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홍순채 의원 발언

78회 제8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1998-09-07

홍순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명

전진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소업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7차 회의 시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전 산업환경과장 임이랑을 출석시켜 참고인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임이랑씨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대방동장 임이랑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조래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석 분들은 퇴장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래준위원으로부터 참고인 외의 공무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실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기 중이신 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필요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래준위원

임이랑 참고인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말 96년도 초 1월 6일 참고인께서는 청소업무 대행을 줄 때 응찰하시는 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녹색환경에서 수고하시는 두 분을 청장님께 서면으로 올린 일이 있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청장님한테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그 당시 산업환경과장으로 안 계셨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산업환경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조래준위원

지금 청장님이 일하시는 분들을 선출해서 올리라는 공문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없고 지금 이 공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과장이 산업환경과장한테 심사위원 추천의뢰가 왔습니다. 내부업무 연락으로 공문이 온 겁니다. 구청장님한테 온 공문은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당시 청소과장이 그러한 분을 올리라고 했습니까, 임의대로 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청소과장이 산업환경과장한테 보내온 공문을 보면 심사위원 추천의뢰라고 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쓰레기수집운반민간참여확대 방안에 따라 신규 참여 민간대행업체에 대하여 심사 선정코자 하오니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대상은 녹색동작구민실천위원회에서 1월 6일까지 두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과장이 과장한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은 대방동에 사시는 분이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제가 대방동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조래준위원

모르고 어떻게 추천을 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내가 추천한 것은 아니고 그때 녹색관련단체가 있어서 거기 총무한테 의뢰해서 추천받은 것이지 이노준이라는 사람은 몰라요.

조래준위원

대방동에 사신다는 것은 몰랐다?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이제야 확인해 보니 대방동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았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때 그 분 말씀은 자기는 녹색회원도 아니고 전혀 몰랐는데 차출해서 와서 했노라고 하더라고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지금은 녹색동작구환경봉사단인데 당초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명단이 확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총무과에서 발대식을 95년 12월 30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총무가 장관수씨여서 그 분한테 의뢰를 해서 그 분이 명단을 올려서 우리가 두 명을 선정해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조래준위원

그때 1월 6일이면 시무식은 언제 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1월 4일이 시무식이었고 보고를 1월 6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1월 9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청소과장이 그렇게 선처해 와서 했다는 거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조래준위원

이거 말이 틀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참고인은 녹색동작구민실천위원회와 동작구녹색환경봉사단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세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명칭이 제가 산업환경과장으로 있을 때 하고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내려올 때는 녹색서울특별시실천위원회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같이 명칭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는 지금도 녹색 자기 구 이름 쓰고 실천위원회라고 하는 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명칭이 너무 길다해서 녹색동작구환경봉사단으로 명칭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봉사단은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봉사단이라는 명칭을 붙인데가 당초에
홍구

강홍구위원

실천위원회하고 봉사단하고 어느 것이 먼저 생겼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실천위원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실천위원회로 심사위원 추천한 거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렇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녹색환경봉사단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어디가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녹색환경봉사단으로 추천한 거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지금 명칭이 원래 시에서 내려올 때는 실천위원회로 되어 있었고 우리가 할 때는 명칭이 너무 길어서 동작구환경봉사단으로 명칭을 줄인 겁니다. 여기 보니까 관련단체 동작구환경봉사단으로 1월 9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청소과에서 산업환경과로 공문이 발송되어서 심사위원을 추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청소과에서 공문이 와서 환경봉사단 발대식한 총무한테 의뢰를 해서 추천해 준 분을 청소과에 공문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이노준 증인에 의하면 본인은 전혀 통보받은 사실도 없답니다. 어떻게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산업환경과장이 공문을 접수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했으면 선정 경위를 설명해야지 어떻게 추측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12월 30일 발대식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저는 명단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97년 초에도 명단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창기 환경봉사단이 확정되기 전에 이 공문이 와가지고 거기 총무님한테 의뢰를 해서 한 것이지 대방동에 거주하는 통장 이노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심사위원 선정을 받으면 과장님은 검토도 안 하십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아니 녹색환경봉사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회신할 때는 산업환경과에서 다시 회신 안 해드립니까, 회신하시지요? 회신하시면서 검토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명단을 거기다가 의뢰해서 두 분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명단을 가지고 보고했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참고인은 그 당시 96년도 1월에 청소과에서 산업환경과로 청소대행업 심사위원 추천서를 받으셨지요? 추천서를 받았으면 어떤 사람을 추천하겠다 하는 것을 내부결재를 받은 일이 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내부결재는 없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대행업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녹색환경단체는 법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아니고 사단체인데, 녹색환경단체는 우리 구의 자연봉사실천위원회가 가미된 것이지요, 녹색환경봉사단이라는 데서 심의위원이 선발된 근거자료가 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근거 자료가 없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으로 하라는 내부결재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러면 자연환경녹색단체자가 실제 공문을 띄워서 추천받은 일이 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순서에 입각하면 청소과에서 산업환경과에 의뢰를 했으면 의뢰에 의거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하겠다고 국장이나 청장 결재를 받아서 다시 단체에다가 정식 공문을 보내야 되지요, 그렇게 되어야 원칙이지요? 그러면 정식공문에 의거해서 산업환경과로 추천서가 들어와야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칙에 입각하면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이 구성되는 거 아니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부결재 받은 사실도 없고 공문을 띄운 사실도 없고 공문이 들어온 사실도 없어요, 43만 구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대행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심의위원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명한 것이나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거기 총무란 사람이 장관수씨인데 자기는 전화받은 사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노준이라는 사람을 추천했고, 이노준은 자기가 추천받은 사실도 모른다고 증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상 이루어진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청소대행업체를 어떻게 심의했는지는 제가 주관 과장이 아니었고 협조의뢰한 공문만 봤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실을 몰랐고, 또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산업환경과에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니다. 만약 그것이 중대 사안이라면 이렇게 과장끼리 업무연락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참고인은 우리 구의 과장인데 공무원 생활 수십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대행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의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내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주관 과에서 경력, 학력을 명시해서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러한 분으로 추천해 달라고 의뢰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해가지고 과장끼리 협조를 안 받더라도 청장님한테 이분이 적합한 분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거쳐서 보고할텐데 그렇지 않고 일개 과장이 과장한테 업무협조 공문을 보낸거란 말이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이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한 겁니다. 과장끼리 이루어진 것이 아니예요, 청소과에서 산업환경과로 좋은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보냈는데 청소신규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별 관심없이 심의위원을 추천한 것은 틀림없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니예요? 이런 심의위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서 보내느냐고 간부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이것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할 수도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묻지 않았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지금 기억으로는 한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또 청소과장한테 얘기한 사실이 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이 나한테 시민국 국장님이 주재하는 과장들 회의에서 청소대행업 관계 심사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성근

김성근위원

신규라고 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이 공문에 신규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오게 되었느냐고 청소과장한테 물은 사실이 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같이 얘기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청소과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청소과장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때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몇 명이 되는 줄 모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대행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니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건 몇 명이 되는 줄 모르니까 각 과에서 몇 명씩 추천을 받으라는 건지 학력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경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됐어요. 신규대행업체 심의위원이 중요한지 몰랐다?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심의위원들한테 전화상으로만 얘기했다?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저는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주관 과에서 하는 것이지 왜 그걸 제가 합니까? 추천을 의뢰한 것이지
성근

김성근위원

추천의뢰하는 전화를 안 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총무한테만 받은 것이지
성근

김성근위원

산업환경과에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장관수라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거 아니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전화로 장관수 총무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화로만 얘기했지요? 심의위원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인 심의위원을 선정하는데 전화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지금에 와서 특위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됐으니까 그렇지 그때 상황으로는 전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에 와서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확정된 명단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구협의회 두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하면 공문 발송을 합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지도자구협의회는 확정적인 팀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명단확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분 선정해 달라고 해서 두 분 선정해 드린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별 관심없이 선정해 주었다?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핵심을 찾다 보면 서로 음성이 높아집니다. 질의도 낮은 톤으로 해주시고 참고인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톤이 높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참고인께서도 톤을 높여 답변하시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톤을 낮추어서 차분하고 조용하게 묻는 말에만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아까 참고인께서는 이노준씨 성함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성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대방동에 통장인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조래준위원

이 두 분은 참고인께서 선정하셨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추전의뢰가 왔으니까 우리가 장관수에게 보고를 받아서 했습니다.

