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지 의원 5분자유발언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동작구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건축 조례는 제7장제3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번 건축조례 개정사항은 제2장제4조에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 위원을 건축, 토목, 도시계획, 교통, 문화, 역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라는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써 에너지와 조형예술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와 역사 분야를 보장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건축위원회 기능 및 절차가 97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폭 간소하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나 설계건축사 입장에서는 경제적이고 시간적 부담이 절약되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주요내용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축물에 대한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과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로써 지하2층 이상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대상 지구도 전에는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미관지구만 심의를 받고 아파트지구와 도시설계지구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2조에 온돌시공자의 자격을 건축조례로 정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96년 12월 30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건축법이 폐지되었고 건축조례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98년 4월 30일에 개정시행되고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축조례 기준변경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관련근거 조항 삭제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축물에 대한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의 일부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의 심의사항이 미관지구로 축소되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부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건축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시민의 건축관련 민원사항이 신속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부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으로 하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위원을 몇 명 둔다는 조항은 없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실무자로서 몇 명을 두겠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12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건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예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교수와 건축사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달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1년에 한두 건 정도 들어옵니다. 건축분쟁은 크게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명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부령은 세입징수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96년 4월 10일 제253호로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 5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규칙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다만 과태료의 금액은 수시변동이 있을 수 있고 각 구청이 규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준칙시달은 94년 5월 20일에 되어서 98년 7월 21일에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이 조례안 중에서 제10조 규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의 법원통보에 있어서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민사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민사지방법원이 아니라 관할 법원으로 되어야 할 것이 서울시 준칙이 잘못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하실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할 법원으로 수정하여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만, 제2조제4호에 보면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98년 9월 1일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아직 법이 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9월 1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삭제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법이 개정됐을 때에는 이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이중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제 정리가 가능하다면 이것을 삭제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하수도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장물 이설, 오접시정명령 등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와 배수설비 설치 미신고와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하여 하수도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입법예고 등을 이행했지만 다시 한번 본 조례 내용을 우리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우리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2조 5호에 보면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일반적인 사안입니다만, 하수도 시설을 조사한다든지 했을 때 타인의 토지를 출입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출입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 도시계획사업을 하더라도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규정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하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 땅을 들어가서 조사를 할 때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하수도법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거의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앞으로 만약에 위반 될 시에는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2조 4호를 삭제하고 제10조 “관할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준지의원외 11인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이준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로 방청하실 분은 들어오셔서 방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지의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나오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사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91년 8월 1일 시에서 내려온 안대로 개정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들이 몇 번 제의를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다는데 8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등기가 없습니다. 위탁처분 돼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 수도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전세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잡혀 있는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주민들은 8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안과 우리 주민들의 안이 상반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이번에는 청장님이 주민들 편에 서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유재산을 근 8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 그 분들의 아픈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는 자체가 송구스럽고 미안하기 한이 없습니다. 흑석2동 저 뿐만 아니라 1동, 3동 의원들 모두가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받을 사람도 있어요. 16명 되는데 6억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빨리 돈을 줄 사람은 내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우선 본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산금은 방금 말씀한대로 91년 8월 1일 개정된 조례가 법 제53조에 미달되므로 흑석2동과 본동1-1구역 주민들이 소송한 결과 대법원에서 이 조례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조례가 본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대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주민들의 상상치 못하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91년 8월 1일 개정된 조례는 시에서 내려온 조례를 수정없이 통과하였으므로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91년 8월 1일에 조례에 의해서 청산한 부과금이 94억원이었으나 주민들이 재판한 결과 이것이 20억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들을 봐 주기 위해서 감액 시켰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할 수없이 감액 시킨 것입니다. 엉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주민들을 고통 속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조례의 폐지)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청산금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청산금의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개정에 따라 구조례규정(조례 제156호)에 의하여 청산하였던 본동 제1-1구역 및 흑석 제2구역의 청산금에 대하여는 종전토지가격과 분양토지 가격간에 차액이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토록 하고 토지의 가격평가는 공사착수전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재청산토록 하며 기 징수청산금은 청구에 의하여 환불(이자 배제)하고 미징수청산금은 재산정부과하며 기 지급청산금은 환수를 배제하고 미지급청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재산정 지급한다. 4. 분양토지가격에 가산할 공사비는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개정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때 당시 서류가 다 없어져서 토지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째서 소송 중에 있는 서류를 없앱니까? 이게 근 8년 동안이나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 내면 될 일을 94억원이나 청산해 놓고 그것이 무효라고 판결되니까 다시 또 무엇을 걸어서 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재개발은 제로가 돼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익 봐서도 안되고 시에서 이익 봐서도 안 됩니다. 