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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7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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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의회사무국의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에 대하여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다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장이하 사무국 전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성실히 보좌하여 주느라 매우 수고가 많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정영의원외 3인이 발의하셨습니다만, 제안설명은 홍순채 간사께서 나오셔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작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동 출신 홍순채의원입니다. 의회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와 규정의 주요내용은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10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98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5715호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개정되었기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 제7조제2항의 “실비와 여비에 대하여는 공무원국내여비지급규정 및 특근비지급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실비와 여비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특근비 지급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1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98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5715호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개정되었기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 제5조제1항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변경하고,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의장·부의장의 식비 1만 1,000원을 2만 5,000원으로, 의원 숙박료 1만 9,500원을 의원 숙박비 2만 2,000원으로, 의원 식비 1만, 500원을 1만 8,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13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정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98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5715호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개정되었기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제4조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지급규정 별표2의 3호를 준용한다”.를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상 설명드린 3개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해당하므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위원장

홍순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의결 요구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과 한 건의 개정 규정안은 종전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여비에 관한 내용이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98년 2월 28일 통합되어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관련된 우리 구의회의 조례와 규정중 실비지급에 있어서의 준용규정, 여비의 종류, 금액 등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이 간소하고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의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의정계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계장 박경만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관리체제하에 따라 최소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추가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의 프린터 토너 부족분 구입비 100만원, 의회청사 청소용품 구입비로 150만원과 의정활동 현장촬영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카메라렌즈 구입비 100만원, 합계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회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국가경제 실정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위원장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보다 650만원이 추가된 12억 8,242만 5,000원으로서 추가된 650만원은 카메라 대체취득비 400만원과 프린터 토너 구입비 10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150만원 해서 이는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토너 구매에서 토너는 무엇입니까?
경만

박경만의정계장

프린터 잉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래준위원

카메라는 노후돼서 올렸나요?
경만

박경만의정계장

현재 카메라는 91년 의회가 처음 개원할 때 산 카메라로써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촬영해서 홍보라든지 보도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카메라가 노후돼서 제대로 사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3년 전에도 안을 올렸다가 못 사고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래준위원

400만원으로 몇 대나 구입합니까?
경만

박경만의정계장

작고 성능이 안 좋은 것보다는 한 대가 있더라도 성능이 좋고 제대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는 한 대가 300만원 정도 됩니다. 렌즈는 광폭을 해서 넓게 촬영할 수 있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상황에 맞춰서 촬영해야 되기 때문인데 광폭렌즈 비용이 100만원 듭니다.

조래준위원

카메라 한 대가 렌즈까지 포함해서 400만원이고 이런 것을 가지면 몇 개의 카메라를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만

박경만의정계장

사진 한 장을 찍더라도 제대로 잘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예산안 심사경과 보고를 98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고 간사께서는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