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78회 제8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1998-09-09

류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청사업무조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청사건립에 따른 조사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당초 제2청사를 지을 때 구청사가 협소하여 청내에 제2청사를 지은 것이 확실하시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구의회가 사용하기 위해서 제2청사를 지었는데 용도변경할 때 구의회와 한 마디 상의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사실이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 당시 노량진2동사무소를 넣는다는 결정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원래 제2청사를 지은 목적이 구의회가 쓰기 위해서 청사를 지었는데 중간에 용도변경할 때 구의회와 사전에 협의없이 용도변경하셨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전혀 협의를 안한 것은 아니죠. 협의를 거쳤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협의를 거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노량진2동사무소를 집어 넣을 경우에 의장단에서 그 당시 안들어간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원래 1층은 상업은행에서 사용하고 2층에서 5층까지는 의회가 쓰기로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노량진2동사무소를 2층에 넣는다고 결정해서 우리에게 통보한 것이 아니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노량진2동 청사를 넣는다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노량진2동 청사를 2층에 집어넣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못된 것입니다. 노량진2동 청사를 집어넣을 때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회와는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노량진2동 청사를 제2청사 2층에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3층에서 5층까지 사용하면 도저히 협소해서 불편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노량진2동 청사를 제2청사 2층에 넣는 것을 결정하는데 사전협의없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실하시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사전협의를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결여된 것이 아쉽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회 사무실로 쓰겠다고 하는 목적을 하고 짓는 건물도 우리하고 한 마디 상의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용도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외의 것은 오죽 하겠느냐, 행정부와 의회는 견제의 기구인데 견제의 기구가 들어갈 사무실도 우리와 한 마디 상의없이 행정부 마음대로 바꾸었단 말이예요. 그외의 모든 행정문제는 어떻겠느냐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주민이 봤을 때는 의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의사당으로 지은 건물 자체도 한 마디 상의없이 행정부 마음대로 용도변경해서 바꾸어 버리는데 그외의 문제는 오죽 하겠느냐 이거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노량진2동 청사를 넣는다는 방침을 세우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노량진2동 청사를 넣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의회에서 노량진2동 청사를 넣으면 안들어가겠다고 하시지 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량진2동 청사를 왜 넣느냐, 의회의 청사로 쓰겠다, 노량진2동 청사를 넣지 말라고 그때 그뜻을 밝혔더라면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유명무실하게 했다면 우리가 통보도 안할 것인데 노량진2동 청사를 넣는다는 것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무슨 소리냐 의회의 건물이니까 노량진2동 청사를 넣지 말아라 의회가 들어가겠다고 했었더라면 잘 풀렸을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 노량진2동 청사를 넣는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넣되 우리는 안가겠다 여기에서도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은 생각의 차이란 말이예요. 그것은 행정부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2층에서 5층까지는 의회가 쓰는 것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아무 상의없이 2층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3층에서 5층까지는 안된다 2층에서 5층까지 원래 목적대로 쓰면 가고 2층을 다른 용도로 쓰면 못간다고 한 자체가 2층은 다른 것을 주면 안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간다 안간다 할 필요없이 의회건물이니까 우리가 쓴다, 2층에 노량진2동 청사를 넣지 말라고 관찰시켰더라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안 나오죠.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원래 지은 목적이 의회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마디 상의없이 행정부에서 노량진2동 청사를 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우리가 단호하게 2층에서 5층까지 썼을 때는 가고 2층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우리는 못간다는 자체가 단호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가고 안가고를 불문하고 의회 건물인데 노량진2동 청사를 왜 넣느냐 그것은 절대 불가하다, 그 당시 구청장한테 갑자기 노량진2동 청사를 왜 넣느냐 사후에 협의가 들어왔을망정 안된다고 했으면 구청장 입장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든 자기 개인의 뜻이든 뭐하든 철회하도록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의회청사로 쓰도록 목적을 세웠는데 제2청사에 노량진2동 청사를 넣는다는 것을 의회와 한 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자체는 잘못 된 것이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97년말까지 모든 것을 확정지어서 행정부 사무실로 쓰기로 결정하고 5층도 다용도 강당으로 해서 공사발주해놓고 그 이후에 의회한테 당신들이 들어올 것이냐 안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공문은 왜 보낸 것입니까, 무슨 뜻으로 보낸 것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끝내놓고 공문을 보낸 것은 의회를 조롱한 것이 아니냐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의회를 좀더 의식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의회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 번 들어보자는 뜻에서 보낸 것이지 결코 의회를
정식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했다면 우리가 3월말까지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식