청산이 끝나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재개발법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민을 희생시키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익 보겠다고 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안한 이대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6억원 정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이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직도 안 내주고 있어요. 이것을 교묘하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내줄 수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묶어놨어요. 그 분들까지 희생양으로 삼아 놓은 겁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왜 피해를 줍니까? 따라서 제가 두 번째 건의할 것은 이번에 이것이 개정되면 그 분들에게 지체없이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제일 많은 분들은 한 1억 6,000만원 정도 받아가야 합니다. 3,000-4,000만원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건의할 것은 조례개정되면 그 분에게 반환해야 될 돈은 즉시 반환하도록 여기에서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을 해소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의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개정에 관한 기준시달 및 지시내용에 근거하여 개정하게 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가 사업시행자의 편의성에 주안점을 두고 제정시행되던 내용을 재개발 지역내 주민의 이익과 편의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대지 면적 및 건축시설의 평가방법을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했던 규정을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토록 함으로써 평가주체를 변경하고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시행자가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토록하여 면적식 방법에서 가격평가식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청산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일시, 전액징수 또는 지급이 곤란한 경우 연 5%의 저리로 10년 이내의 분할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부칙 제3항의 청산금의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에 도시재개발법의 규정 취지에 의거 본동 제1-1구역 및 흑석 제2구역의 청산금에 대하여 면적평가 방법에서 가격평가 방법에 의하여 청산토록 한 것은 청산금 관련 장기간에 걸친 고충민원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경과되어 종전토지의 현황 변경으로 종전토지에 대한 평가 어려움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신설부칙 4항의 경우 “분양토지가격에 가산할 공사비는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살펴보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가산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모순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불철주야로 지역사회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준지의원님께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봉사하시고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청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써 8년 넘게 재산권행사를 못한 고충과 불편을 이루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입장에서는 법과 조례가 보다 상응되게 개정되어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력재개발사업은 공공시설은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시행하고 토지소유자들은 자기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흑석2동은 81년과 83년, 86년에 공사를 착공했고 관리처분인가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81년, 83년, 86년도에 시행했고, 분양처분고시는 91년 2월에 실시했습니다. 즉, 준공은 91년도에 했습니다. 본동1-1은 84년도에 착공했고 93년에 분양처분고시 되었습니다. 즉, 준공을 했습니다. 이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역정리사업법을 준용해서 권리면적은 공공시설이나 부담을 빼고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환지면적은 실제 자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되겠고 그 차액을 면적에 대해서 징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1년도에 흑석2동은 종전청산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전청산금이 부당하다고 해서 대법원에 제소됐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서는 종전청산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이라든지 자력재개발 행정에 대해서 무효라는 것은 아니고 종전청산금을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96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재청산부과 방침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13개 구에서 저희 구만 재청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12개 구는 이미 해서 정상적인 재산권행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청산금조례 관계는 이준지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것은 현실적인 가능한 조례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이제까지 이 청산을 못 할리가 만무합니다.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조례가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의요구해서 통과되면 대법원에 기관정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보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집행부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의 말도 일리가 있고 이준지의원의 발의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제42조제1항에 보면 종전의 토지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준지의원이 발의한 안에 보면 종전의 토지를 분양토지로 바꿨단 말이예요. 과연 이 문구 자체에 대해서 상위법을 고칠 수 있는지 종전과 분양하고 그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흑석2동 지역 같은 경우는 81년도, 83년도, 86년도에 각 필지별로 저희들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했고, 91년도에 분양처분고시를 했습니다. 분양토지가격은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준공시점의 가격을 평가한 금액이고, 종전토지 가격은 종전토지가격이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입니다. 이 종전토지의 경우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있었던 형상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감정원도 그렇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 종전토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저희한테 현실적으로 감정을 못하겠다고 통보해왔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종전토지평가를 현실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회계장부도 없고 또 토지형상도 벌써 15-16년전 일이고 토지청산금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동작구나 서울시에서 재청산을 추진하는 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통보받았고, 또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홍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종전과 분양의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종전은 당초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그대로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분양은 이미 공사를 끝낸 다음 환지면적에 건축물을 세웠을 때 그때 당시의 분양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이준지의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사항을 볼 때 상위법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으로 해서 발의한 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준지
이준지의원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례는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지금 12개 구청이 해결됐다고 했는데 재개발법 제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청산금을 부과한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타구에서도 도시재개발법과 조례를 상응하게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해도 법과 조례가 본문 그대로는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칙조항에다 경과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한 구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소급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현실정에 맞게 이미 시행한 것은 불구하고 하면서 종전에 시행방식대로 조례조항을 둔 것입니다. 다만, 종전에 시행한 방식은 면적식 방식이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액을 내어서 종전청산금 부과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도시재개발법은 평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토지와 종전토지의 차액을 내어서 평가식 방법으로 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그것이 아니라 12개 구청은 해결이 되었는데 법치주의 국가이니까 법의 조항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도시재개발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청산했는지를 말해달라니까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평가식으로 되어 있는데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조례를 재청산부과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재청산을 하려고 하니까 부과기준이 없습니다. 법대로는 평가식으로 도저히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법과 똑같이 만들면서 부치조항에 경과조항을 두면서 이미 시행한 구역은 종전대로 면적식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재청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방침대로 12개 구청은 벌써 마무리한 것입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도시재개발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부과한다는 것이 없죠. 무조건 5분의1이죠. 두 번째, 권리면적이라는 법 제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종전토지가격과 환지토지가격간의 차액이 있을 때, 증감이 있을 때 그것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리면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이 묘해서 주민들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할께요.

