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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286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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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법정 필수경비와 지원조건 및 계획이 변경된 중앙재원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2조 6,517억 9,60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6억 5,89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7억 4,655만 원으로 이자수입 3만 원, 기타수입 952만 원, 중앙부처 평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850만 원이 증액된 1조 2,143억 8,455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4에이치 폐지기금 전입금 12억 5,012만 원, 54쪽을 보시면 지방교부세에서 지방재정 평가 인센티브 2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4억 1,133만 원이 증액된 445억 5,563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992만 원, 태풍 미탁으로 인한 재해복구 국고보조금 32억 6,084만 원, 보전수입 2,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4억 1,655만 원이 감액된 1조 2,659억 5,363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취득세 634억 원 감액, 등록면허세 75억 원, 지방소비세 26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5억 원, 지방교육세 9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을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은 6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공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1,6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92만 원이 증액된 1,238억 9,807만 원으로 기타사업수입 294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07만 원이 감액된 16억 4,629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85만 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9년도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 5,69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56쪽의 시도비반환금수입 928만 원, 그 외 수입 3,37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040만 원이 증액된 6억 1,130만 원으로 이자수입 4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2억 1,961만 원이 감액된 475억 8,338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5,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3억 7,0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870억 9,67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7,0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593만 원이 감액된 84억 7,519만 원으로 사회조사 추진 집행잔액 400만 원,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집행잔액 500만 원, 통계관리 전문요원 인력운영비 2,6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9억 745만 원이 감액된 3,500억 1,053만 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126억 5,541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낙찰차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을 위해 1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문 인력인 변호사 채용과 소송 종료에 따른 수임료 잔액 1억 7,7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50억 6,542만 원은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6억 2,311만 원이 증액된 514억 4,368만 원으로 태풍 미탁으로 인한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35억 6,285만 원, ’18년도 균형발전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6,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2,684만 원이 감액된 204억 7,221만 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8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 1억 3,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세 징수교부금 19억 2,691만 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비용 1억 1,65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520만 원이 감액된 1,124억 7,686만원으로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6,000만 원, 강원연구원 청사 매입비 4,52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78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8,383만 원이 감액된 2,424억 5,298만 원으로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성적미달 등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장학금 1억 1,383만 원, 행정쟁송 수행을 위한 변호사 사건 수임료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79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447만 원이 감액된 17억 6,526만 원으로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1만 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1억 561만 원, 공무직근로자 시간 외 수당 등 인건비 2,195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83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2억 1,961만 원이 감액된 475억 8,338만 원으로 이는 ’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연동하여 예비비 42억 1,96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8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입니다.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3건, 4억 2,635만 원은 과업기간이 수개월이 소요되어 이월하였으며, 2020년 2월에 완료되는 미시령터널 사업구조 개선방안은 2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 거점육성형 기반시설사업 13억 5,400만 원, 발전촉진형 기반시설사업 3억 3,9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2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서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연구 용역 1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2조 6,935억 8,7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49억 3,7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449억 7,7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9억 4,2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17억 2,4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시군 부담금 3억 2,0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88억 7,835만 원과 보통교부세 1조 30억 5,5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10억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16억 3,8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용역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17억 4,5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1억 4,33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1억 400만 원, 48쪽의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2억 3,2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2억 1,000만 원, 발전촉진형 접경지역 30억 2,000만 원, 발전촉진형 기반시설사업 83억 1,900만 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14억 5,500만 원,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5,232억 5,0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48억 7,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로 취득세 5,629억 원, 등록면허세 423억 원, 지방소비세 6,96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87억 원, 지방교육세 1,64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5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1,000만 원, 그 외 수입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 11억 9,019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014억 9,5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억 1,600만 원, 기타사업수입 500만 원, 이자수입 5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억 원, 변상금 3,000만 원, 기타수입 1억 9,28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000만 원 등을 편성한 것이며, 50쪽의 순세계잉여금으로 924억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7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장학금과 원어민 교사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억 1,1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민회관 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3억 4,923만 원과 기타수입 1억 6,225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506억 8,53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1,7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7억 5,482만 원, 학교용지부담금수입 56억 3,038만 원, 순세계잉여금 443억 1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139억 5,2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억 1,93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83억 73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1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예산으로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2억 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2억 원, 정부합동평가 대응 등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7억 1,210만 원, 148쪽의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4,05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실용적 통계관리 예산으로 지역특화 통계생산 1억 150만 원, 149쪽의 강원도사회조사 2억 7,8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800만 원, 150쪽의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56억 800만 원, 주요 도정시책 수립 및 연구용역 3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 예산으로 인구감소 대응 도민인식 개선사업 추진 6,700만 원, 인구정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1,000만 원,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의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 예산으로는 규제개혁 토론회, 시상금 등 지방투자 및 규제 발굴을 위해 6,800만 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예산으로 도정자문단 운영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 통계관리 전문요원 운영에 2,513만 원, 기본경비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012억 7,8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33억 9,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운영 예산으로 기관공통 재정운영 42억 1,500만 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1,500만 원, 154쪽의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 1억 6,500만 원, 사회성과보상사업 및 사회공헌기금 유치 추진 6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351만 원, 시군 재정보전 3,000억 3,80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및 출연금 1억 1,000만 원, 155쪽의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 291억 8,900만 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8,500만 원, 보조금 심의 등 재정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5,790만 원,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2,23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8,1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의 의무부담 대책 추진 예산으로 미시령 터널 등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에 15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14억 5,969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6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44억 2,2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2억 1,1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기반구축 예산으로 백두대간 발전 종합계획 등 지역발전정책 추진 3억 2,5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1억 7,120만 원, 160쪽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3억 4,13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7억 7,5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61쪽의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17억 4,500만 원,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 28억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발전촉진형 접경지역 30억 2,000만 원, 발전촉진형 기반시설 사업 83억 1,900만 원, 162쪽의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14억 5,500만 원, 무릉 건강ㆍ복합 체험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87억 4,500만 원,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 예산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행정운영경비로 지역 혁신체계 운영을 위한 민간인 전문직 인건비 1억 1,540만 원, 기본경비 2,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12억 9,8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6,1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 확보로 지방세정 연찬회,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분담금 등 재정자립도 제고 8억 1,166만 원,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5,000만 원, 165쪽의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1,250만 원, 징수교부금 지원 191억 4,600만 원, 세무조사 추진 3,020만 원,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 1,600만 원,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 11억 9,019만 원,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 6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188억 8,5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8억 6,47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예산을 위해서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10억 398만 원, 계약업무 내실 운영으로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예산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75억 3,115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으로는 청사관리 및 운영 18억 3,682만 원, 169쪽의 공용차량 관리 3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7,983만 원, 171쪽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68억 4,759만 원, 176쪽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 지원 1억 9,99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 예산으로는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6,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278억 1,3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7억 9,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발굴 육성 24억 2,765만 원,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 118억 5,900만 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출연금 4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 예산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2,077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9쪽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진흥 11억 6,939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1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신뢰 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에 4,200만 원, 180쪽의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추진에 3억 4,3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4,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서울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9억 2,0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로 도정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수행에 1억 4,220만 원,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에 8,130만 원,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 등 농특산물 홍보강화에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는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2억 1,350만 원, 서울본부 운영 2억 3,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11억 6,946만 원, 기본경비에 5,05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506억 8,53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1,7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부담금 수입의 3%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1억 6,891만 원, 예비비로 502억 4,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은 1989년 최초 설치되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다가 2017년도부터는 기금으로 전환되어 상하수도,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사업 등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직결된 사업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123억 8,897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 말 조성액 7,388억 8,744만 원에 2020년도 융자금 증가 및 만기채권 상환 증가 등으로 1,264억 9,846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채권 매출, 융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 수입 등을 포함하여 9,853억 39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융자금 교부와 만기채권 상환을 포함하여 9,853억 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서 17쪽까지의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한 공통운영 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균형발전, 세정, 회계, 교육법무 등 사업예산은 도민들의 생활 및 강원도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편성된 예산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추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정책기획관과 예산과를 보면, 공통된 사안이긴 한데요.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번에 증액이 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6억 3,700만 원하고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 경진대회 1억 원, 그리고 예산과에 지방재정확대 자치단체 인센티브 2억 원 해서 인센티브가 특별교부세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특별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반교부세로 보장 받지 못하는 별도의 진짜 중요한 사업에 우리가 선요청해서 받는 게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로 받는다면 우리 강원도정이 받아 와야 할 특별교부세, 또 다른 사업을 못 받는 효과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내려주는 인센티브인데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교부세 제도는 일반교부세가 있고, 그러니까 내국세의 19.24% 하고 거기에서 아마 10%를 특별교부세로 놔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기타 정부에서 정하는 부분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교부세는 정해진 산식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제출하거나 이래서 받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재난특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난이 있을 때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한 수요가 있다고 요청을 해서 또 받아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 쓰지 않고 일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지방이 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특교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게 한다면 저는 행안부에서 그 제도를 잘못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별도로 그만큼을, 전체 특교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시상금을 빼놓고 나머지 예산 중에서 특교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또 나머지 특교에서도 노력을 해서 받아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당연히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수록 좋죠. 좋은데 받는 방식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받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진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상규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행안부가, 지금 말씀하신 게 국회랑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별도 인센티브 몫으로 세워놓고 하는 게 사실은 맞죠, 이게 큰 틀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잘됐다…….

남상규위원

중앙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요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합동평가는 법령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화시킬 필요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세정과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보통세에서 취득세가 634억이 감액됐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했던 것보다요. 취득세가 감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취득세는 아무래도 아파트, 부동산 거래가 좀 침체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부동산 거래 침체 때문에 많이 감액됐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사실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거론된 게. 단계적으로 우리 강원도정의 세입ㆍ세출 추계한 내용을 보면,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4년까지 단계적으로 연평균 신장률이 0.8% 증가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당장 보면 ’19년도도 이 취득세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20년도 우리 당초예산에서도 취득세가 주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ㆍ세출 추계에서 연도별 0.8% 평균 신장률을 잡은 것은, 이것은 잘못 잡은 것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신 거죠?

남상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31쪽,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보시면 지방세입은, 취득세가 줄었는데 지방세는 늘어나는 게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 것이죠?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방세를 구성하는 것은 취득세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있는데…….

남상규위원

물론 다른 부분은 늘었어요. 다른 부분이 는 것은 맞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방소비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보시면…….

