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286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19-11-26

남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동의안과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호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홍성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청 직장어린이집은 강원도 소속 직원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로 2012년부터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개인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0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이며 대상 사무는 강원도청 직장어린이집의 시설 관리, 보육 교직원 임용 등 어린이집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선정하고 8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강원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홍성호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규호위원

김규호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위탁 업체의 재위탁을 심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재위탁하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재위탁?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개인인데요, 박경숙 씨라고 어린이집에 1997년부터 종사하시고 2012년부터 계속해서 맡아 하시는 분입니다.

김규호위원

2010년부터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2012년부터.

김규호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분이 계속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기간은 따로 없나요, 언제까지 하는지?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지금까지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했는데요, 지금 3년마다 계약 갱신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80점 미만이 나오면 공개모집을 다시 하고요, 80점 이상이 나오면 이분한테 재위탁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재위탁 심사에서 점수가 계속 그 이상이 나오면 계속할 수 있는 거네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이것도 정년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안 되고요, 60세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어느 기관이나 무슨 단체나 그게 아니라 한 개인이 응모를 해서 되신 분인가요, 이분이?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이분이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여기에 응모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다른 것은 안 하고 이것만 운영하면서…….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전업.

김규호위원

그게 이제 내년 2월에…….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만료되는.

김규호위원

3년짜리가 만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지금까지는 2년이었고요, 조례가 바뀌면서 3년으로 늘어서, 지금까지 2년이 만료된 것이고 다시 계약하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심사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게 이제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3명.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유아교육 전문 교수가 3명, 그다음에 저, 노조 대표, 그다음에 관계 전문 공무원 이렇게 해서 3명, 3명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3명, 3명 해서 만약에 재위탁 동의가 되면 다시 재위탁을 주고 만약에 거기서 점수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다시, 그런데 그것의 평가가 심사위원이 평가한 게 50%이고요, 부모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또 합니다.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게 50%, 합쳐서 80점이 넘으면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이고 80점 이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김규호위원

공개모집을 한다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생기고 나서 아직까지 공개모집을 한 번밖에 안 한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처음에만 한 것이죠.

김규호위원

처음에 한 번 하고 계속 온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계속 만족도가 높아서 이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3년 되고 처음입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많이 했는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의회에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전에는 의회의 동의가 없었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온 것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서 동의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줬던, 지금 개인한테 줬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분한테 다시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기준에…….

김경식위원

그것의 평가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조례를 보면 공개모집이 원칙이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조례에 재위탁할 때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막 혼용이 돼서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 동의안 3쪽을 보면 수탁기관 선정방식, 재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재위탁?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재위탁과 재계약 그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정의 제2조 제4호에 재위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조례가 개정될 때도 제가 혼란돼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동의안에 올라온 것이니까 이 조례에 따른 용어로 봐야 되겠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조례의 재위탁이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 하면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위탁.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겁니까, 뭡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절차는 새로운 수탁기관인데 평가를 통해서 기존의 수탁기관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이 어디 있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게 되어 있는 절차가…….

김경식위원

그 조항은? 일단은 이 수탁기관 선정 방식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이것을 공개모집 입찰로 하느냐,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조례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공개모집을, 이제 입찰 공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선정 공고를. 이게 막 혼용되어 있다고요, 재위탁이라는 말이 4쪽에도 있어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우리가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전에는 도청에서 스스로 결정을 하다가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면서 이 사무를 위탁을 줄 것인지 여부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이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하면 그다음에 사무를 수탁할 기관이나 개인을 선정해야 되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기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원칙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80점이 넘으면 그 사람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조항을 대고 수의계약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전 같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공개모집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기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계약법보다…….

김경식위원

영유아보육법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쪽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따라도,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여기 조례를 보면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제2항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이렇게 재위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 이렇게 근거를 옆에 명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이 동의안을 작성할 때 무엇, 무엇 써 오라고 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소요예산은 간략하게 하셨는데, 물론 백데이터(Back data)는 제가 따로 받았습니다만 이 심의 결과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주셔야죠,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조건부 적정” 이렇게만 명기를 할 게 아니고 심의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결과서인지 심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이것을 2년 계약하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3년 계약입니다.

김경식위원

아, 3년?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이것 조례 개정할 때도 3년이 너무 길어서, 3년을 3회 하면 9년 있다가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끝나고 다시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여기 조례에 의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동의 절차는 아닌데 반드시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점수가 나와서 그 업체랑 하는데, 세부적인 규칙을 따로 정하시되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 심의결과서 이런 것은 백데이터(Back data)로 주세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주셔야 되고, 결산은 제가 아까 결산 자료를 한번 봤어요, 두껍더라고요. 결산 자료를 꼭 챙기셔서 갖고 계셔야 해요. 이게 민간위탁 사무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제가 보니 거의 100%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는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당초에 2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20명의 인원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사람 10명을 채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 10명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해서 위탁 소요예산을 받아 가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죠.

김경식위원

그럼 10명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계획서대로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첨부서류까지 다 받아서 확인을 하셔서, 1년 치 결산 자료를 내면 그것을 갖고 도에서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것은 꼭 확인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나 의견조율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호 총무행정관께서는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홍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사업과 시책을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도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책과 제안은 내년도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2,755만 원이 증액된 24억 5,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 시험 및 자격면허시험 증지수입 5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반환금 등 각종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589만 원, 2018년 각종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1,973만 원, 2018년 민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등 그 외 수입으로 10억 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541만 원이 감액된 971억 2,55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서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계약 등 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8억 6,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사업에서 시도 친선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참가비용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사업에서는 행정도우미 운영 예산 집행잔액 1,3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사업에서는 교육인원 감소에 따라 국외 장기교육과정 등 국제화여비 5,000만 원, 국내 및 국외 장기교육과정 등 공무원 교육여비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에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취소에 따라 사업비 5,6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사업에서는 원주시의 이북5도민 망향탑 건립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사업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잔액 100만 원, 강원도콜센터 민간위탁 잔액 3,7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에서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50만 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잔액 8억 3,6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인권기본계획 평가 및 수립 용역이 계약 지연으로 연도 중 준공이 불가하여 4,900만 원 중 계약액 4,8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640만 원 증액된 13억 3,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 수입과 지방공무원 시험 및 자격면허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1억 1,80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여권발급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10억 2,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3억 1,288만 원이 증액된 1,080억 8,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사업으로 전년보다 12억 7,307만 원이 증액된 29억 2,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정 역점시책 추진 5억 8,000만 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사업 2억 730만 원, 128쪽에 3ㆍ1절, 광복절 등 경축 기념식 개최 비용 2억 원,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비용 12억 6,000만 원, 직원화합 체육행사 개최를 위하여 2,750만 원, 건전노사관계 구축 3,300만 원,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1억 850만 원, 129쪽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4억 200만 원, 발간실 운영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사업으로 전년보다 32억 8,314만 원이 증액된 138억 6,98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반비어린이집 운영 등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137억 7,38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에 1,500만 원,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사업입니다. 전년보다 4,080만 원이 증액된 12억 4,83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인사교류와 숙소 지원 등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 12억 3,720만 원,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800만 원, 132쪽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비로 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 전년보다 598만 원이 감액된 52억 1,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비 45억 3,995만 원, 공무원시험 및 자격시험 관리 강화 6억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억 5,400만 원 증액된 6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을 위해 6,250만 원,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을 위해 4,600만 원, 134쪽에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해 9,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1억 400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 6,000만 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비용 6,000만 원,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위해 2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10억 1,581만 원이 증액된 20억 9,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2억 4,6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4억 5,700만 원, 136쪽에 도민회관 시설 개선 등,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를 위해 9억 8,821만 원, 137쪽에 실향민 문화 축제 지원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억 5,869만 원이 증액된 16억 7,7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22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10억 5,510만 원, 138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에 5억 8,0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을 위해 3,0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전년보다 2,437만 원 감액된 6억 9,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으로 3,800만 원,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3억 8,929만 원, 여권발급 운영을 위해 2억 1,419만 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비로 5,0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전년보다 53억 2,080만 원이 증액된 788억 3,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인건비 지원비로 765억 6,073만 원, 141쪽에 우리 부서의 무기계약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로 의전행사 지원 인력 2명 인건비 7,723만 원,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인력 1명 인건비 3,712만 원, 구내식당 운영 인력 5명 인건비 1억 9,053만 원, 무기계약직 보험료 및 퇴직금 등 19억 3,094만 원, 142쪽에 여권발급 인력 1명 인건비로 3,95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08만 원 감액된 8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7억 1,638만 원, 143쪽에 당직실 운영비로 1억 3,38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집행의 성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홍성호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규호위원

추경 먼저 하죠?

곽도영위원장

추경 먼저 해 주세요.

김규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안 266쪽을 보면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해서 이북5도민 망향탑 건립하는 게 있는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지금 이게 원주시에서 요청된 사업인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사업을 포기하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설명이 있었나요, 따로 사업 포기 설명이?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저희들이 돈을 대고 원주시가 대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김규호위원

자부담도 있었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자부담 문제도 있고 부지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못 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자부담, 그럼 전체 사업비가 3,000만 원…….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전체 사업비가 도에서 1,500만 원, 시에서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고 약간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대라 이랬는데 그 문제도 있고, 여하튼 부지를 몇 군데 검토했는데 전부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김규호위원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반영을 한 거네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이게 의원님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김규호위원

그런가요? 이북5도민 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하기는 했는데 준비가 안 됐던 거네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추경에 대해서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쪽요. 50쪽을 보면 그 외 수입으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다. 총 10억 503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항목을 쭉 보다 보니까 대여학자금 부담금 8억 7,782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대여학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냈던 건데 이게 미지급, 불용 처리돼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대학생들에 대한 대여학자금이 이와 같이 8억이 넘는 돈이 불용 처리가 되면 이것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을 저희들이 연금공단에서 받지 않습니까? 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지 않고 자기가 낸 것이죠. 꿀 것을 예상해서 이만큼 세웠는데, 만약에 100원을 세웠으면 한 50원밖에 안 꿔 간 것이고 50원이 남으면, 그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대여학자금 이게 지자체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연금공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무관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설명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담당 사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인사담당 김동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담금 세입은 저희가 2013년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부담금을 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2013년까지요?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대여학자금을 이제 상환했지 않습니까, 대여를 하신 공무원들이? 그 부담금분만큼 저희가 받는 겁니다. 세입 조치를 하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도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먼저 선부담을…….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예, 선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대여학자금을 갚으면 그 금액만큼 이제 저희가 부담금을…….

남상규위원

공무원들이 대여학자금을 빌려 갔다가 그만큼 갚은 것에 대해서 갚은 만큼이 다시 되돌아온다고요?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예.

