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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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78회 제7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1998-09-07

류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청사업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청사건립에 따른 관련 업체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신청사건립에 따른 집행부의 총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신대방2동 김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원래 제2청사가 구의회 사무실로 모든 것을 계획해서 청사를 지은 것이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노량진2동 청사를 2층으로 입주시키기 위해서 3층 이상만 의회에서 쓰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장이 2층에서 5층까지 썼을 때 의회가 쓸 수 있다. 2층을 쓰지 못하면 협소해서 곤란하다고 회답을 보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의회의 청사 짓는 것을 사무용으로 짓고 5층은 강당으로 하는 과정으로 왜 바뀌었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량진2동 사무소가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의회측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청사를 그대로 쓰시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단 노량진2동사무소를 넣는 것으로 김기옥 구청장님이 계실 때 방침이 섰는데 금년도 1월말인가 2월초에 우리가 구민들 의견을 다시 여론조사한 결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량진2동을 넣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작년에 의회에서 안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청사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는 5층을 상업은행에서 지어주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요청해서 뼈대까지 지어주고 내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다목적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용도를 변경했는데 어떤 회의를 거쳐서 용도가 변경된 것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정책회의를 해서 의회가 안들어오는 것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정책회의는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어떻게 거친 것이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아침 간부회의에서 각 국장들
정식

김정식위원

그 회의자료 있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회의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정식

김정식위원

회의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자료 있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회의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노량진2동 구민이 원해서 들어온다고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또 노량진2동 청사가 왜 안들어간 것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넣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설명드리기 전에
정식

김정식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노량진2동을 이쪽으로 입주시키는 것이 구민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에는 노량진2동 구청사를 복지관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구청장님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의견이 현재 청사가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노량진2동사무소가 안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작년 12월말까지 청사계획에 의해서 5층 대강당에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노량진2동 청사가 안들어오면 우리 의회가 들어가고 노량진2동 청사가 들어오면 안들어간다고 했는데 노량진2동 청사가 안들어오면 우리 의회가 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작년 12월말까지는 일단 의회가 안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의사당으로 쓰기 위해서 짓는데 의회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교체한 것 아니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의회 의견을 안듣고 결정한 것이 아니죠.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노량진2동 청사가 안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쓰고 노량진2동 청사가 들어오면 협소해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량진2동 청사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을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근거자료를 마음대로 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김무 의장님이 노량진2동사무소가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를 불문하고 우리는 안가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김기옥 구청장님에게 불려갔을 때 의장님이 안들어오겠다고 하면 우리 용도로 빨리 추진을 하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근거서류를 대라고 하면 그때 구두로 했기 때문에 녹음을 해놓은 것도 없고 또 회의록을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도 의회청사로 지은 건물을 지금 노량진2동사무소를 2층에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노량진2동사무소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의회가 독립적으로 청사가 나가야 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과정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말까지 의회가 쓰도록 모든 공사를 발주하셨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층도 강당으로 쓰도록 발주하셨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98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보고 당신들이 들어올 것이냐 안들어 올것이냐를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있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모든 결정을 해놓고 의회한테 공문을 보낸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구청장 방침이 오락가락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라는 지시를 받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과정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집행부 기관장 입장에서도 초지일관해서 못나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7년도까지 모든 공사를 발주해서 결정난 사항인데 98년도에 와서 우리 의회한테 당신들이 들어올 것이냐 안들어올 것이냐의 공문을 보낸 자체는 의회를 경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정식

김정식위원

형식 갖추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것입니까, 왜 공문을 보낸 것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김정식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의회를 경시하거나 조롱한 뜻에서는 절대 아니고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 구청장 방침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의회의 일을 걱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경시한 뜻이 아니고 그 과정이 잘못된 것만은 인정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인정하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네. 97년도말에 다 끝난 것을 98년도에 와서 의견을 물었다는 자체는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사유서를 국장님이 쓸 수 있어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쓰라고 하면 제가 써서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에 서정영위원입니다. 대림공영하고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6조제1항제4호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령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층 내장공사의 경우는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4층까지 지었는데 그것을 다른 업자한테 맡겨서 별도로 짓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먼저 하자보수도 그렇고 내용면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고 그래서 건물 자체를 버릴 수도 있다는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수의계약으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중에서 구청장의 최종결정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과정이 그렇습니다. 결코 위법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얘기는 5층 골조부터 다른 업자한테 맡겨야 하니까 모든 책임하자라든가 공사의 일률성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라고 해서 맡겼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층까지의 골조는 상업은행에서 다 지어주고 5층 내부공사만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래서 내부공사를 설명드린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식