남상규위원

지방소비세 증가 때문에 증가로 봐야 한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출에서 볼게요. 274쪽입니다. 예산과에서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 수수료 및 소송 수임료 예산편성을 전년도 당초 때 2억 1,200만 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 때 저희가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과연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해서, 이게 미시령 힐링도로죠? 미시령 도로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지휘부에서는 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기존의 국민연금공단과의 관계에서 이율을 조정하고 낮추는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편성했는데 결국 2억 1,200만 원 중에서 1억 7,7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이 불용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부분이 변호사라든지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하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이율 대출약정 체결을 저금리로 바꿔 달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불복을 해서, 취소 청구를 내려서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이 3심이 언제 결정이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가야 됐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3심 패소가 올 상반기, 한 4월에 나다 보니까, 한 8월, 9월이나 연말에 났으면 이 금액을 다, 계속 변호사 자문을 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게 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을 좀 더 감안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심과 2심은 결정이 났고 3심만 남은 상태인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남상규위원

3심에서 패소했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끝난 것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일단 그것은 끝났죠.

남상규위원

끝나서, 그래서 결국 1억 7,700만 원이 불용된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끝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3,438만 원밖에 안 됐는데, 투입된 예산은, 그때 당시에 의회에 와서 할 때는 2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이 전체 금액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랬었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남상규위원

저희 작년 당초 때 이것 다뤘던 것 아닌가요?

김경식위원

속기록 확인해 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예산을 쓴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게 꼭…….

남상규위원

그때 예산 설명하실 때도 변호사 수임료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셔서 예산편성이 됐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3,438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 편성을 잘못한 것이잖아요, 너무 과하게 편성했죠. 예측을 못 하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이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남상규위원

거기까지 염두에 두시고 충분하게 잡았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이게 월별로 줘야 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자문료를 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4월에 끝나서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관련해서 조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미시령 터널에 대한 고이율의, 국민연금공단의 그 부분은 결국 패소를 했어요.
우리 사후 대책은 초점을 맞춘 게 어디에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가 기본적으로 자본이 없으니까 돈을 금융권에서 빌리는데 어디서 빌렸느냐 하면 대주주 하나밖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다 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100% 출자해서 만든 회사다 보니까 이율을 굉장히 높게 잡은 것이죠. 지금 시중 금리의 2배 정도 됩니다. 물론 그때는 2009년도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금리가 높았지만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저라면 왜 그 높은 비용을 주고 합니까? 돈을 좀 물어주더라도 이 계약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빌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은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 고금리를 받으면서 대출을 해 준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관리ㆍ감독청으로서 그 부분은 하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주식회사의 경영 자율성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죠. 이 부분을 법적으로는 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현재 판결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다시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어려운 측면은 이쪽은 계속 이런 업무만 한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팀들은 입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분야만 판 금융 전문가이고 우리는 계속 사람 바뀌죠, 인력 바뀌죠, 이러니까 지금까지 온 것을 스토리 공부하다 보면 또 사람 바뀌고, 저만 안 바뀌었지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서, 이 부분은 전문 임기제로 두든지 해서 한 3년, 4년 묶어놔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거기는 한 10년 이상을 하신 분들이고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뤘더라고요. 서울시하고도 이런 게 있고, 아예 이런 것만 찾아가서 다 사들여서 비싸게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잘 몰랐던 것이죠.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예 전문 팀이, 대응 팀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제에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뭐냐면, 이것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알펜시아 문제, 미시령 터널 문제, 또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도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장검사 출신도 들어오고? 이게 액수가 커지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결국 우수인력은 공무원 임금의 몇 배 되는 것을 드리고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강원도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변호사 한 분을 채용해 있기는 한데 그분이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게 나면 또 옮겨가고 싶어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기조실 내에 변호사가 세 분이 있는데 지난 한 달 전에도 한 분이 다른 쪽으로 옮겨 가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미래전략과를 새로 신설하셨고, 예산편성 보니까 기본경비 2,00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업무 팀을 미래전략과에 아예 전담 팀을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답변드리기에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위원님께 또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이 설명자료 작성하는 서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추경 자료하고 당초예산 자료하고 밑에 박스 있죠? 재원, 최종예산, 당초예산, 기정액 들어가 있는 박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 박스가 서식이 달라요, 추경 설명자료하고 당초예산 설명자료하고. 비교해 보세요.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당초예산 설명자료에는 추경 표시가 없어요. 당초예산만 들어있어서 1차, 2차, 3차, 우리가 지금 올해 4차 추경, 이게 지금 4차 추경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당초예산 자료에 표시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서 돈이 다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은 0원이고, 그리고 똑같은 연례반복사업인데, 똑같은 금액이 편성됐는데 증가율이 100%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래요. 이것은 수정하세요. 이게 어디 규칙이나 이런 데 나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작성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당초예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왜 여기에 표시를 안 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 예산은 또 4회 추경이 반영 안 된 것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아니, 밑에 부기를 다시라고요.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이면 이미 1회, 2회, 3회는 벌써 한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경식위원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4회 추경, 이게 동시에 자료 작성되잖아요. 밑에다가 표시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중에 예산안 또, 4회 추경은 이게 삭감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 밑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은 바꾸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남상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문제, 제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일단 예산편성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2억 얼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억 7,000 불용된 것요?

김경식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아까 실장님도 불용액 많아서 문제라고 하셨는데 예산과에서 그런 불용액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아주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 당시에 없었어요. 여기 지금 감액 사유도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 90%가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이고, 지금 내년 예산도 굉장히 적죠? 당초예산 보니까 2,000몇 백만 원이던데. 그 소송을 가서 지셨죠? 판결문은 제가 못 봤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주식회사에서 이자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것은 주식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판결이 났다면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은 뭐였냐면 저희가 이 소송 말고도 다른 소송을 사실은 조금 준비를 했었습니다. 법무법인을 하나 섭외를 해서 공익처분에 대한 사전 단계로…….

김경식위원

그것은 제가 중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충분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을 아예 안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사유가 생기면 추경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1억도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김경식위원

이미 연구보고서 이런 것은 많이 받아 놓아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가 결과가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이상 변명하지는 않고요.

김경식위원

재판에서 이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금 이자가 몇 %죠? 7%인가 9%인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선순위가 9%이고요.

김경식위원

후순위는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후순위 같은 경우도 7에서 250까지인가 이렇게.

김경식위원

엄청 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식회사 자기네가 고율의 이자를 받든 말든 그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죠. 다만 그 이자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자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그것에…….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비용을 부담한, 79.8%…….

김경식위원

부담을 하게끔 계약을 했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비용 절감 노력을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식회사는 돈 버는 게 목적인데, 국민연금공단도 그 기금이 상당하잖아요, 400조, 500조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 수익을 내서, 국민연금 수익을 내야 국민들한테 연금을 주니까 그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실장님만 지금 거기 계속 계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바뀌신다고 하는데 이래서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럼요. 우리가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백억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41억.

김경식위원

줄어든 게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났었죠. 200억, 300억인가, 많았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그전까지는 줄었죠.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나기 전까지는 안 줬었고요, 그 첫해에 안 줬고…….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생기고 나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다음부터 이제 증가한 것이고…….

김경식위원

통행량이 쭉 줄어드니까. 보니까 통행량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볼 때는 올해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라든지 이쪽 피해가 좀 있었고 하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거나, 동해안에 어떤 좋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좀, 플라이강원 같은 것도 잘되고 하면 통행량은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김경식위원

통행량은 안 늘어납니다. 환상 갖지 마시고요. 통행량이 늘어납니까? 2015년에 500만 대였다가 2018년에 210만 대, 올해 10월까지, 11월ㆍ12월은 작년 것을 준해서 해도 200만 대인데, 안 늘어나죠. 이것은 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은 게, 500만 대까지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200만 대라면 그것보다는 늘어날 수 있는 게…….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10%는 유동적이니까, 20% 늘리기도 쉽지 않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만약에 오색삭도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차들이 다 고속도로로만 가지 않고요, 그 터널을 통해서 가게 되죠. 그다음에 플라이강원도 잘되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잘된다 그러면 이 부분 통행량은 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김경식위원

통행량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대여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공단과 계약도 변경을 해야 되고 소송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전담 인력이 계속적으로, 변호사분도 왔다가 또 좋은 자리 생기면 가시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분께서는.

김경식위원

그때 채용을 하셨죠? 작년인가 채용을 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말에.

김경식위원

여기 걸린 돈이 굉장히 큰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큰 것이죠. 민간회사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팀을 꾸려서 할 정도로, 이게 몇백 억짜리 아닙니까? 대응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펜시아 TF팀인가 그런 팀, 이런 것을 해야죠, 이런 것을. TF팀 만들려면 이런 팀을 만들어야 돼요. 공감하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김경식위원

기획조정실이 도의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이게 2036년까지니까 아직 한 17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지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1년에 백몇십 억짜리 우리가 주는 돈이 달려있는 건데, 거기는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대응하고 도에서는 이것을 대응하려니까 현실적으로 조직을 짜기도 어렵고 인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TF팀을 만들려면 이런 팀을 만드셔야 돼요. 왜 이것 TF팀을 안 만듭니까? 1년에 백 몇십 억씩 계속 줘야 되는데. 2030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36년.

김경식위원

앞으로 줄 돈이 얼마나 있어요? 2,000억인가, 한 천 몇백 억 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게 교통량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니까…….

김경식위원

지금과 같다는 전제하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30%, 그러니까 저희가 산출해 봤을 때는 협약량 대비 30%로 계속 간다면 3,000억이 넘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돈이면 TF팀이 아니고 TF국을 만들어야 돼요, 3,000억짜리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동해안 쪽에, 설악산지구도 A, B, C 지구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것을 계속 광고하고 기반을 만들고…….

김경식위원

이것 처음에 만들 때도 교통량 수요 예측하고 다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했는데도 다 틀린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김경식위원

나중에 그렇게 오색삭도 생기고 좋아질 것이다 하다가 그 옆에 뭐가 또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전담할 그 부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거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팀만 해서 가는 것도 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통행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가 찾아서 해 가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김경식위원

그것은 비중도가 굉장히 적죠. 통행량 10%, 20% 이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중도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결국에는 계약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통행량을 얼마나 늘리겠어요, 다시 500만 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끝나 가지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셨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서 27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추경 자료입니까?

김규호위원

예, 추경입니다. 우리가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도세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징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그것에 대한 3%를 징수교부금으로 준다는데 이 3%라는 것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3%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방소비세는 빠지는 겁니다. 지방소비세, 이게 뭐냐 하면 도세를 시군에서 대신, 시군세 걷으면서 같이 걷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건데, 지방소비세는 우리가 확보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국가에서 걷기 때문에 시군에 주지를 않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5.6%인데, 19억 2,6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 매 분기별로 지금 이 징수교부금을 주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도세의 징수가 덜 됐다는 얘기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덜 될 것으로 저희가 본 것이죠. 왜냐하면 취득세, 거래세 이런 게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650억 줄었으니까 그만큼을 삭감해서 정리추경에 넣은 겁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감이 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세금 걷는 게 감해지는 것은 좋지 않죠. 이게 이렇게 주니까 시군도 세입이 이번에 정리추경 할 때나 아니면 내년에 줄어드는 것이죠.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196억 8,600만 원이 185억 8,700만 원으로 됐다는 얘기죠? 19억 2,600만 원의 징수교부금이 줄었다고 하면 세금으로 따지면 또 상당한 금액이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알기로 한 65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규호위원

650억 정도, 그게 지금 징수교부금이 준 금액이 그것에 해당되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거기에 보통 3% 곱해서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김규호위원

우리 세수에 조금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내년에 전망이 어떻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내년 전망도 아주 좋지는 않고요. 그런데 올해 4분기에는, 2분기ㆍ3분기에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조금 살아났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너스 한 800억 정도까지 예상했었거든요.