남상규위원

그럼 불용이 아니라 이것은 환원이네요?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예, 그렇죠. 세입 처리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환입이네요?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갚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19년도 1년 치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아닙니다. 저희가 ’81년도부터 부담금을 했고요. 총 147억 정도 지금 연금공단에 부담을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147억?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예, 그 중에 8억 7,000을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도, 공무원들이 대여학자금을 갚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하게 됩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 대여학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예산을 갖다가, 이자수입을 보고 있는 건가요?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연금공단 자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시도별로 부담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공무원연금공단이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부족하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기관이 연금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제가 지금 대여학자금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공단에서 대여학자금 사업을 본인들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17개 지방정부에 앵벌이 해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 게, 이게 대여학자금 제도에 대한 연금공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그래서 2014년부터는 저희가 시도별로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남상규위원

2014년부터?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예.

남상규위원

부담 안 하시기를 천만다행입니다. 그것은 잘 끊으신 것 같네요.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환입된 게 147억 중에서 얼마나 환입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지금 올해가 세입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처음 들어온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예.

남상규위원

그럼 이제부터 매년 들어오기 시작하겠네요?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도에서 예산을, 부담금을 내고 직원들이 대여학자금을 받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연금공단을 통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부터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차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행정관님.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꼭 기억하셔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책자 19쪽을 보시면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해서 강원도 콜센터 민간위탁 사업비를 3,700만 원 감액해서 추경에 내셨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콜센터 운영요?

박병구위원

예, 19쪽에 있는 것.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이게 신규 계약하면서 낙찰가가…….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낙찰 차액입니다.

박병구위원

차액이 줄어든 것, 먼젓번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게 낙찰 차액입니다. 계약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구위원

동일한 업체인데 줄었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 콜센터에서 노인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러는 기관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그 기관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인원도 줄었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인원은 안 줄었습니다. 9명이 그냥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콜센터 인원수는 동일한데 계약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러니까 계약 과정에서 계약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금액이 먼젓번 계약금액하고 지금 계약금액하고 똑같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거의 비슷합니다.

박병구위원

대동소이(大同小異)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거의 비슷합니다.

박병구위원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약간 늘었습니다.

박병구위원

늘었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콜센터에서 전화하고 그러는데, 지금 주 2회로 늘었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럼 인원도 더 들어가고 그럴 텐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인원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그래요? 그냥 아홉 분이 하셔도 넉넉합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넉넉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게 정신 노동하시는 분들이…….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한 명 더 늘 때 예산도 더 들고 하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 놓으셨으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 감액이 아니라 적정 인원이 할 수 있도록 한두 명 더 증원을 해서 하면 업무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 주어진 역할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해서 후년 때…….

박병구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하셨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박병구위원

’21년까지네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아직 멀었네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까지는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박병구위원

’21년도에 하실 때는 좀 증액을 해서 하세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거기에 앉아서 전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엄청 힘들어요. 콜센터 안 앉아보셨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전 안 해 봤습니다.

박병구위원

해 보세요. 전화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추경 사업설명자료 15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국제화여비에서 계획 대비 신청 인원이 5명이 줄고 공무원 장기교육과정에 대해서도 4명이 줄었는데요, 이렇게 인원이 계획 대비 충족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일단 국제화, 국외 장기교육생들은 일단 신청이 부족했고 또 자격 기준이 커트라인에 걸려서 못 간 사람도 있고, 하여튼 국외 장기교육은 신청이 적었고요. 국내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정원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데 그게 감소됐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럼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교육기관의 정원 감소로 인해서, 자연 감소분인 것이군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럼 국제화 같은 경우에는 신청 조건이라는 게 어학 실력이나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어학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연령 기준이 있고.

허소영위원

연령은 몇 살까지죠?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지금 50세까지 합니다.

허소영위원

50세까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갔다 와서 10년 정도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허소영위원

10년 정도는 다시 도에 기여를 해야 하니까 그 이전에…….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래야 하니까.

허소영위원

그래서 보통 국제화 교육 갔다 온 그 인력들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저희들이 그쪽, 그러니까 관광마케팅 쪽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점 배치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럼 활용도로 본다고 그러면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게 저희들도 외국 가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면 좋겠네.’, 그렇게 꼭 배운 것뿐만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다른 자리에 가도 활용이 되긴 되는데 활용도는 약간 낮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외부 업무 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가능한 한 관련 업무 배치가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직원들께 제대로 홍보가 되거나 이런 것은 어떤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홍보는 저희들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허소영위원

인트라넷을 통해서?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직원들이 다 알고, 지금 젊은 직원들도 가고 있습니다. 7급ㆍ8급 직원들도 가거든요.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허소영위원

시작하는 연차를 두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몇 년 이상 해야 된다?

허소영위원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3년 이상 해야…….

허소영위원

3년은 돼야?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그것은 왜 그런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금방 때려치울 수 있기 때문에.

허소영위원

아, 때려치울 수 있어서?

웃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들어온 아이들이 들어왔다 금방 때려치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3년 정도는 버텨야…….

허소영위원

연수만 받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자 대비 성과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군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가능한 한 다음번에는 많은 인원들이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한마음행사 개최인데요, 이것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

김경식위원

제가 다룰 게 몇 개 있어서, 지금 750만 원인데, 이것이 강원도 전체인데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전체는 모르겠고 강원도에는 30명이 있습니다. 시군까지 합치면 거의 300명 수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 증액 요청은 없어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저희들이 750을 대고요…….

김경식위원

아, 시군에서 또 댑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시군에서 또 50%를 댑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 증액을 말씀드렸던 기록관리시스템은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네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외장기교육훈련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교육과정을 목록으로, 목록 제목에 교육과정을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이 교육과정에 국외장기교육훈련이라고만 적어주셨어요. 저는 거기 가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가 궁금해서 교육과정을 여쭤본 건데 국외장기교육과정 대상자 현황에 국외장기교육훈련이라고 적어주시면…….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분들이 보통 1년 또는 길게 가시는 분들은 2년씩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보통 1년 반…….

김경식위원

가서 뭘 합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가서 대학에서 강의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김경식위원

거기 가서의 교육과정은 누가, 내가 뭘 하겠다 본인이 선정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본인이 선정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대학 강의를 듣는다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학과정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과정을 선정해서…….

김경식위원

제대로 이수하고 있는지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수료증 같은 게 있는데 수료증 확인하고요, 저희들이 또 중간 중간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합니다.

김경식위원

이 장기교육과정 제도는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기교육을 가서, 도민들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이 외국에 장기교육을 가서 배워 와서 배운 것을 많이 써먹어라 이런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가족도 같이 보내주고, 큰 혜택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혜택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하여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식위원

혜택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 혜택인데요. 이렇게 가족까지 같이 외국에, 1년 정도 체재비를 줘서 보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런데 일반 회사들도 가족 비용을 다 부담하고요, 저희들은 가족에 대해서는 항공료만 대줍니다, 체재비는 안 주고요.

김경식위원

급여는 어떻게 나가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급여는 똑같이 나갑니다.

김경식위원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지, 교육을 받고 뭐를 제출하나요?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제출하는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주기적으로 온나라에 활동내용을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또 평가회도 하고 그렇게 관리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는 게, 강의를 듣는다면 그게 교육기관으로 인정된데 가서 정식으로 입학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강의를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확인이 되세요? 하여튼 다른 것도 있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출된 게 있으면 한번 주시고, 좋은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서 정말 제대로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잘 받아야 되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대부분 잘 받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총무행정관님이 어떻게 아세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식위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도 하고요, 저희들 홈페이지…….

김경식위원

주기적으로 누가 갑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저희 직원들도 가고 합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1명씩 나가 있는데 거기를 간다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가 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고의적으로 가서 놀자고 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김경식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런 경우는…….

김경식위원

구조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김경식위원

안 되는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공무원은 겸업하면 안 되니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뭐 예상이고요. 하여튼 그것 확인한 것 좀 주세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내년도 강원도민의 날을 크게 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 증가율이 1,365%입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짧게 예산심사를 해 봤지만 증가율이 1,000% 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경식위원

증액된 예산 11억, 8,600만 원 예산이 12억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보고한 게 있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한 바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이 행사 안 해도 되는 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의회에서 결정하면 못 하는 거죠.

김경식위원

아, 그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글쎄요, 그러신 것 같아서. 보통 다른 실ㆍ국에서 예산이 좀 애매하다, 의회에서 여러 소리 나오겠다 하는 것은 사전에 와서 보고도 하고 설명도 많이 하는데, 1,000% 넘는 예산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시기에,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하면 못 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아니, 예산을 의회에서 안 세워주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편하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총무행정관님 생각대로 해 드릴게요. 그럼 그것은 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인데요. 콘도 구매를 새로 하시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콘도, 알펜시아가 되게 많다면서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신다면서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아닙니다, 알펜시아도 많이 가고요. 알펜시아는 저희들이 비싼 회원권을 사서 활용할 수 있는 박 수가 많습니다. 다른 데는…….

김경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알펜시아가 1년에 900박이더라고요. 그런데 3년 평균 보면 한 300박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360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김경식위원

예?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360박짜리가 하나 있고 540박을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김경식위원

합치면 900박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3년 평균 알펜시아 얼마나 썼습니까? 300박 정도던데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3년 평균…….

김경식위원

알펜시아요, 알펜시아.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한 400박가량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400박 정도?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알펜시아는 쓸 수 있는데 반도 안 쓰네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됩니다.

김경식위원

알펜시아는 선호가 굉장히 낮은 모양입니다, 한화나 대명이 나름 더 많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1년에 쓰는 거 보니까 한 500명 정도 쓰는데, 이게 지금 도청 소속 전원입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도청 직원 전체입니다.

김경식위원

소방본부도 포함인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한 5,000명인데 10%밖에 이용을 못 하네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래서 늘리려고 하는 취지이신 건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한 군데만 오래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식상해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김경식위원

좀 바꾸자?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어차피 1년에 500명 정도 쓰면 한 번씩 다 써보려면 10년 걸리네요, 그냥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혜택을 이용하는 데 불만들은 없습니까? 나는 왜 안 되느냐. 이것이 특정한 시기에 많이 몰리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몰려서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추첨으로 합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때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때는 미리 고지를 해서…….