김정식위원

국장님 설명은 4층까지 지은 업자한테 5층까지의 골조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4층까지 지은 업자한테 5층까지의 골조부터해서 모든 공사를 줬다 그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 설명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골조부터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5층까지의 골조는 한 회사가 다 지었어요, 그렇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내부공사만 별도로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하는데 골조공사와 내부공사는 달라서 별도의 팀이 들어와야 되는데 골조를 한 회사한테 줄 이유가, 그리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사항에 의해서 줄 수도 있는데 1억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 4,000만원이나 되는 공사를 건축하는 분들한테 그냥 줬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책임을
정식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하는데 할 수 없이 우리가 행정감사를 상부측에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원리원칙대로 했다, 하자가 하나도 없다, 법대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전혀 없는데 1억원 미만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내부공사 설명을 제가 골조까지 겸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내부공사도 그렇습니다. 내부공사도 지금 업자가 뼈대까지 다 지어놨는데 다른 업자한테 맡기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모르고 계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왜 그러냐 4층까지만 상업은행에서 지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5층 골조까지 상업은행에서 지어준다고 했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것을 내가 분명히 받아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안 했다는 것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5층까지 뼈대를 짓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미리 언급을 드리지 못했고, 다만 질의의 답변에서 표현을 5층 내장공사만을 국한하지 않고 5층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김정식위원님께서 5층을 별도로
정식

김정식위원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고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이예요. 사과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억 4,000만원이나 되는 공사를 공개입찰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참여하고 다른 업체도 참여해서 당당히 해야지 전연 배제하고 한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말이예요. 내부공사는 별도 공사가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특혜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골조까지 지어서 내장공사를 다른 업자한테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공개입찰을 해야죠. 다른 사람도 참여해서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그 동안 쭉 봤는데 2,000-3,000만원짜리도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공무원이 그럽디다. 법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된다, 그래서 엄연히 잘하고 있는 것도 기한이 되는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우기는 분들이 그분들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2억 4,000만원이나 되는 공사를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줬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일괄적으로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페셜 케이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예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가니까 의회 명의로 상부에 감사를 의뢰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류동수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공부상의 계약서를 보면 97년 12월에 발주공사라든가 내부공사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3월 12일부터 3월 23일 사이에 노량진청사 입주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과정의 결정에서 미리 97년 12월에 모든 발주를 하기 전에 이런 여론조사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누차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어쨌든 노량진2동사무소를 거기다가 유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구민들의 여론이 이러쿵저러쿵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그것은 정책집행과정에서 있는 것이고 또 해야 마땅합니다. 죄송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줄 때 의회사무국을 짓는 예산으로 통과시켜 드렸는데 지금 5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5층 다목적 강당을 신설했단 말이예요. 어떤 항목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의회에서 쓰려고 확보해 놓은 의회사업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비 중 시설비를 가지고 쓴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장님은 지금 동문서답합니까? 의회에서 쓸 돈을 가지고 썼다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신청사 짓는 예산을 의회사무국을 짓는 걸로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의회가 가지 못했으니까 그 예산이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예산으로 다목적 강당을 신설한 겁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청사관리비 중 시설비라고 분명히 답변드린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청사관리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작년도 제2청사 증축비 5억 4,000만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증축비라는 것은 의회사무국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해준 것이지 다목적 강당을 지으라고 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건물 자체에 투입하는 증축비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수는 없는 거죠.
정식