김규호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8년도 4분기 징수교부금이 가장 많네요, 그렇죠? 가장 많고 2분기 때가 좀 적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분기별로 도세 걷히는 그런 게 차이가 있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분기별로 해서 그다음 월에 시군으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1월, 2월, 3월이면 4월에 교부금이 나가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시군에.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정산해서 해야 되니까.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도의 세수에 중요한 것인데 지금 감이 돼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추경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렇지만 제주도 같은 데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요, 제주도는 이게 뚝 떨어져서 취득세가 엄청 줄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김규호위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림픽을 앞두고는 사실 2013년부터 거의 2017년까지는 취득세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한 13.9%, 14% 정도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정부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이번 4회 추경에 강원랜드 주식매입비 150억 신규 편성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심상화위원

우리가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9월 5일에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때 450억 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때 매입 사유가 뭐라고 하셨는지, 매입 사유가 뭡니까, 450억?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450억 중에서 그 당시 150억은 우리가 강원랜드 주식을 사서 이자, 아니, 이자가 아니라…….

심상화위원

차환하는 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고 나머지 300억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부지 주차장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쓰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당초예산안 심사할 때, 예산심사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150억이 추경에 서 있어서 제가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때 취득 사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여서 알펜시아 조성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 부채 비율을 개선하고 신규사업 투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를 했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9월 5일에 하고 나서 12월 13일에 강원도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2월 13일요?

심상화위원

11월 13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11월 13일에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결과도 여기에 첨부하시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또 사업비도 조금 더 변경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200억으로.

심상화위원

그리고 이게 언제인가요, 그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11월 21일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기행위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 또 제안이유가 뭐냐 하면 “본 사업은 강원도 주요 현안인 춘천 중도 레고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구역 내 위치한 주차장 용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입 후 주차장 시설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신규 투자사업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추진 동의안이, 우리 본회의가 아마 13일로 알고 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3일.

심상화위원

최종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9월 5일에 여기 우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을 했어요, 이게 원안 통과가 아니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때 수정 가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권고한 내용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낼 때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이 너무 부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연구 결과를 빨리 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죠.

심상화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중하게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심상화위원

맞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다 있었던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취득의 건, 여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재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우리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게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아주 엄청 높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곱 단계 중에, 물론 전체적인 것은 다소 미흡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지만 그 부분으로…….

심상화위원

정책적으로는 해야 된다, 그 3개의 사항 중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추진 동의안이 의회에서 13일에 가결될지 부결될지 아직 몰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예산안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의회에서 추진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만약에 부결된다고 그러면 예산안은…….

심상화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절차가 맞아요? 그전에 우리가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할 때 이것을 같이 해서, 그때 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해서 가부를 정할 수 있는데, 동의안을 13일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안 심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물론 그게 그런 식으로 선 받고서 다 확정된 다음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심상화위원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의결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심상화위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만 그게 불법적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상화위원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먼저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상화위원

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잘 알 수 있게끔, 제가 잘 알면 안 되고 모두가 잘 알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만 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우리가 주식 매입을 450억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100억을 못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것 우리한테 또 다시 보고하거나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은 없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원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회에서 450억 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100억이 빠지면 350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 매입하는 게?

심상화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게 30% 이내에, 변동액이 초과를 해 버리면 저희가 다시 올려야 되는데…….

심상화위원

30%가 안 되기 때문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의안이 부결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저희가 예산은 쓰지 못하게 되겠죠.

심상화위원

그러니까요.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를 확인하고 이것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절차가 잘못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말씀만…….

심상화위원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우려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조금 말씀드린다면 일단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차장 문제는 사실 타당성 1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심상화위원

아니, 부결됐을 때, 우리가 12월, 금요일이 7일이 되나 8일이 되나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 강원도 예산은 예산안 심사가 예결위에서 끝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끝나는데 그러면 이게 원안통과가 됐다고 봐요, 예산은. 그러면 이게 부결이 돼요. 먼저 동의안 할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동의안 먼저 하죠.

심상화위원

동의안 심의 본회의에서 먼저 할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이게 부결이 되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안이 올라 왔을 때 지난번에…….

심상화위원

그럼 정회를 해서 다시 예산안 정리를 하고 삭감하고 이런 절차를 또 거쳐야 돼요, 그날 13일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회의 절차나 관례로 봤을 때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은 존중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도?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거기에서 논의하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나지 않게끔 준비를 더 잘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일어날 여지가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업이 미시령터널이나 알펜시아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사업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요. 레고랜드 안에, 중도 안에 주차장 부지가 필요한데 주차장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과, 두 가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적자가 아니에요. 수익은 나지 않습니까? 수익은 나는데 200억을 투자해서…….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할 때 또 하고요. 제가 여기, 아시죠? 2019년 제10회 이사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 회의록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여기에 OOO 이사, OOO 감사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읽어보면 누군지는 다 알 수 있어요, 추측을 하는데. 여기에 실장님이 하셨던 이야기도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이사로 참석하니까, 당연직 이사입니다.

심상화위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제가 추가질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기억 못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차피 더 하실 거죠? 추가질의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한창수위원

추경을 끝내고 아예…….

곽도영위원장

쉼 없이 추경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수위원

추경을 오전에 끝내고…….

곽도영위원장

그럼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6페이지 한번 보시죠.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사업인데요. 감액인데 이 감액이, 규제개혁이나 지역발전 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감액한 이유가 뭐죠? 워크숍 및 토론회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규제개혁 추진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하고 있는데요. 요즘 규제개혁이 워낙 중요하게,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관련되니까 규제개혁이 국무조정실, 행안부, 중기부 이렇게 다 같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벤처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공동 토론회 워크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게 될 때 예산이 드는 것보다,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도리어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사업하고 예산이 함께 가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감액을 해서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 감액된다 그러면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조한 것은 아니고 중앙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같이 하고 거기에서 부담을…….

한창수위원

예산이 절약됐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27페이지. 통계관리 전문요원 운영인데 이 운영은 감액사유에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해 감액을 한다고 그랬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미리 예측을 못 했습니까?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받아 놓고 이렇게 활용을 못 한다면 적기에, 적소에 써야 되는 예산이 사장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도…….

한창수위원

이것은 미리 파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5월부터 들어갔는데요. 육아휴직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이를 출산하고서 가는 게 아니고요, 출산하기 전부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2018년 12월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담당자한테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예산 세워야 되니까 출산휴가랑 이것을 다 물어서 하기는, 기계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의 인권이나 여러 가지, 또 내가 5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6월에 할 수도 있고, 4월에 할 때 이것 의회에서 우리가 지적 받는데 너 왜 이렇게 했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분이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여자분입니다.

한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요새 남자분도 육아휴직을 하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한창수위원

여자분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남자도 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여자분이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보시죠. 재정자립도 제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죠? 중앙하고 같이 하는 시스템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 지방세를 걷는 시스템을 구축해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면 서울하고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을 뺀, 총 26개 자치단체를 뺀 나머지는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서 분담금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축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또 ICT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것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낸다거나 클라우딩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물론 근거에, 행안부에서 ’19년도에 이 사업을 예산을 세우라고 했나 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도 구축하려면…….

한창수위원

신규사업인데, 시급성이 있었나요? 행안부에서 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김규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지방세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납세자가 세금을 세무서나 시군 세납 이런 데 가서 돈을 내야 되니까 이런 편리성,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을 낼 때 하는 부분인데 이게 노후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시스템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으로 했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행안부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사업이 크다 보니까 기재부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절차를 쭉 받다 보니까, 이제 ’19년 말에 시작을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세우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실장님의 설명도 맞고 이게 근거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미리 예측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강원도가 쫓아가는 그런 사업인가, 아니면 강원도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행안부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무래도 징수와 관련된 업무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 전 자치단체가 다 필요하고 또 납세자들의 납세 편익, 또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때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시기를 본 것이라고 했지 이것을 행안부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중심 역할을 해 주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겠죠. 이용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이용을 하지만 그런 것을 강원도에서 먼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정된 재원을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또 어디에 잘 쓰이게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은데, 강원 경제의 두 축이 관광하고 의료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의료요?

박병구위원

예, 관광하고 의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관광, 의료, 또 농업…….

박병구위원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수익을 벌어오고 강원도의 자산 중에 자산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박병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서 도의회가 도지사 거수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도지사가 개인의 영달이나 멀린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박병구위원

우리 강원도 경제의 축이 관광하고 의료를 축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도지사가 개인의 영달이나 멀린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럼요.

박병구위원

그리고 강원도도 관광산업이 잘돼야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레고랜드도 만들고 오색케이블카도 하고 또 플라이강원도 하는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것 다 해서 지금 강원도민들 잘 먹고 잘살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박병구위원

거기에 예산을 쓰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박병구위원

일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일을 하겠다는데,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자꾸 이의 제기를 하고, 아니, 그러면 지사가 놀라는 얘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박병구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은 임기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도민들 행복하게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일을 안 하면 문제지, 일을 안 하면. 관광산업이 주산업인데 레고랜드도 안 만들고 오색케이블카도 안 하고 플라이강원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플라이강원도 분명히 잘돼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적자가 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안타깝게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해 나가게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위험 부담이 있다고 다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이 수준에서 한 단계를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시도조차도 안 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 위원님들이 문제점 있을 수 있는 것을 지적해 가면서 함께 협력해 가는 것이죠.

박병구위원

그게 의회의 역할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박병구위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불편부당(不偏不黨)하지 않은 일을 한다든지 또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갖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되게끔 해 보겠다고 그러는 사업에 있어서 지적을, 잘되게 하자고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못 되게 하자고 지적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 단계라고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시작됐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왔고 한 2,0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부결시키거나 동의를 안 해 줬을 때 나는 손해와 이것을 어찌됐든 어려움이 있지만 끌고 가서 성공시켰을 때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셨고, 그래서 저도 이게 안 됐을 때 어떤 손해가 있나 보니까 레고랜드 다리라든지 이런 것 다 국비 반납해야 되더라고요.

