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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79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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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조정 방향과 총괄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올리고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방향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 민선2기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경영개념을 도입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 작지만 생산적인 행정조직으로의 변화 모색을 위해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게 됨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구별 1개 국의 감축 및 구본청에 둘 수 있는 표준 과의 수가 인구 50만 이하의 구는 23개 과로 변경되고 인력과 정원의 10% 이상 감축토록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권고안이 시달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맞추어 기구 및 인력에 대한 축소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개 국 및 1개 과를 감축함에 따라 기획실을 폐지하기로 하고 사회진흥과와 문화공보담당관을 통합하여 1개 과로 축소하며, 구 본청에 1담당관 22개 과를 두도록 했으며, 또한 그 동안 각 구간의 국 및 과의 명칭이 서로 달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혼동을 겪어왔던 사항을 구간의 최대한 명칭을 통일시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인원 감축에 있어서는 우리 구 총 정원 1 449명 중 12.7%에 해당하는 185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국, 1과의 감축계획에 의거 국에 해당하는 기획실을 폐지하고 사회진흥과와 문화공보담당관을 통합코자 하며, 사회진흥과 업무 중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공원녹지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간 국 및 과의 명칭이 달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일부 국 및 과의 명칭을 바꾸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국은 행정관리국으로 구민생활국은 시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개편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과로 사회진흥과와 통합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하여 행정관리국 산하로 편제하고 주택과는 주택재개발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그 동안 시민봉사과에서 관장해 온 건축물 대장 관리업무를 토지 및 가옥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 개 과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지적과로 이관 분장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산업환경과에서 관장해 온 환경관련 업무는 위생과에서 관장토록 하고, 위생과의 과 명칭도 환경위생과로 변경하고 산업환경과의 명칭은 지역경제과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한 전 기관 부서의 6급 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계의 설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국 및 과의 명칭변경과 계제도의 폐지에 따라 다른 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부칙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1,449명이나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우리 구가 감축 조정해야 할 정원은 총 정원대비 12.7%에 해당되는 185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185명에 대한 합리적인 감축 조정을 통해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몇 가지 정원조정 원칙을 세워 감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능쇠퇴분야, 민간이양 가능한 분야, 비운영정원 및 인력대체 가능 직렬의 정원을 우선적으로 감축코자 하며 기구정원 규정상의 직종별 직류별로 안배하여 감축코자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 규정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정원 조례에 본청, 의회사무국기구, 직속기관, 동 등으로 구분하여 정원을 정하였던 것을 이번에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으로 나누어 정하도록 변경코자 합니다. 따라서 구본청 887명, 직속기관 77명, 동사무소 458명의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통합하여 183명을 감축했으며,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7명에서 25명으로 2명을 감축, 총 1,449명을 1,264명으로 하여 185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직종별 감축 정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56명, 별정직 2명, 기능직 64명, 고용직 63명 등으로 일반직 30.3%, 별정직 1.1%, 기능직 34.9%, 고용직 34% 등으로 직급별로 직종별로 고루 안배하여 감축코자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감축 내용은 기획실과 1개 과의 감축에 따라 4급 1명, 5급 1명을 감축하고, 6급 정원은 동사무소의 6급 정원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여 20명을 감축코자 하며 7급 이하의 경우 34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이번 정원 감축으로 인해 초과되는 정원에 대해 초과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부칙조항에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되는 초과 현원이 있을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어 정원감축으로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는 2000년말까지 유예를 두었으며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9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이번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의 의결 요구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앞서 총무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2기 민선정부가 추구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행정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것으로 유사부서의 통합 조정을 통해 기구를 축소하고, 구간 부서명칭을 일관성있게 변경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례로 개정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 동작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1,449명에서 1,264명으로 185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고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정원 조정후의 후유증 예방을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원초과 잉여인력에 대한 선정과 활용방안 등 합리적인 감축계획을 세워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의 서정영위원입니다. 