김정식위원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문을 보낸 자체가 의회를 조롱한 것이 아니냔 말이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저의가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저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말까지 모든 결정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의회에서 들어올 의향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답변하기를 3월말까지 가겠다고 보냈는 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의회를 조롱한 것이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일단 과정은 잘못 됐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또 한 가지는 5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자체가 의사당을 짓는데 쓰라고 한 것인데 의회에 사전협의없이 다목적 강당으로 사용하는데 예산을 다 썼단 말이예요. 그렇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것은 조금
정식

김정식위원

또 변명의 말이 계십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사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의회의 돈을 썼다고 하는 것은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건물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쓸 수 있었다 이겁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죠. 그 용도에 쓰는 돈이지.
정식

김정식위원

용도가 다르지 않아요? 구의회 사무실과 의사당 그리고 행정부 사무실과 다목적 강당으로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의회건물을 일반 청사로 쓰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돈 쓴 것 자체 가지고 의회의 돈을 썼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5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의회의 승인없이 함부로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건물에 쓸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모든 것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계속해서 잘못 꿰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을 처음 계획한 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예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의회의 돈을 잘못 쓴 것이 아니냐는 너무 비약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밀어부치시면 잘못이라고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대로 인정을 하세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원천적인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그렇죠.
정식

김정식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5층 다목적 강당 내부공사 2억 4,000만원인데 1억원까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부공사만 하는데 어떻게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것은 누차 설명을 드린대로 동일 건물을 짓고 있는 업자가 있는데 다른 업자를 하게 되면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해서 드렸고 그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정식

김정식위원

본래 목적대로 상업은행에서 4층까지만 본 건물을 지어주고 5층을 구에서 건물부터 모든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철근부터 올라가니까 5층을 따로 짓는 것보다 5층까지 다 짓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5층까지 철근으로 본 건물을 지어 놓고 내부공사만 하는 겁니다. 외부공사를 하는 사람이 내부공사까지 다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5층 뼈대를 완벽하게 해서 내장공사만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기둥만 세워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청사증축비용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외부공사 다 하고, 바닥 다 하고, 천정도 다 했는데 안의 내부공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김정식위원님께서 청사를 짓는다고 하실 때 아무리 내장공사라 하더라도 다른 업자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법적 근거가 없이 한 것도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은 우리 나라 모든 분야가 세분화됐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개인간에도 그 사람 기능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 내부공사를 하는 사람 다 전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공사를 공개입찰해서 줘야지 외부공사를 했다고 내부공사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잘 됐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됐던 것 아니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솔직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최선의 안이라면 저희들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잘잘못을 가려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류동수위원장

그 부분은 오후에 건축과장을 출석시켜서 건축과 내장부분을 특별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동작구청에서 직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류동수위원장

언제부터 동작구에 근무했으며 총무국장 재임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97년 1월 10일자로 와서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총무국장이 주로 하시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구청의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는 업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류동수위원장

구청내의 제2청사 신축사항도 총무국장 소관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예.

류동수위원장

96년 10월 1일 집행부에서 지하1층 지상5층의 제2청사를 신축하면서 구의회 용도로 건립하겠다고 했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예.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제가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러면 신축계획을 구의회에 통보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예.

류동수위원장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구의회로 사용하겠다고 보고가 올라온 것이지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구의회 건물 제2청사를 상업은행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1층은 상업은행에서 쓰고 나머지는 의회청사로 쓴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보고를 받고 서명을 하셨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제가 서명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것을 제가 변경할 권한도 없는 거고 그 내용만 알고 있기 위해서 보고를 받은 거죠.

류동수위원장

알고 있다는 것은 결제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내용만 파악했다는 말씀입니다.

류동수위원장

제2청사에 구의회를 입주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하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예. 그런데 상업은행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좋은 데 의회 독립건물이 아니고 1층은 상업은행에서 쓰고 나머지를 의회에 준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집행부 제2청사 계획서와 설계서 통보 시 용도가 구의회 사무실로 돼 있었는데 당시 구의원들께서 96년 12월 정기회 때 97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의했어요. 여기에서 청사건축비 5억 4,000만원에 대해서 흔쾌히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모르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 당시 결정한 것은 모릅니다.

류동수위원장

전임 총무국장님은 누구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김진국 기획실장입니다.

류동수위원장

현재 청내에 계십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예.

류동수위원장

이 사실은 인정하시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예, 인정합니다.

