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조정 방향과 총괄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올리고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방향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 민선2기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경영개념을 도입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 작지만 생산적인 행정조직으로의 변화 모색을 위해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게 됨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구별 1개 국의 감축 및 구본청에 둘 수 있는 표준 과의 수가 인구 50만 이하의 구는 23개 과로 변경되고 인력과 정원의 10% 이상 감축토록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권고안이 시달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맞추어 기구 및 인력에 대한 축소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개 국 및 1개 과를 감축함에 따라 기획실을 폐지하기로 하고 사회진흥과와 문화공보담당관을 통합하여 1개 과로 축소하며, 구 본청에 1담당관 22개 과를 두도록 했으며, 또한 그 동안 각 구간의 국 및 과의 명칭이 서로 달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혼동을 겪어왔던 사항을 구간의 최대한 명칭을 통일시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인원 감축에 있어서는 우리 구 총 정원 1 449명 중 12.7%에 해당하는 185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국, 1과의 감축계획에 의거 국에 해당하는 기획실을 폐지하고 사회진흥과와 문화공보담당관을 통합코자 하며, 사회진흥과 업무 중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공원녹지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간 국 및 과의 명칭이 달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일부 국 및 과의 명칭을 바꾸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국은 행정관리국으로 구민생활국은 시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개편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과로 사회진흥과와 통합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하여 행정관리국 산하로 편제하고 주택과는 주택재개발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그 동안 시민봉사과에서 관장해 온 건축물 대장 관리업무를 토지 및 가옥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 개 과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지적과로 이관 분장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산업환경과에서 관장해 온 환경관련 업무는 위생과에서 관장토록 하고, 위생과의 과 명칭도 환경위생과로 변경하고 산업환경과의 명칭은 지역경제과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한 전 기관 부서의 6급 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계의 설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국 및 과의 명칭변경과 계제도의 폐지에 따라 다른 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부칙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1,449명이나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우리 구가 감축 조정해야 할 정원은 총 정원대비 12.7%에 해당되는 185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185명에 대한 합리적인 감축 조정을 통해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몇 가지 정원조정 원칙을 세워 감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능쇠퇴분야, 민간이양 가능한 분야, 비운영정원 및 인력대체 가능 직렬의 정원을 우선적으로 감축코자 하며 기구정원 규정상의 직종별 직류별로 안배하여 감축코자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 규정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정원 조례에 본청, 의회사무국기구, 직속기관, 동 등으로 구분하여 정원을 정하였던 것을 이번에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으로 나누어 정하도록 변경코자 합니다. 따라서 구본청 887명, 직속기관 77명, 동사무소 458명의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통합하여 183명을 감축했으며,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7명에서 25명으로 2명을 감축, 총 1,449명을 1,264명으로 하여 185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직종별 감축 정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56명, 별정직 2명, 기능직 64명, 고용직 63명 등으로 일반직 30.3%, 별정직 1.1%, 기능직 34.9%, 고용직 34% 등으로 직급별로 직종별로 고루 안배하여 감축코자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감축 내용은 기획실과 1개 과의 감축에 따라 4급 1명, 5급 1명을 감축하고, 6급 정원은 동사무소의 6급 정원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여 20명을 감축코자 하며 7급 이하의 경우 34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이번 정원 감축으로 인해 초과되는 정원에 대해 초과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부칙조항에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되는 초과 현원이 있을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어 정원감축으로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는 2000년말까지 유예를 두었으며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9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