조래준위원

장관수씨는 그때 뭐하셨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총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무슨 총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봉사단 총무요.

조래준위원

사실 동작구녹색봉사단은 시에 등록이 안되어 있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등록 안되어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장이 임의로 정해가지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장이 정한 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건 나중에 온 것이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먼저 와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나는 공문이 녹색봉사단이 생기고 나서 온 줄 알고 있는데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95년 12월에 왔습니다.

조래준위원

그 전에 녹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저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홍순채입니다. 참고인은 장관수씨하고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12월 30일 발대식 이후로 우리 산업환경과 사무실에 와서 알았습니다.

홍순채위원

저는 장관수하고 같이 살고 있고 장관수 증인이 지난 번에 증언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참고인은 자꾸 안했다, 안했다 하는 안일무사주의의 공무원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선정과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력과 전문성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지시해서 한 것밖에 안됩니다.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남다르게 알아야 됩니다. 장관수 증인이 얘기하기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여기서 전화 한 번 받은 것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사람의 심리파악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은 진짜 무사안일주의지 뭡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때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홍순채위원

그때 상황으로 피하시지 말고 이게 관료주의 행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부 위에서 내려와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수나 이노준이라는 사람은 심사위원 자격이 못돼요, 이것을 똑똑히 말씀하셔야지 자꾸 아니다,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들은 증인을 불러서 증인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증인께서 추천해서 장관수씨가 심사위원이 되고 이노준씨가 심사위원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묻겠는데 우리 구 청소행정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제가 청소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못드립니다.

홍순채위원

정확하게 답변 못 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구 관계공무원이라 하면 자기가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일은 알아야죠. 심사위원까지 선정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안 해보시고 내 과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또 동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청소업무인데 동장으로서 지금 책임회피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책임회피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이 할 일이고 저는 동장으로 할 일을 하는 것이지.

홍순채위원

그 때 당시도 과장님이었고 그 과장님께 선정해 달라고 내려왔으면 과장님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 구 행정을 어느 정도 아시고 청소대행업체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홍순채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전부 시켜서 된 거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방침을 받아서 한 것이지 어떻게 누가 시켜서 했다고 단정을 합니까?

홍순채위원

선정위원을 추천하신 분이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과장님을 하셨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방침사항은 주관 과장 외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홍순채위원

왜 모릅니까? 공무원인데. 같은 구청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청장하고 회의도 한 번 않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아니, 이 방침 사항을 타 과장들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홍순채위원

그러니까 무사안일과 관료주의 행정이 있었던 것이죠. 구청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당신들이 구청장의 시녀노릇을 한 거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의견을 달리합니다.

홍순채위원

왜 달리합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아, 달리하죠. 방침을 받은 주관 과장이 있는데 다른 과장이 다 그걸 알면 내가 구청장 하고 있지 내가 왜 산업환경과장을 합니까?

홍순채위원

아니, 그러면 구에서 회의도 않고 아무 것도 않고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주관 과장이 있기 때문에 주관 과에서 하는 거고
진명

전진명위원장

참고인, 홍위원님, 지금 질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참고인께서는 자기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다, 답변할 수 없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의 우리 구가 업체선정 방법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 2명을 청소과에서 산업환경과장 재직 시 추천의뢰를 받아서 추천을 선정하는 과정에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을 지신 분이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선정과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청소행정이 썩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산절감이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산절감이라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저는 주관 과가 아니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침을 받았는지, 어떤 내역 때문에 청소대행업체에 관한 구청장 방침을 받았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는데 자꾸 옛날 일을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홍순채위원

위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장관수하고 이노준을 추천했잖아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추천했죠.

홍순채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이 잘못 되어서 우리 구 청소행정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현재 동장을 하고 계신다니까 우리 구청의 차가 몇 대 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모르죠.

홍순채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료주의 행정에서 시녀노릇을 했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급이라 하면 청장하고 조회도 있을 것이고 회의도 있을 것인데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 심사위원을 잘못 선정했으면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명단을 보고 한 것을 내가 왜 모릅니까?

홍순채위원

명단을 보고 할 때 심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요구할 때 능력이나 학식을 요구하고 했으면 거기에 적응하는 것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행업체 선정하는데 심사위원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드린 것 아닙니까?

홍순채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우리 구청의 과장쯤 하시면 심사위원을 보내라 하면 과장님이 그걸 선정을 조사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것이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녹색환경봉사단이 명단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단체가 확고부동하게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나 뭐에 의해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상태고 저는 바로 재무과장으로 갔습니다.

홍순채위원

녹색환경을 추천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서 올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중요성을 보면 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명단을 상세하게 요구를 했으면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심사위원이니까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20명인지, 30명인지 5명인지도 모르고 그 방침 내용을 내가 모르니까 방침을 보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았겠지만 내용을 모르니까 총무한테 전화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명단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홍순채위원

정말 말씀이 통하지 않는 동장님이시고, 그런 책임회피를 해서 어떻게 공무원을 합니까? 참고인은 지금 너무 무사안일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 드릴 것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참고인은 심사위원 2명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본인 소관이 아니라든가 모든 사항은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되니까 선정해서 한 것만 가지고 답변을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이규수위원 질의하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참고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업환경과장으로 근무셨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95년 4월 15일부터 96년 3월 22일까지 당초에는 산업과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가을에 다시 환경과와 병합이 되어 후반기에 와가지고 환경업무가 합해졌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가을이라는 것은 95년 가을을 말하는 겁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95년 후반기 재직 시 환경업무가 산업과로 이관되었을 때 환경업무에 대한 것을 모두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는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파악은 못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가을 후반기라고 하면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환경과 업무가 산업과로 이관된 것이 10월 25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10월 25일부터 환경업무를 담당하면서 환경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완전히 파악 못 했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우리 참고인께서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가?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야 당연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규수

이규수위원

구민을 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구민을 위하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마음이 정립되어 있었고 현재도 그렇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시나 구에서 청소과에서 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그 문서가 왔을 때 청소에 관련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환경업무를 맡게 되면서 참고인이 말할 때는 명단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었다고 했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아직 형식이
규수

이규수위원

명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총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가칭 발대식은 95년 말에 했어도 누가 위원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무가 주축을 이루어서 한 걸로 기억됩니다. 명단이 확정되어서 누구는 임명장을 받고 이런 거는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명단도 없는데 그 분이 어떻게 총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총무라고 산업환경과에 자주 왔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총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개념이 없었는데 본확한 명단은 없었다면서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지금의 녹색환경봉사단 자체도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게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봉사단에 봉사를 하는 사람인지 알았느냐 그거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총무라고 자주 와서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들은 거죠 지금?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정식명단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자꾸 와서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옆에 환경과에서 업무가 오면서 오니까 그 분들이 총무라고 했고 총무라고 오셨으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불러서 온 게 아니고 그 분이 자발적으로?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 분이 평소에 산업환경과에 자주 왔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발대식이라는 것은 가칭이랄지 그런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산업환경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규수위원,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 개최관계로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위원이 3분이 계시는데 회의를 해야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회의준비도 하고 그 분들이 회의를 하고 오실 수 있도록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규수위원께는 계속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수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규수

이규수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다가 맥이 끊겨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95년 4월 15일부터 96년 3월 22일까지 산업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맞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환경업무라는 것은 95년 후반기에 이관되어 그 업무를 맡았다, 맞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리고 현재 참고인을 포함한 공무원들 모두는 구민과 구청을 위해서 일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산업환경봉사단이라고 있었는데 그 봉사단이 발대식만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발대식만 했다는 것은 곧 명단이나 모든 내용이 나와서 발대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원칙은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원칙은 그런데 명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규수