류동수위원장

97년도 예산인 신청사증축비 5억 4,000만원이 96년 12월 정기회에서 통과된 지 2개월도 안 된 97년 2월 20일 동청사 2층의 용도를 변경하여 구의회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결정은 어떤 동기와 과정을 거쳐서 누가 결정한 겁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기관장인 김기옥 구청장님이 결정한 겁니다.

류동수위원장

용도변경에 있어서 2층에 노량진2동 청사 입주가 대두되었는데 이 문제는 95년 8월 28일에 주민 김성진이라는 한 분이 제안했는데 96년 청사신축사업계획 시 애당초 계획안에는 반영을 안 시켰다가 증축예산이 통과한 후 97년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97년도에 반영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기존 청사를 사회복지관으로 쓰고 기왕에 이렇게 짓는 제2청사에 노량진2동사무소를 입주시키는 게 어떠냐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수없이 질의를 했는데 의도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류동수위원장

노인네 한 사람이 제안한 것을 가지고 구의회와의 협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의도적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의도적으로 집어 넣은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상부에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진행과정에서 노량진2동 청사를 사회복지관으로 쓰고 의회가 협소하지 않는 한 의회에서 동의만 해준다면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때 당시에 의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의회에 전혀 사실을 통보도 안하고 집어 넣었다면 의회를 무시했다든가 경시했다고 몰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만 집어 넣지 동의를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집어 넣습니까?

류동수위원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노량진2동 청사를 입주시켜라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회에서 협의를 할 때 “넣지 말아라” 하면 끝나는데 “노량진2동사무소를 넣을 경우에는 현 청사를 쓰겠다” 하신 것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총무국장께서 업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서 서두에서 “국장님 소관 업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자가 노량진2동 노인네 한 분인데 96년도에 제안해서 이미 폐기처분하다시피 돼 있는 사항이예요. 이것이 느닷없이 97년에 반영됐다 이 말이예요. 집어 넣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노량진2동 현 청사를 사회복지관으로 쓰고 제2청사에 노량진2동사무소를 입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여러 중론이 있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류동수위원장

중론이라는 것이 집행부 임의대로의 중론이지 의회와 어떤 상의도 없고 주민과 협의를 거친 것도 아니잖아요? 단 집행부의 생각이 그러면 좋겠다 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러나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한 못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안 된다 통보해 버렸으면 끝나는데 굳이 안 들어가고 현 청사를 쓰겠다 한 것 때문에 그러면 “노량진2동사무소를 넣고 안 들어오시겠다면 현 청사를 쓰시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류동수위원장

김정식위원님이 앞서서 “골조공사와 내장공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김정식위원님이 건축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행하십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임대를 줘야 되겠다 하면 세부적으로 이해타산을 하고 원인분석을 할 텐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노량진2동사무소를 집어 넣기 위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5층을 다목적 강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이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서류상에 근거가 없다는 말씀인데 의회에서도 현 청사에 대한 미련만 없으셨다면 초지일관 “제2청사로 간다, 노량진2동사무소 넣지 말아라” 했으면 다 끝나는데 “노량진2동사무소를 안 넣더라도 안 가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김무 의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옥 청장님이 “일단 우리 청사로 쓰는 걸로 발주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현 청사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우유부단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류동수위원장

제가 특위를 진행하는 중에 보면 서류의 모든 부분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의회만은 소홀히 하십니까? 구두로 전 의장이 반승인을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결정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모든 발단이 거기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답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책임을 져라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 어떻합니까?

류동수위원장

우리 구에서 자체 체결한 발전기 수의계약 구매에 있어서 기초산출조사를 보면 조사자가 총무과 소속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합측의 가격과 물품공급 회사의 대비 가격을 보면 이는 사전에 납품 회사를 집행부가 알고 있다는 감을 줍니다. 집행부에서 조합의 물품공급을 요청하면 조합측에서 사후 납품 회사를 배정했다는 감이 듭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 입장에서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고 실무자가 답변할 사항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보고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3,000만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조사를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류동수위원장

예산 3,000만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결제를 안 했다는 겁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결제는 했죠.

류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체결됐는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가 되니까 제가 결제한 거죠.