김정식위원

의회사무국을 꾸미는 것과 5층 다목적 강당을 꾸미는 것은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경위서도 다 써 놨는데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국장의 입장에서 예산 항목 관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한두 푼짜리가 아닌데 다목적 강당을 꾸밀 때에는 어떤 예산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 정도는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일단 그 건물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경위서 내용도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의회 의사당을 꾸미려는 예산을 가지고 다목적 강당을 꾸몄다 그 얘기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도 또 변경된 예산으로 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용도를 변경할 때 의회의 승인없이 임의로 해도 되는 거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승인은 예산 심의할 때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승인을 우리가 해줄 때에는 분명히 의회사무국을 꾸미기 위해서 해준 것이지 다목적 강당을 꾸미라고 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김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5억 4,000만원이 의회 건물이 됐든 다목적 청사가 됐든 간에 제2청사에 들어가는 돈을 갖고 쓴 것이기 때문에 크게 김위원님이 자꾸 곡해를 하실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의회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보다도 김위원님이 자꾸 그런 방향으로 몰고 나가시는데 좋은 방향에서 봐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이 우리 의회와 구민을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44만 구민이 다 와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대표인 의회는 44만 구민의 소리란 말이예요. 그러면 44만 구민을 무시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는 의회를 꾸미기 위해서였는데 의회와 한 마디 상의없이 행정부 마음대로 예산을 변경해서 지금 다목적 강당을 꾸미는 것 아니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제가 양심에 비추어서 의회를 조금이라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회를 더 의식했기 때문에 과정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장님 자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한 모든 행위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97년도에 모든 사업을 다 결정해 놓고 98년도에 와서 당신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묻는 자체,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했으면 의회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어야지 그것도 안해 놓고 왜 묻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위원님이 흥분하실 정도로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회를 의식하다 보니까 과정이 잘못됐다고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김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보충질의로 별도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죠. 공식적으로 하는데 끝까지 답변을 듣고 끝내야지 하다가 중단합니까?

류동수위원장

오후에 출석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다 좋은데 질의하는 도중에 중단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끝까지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류동수위원장