이규수위원

자꾸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원칙은 발대식을 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각동에서 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 확보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대식을 먼저 했습니다. 옛날의 여성환경봉사단이라든지 기존 환경과에 있던 단체가 참여한 걸로.......
규수

이규수위원

아무런 자격기준이나 조건없이 환경봉사단이 발대했다는 겁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구청 소관입니까? 아니면 관변단체입니까? 우리 관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민간단체입니다. 법적인 사항도 없고
규수

이규수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왔다면서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서울시에서 각 구청 실정에 맞게 환경실천협의회를 구성해라, 하는 식으로 시장님
규수

이규수위원

당시 방침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를 안한다는 말이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관리하죠.
규수

이규수위원

관리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회원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발대식을 어디서 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총무과에서 주관했는데
규수

이규수위원

구청에서 했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청소과에서 해도 산업환경과에서 모르고 있는 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어떤 사람이 회원이고 이런 거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왜 파악을 못했느냐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명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차후에 명단을 받았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차후에 안받고 동사무소에 회원확보를 하도록
규수

이규수위원

동사무소 업무가 시에서 구청으로 넘어왔다면 구 주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단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당초에 환경관련 단체가 환경과에 있었는데 규합이 되어서
규수

이규수위원

하여튼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문서로 오고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문서가 넘어왔을 때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죠? 청소업무에 관련된 심사를 할 것이니까 심사위원을 위촉해 달라는 문서를 받았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그 문서를 받았을 때 그 문서가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알았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 문서가 중요하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성심성의껏 처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참고인께서는 성심성의껏 처리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지금 생각하면 좀 심도있게 검증을 많이 거쳐서 했으면 좋으련만.......
규수

이규수위원

그 당시에 책임감있게 문서처리를 했습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게 뭐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일반적으로 어느 단체의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총무를 통해서 명단을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청소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심도있게 처리하고, 그 쪽에서 어떠한 자격요건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사항이 중요하지 않든 중요하든 간에 문서로 받은 것은 공적인 업무이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맞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일반적으로
규수

이규수위원

일반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명단 추천의뢰룰 받으면 녹색환경봉사단처럼 완전히 결성이 안되었는데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총무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은 매사에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렇게 보기에는 생각이 다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녹색환경봉사단이 완전하게 결성되어 있으면
규수

이규수위원

자꾸 녹색환경봉사단을 얘기하는데 방금 질의한 내용은 공문이 넘어왔으면 중요하든 아니든 모든 사항을 떠나서 그 공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파악해서 업무를 한 다음에 관련부서로 공문을 발송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맞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일반적으로
규수

이규수위원

자꾸 일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참고인께서는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못하고 자꾸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내용이나 사안의 중요성도 알아보지 못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구두로 보고했던 것은 사실이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죠.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다면 그 상시의 과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약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 책임이라는 것은 모든 결재서류가 왔다갔다 했을 때는 자신이 서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사실이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런 식으로 책임한계를 얘기한다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문이 오면 공문의 사안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가 그 공문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해서 다시 관련 부서로 보고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렇지요.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지 않고 관련된 업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총무께 모든 내용들을 보고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그 총무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사람을 추천해 준 것이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확인해서 명단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봐요.
규수

이규수위원

왜 서류로 하지 않고 전화로 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확정된 단체가 아니고 청소과에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총무한테 적합한 인원 두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한 것이지요.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묻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 심사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무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느냐와는 관련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업무가 있으니 심사위원을 위촉해 주십시오 한 것이 맞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 당시 과장님으로 있던 참고인께서는 정확한 심사에 관련된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채 심사위원을 의뢰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과장이라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심사위원을 의뢰하고 그 심사위원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과장이면 뭐 그렇지요.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래서 책임의 한계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물은 것이고, 책임의 한계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광범위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서류가 넘어왔을 때 그 서류가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든간에 공무원의 자세라면 구민을 위하는 자세에 위치해 있다면 그 서류를 검증하고 이 내용이 무엇이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추천을 의뢰할 때 단체성격도 분명하게 아셔야 되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단체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을 의뢰했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청소과에서 그렇게 의뢰를 해왔으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환경관련단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참고인께서는 그 당시 환경단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종류의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게 아니고 명단확정이 안된 상태라는 거지요. 단체가 확실하게 결성되지 않는 단체였다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단체가 어떠한 성격이고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이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모든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파악은 했지요.
규수

이규수위원

파악했다면 그 단체명, 목적, 조항이 죽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명단이 나올 거 아니예요, 그런데 명단이 아직 안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의 성격이 나올 수 없잖아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전부터 환경관련단체가 있었다니까요.
규수

이규수위원

그 환경단체가 정확하게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알지요.
규수

이규수위원

그 전의 단체에서는 명단이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광범위한 명단은 없고 몇 개 관련단체에서 환경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다가 없어졌고, 여성환경봉사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여성환경봉사단의 명단이 있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있었지요.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여성환경봉사단에 의뢰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의뢰한 적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총무가 전체를 총괄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참고인께서는 그 당시 있었던 일을 무조건 피해가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피해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건 참고인께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시 선정된 과정을 참고적으로 들으려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잘못되었던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넘어가야지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지는 마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당시 여성환경관련단체가 있었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있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의뢰하지 않고, 명칭도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미비한 단체에다가 심사위원을 위촉했느냐는 말이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거기 총무님이 계시니까 거기다가 했지요.
규수

이규수위원

여성단체에는 총무님이 없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여성단장 혼자였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단장한테 의뢰할 수 있잖아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완전한 단체가 아니라 여성단장 혼자 있었어요. 두세 사람이 동작 대표로 가서 회의에만 참석하던
규수

이규수위원

참고인께서는 그 당시에 산업환경과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단체를 다 알고 있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 단체의 특성도 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다면 여성환경단체라는 것은 단장이 혼자 활동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회원도 없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거의 유명무실하게 한두 사람 정도로만 운영되었고 동 단위의
규수

이규수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어떤 업무든 간에 과대 과로 서류가 넘어오면 검토를 해서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도 그 분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를 충분히 인지하고 심사위원 위촉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맞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규수

이규수위원

이 사항을 그 당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과에 넘어온 서류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하는 경위서를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렇게 하지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참고인께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심사위원 추천 대상이 녹색동작구민실천위원회라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노준, 장관수씨가 녹색동작구민실천위원회 위원입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이노준씨는 모르고 장관수씨는 맞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녹색환경봉사단을 그 당시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셨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홍구

강홍구위원

녹색환경봉사단이 하는 일과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말 그대로 녹색환경봉사단은 95년 11월 조순시장께서 환경봉사단체가 없어서 환경문제에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중점을 두고 동단위까지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공문으로 구청에 내려왔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녹색동작구민실천협의회하고 녹색환경봉사단의 성격은 같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똑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 구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실천협의회가 각 구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녹색환경봉사단이라는 것도 각 구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그 공문에는 실천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명칭이 너무 길어서 녹색동작구환경봉사단이라고
홍구

강홍구위원

실천위원회가 우리 구에는 없는 거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랑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신규청소대행업자 선정 당시 작업계장이었던 손경용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필요 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참고인께서는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손경용입니다.

조래준위원

전에 청소행정과 작업계장으로 있었어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96년도 청소대행 확대 시 작업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조래준위원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감사실 감사계장으로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 당시 심사할 때가 96년 1월입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96년 1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 당시 응찰했던 7개 업체 중 동작환경 유대용씨, 도시미화 김덕주씨, 경남환경 허윤오씨 이 때는 주식회사가 가칭이었지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예, 가칭입니다.