류동수위원장

납품회사를 배경으로 한 이해가 있지 않느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해 주십시오. 납품업자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조달청에서 지시를 받고 동작구에 납품을 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로 3일 후에 흑석동 다목적 체육관에도 바로 납품을 했어요.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주무국장으로서 그 부분을 알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업자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어느 업자가 됐든간에 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제를 했으니까요. 굳이 제가 업자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신청사 5층 내장공사를 수의계약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약관이 있는데 약관 법률을 보면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4호에 “다목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법의 규정에 맞게 적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적합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만약 이 부분이 아니라면 책임지시는 거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책임지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신청사에 대해서 구의회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입주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제일 바람직한 것은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독립청사 부지를 물색해서 짓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투자비로 450억원 가까이 쓰는데 그것도 크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검토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차선의 안은 2, 3, 4층을 입주하시고 다만 5층이 문제가 되는데 작년에도 자꾸 현청사를 쓰시겠다고 하신 뜻도 본회의장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당분간 여기를 쓰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앞으로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근본적으로 서로간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우리가 수시로 설명드리고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시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행정발전과 44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혀드립니다만, 주요한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든 구매계약 및 용도결정이 끝난 후 구의회 용도를 재배치했다는 내용을 김정식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 대부분을 시인하셨습니다. 앞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제를 야기시킨 공무원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거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특위에서 책임을 지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류동수위원장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사활동을 해오면서 지켜보셨잖아요, 주무소관에 속해 있는 계장, 과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냐를 묻는 겁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제가 지금 마지막 답변 드린대로 계장 과장 역시 발단에서부터 결과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나를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각오를 다 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 답변으로 대신하는 거지요.

류동수위원장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국장, 과장, 계장할 것 없이 이번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벌어질 것으로 충분히 경각심을 가졌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좋습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다목적 강당으로 97년 12월 23일 조달청과 방송장비, 무대시설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다목적 강당으로 97년 12월 31일 대림공영과 내장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후 98년 3월 10일 의회에 협의공문을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저의가 어떻든 간에 그 추후에 보낸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서정영위원

앞으로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만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무국장께서는 제2청사에 의회가 입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의회가 입주되면 앞으로 추가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또한 언제쯤 의회 입주가 가능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서면으로 대신 답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래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제2청사 일부 입주시 층별 용도가 2층부터 4층까지 구의회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추가 공사비가 약 3,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 3건, 전기분야 5건, 방송장비 분야 이렇게 있는데, 건축 300만원, 전기 500만원, 방송장비 2,600만원으로 건축공사가 사무실겸 칸막이 이설비 재설치하는데 들어가고 전기공사가 층별 사무실 배관 배선 공사가 되겠고 방송장비가 4층에 소회의실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장비 1개를 이전하는데 신규로 1개소를 설치해야 되어서 3,400만원이 소요되고, 입주시기는 착수일로부터 약 30일 소요되다 보니까 98년도 10월 중순경이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물품을 조달청에 구입할 시 한 장소에 들어가는 물품 전체를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5층 강당 물품을 조달청에 요구할 때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매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 사항은 분야가 달라서 5층의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 시설, 예를 들어 음향시설이라든가 무대조명 시설은 각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한 장소에 쓸 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간단할 텐데 그렇게 부분부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에 따른 금액상한선을 피하기 위해서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향기기, 무대조명은 전혀 분야가 틀립니다. 그리고 제작에서 설치하는 시점이 공사진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별도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일괄성을 기하기 위해서 골조 건물을 짓는 건축자한테 내부공사를 맡겼다,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공사를 그렇게 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일괄적으로 하면 간단하고 좋을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액수가 너무 높으니까 피하기 위해서 특정한 업체한테 특별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시점을 같이 해서 납품요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매계약을 해서 납품하는 성격과 기능이 다르고 제작 납품하는 분야별로 참여하는 회사가 각각 다릅니다. 아울러서 제작에서 설치하는 시점 즉, 공기에 따라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골조공사 짓는 사람과 내부공사를 하는 사람이 다 제각기 특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는 말씀하실 때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골조공사를 짓는 분한테 내장공사까지 시켰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할 때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상업은행 부담하에 대림공영에서 상업은행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4층까지 모든 공사를 관리하고 5층은 기둥만 세워 놓은 걸로 해서 공사계약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부공사 즉, 벽공사, 바닥공사, 천정공사, 창호공사 등 새로운 공사를 대림공영과 저희가 수의계약했고, 그 안에 별도로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음향, 무대조명, 무대장치는 별도 구매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 규칙에 의거해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4호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심의했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수의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자료를 한 부 복사해 주세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타당하다고 결정이 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서류조사 및 관련 업체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질의·응답 등 모든 사항을 토대로 최종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조사 활동을 한 내용을 좀더 충실히 종합하기 위하여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의견종합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건축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내부공사와 골조공사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골조공사는 순수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철근을 배근하고 거기다가 전기라든가 기계설비에 대한 배관을 마친 다음에 레미콘을 타설하면 그 자체가 골조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부공사는 거기에 딸려간 순수한 내장재라든가 기타 기계, 전기 이런 설비 부착물이 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현재 제2청사에 문제가 된 내장공사 즉, 계약상에 보면 “건축 및 토목공사 내장을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림공영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로 해석을 합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딱 부러지게 어디까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초 상업은행에서 발주한 것은 골조공사까지 한 것이고 외부 마감공사를 포함한 공사가 상업은행에서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라든가 배관에 대한 부착물 등 내장공사에 딸린 것은 구청예산으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물론 그렇게 해야 정석이겠지만 대림공영은 건축에 해당된 것이고 내장공사는 인테리어로서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공사, 벽공사, 천정공사 이것은 인테리어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내장을 외관상으로 보면 순수한 내장 마감재만 설치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천정을 뜯어보면 그 속에는 엄청난 배관이라든가 덕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 골조에 부착을 해서 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조와 내장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공정상 연속성과 하자발생 책임규명을 감안한다면 같은 회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러나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즉,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측면이 아니고 단,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대림공영이 내장까지 수의계약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했느냐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대림공영에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임소재를 묻는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책임소재라는 것이 골조공사에 한정된 것이지 내부공사를 포함한 하자는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내부공사는 별도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류동수위원장

