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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준지 의원 발언

7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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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지

이준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막중한 책임하에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성 있는 대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통과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 전반에 걸쳐 계수조정 심사작업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은 기획실과 국건재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직개편조례안 등 지난 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부동산거래 등의 위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가 전년에 비해서 32.7% 정도 대폭 감소될 전망이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계속 삭감되고 있고 우리 구 자체수입인 구세도 경기침체 여파로 6억 3,300만원 정도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97년도부터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서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과감히 축소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결과 결산잉여금이 210억원이 발생이 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고 구민복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투입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1,210억 6,500만원 보다 92억 4,100만원이 증가된 1,303억 7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5억 6,200만원이 증가된 1,148억 1,200만원, 특별회계는 6억 7,900만원이 증가된 15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210억 7,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원과 재산매각수입, 보조금 등 총 253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수격감에 따른 조정교부금 94억 7,300만원이 추가 삭감되었고, 청소민영화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수입 11억 6,900만원, 구세의 징수부진으로 10억 3,100만원과 시비 징수교부금, 시비 보조금 등 총 168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85억 6,2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6억 7,900만원이 증가하여 그 중 사회개발 특별회계가 106만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 특별회계에서 6억 7,700만원이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총 6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48억 1,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7억 7,6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구 본청직원 현원대비 기본급 부족분과 인건비성 부대경비 13억 2,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 부족분 12억 6,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2차 건설비 4억 8,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400만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노인교통수당 3억 7,900만원, 대면수거 확대실시 용역비 6,200만원, 동작문화원 설립 출연금 5,000만원, 신문구독료 부족분 1,500만원, 기타 예비비 22억 5,900만원 등 구 행정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17건에 33억 8,200만원으로 도로개설, 도로정비사업비로 6억 5,600만원, 노량진2동 복지시설 확충예산 4억원, 상도5동 어린이집 신축 설계비 4,800만원, 상세계획 교통평가용역비 1억 2,500만원, 쓰레기 적환장 보수·보강공사 4억 600만원, 동작종합복지관 신축비 부족분 15억 5,300만원 등 복지시설 건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구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특별회계는 97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금 106만원을 그대로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개발 특별회계는 주차장건립 부지매입비 5억 7,300만원, 견인업체 견인대행비 9,000만원, 고지서 봉함기 1,200만원,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읍·면·동의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모든 동사무소의 신·증축 유보방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에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이던 상도3동 청사신축계획을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은 물론 자매결연지역 특산물 판매 등 명실상부한 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복지시설로 사업을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반행정비에 편성되었던 상도3동 청사신축부지매입비 15억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에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15억원을 그대로 편성하여 예산규모에는 증감이 없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구 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들의 불편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익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우리 구가 솔선 참여하고자 최대한의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에 당면해 있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은 사회적인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일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 전년도 이월금 215억 5,645만원으로 총 220억 9,047만원이 증가되었으나 IMF 회복기간 중의 경기 하락으로 지방세 6억 3,356만 9,000원, 보통조정교부금 94억 7,3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6,749만 7,000원, 시비보조금 35억 8,924만 6,000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액 1,062억 4,991만 5,000원 보다 85억 6,215만 2,000원이 증액된 1,148억 1,206만 7,000원이 현재의 규모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당초 98년 1차 추경예산액이 1,054억 9,762만 7,000원이었으나, 공공근로사업비 3억 5,817만 7,000원, 지방국민운동사업비 3,500만원, 상도터널 및 상도여중 입구 옹벽 보수보강비 3억 4,4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883만 7,000원, 경노식당 운영비 277만 4,000원, 녹색서울 환경감시단 운영비 350만원 등 총 7억 5,228만 8,000원의 시비보조금이 예산승인 간주처리되어 1,062억 4,991만 5,000원이 현재의 기정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구의회 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보다 650만원이 추가된 12억 8,242만 5,000원으로 추가된 650만원은 카메라 대체취득비 400만원, 프린터, 토너구입비 10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150만원으로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 소관사항에 대하여 98년 9월 11일 9시 30분에 회의를 개최하여 구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증액이 의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25억 9,099만 8,000원 보다 67억 7,341만 4,000원이 증액된 593억 6,441만 2,000원으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556억 4,349만 4,000원, 사회개발 지적관리에서 9,748만 7,000원, 민방위비 3억 9,087만 3,000원, 예비비 32억 3,255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열하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부분에서 통계전산운영비 1억 1,300만원, 동작구 공무원 정원 초과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8억 8,400만원, 연금부담금 6억원 등 총 19억 5만 7,000원, 내무행정에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7억 7,658만 2,000원, 동작종합복지관 신축비 15억 5,322만원 등 총 24억 4,037만원, 공보관리에서 동작문화원 설립 출연금 5,000만원, 경상적 경비 2,600만원 등 총 7,646만 8,000원, 재무행정에서 4,446만 2,000원 등 합계 44억 6,13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지적관리부분의 일반수용비 및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351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에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384만 8,000원 등 3,9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 예비비로 22억 5,91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98년 9월 11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경상적경비 신문구독료 중 통·반장 일간지 부족분 600만원, 지역신문 부족분 880만원과 구민노래자랑 민간실비 보상금 400만원 등 총 1,88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감액의결한 바 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4% 증가한 541억 6,523만원으로 건설관리, 교통행정 관리분야에서는 감소하였으나 환경 관리, 복지분야 등 대부분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회개발 분야와 경제개발 분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9.7% 증가된 401억 9,861만 7,000원, 경제개발분야는 11.2% 감소된 139억 6,66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비 중 보건분야 추경예산액은 인건비 부족분과 자산취득비 등 증가로 1억 8,291만 4,000원이 증가되어 32억 1,398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분야는 청소 민영화로 인한 예산절감, 김포매립지 쓰레기 물량감소에 따른 반입 수수료 감소, 사업효과 미흡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고속 발효기 미설치 등으로 감소효과가 있었으나, 흑석 쓰레기 적환장 보수공사,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김포매립지 2차 건설비 부담금 등 경상비 증가로 10.1% 증가된 202억 4,267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원·녹지관리분야는 시소유 공원유지관리비 등의 증가로 1.3% 증가되어 10억 1,70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분야는 노인교통수당과 노량진2동 노인여가 시설 확충 등으로 23.7% 증가되어 47억 9,291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생활보호분야는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등의 증가로 인하여 8.5% 증가한 32억 5,376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상도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삭감으로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상도5동 어린이집 신축 설계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보육시설 설치 등 증가요인으로 3.2% 증가된 70억 5,722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주택사업비 분야는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증가로 11.2% 증가된 2억 2,186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도시개발분야는 일반운영비의 삭감으로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교통영향 평가 용역비 증가로 26.1% 증가된 3억 9,913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분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등으로 95% 증가된 20억 8,005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는 공공요금 및 제세 증가로 3.7% 증가된 4억 2,585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분야는 사당동 164-36 주변 도로개설, 상도동 303-2에서 198-1간 도로개설, 신대방동 474-1에서 474-3간 도로개설, 사당동 42-4에서 39-3간 도로개설 등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으나 현충묘지 공원 남측 주변 도로개설 및 상도동 산 65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대한 삭감으로 축소요인이 발생하여 20% 감소된 107억 5,880만 3,000원으로 축소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분야는 버스 전용차로 운영비 축소로 16% 감소된 7억 190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사회개발분야는 의료보호비 반환금으로 인한 증가요인으로 0.02% 증가한 99억 9,206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고, 경제개발분야는 주차단속관리부분에 있어 포상금의 축소로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견인업체 대행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증가요인으로 5.5% 증가된 19억 9,607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매입비 증가로 21.5% 증가된 32억 3,98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98년 9월 11일 10시 소회의실에서 위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내용을 보면 시비 지원 축소와 사업효과 미흡 및 사업계획 변경등 자체 삭감으로 일부 감소분도 있었으나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확보, 시행가능한 주민숙원사업 확대, 노인여가 시설 확충 등 복지분야에 주력함으로써 어려워진 현실성을 반영한 실행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시비 지원축소로 삭감된 투자사업은 차후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며, 추가 편성된 투자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복지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향후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기정예산 233억 4,836만 4,000원보다 19억 5만 7,000원이 증가된 251억 4,8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법무관리 예산 중 동작구자치법규집 구입은 초선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기 위한 자치법규집 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통계전산운영에는 현재 5층에 전산교육장이 있고 4층에 심경실 내에서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산교육장이 10명 정도 수용할 공간이 있는데 이 교육장으로는 효과적인 교육을 시킬 수 없고, 방학 때는 주민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교육시설로는 공간이 협소하여 30명 정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장을 확보하고, 주전산실에 공무원들과 AS 요원들이 한 공간에 근무함으로써 전자파라든지 건강상 문제로 주전산실을 확장시키고 전산운영실은 별도로 교육장옆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전산교육장 확충 3,050만원은 전산교육장과 사무실에 대한 통신장비, 전기설비, 바닥, 칸막이, 음향설비, 천정공사, 바닥공사 등 각종 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확충에 따른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기능 PC 15대는 기존 것을 사용하고 15대는 신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조달청 한 대당 단가가 12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준 메모리가 16메가로 되어 있는데 32메가로 추가 사용하면 140만원 정도 소요되는 구입비하고, 교육장에서 사용할 레이져프린터, 무정전전원장치 1,800만원은 주전산실에 현재는 5KW짜리인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것은 전산교육장에 이전설치하고 주전산실은 30KW 짜리로 교체해서 30분 정도 전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전산실에 대한 에어콘 한 대, 전산교육용 책상과 의자 30조, 교육용 가구는 사무실 이전에 대한 OA 책상기자재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화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에는 구 본청 직원의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급, 명예퇴직 수당, 국민연금부담금이 있는데 봉급을 편성할 때는 98년도 예산은 97년도 10월 현재 정원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720명이었는데 98년 9월 현재 현원은 807명으로 87명이 증가되어서 이 인원에 대한 봉급부족분 6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명예퇴직수당은 상반기에 5명 분을 편성했는데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 명예퇴직자가 많아서 추가로 8명 분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토목과와 하수과의 상용인부가 35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연금부담금 요율이 4%에서 9%로 인상되어 5%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고, 직급보조비 부족분은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현원이 초과된 인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부족분은 직급에 따라 9만원부터 1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월정액으로 부족된 9,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60만원은 일선기관의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87명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월 8만원씩 추가 인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교통수당도 10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부족분 1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하반기에 명예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에 4억원을 편성했는데 6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시도보조사업인데 버스전용차로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업무는 각 자치구가 시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운영은 구에서 하고 모든 경비는 시에서 부담했는데 올 해는 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버스전용차선위반과태료를 구 수입으로 잡도록 했는데 일단 시비 1억 4,600만원이 줄어들어서 그것을 감액하고 앞으로 75명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9,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5명분에 대한 수당 부족분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업무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전액 운영비를 보조하고 운영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일단 단속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고 모든 비용도 구청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라 그 대신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는 구수입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는 징수율이 30% 미만에 불과해서 과태료 수입이 예년도로 예상하면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한 13억 정도가 자치구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구청장들이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버스전용차선 업무는 종전대로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시로 업무를 이관해서 가지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강력하게 건의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기본급 부족분에 6억 3,000만원은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 부족된 건지를 설명을 제대로 안하고 있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년도 10월말 기준 정원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9월 정도가 되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97년도 정원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현원은 매달 틀리는데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만, 매달 해온 것이 있는데 지금 현원은 807명이라 87명이 예산편성 시의 정원보다 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늘어났는데요?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현원이 구 본청의 직원 인건비인데 구동간의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사람이냐, 정원이 왜 늘어났느냐는 거예요?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정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다는 겁니다. 구동간의 인사교류나 그런 것이 있어서 동은 현원이 부족하고 구는 현원이 많다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인도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런 걸로 이 문제는 나오는 거고, 그 동안에 남는 인원이 많은데 늘었다는 거는 말이 안된다 이거야.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97년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에 인사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동 직원에 대한 예산은 따로 계상이 되는데 동의 직원이 구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참고자료에 보면 현원이 그 때보다 87명이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동인원이 늘었다는 거야, 구인원이 늘었다는 거야.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구인원이 늘은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동직원으로 나가는 인건비나 구직원으로 나가는 인건비나 총액은 같은 거 아니냐 이거야.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정원기준으로 했는데 현원이 87명이 늘어나서
성근