조래준위원

내인가를 받기 위해서 응찰했다가 퇴출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여기 문구를 보면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했다고 나왔는데 며칠 전 증인 한 분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심사를 안했다고 해서 오늘 여기에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않고 청소과 내에서 심사를 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사전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모집을 해서 7개 업체가 접수되어서 접수된 서류를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검토 내용은 자본금, 차량 같은 법정 규정사항이 있는데 계획서상에 그 내용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나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동일 문구 내용이 번복되어서 대조를 해봤더니 동작환경, 도시미화, 경남환경 세 개 업체의 문구자체가 글씨 하나 안틀린 정도로 같았습니다. 그 내용을 발견하고 당시 실무과장인 청소과장님께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심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검토만 해서 간사에게 말씀드렸고 심사 당시에는 7개 업체의 계획서를 5부씩 복사해서 심사위원 다섯 분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처음에 내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남의 사업체를 모방할 수도 있고 서류 복사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시행도 안시켜 보고 문구가 같다고 해서 세 업체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업체가 응찰을 못하게 스스로 그만두게끔 어느 분이 작용을 했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토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해서 그때 당시 실무과장인 청소과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때 심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7개 업체 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심사위원 다섯 분 모두에게 드렸고, 회의 시작할 때 간사께서 선정하려는 배경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조래준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심사위원께 그 세 업체를 응찰하는데 제외시키기 위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거지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문구가 거의 같습니다. 동작환경 유대용씨가 작성한 내용이 가장 많고 도시미화의 계획서 내용은 동작환경 계획서 내용이 많이 빠져있고 경남환경이 작성한 내용을 보면 동작환경이 작성한 것과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조래준위원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 봤는데 그 중 한 분을 이 자리에 대면시켜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이 분들도 다른 구청에서 자기 친인척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써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업체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번에는 응찰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우리가 사전에 그 분들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목적은 사업계획서를 내신 분들이 어느 정도 청소 업무에 대해서 공익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복지, 청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자기 의향을 따지는 내용인데 3개 업체는 똑같이 교과서를 베껴놓다시피 하니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으니까 심사위원들께서 심사하실 때 참고하여 주십사하고 간사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때 심사위원이 다섯 분인데 민간단체에서 오신 분이 두 분이지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민간단체 두 분, 의회 의원님 두 분, 실무국장으로 그 당시 시민생활국장님해서 다섯 분이었습니다.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홍순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홍순채입니다. 그 당시 작업계장으로 계실 때 보라매공원주차장 담장 허무는 것을 작업계장님이 계실 때 허물었습니까, 다음 계장이 허물었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제가 있을 때는 허물지 않고 제 다음 대에 허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께 참고인이라는 호칭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심사위원을 산업환경과에 의뢰하신 적이 있지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예.
홍구

강홍구위원

심사위원 추천 시 자격요건 같은 사항은 없었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요건은 없었고 환경관련단체에 관여하는 데가 산업환경과이기 때문에, 또 청소 자체가 환경과 관련된 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상에 보면 청소대행 확대에 따른 업체 선정으로 심사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산업환경과에서 추천해서 올린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우리가 산업환경과로 의뢰했고 청소대행업을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목적을 산업환경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추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원래 환경보존자문위원회로 추천 의뢰했었지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 다음에 녹색동작구민실천협의회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녹색환경봉사단에서 추천을 받았지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우리가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은 녹색동작구민실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두 명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결국은 녹색환경봉사단에서 추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환경관련단체가 지금 동작구환경봉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바뀌게 된 경위가 뭡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몇칭이 왜 바뀌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관련 단체가 감축행정으로 인해가지고 얼마전에 산업과와 환경과가 합쳐지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끝으로 묻겠습니다. 선정된 업체와 당초 구청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었다고 보십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계획서대로 이행되었다고 봅니다만, 그 쪽에서 미화원들을 많이 채용하기를 바랬는데 미화원들이 많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홍구

강홍구위원

이행이 잘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초창기는 되었고 나중에는 대행업체들이 위치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래준위원

참고인께서는 지금 감사과에 계시는데 새마을 단체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동작구녹색봉사단 중에 두 분을 추천하셨는데 이걸 어느 분이 동작구에서 조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왜 그것도 구청에 계시면서 모르십니까?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만드는 관계는 모르고

조래준위원

언제 생겼죠?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환경단체는 오래되었는데 명칭이 바뀐 것은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게 아니고요. 동작구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그런데 꼭 이 사람들을 불러서 심사위원을 시킨 것이 의문점이 나는 거고, 그러면 신세계라는 업체는 어느 분이 하신다는 게 확신이 그 때 안섰죠?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몰랐습니다.

조래준위원

왜 몰랐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우리는 서류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르고 또

조래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늘푸른 하시는 분이 동작구 미화원의 노조반장으로 있죠?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예. 나중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렇다면 노조위원장도 귀찮고 그 사람이 청소를 잘 할 것 같아서 그쪽에 허가를 주기 위한 작전의 하나라고 보고 또 신세계에 주기 위한 작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캘려고 하는 겁니다.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하는 것은 서류만 보고 또 대표자가 누군지 어떠한 사람인지 그 때 당시에는 알아보려고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상대가 누구라는 걸 알면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다 뭐다 하면 아무래도 정실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 분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 때 당시는 서류만 가지고 했습니다.

조래준위원

아무라 해도 괜찮은데요, 저희가 아무리 질의를 해도 저희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오늘도 참고인을 모셔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잘못 되었다는 건 청소과장이 이 3사람을 제외시키기로 작정하고 심사위원들 앞에 가서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건 굉장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구위원 질의하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기존 대행업체의 대표 의견종합분석보고서 작성하신 적 있죠?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대표자회의를 말씀하십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그게 아니고 기존의 대행업체의 대표자 분석보고서 작성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기존 업체들에게 대행확대에 관해서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누가 작성하신 지 모릅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그때 제가 시민생활국장님 방에서 기존업체대표들하고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결재를 보면 95년인데 재직한 때가 언제라고 하셨죠?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94년 11월 19일부터 96년 10월 19일까지
홍구

강홍구위원

기존 대표들의 종합분석보고서를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에 청소행정 방향하고 기존 대행업체의 대응방안하고 민간대행 제시조건,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출연 이런 거 기억나시죠?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시민국장실에서 대화하신 건지는 모르십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그때 대행확대 관계에 대해서 기존업체가 상당히 좋지 않게 봤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3개 업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 20개 동이면 6-7개 동을 맡을 수 있는데 3개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기존 업체가 차지하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기왕에 주려면 자기들한테 나누어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모여서 그런 대책회의를 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기존업체와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혹시 당시에 구에서 요구하는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을 융자해주신 사례는 없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우리가 융자를 해 준 것은 아니고
홍구

강홍구위원

알선을 해준 적은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알선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해주려고 하니까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해주고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에 얘기를 해서 서로 3개 업체가 보증을 서고 해서 알선을 한 적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정식으로 대행업체에 공문발송하신 적은 있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공문은 안했고 회의 때, 그리고 그 후로도 그런 관계로 한 번 회의를
홍구

강홍구위원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상업은행 상도지점에 지금 재무국장님으로 계시는 류국장님께서 상업은행으로 전화를 해서 서로 보증을 서고 하는 것으로 알선은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기존 3개 업체 서로 맞보증을 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환경단체심사위원 2명을 추천 참여시켰죠?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예.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당시에 참여한 환경단체가 법인이나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등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 명칭이 변경되고 시에서 95년도에 환경보호단체를 녹색단체니 뭐니해서 변경을 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정식으로 인가가 된 단체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주무부서에서 그것도 모르고, 또 그 당시에 사회단체로 등록이 안 되었으면 나 혼자 발기를 해서 나 뭔 단체다 하면 그 단체에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심사위원 선정을 못하고 관련된 해당부서에 추천 의뢰를 한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했으면이렇게 큰 문제점에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물어서 단체 이름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환경단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구민이고 주민으로서 예를 들어 청소업무에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계획서가 어느 정도 잘되었다 아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창재

신창재위원

참고인께서 말씀 하신 거는 환경단체가 그 당시에 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구민이기 때문에 했다?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구민이기 때문이기 보다는 그쪽에서 추천을 해주었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위원이 추천되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꼭 추천이 아니라도 인정이 되지 않느냐, 제3자로서 계획서를 비교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단체가 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괜찮지 않느냐.
창재

