 가입된 상태고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타의에 의해서 이름이 들어간 상태지,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가 환경단체에서 일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청소과에서 환경과 업무까지 관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과로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름만 걸고 직접 일을 하시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런 중책을 대행에 넘기면서 그러한 자질들에 관한 면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차후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진명

전진명위원장

증인, 이규수위원 질의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증인이 심사위원 간사로 일했기 때문에 간사로서의 역할만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닌 주무부서 실무 장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역할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심사위원의 간사로서 그리고 그 당시의 청소과장으로서 모든 심사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차후에 참가한 업체들 탈락된 업체들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희 나름대로 설정된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심사위원님들이
규수

이규수위원

설정된 기준과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지금 우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못했다 하시는데 그 시점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심사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앞에도 말씀올렸지만 두 시간 동안에 7개의 서류를 심사하기는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왜 충분한 것도 아닌 그런 심사과정을 해놓고 이런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발표를 한 이유는 뭡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 시간을 10시간 20시간 가질 수도 있지만, 2-3시간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것은 단순하게 책상에서 업무를 하는 소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런 검토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서류를 대충대충 검토하라고 주문한 적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증인이 여기 확인서를 써놓고 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규수위원, 그 내용은 이따 질의 끝난 후에 증인에게 보여주고
규수

이규수위원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선정을 했다는데 증인은 인정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선을 다해서 심사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아닌 심사위원께서 와서 얼마나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느냐 그것도 문제죠, 그 분들은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래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김기옥 전 구청장과는 사석에서 식사나 음료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무슨 말씀이신지
규수

이규수위원

전 구청장과 개별적으로 밖에서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이위원님 취지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는 이런 업무를 떠나서 기관장으로서 공식, 비공식 석상 어디서나
규수

이규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수없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이 청소업무에 대한 언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대행업체의 대표와는 평소 안면이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전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는 마음대로 하시되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고 개인적인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간이 상당히 장시간 진행되고 있으며 위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답변하시는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를 마저 끝내고 하시겠습니까,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증인 어떻습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위원님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증인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을 녹색동작구실천위원회에서 추천해야 됩니다 하고 청장님께 진언한 분이 계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청소과에서 심사위원을 과연 어떤 분으로 구성할 것인지.

조래준위원

결정은 누가 했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선조직에서 계장, 과장, 국장, 청장으로 해서 기본방침에 이런 사람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조래준위원

청소분야는 각 가정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제일 민감한 부분으로 차라리 부녀회 조직으로 했던라면 이러한 원성은 없었을 것이예요. 전 증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사실 자기네들은 오라고 해서 왔지 거기에 대한 조예도 없거니와 사실 점수매기는 데도 애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왜 애를 먹느냐 하면 시간이 없어 촉박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긴 했지만 자기들도 석연치 않다고, 꼭 그 사람들이어야만 되느냐 어머니단체에서 했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해서 선정과정에 대한 것을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주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어느 분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 두 분과 환경관련 단체 보사자 그래도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느냐 해서 실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 해서 다섯 분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구 방침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의원 두 분과, 저희들이 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하면 더 낫죠. 그러나 이것이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신뢰를 덜 받게 되죠.

조래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환경분야라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것을 제창했고 새마을단체가 몇 십년간 환경분야에서 일을 했다고 보는데 얼마되지도 않은 녹색환경봉사단에서 심사위원이 선정됐느냐 말이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단체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새마을단체는 물론 70년대부터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전개했고 90년대에는 녹색환경봉사단이 서울시 각구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서 새마을단체보다는 녹색환경봉사단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녀회단체나 새마을단체 회원으로도 선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활동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녹색환경봉사단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조래준위원

이것이 하나의 정책적인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대행확대 자체가 정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조래준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요건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선정과정에서 이미 내정해 놓고 정책적인 그러한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일을 행하지 않았나 보고 또 하나는 민간차원에서 참여하는 분도 정책적이지 않았는가.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희는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의 추측으로는 조위원님께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업무추진하는데 사전에 소위 정책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정책적이라는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만,