김성근위원

동에서 구로 들어오나 또 구에서 동으로 나가나 인건비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이 늘은 건 아닌데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거는 이상하잖아.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구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모자라서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97년도 10월 기준으로 책정되었다면 그 때보다 동작구 공무원 인원이 늘었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금.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구본청 인원은 늘었죠. (장내 소란)
길웅

우길웅위원

김성근위원이 여쭤보는 내용은 우리 동작구의 직원이 100이면 동사무소에 있던 구청에 있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늘어났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97년 10월 기준이면 그 때 인원과 지금의 98년도의 인원이 줄으면 줄었지 늘은 건 없잖아.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행자부지침에 현원대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은 정원외 현원이 있습니다. 방범원이라든지 추가로 파출소에서 넘어온 인원도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파출소에서 넘어온 인원은 벌써 95년도고 더 넘어온 인원은 없고, 또 공무원도 97년도 10월말 기준과 9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는데 늘어서 6억 3,000만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지.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할 때 정원기준으로 했는데 그 때 당시도 정원외 인원이 있습니다. 방범원이라든지 기능직들이 있고, 그 다음 구동간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동에서 구로 넘어온 인원도 있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오해를 한다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원에 대한 것만 했는데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예요?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똑같은데 현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 아니야. (장내 소란)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편성기준 시는 정원으로 하는데 그 때 당시도 정원외 현원이 있었고, 또 인사이동으로 해서 동에서 구로 온 직원이 있어서 87명인데 김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동에서 넘어온 직원을 감해서 편성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하시는데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다시 동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삭감예산을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원과 현인원이 그 당시에 차이가 있는데 현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그 때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 현인원이 정원보다 50명 정도가 많았고, 한 37명 정도는 인사이동에 따라 구로 이동한 인원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늘은 인원이 몇 명이야?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87명입니다. 예산편성 시 정원보다 87명이 늘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은 조금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97년도 10월말보다 인원이 87명이 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동인원이 우리 구로 왔다갔다해서 늘었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다음 한 가지는 8,100만원 정액급식비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복리후생비에서 월별로 주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이것도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다음 교통비 부족금 1억 200만원은 어떠한 형태의 부족금이야?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4급 이하는 10만원씩, 4급 이상은 15만원씩인데 이것도 인원이 늘어서 부족한 금액이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모두 87명분에 대한 거죠?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지