김경식위원

나머지는, 비수기 때는 괜찮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비수기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성수기 때는 미리 고지해서 미리 받습니다. 받아서 넘으면 추첨을 합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사업도 많이 늘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강원도 자원봉사센터가 17개 시도 중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적은 편인데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2019년 기준 6억 8,000인데, 그런데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세요. 인건비가 65%, 운영비가 15%, 사업비가 21%, 사업을 적게 한다는 뜻인지 사람이 많다는 뜻인지, 6억 8,000 중에 사업비가 1억 4,000인데,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입니다. 전국에서 꼴찌인데, 제일 적어요. 17개 시도 평균으로 보면 보통 예산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적어요. 사업 예산을 늘리신 취지가 이것인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산이 많으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못 주니까 사업비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를 보고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다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 예산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총무행정관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봉사단체인데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중복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안은 135쪽이고요. 여기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 강원도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강원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강원도지부에 사업 예산이 1억 2,5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강원도새마을회에 인건비 보조가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총무행정관님께서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현금서 계장님이 “그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인건비 보조가 한 사람 나가는 건지, 보조를 하면 몇 % 보조인지, 우리가 사업비를 주니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공적인 일을 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금방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다른 시군 것도 다 됐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시군 것까지 정리돼서요.

심상화위원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지금 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52쪽입니다. 이것이 연례반복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가 2,000만 원짜리가 있고 강원도 새마을핵심지도자 워크숍 지원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지금 계속 되어 있는 건데, 새마을핵심지도자 워크숍은 몇 년부터 시작이 됐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저희들이 2015년부터는 기록이 있는데 그 이전, 몇 년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심상화위원

우리가 동계올림픽 붐 조성 때문에, 그 전에 된 게 아닌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2015년에는 구분 없이 통합으로 5,000만 원을 지원했고 2016년부터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구분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여기 보면 2019년 12월 4일에 동해에서 800명 참여한다는 것, 이것은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참여한다는 예상 수치를 여기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맞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8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워크숍은 10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약 1개월 전후 차이로, 아마 현장에도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현 계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한 번은 참석해 보신 것 같은데 가보면 이것이 중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아, 두 가지가요?

심상화위원

예, 한 달 차이로 해서, 12월 4일이면 내일모레인데, 그것도 아직 안 했는데 10월 16일에 하고 나서, 여기에 보면 핵심지도자나 새마을지도자나 이것을 구분하는 것 또한 우스운 거예요. 가보시면 같은 지도자분들이 두 번 참석하니까 이 사업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하시기도 힘들 거예요, 또 이 지도자분들이 참여하시기도 힘들 것이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12월 4일에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통합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일단 예산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이것을 통합하면 사람이 느니까 비용이 증가할 테니까요. 일단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고 또 조정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44쪽 보겠습니다.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이것이 두 가지인데요, 강원도 민주화운동 역사 정리사업이 있고요, 지금까지의 민주화운동을 녹취해서 기록을 하고자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 이것이 1억 4,000이고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5ㆍ18 민주화운동하고 6ㆍ10 민주항쟁하고 기념사업을 하는 게 1억 50만 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면 강원도 민주화운동이 1960년에 원주농고에서 3ㆍ15 부정선거 했던 게 있고요, 1979년에 강원도 YH사건 규탄운동을 했던 것이 있고, 1987년에 또 강원도 교수 시국선언했던 것도 있고, 또 태백ㆍ정선 쪽에 가면 1980년 사북사건도 있고요, 1987년에 태백지역 민주화 대행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을 좀 기록으로 정리해 보고 기념사업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민주화운동 사례 조사가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심상화위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례는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만 하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강원민주재단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단체인지.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냥 사단법인입니다. 민주재단이라고 사단법인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심상화위원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사장님이라고 하나요, 대표라고 하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대표.

심상화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강원민주재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 몇 분이 구성되어 있고 언제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했던, 뭐라고 할까요,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든가, 지금 설립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업 한 것은 없겠지만 그분들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말씀으로 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자료를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니, 어떤 분인지, 왜 그것을…….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대표이사가 최윤 씨라고 강대에서 민주화운동하시던 분이고요, 강원 5ㆍ18동지회장이고 민주평통 부의장 하시는 최윤 씨가 대표이사이고요. 이사는 유경선, 정명섭, 김래용, 유정배, 대부분…….

심상화위원

이사 분들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이사 네 분, 감사 두 분, 그래서 전체 임원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실무적으로 사업하실 분들은? 그러면 직원이 있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직원은 아직…….

심상화위원

그러면 최윤 씨라는 그, 비상근이니까 이사분들이 와서 일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직원도 채용하고 이럽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이 사업비 가지고 직원 채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했던 분들이라든가 또 직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적은 예산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런데 도내에는 민주화 관련한 재단이 이 재단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재단은 없거든요. 민주화운동 관련한 다른 모임이 없습니다. 유일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원은 지금 한 2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차후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저는 이번에 강원도새마을회와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그리고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자료 46페이지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보니까 2018년도에 제2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총무행정관님, 알고 계시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2015년 이전부터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명을 2018년부터 확인해 봤는데 일단 2018년에는 제2새마을운동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됐고, 2019년과 2020년에 사업명이 새마을운동 지원으로 바뀌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새마을운동 지원과 2018년도에 추진했던 제2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그냥 사업 명칭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어차피 성격은 똑같은…….
미모

안미모위원

같은 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를 하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제2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 추진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2019년도인 올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는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제2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이어야만, 이게 미흡이 되면 예산감액이 20%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명이 새마을운동 지원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감액할 사업이 없는 거죠. 이게 그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20%는 감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이 바뀌니까 감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동의하시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미흡으로 나왔다면…….
미모

안미모위원

그 평가결과가, 기조실에서 평가하면 실ㆍ국에 다 배분하지 않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못 봤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우리 총무행정관님은 그러시겠지만 밑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이것을 챙겨주실 것 같은데 이것이 왜 2,0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는지, 2018년, 2019년, 2020년 동일하게 다 2,000만 원 사업이거든요.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가 사업을 하는 안심강원, 안전강원 교육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2018년도에는 적십자봉사원 구호역량강화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 안심강원, 안전강원 교육사업으로 바뀌었고, 2020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추진했던 적십자봉사원 구호역량강화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폐지사업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폐지사업이면 사실상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2019년도에는 안심강원, 안전강원 교육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고, 2020년도에도 동일한 사업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폐지가 되지 않는 거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2018년도에 추진했던 적십자봉사원 구호역량강화사업은 구호 분야의 사업을 훨씬 더 많이 하신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안심강원, 안전강원 교육사업은 구호 분야도 하고 거기에 추가로 봉사 분야의 사업을 조금 더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사실상 이것도 폐지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명을 살짝 바꾸고 사업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사업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적십자봉사원은 봉사원을 대상으로 구호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안심강원, 안전강원 교육사업은 일반인에게 또는 자원봉사자 전체에게 어떤 안심이나 안전을 교육하는, 차원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어찌됐든 그 사업을 폐지하지 않기 위해서 봉사 분야를 살짝 집어넣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이지 않나요? 그다음, 2018년도에 추진했을 때는 도가 지원한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2019년도, 2020년도에는 2,000만 원씩 증액이 돼서 5,000만 원이 된 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어디를 보느냐 하면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Youth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 및 발표대회, 사실 이것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없던 거죠?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이 2020년도에 연속해서…….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것도 제가 2018년도에 어떤 사업이었나 봤더니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 육성사업이었기 때문에 대상은 아마도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중ㆍ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위주의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에서 폐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이 Youth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 및 발표대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2020년도에도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사업이 지금 3개의 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다음,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초등학생 자원봉사 꿈나무 육성사업은 지난해에는 초등학생 예비봉사왕 육성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지난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5학년ㆍ6학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을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2019년도에 추진했던 초등학생 예비봉사왕 육성사업이 잘돼서 대상자를 확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추진 실적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싶어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3개 단체의 사업을 보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거나 예산이 감액되어야 하는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뭔가 사업명이나 사업내용을 살짝 바꿔서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지 대상을 다른 사업으로 발굴해서 새로이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지해야 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발굴해서, 어차피 자원봉사 분위기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폐지사업은 사실 폐지를 시키고 기존에 이 3개 단체에서 했던 사업을 더 충실하게, 그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폐지를 해 놓고 그다음 연도에 다른 사업으로 또 올려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단체에 왜 폐지가 됐나에 대한 자성의 그런 기회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폐지가 되면 다음에는 다른 사업으로 또 이것을 추진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단체에서 하는 총사업비의 감액은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보조금 심의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저희들이 단체는 기 있는 것이고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주면 사업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활용하려면 폐지될 사업은 폐지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그 새로운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제목을 바꿨다거나 아니면 내용을 살짝 추가했다거나 대상자를 조금 더 넓혔다거나 이런 것에 불과하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도 결국은 미흡 내지는 폐지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다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단법인 강원도민회중앙회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해 왔던 것 같아요. 산불 났을 때 이재민 성금도 냈고 또 장학금 지원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출향도민 한마음 대축제가 제가 지난해 실적 표기한 것을 보니까 3,000명인데 내년 계획이 4,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 30% 정도 인원은 늘어나는 것으로 잡혔는데 사업비는 한 130% 이상이 늘었어요. 특별하게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작년에 당초에 3,000 있었고요, 추경에 3,000 더 해서 작년에 6,000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 3,000여 명 참여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날 현장에서 보니까 한 5,000명 정도는 온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5,000명으로 표시해 줘야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런데 당초 계획부터 3,000명이라서 쭉, 일관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

김규호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출향도민들이 그동안 선행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표기할 때 추경이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비교가 잘 안 돼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7,000…….

김규호위원

연례반복되는 예산들이 어떤 때 추경에 서면 여기에 제로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한눈에 딱,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다시 다 뒤져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작년에도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올해 1,000명을, 3,000명에서 4,000명으로 잡고 금액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세운 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추경에 이것을, 당초에는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깎였거든요. 저희들이 추경에 더 해서 한 1억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도민의 날 행사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을까 의아심을 갖기도 하고, 또 총무행정관님이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는 예산을, 이것은 깎아달라고 세운 예산 같기도 하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김규호위원

아니,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보니까 12억 6,000만 원을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한 7,000만 원씩으로 딱 떨어져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7,000만 원씩 해서 18개 시군에 나눠주면 12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을 지금 춘천 말고 다른 데를 선정해서 도민의 날을 순회하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날을 춘천에서 계속했고 그냥 세리머니 한번 하고 끝냈거든요. 그리고 내년이 정도 625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천 이외의 지역에서 대규모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콘서트도 좀, 질 좋은 콘서트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도민주간을 정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시군 특산품 판매도 하고, 그런 축제를 크게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세운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갑자기 나온 사업이고 갑자기 증액이 돼서 나온 사업, 1,365%가 증액돼서 나온 사업이고, 작년에 행사를 크게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크게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사업비를 보니까 도민의 날 행사를 무리하게 크게 했다고, 행사성으로 했다고 그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던 행사인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1,300% 이상 증액돼서, 어디 한 군데를 정하지는 않았겠지만, 순회해서 한다는 게 어차피 또 각 시군에서 동원돼서 몇천씩 끌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편성한 건지 좀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의지가 별로 없으시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강원도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12억 6,000을 여기에 편성했다는 것은 그만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양공항이라든지 강릉 아이스아레나라든지 그런 큰 시설에서 도민의 날 기념식을 크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콘서트도 좀 하고 음악회도 하고 시군 축제의 장도 펼치고, 그래서 도민 전체가 한번 기념을 해 보자, 아주 크게 확대시켜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도정기록의 관리에 대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인력도 많이 보강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기록유산 보존을, 여기 보면 현재 동계올림픽 기록유산 수장고를 경기도 평택에서 보존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택 어디에 수장고를 두고 있는 겁니까? 수장고라는 것이 무슨 그냥 창고에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항온ㆍ항습이라든가 이런 수장고가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임대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평택시에 유진초저온이라고 저온…….