조래준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러한 일이 짙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세살 먹은 아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저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론을 못 내리면 더 큰 일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해보는데 과감하게 과장님이 사실 이러이러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내겠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 선정위원님이 여기에 와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올리건데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공정한 원칙과 과정의 절차를 밟아서 이 일을 추진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조래준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겠고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곱 사람을 놓고 사실 당신들이 이것을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인력과 장비는 100% 가져가야만 허가를 준다고 하는 설명회를 가져야 하는데도 안하고 넘겨줬고, 이미 그사람들이 칼자루를 쥐었는데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것을 현 총무과장 증인께서 현 청소행정과장한테 이것을 모색해서 지금 적체되어 있는 노후차량을 어떻게 하면 그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를 의논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겠다든가 왜냐 하면 그분들이 갖다 쓰다가 고장나면 새 차를 사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유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소모를 시켜야 되겠다는 제 복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성근위원 아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중간에 질의가 너무 길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못들었는데 증인이 3개 업체의 복제니 모방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근거없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심사위원을 위촉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아까도 말씀을 잠시 올렸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만 말씀해 주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심사위원이 아니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간사의 역할로서 이미 접수된 계획서를 최소한 한 번쯤 검토해서 세밀한 사항을 말씀드려서 원만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다 아니다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위촉시킬려고 한 것이 아니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없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당시 증인은 청소과장과 총무과장 겸직이었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청 지시로 환경과 자생단체 법적근거가 없는 녹색환경봉사단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했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녹색환경봉사단은 법적근거가
성근

김성근위원

자꾸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해주셔야 빨리빨리 넘어가지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녹색환경봉사단은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법적근거가 단체는 아닙니다. 서울시장 훈령으로 각구에 조직된 단체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다 그렇다만 얘기하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시간이 없는데. 법적근거가 아닌 것은 틀림이 없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의 훈령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시장의 훈령이지만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국회에 통과가 된 단체가 아니잖아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닌 것은 틀림없지.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런데다가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가 이렇게 중요한 심사위원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희가 산업환경과장한테 문서로 환경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을 추천해달라고 했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환경봉사단체를 지칭한 것은 아니고 환경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을 추천해달라고
성근

김성근위원

누가 지시를 했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기본방침에 나와 있는대로 청소과에서 산업환경과로 업무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당시 구청장 지시로 심사위원을 선발한 것이 아니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모든 정책은 구청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참모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제시한 경우 계장, 과장, 국장의 결재를 거쳐서 최종으로 기관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면 아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로 얘기해 주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주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해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단답형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장과 증인과 그 당시 산업환경과장 이 세 사람이 북치고 장구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김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기에 적절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증인은 그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다른 업체는 들러리로 올려서 심사한 것 아니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는 심사위원도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목적을 내포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심사록이라든가 심사위원을 본다든가 그 당시 여러 가지를 견주어 볼 때 이미 두 개 업체를 마음속에 선발해 놓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올려서 점수를 매긴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심사위원이 구의원 두 분에다가 그 분야에 종사하신 두 분과 그 분야를 주관하는 시민국장이기 때문에 설령 그러한 의도가 있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가 없죠.
성근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미 3개 업체는 심사과정에서 간사로 하여금 복제니 모방이니 해서 심사위원들을 위촉시켰다는 것하고 심사위원 선발과정에서 산업환경과에 의뢰해서 심사위원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명령형태로 선발했기 때문에 그런 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심사위원과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절차대로 산업환경과에
성근

김성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산업환경과에 공문을 보내서 심사위원을 위촉받은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증인이 내용상에 위증한다든가 문제가 나타났을 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관계없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성근

김성근위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견주어 볼 때 그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모든 절차를 밟는데에 문제를 야기했고, 또 선발과정에서 설명회라도 해서 좋은 분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 정도를 가지고 심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희들은 사전에 내부적으로 마련된 절차나 기준에 의해서 합당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홍순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심사록을 보면 간사님이 인사말씀을 잘 하셨는데 쭉 내려가면 접수된 서류검토 시에 발견된 3개 업체의 계획서는 제삼자의 계획서를 복제 또는 모방하여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오니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사위원들께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사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됩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선정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접수된 서류를 검토내용 정도의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홍순채위원

그 당시 7개 업체가 접수를 했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홍순채위원

3개 업체를 빼고 4개 업체를 가지고 심사했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심사위원님들께서 심사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게 된 것이죠.

홍순채위원

아니죠, 간사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3개 업체가 복제나 모방을 했기 때문에 심사에서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러한 사업계획서가 모방내지 복제로 추정되니 이러한 점을 참작해주십사 하고 접수된 내용을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접수해서 사업계획서를 나름대로 선정해서 검토한 결과 그러한 사항이 발견됐기에 제가 심사위원들에게

홍순채위원

제 생각은 복제를 했더라도 간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없고 복제를 했건 복사를 했건간에 이 사업계획서가 바르면 그 업체가 당연히 심사대상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제외시키고 아니 이것이 대학생들 시험보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복제를 했다, 모방을 했다고 제외시켜라 하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홍위원님, 제외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고 심사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홍순채위원

아까 이노준 증인과 장관수 증인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사람들이 이것저것도 모르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그때 속기사를 뒀습니까, 안뒀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 심사장에는 속기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속기가사 없는데 여기 보면 이노준위원이 한 말씀이 “차고지 등을 확인하였습니까” 했어요. 심사록에 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속기사가 없었습니다.