이준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대민활동이라고 해서 수당을 주는데 이거는 무슨 활동을 하는데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명칭은 대민활동비고 수당으로 해가지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월 3만원씩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전 공무원한테 다 주는 겁니까?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식

김정식위원

법적으로 주는 겁니까?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걸로 법적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년이 앞당겨지고 정년 연장자들도 다 퇴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심사를 위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비로 저희 담당관 소관 금년도 총 예산은 당초 4억 978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안에서 7,646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총 4억 8,625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총 1,796만 8,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내역은 신문구독료 통반장 일간지 600만원, 지역신문 구독료를 880만원 증액하는 걸로 계상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모품구입비로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50만원, 공보실의 장비 비품 수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구정모니터요원들의 의견수렴용 우편엽서를 구입하기 위해 16만 8,000원을 계상했고, 금년 하반기 9월 25일 주부백일장을 개최할 예정이라 금년도에 각종 문학작품 글모음짐 백로를 발간하기 위해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동작어머니합창단 지원금 150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 구민 노래자랑에 400만원, 동작어머니합창단 지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구민 노래자랑 400만원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 중 동작문화원 설립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구에 금년 사업계획으로 동작문화원을 창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창립에 따른 지본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동작문화원 출연금은 어떤 법근거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 겁니까?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문화원을 설립할 때 예산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그 예산은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자본금으로 출연하면 적립해서 수입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금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문화원을 만드는 내부규정이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설립이 되면 법인체로 정관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장이 승인을 해주고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단 문화원이 설립되면 연간 국비에서 3,000만원 지원하고 시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창립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원장은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됩니까?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지역 문화사업에 인품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으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하게 되면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해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김성근위원 말씀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반장일간지 600만원, 지역신문구독료 880만원, 구민노래자랑비 4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의 어려운 문제해결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앞서 주고 계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의 서무관리 중 관서당경비에 44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로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각종 구민이나 대외기관 발송용, 소·중·대형 봉투제작비 400만원, 직능단체, 상급기관, 구 관내 유관기관의 전화번호부를 만들어서 행정수행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감정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업은행에서 제2청사를 신축하고 5층은 저희 구부담으로 신축했습니다. 상업은행에서 부담해서 신축한 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한 감정평가해서 1층을 상업은행이 사용하는 연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건물분 445만원, 토지분 295만 8,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으며, 청내 관광정보센터와 구내 이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간 임대료를 저희들이 산출하기 위해서 평가하는데 46만원이 소요되고,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총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화보류 음악 송출장비 구입비로 2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 시설은 각종 민원부서에 시민이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통화가 많아서 잠시 기다리십사하고 여러 가지 노래라든가 구정을 안내하는 자막을 송출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시설이 노후 불량되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교체해서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있는데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라고 해서 7억 7,658만 2,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2차 공공근로사업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분야는 구·동 46개 사업을 발굴해서 1,380여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임금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가 약 48%, 구비가 약 52%해서 총 소요액이 36억 3,867만 5,000원이 필요한데 부족분 7억 7,658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에 동작종합복지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민회관 및 보건소 청사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명칭을 저희들이 잘못 기입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에 15억 4,762만원을 편성했으며 95년부터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차 계약분 1,000만원과 물가상승률 당초 본 설계에 누락되었던 사항을 포함해서 5억 4,762만 2,000원이 소요되어서 총 15억 4,762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또한 감리비 560만원 역시 여러 가지 설계변경과 일부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액사유가 발생되어서 그에 따른 560만원 동시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픔취득비로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현재 상업은행에서 저희에게 기부채납한 제2청사에 대해서 각 층별로 소화기를 배치해야 되겠으며 또한, 정문 수위실에 현재까지 난방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1대를 설치해서 동절기에 환경을 개선해주고자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믹서부스라고 이것은 각종 실내외 행사 시 여러 개의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는 음향장비가 되겠는데 236만 5,000원으로 1대를 구입해서 실내외 각종 회의, 행사 여러 가지 포럼 등 대규모 행사 시 필히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현주소 체제가 토지지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불규칙적이고 인접건물과 연계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편배달이라든가 각종 통신 교환 정보전달 등이 많고 또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곤란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고 또한 이 사업종료 시점에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갱신해서 구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경비를 절감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약 1,086만 1,000원이 소요되는데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 17일부터 2000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원 8명에 공공근로사업자 25명이 참여해서 연말까지 1단계 사업으로 도로명과 건물 주출입구를 조사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마쳐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새로이 발생될 건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행정장비와 근무자들의 최소한의 책걸상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동행정운영으로써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지원금으로 매월 한 번씩 동단위의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 운영비로 10만원씩 해서 20개 동 4개월해서 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새로이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조례를 재정해서 거기에 근거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통반장 산업시찰이 매년 한 번씩 실시되었으나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이 사업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91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대체취득으로 저희들이 92년도에 상도5동과 사당5동 청사가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행정목적에 소형 화물차를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하고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서 금년 추경에 차량 2대를 신규대체해서 동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학교폭력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시비보조금으로 12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중 11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만 1,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없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8년도 본예산에 상도3동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 개인소유 152.2평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읍·면·동이 점차 폐지되고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동청사 신축을 유보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경로당, 어린이집, 예식장, 주민여가시설, 청소년독서실 등 여러 가지 다목적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 이번 추경에 목적 변경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공공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여론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지 실직자들이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아도 될 분들이 근무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역단위 또는 구단위, 시단위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당시의 취지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 실직하신 분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마땅하나 7월 10일부터 25일 사이에 2차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을 받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실직자가 됐든 실업자가 됐든 전부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은 접수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고 실지 국가로부터 실직에 따른 급여를 받으신 분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실직자와 실업자를 구분하지 말고 접수를 받으라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 사항은 전국의 시군구가 공통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개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의 추가지침이 시달되어서 1가구 2명이 와서 참여한다든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참여한다든가 실지 넉넉하신 분들이 참여한다든가 하는 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실사해서 본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추가지침이 시달되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작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계약 누락분에 대해서 5억 얼마를 더 잡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15억 4,762만원 중 10억원은 3차분 공사계약금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억 4,700만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분이 있는데 당초 보건소 청사를 1층과 2층 일부를 사용하고 2층에 상도2동 청사를 입주목적으로 설계했으나 보건소 청사에 상도2동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구의원님들, 보건소장, 보건행정에 참여하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보건소가 단순한 예방의약이 아니고 치료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환자가 출입하는 곳에 동청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현재 청사가 그런대로 사용할 만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행정환경 변화, 즉 동기능의 축소를 전망할 때 현재 청사로도 충분하다 결국은 보건행정이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2층 전부를 보건소 청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결정으로 일부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건소를 특수한 시설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여러 가지 당초 동청사와 일반사무실과 달리 특수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또한 아울러서 당초 설계에 휀스설치가 기본적으로 관계법규에 따라서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서 소요되는 공사추가분과 당초 설계에 누락된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 5억 4,762만원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층에 동청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보건소가 다 쓰게 되어서 설계변경하는데 5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화물차가 상도5동, 사당5동에 2,000만원이 배당되는데 청소행정과에 금년에 차가 27대가 구입되었어요. 