신창재위원

바로 그 자리에서 참고인 전에 다른 참고인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추천만 받았지 그 외 한 사람은 성도 이름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챙겨보지도 않았네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주무 과에서 통보가 되고 의원님들도 추천을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추천하신 의원님이 학식이나 이런 것을 따질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추천해 준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산업환경과에서 환경과 관계가 있는 단체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시점에서 체육회를 한다, 체육에 조예가 있는 사람인가를 선별해서 해야지, 그 당시의 사회단체인지 법인단체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우리가 의뢰를 한 것은 해당 과를 믿고 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 당시에 이 단체는 확실한 이름이 있는 단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여기에 의뢰를 했는지가 의심이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우리가 의뢰를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추천을 의뢰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있는 단체를 관장하는 환경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직책이 뭐예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행정 7급 감사계장 송경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참고인이 심사위원들 심사기준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예.
성근

김성근위원

두 사람을 하필이면 녹색환경봉사단에서 넣기로 한 동기는 뭐예요, 지시로 한 거냐, 아니면 참고인이 임의적으로 넣은 건가. 전문 대학교수도 있고 대행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식단체도 아닌 사람들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그것은 조금 전에 신창재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업 자체가 환경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여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산업환경과에 의뢰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아니고 계획서를 작성할 때 왜 참고인이 녹색환경봉사단을 심사위원으로 넣는다는 계획서를 작성했느냐?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업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계에 관련된 심사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구 방침으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이 방침을 청장이 여기다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했는데.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그런 것은 없고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 내용을 작성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증언을 하는데.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말씀대로 과장님과 상의를 했고 의원님 두 분하고 환경단체 두 분하고 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 이유는 혹시 의혹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공무원은 빠지자 해서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러면 이 청소업이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5명만 한 이유가 있어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5명 정도면 되겠다 해서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5명은 어떻게 선정하고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의결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5명은 돼야 된다 해서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해서 총괄적으로 점수를 합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심사에서 제외된 3개 업체의 계획서가 똑같이 복사를 했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그건 어느 한 교과서를 보고 한 내용이지 자기의 의사가, 마음 속의 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 청소업무에 봉사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성근

김성근위원

4개 업체보다 더 계획서가 훨씬 잘 된 걸로 아는데.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나중에 알아 본 내용인데 청소협회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 3개 업체의 계획서를 누가 작성했다고 생각해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3개 업체가 아마 청소협회에서 계획서 잘된 것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 내용을
성근

김성근위원

한 사람이 작성했다는데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협회가 있어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대행업의 협회가 있어서 모임도 있고 그 협회의 지시를 대행업체들이 많이 받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협회에서 계획서를 빼와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같이 모여서 하지는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이 사람 복사해주고 이 사람 복사해주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계획서라는 것은 모방도 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방향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안했을 때는 계약을 안해주면 되는 거고, 또 남의 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것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결부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사업계획서는 모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임의적으로 제외시킨 것이 아니고 7개 업체의 계획서를 5명 심사위원들께 다 복사를 해드리고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빼든지 넣든지 했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심사위원을 환경과에 의뢰를 안하고 바로 청소과에서 하면 되지, 이미 환경에 대한 거면 청소과에서 다 알고 있는 건데 바로 하지 왜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환경봉사단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단체를 관리하는 과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추천할 때는 환경단체장의 직인을 찍어서 우리 단체는 이 사람 이 사람을 추천한다고 공문이 와야 되죠?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직접 보냈으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원칙이 그런 거 아니냐 그거예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그 단체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걸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당시에 발족할 단계 아니예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내용는 모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단체장도 임명되었어요 그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잘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을 우리가 의뢰할 때는 12월 29일인가 연말인데 그 안에 어느 정도, 그 후로 1월 6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산업환경과에서는 1월 9일 왔고 구의회에서는 11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산업환경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봉사단이 발족 당시이고 단장도 옳게 임명 안되었고 명단도 제대로 안되었다고 했는데.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그 당시는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시는데 계셨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예.
홍구

강홍구위원

뭘 하셨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회의 심의록 작성을 위해 담당자하고 회의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심사록은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심사록은 저하고 담당하고 둘이 속기를 해가지고
홍구

강홍구위원

속기사 자격증 있어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당시 청소과장이 간사인데 간사가 한 내용이 많은데 이걸 이렇게 빨리 적을 수 있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그 내용은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미리 해놓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녹취한 건 없어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주었다는 겁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예. 그래서 거기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시에 시작해서 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적었느냐 이거예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담당 직원하고 둘이 적어서 종합해서.
홍구

강홍구위원

이노준 증인에 의하면 본인이 그날 이 심사위원 하기 전에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왜 다 빠졌죠? 예를 들면 “차고지를 확인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도 있고 “이것을 두 시간에 심사하기가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안되겠다”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전부 빼버리고, 심사록은 두 개업체만 선정하기 위해서 급조된 심사 아니예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아닙니다. 녹음을 한다든가 속기사가 있어서 했으면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두 분이 적으셔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쓰면 끊어지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읽어드리면 박경진 당시 심사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하기로 하고 심사에 들어갑시다.” 하면서 써 있는 거를 두 분이 아무리 빨리 적는다고 해도 이렇게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시나리오에 다 적어 주신 거죠?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시나리오에 적은 것은 간사가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증인이 증언한 얘기들은 왜 빠졌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그거는 물론 말씀을 안하셨으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본인이 말씀을 했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많이 말씀을 안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은
홍구

강홍구위원

본인이 심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토로를 하시는데 그 분을 다시 세울까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그렇게 뺀 적은 없고 혹시 빠진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대로
홍구

강홍구위원

이거는 4개 업체만 선정하자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그 나머지는 전부 서류심사를 했기 때문에
홍구

강홍구위원

그거는 아는데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만을 정해 놓고 선정하자는 심사방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데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할 것이냐 안 할거냐만 결정을 하고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별로 오고 간 말은 없습니다. 나중에 심사가 끝나고 그 내용에 의해서 점수를 준 것이고 그 중간에는 전부 서류만 보고 아무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심사기준표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작성하셨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예, 그 내용과 성실도, 청소 업무에 대한 의욕을 보았고 나머지 법정 사항은 자본금, 차량 같은 것은
홍구

강홍구위원

자본금이 2,000만원 이상이지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심사위원 중 한 분이 1억을 써낸 업체에 4점을 주신 것을 보셨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심사가 끝나고 나서 채점표도 안보셨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집계를 내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작업계장님이 검토도 한 번 안해보셨다는 얘기예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심사과정을 검토는 안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표 검토를 안하셨느냐고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점수만 확인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기준표를 정해놓고 자본금이 2,000만원 이상인데 1억원을 써낸 업체에 4점을 준 이유를 그 당시 작업계장이 검토를 해보고 넘어 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기준에 의해서 몇 점을 주라는
홍구

강홍구위원

기준이 4점이고 기준 초과 시 5점이고 기준 이하는 3점을 배점하게끔 되어 있지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자본금 5,000만원 써낸데와 5,500만원 써낸 데는 5점을 주고 유독 선정업체에서 떨어진 업체가 자본금을 1억원을 제시했는데도 4점을 주었어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어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당시 작업계장님은 이게 올바르게 심사가 되었는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했는데 심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심사를 번복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을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을 믿고 해준 대로 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참고인, 아까 강홍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본금 문제하고 심사 채점 관계에 대해서는 참고인 업무 소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맞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업무소관이예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러면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채점한 내용만 가지고 본인이 서류정리만 했다고 간단히 얘기 하시지 왜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중복된 질의와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소관이면 소관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간략히 답변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죄송합니다. 채점한 항목이 많아가지고 점수를 빨리 계산해서 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점수를 덜주었나, 더주었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지 계산만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끝으로 상업은행에 3개 업체 융자를 알선해 준 일이 있다고 하셨지요?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예.
홍구

강홍구위원

융자해 주신 3개 업체 명하고 업체별로 얼마씩인지 그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손경용지방행정주사