정원감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조조정은 구조 축소를 통하여 능률을 높이고 다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28명의 타자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자수는 이번 구조조정의 무풍지대가 될 수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컴퓨터 보급 확대로 인하여 웬만한 워드는 직원들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원감축 조정에 타자수도 감축대상에 넣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타자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대상황과 저희 직원들이 워드를 다 칠 수 있기 때문에 타자수도 이번에 구조조정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기능직 공무원이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 지적하신 대로 타자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구조조정 작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박상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안을 처음 접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체감이 좀 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또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했기 때문에 체감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이 이렇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조례안이 변경되고, 실국과의 명칭이 변경되고 하는데 실국과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명패나 구청의 안내판이나 직제표, 업무분장표 등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걸 매번 이렇게 자주 직제표를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손실도 막대하다고 봅니다. 모두에 총무과장이 설명하실 때 이 안이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자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좀 동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은 이러한 기구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직제표나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마다 설명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획일성, 구간의 동질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접해온 것을 보면, 상당히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것에 예산과 관련하여 답해 주시고, 특히 주택과를 주택재개발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제7항에 공공체육시설 설치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에 관련한 사항을 주택재개발과에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과와 공공체육시설 설치 유지관리하고는 업무적으로도 전혀 연관성이나 동질성이 결여된 이런 이질적인 업무를 분장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극대화, 주민에 대한 서어비스면에서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직제개편과 관련되고 이 내용과 유사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당초 설립목적이 체육회는 엘리트체육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 당초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그야말로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도록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체육회가 엘리트체육 육성발전에 기여한 것은 얼마나 있는지 좀 밝혀주시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당초 설립 목적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전혀 우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체육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엘리트체육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외면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만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감독할 것인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국과 명칭 변경에 따라서 직재개편 때마다 자주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서 과표시판이나 사무분장규칙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총 6개 국과의 명칭을 변경해야 됩니다. 국과 명칭 변경에 따라서 청내 층별 이용안내판과 국과 입구에 방명칭에 소요되는 비용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직제개편 구조조정시 마다 자주 변경해서 오히려 동작구 지역주민들에게 이용에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능한 명칭을 자주 변경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번에 행정자치부 권고안 대로 서울시에서 가능한한 국과 명칭에 통일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입니다. 서울시민 전체가 25개 구청을 상대로 이용할 때 혼란과 혼동을 줄이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국과명칭을 가능한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에 따라서 이번에 구조조정 직재개편에 반영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소요된 경비는 층별 안내판, 국과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교체에 따른 비용은 적으리라고 생각되며 최소화해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체육시설 관련설치 및 유지관리업무와 공공체육시설 설치유지관리 및 체육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분장사무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회진흥과 일부 기능이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흡수되고 일부 공공체육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공원녹지과로 분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업무의 성격상 대부분이 임야나 동네 뒷산 등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판단되어서 공원녹지과로 분장코자 합니다. 세 번째 질의 사항의 체육회 설립목적에 대해서 생활체육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체육회 설립목적인데, 체육회 설립목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상배