실지로 화물차도 될 수 있고 업무용도 될 수 있는 차들인데 그 차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그 차를 전부 동에 배당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차를 구입하느냐 이거예요.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가 다르다고 해서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이든 청소차량이든 기능이 같으면 어느 부서에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단,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차량이 2.5톤 덮개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형화물차가 있고 8톤, 11톤 대형 소위 수송용 화물차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쓰는 행정목적의 소형화물차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동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운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행사에 사람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동행정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청소차량은 단지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달라서 사실상 동행정차량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각 동의 행정차량이나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이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청소행정과에서 27대를 구입했는데 두 대 정도는 청소행정과에서 빼서 줄 수 있다 얘기예요. 내용상으로는 같은 차량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예산 2,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상도5동 청사부지에서 깎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증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1차 임대료가 2억 3,500만원, 2차 임대료가 7,000만원, 나머지 3차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상도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억 5,000만원은 동청사 부지를 우리한테 주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앞으로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예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김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차량을 동행정 차량으로 신규대체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동행정차량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공문서라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장비도 수송할 수 있고, 사람도 5-6명씩 타고 다니면서 현장확인도 하고 단속업무도 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하고 구와 긴밀하게 업무협조 시 사용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동행정에 청소차량을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청소행정과에 그러한 차가 딱 한 대 있습니다. 어떤 차냐 하면 소위 청소업무를 원활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동순찰 차량이 있는데 그 차를 염두해 두고 계신다면 그 차 역시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대폐차하고 신규취득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동사무소로 기능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기능이 너무 저하되어서 동행정수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도 검토했습니다만, 매각조치하고 말았습니다. 워낙 기능이 떨어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행정과에서 27대를 샀기 때문에 행정차량이나 청소행정과에서 산 차나 맥락이 같아요. 우리가 각 동에 하나씩 배당이 나가고 7대가 남아 있으니까 그 차를 이용하면 총무과에서 이 차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 번 보고 얘기하세요. 삭감을 안하고 예산을 편성시키더라도 그 차를 보고 사용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니까 실지 보고 하란 말이예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상도5동 청사를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2년부터 상도5동 관내에 있는 이화부폐 건물을 감정평가해서 임대료 2억 3,50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그 당시는 2층 일부와 3층만 임대하다 보니까 동 행정 수행에 장소가 부족해서 1단계 계약이 끝난 후 4층 일부를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계약면적을 넓히면서 2차계약시 다시 감정평가해서 7,000만원이 되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1차 2,300만원을 일부 전세권설정했지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2차 때는 전세권설정했어요, 안했어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차 때는 안 했지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것도 9순위로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계약한 2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1순위로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고, 2단계 계약시 7,000만원에 대해서도 7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순위로 1억 5,000만원을 전세권설정했으나 아시다시피 그 건물도 비교적 좋은 위치에 있고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이 상당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IMF 한파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상호신용금고에서 9월 22일로 임의경매신청이 잡혀 있으나 과연 실행이 될지는 의문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 상도5동 청사 문제의 애당초 구 방침은 상도4구역 재개발구역내에 동청사를 신축하려고 했는데 상도4구역에 사시는 분 역시 동작구민입니다. 오랜 주민사업을 추진하는데 4구역내에 동청사를 신축했을 경우 건물의 배치가 달라지고, 용적률, 건폐율이 달라지고 사업의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도 발생해서 저희들이 1차, 2차까지는 그 기간에 동청사로 사용하고 3차 기간에는 신축하려고 했으나 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동청사를 신축하는데 부족한 공간을 재계약 시 확보해 주고 그 비용도 4구역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동청사 신축을 유보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동청사 신축을 중지하고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전세금으로 건내주고 전세권설정을 한 것으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것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1차, 2차 계약금은 확보가 가능하고 3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는 임의경매 진행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행여 받지못한다손 치더라도 상도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세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1차 분에 대한 것은 경매가 되더라도 환수될 수 있을 테고, 2차분은 7순위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3차분 9순위에 대해서 못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떠한 형태로 부담할 것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2억 3,500만원은 1순위이기 때문에 타 채권에 우선해서 받을 수 있고 7순위 7,000만원도 임의경매 결과 낙찰금액에 따라 확보 여부가 가능할 수도 있고 다소 불가능할 수도 있고 3차분 1억 5,000만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나 그 채권은 저희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상도4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부담키로 한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 지불했잖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 당시 상도4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사실상 상도4구역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했을 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 9순위까지 설정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7,000만원을 주면서 전세권 설정할 게 아니라 그 때 동청사 부지를 확보해서 했어야 하는데 전세금을 올려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2차 계약 시 7,000만원 지급한 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7,000만원이 임대계약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사용 면적이 4층 일부가 확장되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가급적 예산에 관계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김정식위원이 말씀하신 5억 4,700만원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명세서를 확실하게 오후까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2차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직 또는 실업자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만일 조사 과정에서 실직자나 실업자가 아니신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제외시키고 새로이 공공근로를 원하시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99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아직 99년도 공공근로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99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김재준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편성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듣고 그 내역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내역 책자를 참조하여 계수 확인 후 심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선

박일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일선입니다.

김재준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고재천입니다.

김재준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흑석동체육센터운영에 수영장지도자인부임이 있는데 7월 13일 개원해서 현재 직영하고 있지요?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그 동안 얼마 정도가 이익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당초 수지분석할 때 수영장이용수입을 월 3,600만원으로 보고 연간 4억 3,600만원으로 예상했었는데 7월부터 8월이 수영시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월 7,000만원의 수입이 있어서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연간 7억원 내지 7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월 지출은 얼마입니까?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월 평균해서 연간 5억 4,500만원 지출되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간 2억 8,000만원 정도 이익이 되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창

최현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현창입니다.

김재준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영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수용비및수수료에서 복사기토너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준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중

권낙중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권낙중입니다.