예, 알겠습니다. 5,000만원씩 3개 업체에 융자 알선해 주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다음은 김기식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금 답변하시는 손경용 참고인 밑에 있는 최하위 직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경용 참고인의 질의 답변이 저희가 묻고자 하는 내용의 답변을 다 한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최하위 직원까지 답변을 들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류조사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측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생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증인은 직책이 무엇입니까?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구민생활국장 민문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약 10일간 현장조사와 서류심사까지 마쳤습니다. 문제는 대행업을 하면서 민간에게 이양시켰지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에 대한 유휴인력과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우리가 대행할 때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유휴인력과 유휴장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유휴인력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직영했던 지역의 인력이 114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재활용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 청소기동반 인력을 빼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지 아니하고 민간이 대행한다면 순수하게 필요한 인력이 얼마인가를 산출했더니 대략 60명에서 70명 선이라고 봤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다른 과정을 거쳐서 43명까지는 민간대행업체에 인력 이관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인력인수예치금제를 도입해서 진행과정에 있고, 장비 문제는 저희가 당초 유휴장비 전량을 다 넘겼으면 하고 목표치를 잡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만 얘기하세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현개 공개매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회계절차상 내일까지 공개매각절차가 끝납니다. 그러면 상당부분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대행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와 우리 구의 인건비를 비교하면 절반수준 밖에 안됩니다.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래 계약상으로 볼 때 우리 구에서 주는 것보다 110%를 더 준다고 했는데 현재 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절반수준 밖에 미치고 있지 않은데 유휴인력이 43명이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96년도 신규업체를 참여시킬 때 그런 계약조항이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한 거 아니예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위원님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96년도 계약이라는 것은 명문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 유효한 것이고 현재 금년도 인수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말한다면 98년도 대행을 주면서 그 계획서나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96년도 조항을 가지고 이행한 결과 일부 업체에 적용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행확대란 개념 내지 민영화란 취지에 맞지 않는 엄청난 고임금이 빚어졌고 그걸로 해서 청소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아주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성근

김성근위원

대행업체의 인건비와 구의 인건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인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고 그러니까 그 유휴인력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건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100% 갈 수 없는 게 확실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위원님 지적같이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차이를 어디에서 커버하느냐 하면 어차피 소수인력은 다시 움직입니다. 전체 인력이 다 가지 못한다는 것은 전망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인수예치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구청의 손실을 커버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증인이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앞으로 유휴인력에 대한 문제는 갈 수 없다고 봐야 되고 이제까지 조사한 것을 견주어 볼 때는 현재 43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150명 이상 됩니다. 증인도 지금 못간다고 보지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저희 계획대로 다 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장비는 공개경쟁입찰 과정이 끝나면
성근

김성근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도 매각이 안될 겁니다. 감정가가 높아서 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확실한 것을 얘기해야지, 이 답변을 그냥 지나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조사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을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도 매각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어요. 우리 구의 인력인수예치금이라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으니까, 인력은 자연 소모된다고 봐야 되고 장비 문제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사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한다고 계약을 바꾸고 장비 문제는 100% 인수하는 걸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청의 손실이 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그래도 손실은 엄청난데.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손실은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8억 4,000만원 받아 놨다고 해서 우리 구에 큰 이익되는 게 있겠어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큰 이익은 없습니다만, 손실을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고 봐요. 증인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려 한다면 우선 장비부터라도 그 사람들한테 감정가에 의해서 처분하고 인력인수예치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인수예치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장비를 매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인력인수예치금 제도를 없애고 그 비용으로 장비를 인수하게 하자는 뜻입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그랬을 경우 우리 구의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만일 인력인수예치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금 어느 곳은 3일마다 청소를 하고, 어느 곳은 5일마다 청소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 청소문제에 대해서 동작을 푸르게 하자고 부르짓고 있는 구에서 청소를 잘 안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일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3일이 되고 안치워간다거나 5일이 되어도 안치워 가는 데가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종합평가표에 반영을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조사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조금 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지대는 5일에 한 번 치워간다고 합니다. 또 길가 옆은 2일에 한 번 치워가는데가 있고 그래서 그 동안 길가에 늘비하게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인수예치금을 받지 않는다면 매일이라도 청소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그런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력인수예치금을 받지 않고 업체에 매리트를 주면 그 사람들이 인력을 2배로 쓰든, 3배로 쓰든 매일 청소할 수는 있을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장비가 있으므로 해서 인력 보강을 더 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그것은 조금 나누어가지고 생각해야 되겠는데 장비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비가 있어야 사람이 더 필요한 거 아니예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청소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행 전이나 대행 후나 장비와 인력이 똑같습니다. 기성환경 같은 곳은 오히려 장비가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거 아니예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책임자로서 그 만큼 못하고 있다는 거 밖에 안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위원님 지적 감수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고 추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 하신다면 저희가 업무 능력을 더 배가시켜가지고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을
성근

김성근위원

뭐를 배가시킨다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청소 수준을 더 높여 가는 방법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수준을 높인다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3일이 되어도 안치워가고 5일이 되어도 안치워가는 지역이 있다면
성근