김규호위원

저온창고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항온ㆍ항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온창고를 전담으로 운영하는 그 업체가, 거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평택의 창고인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오성면이라고 하는 지역에…….

김규호위원

오성면에?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오성산단1로 131, 거기에…….

김규호위원

무슨 창고로 쓰던 것을 개조해서 쓰는 건가요? 원래 이런 수장고로 임대를 하는 데인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장고인데요.

김규호위원

수장고예요, 창고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이것이 항온ㆍ항습…….

김규호위원

물류창고였었나요, 아니면 그런 기록이라든가 문화재를 수장했던 공간이었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물류창고는 아니고요, 항온ㆍ항습 장치가 있는 수장고 전용 창고입니다.

김규호위원

수장고 창고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지금 내년 3월 13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네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수장고가, 올림픽 기록유산 수장고 임차비용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는 게 지금 평택에 나가는 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평택에 나가는 게 500만 원씩 해서 9개월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다시 분류해서 진짜 기록이 필요한 것은 올림픽기념관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내년 말까지는 정리할 겁니다.

김규호위원

수장고를 계속 임대해서 쓸 게 아니라 수장고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지금 올림픽기념관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5월에 개관 예정이거든요. 일단 지으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옮기면 내년 연말이면 그 수장고 빌린 것은 종료가 됩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2020년 추진계획에 보면 동계올림픽 기록유산 수장고를 2월까지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규 수장고로 기록유산 이관ㆍ보존 또는 기존 수장고 계약기간을 3월부터 1년 동안 또 연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죠? 수장고를 평택 말고 제2의 위치에 또 한다는 얘기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지금 2020년 3월까지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규호위원

예.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은 내년 5월에 개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간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두 달간 어디에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장고에 있는 물건 중에서 진짜 기록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선발해서 올림픽기념관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그냥 쓸모없는 것들은 폐기하고, 그 절차가 내년도 연말까지 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수장고 계약을 연장할 겁니다.

김규호위원

우리 지금 별관 지하에, 문서고라고 표현하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거기도 지금 꽉 찼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거기에도 올림픽기념물이 일부 와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일부 와 있고, 우리 도청에서 생산되는 문서들이라든가 이런 기록도 문서고에 다 들어가 있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수장고라든가 이런 문서고를 확보할 계획은 따로 없으세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게 법령에 시도별로 기록관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600억에서 700억가량 들거든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여튼 법령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청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청사를 이전할 때 이 기록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수장고에 대한 것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청사 내에 어느 공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별관에 들어가든지, 문서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수장시설을 꼭 염두에 둬서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총무행정관님, 2020년 사업계획 세우시면서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혹시 누락된 사업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몇 건 안 되세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총무행정관님 재임 중에 꼭 해 보고 싶은 것은 없으세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제가 재임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크게 욕심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언제까지 하십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내년이 끝입니다.

박병구위원

많이 남으셨는데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1년 남았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1년이면 엄청 남아 있는데,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7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관한 건데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관심이 없는지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은 연세가 꽤 되시니까, 옛날에 전기콘센트 있었잖아요, 전기 처음 들어왔을 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때 거기에 젓가락을 확 꽂으면 전기가 확 왔잖아요? 그래서 불행한 사태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쇠젓가락을 꽂아야 전기가 와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나무젓가락을 꽂으면 전기가 안 오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제가 계속 나무젓가락을 꽂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기가 팍팍 오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작년에는 총무행정관님이 아니셨으니까 그렇지만 증액이 필요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증액이 필요하느냐 하면 인쇄비 있잖아요? 업무보고하는 인쇄비 이런 것도 없어서 타 부서에서 쓰다가 자투리 예산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쓰고 그러나 봐요. 지금은 관두신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관두는데 한 가지만 개선을 해 달라. 그것이 뭐냐 이랬더니 너무 돈이 없어서, 너무 예산이 없어서 타 부서에서 자투리 예산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 인쇄하는 것만이라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예산을 좀 증액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관두셨는데, 그래서 좀 증액이 필요한 사항인데 요청을 드렸더니 100만 원 증액됐어요. 제가 계속 나무젓가락을 꽂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쇠젓가락을 꽂아야 전기가 팍팍 오는데 나무젓가락을 꽂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행정관님이 생각하시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러니까 말씀하신 인쇄비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에 그런 비용이 풀(Pool)로 있거든요, 운영하는 풀(Pool)로. 저희들이 각 팀에서 그 풀(Pool)을 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인쇄비를 딱 떼어서 구분하지 않고 저희 실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에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아마 그분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몫으로 딱 구분된 예산이 아니고 풀(Pool)로 쓰자니까 그렇게…….

박병구위원

아니, 그 정도로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예산이 적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든 게 그런 인쇄비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무행정관님이 느끼시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강원도에서 꼭 필요합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필요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여기가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하여튼 예산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거기 환경도 안 좋지 않습니까? 상담실도 없고, 저번에 고객만족, 제가 또 얼마나 잘되어 있나 해서 가봤잖아요. 별로 잘되어 있지도 않더라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런데 저희 청사가 다 그래서, 각 사무실이 다 그렇습니다, 청사가 좁아서.

박병구위원

공감은 하는데 민원인이 와서 큰소리 뻥뻥 치고 그러는데 앉아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청사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배려를 좀 해 주셔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예산도 추경 때 더 주세요, 올리셔서.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위원님이 좀 세워주십시오.

박병구위원

세우셔서 오셔야 제가 안 깎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는 진짜로 증액을 하고 싶어요. 8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과 관련해서 민원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는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는 또 14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여기는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시군별로 한 2명~3명씩 해서 60명 정도.

박병구위원

이것 행사 치르시고 설문조사 다 하셨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만족도도 평가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지금 행사를 치르는 한국여성수련원이 강릉에 있는 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강릉 옥계입니다.

박병구위원

먼젓번에는 인재개발원에서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소를 한국여성수련원으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거든요. 또 갔다 오신 분들도 명상의 시간도 좀 갖고 해서 프로그램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깎으셨어요. 그럼 프로그램 만족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 깎아도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140만 원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워크숍하고, 또 저희들이 민원실에 다른 경비가 있거든요. 그 다른 경비에서 깎은 것이라서 워크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도 좀 깎지 마시고 증액을 해 주세요, 증액을. 추경에 더 세우셔서 가서 좀 힐링이 될 수 있게끔 환경하고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한번 해 보니까 딱 이 정도다 해서 갖고 오시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 예산서 보면서 짜증날 것 같아요. ‘이것 뭘 했다고 여기서 깎느냐.’ 이러실 것 같아요. 잘 좀 봐주시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한 페이지만 더 볼게요. 42쪽 한번 보실까요?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 예산액도 3,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특별한 감액사유가 있으십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금년도 예산에 인권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약 5,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 용역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 5,000만 원을 안 써도 되는 것이고, 결국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강원도가 하고 있는 인권보호 정책 중 이것 하나는 진짜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타 시도보다 특별히 잘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감수성 교육도 하고요, 상담도 하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이것은 아마 타 시도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인권 상담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경청을 잘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공감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청하고 공감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인권 상담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동의하시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분들도 나중에 힐링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남의 얘기 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총무행정관님이 거기 앉아서 듣고 있으려니까 엄청 힘드시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정도인데,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다 감액이 아닌 증액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행정관님이 이 업무 하실 때 잘 좀 참고하셔서, 나무젓가락을 안 꽂고 쇠젓가락을 꽂을 수 있게, 전기가 오게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것 참 되게 싫어하는 건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산서가 이호조를 기본으로 해서 이게 다 작성이 되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렇죠? 이호조에서 쭉 출력을 하면 그게 나오는 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하나 먼저 좀 볼게요. 133쪽입니다.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정책사업에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이라는 단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위사업을 본 위원이 거기에 있는 실효성 있는 분권추진부터 해서 뒤에까지 쭉, 이게 어디까지냐 하면 민주화운동까지거든요,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사업까지. 제가 전체를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비교증감이, 여기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에 2억 5,400이 증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맞아요. 제가 확인해 본 계산에는 이게 2억 5,400이 아니라 2억 5,000이 돼야 맞습니다. 이게 이호조에 의해서 나온 건데 왜 이렇게 금액이 안 맞을까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이게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안 맞으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남상규위원

본 위원도 이호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산서는 이게 안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아무리 두들겨 봐도 이게 안 맞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먼저 요청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것 때문에 시간을 까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성과계획서를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행정관의 성과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에 의하면 전략목표가 우리 총무행정관은 자치분권 기반조성 및 도민 주권의식 확산과 도민 권익보호, 적극 행정서비스 실현, 유연하고 혁신적인 직장문화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과지표가 정책사업별로, 2개의 정책사업에 총 8개의 단위사업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제가 이 정책사업을 봤는데 먼저 후생복지 사업 확대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그리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와 우수인재 채용ㆍ교육, 공직의 사회공헌 활성화와 선진 노사 문화 구축이라는 정책사업목표를 두시고 여기에 주요내용으로 총 9개 내용을 잡아놨고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을 세 가지로 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에 이 정책사업의 내용들, 총 아홉 가지의 내용이죠? 보육 걱정 없는 근무환경 확대 조성, 실용성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장착, 각종 경축 기념행사 개최, 공무원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관리직 여성 공무원 확대 및 주요보직 배치, 찾아가는 인사상담 서비스 내실화,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 확산, 전 직원 맞춤형 특별 교육과정 운영, 소외계층 공직임용 확대, 총 아홉 가지의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 한 결과로 성과지표 측정을 한 게 세 가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와 상시학습시간 이수율,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 이 세 가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방금 나열한 아홉 가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성과측정을 하셨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이게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지표를 아홉 가지, 열 가지, 많이 넣으면 그게 다 측정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서식이 이렇게 딱 주어져서, 적어도 4개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그러다 보니까 측정 가능한 것 위주로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전체를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죠,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전략사업에 근거해서 정책사업이 나오고 그 정책사업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사업 목적이 나오잖아요, 개별사업 목적이?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게 단위사업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에 의해서 세분화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아홉 가지의 목표에 대해서는, 여기의 아홉 가지가 주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측정이 돼야 이게 성과측정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한번 볼까요? 각종 경축 기념행사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성과지표에는 기념행사 개최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공무원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라는 이 목표를 실천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여기 성과지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신 결과가 성과측정에 있어서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다, 지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약 20개 정도 책정한다면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4개 이내에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측정하기 편리한 것을, 측정 가능한 것을 지표로 삼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경축 기념행사 개최, 이러면 뻔한 것 아닙니까? 3ㆍ1절, 광복절. 그럼 100% 만점 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뺐고 실제로 만족도라든지 상시학습 이수율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측정이 가능한 것…….