김재준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지

이준지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몹시 쑤셔서 간사님께 사회를 보게 했는데 통증이 조금 가라 앉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국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부랑인 급식지원금이 78만원인데 현재 노숙자들을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지원받았는지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예산 규모의 집을 얻으려고 합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언론이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는 시와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각 구별로 쉼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작구에 주민으로서의 노숙자는 한 명도 발견되지 않고 있고 단지 여기 있는 부랑인급식비는 지방에서 왔던 어디에서 나타났던 간에 우리 지역의 거리를 배회해서 단속을 할 경우에 급식비로 나가는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노숙자 문제는 계속 검토하고 있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시 지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쉼터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비는 일체 안 들어가고 전체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집을 얻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우선 쉼터에 건물부터 구하면 거기에 노숙자들을 모실 수 있는 규모가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이 나올려면 우선 쉼터부터 정해놓고 사업공간부터 확정이 되어야 시로부터 얼마의 예산이 지원될 것인가가 확정되니까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직도 시에서 얼마 지원될 것인지는 모르고 있지만 얼마 정도 나올지는 예상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 몇 명의 노숙자를 받겠다는 예측도 서 있는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쉼터라는 시설이 구해져야 연계되어서 사업규모를 알아야 예산이 확정되니까 아직 쉼터 건물을 구하지 못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숙자들을 각 구별로 배치받아서 쉼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역이라든가 터미널, 지하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는 몇 명 정도 받을 예정으로 쉼터를 구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80명 정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서는 인원을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는 100여명이 못된다는 거예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텐데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글세 그것은 해봐야 알겠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일반보상비 명목에 78만원 부랑인급식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삭감되는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산과목 변경만 일어나는 겁니다. 일반추진비로 78만원이 늘고 일반보상금이 78만원이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서정영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부랑인급식지원 78만원은 편성이 된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이미 편성이 된 것인데 추경예산에 과목만 변경시켜 놓은 겁니다.

서정영위원

78만원으로 부랑인급식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동에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누구를 지원했다는 자료는 없고 부랑인을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조치한다든가 자체적으로 부랑인 강조 단속 시 적출해서 귀향시킨다든지 차비가 없어서 안 내려간다든가, 부랑인 시설에 이 분들을 모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서정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토지매입비 노량진2동 복지시설확충, 시설비 노량진2동 복지시설확충 3억 5,000만원,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예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추경에 신규사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더구나 의회 의장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조금 모자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추경 예산인데 어떻게 신규사업을 잡아 놨습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량진2동의 경로당 시설비까지 4억원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좀 건방집니다만, “의장님이 주신 돈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생각치 않고 노량진2동에 원래 백로공원에 백로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필요성에 의해서 어린이집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을 하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예산형편상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성근

김성근위원

언제부터 계획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긴박한 현실성 때문에 올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형편을 봐서 투자사업으로 올려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인식하면서 올렸는데 노인들이 상당히 딱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짓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경로당이 있는데 왜 또 지어요? 경로당을 엄청 큰 것을 지어서 개원식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무슨 경로당을 또 짓는다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왜 경로당이 꼭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에 경로당이 한 곳밖에 없어요. 사당1동과 상도5동도 추가로 개원하게 됐고 평균 동별로 3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백로경로당이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므로써
성근

김성근위원

신대방2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평균 3개소가 있어야 되는데 한 곳밖에 없고 반면에 인구 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만부득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있던 것을 없애고 또 하려고 합니까? 없애도 되니까 어린이집으로 바꾸었을 것 아닙니까? 있던 노인정을 없애고 또 노인정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있던 것은 놔두고 차라리 어린이집을 짓든가 하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는데 그것은 배려도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준지

이준지위원장

김성근위원님과 김정식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당분간 유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님들 들어보십시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금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구나 서울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특정인을 봐줬다든가 어떤 형태가 대두했다든가 해서 올렸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IMF 시대를 맞아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과 내년 본예산에 넣든가 이번만은 신규사업을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노량진2동 경로당 문제는 김성근위원이 원칙대로 본예산이 아닌 것을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김성근위원님도 다수에 의한 결의에 수긍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수

이규수위원

취업개발센터 운영에서 전기료가 있는데 그 전기료는 순수하게 취업개발센터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에도 빌려주는 겁니까?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취업개발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저는 취업개발센터에서 전기를 빌려줘서 옆의 포장마차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거고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확인해서 이미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돈이 새고 있는데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지금 상근직원을 못 보내고 있는데 담당 직원이 사무실에 내근하고 현장을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미리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리고 전화요금이라는 것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3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우리가 7월하고 8월 운영하면서 나온 것을 산정해서 거기에 준해 편성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전기요금도 7월, 8월 기준해서 편성한 겁니까?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예. 겨울철에 난방과 연결이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라디에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디에이터하고 전기요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환풍기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일단 고지되는 대로 납부하기 때문에 낭비 요인은 줄이고 사용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우편요금은 뭡니까?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관내는 사서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각 기업체에 구인·구직 관계 공문을 발송할 때는 우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취업개발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자금을 주고 있는데 이 법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겁니까?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자금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산업환경과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직접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개발센터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산업환경과에서 취업개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 겁니까?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자체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구가 최초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아직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규정을 받아서 오히려 그 규정에 의해서 전구가 확대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이나 집행, 또는 집행될 기관이 있다면 구 조례를 만든 후에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구 조례가 되어 있지 않죠?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규정은 취업개발센터를 별도의 설치 공공기관으로 보지 않고 있고 창구의 확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취업개발센터 실장은 구청 직원입니까?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자원봉사자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실장에 대한 임금은 안 나갑니까?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일체 나가지 않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규수위원 말씀이 다 맞는 말이예요. 원칙은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모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 조례 상정을 시켜주든가 하는 어떤 방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 문제라든지 기타 제세에 대한 예산지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산업환경과에서 사실상 예산을 받아서 최소한 사무용품비를 사용할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인건비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규수위원님이 하는 말씀이 다 맞다고 보죠?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책성으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문책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려운 시대에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해서 법제처와 노동부와 서울시에 전부 문의를 했습니다. 선례가 지금 없어서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선례란 말입니다. 선례란 것은 선행하는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전국 최초로 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하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수

이규수위원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청소과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까지 합친 예산은 81억 9,577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한 예산으로 올해 98년 1월 1일부터 단체협약에서 예산이 5%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과 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2억 7,977만 1,000원이 더 수요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대행확대로 수당을 절감해서 1억 2,629만 4,000원을 절감한 차액이 바로 1억 2,664만 8,000원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봉급을 삭감하는 추세에 있는데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노조와 동작구도 서울시장한테 단체협약을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5%가 인상된 금액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과 퇴직자 증가분에 따른 부족분, 하지만 우리가 대행확대로 수당을 절감했기 때문에 인상폭이 훨씬 작았다는 말씀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연구개발비라 해서 학술용역비 생활폐기물처리업체 경영진단 929만 4,000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여태까지 구 차원에서 생활폐기물을 가져가는 대행업체의 경영진단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번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특위에 소속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99년 5월 1일에 재계약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 보다 정확한 경영진단을 하므로써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학술용역 진단을 하게 된 것이고 산출내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의회기예규에 따라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929만 4,000원이라는 돈이 천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 금액이 더 이상 증감이 없는 겁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새로 잡힌 겁니다.