내장공사를 독립해서 계약한 것과 일괄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계약한 것 중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기술적인 면에서 건축과장님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순수한 기술적인 면에서는 공사의 공기를 단축한다든가 하자에 대한 책임규명 등 여러 가지 면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장

가격면에서도 그렇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준다고 해서 100만원을 설계했으면 1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낙착율이 있습니다. 그 낙착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소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 금액하고 낙착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동작구에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신청사 5층 내부를 발주하면서 내장공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일이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없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바닥, 천정, 벽 등 내장공사는 인테리어로 볼 수 있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외관상 보기에는 순수한 인테리어 같은데 순수한 내장을 뜯고 보면 엄청난 배관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배관은 어디나 내장공사를 하면 깔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배관이나 덕트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것이 다 지붕에 있는 구조체에 부착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가 해도 공사 발주할 때 건축과 설비, 기계, 위생은 같은 회사에서 발주되고 전기는 따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계, 설비, 위생 업자는 실질적인 시공회사가 하도급을 줘서 다른 회사에서 실질공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회사하고 원도급자 건축회사하고 공정상 안맞아서 현장에서 불화가 많습니다. 같은 회사가 발주했는데도 내부상으로는 하도급자와 원도급자가 책임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골조만 계약을 하고 내장공사를 별도로 했다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의사항이 전개되지 않았을 때 용도변경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같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골조공사를 일단 해놓으면 전기, 내장, 덕트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책임소재라고 할 수는 없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책임소재를 위해서 일괄 계약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할 수는 있는데 바람직스런 방법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줘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의견조율이라든가 공정상 조율이 돼야 됩니다.

류동수위원장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예요. 건축은 건축대로 하면 일단 책임소재가 되는 것이고 내장은 내장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분 한계를 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다만, 효율성 문제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류동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제2청사 신축 설계건축심의를 96년 9월 20일에 했는데 그 당시 건축심의 과정에서는 제2청사에 구의회가 입주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축심의 과정을 무시하고 건축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심의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여기가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하는 미관심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님들이 구의원님들이나 교수, 건축사들로 구성돼서 순수한 미관적인 면, 내부 동선적인 면 등 기술적인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용도는 구의회가 들어오든 동청사가 들어오든 전체적으로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구의회가 들어온다고 해도 굳이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때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고는 약간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영위원

용도변경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심의 원안대로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전체를 업무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서류조사 및 관련 업체,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질의·응답 등 모든 사항을 토대로 최종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 관련 사항을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의 수합·정리가 다 이루어졌으면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영위원

신청사조사특위 간사 서정영위원입니다. 그 동안 신청사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청사 신축 방침서에 의하여 5억 4,000만원을 구의회에서 구의회 청사 용도로 예산승인을 하였는데 구의회와 협의없이 집행부가 임의대로 한 예산전용 용도변경 사유가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다목적 강당으로 97년 12월 23일 조달청과 방송장비, 무대시설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다목적 강당으로 97년 12월 31일 대림공영과 내장공사를 수의계약 체결 후에 98년 3월 10일 구의회에 협의공문을 보낸 것은 구의회를 기만하고 경시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4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 4호를 보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있는 바 내장공사는 얼마든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상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네 번째, 노량진2동 청사 입주 문제는 노량진 주민의 의견 수렴 후 정책이 입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없이 정책이 입안된 것은 정책입안의 문제점으로 도출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은 물을 것은 묻고, 건의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서정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