그러시면 계속 하십시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의회사무국을 꾸미라고 예산을 해줬지 다목적 강당을 꾸미라고 예산을 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바꿨을 때는 의회와 상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모든 것을 남용한 거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남용이라기 보다는 게을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개인은 그렇지 않지만 행정부 전체가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과정이 그렇게 된 것은 인정하는데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 양심에 비추어서 집행부 모두의 양심에 비추어서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회를 의식하다 보니까 집행 과정이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모든 잘못된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2청사로 의회가 가는 것이 타당합니까, 지금과 같이 다목적 강당으로 쓰고 그대로 사무국을 꾸미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양심에 비추어서 말씀하십시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된 이상 실제로 제가 의원이라도 독립청사도 아니고 상업은행이 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 청사에 들어가는 게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정책결정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표현한다면 의붓살이가 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우리가 제대로 위상을 올려줄려면 상업은행을 1층 주고 나머지를 의회가 쓴다는 발상부터도 잘못된 걸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의회독립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일관된 제 소신이고 부지매입 관계에 자꾸 예산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이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도3동 서정영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땅이 청소년 독서실까지 합하면 약 220평 정도 됩니다. 저 청사는 11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220평이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아주 훌륭한 의회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 15억원을 동청사 부지로 확보해 놓은 그 15억원 가지고 12억원 들여서 부지만 확보해 놓고 건축비가 예산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면 내후년에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부지 확보 자체가 3대 의회 업적에도 들어가고 저도 솔직히 동작에 근무하면서 의회 독립청사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사로 우리가 가는 것이 합당한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동작구 예산으로 봤을 때 독립청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왕에 동작구내에 제2청사를 지었고 지을 때부터 의회가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어진 겁니다. 처음에 80평, 100평 짓는다고 하다가 협소하니까 110평까지 늘려줬어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회의 위상을 높여준다 생각하셨다면 1층에 상업은행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대우받자는 게 아니고 어느 누가 봐도 현재 쓰고 있는 청사는 행정부에서 다 쓰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의회도 별도 청사로 간다면 서로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 계획대로 했어야 되고 또, 노량진2동동사무소를 집어 넣는다는 자체도 노량진2동민 의견을 수렴해서 꼭 노량진2동민이 이리로 온다는 결정을 받아서 추진했어야지, 전혀 구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결정해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했어야지 중간에 구민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해서 백지화시켰으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2층부터 5층까지 의회사무국을 쓰겠다 했으면 그렇게 결정하셔야지 그 결정 자체도 하지 않고 5층을 내가 봤을 때는 쓸모도 없는 강당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호화롭게 꾸며놨어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렇게 꾸며 놓은 다목적강당이 있는 구청이 있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다목적 강당은 대부분 시청각 교육실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있는 것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예. 중구만 해도 의회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2구민회관이 있습니다. 강당을 다목적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25개 구청에서 저런 호화로운 강당은 한 개도 없다고 하던데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호화롭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당을 무대장치 해놓고 다목적 용도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동작구 살림살이가 22번, 23번쯤 될 겁니다. 그런 살림살이에 호화로운 강당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잘못된 행정은 지금이라도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바로 잡아서 해야지 일이라는 것이 한번 얽히면 끝까지 얽히는 거예요. 잘못 됐다고 생각됐을 때 바로 잡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의 뜻을 저희가 받들어서 다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국장님이 잘못된 점을 시인한 점을 사유서로 써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에 관련있는 업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증언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이 출석요구한 대림공영(주) 신응래 대표는 제6차 본 위원회에 대리자가 참석하였으며, 9월 5일 회의참석 연기요청을 서면으로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남전 남영대 대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전대표자 외에 출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외 퇴실) 이어서 주식회사 남전대표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에 서정영위원입니다. 남전대표 증인에게 묻겠습닌다. 집행부와 2,805만원에 계약을 한 사실이 맞습니까?
납품내역서를 보니까 소음기, 배터리에 대한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이 내역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대조를 한 것입니까? 이중에서 몇 개 품목은 외부에서 사서 조립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납품서에 보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자사에서 제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류동수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남전대표 맞습니까?
성함이 무엇입니까?
주로 만드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부분을 만드는 엔진은
그것은 통제로 나오는 것은 없고 우리 국내에서 엔진을 부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 구가 계약한 엔진은 어느 회사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그러면 자동차 엔진이예요?
용량이 몇 마력짜리입니까?
엔진만 샀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인으로 나오시려면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지 그냥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엔진가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준비해서 나와야죠. 그냥 몸만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총 발전기는 우리 구에 2,800만원?
이것의 A/S는 몇 년까지입니까?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 요구한 것이 없어서 통상적으로 1년으로 했다 그 말씀입니까?
우리 구에 발전기를 납품한 동기가 있을텐데 어떠한 동기로 어떤 경유로 해서 했습니까?
협동조합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러면 2,805만원인데 발전기의 가격이 정당한 가격입니까?
하자보수가 너무 짧잖아요. 새것을 설치해서 1년안에 고장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까?
지하에 설치한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어떤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동 아니예요?
정전이 됐을 때 정전방지용으로, 그런데 제2청사 전기용량이 몇 킬로와트입니까?
전기설계를 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용량이 결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몇 킬로와트로 하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수요처에서 요구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도 협동조합에서 얼마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예요?
결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직접 입금을?
협동조합에서는 대금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은행으로 입금을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언제쯤 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은행통장에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를 카피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를 했으면 그것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예요.
2,805만원이라고 하면 2,805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수료를 몇 %를 주고 있습니까?
통장 카피를 하나 해서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어요?
의회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이왕이면 A/S를 5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됩니까?
아니, 문제가 있으면 남전에서 와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 5년으로 연장하면 우리 구에 돈을 더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회사는 아시아 엔진만 합니까, 다른 회사 것도 씁니까?
특별히 아세아 것이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A/S 기간을 늘려서 얘기할 것이니까 늘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981년 8월 남전사 설립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남전사대표께서는 창업주입니까?
16년 동안 중소기업을 해오신 것이죠?
1997년 8월 작년에 남전사도 법인으로 전환을 했죠?
그러면 이전에는 법인업체가 아니었습니까?
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그말씀이죠?
당시 매출을 보면 개인업자로서 각구의 수출 실적이 쭉 나옵니다. 이 수출실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수출실적을 목록으로 해서 제시했다 그말씀이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자체 생산이 아니고 각 부품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납품을 받아서 조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주로 남전에서는 제품 품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납품 들어온 150킬로와트로 구매한 발전기 부품이 몇 가지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회사에서는 발전기를 포함해서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수출촉진법도 있으니까 회사가 든든하다, 제품도 완고하고 그래서 배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우나 삼성 대기업에서 나온 완제품은 가격이 상당히 하향가격인데 여기에는 조립을 했는데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대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보다 비쌉니까?
그래서 가격은 비슷하다.
제가 전에 연락 한 번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약 75킬로와트 발전기가 1,3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킬로당 추가로 하면 단가가 매겨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75킬로와트짜리 발전기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맞는 엔진을 구입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현청사에 들어와 있는 발전기는 용량이 150킬로와트인데 75킬로와트짜리 중간에 몇 킬로와트가 있습니까?
115킬로와트 용량으로는 안 됩니까?
록스, 불 등해서 발전기 용량이 정해져 있다 이말씀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발전기를 설치하신 분은 설계도면을 보고 전체적인 록스 등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얼마의 용량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용량이 맞지 않는 발전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킬로와트로 해야 할지 250킬로와트로 해야 될지 그 용량에 따라서 발전기가 작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전기 설치할 때는 그 용량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을 보셨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발주하는 그쪽에서 얼마짜리 용량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건물의 배선용량을 보지 않고 발전기를 설치한다 그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무엇을 요청했느냐 하면 출하공장가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에서 어떤 설치를 하겠는데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장도 가격기준만 보면 150킬로와트짜리가 얼마 정도입니까? 세금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설치비라는 얘기죠?
공장도 출하가격이 2,490만원이면 개인도 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발전기를 구매할 때 다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490만원하고 2,800만원을 하면 약 400만원이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설치비가 약 25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사는 며칠 합니까?
순수한 인건비 아닙니까?
됐습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증인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 주식회사 남전 및 몇 개의 발전기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1개의 업체가 서로 돌아가면서 납품을 하는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업을 제외하고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정확히는 알지 못 합니까?
8개의 기업들이 서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발주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98년 3월 26일 동작구청 제2청사에 150킬로와트짜리를 납품했죠?
곧 이어서 98년 3월 30일 동작구청 흑석동 체육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죠?
그러면 6-7개의 업체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납품을 하는데 불과 4일 사이에 다시 동작구청의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청의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남전에 다시 간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4일 사이에 주식회사 남전하고 다시 계약이 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4일 사이에 주식회사 남전한테 다시 납품이 됐다는 것은 7개내지 6개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4일 사이에 다시 남전하고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뭔가 집행부하고 어떤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면 동작구청 흑석동 체육관에 115킬로와트를 납품했는데 얼마에 납품을 했습니까?
그러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98년 3월 26일에서 98년 3월 30일 사이에 어떠한 업체한테 납품을 했는지 내역서를 한 부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서류상에 보면 98년 3월 26일 동작구청 제2청사의 발주를 받았고 불과 4일만에 다시 또 귀하의 업체가 흑석동 체육관에 납품을 했는데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6개내지 7개 업체가 있다면 분명히 다른 업체가 흑석동 체육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귀하의 업체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뭔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내역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류동수위원장