홍순채위원

속기사가 없었으면 이것이 왜 나옵니까? 이노준위원의 발언이 “차고지 등을 확인했습니까” 하고 나와 있어요. 이노준위원이 많은 발언을 했는데 속기사가 이것을 어떻게 기록을 안했는지, 집행부에서 제거를 시켰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속기사가 있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속기사가 심사장에 준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런데 어떻게 차고지라고 이렇게 나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심사를 한 일련의 과정을 청소과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심사록을 작성한 것입니다.

홍순채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생각하기에도 몇 개 업체를 정해 놓고 심사했다고 봅니다. 전 증인들과 당시 간사님의 말을 종합해 봐도 이것은 짜진 고스톱이지 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3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4개 업체를 가지고 심사한다는 것은 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심사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간사로서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홍순채위원

아니 간사님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유도해 나가셔야지 간사님이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간사님이 아무 책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간사의 위치는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고자료나 말씀드릴 사항이지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홍순채위원

회의진행을 간사님이 하셨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홍순채위원

이것을 공무원들이 회피하고 경위서 받는 것도 회피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측에서는 허울좋게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도 예산절감 차원이 없습니다. 아까도 사석에서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다 그것은 다 압니다. 100년, 200년을 내다보면 장기적으로 모든 이득이 오겠지만 현재 배고픈 놈이 죽어서 제사 잘지내면 뭣합니까. 간사님은 그 당시 이것을 다 알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인사말씀을 잘해 내려오시다가 그 밑에 접수된 서류검토의 3개 업체는 모방과 복제를 했으니 잘보고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노준위원도 그랬어요. 이 4개 업체를 가지고 심사를 했다 자기는 모른다. 자기들은 어느날 회의를 하니까 오라는 통보서도 못 받았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이노준위원은 환경단체 종사도 안한다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환경봉사단체에 명단을 올려놓았다는 것이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녹색환경봉사단을 구성할 때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렇지 않죠.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총무과장이나 청소과장이 공문을 띄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산업환경과로 공문을 띄었습니다.

홍순채위원

공문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그래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산업환경과에 공문을 띄어서 녹색환경봉사단 중에서 두 분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선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노준 그분이 자기는 녹색환경봉사단에 가입된 일이 없다 이러한 얘기는 여기서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임명할 때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확인해서 선정했어야 하는데 대장상에는 위촉대장에 등재시켜 놓고 본인 모르는 사이에 환경봉사단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시지 말고 녹색환경봉사단체는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 훈령으로

홍순채위원

훈령이더라도 법적근거가 없는데 권한이 없죠. 우리가 법을 가지고 했지 시장의 훈령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법적근거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 녹색환경봉사단을 각구에 구성을 했었습니다.

홍순채위원

저도 본동에 녹색환경봉사단에 누구누구가 있는지를 다 압니다. 구청의 집행부와 아주 가까워야 들어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나 장관수나 이노준위원은 그렇지 않더라고. 장관수는 저와 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새마을 사업이나 환경봉사를 한 20년 했어요. 허나 유명무실한 봉사단체에서 봉사해서 이 사람은 아무 빛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도 장관수는 잘못 됐다고 그랬어요. 장관수 역시 이것은 청소과가 언제 한 번 터질 줄 알았다고 했어요. 간사님이 그 당시 청소과장으로 계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게 아니예요. 모든 것이 우리 구 예산만 낭비시키고 하나도 실천된 것이 없어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산절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5년, 10년 완전히 민간대행이 정착되면 연간 100억, 120억 정도로 보고 청소분야의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무관한 일인데요, 집행부측에 계시니까 과장님으로서 한 번 대답해 보세요. 현재 차가 37대, 제가 조사한 것은 40대인데 12만킬로미터를 뛰어야 되는데 6만 8,000킬로미터 7만 8,000킬로미터밖에 뛰지 않았어요. 그 차를 한국감정원에 감정시켰을 때 청소과장이 3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차는 필리핀에 입찰시켜서 거기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 유찰됐고 현재 대행업체 사장을 만나 보면 입찰을 얼마로 하면 사겠느냐고 하니까 50만원도 안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갭이 250만원으로 약 1억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누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으로서 모든 살림을 하시니까 이것을 한 번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대답해 보세요. 집행부가 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차량관계는 화물차와 승용차의 내구연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사용하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할 때 신규 구매도 하고, 또 대폐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업을 민간에 넘겼을 때 거기에 남는 차량은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 가격대로 저희들이 입찰하는데 그러한 것은 그때그때 경기에 따라서 청소차 같은 것은 특히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업체만 참여하므로 가격이 감정평가한 가격보다 훨씬낮게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게 금액을 평가하기 마련이고 입찰도 잘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동작구 차량규칙을 보면 대폐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노후된 차를 말소시키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의 3분의2 이상이 노후됐을 때 이 차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 집행부에서는 폐차도 안시키면서 등록을 시켜놨거든요. 지금 27대를 등록을 또 시켰어요. 그러면 정배수에 초과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집권력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지금 홍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어느 부서 차량을 조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순채위원