김성근위원

장비와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인수예치금을 받지 않고 장비를 전부 사가라고 그러면 장비로 하여금 인력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할 수 있게 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위원님 고견에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예요, 이 돈은 우리 구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장비는 다 인수해 가고 그 만큼 인력을 늘려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장비를 넘겨 주어서 청소 서어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데 대해서 증인이 얘기를 해주세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장비를 인수해 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차령이 초과한 노후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후된 장비는 자연적으로 폐차시키면 됩니다.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력인수예치금을 법적 근거도 없는데 왜 받느냐고 지적하셨는데 법적 근거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애들이 떡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으려면 하다못해 작은 거 하나라도 쥐어줘야 됩니다. 우리 구청이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구의 수입원이었던 봉투판매 지역을 다 줬는데 왜 우리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한다는 겁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시간을 조금 가지고 장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인력인수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비가 늘고 인력이 늘면 그 만큼 우리 구가 깨끗해 질 겁니다. 지금 10명이 할 것을 20명이 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우리 구의 약점은 인력인수예치금을 받는 데서 청소업무가 문제가 되니까 인력인수예치금을 없애고 장비를 인수해가고 인력을 늘린다는 조건의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인수예치금에 대한 것은 내부결재로 해서 다시 결재를 올려서 할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위원님의 귀중하신 의견을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96년 청소대행업 선정 과정에서 우리가 조사한 것을 볼 때 윗사람과 밑에 사람이 북치고 장구쳐서 업체선정을 했다고 봅니다. 99년 4월 30일이면 5개 업체의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것을 99년도에 가서 현재 있는 업체들을 무시하고 입찰제도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신문에 공고도 내고 광고도 많이 내고 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겁니다.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그건 아주 곤란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증인이 우리 구의 청소업무의 총 책임자로서 곤란하다고 말하면 안되는 거지요, 복안을 얘기해 주어야지. 기간을 무엇 때문에 정한 거예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업체가 곱든 밉든 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재공개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전무후무하고 우리 구청이 엄청난 비난 내지는 손해배상 문제까지 말려들 우려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계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약기간이 지나면 재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어디에 입찰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국립묘지앞 주차장이라든가 테니스장도 대개 1년 계약이지요, 기간이 만기가 되었으면 전면 백지화 시켜서 할 수 있지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약점이 있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그런 건 전혀 없고 제 소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할 수 있나, 없나만 얘기해 주세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5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청소능력이 뒤지는 업체는 자동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계약당시 이미 성문화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탈락시켜도 우리 구청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전체 업체를 다 배제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 평가 문제라는 것은 대행업 선정 과정에서도 심사위원을 지명해가지고 선정했는데 평가 문제는 이쁜 사람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데 그 평가를 믿을 수 있겠어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저희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왜냐 하면 동단위에서 주민이 평가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증인이 책임자로 해서 만일 부분적으로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5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경쟁유발을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증인이 모든 답변한 것을 그대로 믿고, 우리 구민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는 것을 바라고 우리 구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예산상의 이해득실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청소문제, 생활복지를 피부에 느끼게끔 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방향을 바꾸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인력인수예치금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야.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만, 검토해서 당연히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 피부에 가장 크게 와닿는다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증인으로 나오신 구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이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청소대행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증인께서는 청소업무를 보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작년 10월 1일부터 업무를 보았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작년 10월이면 이번 청소대행업무 신규허가 내용을 알고 있겠네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예. 98년 5월 1일자로 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청소대행계약서 제19조제4항을 보게 되면 대행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8,000만원,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98년 5월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 업체가 납부했습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보증금은 다 납부를 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5월 16일까지 다 납부했습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5월 16일까지는 아니고요, 보증인 구하기가 힘들어서 연기되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꼭 잘못된 부분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잘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에 칭찬은 빼고 꼬집기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98년 5월 6일 대표자회의 자료에 보면 업체들 8,000만원을 5월 16일까지 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월 28일에 둔갑을 해서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간도 5월 30일로 연장신청을 해서 구청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없던 제도가 이번 5월 1일 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비상 시에 안정적인 청소행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8,000만원이라는 것은 타 구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애초에는 8,000만원으로 정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행업체에서 보증인을 구하려고 대한보증보험을 찾아가면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3-4명 이상을 요구해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으므로 저희들한테 보증보험증권과 연대보증으로 분할해서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IMF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보증인 구하기가 어려운 것을 인정해서 3,000만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5,000만원은 연대보증으로 바꾸어서 5월말 이후에 납부가 된 것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런데 답변이 98년 5월 30일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날짜를 5월 30일로 연장한 것을 더 연장해서 5월 31일로 연장을 했는데 이것은 원래 날짜보다 단축이 아니고 연장인데 이렇게 연장해 준 이유는 뭡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5월 30일자로 요청한 것을 5월 31일자로 한 것은 내부적으로 이것을 연기해 줄 것이냐 아니냐를 검토한 결과 결정이 조금 늦어진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리고 연대보증인도 7월 2일에 1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자에서 5만원 이상인 자, 또는 법인 1인으로 완전히 완화를 해주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행업자에게 편의제공 내지 너무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편의를 봐주는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안해주면 안된다든지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보증금의 근본취지는 채권확보에 있습니다. 예치금제는 직접 수입으로 들어옵니다만, 이건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비상시에 채권을 확보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을 하든지 또는 보증인이나 재산세 액수를 다운시켜 주는 것은 채권확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보증인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렇다면 보증금을 내는 것이 5월 16일인데 7월 2일까지 무려 두 달을 끌었다는 것은 계약서에 보면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이 법령하고 맞는 말이 됩니다.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대행계약 해지사유에 특별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보증금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보증인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회피를 했다면 계약상 위반이 됩니다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특히 주무과장인 저로서는 청소행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생각할 때 보증인을 못 구하는 자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공서라면 입찰을 할 때 입찰보증금을 받아서 그것을 계약보증금으로 돌렸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을 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신규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제도를 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업체의 단계별로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자율협의로 결정된 사항으로 자율협의라는 특성을 볼 때 그것은 입찰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웠고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어려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5개 업체가 계약서에는 99년 4월 30일자로 만료가 되는데 기존 업체들이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럼 그 업체들이 1년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장비와 인원을 확보했는데 99년 5월 1일자로 재계약이 안되었을 때 그로 인한 손실로 인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대행계약이라는 것은 다른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계약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 하나가 청소행정은 바로 안정성과 공공성이 가장 중시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가 탈락되었을 때는 신규업체가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3-4개월 동안의 노우하우를 쌓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놓이게 됩니다. 재계약시에 아무런 사유없이 계약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종합평가시에 부적격업체로 판정될 경우나 부도시에는 공개경쟁입찰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계약서 자체에는 갑이 임의로 정해서 을의 동의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갑과 을이 같이 해가지고 계약서를 쓴 겁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쌍방이 같이 한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런데 5개 업체의 증언 시에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적자를 본다고 답변하는데 그렇다면 99년 5월 1일자에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겠습니다” 했거든 그랬을 때 보완책이나 이런 것이 강구되지 않았다면 만일에 청소업무에 공백이 생겨서 생기는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대행업체가 작년 IMF 터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 중에 하나가 쓰레기량이 16% 이상 감소한 것과 지출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유류비가 80% 증가하고 제작비가 2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앞으로 IMF경제위기 시대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름값과 제작비가 약간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재적으로 대행업체도 경영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홍순채위원 질의하세요.

홍순채위원

홍순채위원입니다. 여태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증인는 행정상 아무 하자가 없고, 잘못이 없고 예산절감상 앞으로 2000년이나 10여년 정도가 흐르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의견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제가 보기는 청소특위가 저희들이 어떤 조사권과 특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크게 파헤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감사원 감사나 이런데 제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이 청소업무특위가 작년에도 속기록을 보니까 하나마나한 청소특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 역시 해보니까 우리 동작구 예산이 많이 낭비되었음에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증인께서도 행시출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행정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데 제가 꼭 이걸 파헤쳐야 된다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 신청해서 잡아내야지 저희들 힘으로는 안되는데, 제 소견은 그런데 증인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증인,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일단 홍위원님께선 특위 기간 동안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교만한 것도 있었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때로는 실무적인 착오도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정신차리고 최선을 다해야만 앞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만약 감사원 감사에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씀을 하세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감사원감사는 대행확대 이후에 서울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는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홍순채위원

저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을 봤는데 종합적으로 구청이 받았지, 이 청소특위는 작년에도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구의원이 특권이나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만 하다 말아 버렸다, 누구 하나 나무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의원이 면책권도 없고 저희들이 뻔히 동작예산을 많이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을 잡아놓고도 저희들이 문책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상급감사기관이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파헤치면 모든 것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원 감사에 올려도 증인은 떳떳하냐 그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저는 떳떳합니다.