서정영위원

이런 유사한 생활폐기물 경영진단을 한 타구가 있습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우리 구가 최초로 시행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을 하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납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5개 대행업체가 수집·운반하는 물량, 운송거리, 인건비 등 제반지출을 파악하고, 봉투수입을 파악하므로써 수지분석과 앞으로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과업 성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알았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흑석 쓰레기적환장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건물의 보수비만으로는 4억 600만원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러면 보강공사라는 것은 신기계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신기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흑석 적환장은 유수지상에 복개 건축물이 있고 그 위에 지상2층에 건축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진단을 용역한 결과 시급히 보수를 하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된다면 여름철에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여름에는 유수지 특성상 공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 공사비는 전체적인 바닥 슬라브라든가 신축이음새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공사비입니다. 복개 구조물하고 건축구조물 둘 다 공사를 실시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근평이 몇 평입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복개구조물은 1,700평방미터이고, 건축구조물은 588평방미터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건물에 하자가 많이 난 상태입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예.
창재

신창재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한 200평을 신축하는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견적을 충분히 뺀 금액입니까, 추정한 금액입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용역진단 결과가 나온 금액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민간자본이전 항목에서 민간대행사업비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해서 2,064만원인데 특정폐기물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규격봉투에 담아버리는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있고, 대형생활폐기물이라 해서 가전제품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이 있는데 매립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로 소파커버라든가 폐플라스틱 등 특수열로 소각처리하는 것입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특정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비에 대한 영수증이 있습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영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까지 폐품이나 재활용품을 아무 때나 내놔도 잘 가져갔는데 꼭 이렇게 대면수거를 확대실시해서 예산을 6,000만원 이상 낭비를 해야 됩니까?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수거체계를 보면 동에서 1차 선별을 해서 오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2차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별에 따른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소요되고 있고 현재 동작구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도 미화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5년을 정년 단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73명이 내년도에 일시에 나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거기에 대비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별도 선별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경비를 절감하여서 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로도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아무 봉지나 내놓아도 잘 수거를 해가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거 무슨 돈쓰기 작전입니까? 예산 낭비하는 작전입니까, 뭐예요 이거 도대체.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대면수거는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정식

김정식위원

대면수거 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지금은 거의 다 맞벌이 부부가 많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대면수거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같이 시간 있을 때 저녁에 내놓으면 새벽에 잘 가져가는데 꼭 대면수거를 해서 6,2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머리짜서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작전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대면수거는 저희 동작구 특유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환경전체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고요, 맞벌이 부부의 불편한 점은 출근시 거점수거제라든가 일요일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왜 불편없이 잘 해가고 있는데 바꿔서 불편하게 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안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판국에 우리 동작구 모일간지에 보면 부도날 위기에 몰려있는 구청 중 다섯 번째인 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재정자립도가 낮은 어려운 사정에,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안을 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당장 취소할 수는 없어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불가능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첫째, 재활용품 대면수거를 하게 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 있습니다. 당장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도 구청에 협조를 함으로 인해서 구청의 전체 예산이 대폭 개선될 경지에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전수거 시에 잡쓰리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처리 비용이 별도로 또 들어가고, 그 다음 문전수거 시는 그냥 내놓기만 하고 보상제는 없는데 대면수거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보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고,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수위원 질의하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대면수거에서 앰프 및 방송장비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동청소기동반 차량에 설치하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수막, 플래카드는 총 7매가 제작되는데 대면수거 홍보물 제작하고, 또 대면수거 벽보물도 있는데 이렇게 이중, 삼중, 사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청소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홍보기 때문에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고요, 플래카드가 2종이 있는데 두 개짜리는 차량 옆에 달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규수

이규수위원

앰프도 있고, 방송장비도 있고, 플래카드도 있고, 그러면 맹인, 귀 못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만드는 겁니까, 이 금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홍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앰프, 방송장비, 플래카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고, 거기다가 반상회를 통해서 들어가고, 통장들을 통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요원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를 합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운영을 3개월 동안 해보고
규수

이규수위원

시범운영도 좋지만 이중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준지

이준지위원장

본래 우리 예결위원의 사명은 계수조정을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충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계수조정만 할 바에야 이렇게 예결위를 할 필요가 없죠. 불합리하다, 잘못 되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지, 그냥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면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앉아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장내 소란)
준지

이준지위원장

김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한 대면수거 확대실시에 대한 6,245만 1,000원 이것은 전면 삭감해야 된다고 확실히 주장합니다. 괜히 불편한 것을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준지

이준지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이다 하시는데 계수조정은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쳤다 하더라도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는 얼마든지 재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청소문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청소문제는 근 한 달 동안 감사해 본 결과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대행업을 5대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무리짓는 단계고 해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금년까지 우리 청소업무를 한 번 믿어보고 내년 이후에는 엄청난 구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금년까지 편성을 좀 해주시고 내년부터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잘하는가 보는 시험단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김성근위원님께서 청소특위를 구성해서 면밀히 조사를 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김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삭감보다는 금년을 지켜보고 손익을 본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습니까?

서정영위원

상도3동의 서정영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간에 조율이 안된 걸로 보고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심의 의결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서정영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정영위원

상도3동의 서정영위원입니다. 정회 중 삭감키로 한 연구개발비라 해서 학술용역비 생활폐기물처리업체 경영진단 929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행정과장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겁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살려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청소업무조사특위에서도 이번에 한 번 해보자고 한 거니까.
준지

이준지위원장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대면수거 확대실시 부담금 6,200만원 중 3,000만원은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위원 간담회 결과 수용비 및 수수료 중 3,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심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신문공고료에서 종합일간지에 나간 광고내용은 뭡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장이 현재 6개 구역이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청장이 입안요청을 할 때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걸 일간지에 내야 됩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법에 일간지 두 군데에내도록 되어 있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경제지 한 군데, 그리고 일반 일간지에 한 군데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와 일반 일간지의 광고료가 두 배 정도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및 각종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은 뭡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관내의 공동주택이 62군데 단지가 있는데 위험한 곳을 D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D급 판정을 받은 곳이 9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안전점검을 전문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한두 번 정도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조금 전에 이규수위원이 질의하신 안전점검 수당을 1인당 15만 3,800원 45명을 잡아 놓았는데 1년에 45일간을 1명이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실제 운영상에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의 단가가 15만 3,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책정한 걸로 운영상에 있어서는 안전구조단을 구성해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를 합니다. 꼭 한 사람이 45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저희 공무원도 같이 하게 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정영위원

상도3동의 서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그 안전점검 D급 판정을 받는 곳이 9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D급 판정을 받은 9군데이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사당3동 우성아파트, 삼익아파트, 사당4동의 사당연립 아파트