다시 한번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5킬로와트 발전기하고 150킬로와트 발전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남전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위원

발전기는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계약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아까 남전 대표에게 물어본 결과 앞으로 수리보증기간을 1년으로 했다는데 대표 얘기는 우리가 5년을 요구해도 5년까지도 해줄 수 있다 했는데 계약할 때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어떻게 한 겁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산회계법에 하자보수기간이 이런 물품은 1년입니다. 수의계약이 공개입찰하고 다른 점이 예산회계법에는 1년간 하자보수기간이라 치더라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수의계약할 때는 일반 공개입찰하고는 달리 성실하게 저희들이 애프터 서어비스를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수의계약은 3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부품의 문제가 발생하고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수리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계약상에 5년이라고 명시를 해야지 서어비스를 받는 것이지 1년으로 해놓고 1년 후에 오라고 하면 되겠어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래서 1년이란 기간을 임의대로 3년이나 5년으로 연장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분들 바람이 수의계약을 받는 거니까 몇 년 후에라도 물품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와서 수리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문서상에 왜 이렇게 못했느냐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저쪽에서 여기서 발언할 때 5년, 10년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정해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왜 그렇게 못합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하자보수기간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공정거래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 1년이 지나면 끝나 버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그렇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구를 안했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수의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금방 할 수 있다고 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럽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제 말씀이 문서화 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장점이 1년이 지난 후라도 아무 때나 신속하게 와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 주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발전기 같은 것은요. 김위원님은 계약서상에 5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는데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회사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구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뢰관계를 감안해서 특수한 물건은 수의계약을 하는 장점을 저희들이 십분 활용합니다. 회사 대표를 오시라고 해서 확인해 봅시다. 하자보수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초과해서 3년, 5년으로 계약서에 쓸 수가 있는지 직접 물어봤으면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하자보수라는 것은 고장났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문서상 해놓지 않고 말로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예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래서 수의계약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평소에 성실한 업체, 또 사후에도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하고 기능이 저하됐을 때 점검해서 보완을 요청할 때 즉시 응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계약상 문서상으로 남아있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서어비스 안해주면 그만이예요. 제재 조치도 없고 아무런 장치도 없지 않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런데 한 번 장사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장점이 바로 그런 것을 살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응해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문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김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간세상사가 그렇습니다. 문서로만 굳이 규약해서 이행조건만 충실히 한다면 그 이상 저희들이 바랄 수가 없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공개입찰도 1년, 수의계약도 1년이라고 규정이 돼 있을 경우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난 후라도 아무 때나 신속하게 와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주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공개입찰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 버리고 책임이 약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그런 면에서 공개입찰에 비교해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로 이행을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보다 훨씬 더 문서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좋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계약도 아니고 행정기관과 업자하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문서로 명문화 시켜놔야지 말로 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김위원님 핵심적인 말씀은 수의계약 업체에게 하자보수기간을 3년이나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명시해서 납품업체에 요구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굳이 1년으로 했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 관계는 계약부서에서 할 일입니다만, 계약부서 이전에 저희가 판단해도 수의계약의 장점이 공개입찰보다 많을 때가 많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계약담당을 불러주세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은 인간관계가 돈독히 구성돼서 그 분들 역시 사업을 하니까 차후에도 어떤 수주를 기대하고 더 열심히 사후관리를 잘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수의계약의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남전대표가 증언하기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주를 받아서 동작구에 납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 제2청사에는 98년 3월 26일에 납품이 들어왔는데 3월 30일 흑석동 체육관에 115킬로와트짜리가 또 들어왔죠?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류동수위원장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재무과 계약계에서 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모르셨어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청내의 공사 계약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저희는 해당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러면 후자와 전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일단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남전 계약은 총무과에서 한 것 아니예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구청이나 흑석동 다목적체육관이나 재무과 계약계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왜 이 말씀을 묻냐 하면 남전대표에게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고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혹시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수의계약의 단점이 바로 그겁니다. 사전에 납품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점을 말씀드리면 성실한 업체를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의뢰하면 성실한 시공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점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지만 장점을 높이 사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골조공사는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둘 수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공사는 골조공사하고는 별개죠?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류동수위원장