박병구위원

아니, 전체적인 그것도 중요한데,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강원도가 150만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사람들은 자꾸 떠나고, 강원도에서 먹고살 게 없어서 강원도를 떠나서 경기도나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강원도 도민들이 강원도에서 더 잘 먹고 잘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강원도는 자원이 관광이고, 그래서 플라이강원도 유치해서 관광객들 끌어 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3수 끝에 유치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겠다는 지사는 그러면 개인을 위한 지사입니까, 그 사람이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지사이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금은 양쪽에서…….

박병구위원

그래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도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더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이의가 제기되고, 마치 이런 사업을 하면 강원도가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박병구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박병구위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공무원들이 불편부당(不偏不黨)하지 않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회가 지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 우박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다 견고하게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서 집행도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안미모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미모

안미모위원

추경은 없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확인 좀 먼저 할게요. 지방소비세가 15%에서 21%로 올라간 게 내년부터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내년부터입니다.

남상규위원

’20년부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 비해서 2,900억 정도를…….

남상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900억?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한 3,000억 정도 증액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지방소비세가 늘어난 만큼 우리가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교부세 이런 게 줄어듭니다.

남상규위원

교부세는 얼마나 줄어들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500억 정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왜냐하면 내국세에서 하는데 내국세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교부세는 좀 줄어들게 됩니다.

남상규위원

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일단은 지역의 입장, 우리 강원도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20년부터는 조금 숨통은 트이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3년간은 그게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한 문제라서 그런데,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서 그대로 되면 당연히 교부세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니까 좋은데, 원래 우리가 균특을, 국비이기는 한데 균특은 거의 도 자율계정이라 그래서 도나 시군에서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서른 몇 개가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서 관광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데에 쓸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양시켜서 한 2,000억 정도 되는 돈을 지방소비세로 충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재정이 열악한, 광역시는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균특으로 받는 예산이 거의 없었어요. 서울ㆍ대전 이런 데는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손해가 없는데 강원도ㆍ충북ㆍ전남ㆍ경북 이런 데는, 농어촌 지역이나 섬 이런 데는 아직도 상하수도부터 해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대했더니 이제 3년간은 수도권에서 나는 돈을 거둬서, 추가로 내서 3년간은 이양되는 2,000억 정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조건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3년이 지나면 이제는 균특이 광역이나 기존에 균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던 불교부 단체들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균특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2,000억 주던 것을.

남상규위원

아예 없어진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양된 사업은.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로 균특을 대체하겠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사업을 해라 이것이죠. 그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그것을 또 연장시키거나 보전해 주는 방안을,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광역시에서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받는 소비세의 35% 정도를 내서 나머지 시도 단위에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큰 틀에서는 그래도 지방소비세를 21%로 먼저 옮기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 시도는 일단 3년까지 유예를, 보전해 주는 것에 동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현재 우리 도정에서 균특으로 배정 받는 예산이 연간 한 2,000억 정도 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한 2,800억…….

남상규위원

2,800억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부터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라 기능 이양시켜 버린 게 2,200억, 그다음에 남아 있는 항목은 또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원계정은 남아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 한 900억 정도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요.

남상규위원

결국은 지방소비세가 6%가 늘어서 21%가 된다 하더라도 강원도정의 입장에서는 큰 재정분권은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3년간은 괜찮은 게…….

남상규위원

3년만 괜찮지 그 이후에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뒤에는 또 연장을 시켜야죠.

남상규위원

연장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것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이제…….

남상규위원

복합적으로 광역 단체들이 모여서 전략을 세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재정분권이라는 게, 국세가 8, 지방세가 2이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7 대 3, 6 대 4까지 가겠다는 건데 사실 이것은 세입 측면에서 본 것이고요, 세출 측면에서는 지금도 4 대 6입니다. 지방에서 다 보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에 있어서는 사실 재정분권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돈도 우리가 걷고 쓰는 것도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쓰게끔 해 줘야지, 정부가 이렇게 내려주는 돈을 갖고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자율이니까 이것은, 자율성은 세입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자율성만 확보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돈 쓰는 것은 똑같다고,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큰 틀에서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라도 조금씩, 조금씩 지방자치, 재정분권, 자치분권의 자율성을 높여가는 게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다른 지방정부들, 광역단체를 제외한 지방정부들과의 연대가 필요하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필요한데 도도,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남하고 경북이 이것을 이제 3년, 5년 연장해야 된다, 계속 해 줘야 되는데, 거기가 알고 봤더니 이번에…….

남상규위원

제일 많이 받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일 많이, 우리의 2배를 받는 거였어요.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남상규위원

그것을 이제 아셨다면 잘못된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알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존의 학자들 논문에서 많이 대두됐던 것 아닌가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대구ㆍ경북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우리보다 많이 받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하게 얼마 받는 것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겁니다. 저희도 한 4,000억, 5,000억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희가 인센티브까지 할 때 한 3,000억 받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전남은 거의 7,000억을 받은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섬이 많아서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아무래도 호남권이나 이런 쪽이 더 많이 배려가 된 게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정치력의 결과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투명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개돼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거기를 그렇게, 그 뜻에 따라주기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서, 입장은 큰 틀에서는 동조를 하지만…….

남상규위원

일단 장기적인 플랜(Plan)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나중에 궁금하시면 진행사항 같은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남상규위원

그럼 이번에 발표된 균특에 대한 데이터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저도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시령 힐링가도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민연금공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도정 지휘부가 법적인 대응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결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요. 차라리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내세워서, 뭐니 뭐니 해도 국민연금공단도 국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무리 사기업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의 접근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폭리성, 선순위, 후순위에 대한, 이율의 차이에 대한 그런 폭리성에 대해서 강하게 부각을 시켜준다면 그분들도 모르지는 않는데 움직이시겠죠.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위원

자료요청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오후에 우리 다시 시작할 때 예산과장님께서 이것 하나 확인 좀 해 주세요.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의 근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미모

안미모위원

당초예산이죠?

곽도영위원장

예, 2020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먼저 틀린 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 책은 도에서 만드시는 건가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해마다 이것을 만드시잖아요? 여기 보면 36페이지에 보조사업 운용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운용평가와 관련된 근거, 대상사업, 평가항목,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019년도에 발행했던 책 내용과 비교해 보니까 달라진 것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 대상사업에 평가등급이 예전에는 4개의 등급이었는데 이번에는 폐지까지 들어가서 5개 등급이 됐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유지 필요성 평가 내용에도, 그 밑에 표대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고쳐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면 미흡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20%를 삭감하고 폐지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에 미반영한다고 나와 있고, 그 밑에 2018년(’17년 추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 184개 사업, 폐지가 49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의 예산편성 운영 지침서니까 이 내용은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2018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2019년도의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2020년도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이 2019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서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썼기 때문에 틀린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사전에 숙지를 못해서, 예산과장이 위원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안미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인데요, 거기 지금 지적하신 2018년(’17년 추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이것을 넣은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이고, 저희가 2019년도의 보조사업 평가, 재정운용 평가를 이 책자를 만든 다음에 했기 때문에 2019년도 평가결과를 여기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2018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2021년도 할 때에도 2019년도, 그러니까 보조사업하고 유지 평가를, 저희가 책자를 만든 게 8월 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평가를 마지막으로 한 게 9월 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평가한 것을 못 넣은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도, 이것을 만드신 것은 같은 시기라고 봐야 되나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때는 예산편성 기준을 할 때, 2019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 책자를 할 때 9월에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밑에 뭐라고 쓰여 있었죠? 2017년 추진의 2018년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때는 이 2018년도 것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때는 보조사업 평가와 유지 평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못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 설명회를 좀 당겨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아,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고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래서 2019년도 것을 여기에 기입을 못 한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넣을 수가 없어서 2017년 추진사업을 그대로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왜냐하면 2019년도 예산 지침서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0년도 예산 지침서인데 2017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여기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건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평가하고 재정 유지 평가를 이렇게, 미흡사업 같은 경우는, 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흡사업 대상이 되면 예산 심의할 때 예산요구액의 20%를 삭감하겠다 그런 의지로…….
미모

안미모위원

참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내용에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인데요, 보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89페이지, 찾으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거기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2020년도에 10억 5,800이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 12억 5,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 채무부담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뒤의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105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억 8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106페이지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안 책을 보면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채무부담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도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예산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채무부담행위가 2020년도에 10억 5,800만 원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채무부담행위로 해 놓고 세출예산에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없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채무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굳이 채무부담 없이 그냥 재정사업으로 직접 투입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은, 당초계획서상에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그냥 재정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뭐냐 하면 지방채를 내기로 했었는데 실제 지방채를 안 내고 세입 규모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있잖아요? 예산안 첨부서류 162페이지를 보면 우발채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고, 부지매입 확약도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토지리턴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토지리턴제라는 것은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일정 기간 후에 환불을 요청하면 토지를 회수하고 계약금과 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토지리턴제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접해 봐서 공부를 해 봤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에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환매 의무를 부담하며 매도한 토지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최대 2,05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피보증인은 한국투자증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보증인이 한국투자증권이라는 말은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보증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토지리턴제라는 것도 결국은 강원도가 보증을 선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보증을 섰다고 하면 이것도 보증채무 부담행위라고 여겨지는데 이것도 채무부담행위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써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 보면 우발채무라는 게 현재는 채무로 확정되지 않고, 앞으로 장래에 혹시라도 무슨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생기는 채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발채무는 중도개발공사에서 소유권, 중도개발공사 땅을 담보로 잡히면서 환매, 만약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그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출금을 못 받게 되면 저희 강원도가 2,050억에 대한 것을 일시적으로 물어주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레고랜드가 2021년 5월에 개장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제대로 개장만 된다고 하면 강원도는 리턴에 의한 환매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은 개장과 관련 없이, 개장을 하더라도 개장하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수익금을 가지고 갚아야만, 2,050억을 갚아야만 그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지 개장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군요. 그럼 우발채무의 반대 개념인 우발이익이 발생할 만한 여지는 하나도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지금 엄격히 따지면 저희가 두 가지를 우발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미시령하고 그다음에 레고랜드 사업, 두 가지를 저희가 우발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허소영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얇은 자료인데요, 저희와 다른가요? 2020년 예산안 첨부서류에서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앞의 내용들은 저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2020년부터 2024년, 맨 하단의 표입니다. MRG 전망에서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상승하는 비용이 포함된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2020년에서 2021년,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각각 60억씩의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2022년부터 2023년, 그 사이는 90억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2023년부터 2024년은 60억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중간에 어떤 경향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똑같이 60억, 60억, 60억, 기계적으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2023년쯤 되면 이게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MRG가 더 높아지는, 60억이 아니라 90억이 되는 무엇인가의 요인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기록이 잘못된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것이 협약서가 나올 때는 연도별로 통행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행량에 통행료를 해서 수입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이것이 단계별로 증가가 됩니다. 현행 통행량이 500만 대다 해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보면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통행료나 이런 부분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되어서, 그런데 그게 매년이 아니라 3년 단위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조금 더 확실한 것이 알고 싶은데요.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이외에 더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 표만 가지고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경향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과장님을 청해도 될까요?