청소과장으로서 물어봐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선정위원회 간사이신 김대철 총무과장을 증인으로 모시고 질의에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상당한 질의에 대한 발언의 기회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이 보기에는 선정위원의 간사이신 김대철과장한테 핵심적인 답변은 거의 들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외에 꼭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모르시되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답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심사록 작성하실 때 속기사가 없었다고 얘기하셨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 속기사가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녹취도 안 되어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 방대한 분량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때 심사장에 일부 직원이 참여해서 기록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오전에 나오셨던 증인에 의하면 심사장에는 간사까지 합쳐서 여섯 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직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관련 계장과 담당 직원도 참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반 된 일이라 저도 기억이 모호한데 하물며 증인으로 나오신 분께서 정확하게 기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혹시 녹취한 것이나 속기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 대행업체 대표의견 종합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1억원 정도의 건설운영비 부담금을 수령해다가 중소기업자금 융자 알선, 또는 연차적으로 분할상환토록 요망했는데 융자금 알선해 준 업체가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 모집공고의 조건으로 김포매립지에 조성비가 각 자치단체별로 몇십 억씩 부담했습니다. 어차피 김포매립지가 청소와 관련된 시설물 조성이기 때문에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도 1억씩을 시설비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조건을 제시했고 아울러서 그 분들이 일시에 그 많은 돈을 납부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그 분들이 원한다면 중소기업자금 융자알선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 것을 해주신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분들께서 그걸 원하지 않아가지고 제 기억에는 중소기업자금 융자 안내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안 해주셨다는 얘기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언을 듣기 위한 질의과정에서 그때 당시의 기억을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통보 받은 날은 몇 일이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4, 5일 됐습니다.

조래준위원

4, 5일 동안 증인께서 이것을 보셨어야지요, 회피한다는 말이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죄송합니다.

조래준위원

이게 잘못된 과정이고, 또 지금 우리가 질문 과정에서 청소과 내에서 일곱 사람의 응찰로 올라온 서류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했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조래준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검토한 사람이 몇 분입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청소과의 작업계 계장, 직원이 다 한 번씩 봤습니다.

조래준위원

7개 업체의 서류를 놓고 1차 심사를 거쳤다고 하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심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조래준위원

심사해 가지고 이 세 사람은 복제된 것 같으니까 제외해주시오 한 거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심사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일전에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검토했을 뿐입니다.

조래준위원

검토한 세 개 업체를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검토를 했을 뿐이지요, 심사가 아니라

조래준위원

검토한 공무원은 누구누구입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물론 저도 한 번 봤고,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조래준위원

복제되었다고 선정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복제되었다고 선정했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주무 과니까 이 업무를 사전에 가볍게 검토했을 뿐이지 심사했다든가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래준위원

위원장님! 1차 서류심사를 했던 분들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하는 것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래준위원으로부터 그 당시 청소과 실무 담당자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당시 청소과 실무 직원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대철 증인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 구의원이신 박경진의원이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여야 하나 출석치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받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여 주시면 송달해서 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박경진 증인은 전직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 동작구 발전과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므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서면 답변을 요구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증인은 전직 의원으로 96년도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 선정 심사위원을 하셨지요? 두 번째, 증인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 96년 1월 25일 14시 도시방제종합 상황실 구청 3층 일반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신규참여업체선정 심사를 하셨지요? 네 번째, 증인은 심사 과정에서 간사 김대철 심사록에 7개 업체가 신규 참여업체로 접수하였는데 3개 업체의 사업계획서가 복제 또는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여 심사위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귀 증인께서는 모방된 계획서가 있다는 말이지요 하고, 또한 복제나 모방된 것은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 심사위원께서 결정토록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성심성의껏 독창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모방한 것은 커닝한거나 마찬가지니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심사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면서 유도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작구 입법기관의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함에도 계획서는 조언과 약간 모방할 수도 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또한 의원 신분으로서 확인조차 하지도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간사 심사록만 믿고 처리한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사록 내용을 보면 미리 2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심사한 것으로 의심이 가고 있으니 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으로 명확한 통찰력으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그때 심사위원들 한 사람 한사람 답변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해 주시고 심사록을 함께 보내겠습니다. 일곱째, 증인은 그 당시 심사 분위기와 시간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심사장에 있었던 위원들 말고 다른 분들이 있었다면 다른 분들은 누가 있었나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마치고 제8차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