남상규위원

지금 본 위원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ㆍ1절 기념행사를 예로 드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성과계획서 내용을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량적인 측정들만 하셨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성과목표의 가장 기본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도 일반도 있지만 이게 결과도 있고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갖다가 성과지표로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과정을 집어넣을 것인지에 의해서 성과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총괄돼야 여기에 나온 이 성과에 대해서, 전 시간에 우리 안미모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와 같이 도정에서 수행했던 그 많은 사업들에 대한, 1차 심사에서 걸러지고 없앨 것 없애고 새로 만들 것 새로 하고 개선할 것 개선하는 과정이 이 성과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지표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고 이런 지표로 성과측정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것은 그냥 페이퍼밖에 안 된다고 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정성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비단 총무행정관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정의 전 부서를 제가 들여다봤는데 다 그래요, 이 성과보고서 내용 자체가. 가뜩이나 직원들 바빠 죽겠는데 이런 성과보고서를 왜 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국가에서 이 성과보고서란 제도를 채택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올바로 쓰고 있는지 그 쓰인 세금이 올바르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의 극대치를 끄집어내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라는 취지가 성과보고서 제도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그냥 단순하게 페이퍼에 옮기는 작업만 한다면 이와 같은 성과보고서를 우리가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 성과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성과계획서 먼저 연초에 작성하시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럼 성과계획서 나오면 그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이와 같이 1년 치 사업을 통해서, 결과치를 토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보고서의 결과 내용인데 이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는 얘기죠. 과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끄집어낼 것이냐? 우리 안미모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동일 사업에 대해서 폐지 의견이 나온 것조차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잡으려면 우리가 성과계획과 성과보고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직원들 바쁜 시간 내서 1년에 두 번씩 성과계획서 만들랴 보고서 만들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보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의 발굴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보여요. 지금까지 해 왔듯이 이런 식의 성과지표를 산정해서 평가를 한다면, 정량적인 것도 아주 일부만 표기가 돼요, 나머지는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이런 성과보고서 제도를 채택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닐까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비단 우리 총무행정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우리 강원도정에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성과지표 발굴부터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표의 발굴과 그다음에 이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놀란 숫자 중의 하나가, 이 사업보고서도 그렇고요, 사업설명자료에서도 그렇고 도민의 날 행사에 관련된 12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쭈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모두에 보통 큰 사업들 또는 변경되는 사업들이 시작될 경우에는 미리 좀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다, 혹시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심사 계획서, 오늘 아까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6페이지 정도 됐을까요? 여러 가지 파급효과, 소요 사업비 조달 및 확보계획 부분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날 사업비는 도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등 사전 설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전 설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질의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데 총무행정관님은 어떻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하여튼 저희들이 사전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투자심사가 늦게 끝나고 그래서 시간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됐는지 여부도 확인한 지 며칠 안 되고 그래서요.

허소영위원

저희도 사실은 이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서 보는 것 자체도 용이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준비를 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여기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정말 설득이 안 되는 것은 ‘26주년 기념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26주년이 27주년, 30주년, 또 그전의 25주년에 대비해서 더 중요한 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공식적인 이유는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있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도민의 날을, 1395년에 강원도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의 원형을 가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하고 경기도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인천이 빠져나갔고 서울로 많이 들어가고 많이 바뀌었고 그나마 강원도가 제일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념해서 도민의 날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한 세리머니 위주로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틀을 바꿔서 가장 오래된 강원도민의 긍지를 한번 대폭 살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긍지를 살리는 것이 예산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지자체가 가장 많은 긍지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긍지를 살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최되는 장소가 지금 강릉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아니…….

허소영위원

크게 하나인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이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다른 어떤 단순 세리머니 이상의 활동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여러 행사를 같이 하겠다는…….

허소영위원

내용을 보면 여전히 무대 공연들, 그리고 K-POP 등 음악회 개최 관련,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 부분을 그냥 차지합니다. 그것이 거의 몇 억, 연출비에 들어가는 돈이, 12억 중에서 한 60%? 이것으로 우리의 긍지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차라리 방송국 하나 더 차리는 게 낫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K-POP 공연 이런 데 의존하는 것으로 친다고 그러면. 정말로 도민의 날, 말씀하신 우리 강원도의 어떤 고유함이라든지 강원도가 가진 역사적인 의미를 살리는 방법은 K-POP을 통해서, 또 열린음악회의 어떤 한 장면을 통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순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통해서도 그런 긍지와 자긍심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척박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원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여러 흔적들과 기록들을 남기고 있고요. 그러면 차라리 강원학에 관련해서 강원도를 어떻게, 또 강원도민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내는 무슨 기획이 더 필요하지 도민의 날 행사를 기존에 비해서 열몇 배 불린 행사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강원학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또 해당 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민의 날 행사를 키워서 자긍심을 갖자…….

허소영위원

행사를 키우는 목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긍심을 키우고 북돋우기 위한 것인데 행사의 사이즈가 우리의 자긍심을 북돋우냐고요. 예를 들면 행사의 사이즈로 제일 컸던 것이 올림픽이잖아요, 가장 최근의 것이?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그 올림픽이 우리의 자긍심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오히려 지금 패배감을 느끼고 있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까?

허소영위원

예,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가 없는 것이죠. 행사를 했고 올림픽을 치렀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지역에는 무엇이 남았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그것 역시 그냥 지나가는 행사, 그리고 뭔가 잠깐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어떤 행사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현지에 계신 분들이 올림픽을 치렀다는 자긍심 이외에 무엇이, 자긍심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워딩(Wording)을 많이, 그 표현들을 쓰고 있으니까요, 평화올림픽이니 뭐니.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올림픽의 무엇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너무 애를 쓰고 있잖아요, 올림픽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후광이나 이런 것들을? 그게 이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행사의 크기, 투입된 돈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무엇이 남도록 하는 것, 우리에게 일체감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것은 그렇게 한두 번의 세리머니를 펑 터뜨리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나온 연출 분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7월 8일, 그다음에 7월 11일, 그리고 7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강원도민 대축제기간으로서 부대행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세 가지 큰 분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여러 지역의 축제들하고 크게 변별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더 논의들은 해 봐야 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강원도 공무원 복지제도로서, 16페이지를 보면 강원도청 아이돌봄센터 건립 있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도청 내에 방과 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시도가 있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지금 없고요, 강원도가 최초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직원 복지나 복리를 위해서 상당히 앞서 가고 많은 투자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강원도의 다른 여러 가지 공공 보육기관이나 또 그런 돌봄시설들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이런 세팅(Setting)을 다 갖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반성을 먼저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떤 주민들의 복지나 삶의 여건보다 강원도가 더 특별히 좋다, 좋은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도청 직원들만의 것이 아니라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서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직장보육 어린이집처럼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내년 11월인가 그때 완공해서 운영할 계획인 거죠? 12월인가요, 10월인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여기 편성된 대로…….

허소영위원

운영에 따른 추계요, 세팅(Setting)이 아니라.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운영비용요?

허소영위원

예.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운영비용은 지금 인건비라든지 국비로 받는 부분이 약간 있고요, 나머지는 학부모들의 자부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소영위원

학부모 자부담이라면 대부분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부담으로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있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인건비 이외에 도가 부담하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지금은 도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도에서는 시설만 해 주고 운영은 자부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소영위원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은 추정이 나왔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하여튼 추정이 개인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개인적으로 30만 원요? 그것이 타당한 정도인지에 대한 것은, 혹시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지금 컨설팅을 한번, 용역을 해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쯤 나올 것으로 지금 개략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진행되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다 하셨죠? 그러면 추가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이 여쭤보신 강원도청 아이돌봄센터, 이게 기본운영계획은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운영계획이 아니고 지금 설립 기본계획까지만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대상자가 누구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대상자가 초등학생들입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민의 자녀는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도청 공무원의 자녀입니다.

김경식위원

도청 공무원의 자녀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기본운영계획이 없냐고요.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관계공무원석에서) 기본계획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담당계장님 앞으로 모셔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총무담당 김규하입니다.

김경식위원

기본운영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현재 운영계획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운영을 누가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운영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립을 다 하게 되면 민간에 저희가 위탁을 줄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민간에 위탁을 한다?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예.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본운영계획에 언제까지 지어서 민간에 위탁을 하고, 위탁하면 위탁비용 줘야 되잖아요? 위탁비용은 대략 얼마 들 것이며, 이런 기본운영계획이 있냐고요.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그런 세부적인 계획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센터를 짓겠다는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 운영을 하면서 얼마 들어가고 그런 추가 세부사항은…….

김경식위원

아니, 그게 뭐가 세부적입니까? 아이, 참, 세부적인 게 아니잖아요. 위탁을 주고 돌봄비용 30만 원 받고 이 정도의 기본계획이 있느냐 이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아니…….

김경식위원

건물만 짓고 보자?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제가 기본계획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도청 공무원 자녀들만 들어갑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일단 현재 저희가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비어린이집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도청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학생들이에요? 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1학년부터 6학년까지요.

김경식위원

아, 초등학생만?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예.

김경식위원

대략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많네요.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예, 많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 몇 명 정도 수용할…….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그래서 저희는 일단 건립하게 된다 그러면 기본은 1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저학년들,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해서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공무원 복지 차원이네요,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국비 확보할 그것은 안 된다 이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담당 부서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협의가 돼서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일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운영비나 인건비?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예,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일부라고 하면 대략?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랑 운영비 같이 포함해서요.

김경식위원

아니, 전체 얼마인데, 대략 얼마인데…….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그 정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1년에 한 얼마 예상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식위원

아니, 전체 운영비.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전체 운영비요?

김경식위원

예.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전체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김경식위원

반비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위탁금이, 바로 옆 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예.

김경식위원

13억 6,000이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예, 13억 6,000입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반비어린이집에는 몇 명이죠? 같은 팀이죠?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예.