곽도영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세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좀…….

허소영위원

지금 맨 밑의 표를 보면 회계연도마다 MRG가, 앞의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정액으로 60억씩 높아지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22년에서 2023년에는 90억의 상승분이 반영되고요, 다시 2023년에서 2024년은 60억이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 연도,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마다 뭔가 더 증가하는 상승분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여쭸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제 연구용역을 했을 때의 그것을 추계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협약 대비, 2017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실제 교통량이 준 것을 보니까, 통행량 수준이 30%일 때를 저희가 추계하니까 2019년부터 2036년까지 3,501억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2020년도에는 한 137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43억 이렇게…….

허소영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추정치로 각각 60억씩을 계상했거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용역 나온 것에, 당초에 용역이 나왔을 때는 2017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더라도 실제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맨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통행량을 2036년까지 한 게, 강원연구원에서 당초에 용역을 할 때는…….

허소영위원

지금 이 수치는 누가 추정한 거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이 수치는 실제 통행량이 30%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허소영위원

다시 재반영해서 추정한 거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다시…….

허소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것이 기계적으로 60억, 60억, 60억, 60억 계상되든가 아니면 매년 더 떨어질 것에 대한 반영이 있든가 매년 높아질 것에 대한 뭔가의 반영이 있든가 해야 되는데 유독, 2020년~2021년, 2021년~2022년까지는 그냥 60억씩 기계적으로 반영을 하고 2022년~2023년은 90억으로 반영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반영을 했을 때는 추정한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더 많은, 갑자기 관통하는 차량의 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그렇게 추정을 했다든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비용이 더 커진다든가, 뭔가의 반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 가지고는, 왜 갑자기 그 연도에 가서 90억으로 늘었는지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허소영위원

그럼 이 작업은 누가 한 수치라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이 작업은 저희가 30%로 가정했을 때, 30%로 통행량이 줄었을 때 했을 때…….

허소영위원

그럼 예산과에서 추정하신 건가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교통량 하는 데하고 회계법인 이런 쪽에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왜 줄었는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인하셔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허소영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미시령터널 이용률을, 도로 이용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 광고활동들을 하고 있고 재원이 상당 부분 지원되고 있는데요. 미시령 힐링가도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홍보 프로그램 마케팅을 한 것이 2018년부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조례도 만들었고요,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소영위원

2018년 몇 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면 될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에는 조례 제정이 4월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때 미시령 힐링가도 지원위원회 발족시키고, 아마 도의원님 두 분 참석하셨을 겁니다, 홍천, 인제 이쪽. 그렇게 되면서 선포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사진전, 영상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옥스팜트레일워커 이런 행사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우리가 단기간에 어떤 처방들이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우리가 인풋(Input)한 것들이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럼 인풋(Input)한 것에 대한 아웃풋(Output)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최고 기대는 그 아웃풋(Output)이 통행량으로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그 통행량의 변화를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1월, 12월은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자료가 있었고요. 그러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통행량이 거의 반토막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 영향이 컸을 것이고. 그러면 2018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작은, 옥스팜트레일워커도 하고 영화제도 하고 CF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계속 등록시키기도 했는데 어떤 점에서든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효과들이 그래도 어느 시점에는 있지 않았을까 하고 봤는데요. 1월은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중에서, 2018년 1월에 18만 대였던 것이 2019년에는 16만 대로 줄었고요, 그러다가 2월에 전년 대비 한 1만 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3월에는 2만 대 정도 늘었고요. 그런데 4월, 5월, 6월, 사실은 이때 도로상에 많은 차들이 나올 시점이죠? 놀러도 많이 가고 그럴 계절인데 이때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7월, 한창 피크, 휴가라든지 이런 것이 시작되는 7월에도 한 1만 5,000대 정도가 전년 대비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에 약간, 한 1,000대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가 9월에 다시 1만 6,000대 정도 감소한 것으로 그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화제라든지 이런 것이 투입된 것은 거의 4월에서 9월,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광고 효과들, 홍보 마케팅이 조금이라도, 수치가 약간 더 줄어드는 것은 좀 막았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더 줄어드는 것조차 막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좀 달리 접근하거나, 아니면 통행량 자체를 늘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조금 잘못 지정된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떠신가요? 수치는 확인을 하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봤는데요. 일단 그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를 꼽자면 저희가 그전보다 홍보 노력을 진짜,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4월에, 4월 4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속초ㆍ고성 쪽에, 이게 거기서 나오면 바로 그쪽입니다, 미시령터널 나오면. 그 부분에 대형…….

허소영위원

산불의 여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산불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저희는 좀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 재난이 좀 있고, 아무래도 돼지열병이나 남북관계가 좀 경색되거나 이런 부분도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홍보계획은 해 나가고요. 일단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시간을 뺏을 것 같아서…….

허소영위원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조금 더 정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금년에 하시겠다고 하는 홍보와 관련된 사업들이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옥스팜 그대로 유치하시는 것으로 했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영상제, 44초 영상제 이런 것들도,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교향악 콩쿠르 이런 것도 개최를 한다,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4억짜리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이 정말로 이 도로의 통행량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힐링가도의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시군이 아마 인제군인 것 같고, 인제군이 그 사업을 파트너십으로 가장 많이 이어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힐링가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힐링가도 페이스북이더라고요. 힐링가도를 치면 페이스북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재정부담 현실화, 몇천억 손실, 이런 식의 뉴스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많이 보는데 44초 영화제, 여러 가지 영상 올려져 있는 것에 대한 시청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같은 방식의 홍보 마케팅을 선택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본질의 10분입니까?

곽도영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사업설명자료 43쪽하고 44쪽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심상화위원

아마 이 자료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제가 요구를 했더니.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게 그거예요.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이 온 것은 예산편성 전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00억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개발 운영사업비 이것은 순수 강원도비로 100% 하는 겁니까?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필요한 것은 없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식 매입비, 그러니까 부지를 사기 위한 매입비로 200억, 강원랜드 주식을 사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주차장 조성사업비 그것을 92억 정도, 91억 8,000만 원인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30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300억으로 그것을 사는 부분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악화되니까 200억으로 사야 된다, 이것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조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심상화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경제성, 재무성은 사실 다 최하 단계로 나왔지 않습니까, 미흡, 다소 미흡으로? 그런데 실장님께서 정책성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것 때문에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지 저 개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번에 이사회, 강원도개발공사가 얼마 전에 이사회 했을 때 이사님들이 총 일곱 분이셨나요, 의결하시는 분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인가 두 분인가가 빠지셨으니까 일곱 분일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실장님은 당연직 이사로 참석하셨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다른 이사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사회 회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단체장에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아마 최문순 도지사가 하는 방향하고 추후에 다른 단체장이 됐을 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틀렸을 때에는, 이 사업이 성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돼야, 여기에서 예산이 더 투입된다, 또 경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하게 되면, 사실 주차장 부지는 거기에서 사용하고 같이 하는 게 요즘에는 바람직하다고 누구든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멀린사가 주차장 사업에 뛰어들어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결국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개발공사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고 앞으로 앞날의 방향을 설정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결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의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주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신규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너네가 해라.’라고 해서 지금 하게 되는 구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제가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MDA 변경 협약안을 도하고 의회에서,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자고 해 주신 것 아닙니까? 레고랜드를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성공시키자.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주차장이랑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심상화위원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했던 것이고, 또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을 한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된 건데…….

심상화위원

절차에 의해서 됐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내가 그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우리가 MDA 과정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설임대료잖아요? 일단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다 잘 알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읽어봐 드릴게요. 2013년 춘천 레고랜드 운영을 맡기로 한 멀린사, 레고랜드 코리아죠.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본 협약을 체결하면서 춘천 중도 사업 예정지를 강원도로부터 100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소정의 시설임대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책정하느냐 하면 임대료는 테마파크를 건설하면서 멀린이 강원도 몫의, 투자하니까, 자산가치를 감정평가해서 매출의 몇 %를 시설임대료로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400억 이하면 임대료가 없어요, 0원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틀리면 말씀하세요. 400억을 초과하고 600억 이하면 연간 매출액 가운데에서 8%를 받습니다. 계산하면 얼마인지 나올 거예요. 600억 초과하고 800억 이하면 매출액의 12%, 연 매출 800억을 초과 달성하면 10%의 시설임대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2013년도 했을 때에는.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중도개발공사의 테마파크 사업비 지분율이 30.8%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800억 들어가니까. 그럼 기존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한 강원도하고 중도개발공사, 멀린사가 합의한 것은 연간 매출액의 8%, 12%, 10% 선으로 책정됐었던 거잖아요? 400억, 600억, 800억 이상 이렇게 했는데 시설임대료를 다시 얼마를 했느냐 하면 비율로 따져서 30.8%만 가져가는 내용으로 조정되어 버려요. 그러면 예전에는 800억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 10%를 받아서 강원도가 80억을 시설임대료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막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MDA 체결로 80억의 30.8%만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80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25억 정도밖에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체결 내용 중의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계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마저도, 이때 할 때 우리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부지가 조성돼야지 굳이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해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든 멀린사하고 중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MDA 설정 과정까지 우리 기조실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결정이 난 것이지 않습니까?

심상화위원

저도 그래요. 저도 경건위에서 하는 것을 하려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어찌됐든 상임위가 따로 있고 거기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됐고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가서 확정이 된 사항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저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한 거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원도개발공사가 관여를 해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머지 레고랜드 지원사업이 잘 갈 거다, 제가 그것은 확신을 하기 때문에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을 설득한 겁니다.