박상배위원

체육회 설립목적은 엘리트체육육성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 소관리 아니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한테 추후에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 구에 구성되어 있는데 체육회는 구에서 예산을 주어가면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결국 체육회가 엘리트체육육성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쪽에 관여하는데 이 업무분장을 확실히 한 상태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시킬것인지 안시킬것인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 사항 역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려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하든가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당2동 이규수위원입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 각 국과의 명칭을 일관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주택과를 주택재개발과로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대부분 25개 구가 주택과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어느 구는 재개발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다른 어느 구보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를 늘릴 수는 없어서 재개발업무를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히 재개발계를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기왕이면 이번 명칭변경시 일반적인 다른 구의 단순한 주택업무가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서 계는 주택계량계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차제에 주택과를 주택재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보다 부응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우리 구가 재개발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다른 구에서도 일괄적으로 주택과로 하고 있는데 주택재개발과라고 합니까, 명칭이 틀린 과를 매치를 보기 위해서라면 주택과로 놔두고 그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일괄되게 서로 구분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개발 업무가 다 끝나면 다시 명칭을 변경할 겁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조직은 기능에 따라서 생산, 성장,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이 완전무결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시 명칭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칭에 통일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서울시의 권고안이지 어디까지나 저희가 따라야 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국과의 명칭은 서울시 권고안에 따르고 주택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느냐는 논리로 주택재개발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 사항이 다른 구와는 여건이 사뭇 달라서 그 구의 특성에 따라 일부 국과 명칭을 개정하고 재정할 수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배경과 설립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초단체장을 주민 스스로의 손으로 선택한 주민들은 행정서비스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과 창의적인 업무개선이 필요하며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행정의 대표적인 방법은 행정업무의 민영화와 공기업의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여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목적으로 특정한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입니다. 그 중 지방공단은 행정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자치단체가 출연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기업은 오래 전부터 운영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은 69년도에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종래의 사업소 조직과 특별회계 방식의 운영에서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경영관리 체제로 전환하면서 출발했습니다. 95년 7월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더불어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까지 급속히 공단설립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지방공단이나 공사 등의 공기업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은 주민복지증진이라는 행정의 고유 목표와 원가개념을 도입한 사업의 효율성 및 행정의 능률성 도모라는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담기구 설치와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법 집행에 주력할 수 없었던 현 공직자의 경영 능력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은 물론 공직자 개개인에게도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공영주차장관리나 흑석동다목적체육시설 관리, 테니스장 임대 등 총 5개 분야 32개 사업에 대한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취약한 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강서, 송파, 강북, 종로, 마포구 등에서는 이미 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도봉구 등 9개 구는 공단설립을 위해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단 설립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37조의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과 지방공기업법 제96조의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조문을 근거로 한 것이며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승인권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지방공기업 설립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어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대한 조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6장 31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구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중 2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공단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총무국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단에서 운영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공영주차장관리 및 운영,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등 교통관련 수익사업과 흑석동다목적체육시설 관리, 테니스장 임대 등 각종 부대사업 및 기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이 총망라 되겠습니다만, 설립 초기에는 우선 시행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점차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여 내실 있는 공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회계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단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 당해 사업년도 개시 3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매사업년도의 결산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사업준비금의 적립, 구세입에의 납입 순으로 처리토록 절차를 규정 하였으며 손실이 발생된 때에는 사업준비금, 이익준비금 순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차기이월결손금으로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공단의 사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앞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장 부족현상이 가속화 됨에 따라 주차시설 전담기구의 설립 구상은 시의성이 있으며 사업의 내용 또한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타당성 있다는 지방자치경영협의회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의 각종 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는데 일조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일선행정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에 체계적인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기능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도모하고 우리 구의 자주재정확충과 대주민 행정서어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공단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지방자치경영협회의 인정을 받은 바 있고 기 설립운영중인 서울시내 5개 구청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단업무 감독에 있어 구청장은 철저를 기하여하 함은 물론 중요사항은 구의회에 통보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본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공단설립 취지에 지방경영자협회에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까?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리 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사업 내용을 검토하실 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대한 참고 자료를 보시면 5년 동안의 수지분석 추계를 해봤습니다. 가능하면 연도별로 사업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수입이 17억 9,400만원, 지출이 14억 4,600만원으로 3억 4,800만원 정도가 순수익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이 나왔고 2000년에는 16억, 2001년에는 24억으로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21조에 보면 사업계획에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승인을 얻은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서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의 감독기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현 조례안을 보면 제24조에 결손금이 처리될 때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감독권한은 공기업법에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론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되겠지만,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제21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서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은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박상배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설립하겠다고 하시는데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목표는 구조조정입니다. 인력과 기구를 감축해서 작은 정부를 효율적 행정을 추구하고 있고 더욱이 국가가 경영하고 있는 공기업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민영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해 놓고 있는데 정부의 국정지표는 기존의 공기업도 민영화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반대로 공기업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역행하는 모순된 행정발상이라고 생각하며, 더욱이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설치목적이나 구성인력을 보면, 지금 우리 구가 조금 전에 의결한 안을 보면 기구개편과 인력을 감축하는 뼈를 깎는 조례안을 통과했는데 여기서는 44명이라고 하는 인력이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앞서 통과한 안과 대치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라든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센터를 그 동안에 직영할 때는 거의 다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인한테 위임을 주어가지고 흑자로 전환했거나 흑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지난 해 경험했던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 동안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던 것을 저희 구가 집행을 시범적으로 서울시내 처음으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만, 엄청난 적자를 봐서 우리 구세에 재정적 손실을 끼치고 결국은 다시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다시 지금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여기서 공단설치를 하려고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특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입니다. 이것은 지금 타구에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구의 공단에서도 이와 관련된 업무는 자원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동차 관리의 효율성내지는 효과면에서 이제는 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저희 동작구는 49번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 구에 소속되어 있는 넘버를 견인해 오면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권자들의 차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에게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켜서 결국은 선택적으로 표적, 또는 분리해서 견인해 올 수밖에 없다는 볼멘 애로사항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견인 보관은 자원은 많이 있지만, 제한적으로 또 민원이 계속 야기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동안 실시하고 있는 타구에서도 그에 따른 민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인력과 기구를 감축하고 있는 차제에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또 사업목적이나 사업대상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을 기하고 좀더 심도있는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는 이 안건을 다루지 말고 좀더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수렴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이나 타당성 검토를 해서 꼭 이러한 기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업성내지는 설치목적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다음 회기에 또는 정기회 때 심의할 수 있도록 이 안건을 보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금 박상배위원님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장내 소란)