서정영위원

그러면 D급으로 판정난 9군데를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9군데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서도 징후가 있다면 언제든지 같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나 위험정도가 심한 9군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의 신창재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느 회사에 하청을 주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용역회사에 하청을 주는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이 용역회사는 전문성이 있는 회사입니까, 일반회사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전문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우리 구청에서 의뢰하는 회사가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관내 소재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교통기술사라든가 일정 자격을 획득한 회사가 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 실시한 이 업체도 우리 관내의 업체가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아직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운영수당의 광고물 심의위원 수당이라든지 안전점검 수당, 전문기술자 수당을 전부 반환을 하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광고물심의위원 수당, 그리고 대형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그리고 상세계획용역심의 전문기술자 수당은 일부 감액 조정했는데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우선 광고물심의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이 허가나갈 수 있는 건 지주간판인데 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올해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삭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형옥상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당은 당초에는 연4회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2회 그러니까 봄철 해빙기에 한 번하고, 가을철 폭풍이나 태풍을 대비해서 연2회 하는 걸로, 그리고 필요 시 안전점검 사유가 발생할 때 하는 걸로 해서 일부를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세계획수당도 7개 지구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하지 않고 모아서 연2회를 하기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앞으로 2회만 가능한 겁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일단 봄에 한 번 했고, 가을철 대비 한 번하고 또 필요 사유가 발생하면 할 정도의 예산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김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교통영향평가를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법적인 사항이고요, 내용은 상세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계획대로 되었을 경우에 그로 인해 파생되는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맞는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상세계획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예, 법적사항입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의 서정영위원입니다. 김정식위원이 질의한 대로 상세계획 수립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상세계획을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동작구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세계획구역이라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내 7개 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해서 5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상세계획 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현지구는 5만제곱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지구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언제 정도 되면 결과가 나타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이내에 모든 것이 끝이 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 2년 이내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올해말이나 내년초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내년초에 할거면 내년 예산에 이 금액을 편성하면 안 되나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내년 봄에는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착수를 해서 내년 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하게 되면 시간상으로 불가능하겠죠.

서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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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급한 일로 출장을 나가서 도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하루종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이 4억 2,264만 6,000원에서 3,316만 7,000원이 감소 3억 8,9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미부과 정기검사 과태료 우편요금 부족분 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자동차검사소로부터 4년도 분이 일시에 많은 양이 통보되어 우편료가 부족하여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또한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당, 남연지구의 상세구역으로 앞으로 그 지역이 변경이 되고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조사를 위한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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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의 서정영위원입니다. 시설비 등에 토지매입비 5억 7,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의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한 추경예산입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 7,346만 4,000원을 잡은 것은 97년도 결산으로 이월된 잔액이 발생하여 애당초는 15억을 예상했는데 20억 8,739만 4,000원이 발생해서 5억 8,739만 4,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데 이 토지매입비는 하반기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노량진1, 2동, 상도2동, 흑석2동, 사당2동, 신대방1동 중에서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주차장을 시설하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만약에 적당한 부지가 없으면 이건 이월되는 겁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추후 사용을

서정영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꼭 토지매입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는 주차장 사업비로 토지매입비로 쓰는 예산으로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해놓고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에 주차장을 매입하겠다는 최대한의 의지를 표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잔고가 현재 얼마입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현재는 98년도 예산액이 20억 9,381만 6,000원 중에 5억 7,000여만원을 집행하고 15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소유자하고 매각의사가 안맞아서 절충 중인 사당4동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9억 7,000만원을 제하면 약 6억원 정도가 남는데 하반기에도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을 우선으로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사당4동의 부지매입에 대한 감정평가는 끝났습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예, 끝났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9억 7,000여만원이 그 금액입니다.

서정영위원

부지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157.27평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돼요?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약 60억원 정도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0억원 더 돼죠? 한 70억원 안돼요?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70억원은 안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특별기금은 주차장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뭐가 되어 있어요?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부지조사를 해서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에 대방동 407-24의 채비지 45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잡을 수 있어요? 예산에서는 우선 채비지나 시유지를 첫 번째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라는 서울시 지침도 내려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무허가 건물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그 앞에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는 정비하면 되는 거고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걸 치우고 무허가까지는 안들어가고 저희 생각에는
성근

김성근위원

무허가까지 다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고, 그런 걸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구정질문할 때는 다른 데 있다가 온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봐요.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해서 중식비 10만원씩 30명 12개월 분이 있는데 30명에 대한 어떤 식대입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1명당 월 10만원을 잡아서 한 겁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다 준 겁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럼 이 자료를 그 전에 특위위원들한테 나누어 주면 안 됩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매사에 모든 국장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예산 심의 안 해줍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 많은 내용을 지금 어떻게 보겠어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산서는 다 나가있고 참고자료로 해드린 겁니다. 저희는 오히려 잘해보려고 노력해서 드린 겁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토지매입비 상도동 303-2에서 298-1간 이거 신규사업이예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303-2는 금년도 본예산의 부족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사당동 164-36은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건 신규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신대방동 474-1에서 474-3은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설비 사당동 164-36 이것도 신규사업이예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추경예산의 뜻은 알아요? 추경예산은 공사비의 부족분에 대한 도로를 공사한다든가 연결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넣는 거 아니예요? 신규사업은 추경에 넣는 거 아니잖아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신규로 들어간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고 또 실지로 지역주민들의 편리와 직결된다고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도로사업이라는 것은 각 동네 여러 군데 있으니까 골고루 할 수 있는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 골고루 배당해서 할 수 있게 해서 한 지역으로 집중되게 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죠.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토목과장 지적한 점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말씀하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및 제설자재 구입 부족분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얼마가 계상되었는데 1억이 올라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금년 본예산에 2억 800만원인데 1억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구입하는 것은 올겨울용입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뭘로 쓸 겁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게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기존 2억 800만원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구입했습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이미 5,000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나머지 1만 1,000대 정도가 더 와야만 금년 겨울을 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창재

신창재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염화칼슘 사용량은 본예산에 올릴 때 충분히 예상을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기후가 특별히 변동되었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원래 1만대 정도를 비축을 하고 있는데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지금 4,000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 건데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비축분을 많이 썼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많이 와도 1/3이 더 왔다는 얘긴데 본예산에 충분히 해야지, 몇 천도 아니고 1억을 순수 재료비로 할 정도라면 이건 뭔가 본예산 올릴 때 산정을 잘못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염화칼슘에 대한 예산은 9월에 책정을 하기 때문에 겨울의 날씨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1만대분의 염화칼슘을 이월시켜서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보유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여름 수해는 50년만의 비의 양이다 그러지만 작년에 30년만에 큰 눈이 왔다는 소리는 못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되서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데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요인도 있지만, 주 요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날씨를 예측 못하고 확보를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본예산에서 제대로 못한 아쉬움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식

김정식위원

신대방2동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신대방2동의 농심라면 사옥이 있는데 그 사옥 땅하고 주민들 땅하고 겹친 곳이 있는데 하수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시내에 하수관이 묻히지 않고 그냥 하수가 내려가는 곳은 거기가 오직 한 군데뿐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추경을 보니까 전혀 그런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데 그렇게 놔둬도 됩니까? 먼저 하수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금년내로 곧 한다고 그러다가 과장이 바뀌어서 말하는 겁니다.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그 지역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농심하고 사유지가 걸리는데 농심은 시공을 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사유지주의 동의서를 못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달되면 그 공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금방 가능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사유지 소유주 승낙서만 받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죠?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다른 위원, 서정영위원 말씀하세요.