심상화위원

1분만 더 해도 됩니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설득을 하는 방법도, 정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들리는 게 부탁하는 게 있고, 실장님이 말씀하면 이사들을 겁박하는, ‘날 겁박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익을 올리고 경제성을 한다는 게, 그 사업을 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사업을 재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또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시인하고, 사실 들어가 보니까 경제성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터뷰할 때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 레고랜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춘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이래서 꼭 하셔야 된다고 하고 부탁을 했다고 이렇게 타당성을 설명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사분들이 대부분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다 내셨고 이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있으신 것 같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또 마지막에는, 아시다시피 최종적으로 모 이사님께서는 “정말 저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안을 갖고 지금 몇 쪽입니까? 57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중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하셔야 된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이 사업이 정말 지사님이 원하는 사업이다, 지사님이 삼선을 하시면서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레고랜드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최종 동의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도 드린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지사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사님 임기 동안 하신 게 사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거기에 거의 매진을 하셨고 나머지 하나가,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경기장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하고 기반시설을 가꾸다 보니까 많은 것을,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많이 못한 것 같고 그중에 하나 하려고 했던 게 레고랜드인데 그게 여러 가지, 유적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것을 본인이 마무리하고 싶으신 거죠. 본인이 그 삽을 뜨고, 논란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누군가에게 물려주지 않고, 후임자에게 물려주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기조실장으로서 그것을 서포트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심상화위원

이 사업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모든 책임은, 강원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고요. 득이 되면 득이 가는 것이고, 또 모든 책임은 강원도정하고 우리 의회가 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당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과시켜줘도 의회에서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상화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말, 제가 팩트(Fact)는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지사님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 했던 올림픽 말고 유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심상화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최문순 지사님이 3선을 하시면서 이룬 업적이, 공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순 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운명체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회의록 내용을 보면 실장님의 답변이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위치가 위치이신만큼 그런 오해를 사시면 안 되겠죠. 오전 시간에 추경을 하면서 2020년도 보통세, 지방세수입이 줄어들 우려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1쪽입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추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보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서 여기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오전에도 잠깐 거론했지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연평균 2.5% 상승을 잡아주셨어요, 늘어날 것이라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서 2020년도를 보면 지방세수입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방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오전에 실장님도 거론하셨지만 취득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 경기가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마찬가지로 지방세는 2020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수입을 연평균 2.5% 상향으로 잡았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여건을 고려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오류는, 이것이 연도가 가면 갈수록 이 폭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기준치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또 기준치에 올려놓고, 이렇게 탑을 쌓듯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처럼 내년에도 또 한번, 2020년도에도 지방세수입이 줄어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크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17쪽을 보시면, 지방세에 있어서 부동산거래세는 경기침체에 따라 줄어들게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세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완만히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소비세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자주재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도정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지방소비세는 자주재원이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비세에 대한 세율이 내년부터 인상이잖아요, 아직까지 인상이 안 된 상태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21% 되는 거요?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43개인가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21%로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될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나 기재부나 행안부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방세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번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위원은 그중에서 균특회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쪽에 보면 2020년도에 균특보조금을 4,465억으로 잡아주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요. 31쪽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이건 5년 동안 연평균 신장률을 마이너스 1.2%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연평균 신장률을 마이너스로 잡은 이유는 오전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균특회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근거에 잡으신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정부에서는, 균특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지 낙후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이 점점 갖추어지기 때문에 점차 그 예산을 줄여가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상규위원

기재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예산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예산서 47쪽을 보면 균형발전과의 2020년도 균특보조금, 국고보조금 중에서 균특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과가 전년도에 356억이었는데 197억으로 거의 40% 이상이 감액됩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예를 들어서 거점육성형 기반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129억이나 이런 것이 균특이면 원래는 국비로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상규위원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2,200억이 소비세로 전환되니까 이제 이것이 도 예산으로 돼서 그 부분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줄어든 게 확실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남상규위원

그런데 총괄기획과의 예산을 보면, 총괄기획과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균특보조금이 들어오죠?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거기에는 59억이 증액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가 문제라면 총괄기획과도 마찬가지로 균특보조금이 줄어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증액되는데 균형발전과만 예산이 줄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균특이 일괄적으로 가는 것, 제가 항목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5개 중에 지방 이양으로 된 사업으로 기존에 하던 균특사업을 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해서 해당 부처별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균특이 남아 있죠. 그게 한 900억 정도 되니까…….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원계정하고 자율계정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원계정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국가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 증가에 의해서 균특이 줄었다면 공히 그쪽도 주는 게 맞는 거죠. 지원계정에서 총괄기획과로만, 그쪽 사업으로만 지원합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지방으로 균특을 이양해 주니까 그럼 기존에 하던 균특 사업을 다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편성할까봐 기존에 하던 균특 사업 비율을, 예산 비율을 3년간은 유지하라고 지침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보다 더, 그 부분만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총액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인정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난 3년간의 균특회계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치 사업 예산, 18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배분했던 내역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보면 춘천ㆍ태백ㆍ속초, 그다음에 인제, 4개 시군은 점차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균특에서 배정 부분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춘천ㆍ태백ㆍ속초ㆍ인제, 4개의 지자체만 줄고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나머지는 다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춘천이나 인제 같은 경우는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줄어드는데 본 위원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태백과 속초예요. 줄어도 너무 준 것이고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분에 맞지 않게끔 여기가 다른 데 비해서 예산 자체의 배정이 애초부터 워낙 낮습니다. 특히 태백과 속초가 이렇게 예산 배정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사업별로 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균특사업이 단년도 사업보다는 3년 정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태백ㆍ속초가 3년 전에 이렇게 돼서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그해 연도로 비교해 보셨을 때는 예산이 좀 적을 수가 있고요…….

남상규위원

단일 연도로 본다면 실장님의 답변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3년 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답변으로는 충족이 안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상규위원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태백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73억밖에 안 되고요, 속초는 68억밖에 안 됩니다. 가장 많이 배정된 데가 철원인데 345억이에요, 그리고 원주가 275억. 이렇게 태백과 속초가, 강원도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여기는 발전단계가 앞선 도시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도시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업별로 어떤 건지를 좀, 세부사업명을 좀 봐야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상규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업별로 봐야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본 개념은 저개발된 지역과 많이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들어가는 게 균형발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별로 나누어서 보겠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균특은 해당 시군이나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여기에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많이 안 하거나 사업계획을 안 올리면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상규위원

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안 올라온다 하면 강원도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유와 아니면 협조를 통해서 끌어올려 주는 게 균특사업의 기본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와 같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형평성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요. 태백과 속초는 3분의 1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요즘 정부에서 생활 SOC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8개 시군 중에서 하나도 신청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는 신청을 안 했느냐, 체육관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몇 번을 전화해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1개 시군이 있었고요…….

남상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제 지역구인…….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런 게 반영됐을 겁니다.

남상규위원

춘천하고도 여러 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춘천은 아니었고요.

남상규위원

여러 차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안 하기보다는 몰라서, 개념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회의를 몇 차례씩 하고, 왜냐하면 시군에서 많이 주셔야 우리가 또 중앙에 가서 많이 따올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아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원주나 이런 데는 하나를 했는데 너무 큰 액수를 넣으니까 또 그것을 다 반영해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는데요…….

남상규위원

자율계정에 대한 강원도의 선정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허락해 주시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속초하고 태백은, 균특사업을 할 때 성장촉진지역, 도시활력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농촌지역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농촌사업은 못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워낙 적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태백과 속초는 계속 이 상태로 균특회계에 대한 수혜도 못 보고 언제까지 계속 저개발지역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시죠. 강원도정의 책임은…….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성장촉진지역 이것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앙부처 각 부처에서 해서, 왜냐하면 속초는 도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정하는 것을…….

남상규위원

춘천하고 원주하고 강릉도…….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 지정하는 것을, 균특회계 지침을 기재부하고 만들기 때문에 각 부처,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데가 만드는데 그 사업 자체를 태백하고 속초는 두 가지 사업만 하고 나머지 몇 가지 사업은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그게 팩트(Fact)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강원도정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는 왜냐하면 속초하고 태백이…….

남상규위원

방법을 찾아내야죠,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개념이 그것인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런데 속초라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 쪽이기 때문에, 도시의 기본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림청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대상 면적이 없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속초에 산이 얼마나 많은데 없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그런 것에 대한…….

남상규위원

속초는 그렇다 치고 그럼 태백은요? 태백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산림지역이 많은 게 태백인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특수상황지역 하면, 접경지역이면 접경지역…….

남상규위원

시간이 너무 흘러갔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제도적으로 어떤 허점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균특회계라는 국가 제도에 이런 맹점이 있다면 강원도정의 책임 또한 그것에 맞게끔 변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불균형한 제도 자체를 개선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될 책임도 있고요, 그 책임과 설득 속에서 이러한 지역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또한 강원도정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원도정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하신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중복되면 중복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는 지방세가 줄어들어야 맞을 것 같은데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리고 구성에서도 굉장한 비율을,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차지하고요, 한 5% 정도. 지방세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방세를 높게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방세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1쪽에서 23.71%가 28.34%가 된 것?

한창수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고요. 그것과 이번에는 지방소비세 인상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21%로 증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비율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감률을 보면 전년도, 증감률도 한번 보세요. 증감률에 보면 전보다 세금을 더, 계획보다는 적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적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늘리면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이렇게 비교 안 해 보셨나요? 징수율이 적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징수율이 분명히 떨어지잖아요. 이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도민들이 내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도,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임대수입, 또 여러 가지 국공유지 대부 계약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또 매각대금도 전년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방세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에서 세금을 받아서 살림을 할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금은 점점 적어지고, 지방세하고 국고보조금하고 두 가지로 나누면 지방세는 늘어나고 국고보조금은 적어져요. 이런 부분에서 살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들과 의논 중)

곽도영위원장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하는 데 있어서 파악이 어렵거나 그런 경우는 과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징수율이 적은 것은 징수를 할 그런 대상자가 적었다든가 징수를 100% 못 했다든가 두 가지예요. 그런데 세액을 올려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수위원

예,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는 오히려, 아까 2019년도에 670억 정도가, 우리가 2019년도에 계산한 것보다 지방세는 적게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한 500억 이상을 2019년도보다 적게 잡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9년도 당초에 우리가 지방세 예상한 거랑 2019년도 말에 실제로 거둬들인 것이 670억 차이가 나서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19년도 말에 나온 그만큼을 세웠습니다. 여기 차이가 나는 것은, 33.93%가 증가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2019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지방소비세 증액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추경을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추경에 세웠고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한 얘기가 결산 때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얘기가 결산 때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왜 안 맞느냐? 지금 지방세수입 증감률이 33.9%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성비에서는 28.34%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2.34%예요. 물론 저는 증감률보다는 구성비에서 더 보고 싶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결산 때는 이것보다 지방세수입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결산 때요?

한창수위원

지방세수입이, 올해 100원 받기로 했는데 100원이 다 걷힐 수도 있고 덜 걷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약간 혼동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방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6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취득세는 줄어들었는데 지방소비세라고 하는 것의 비율을 높여서 취득세 상쇄분을 훨씬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

한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봐서, 지방세가 세외수입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정부로 하여금 받는다든가 내부거래를 했다든가 이월금이 포함되잖아요, 잉여금, 그렇죠? 포함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다 잔여금을 또 다음 연도로 넘겨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올해 또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는데 세액과 올해 이월금과 또 내년도 정부 교부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크게 따지면 세 가지예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올해 잡은 것의 비율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높다, 그러니까 살림을 지방세를 가지고 많이 하겠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분명히 여기 데이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균특은 국가보조금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로 들어가지 않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2,800억 정도가 그게 지방세로 잡혀버린 거예요. 사실 비율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세 걷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차 설명드린 것이랑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선 수뇌부에서, 지사님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 사업을 가용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가용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가용예산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90% 정도는 전에 했던, 연례행사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반복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빼고 나면, 그것을 빼게 되면 주민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빼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한 번 지원했던 것을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이 하던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방세수입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산식에 의해서 세수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식에 적용하는 비율도 저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670억이 적게 걷혔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내년도는 더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국고보조금 늘어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 재원이,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죠. 그래서 실ㆍ국에서 신규로 하려는 사업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삭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또 한편에서는 가능하면 지방세수입을, 어떤 지가나 이런 것을 상승시켜서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요즘에 강원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강원도나 시군의 세금부담률을 한번 봤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세부담률요?