류동수위원

위원장님!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동수위원

이 부분은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금 류동수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박상배위원님께서 본 안건 보류처리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동의, 재청보다 박상배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질의 답변을 듣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자, 뭐하자 하는 것보다는 질의 응답을 들은 후에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시죠.
규수

이규수위원

이번에 올라와 있는 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의 세부적인 지침을 보면 미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조례안의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사업타당성 분석추계를 보면, 이 내용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만들었는지, 또 모든 포케스트 바꾸어 말하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공단이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만약 손실이 5%다 또는 10%다, 15% 되었을 때 이 공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방침도 없고, 또 향후에 1년, 3년, 5개년 계획 동안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왔을 때 그 이익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이 경영분석 추계를 우리 위원들한테 던져주고 공단 시설을 인정해달라,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으로 과거의 선례나 관례에 따라서 이런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20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틀 전이나 삼일 전에 혹은 당일에 이 내용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다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이 도시시설 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구청장의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96년부터 이런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해서 재정을 확충하자 해서 96년부터 계획을 세웠던 사업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공단설치조례안에 부실한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안이 오늘 통과되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슨 공단이 설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상배

박상배위원

당장 설치를 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오늘 조례를......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에 대해서 만든 조례안을 다 참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조례안을 작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익전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시고 설명회를 하려고 의장단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는 미처 하지 못하고 어제 본회의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내년도분만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2002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전부 드리겠는데 99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을 확보해서 하겠지만 2000년부터는 사업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단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01년에는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공단 구성인원이 총 47명인데 상임인력이 4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서별 인력 구성계획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박상배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구청에서 직영하는 각동 복지관은 적자를 면치 못해서 직영체제를 민영화 제체로 다시 전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지 않고 소위 퇴출내지는 퇴직한 공무원들을 복지관의 관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본위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지 않고 땜방형식의 인력을 배치했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에는 전혀 동떨어진, 비근한 예입니다만,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해서 경영이 부실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경영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2000년까지 구조조정으로 185명이 우리 동작구를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직원들 내지는 구청장들이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들로 인적구성을 이룬다면 전망이 어둡다고 보는데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47명의 인적 구성과 앞으로 공단에 참여할 임원 내지는 직원들 구성요건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대충 아웃 라인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박원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근무할 분들은 상임, 비상임 해가지고 47분인데 그 중에 임원은 이사장이 1명, 이사는 3명인데 상임 1명, 비상임이 있고, 감사도 비상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은 총 42명 중에서 관리부와 총무부로 나누어 관리부에서는 사업적인 업무, 총무부에서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서무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직은 8명으로 직급별로는 3급은 공무원 5급 상당, 4급은 6급, 5급은 7급, 6급은 8급에 상당하는데 부장이 3급으로 2분이 계시고,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해서 순수하게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8명이고 나머지는 주차관련이나 기능직, 현장에서 예를 들어 징수업무 등을 하는 사람들이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 현황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인원으로 볼 때는 최소한도의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흑석동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만 해도 일반직 직원이 4명이 있고, 기능직 6명, 안전지도원 해서 근무인원이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단은 절반 정도로 해서 최대한의 수입을 올리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위원님들은 참고로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퇴출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냐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는 96년부터 하의상달식으로 직원들이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하는 겁니다. 