이관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준지의원이 발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개정조례의 전체 안은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상위법을 위배하는 조례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위법을 고칩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칙 제4항에 보면 신설로 되어 있는데 분양토지가격의 공사비는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것을 종전의 토지자격의 공사비는 그말이 그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집행부에다가 종전과 분양의 개념을 말씀해 주면 문구를 수정하겠는데 지금 답변이 없단 말이예요. 일단 분양를 종전의 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국회도 아닌데 구의원이 여기에서 법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좋은데 이 문구 두 자만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그것을 종전이니 분양이니 하는 것이 시끄러우니까 분양토지가격의 산정은 구도시재개발법을 고치는 것이니까 이것이 하도 길어서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시행조례중이라는 것이 신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도시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요공사비를 가산한다라고 고치면 좋겠습니다.

이관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례를 개정할 때 상위법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알면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문구 자체를 못고친다는 것입니다. 구위원이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통과시킵니까. 상위법을 고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단, 종전이나 분양을 분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한 마디로 종전토지가격이라고 하면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관수위원
종전토지가격에 가산할 공사비, 가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산된 공사비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전이나 분양은 별개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시의 조례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구민의 소송이 들어와요. 왜 그런고 하니 구청장이 대법원에 항소하면 주민들이 또 소송을 합니다.

이관수위원
법 제42조제1항에 말이예요, 법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제2항에 종전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분양이라고 또 고친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주택과장에게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조래준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택과장으로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97년 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4월 3일에 청산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진 일이 있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갖고 있는데 산정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오시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일을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과의 대화, 결정을 살펴보면 안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청산금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청산하는 방침이 바뀌고 재청산계획을 저희들이 흑석2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때 설명회를 하실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청산금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담을 가져야 하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토지를 내놔야 되고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설명회를 하셨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오늘 이 마당에 와서 그때 토지가격도 산정하지 못하겠고 서류도 없다고 하니까 본인의 입장으로써는 갑갑하게 생각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서류를 다시 내놓고 검토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청산금을 수치로 얘기하면 종전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할 때 200만원 정도로 격감시켜서 저희들이 재청산 계획을 그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2동 주민들께서 관련 자료를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결국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그와 관련해서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때 종전토지가격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에서는 토지형상이 이미 81년도에 관리처분됐고 회계관련 서류도 이미 폐기처분된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는 도저히 종전토지나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평가식방법으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요, 재개발할 당시 설명회를 하셨을텐데 그때 서류가 없냐 이 말입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그때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서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진명
전진명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대 의회 때도 수차 상임위원회에서 심히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간 내용이 주민과 집행부간에 서로 팽팽한 견해차이로 인해서 처리되지 못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안을 표결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위원장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관수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표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방의원이 국법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고칠 수 있는 법을 지방의원이 고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원안을 다 찬성하되 잘못된 문구는 그대로 따라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시키자 이말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물론 상위법에 저촉해서 하위법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이루어져도 시행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더 이상 찬반이 있다기 보다 위원장이 표결로써 이의가 없으면 찬성이 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처리해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준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위원님들,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종전토지가격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소송하는 시끄러운 일이 또 한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조례대로 개정해 주십사하고 항소하든지 안하든지 자기한테 맡기라고 구청장이 얘기했는데 전에는 구청장과 대립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합의가 되어서 자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결해주면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관수위원
구의원이 국법을 고칠 수 있습니까?
준지
이준지의원
그렇게 되면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말려 들어가든 아니든 국법을 고칠 수 있도록 국회에 가서 제안해서 근본부터 고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그것은 구청장이 여기 나와서 대변한다면 몰라도 지금 나오시지도 않았고 나와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나라법을 구의원이 어떻게 고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모르면 넘어갈 수 있지만 알고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준지
이준지의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주민들이 다시 소송해도 우리가 또 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관수위원
이것을 우리한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가서 법을 고쳐 달라고 해야지.
길웅
우길웅위원
이준지의원님,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준해서
준지
이준지의원
우리가 구법을 고치자고 하는 것이지 신법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예요.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칙 제4항 내용 중 “분양토지가격에 가산할” 문구를 삭제하고 “공사비는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는 9월 14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