한창수위원

예, 조세부담률이 몇 년 전에, 10년 동안 한 150% 늘었어요. 130몇 % 정도가, 대부분 다 100%가 넘었더라고요, 어느 시군이나.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물론 살기가 좋아지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그래서 세수입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상승률로 오르는 것이 제일 많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세수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줄여주고, 또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주민들이 하려고 하면 정부의 시책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 그런 것을 많이 받아오면 지방세보다는 보조금이 늘어나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다 보면 자립도는, 그런 게 많이 들어오면 자립도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자립도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외부에서 많이 가져오게 되면 자립도는 떨어지고 외부에서 돈을 못 가지고 오면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일을 안 하면 자립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면 자립도가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부담을 줄여주면서 살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저희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구성비에서 지방세수입이 올라갔으니까 일을 많이 안 하고 국비라든지 기금 확보를 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신 건데 어쨌든 큰 틀에서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대정부 활동을 해서 국비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국회에서 시멘트세 관련돼서, 사실 보름 전만 해도 굉장히 잘될 것 같다고, 청신호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 시멘트세가 좀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을 통해서 세수가 한 138억 정도 예측이 된 것이죠, 우리 강원도에 떨어지는 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t당 1,000원으로 했을 때는 276억이었는데요.

김규호위원

1,000원이 아니라 700원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700원 하고 단계적으로 가면 그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저희가 양보를 했고 유예기간도 두는 것, 이런 게 됐었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며칠 전에 세정과에 잠깐 들렀다가 직원분들이 아주 울분을 토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세정과에서 도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 된 것 같다가 마지막에 다 된 밥에 누가 코를 빠뜨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라고 하는 그게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면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결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 보류를 시켜 온 게 관행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드리면 딱 한 분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바람에…….

김규호위원

글쎄, 그런 것을 보니까, 한 분이라고 하는 것도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안에서 논쟁이 오고 갔는데…….

김규호위원

권은희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분이 그렇게 한 게 우리 강원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충북하고 진안, 제천, 이런 얘기가, 하여튼 그것을 하다가 너무 안 좋은 감정이 있으셔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세수를 거둬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김규호위원

못 맡기겠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방세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렇다면 나머지 시도는 어떻게 하느냐, 강원도라도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갔었고요. 오히려 그게 다 끝나고 충북에서 같이 했는데 본인들 때문에 그렇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처리가 안 되면 폐기가 되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죠. 내년인데, 내년 4월에 국회가 저기가 되니까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다시 발의가 돼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강원도는 죄가 없는데, 강원도는 문제가 없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이것을 우리 시도협회나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정말 와서, 국회의원이란 그런 책임감이 막중하신 분이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잘, 제가 볼 때는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규호위원

굉장히 많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것은 목적세거든요, 목적세.

김규호위원

그렇죠, 목적세죠. 금액이 지금 700원으로 잡아도 138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좀 어렵게 돼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폐기되기 전에, 물론 우리 도에서 대응을 더 잘하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한 의원만 설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강고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서도 이제 인사를, 그 소위 심사하는 날 아침에도 양 지사님들이 가셔서 일일이 다 인사드리고 뵙고 설명드리고 이랬는데, 그분이 있어서 제가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서로 통로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가시고 그래서 일단 나머지 분들을 좀 더 설득하자 이런 식으로 됐고, 저희가 의원실을 찾아가도 안 만나 줍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설득 당하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른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부탁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전해 들은 답변은 전혀 마음을 안 돌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권 의원 측근을 구워삶든지 어떻게 잘해서 이번 국회 내에, 4월 끝나기 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사업설명자료 47쪽 좀 보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늘 많이 얘기하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반영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내년 예산에요?

김규호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부분요?

김규호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올해가 25억인가 됐고, 12억입니다. 숫자는 여섯 개인가, 올해는 세 개 사업 25억이었는데 오히려 내년도는 숫자는 많아졌는데 12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12억밖에 안 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우리 예산액 보면 ’19년 당초예산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추경이 또 빠져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확 늘어났는데, 4,800이 지금 추경이 빠져 있는 예산인가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요.

김규호위원

아니에요? 당초예산이, 원래 예산이 4,800이 다예요? 박스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69%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이 지금 69%나 늘어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여기 박스에 추경이 빠져 있는가 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9년 예산은 4,800만 원인데 8,100만 원으로 증가된 이유요?

김규호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회 추경 시 그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네요.

김규호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박스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것은 여기 좀 넣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박스에 이게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밑에 중요 표시라도 해서 추경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들도 많이 그래요, 연례 반복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제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것을 한번 봐 주시고요. 올해 25억이 반영됐고 내년 예산에 12억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47쪽에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김규호위원

반영된 예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반영된 게 25억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지금 저희가 제출한 내년도의 예산편성 안에는 다 나눠져 있지만 6건, 12억 5,5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아지기는 했는데 사업 규모는 조금씩 더 작아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해서 도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러는 건데 결국에 25억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3억 4,800만 원이네요, 정확하게.

김규호위원

3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3건이 23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6건임에도 불구하고 12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홍보라든지 점점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고 작년보다, 도민 제안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그 공모 신청 건수도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규호위원

6건이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지금 자료가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어떤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지 6건만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안심로고젝터 존을 설치하자는 것이고요.

김규호위원

그것은 얘기 들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 이렇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그리고 곤충 스마트팜 지원사업, 곤충 전문 산업화 지원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숲 만들기, 그런 것 정도가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게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도시숲 만드는 것은 18개 시군에 하나씩 하는 것이고요, 곤충 전문 산업화는 아마 춘천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춘천이고, 곤충 스마트팜은 6개 시군이 되겠고,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일단 2개 시군, 안심로고젝터 존은 18개 시군입니다.

김규호위원

보안등 이런 것은 여태까지 시행했던 사업 아닌가요? 보안등 관련된 사업들은 해 왔던 것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좀 확대해 나가려고…….

김규호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기에는,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별로 큰 의미를,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건수로는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우리가 도청에서 기울이는 노력만큼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우리 전체 예산에서 12억이라고 그러면 아주 미미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 방면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1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인재 발굴 육성 해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강원도 내 고교생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또 모범적인 학생을 선발해서 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해 주면 대학도 가고 장학금도 대주고 학교는 기숙사를 제공하고, 이런 시스템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전제조건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에 근거한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것을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대학을 지원하는데 단체장의 추천으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박병구위원

아니, 자치단체장이 학생을, 협약 맺은 6개 대학이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이 있으면, 거기 대학에 진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 제도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단체장이, 지금 말씀하신 성적우수, 모범적인 학생, 여기에 해당이 되는 학생이면 그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학교에서 또 기준을 갖고 선발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연세대학교는 12명, 경동대학은 5명에서 10명 이렇게 늘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게 특혜 시비가 없어요? 이게 2004년부터 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법률을 찾아서 읽어봤는데 대학을 보내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면 이 법 제16조, 국가 등의 지원이 있어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학을 보내라는 것은 없잖아요, 장학금을 주라는 것은 있어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좀…….

박병구위원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단체장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높은데, 그렇죠? 이게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60명 정도.

박병구위원

60명이 더 되는 것 같던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매년 협약 인원이 그 정도이고요. 이게 1ㆍ2ㆍ3ㆍ4학년이 되니까 그 인원보다는 넘어가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 같은데 또 잘못 활용하면 나쁜 제도 같거든요. 이게 악용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일단 학생을 추천해 주면, 몇 배수를 추천해 주면 거기에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박병구위원

그것은 학교별로 다 기준이 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수능에서 최저 점수를 맞아야 된다든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최저 등급을 받아야 되고.

박병구위원

그런 학교도 있고 아예 그냥 추천만 하면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걸러졌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안 걸러졌다는 것은…….

박병구위원

선관위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박병구위원

없어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취약, 사회적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자녀, 일단 이런 사람만 대상이 되고 그중에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교장 추천이라든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단체에서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거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냥 시장ㆍ군수가 얘가 예쁘니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2004년부터 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때 도지사 지시 사항으로 했대요. 그런데 법률을 만들고 그런 게 아까 보니까 2017년이던데 그게 맞나요? 이런 법률 만들고 그런 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법률요?

박병구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요?

박병구위원

예, 언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치단체장이,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모 학생을 어느 대학에 보내겠다고 그러면 이게 보낼 수가 있는 제도 같아요. 의대는 1명밖에 못 가고, 의대 쪽은 또 집어넣어줘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경동대, 한라대, 한중대, 한중대는 지금 폐교됐지만, 이런 기타 대학은 자치단체장이 보내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합격을 해야 된다는데…….

박병구위원

당연히 합격을 해야죠. 합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한이 없어요, 어떤 규정 제한이. 그냥 일부 대학만 수능성적, 기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합격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휘

김진휘교육법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학교의 전형에 맞춰서 이제…….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전형이 그냥 추천서 쭉쭉 올라와서, 양식 갖춰서 집어넣으면 다 되게 되어 있는데…….
진휘

김진휘교육법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추천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심사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진휘

김진휘교육법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학교 자체에서 선발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선발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단체장이 하면 거의 가는 것 같아요.
진휘

김진휘교육법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추천을 해도 탈락하는, 합격 못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이것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까지 제가 보고 받았던 것은 전혀 없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은 학생 선발 과정의 투명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건지…….

박병구위원

그렇죠, 단체장이 악용할 소지도 있고. 그리고 역차별이잖아요. 그 학생들은 대학을 가는데 또 못 가는 학생들은, 못 살아야 대학을 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잘살면 못 간다는 것 아니에요? 잘사는데 공부도 못해, 그럼 대학을 못 간다는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마, 학교 전형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그게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있어요. 농어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에서 일부 정원을 이런 쪽으로 해 준 것이죠.

박병구위원

그런 것 같아요. 35명 정원 중에 5명은 시도지사가 추천해 준 학생을 받겠다 이런 제도로 가는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악용의 소지가 되면 그쪽에서 단체장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장이 추천을 하면 그 학생이 거의 대학을 가는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박병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가면 단체장이 장학금을 줘요, 그렇죠? 장학금을 주고 학교는 학생한테 기숙사를 제공해 주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기숙사를 주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50%, 도에서 50%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부 그런 우려보다는, 뭐냐 하면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고등교육 기회를 좀 더 열어줘서 가게끔 해 주는 것이죠. 지금 보면 문제점이 오히려 추천한 인원의 합격률이 저조한 게 문제입니다.