서정영위원

상도3동의 서정영위원입니다. 시설비로 수해복구 하수도 정비 관내하수도 준설로 300루베 해서 나왔는데 1년에 하수도 정비 예산으로 얼마쯤 쓰는 겁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하수도 준설 3억원 정도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5,8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위원

기본급 봉급 부족분이 있는데 이건 왜 생겨나는 겁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정원이 77명으로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는 77명 기준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현원은 7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초과금액이 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2명의 추가인원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기능직이 2명인데
규수

이규수위원

그럼 언제부터 일을 한 겁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96년부터 근무한 기사 기능직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봉급이 언제부터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올 예산 기준인데 본예산에서는 정원 77명에 대한 것을 편성했고, 중간에 인사이동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현원이 감소되었다가 현재는
규수

이규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3,000만원 지급된 내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올 1월부터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동안에 봉급을 안 받았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지금 이것은 현재 77명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전반기의 부족분은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전반기에는 부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줄 수 있는 것을 미리 집행한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추가된 2명의 인원이 96년도부터 일했다면서요,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추가된 2명에 대해서 전반기에도 돈을 주었을 것 아니예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전반기에는 77명에 대한 돈이 2월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명절휴가비 부족분 9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의 것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공무원들의 추석명절을 준해서 지급되고 있는 돈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몇 명에게 주는 것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인건비 관계는 사실 보건행정실 소관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보건소장님이 일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불충분하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규수위원님께서 왜 2명을 이제서야 추경에 올렸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올릴 때는 항상 정원을 위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책정하는데 책정하는 당시 79명 현원이 근무하더라도 77명분에 대한 것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 부족분에 대한 것은 이미 전체 77명에 대한 12월 봉급분까지 전부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먼저 지급해주고 2명에 대한 부족분은 추경예산에서 해마다 증액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그분들이 근무를 한다고 해도 96년도 추경예산에는 초가분에 대한 것을 추가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마찬가지로 명절 휴가비라든가 기타 관련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2명분에 대한 부족분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인사이동에 따라서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증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괄적으로 현지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기본 인건비성 경비가 부족한 금액이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2명의 추가된 인원이 왜 발생했습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저희들의 업무성격상 강화가 되는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결핵이라든가 가족계획 같은 모자보건에 치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건강증진업무라고 해서 공무원 건강검진이라든가 성인병검진이라든가 아니면 보건교육사업을 한다든가 과거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보건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신규인력상 지원인력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구청 인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충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현재 2명은 채용했습니까, 구청인력으로 했습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구청에 있는 인력이 현재 보건소에 발령나서 정식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휴가비는 몇 명분인데 980만원입니까, 2명에 관한 것이 980만원이예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그것은 보건행정실에서 98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소장은요, 방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해서 명세서를 발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지원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만출생아 전원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정박아를 사전에 채혈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기에 치료를 시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전까지는 저소득주민을 우선 실시하다가 97년부터 전국 전분만신생아에게 실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때 국고보조금을 6,700명에 대한 분을 지원받았지만 첫 시도하는 해에 사업계획이 3월 이후에 시달됐고 민간기관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민간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관계로 인해서 6,700명에 대한 검사를 다 실시하지 못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체력단련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2,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당초 본예산은 얼마였고 지금 부족한 2,400만원은 어떠어떠한 용도에 필요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교통비나 명절 휴가비와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행정실에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을 설명드리면 체력단련비는 앞에 기정예산액이 1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체력단련비 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체력단련비는 연 250% 주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체력단련비나 명절휴가비, 교통비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가 없으므로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의 예산을 보면 기본 인건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원대비 현원에 따르는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정경비인데다가 인건비성 경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했던 부서가 보건행정실이므로 거기에 세부내역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원 79명에 대한 각 목별로 부족분을 정확하게 산출내어서 이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 2차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착오도 없고 단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자료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법정경비인 관계로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예산내역을 가지고 와서 확인한 후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보건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에 서정영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인상분해서 8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PH페이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약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PH메터기를 검사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정영위원

그리고 말이죠, 원격조정 X선장비 환율인상분해서 1억 2,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 구입하지 않았죠?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언제 신청사로 입주합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장승백이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 3-4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렇다면 원격조정 X선장비는 지금 환율상태가 불안정하니까 환율이 안정된 후에 본예산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제가 잠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장비는 외자조달 구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발주하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발주하게 되면 조달청에 외자구매하므로 내년에, 이 기계 자체는 신청사로 이전해서 설치하게 되는 X선 진단장비입니다.

서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조정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정된 후에 이것이 금방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구입하면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된다고 하니까 내년 초에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 당시에 이것을 구입해서 세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격 X선 출력장비라고 해서 X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8년도 본예산에 2억 3,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선 진단장비는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3년 전부터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환율이 인상되어서 추가소요분이 5,700만원 정도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저희들이 지역구민을 위해서 하루라도 X선 촬영에 따르는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5,7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하루 빨리 우리 구민들한테 X레이 촬영을 해줬을 때 그분들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3일 내지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 원스톱으로 판독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경제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구민 보건차원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불용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다시 이 장비를 구매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자구매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신청사 이전에 맞추어서 세팅한다고 계획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것을 감안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랜카드(LAN CARD), 시설비에 허브(HUB)와 라인(LINE), 전산개발비 등에 전산화 프로그램 이 세 개를 통틀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몇 대가 구입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보건소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게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요청 사항이 있는데 차후의 모든 답변을 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한 설계가 있을텐데 라인이 어떻게 깔리고 하는 내용들을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참고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상임위원회 때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받지 못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 보건소 시스템 구성도가 나오는데 1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7-8개 부서에서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서 업무를 종이없이 100%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4월부터 개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월말쯤에는 적어도 11월초까지는 2단계로 결핵실, 모자보건과, 방문간호실, 약국 뿐만이 아니고 병원의 OCS시스템과 같은 처방시스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명실상부하게 저희 보건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산화 보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일단 지역주민들의 1회 방문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완결지을 수 있고 여기에 따르는 각종 인쇄비용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는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모든 불편사항이 없게끔 정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2단계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1,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필요한 컴퓨터 6대와 프린터 8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전산기와 단말기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랜카드이고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이 허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케이블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세트로 해서 저희들이 일괄로 의약예산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이것이 세팅이 되면 나중에 신청사로 옮길 때 설치비가 다시 들어갑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체 인력으로도 충분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보건의약과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경만

박경만의정계장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구입비로 300만원이 있는데 실지 많은 량의 사진을 촬영해야 되고 다수의 사람을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 300만원짜리의 용량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용량을 키우면 안 됩니까?
경만

박경만의정계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물론 아주 좋은 카메라를 사서 촬영하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카메라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300만원 정도 할 것 같으면 보통 이상의 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98년도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