김경식위원

반비어린이집이 정원이 169명, 종사인력이 37명. 여기는 아까 10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것보다는 좀 적게 들겠네요,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많이 적게 들죠. 일단은 반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령별로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되지만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인데요, 아니, 11페이지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기록유산의 수장고가 다른 데 있다 이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평택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 다른 데에서 보관합니까? 이게 보관 임차비용이 월 500만 원이네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올림픽기념관을 짓고 있는데…….

김경식위원

아, 그때까지?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을 지으면 여기로 옮길 예정인데 그동안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아까 나갔다 와서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2021년 3월까지만 거기에 하고 그다음에 기념관을 지으면 다시 옮겨 온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내년 말까지만 임시로 쓰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내년 말까지만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모 위원님.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실향민 문화축제 지원사업인데요. ’19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국고 100%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20년도에는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부담이 있는데, 이 도비, 시비 부담은 왜 생긴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러니까 ’16년부터 ’18년까지는 속초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9년부터 국ㆍ도비를 지원해서, ’19년에도 국비 1억 8,000, 도비 5,000, 시비 1억 8,000 이렇게 부담했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19년에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19년은 국비 100%, 국비 1억 8,000만 원, 국비만 100% 지원 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보시면 ’19년 당초예산액에 국비 1억 8,000, 밑에 도비 5,000 있지 않습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시비는 포함이…….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시비는 여기에 안 잡히죠, 시 예산에 가야 잡히는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9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도…….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때도 그럼 국고보조금만 나와 있고 거기 시비 매칭…….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직원에게 설명 들음) 작년에는 도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예결위 의결 과정에서 도비가 5,000만 원 추가돼서 수정됐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결위에서 추가로 간 거예요? 저는 당초예산안만 보니까 국고보조금 100%로만 이용이 됐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4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본질의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해야 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성공을 시키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우리 이 단체, 강원민주재단의 단체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억 4,000 가지고 강원 민주화운동 역사정리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세부 추진계획서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총무행정관님께서 보시면 여기 취임 예정자 명단도 있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강원민주재단 정관이 있는데 2019년 9월 28일에 제정을 했어요. 28일에 해서 10월 14일에 강원도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초고속으로 빨리 나와서 10월 29일에, 한 15일 만에 이게 설립허가증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지금 내년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2억 4,500만 원을, 이 강원민주재단에서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강원도의 민주화운동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라고 정관에 나와 있는데, 5ㆍ18 증언 기록 이것은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강원도에 5ㆍ18하고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아니, 그때 5ㆍ18 때 광주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심상화위원

알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강원도에서도 그런 활동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몇 분이나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당수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니, 5ㆍ18 지금 가장 큰 첫해에, 그리고 첫 사업으로 5ㆍ18 증언 녹취ㆍ기록 해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몇 분인지, 어떤 조직에서 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행정관님께서?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게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최윤 이사장이 5ㆍ18민주화운동 동지회 현 회장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주화운동 사업하는 데 이게 더 급한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원주에서 있었던 원주농고 3ㆍ15 부정선거라든가 태백ㆍ정선의 사북사건이라든가 장성광업소 이런 게 중요한 건지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5ㆍ18 증언 기록 같은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자료가 거의 다, 아마 자료조사도 다 끝났고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또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4,300만 원이나 쓴대요. 그러면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구성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고 계셨어야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세부계획서를 냈는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이게 그런 자료를 채집해서 기록화,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심상화위원

그게 아니라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하고 6ㆍ10민주항쟁 기념식하고, 이 예산이 거의 1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그리고 하신다는 역사정리사업에 있어서도 5ㆍ18 증언 기록이라든가 한다 그러면, 5ㆍ18을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5ㆍ18 단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 정도는 현황이 좀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여기 이사회 명단을 보게 되면, 제가 보니까 강원민주재단에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냥 급하게 만든 이런 재단인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두 달도 안 돼서, 내년도 사업을 2억 4,000을 한다는데 사업계획서도 불분명하고 민주재단 정관도 아직, 한 번 더 해 보시고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뒤에 강원민주재단 회원명부를 보면, 제가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추가질의를 또 하겠지만, 여기 강원민주재단에서 10월 28일에 총회를 했는데, 아, 9월 28일요. 207명 정도의 강원민주재단 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면 민주당 위원장들, 지역구 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강원도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런 분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누군지 읽어드릴까요? 그건 좀 그렇겠죠? 이게 되겠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런데 사단법인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어디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만든 재단에, 궁금하시니까 쉽게 말을 할게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다 참여해 있다는 거예요, 모두는 아니지만. 207명 중에 몇 분인지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대충 제가 아는 분들은 다 체크를 해 놨는데 나머지 분들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주소하고 확인하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대충은 또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급하게 만든 이런 기관에 이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해도 되지 않겠어요? 저는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심성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가 이ㆍ통장협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이ㆍ통장협의회에 빠져 있는데, 좀 확인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셨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춘천협의회장님 임기가 금년 말까지랍니다. 바뀌면 새로운 임원단하고 협조할 계획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춘천협의회장의 어떤, 협의회장을 하는 데 공약을 걸어서, 공약을 제시해서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던 건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여하튼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임원진이 바뀌면, 새로 구성되면 그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함께할 수 있는 장을 펴달라는 말씀이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또 52페이지, 5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도자하고 부녀회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새마을회 안에 지도자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단 말이에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실질적으로 지도자보다는 부녀회장 단체가 잘돼요. 동네에서도 어떠한 대소사 또한, 동네 일, 또 읍ㆍ면ㆍ군 행사에 이 지도자와 부녀회장들이 적극, 새마을회에 대개 어느 시군이나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참여를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새마을 단체는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없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우리가 목적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강원도를 이끌고 담아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 정도의 사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다른 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일단 타 시도의 예산만 확인한 게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예산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예산으로 보면 강원도가…….

한창수위원

많은 편이에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중하 정도 됩니다.

한창수위원

이 새마을 단체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다른 도에서나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조례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할 부분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많이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데요. 자녀 장학금 문제는,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장학금은 좀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의 지원은 필요한데요,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되고 결국 대학생만 남지 않습니까? 대학생도 장학금이 곳곳에서 많이 나와서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장학금은 조금 줄여나가고 다른 방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위원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가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조례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제가 어떤 대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30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다루셨던 사안인데요, 아이돌봄센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1,450만 원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11억 4,500요.

남상규위원

11억 4,500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내용을 보면 센터 건립비하고 물품ㆍ집기 비용, 그리고 1,000만 원의 아이돌봄센터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운영비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단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아이돌봄센터 운영비가 1,000만 원은 잡혀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일반 소모품비 이 정도입니다.

남상규위원

소모품비는 맨 밑에 물품 및 집기 구입 2억 8,300이 따로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물품이고요.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는 것은 화장지 이런 것들 얘기입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소모품 비용이라고 하시니까,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추진배경을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시설 부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이것에 따른 업무 몰입 곤란, 그리고 휴직 등 경력 단절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센터의 건립 기본계획이 설립됐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이 사업의 예산이 11억 4,500인데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니까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되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왜 안 받으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투융자 대상은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투융자 대상이 아니에요? 10억 이상이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여하튼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소모품비 빼고, 자산, 물품 이렇게 따로따로 계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시설비가 10억 이내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예산을 쪼개면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대상이 안 된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편리한 해석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0억이 넘으면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여하튼 그것을 받아야 했으면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남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본계획서를 보면 휴직 등 경력단절 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아이돌봄센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대상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에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아이들일 경우 가장 가까운 학교가 여기에서 교동초등학교 내지는 근화초등학교 내지는 중앙초등학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대충 따져 봐도 거리상으로 근 1㎞ 가까이 돼요. 더군다나 교동초등학교는 조금 덜 합니다만 나머지는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교통이. 1학년에서 3학년의 아이들이 여기에 올 수 있을까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보통 학원을 세 군데를 다닙니다,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그런 학원을. 아마 학교 과정 때문에 필수적으로 다녀야 하는 학원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학원이 끝나면 그 학원에서…….

남상규위원

학원 차로 이동하겠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운송해 주잖아요? 거기에 위탁해서 운송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가정에서 학원의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와서 있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또 다시 학원 차가 와서 데리고 가겠네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갈 때는 부모들이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겠죠.

남상규위원

부모들이 퇴근하고 데려간다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추천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강원도정에서 검토해 볼 만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특히 생산 기반이 아주 열악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직업군인 공무원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에서 이 아이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돌봄센터까지도 별도로 운영을 한다, 과연 지역사회에서 이게 바른 시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잉 복지라고 보실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0세부터 5세까지는 반비어린이집에서 보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가면 그다음에 보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부분 학원에 보냈다가 옆집 할머니한테 맡겼다가 나중에 퇴근하면 찾아가고 이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을 탈피해서 초등학생까지도, 저학년까지도 우리 도청에서 책임지고 케어를 해 주면 부모가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업무 능률도 향상시키고 아이의 안정성도 도모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상 아이들을 왜 100명 정도로만 잡아 놓으셨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수용 능력 때문에 일단…….

남상규위원

수용 능력이, 아이돌봄센터라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더군다나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면 아이들 스스로 그 공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인원을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강원도청 직원의 아이들, 부모를 둔 아이들만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서 누구든지 아이돌봄센터에 보낼 수 있으면 받아 줄 수 있는 좀 열린 센터가 되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아이돌봄센터를 강원도 전체 시군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춘천시민은 일반인이 그 혜택을 받고 원주시민은 못 받으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남상규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강원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아니면 넓게 나아가서 춘천ㆍ원주ㆍ강릉이라든가 이런 큰 도시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특히 복지시설들은. 그 시설들 자체가 그 지역에 한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청소년상담소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춘천 소양로에 있고요. 거기의 주 업무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업무가 주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물론 거기가 강원 북부권에 대한 전체 케어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90% 이상이 춘천이에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센터를 여기에 했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를 커버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여하튼 아이돌봄센터는, 저희들이 아까 수용 대상이 약 250명쯤 되는데 지금 100명밖에 수용 못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청 직원의 자녀도 다 수용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일반 주민 자녀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민들이 바라볼 때 결국 이것은 선택적 복지로밖에 인정할 수 없을 거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제가 아까 과잉 복지의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계획을 하십니까?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할 것이라면 그런 시각, 잘못된 시각에 노출되지 않게끔 열린 복지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열린 복지를 하려면 시설도 엄청 커야 될 테고 예산도 많이 들겠죠.

남상규위원

단계적으로 확대하시면 되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청에서 이렇게 하면 타 시군에서 하고, 결국 지금 유아를 국가에서 다 무상보육하듯이 초등학생들 방과 후도 국가에서 무상보육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전국의 주요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공사비 현황을 잡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의 실내놀이터를 근거로 잡아 주셨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정선군하고 원주ㆍ동해ㆍ철원 이렇게 잡아 주셨는데, 인천은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 신축이 아닌데도 11억 4,500이에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조금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이것은 면적, 하여튼 이것은 확정 예산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 봐야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나오는데 아마 면적도 넓고,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개략적으로 산출하셨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억 원어치를 사시는 것이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13개 정도의 구좌를?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하는 리조트를 뽑아서 가장 선호하는 리조트부터 구매할 계획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아직 대상 리조트는 선정이 안 된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지금 설문조사까지는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롯데리조트.