기구조정하고는 사실상 맞물리지 않았는데 다만 시기가 맞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 직원만 42명이라는 직원외에 별도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나 하면, 예를 들어 흑석동 지역의 주차관리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그 업무 담당인원이 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정원에서 줄이냐, 아니면 다른 주민서어비스 분야에 배치시키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만, 그 업무만큼의 집행부의 업무는 40명뿐만 아니라 50명, 60명도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업무가 줄면 인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다만 줄어드는 인원이 다른 부문에 행정수요가 늘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느냐 아니면 정원이 주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만, 그래서 별도로 42명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음, 박상배위원 말씀하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소급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구가 행정사무자동화를 설치할 때 행정사무를 간소화해서 인력을 감축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해서 행정사무자동화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력이 전혀 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강희일위원이 사무자동화를 하고도 인력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만큼 또 행정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굳이 그 인력을 줄일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설명하신 중에 44명이라는 상근직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업무를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집행부측에서는 그만큼 관리인원이 40명이 아니고 60명까지도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끝에 가서 그랬어요 그렇죠?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 항상 뉘앙스가 질의하는 사람들의 취지의 궤도를 벗어나는 답변을 합니다. 지금 인력도 총 개념으로 47명이라고는 해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직제분석표라든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주차관리 인원만 27명만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지, 그 외의 다른 직제나 필요한 것은 명시자체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얘기는 96년부터 추진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사업을 통과해주더라도 즉시 시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어요.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행자부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하죠. 이걸 의결해 주시면 우리가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통과해주더라도 이걸 즉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성의없는.......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성의없게 들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아, 사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통과해준다고 해서 내일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행법으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지금 승인을 해주더라도 당장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꾸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박상배위원님한테 사과드립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런 주차장 관리인원배치도 27명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집행부측에서도 이 사업 추진 계획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성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인력관리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뜻에서 보류를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업성도 재고를 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대상분야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보류를 하자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전체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사항만을 몇 가지 자료로 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고,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절대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득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통과가 되면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1개월 내지 1개월 반 정도면 검토가 될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으려면 한 달반이나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보완점이 있어서 보류를 하자는 것이지 설립 자체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 오늘 안을 통과를 시키면 그 안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우리 구의회에 다시 주신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소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보완을 해줄 수 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준비사항을 자료를 다 갖추지 못해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기회를 주신다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준비한 설명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올리는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조례안을 오늘 통과를 시켜주면 조례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보완을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시행령을 다시 만들지는 않죠?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개정안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비상임이사에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행정관리국장으로 바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개정조례안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도시시설 관리공단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을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조례가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하자는 건데. 그렇지 않고 꼭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보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예요. 행자부 승인을 얻고 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걸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걸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수정할 것이 있으면
상배

박상배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는 제도가 어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원규

박원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이 조례안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거지 이걸 지금 보류를 하고 나면 앞으로 2개월 후에 정기회에서 하려면 그 사이에 한 번도 집행부측과 우리와 대화 할 시간도 없이 이걸 또 내놓으면 그때 가서 또,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해주신다면
상배

박상배위원

이미 조례안이 통과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희일

강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조례안을 통과해 주고 나서 보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조례안을 통과해주면 인정한다는 건데.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올려서 수정할 수 도 있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개정안을 만들면 그 안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보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우리가 개정안을 다시 받아주는 조건으로
상배

박상배위원

개정안을 받아줄 정도면 개정해가지고 하면 되지.
원규

박원규위원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니까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집행부로 이송되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공포되는 것이고
상배