별개면 어떻게 해서 2억 4,2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신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상업은행에서 기둥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를 내부공사라고 하는데 인테리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바닥공사, 벽공사, 천정공사, 창호공사,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전기공사는 하나의 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겠는지 아니면 4층까지 공사가 일련의 공사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는지 어느 것이 더 합리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나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과연 업자를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지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같은 시설을 하는데 다른 업체가 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 문제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기존업체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으로 수의계약을 결정했던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러시면 하자보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 대림공영에다가 수의계약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러면 건축 내장공사에 있어서 골조하고 내장하고 구분을 짓는다면 어떤 겁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골조공사는 단순히 기둥만 세우는 겁니다. 나머지 일체 공사를 내부공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내부공사를 인테리어로 보는 게 아니고 일체 일련의 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바닥공사, 벽공사, 창호공사 등 일체의 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동수위원장

여기 보면 방송 따로 전기 따로 발전기 따로 내장공사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내장공사만큼은 인테리어로 봐야지 어떻게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이 관계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모르고 어떻게 계약이 됩니까? 내장공사가 인테리어인지 건축인지 모르고 계약한단 말이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인데 상업은행에서 선정한 대림에서 4층까지 짓고 5층의 기둥만 세워 놓은 공사를 거기까지만 상업은행 부담하에 시공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체공사는 별도로 저희 구 부담으로 시공하도록 합의를 했던 겁니다.

류동수위원장

부분적으로 계약이 다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전기공사, 무대설치, 조명, 방송, 비상발전기 따로 돼 있는데 그러면 5층 내장공사도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내장공사가 일련의 4층까지 짓고 그 다음에 5층까지의 내부 모든 공사를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전자에 말씀 올린 것은 특수한 설비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외 부분은 일반공사에 준하는 공사지 별도의 공사가 아니고 4층까지 일반사무실 용도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공사를 내부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러면 인테리어가 아니고 건축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순수한 건축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셨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류동수위원장

그러면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 재정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합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4층까지 상업은행 주관하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 낙착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일관성을 결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류동수위원장

재정절약 차원에서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합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산절감 측면에서 공개입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로 상업은행에서 주관해서 공개입찰을 붙인 낙착율을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적용했던 겁니다.