박병구위원

롯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리조트도 구입 방식이 회원제가 있고 공유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구입을 하시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지금 회원제로…….

박병구위원

회원제로 하시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회원제로 하시는 거라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회원권.

박병구위원

이것 공유제로 하셔야 매입이 되는 것 아닌가?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무기명 법인 회원권…….

박병구위원

그러시려면 공유제로, 이것 사시는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단가를 약 3,800 정도 잡으셨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파트처럼 사용하시는 건데,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런 제도 같은데, 이것을 임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직원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이용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조사가 같이 이루어졌나요? 이게 연간 사용일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게 길어야 60일이잖아요, 짧아야 30일이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이게 회원권별로 다릅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기는 한데 짧아야 30일이고 길어야 60일인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보통 90박 정도.

박병구위원

90박, 그것은 아주 좋았을 때 90박이고 어떤 것은 30일밖에 안 돼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30박짜리도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3,800만 원 정도짜리면 3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30일 정도 하는 것을 주로 이용하실 시기가 여름철 아니면 겨울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요즘 휴가 패턴이 바뀌어서요.

박병구위원

가고 싶을 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여름철보다는 다른 철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우리 도청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몰라서 그러는데 직원들이 몇 분이십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6,115명입니다.

박병구위원

6,115분이 30일 동안 이용할 콘도를 5억을 주고 사시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사업설명서 75페이지와 76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업무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금년 2019년에 실시한 Youth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 및 발표대회, 그리고 초등학생 자원봉사 꿈나무 육성사업,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새로 실시하느라고 센터 직원들과 또 우리 담당자분들이 많이 수고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앞서 안미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사업하고 과연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달라야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대하고 제안했었는데, 먼저 초등학생 자원봉사 꿈나무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 사업의 제안서를 갖고 왔을 때로부터 제가 조금 다르게 제안했던 것은 어린 학생들이 이 자원봉사의 경험을 점수, 혹은 어떤 헌신의 무거움이나 의무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또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나의 어린 힘도 보탤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는 그런 경험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서 나온 것들, 간단하게 저한테 전달된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행사를 치르기에 좀 급급하지 않았는가 싶은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8개의 시, 18개 시군에서…….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센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8개의 시군만 신청을 해서…….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많게는 5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실천을 했고요. 여기 보면 기본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게릴라 가드닝, 꽃밭 물주기, 가꾸기, 카네이션 제작 후 홀몸어르신께 전달하기, 녹색 어머니와 함께 교통 캠페인 하기, 소양교육하고 연탄 나눔 하기, 그다음에 자원봉사 집중 홍보캠페인 함께하기, 폐품 활용 제습제 제작, 다육 화분 만들기, 제가 사실은 활동 내용을 보고 상당히 많이 아쉬웠는데요. 게릴라 가드닝은 제가 예로 제시한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봇대마다 쓰레기가 계속 쌓이니까 거기가 아예 그냥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게릴라식으로 새벽에, 꽃밭과 화단을 조성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지역사회가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변화를 보이지 않겠는가 이것인데 이것도 그냥 한두 번 몇 곳에 만들어 본 게 다인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카네이션 제작하고 전달한다든지 연탄 나눔이라든지 이것은 기존에 있던 봉사활동의 패턴과 내용에서 전혀 진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아쉽고요. 예를 들면 다육 화분을 만들었는데 그 화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인가 아니면 이 화분을 누구한테 주어서 나눔의 기쁨을 느끼는 것인가, 아이들이 다육 화분을 만든다고 하는 행동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것을 기획하는 이의 구상은 아주 치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의 영향력, 이것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못한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다시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것이 요즘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작은 규모로 모여서 어떤 문제를 설정하고 개선안을 구상하는, 실천하는 그런 방법으로 리빙랩(Living lab), 혹은 라이프랩(Life lab) 이런 것이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하는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사회적경제 쪽이나 시민사회 쪽에서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도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그 영역의 전반에 같이 있거든요. 강원도는 이게 상당히 분리되어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는 이것이 서로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상생 효과를 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일주일간 플라스틱 사용량과 분리ㆍ배출 현황 활동일지를 작성을 해서 SNS로 공유하고 또 48시간 동안 플라스틱 없이 생활해 보는 것을 SNS로 또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다음번에는 네가 해 볼래?’ 이렇게 하는 것들을 확산해 가는 그런 것도 해 볼 수가 있겠죠. 일종의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 개선을 하기 위한 리빙랩(Living lab)의 한 캠페인 방법인데요. 상당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은데 우리는 계속 고전적이고 정통적인 방식의 활동을 하는 것에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취지에 관계없이 당초에, 이전에 초등학생들하고 가족하고 같이 했었던 기존의 봉사 프로그램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그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또 구성되기 위해서는 아마 실무자들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훈련도 더불어 받아서 변화가 상생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비중과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자원봉사센터랑 협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좀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제가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쉽지만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보훈사업 중에 독립보훈이나 호국보훈은 역사도 오래됐고, 따라서 그 유공 당사자나 유족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예우는 상당히 오래도록 진행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보훈에 대해서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관련 유공자들이, 또는 그 유가족들이 예우나 보상은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행정관님?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도 정권에 따라서 이 용어가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광주사태라고 했고 그다음에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그냥 5ㆍ18민주화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이 5ㆍ18민주화운동으로 바뀐 이유는 이 5ㆍ18민주화운동이 광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이야기라는 어떤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고 그게 사회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있는데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역할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어떤 명예 회복과 추모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에 발맞춰서 강원도가 이 강원민주재단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은데 이게 급조돼서 만들어진 재단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전부터, 3년~4년 전부터 관계자들과 도지사님이 계속 이렇게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이 재단 설립과 관련된 얘기들이 진행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기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재단에서 기록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ㆍ18민주화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가 그동안에 강원도 차원에서 했던 민주화운동 전체를 기록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원주에 계신 지학순 주교님도 있을 것이고요,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춘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또 춘천시민을 중심으로 운동을 했던 5ㆍ18민주화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6ㆍ10항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체적인 강원도 차원의 운동을 기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기념식도 사실은 5ㆍ18 기념식도 있고 6ㆍ10민주항쟁 기념식도 있지만 또 그와 관련된 포럼 행사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호국이나 독립보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민주보훈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합리적 보수를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민주당 의원들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당 의원님들도 이 민주화운동 또는 민주기념식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동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쪽 길을 갔던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재단 회원이라 했나요, 회원에 민주당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게 정말 진영의 논리나 이념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영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 정권의 대표들도 5ㆍ18 기념식에 와서 추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우리 이런 것을 그런 이념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 사업을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신 분 있으신가요?

심상화위원

제가 이어서 하면 안 됩니까?

남상규위원

그것은 나가서 하시죠.

심상화위원

아니, 남상규 위원님, 왜 자꾸 나가서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곽도영위원장

이따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번은 이쪽에서 하시겠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민주화 관련된 생각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두 분의 의견 다 존중하지만, 앞에 지금 사업비 책정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의견들은 또 다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3개를…….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른 민평통이나 민통이나 이런 조직들이 있을 텐데, 지금 국민운동단체라고 총무행정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3개 단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김규호위원

법으로 해서, 각 단체 육성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내지 출연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규정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비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그다음에 자유민주시민의식 이게 자유총연맹 것이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똑같이 2,0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2,000만 원씩 연례 반복적으로. 이게 2,000만 원이 시작된 지가, 언제부터 2,000만 원이 된 것이죠? 작년에도 2,000만 원인데 그전…….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2015년 이후로 계속 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이 단체들에서는 사업비 증액 요청, 이런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었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증액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김규호위원

계속 들어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계속 들어오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별도로, 새마을지도자, 단체들 다 별도로 했는데 운영비는 3개 단체를 하나로 몰아서 지금 1억 2,500을 세웠어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1억 2,500도 좀 차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산출기초를 보면 새마을회가 4,000, 바르게살기가 4,500, 자유총연맹이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은 건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이 내용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차등된 것은 4,500, 더 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거기는 사무실 임차료가…….

김규호위원

임차료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1년 임차료가 500?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임차료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더 들고 인건비가, 오래 계신 분이라서, 호봉제 이래서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듭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의 4,000만 원에, 인건비가 4,000만 원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겠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새마을회 4,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약 2,500만 원이고요, 나머지가 임차료, 공공요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2,500이 들어가고 나머지 1,500이…….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다른 분야에.

김규호위원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 여비, 운영비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이 운영비도, 보통 이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 세 단체에서 뭔가 요구가 들어올 때는 사업비 증액 요청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운영비 지원을 더 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대부분 운영비 증액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사업비 증액이 옵니다.

김규호위원

운영비 부족을 많이 얘기하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운영비 부족은 거기에는 인건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새마을회는 중앙 조직을 통해서 인건비가 내려오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보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새마을회 같은 경우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중앙에서 별도의 임금이 지원되고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제가 바르게살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잘 모르겠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럼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로 얼마가 나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바르게살기는 인건비로 해서 3,300 정도가 나가고요.

김규호위원

3,300이 인건비로 나가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나머지 한 1,200 정도가 임차료하고…….

김규호위원

그럼 1,200 거기에서 임차료로 나가고 그러네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바르게살기는 중앙에서 별도 임금 지원이 안 되고 도에서 100% 지원하는 그런 형식인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하여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지 여부는 금방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니, 저는 지금 4,000, 4,500, 4,000 내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임차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급여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새마을회는 중앙에서 그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새마을회는 내려오는 것을 제가 아는데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도 중앙에서 내려오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여기서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인건비가 3,000입니다.