박상배위원

집행부에서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연구했고 우리 동료위원들은 3일 전에 받았는데 개정안이 어떻게 금세 나오겠습니까?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주무부서에서 3년간 연구하고 만든 법을 우리는 3일 전에 받았는데 여기서 2, 30분 동안 어떻게 개정안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성 검토하는 것을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심의하자고 하는 것인데 집행부측에서는 자꾸 궁색한 얘기를 하고 박원규 동료위원께서도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마치 회의 분위기를 묘하게 이끌어가 우선 통과해 놓고 보자는 식의 회의진행을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우선통과하고 보자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3년 동안 만들었는데 의회에서 3일 동안 어떻게 수정하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의회 위원님들은 식견이 높으시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런 건 부족하다, 사실 만드는 과정은 오래 걸렸지만 판단하실 분들은 판단하셔가지고 부족한 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3일이 아니라 1시간에도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한 말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단설립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보완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건데 승인이 정식으로 나야 발족되는게 아니겠습니까?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야만 발족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수정안을 내서 조례를 보완해서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내일이나 모레나 충분한 간담회를 갖고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고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오늘 이 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수정안 조례를 개정해서 설립 전에는 다시 손을 봐서 조례안을 수정해서 설립할 때는 수정된 안으로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일단 오늘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 본 건을 표결처리 해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박원규위원께서는 공단설치 조례안을 부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부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박원규동료위원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부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류하자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축소하는데 이 검토를 면밀히 해서 부결할 사항이 있으면 부결하는 것이지 전제적으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안을 보류한다고 하는 것은 곧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미에서의 보류가 아닙니다. 왜, 유추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이 안의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라고 단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동료위원의 의견에 반하는 의사표현이므로 정식으로 취소해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오늘 보류하자고 제안한 의견은 이 내용에 여러 가지 국가적, 우리 지역 특성상 어려움이 많고 공단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운영상 제도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다음에 심의하자는 것이지 이 안을 찬성하는데 다음에 의결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박원규 동료위원께서는 마치 이 안에 찬성하는데 다음에 보완해서 하자는 것은 박원규위원 개인의 유추해석이지 동료위원의 발언이 이 안에 찬성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유추해석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 삭제를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회의록 삭제를 거부합니다. 지금 박상배위원이 마치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기록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과장이 설명할 때 박상배위원 말씀이 제가 이것을 반대하고 부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동감하는 표시로 박상배위원이 반대하고 부결하자는 말이 아니라 라는 말이 속기록에 없나 봐요, 위원장님! 저보고 말을 취소하라고 하는데 제가 왜 취소합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정회해가지고 속기록을 확인하고
원규

박원규위원

박상배위원이 찬성했다고 내가 언제 얘기했느냐고, 박상배위원이 부결하는 뜻이 아니고 나는 보류해서 검토 보완하자는 얘기로 이해를 했다는 말에 동의에 재청을 한다는 뜻이었어요. 본 위원이 본 건에 관해서는 정식으로 표결처리를 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박상배위원은 저는 안건이 아닙니다하고 설명이 필요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정식으로 표결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다음 기회로 보류하자고 하는데 제안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원규

박원규위원

본 위원이 정식으로 표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과 삼창을 물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본 위원이 수정발의할 부분이 있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이 부분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 제30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1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10분의1을 20분의1로 수정 발의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배정되어서 적정하게 모든 예산쓰임새라든가 경영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10분의1을 20분의1로 조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공단의 정원이 47명인데 10분의1이면 4명, 20분의1이면 2명인데 서정영위원 말씀은 2명 이상은 파견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서정영위원

예, 순수하게 공단으로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최소한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의회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이 안은 표결처리해서 했으면 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과열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원규위원이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정수만위원

재청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삼창 있으십니까?

정수만위원

삼창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재청과 삼창이 있으므로 박원규위원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비밀투표가 있으나 표결방법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재청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강홍구위원, 서정영위원 두 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섭

심대섭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리는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로 표시하시어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31분 투표개시

12시34분 투표종료

희일

강희일위원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총 8분의 위원이 투표하셨습니다. ‘가’ 5표, ‘부’ 2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