류동수위원장

상업은행하고 내장공사는 별개 아닙니까? 5억 4,800만원은 별도로 분리된 돈 아닙니까? 여기서 5억 4,800만원을 추궁하는 것이지 전체 액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5억 4,800만원 중에서 내부공사가 뼈대는 상업은행에서 짓고 나머지 내부공사는 상업은행 낙착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기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별도로 수의계약을 했던 겁니다. 수의계약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중 공개입찰이 유리하다는 말씀 인정하시죠?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공개입찰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수의계약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를 해주고 점검해 주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수의계약이 예산절감을 더 많이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공사하는데 있어서는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하자보수비를 정립 안합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당연히 합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런데 무슨 하자보수가 문제가 됩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명문화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앞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그때 올라온 부분은 수리비를 주어야 될 것이고 경비를 주어야 될 것인데 수의계약은 기간이 지나도 수리를 해준다는 겁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기계가 망가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청구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다를 바가 뭡니까? 자꾸 말을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공개입찰이 유리하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집행부가 편애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거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말씀을 다시 올리겠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시설이나 장비의 부품을 교체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재료비를 청구하겠지만 경미한 사항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신속하게 와서 수리·보완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류동수위원장

지금까지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개입찰이 유리한데 왜 수의계약을 했냐고 물으면 일관되게 하자보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하자보수금을 정립한 것은 맞다 이겁니다. 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장

2억 4,000만원을 수의계약 할 수 없는 조항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냐고 하니까 하자보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논리가 맞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2청사 같은 경우 하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저희가 잘못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건축으로 볼 것이냐 골조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장 인테리어로 볼 것이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테리어로 봐야지 건축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말이예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건축과에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테리어로 본 것이지 건축으로 보지 않아요. 개념상 그렇습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신있게 말씀드리지 못 합니다만.

류동수위원장

건축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느냔 말이예요. 건축하는 사람이 인테리어 허가를 냈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다시 한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시공업체인 대림공영에서 우리와 계약한 부분은 분명히 건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치장 공사가 아니고

류동수위원장

건축 및 내장공사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괄적으로 2억 4,200만원 을 수의계약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테리어로 볼 것이냐 건축으로 볼 것이냐를 물으니까 건축으로 보신다면서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저희는 건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이것은 건축이 아니고 내장은 인테리어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한 번 답을 해주시고 특위가 열려서 지금까지 35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통합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다 변명입니다. 한 가지도 성실하게 답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불성실하게 답을 하시면 부득이 본 특위에서는 전문분야도 아니고 전문적인 견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설계용도 변경이라든가 수의계약상의 법적정성 여부, 그리고 애당초 목적 말하자면 최초의 건축 목적이 왜 변경됐는지의 부분을 우리가 중앙감사를 의뢰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제가 위원장님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항들이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견해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 심정도 어렵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라든가 용도변경을 결정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감사를 차라리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대할 뜻은 없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했으나 총무과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97년 12월에 모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층 내장공사라든가 물품계약이 체결됐는데 사실 노량진2동 청사의 여론조사가 계약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청사와 관련해서 당초 구의회가 입주하기로 결정하고 설계하고 시공해서 완공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97년 2월 20일 노량진2동사무소 입주결정을 해서 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구의회도 의장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이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량진2동사무소의 입주결정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의 대표자이신 구의원님의 의견을 묻고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감안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정책결정 과정이 반드시 동민의 의견을 물어서 해야 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변경 을 할 경우에 사업과 관련한 관계관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변상황과또 앞으로 예측되는 행정환경이 변경을 가져올 그러한 시점을 감안할 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도 있었고, 외부환경 변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노량진2동사무소의 입주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97년 12월 30일 최종적으로 회계년도 마감하는 시점에서 조달금액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경된 목적대로 조달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집행부의 여러 차례의 의견이 있었고 구의회에 다시 한번 입주 여부를 통보해서 입주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고 시공상의 어려움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구의회가 예산을 확보했고 또 구의회 입주대로 설계했고 시공까지 하고 마무리해서 구의회가 입주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고 실무과장으로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용도변경, 설계변경, 납품계약 체결과정의 일련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시공시점에서 신속히 입주여부가 결정되는 아쉬움도 따랐고 어느 정도 시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상 시공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됐습니다. 현재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금 현재 제2청사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의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 3, 4층에 입주를 하시고 5층은 지금 당장 개조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 본회의장을 사용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시일이 지난 뒤에 본회의장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시면 이왕 답변하시는 중에 5층을 차후로 미루셨는데 기한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불편하시더라도 기존 본회의장을 쓰시고 2년 후 2000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의회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영위원

그 부분은 전체 의원에게 포괄된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참고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면 그렇게 한 번 수용을 해보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