김규호위원

3,000?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럼 여기도 1,000만 원 가지고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이런 것을 다 쓰고 있는 거네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여기도 자체 급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네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게 3,000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 한 명씩 얘기하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한 명입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상근 인력이 한 명씩이라는 얘기죠? 상근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다, 거기에 사무처장이나 이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사무국장이라고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한 명씩 상근이 있고요, 새마을회는 상근 인력이 더 많은데 아마 다른 인력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가지고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거의 도 인건비 보조로 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금방 확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법정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 세 단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요. 세 단체가 인건비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중앙하고 도하고 지원이 어떤지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조금 전에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추가질의할 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정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 사업비가 2억이나 넘게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만든 이런 급조된 단체에, 이 사업을 수행할까, 안 할까 여러 가지, 그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내 왔는데 여기를 보면 산출내역도 좀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억 500을 전액 도비로 하고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해 놨는데, 그 기획ㆍ조직위원회 회의에 1,209만 6,000원을 해 놨어요. 왜 6,000원까지 했나 그것도 좀 이상하고,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고, 또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하는 데 4,380만 원이고 6ㆍ10민주항쟁 기념식 하는 데 4,380만 원이에요. 민주화운동, 포럼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악한 예산에 이런 기념식을, 제가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한 달 만에 이 단체가, 강원민주재단이 언제부터 비영리단체로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일단 이 재단이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것은 한 달 전이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이 사업계획을 받을 때, 총무행정관에서 사업을 발굴한 겁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민주재단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심상화위원

받았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하자마자 민주재단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올렸고 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이게 반영이 됐어요. 혹시 민주재단으로부터 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우리 강원도의원으로부터 혹시 뭐라 그럴까요, 부탁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런 것 받은 적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단체장한테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그냥, 이 접수를 누가 했습니까? 이사장이 했습니까, 이사께서 하셨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사무국장님…….

심상화위원

사무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두 번째인가, 정명섭 씨라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총무행정관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서 하셔도 되는데요.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4,380만 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기념주간 설정해서 기념식 하고 조직위원회 구성ㆍ운영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집행과정에서 또 저희들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낭비되거나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사업을 할 때 수행하는 단체든 기관이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되고 그 사업계획을 봐야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강원민주재단이 설립돼서 몇 년 동안 어떤 일을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비영리단체 설립 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한 달 만에 하고도 이 사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한 달이건 하루건 간에 문제없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를 평가해 보셨냐고요. 평가를 하고 이 사업을 줘야 되잖아요. 사업계획서만 올리면 예산을 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심상화위원

수행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단체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5ㆍ18 현 회장인데, 그럼 현 회장이 강원민주재단 이사장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 이사장이 지금 현 5ㆍ18 유공자인가, 잠깐만요. 5ㆍ18동지회장으로 지금 현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다는데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5ㆍ18동지회장이니까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상화위원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담당, 지금 여기에서 동지회장이니까, 그럼 동지회에 돈을 준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강원민주재단에 주는 겁니다, 동지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양반이 동지회장을 맡고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보조하는 기관은 강원민주재단입니다.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질의이기도 하고 제 의견이기도 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ㆍ18과 관련된 여러 재단들이 있고 하지만요, 국장님, 강원도에서 5ㆍ18을 조명하는 것과 5ㆍ18재단에서 강원도를 조명하는 것에서는 비중의 차이가 있겠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아마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관련된 사업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간단한 예로 5ㆍ18 같은 경우에 광주의 기억으로만 축소된 경향이 있는데 그 시절 전국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저도 몇몇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어떠한 곤욕을 치르고 민주주의를 얻어내는 데 참여를 했는지 증언을 들어서 알게 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이나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기림뿐 아니라 지역,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도 명백히 있었던 어떤 진실을 기리고 다시 우리 민주주의가 억압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재단의 설립도, 그리고 재단에서 해야 될 여러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회원으로 포함된 민주당 의원들은 현 의원의 직분이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을 경험하고 또 공감하고 공유했던 동료로서 참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신문기자들도 있고 교사도 있고, 수많은 시민1, 시민2의 참여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드려봅니다. 국민운동단체들의 경우 법안이 만들어지고 바로 지역에서 단체가 세워지고 또 바로 국비나 지역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급 조성된 단체들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필요에 의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숙성이 필요한 일이 있고 절실함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되었던 그 재단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5ㆍ18 당시에 전기고문과 물고문으로 인해서 아직도 전구를 갈지 못합니다. 폐쇄공포증이 생겨서 아무리 추워도 거실에서 불을 켜놓고 잡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지만 그동안 말 한마디 못 하고 숨죽여 있었고, 최근에 정치 환경이 개선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고 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강원지역에서 있었던 5ㆍ18 행사에서 어떤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평생 자신이 지하 고문실에서 느꼈던 그 공포를 안고 살았고, 아이들 두 명이 다 자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인 양 죄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듣고 보고 정치적으로 공정함이라는 커튼 뒤에 숨는 것은 더 비겁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회원의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선배들이 겪은 일이고 후세들이 알아야 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규모와 산출기초의 논리성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일만 해 온 단체와 기관에 비해 못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많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의를 합니다. 그 안에서는 논리적으로도 취약하고 황당한 사안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나 우리는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그 취약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대체로 관대합니다. 그들은 공무원도, 공무원의 훈련도 받지 않은, 그러나 세상을 더 이롭게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 역할을 관이 채 못 하기 때문에 역량 있는 시민들이 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마 우리 관에서도 지원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 탄생한 것은 불과 몇 개월이지만 어찌 보면 국가와 강원도가 미리 챙겨야 했었던 것을 방치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제서야 그 열망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더 미안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이해와 따뜻한 시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급하게 재단을 만들었고 왜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냈느냐고 따지기 이전에 이제서야 자신들이 당했던 여러 고초들이 역사적으로 다시 재판명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한 발을 밖으로 내놓은 그분들의 의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또 그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용기를 낸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루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예산 심사는 우리 위원들이 하지만 이 돈은 우리 강원도민의 몫입니다. 이 강원도민의 몫을 어떻게 심사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보편적인, 공통적인,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얘기가 어떤 것인지, 보편적인 예산의 중립성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 어떻고 간에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면 누구도 다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러면 그런 상처는 누가 받습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한 강원도의, 강원도민의 몫인 예산을 저는 신중히 할 것입니다. 설사 제가 생각이 옳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보편적인 가치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가능하면 공통분모를 찾아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의 어떤 효과가 기대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7페이지 보시죠.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인데요. 사업설명자료에는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지만 예산서에는 전년도와 조금 다른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분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리에 허소영 자치분권 회장님도 계시고 한데 자치분권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평화자치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주장을 했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한 대도시에 비해서 규제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재정 분권을 똑같이 이루어 가지고는 우리는 그런 재정 분권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주세가 10원이 걷혔다면 우리 강원도는 1원밖에 안 걷힙니다. 10 대 1, 100 대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분권을 해서 재정권한을 똑같이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강원도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도시보다, 또한 다른 도보다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든가 그런 규제로 인해서 땅은 크지만 개발할 수 없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 주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이 분권이 되면 우리 강원도는 반대해야 될 것입니다. 왜? 더 소득이 적으니까요. 세금을 받더라도 더 적게 받을 것이고 권한을 받더라도 작은 권한을 받을 것입니다, 재정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분권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5대 분야 21개 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과제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죠. 총무행정관님,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정분권이 완전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요,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도 서울이나 경기의 지방세입 중 일부를 상생협력기금으로 만들어서 강원도 같이 세입이 적은 시도에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총무행정관님 답변 말씀대로 이런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우실 수 있으신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한번 이러한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도나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강원도에 맞는 분권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분권 담당을 누가 하시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정해숙 담당입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자주 찾아가서 이 분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확인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도 분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고 있고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겠죠. 133쪽에 도청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사업을 보면 정책사업에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이라는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들을 보면 자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분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사업의 총 예산액이 6억 6,750입니다. 전년 4억 1,300에서 2억 5,400이 지금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수치가 안 맞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비가 300만 원이 있고요. 일반보전금이 1,5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은 실질적으로 6,200만 원 중에서 3,800만 원이 실제 사업입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호민관대학 운영, 전국분권협의회 및 토론회 개최, 1,8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총 예산에서 도합 3,800만 원의 예산만 실질적인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분권사업입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다음에 내려가 보면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에서는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여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서는 행사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민정책추진단 정책탐방 개최 1,200만 원요.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사업도 보면, 그래도 이건 유일하게 두 사업 다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 활성화도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6억 6,700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사실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사업에 맞추기가,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사업에 들어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은 4억 2,000 정도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실사업은 행사성 사업을 제외하면 3,800만 원이 다입니다, 호민관대학, 자치분권 아카데미, 전국분권협의회 토론회.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성과보고서에서도 잡아주셨는데 첫 번째 목표가 자치분권 기반 구축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정책사업의 목표가. 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거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뒤쪽 가시면…….

남상규위원

어떤 사업이 있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주민자치 역량강화 7,400도 있고요.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아까 말씀하신 이ㆍ통장도 9,000만 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7,400만 원이 있고요, 그 부분은 맞는데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이ㆍ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도 교육은 3,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역량강화를 하는 데 1시간, 2시간 프로그램에 500명, 600명 모아서 교육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체가…….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정책사업 목표로 잡혀 있는 자치분권 기반 구축 내지는 자치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들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이와 같은 콘텐츠 개발을 총무행정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참여예산제도같이 도민들, 제안제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콘텐츠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용역사업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매년 해 오던 연례반복사업 위주로만 편성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한창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자치도 중요하고 분권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실을 기하고 토대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교육이 가장 우선일 겁니다. 그 교육을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게끔 기틀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위원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 분권,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이 사실 우리는 계가 따로 분리되어서 있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따로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서로 상호 연결성이 상당히 큰 사업들이고, 두 가지 다 뭐가 있느냐 하면 시민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이 되어서 지방 일괄사업으로 몇 개 사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재정적인, 또 조직 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계획서 나온 것을 보면 그냥 여전히 지방 일괄사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뭘 받을래? 어떻게 할래?’ 정도의 논의밖에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적으로도 이 논의를 좀 촉진시키고 공유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강원도 자치분권 추진 시행계획에 보니까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획에 있어서 인력관리 부분에서 전문가형과 관리자형을 도입해서 필수보직기간을 좀 확대하면서, 보직기간을 길게 하면서 전문가용으로 양성해야 될 부분과 또 순환 보직으로 빠르게 회전시켜야 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자치분권과 관계없이 인사 측면에서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에서도, 아까 주민자치와 자치분권 관련해서도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대시민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호민관이나 찾아가는 아카데미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참여하는 분들의 범주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좀 확대시키고 대중화시키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교육 부분에서 자치분권이나 주민자치에 대한, 자치분권해설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역량을 갖추고 그런 설명을 해낼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의회에는 자치분권연구회라는 것이 있고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광주시에는 자치분권이 특위 수준으로 있습니다. 특위와 주민자치협의회,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등과 같이 주민자치토론회를 열고 타운홀미팅처럼 회의를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실천의제들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가,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들이 좀 모여서 같이 토론과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산이나 이런 데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128쪽, 도민의날 경축행사 개최 12억 6,000만 원 중 11억 7,400만 원을 삭감, 세출예산안 135쪽, 새마을 핵심지도자 워크숍 지원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강원도 민주화 인사 발굴 및 연구 조사 등 사료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자원봉사의 가치를 기념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자원봉사 모뉴멘트 사업지원비 5억 원을 계상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호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홍성호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