홍순채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위원님들의 소견서가 나온 다음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홍순채위원님이 아마 그 동안 조사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이 홍위원님이 듣고자 하는, 바라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위원님이 우리보다 상위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나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잘 듣고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앞으로 시정해나가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증인이 홍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답변을 정확한 각도에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기 받았고, 만약에 여태까지 특위기간 동안 전반적인 청소행정의 안정성이라든가 현안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셔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증인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기를 행시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얕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번에 내가 청소특위를 할 때 증인께서 하신 말을 보니까 저는 행시출신입니다, 저는 행시출신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행시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붙여놓으면 잘잘못을 가릴 거라 그 말입니다. 너무 구의원을 집행부에서 무시를 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나도 않습니다.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홍위원님, 됐습니다. 증인, 홍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으시죠? 앞으로 차질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주세요. 신규 선정된 2개 업체가 현재 사업계획서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않다고 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장이 증인에게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무계장님들이 제 질의를 잘 들으시고 증인이 답변하는데 보좌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작구청에서 마련한 대행업체 선정기준입니다. 제1안으로 일부확대안이라는 안이 있는데 직영 동은 비교적 자금 여건이 좋은 동만 위탁하고 기타 동은 직영, 제2안에는 신규업체 참여 확대안, 전면확대하되 기존업체에는 1-2개 동씩 위탁하고 기타 동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신규업체를 선정 위탁한다. 제3안에는 단계별 전면확대안 해가지고 세 가지로 세부적인 안이 있는데 기존업체 자율협의, 제한공개심사선정, 일반공개입찰 세 안을 가지고 본위원장이 의문점이 있어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주민 만족을 대폭 향상시키고자 민영화 확대 및 동청소기동반을 확대 편성한다고 하였으나 만약 그걸 진정으로 원하였다면 주민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시행한 연후에 하였는지, 안하고 하였다면 무시하고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보고서에 의하면 직영인력 처리보다 대행인력 처리가 성과비교에서 56%에서 100%까지 월등히 앞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행인력과는 별도로 동청소기동반을 편성하여 추가 인력 및 추가 차량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한 것은 예산의 2중지출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확대처리한 목적이 본 위원장은 의심이 가는데 확실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료에 한 세 가지로 비교검토가 되어 있는데 그 중 제3안 중에서 기존업체자율협의 방안으로 결정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예산절약이나 여러 가지 업체의 처리능력 향상 등을 무시해 버리고 5개 업체에 확대 대행한 것은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업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는 5개 기존의 1-2개 동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간단한 방침만을 가지고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확대 대행토록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쓰레기 봉투도 권역별로 해당업체의 봉투만을 구입하여 사용토록 나와 있는데 그 판매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밝혀주시고 요즘 같이 어려운 세상에는 이사도 자주 가는 주민에게는 그 봉투를 샀다가 못쓰게 되어 버리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결과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를 정리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했으면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조래준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답변에 앞서 제가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수검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안좋은 인상을 심어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행 100% 확대하면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태까지는 대행확대를 하면서 여론수렴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계약 전에는 반드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또 올해는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재계약 절차를 밟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대행확대하면서 청소기동반을 편성하여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이중투입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였습니다. 쓰레기를 안치운다, 치운다는 개념을 떠나서 미화원이 갔다, 안갔다는 개념을 볼 때는 분명한 이중지출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청소 기동반을 추가편성하게 된 이유는 청소종합개선계획에 있듯이 기존에는 재활용품이라든가 대민생활폐기물, 청소민원 처리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신고하여도 미화원들이 밤에 일하고 새벽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할 인력과 장비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이나 대민생활폐기물도 점차적으로 구청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서울시 전체가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재활용품을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봉투가격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사용을 강화한다는 환경정책적인 측면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의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자율협의를 하게끔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안을 청소종합개선계획부터 시작해서 실시계획까지 주무하면서 느꼈던 것은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안정성과 대행업체의 영세성을 자율 결합시켜야만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대행업체가 타 구나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 물량이 적었다는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세성을 고려했고, 신규업체 참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3, 4개월 동안 노하우를 쌓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발생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은 액수가 아닌 예치금을 정해놓고 기존 대행업체가 이를 수용한다면 되지만 수용 안한다면 우리가 제한경쟁이라든가 완전경쟁입찰로 단계별 추진안을 시행 중에 있다가 잘 협의가 된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를 한다지만 네 번째 권역별로 나누어서 시행한 것은 국가계획법 시행령 제26조에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청소대행 수의계약에 속하지만, 청소행정이라는 전체적인 틀안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매년 재계약하는 그리고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재계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권역에 대한 봉투수입금 사용 용도하고 주민들이 교환을 못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봉투판매 대금으로는 크게 판매소 판매이윤을 제외한 판매수익금이 대행업체로 가면 그 중에서 제작비로 구청에 납부를 하고 12% 정도는 처리비로 납부를 하고 그 나머지 금액가지고 대행업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이 불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청소과장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교환시스템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옮겨서 해당 봉투를 쓰지 못할 때는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 확인서를 받아가면 판매소에서 교환을 해줍니다. 또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 외에도 주민이 직접 판매소 주인한테 사정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증인이 짧은 시간에 다섯가지 답변 준비를 해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해야 할 입장인데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질의한 내용이 실무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방안으로 우리 구 청소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다섯 가지로 조목조목 의문을 제기하고 답변을 들은 겁니다. 증인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시간 있을 때마다 왜 특위에서 저런 질의 내용이 나왔는지를 분석해서 정말로 청소행정이 진일보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 뿐만아니라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청소특위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없이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시지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실무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로 인해서 구 재산에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대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대행확대를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를 비교해보면 대행확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봉투수입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대행확대를 함으로써 기존에 들어오던 봉투수입은 우리가 대행업체에 인력인수예치금으로 보전을 합니다. 추가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수당까지 약 4억원 가량 삭감됐고 퇴직금도 7억원 가량 삭감된 상태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많은 장비가 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장비가 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보통 장비 손실에 대해서는
규수

이규수위원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장비가 놀고 있는 것에 대한 손실을 인정하시지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거시적으로 얘기드리면 어느 정도 업무의 시행으로 볼 때는 손실이 조금 있다고 인정합니다만, 폐차하지 않고 경매를 거쳐서 매각한다는 것은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규수

이규수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거시적인 차원의 설명이고 현재 세부적으로 본다면 장비 한 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1일 기준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놀고 있는 차량이 45대라면 1일 45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5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돈은 들어오지만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이지 않는 부분의 손실을 인정하십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장비는 우리가 5월 1일자로 대행확대 했지만 7월 15일까지는 장비를 사용해 왔습니다. 7월 15일 새로 산 장비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장비로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했습니다만, 장비의 특성상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이후부터 있었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시적인 차원의 내용이고 차량 한 대가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운영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차량 한 대당 생산 능력이 그 정도인데 현재까지 놀고 있었기 때문에 손실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내역이 공개매각되지 않아서 현재 입찰된 상태에서 계속 유찰됨으로써 계속적으로 나타난 손실, 감면된 감가상각비의 손실을 인정하십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감가상각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불용결정이 나서 매각처리중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와는 무관하다고 보고요.
규수

이규수위원

그 전에 손실했던 사업에 대한 가치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그 차의 생산성은 거의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는 사실상
규수

이규수위원

차량을 구입했는데 생산성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15일까지 두 달 이상을 사용했을 때 그 차의 생산성은 아주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차를 투입해서 작업을 할 때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았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거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손실분은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행을 함과 동시에 모든 장비가 인수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실입니다. 그 방법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애초에 100% 인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손실인 것을 인정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손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예, 손실을 인정합니다만,
규수

이규수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세요. 현재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가 아주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차량 한 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특정하게 보면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거예요. 100원이 될지라도 그 가치는 크단 말이예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새차의 생산성과 구차의 생산성을 비교해 볼 때 긍정적으로 따지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0% 대행할 때 인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손실인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100% 넘기지 못한 유휴장비에 대한 것을 질의해 왔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을 인정하냐는 거지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민간으로 이양된 대행을 다시 구 직영으로 이관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주민 여론을 검토해서 하반기 재계약 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주민의 의견을 그렇게 중시 여긴다면 왜 전면시행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 안했습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잘못된 거지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전진명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재활용 수거 내용과 대행업체의 수거 내용이 현재 이원화 되고 있는 거지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원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원화 방안을 강구 중에 계십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낭비에 대한 요인을 본인의 잘못된 실수로 인한 행정착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봉급을 통해서 환원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다는 것 그 외에 그 보다 더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단편적으로 검토하시기 보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증인이 생각할 때는 청소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 수행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청소행정 수행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 있는 겁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어떠한 일 하나하나를 처리할 때 그 일의 중요성을 떠나서 신중하게 모든 일처리를 해야 되고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주민들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고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요인쪽으로 철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한 결과는 특위 임무는 이러한 주민들의 복지와 예산낭비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이행되었던 청소업무가 정확한 계획이나 종합적인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특위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종합적인 계획없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업무를 대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제가 작년 10월부터 청소행정 과장으로 오면서 청소업무의 근본적인 문제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종합계선계획을 구상해 왔습니다. 4, 5개월 동안 민영화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대면수거, 장비 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총괄적으로 세웠고 그 중에서 대행민영화는 그 계획의 일부분으로써 유기적으로 타 업무와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고심을 하면서 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증인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노력과 많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종합계획서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우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질의를 하는 이규수위원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고 그 점을 높이 칭찬하며, 반면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 내용이 시행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점도 인정하십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부족한 면이 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앞으로 그러한 잘못된 점을 개선해 가지고 좀더 나은 행정, 좀더 좋은 구민행정을 위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증인! 청소행정과 업무가 힘들고 고난스럽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번 조사 결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주문이 더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맡은 기간 동안 힘든 자리지만 더 열심히 뒤에 있는 실무자 분들도 다 같이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수고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수집한 조사 결과를 내일까지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고 간사께서는 수집된 자료를 수합하여 제9차 회의 시 종합적인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