박병구위원

오히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오히려. 왜냐하면 2019년 같은 경우도 대학 합격 협약을 한, 추천 받은 사람들만 시험을 봤는데도 23.4%, 2018년도에도 20.6%거든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은 좋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학점이라든지 이게 유지가 돼야 돼서…….

박병구위원

전년도 평균이 3.0 이상을 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야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물론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런 제도가 조금 더 용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제도 자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학원이라든지 과외라든지 이런 기회가, 또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입학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문호를 넓혀주자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됐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지 않았나.

박병구위원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도 있어서 그렇게도 대학을 가고, 시스템은,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대학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장학금까지 준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장학금을 줘야 가니까.

박병구위원

장학금 주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학교는 그 학생을 뽑으면 기숙사를 또 제공해 줘야 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특혜 중의 특혜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니까, 그것을 형평성을 보시면…….

박병구위원

그게 역차별이라니까요, 역차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자꾸 들여다보고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역차별이다, 그리고 단체장이 장학금도 주지 학교는 기숙사도 제공해 주지, 남들은 대학 가려고 기를 쓰고 공부하고 밤새워서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이 학생은 그냥 단체장한테 인간관계로 인해서, 잘 보이든 못 보이든 간에 그런 게 있으면 대학을 가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설마 고등학생이 무슨 단체장님한테 잘 보여서 여기 대학 가겠습니까?

박병구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니죠. 고등학생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아빠가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빠나 부모님이 한부모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시장님이나 군수님한테 가서 선거라든지 이런 데, 위원회나 이런 것 감투 쓰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박병구위원

안 그렇습니다. 이게 안 그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장님, 이 제도를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역차별이고 특혜예요. 2004년부터 해서 쭉 하고 있는데 좀 한번, 이런 사업을 계속해도 되는지, 그리고 저 끝났나요? 저는 발언을 늦게 해서 속기록을 찾을 때도 한참 올려야 찾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박병구위원

실장님,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이것 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추천도 단체장이 추천을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당신 자녀가 공부를 못 했다든지 그래서 안 된 거니까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한테? 그리고 단체장이 생색은 다 내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해 줬다. 그런데 결국 떨어진 것은 당신의 자녀가 공부를 못 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차별이고 특혜예요.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이것을 2004년에 전전 지사 계실 때 이 사업을 구두 지시사항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 대학 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장학금도 주고 학교는 기숙사 제공해 주고 이런 혜택을 계속 누리며 가야 되는지 잘 좀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8페이지인데요,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이 41억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김경식위원

이게 감액됐나요? 우리가 10월에 이것 출연 동의안 할 때 49억으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48억이었습니다.

김경식위원

48억이라고요, 10월 안건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출연 동의안 낼 때.

김경식위원

저는 자료가 왜 49억짜리가 있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10월에 출연 동의안 안건이 몇 억이었는지. 어쨌든 48억인데 또 41억으로 준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가용 재원이 좀 없어서. 이게 하다 보니까…….

김경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죠. 그때 출연 동의안 심사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학사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고 다 하고, 그래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느냐 그러니까 다 됐다 그래서 믿고 넘어갔는데. (예산과장,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중) 예산과장님 빨리 앉아요, 핑계대지 말고. 이것 기획행정위원회를 속이는 건데, 시간 없어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산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위원님, 출연 동의안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49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식위원

49억이에요, 여기 안건이 딱 있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41억으로 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장학금 주는 금액이 30억인데 그 30억 중에 실제 나가는 것 말고…….

김경식위원

아니, 10월 안건이 49억인데 이게 지금 예산안 올라오면서, 이것 예산안 작업 언제 했어요? 10월 말에 했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강원학사에서 장학금 지원하는 게 30억이 있지 않습니까? 30억을 다 못 쓰니까 이것을 하숙비 이런 것으로,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올리겠다는 그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김경식위원

어쨌든 간에 출연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을 산정했는데 출연 동의안이랑 다른 금액이 올라오면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경식위원

얘기 안 해도 됩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부서하고 좀 얘기를 해서, 사전에 부서에서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것은 좀…….

김경식위원

어쨌든 출연 동의안과 예산액이 금액이 다르면 이것은 설명을 하셔야죠. 설명을 안 하면 되겠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30% 이내에서 조정이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

김경식위원

출연 동의안도 30%예요,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30%이지?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출연 동의안을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그 금액 중에서, 이것은 강원학사가 추가적으로 하려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할 때는 뭐냐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에 설명을 한 다음에…….

김경식위원

하여튼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의견이에요? 줄이는 것도 그쪽이랑 다 협의가 된 것이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심의하면서 그쪽이랑 협의됐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왜 우리랑은 협의를 안 합니까? 출연 동의안은 그렇게 받아 놓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강원학사에서 아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김경식위원

하여튼 출연 동의안 받고 금액 다른 것 올라오면 안 됩니다. 사전에 미리 설명을 다 하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다음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실습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교육법무과나 기획조정실장님 소관이시죠? 소관 부서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실습선요?

김경식위원

예, 그것 한번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고 현안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강원연구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조례도 발의를 해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최종본이 맞습니까, 뒤의 계장님?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2020년 예산서는 강원연구원에서 짠 건가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김경식위원

맞아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김경식위원

이것을 언제 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달라고 해서 받은 건데,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그때 제가 한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성과급 얘기를 제가 한참 했잖아요, 원장하고 직원 간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수정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여기 예산서에 원장 성과급이 19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에 짜고 고치지 않은 것인가, 지금 제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180%가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김경식위원

전에 올라온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결정이 되고 하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뭐가 결정이 되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례 통과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김경식위원

예산 그대로 가면 190% 한다는 얘기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보다는 줄여야죠.

김경식위원

예산서를 작성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7월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김경식위원

7월인데,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도 많이 하고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미 작성된 예산이라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보니까, 그때 180%가 많다고 지적을 해서 낮추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190%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근거 없는 수당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계장님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강원연구원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원들 보수도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이것은 보수규정의 하나예요. 거기에는 임원, 직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임원의 보수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만드세요. 임원의 보수규정,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직원에 묻어가는 거예요. 임금상승률, 수당, 이런 것 다 묻어가는 거예요, 앞에 임 자만 하나 붙이면 되니까.
종용

조종용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강원연구원 점검을 한번 해서 규정에 없는 것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하고 좀 안 맞는 것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하고 안 맞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검토를 한번 하시고, 출자ㆍ출연기관은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다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 대표이사, 원장, 하여튼 이런 분들은 보수규정을 별도로 만드셔야 해요, 별도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종용

조종용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직책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셨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현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것, 물론 지금 제가 공무원 규정 찾아보니까 여기도 월정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쓰게 해야죠.
종용

조종용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것은 카드로 쓰게 해야죠. 돈을 뭐, 이것도 많아요. 뭐 이렇게…….
종용

조종용정책기획관

이것은 저희가 한번…….

김경식위원

이것도 지금 공무원 규정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보면 도지사가 90만 원인가 그래요. 이분은 또 120만 원이에요. 하여튼 이것,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용

조종용정책기획관

일단 예산이 없으면…….

김경식위원

지급 못 하죠?
종용

조종용정책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내용에 MRG 및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액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투심은 받을 필요 없고, 의무지출을 보면, 이번에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재량지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법정, 보조, 이자 의무지출은 해당사항이 없고 재량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의무지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법정 의무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량지출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미모

안미모위원

예산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곽도영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120페이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중간에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보시면 계가, 재량, 시도비, 지방채인데 작년에는 이게 재량이 아니라 의무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법정 의무지출이었는데 올해 지방재정계획에는 재량지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지급조건이나 이런 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재량으로 바뀌었는지…….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이것은 제 생각으로 따지면 아마 의무지출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실무적으로 다시 따져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에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5개 연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거기에 내년도 예산에 56억 800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여기 2020년도를 보면 7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기금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기금도 포함되고 혹시 추경에 좀 더 출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추경에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비를 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어떤 여건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면 사전에, 그것 출연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미모

안미모위원

지난해에도 보면 출연금 말고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강원연구원에 지원했던 예산이 상당히 있거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센터 운영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이 76억이 어떻게 계상이 된 건지 산출기초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기금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내년도 기금이 12개 기금이거든요. 그중에 공기업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는 것은 오로지 폐광기금 하나인데 폐광기금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안 맞으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 일부분은 출연금에 한 3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산출기초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 산출기초를 저한테 주시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요. 거기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이게 투자심사는 다 ‘NO’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다 ‘YES’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NO’로 되어 있으면서 국가계획에 행정안전부 ‘YES’, 문화체육관광부 ‘Y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중앙에서 별도로 심사해서 내리꽂는 것은 저희는 별도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앙 접경지역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투자심사가 제외되는 게 있고요. 도시재생이라든지 소방 이런 것은 도 자체 투자심사를 제외하는 게 있고, 중앙에서 투자심사 이렇게 받은 것은 안 받아도 되는데…….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것도 답변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첨부서류 172페이지와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제안사업 공모를 하셨고 접수가 122건이었어요. 172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를 50억 원 이하로 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그것을 굳이 단년도 사업으로 도민제안사업을 받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무래도, 작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이 사업 규모도 너무 큰 것,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했고요. 그런 부분은 또 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급적 시군과 연계되는 사업 이런 부분은 좀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가다 보니까 예산…….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 때문에 50억 원으로 한계선을 긋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넘어가도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단년도 사업 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 선정된 것은 총 6개 사업에 12억 5,400만 원 정도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뒤에 175페이지를 보면 당해 연도 사업으로는 완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총 사업비를 50억 원으로 책정하셨다고 그러면 예산이 지금 12억 5,000밖에 안 됐으니까 이 당해 연도에 완성되지 않는 사업 중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 하나를 좀 추가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고려는 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런 고려가 안 됐다면 최소한, 당해 연도 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실ㆍ국별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 너희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실ㆍ국으로 도민제안사업을 넘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를 받은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 거쳐서 이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 174쪽이나 175쪽을 보면 할 만하다고 의견을 준 것 중에 예산부서에서 일부 관여를 했고요. 나머지는 국비 보조라든지 기존에 하던 사업, 왜냐하면 도민들이 하는 것을 또 잘 모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이것 실적을 좀 높여야 돼서 최대한 관대하게 해서,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도 다른 지역이 하는 것은 좀 반영을 해 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50억 한도를 맞추려고 조금은, 위원님들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규사업 심사하는 것보다는 좀 융통성 있게 심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당 실무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 준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에도 선정 사업비가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더 홍보를 하고 위원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 관련 문해교육기관 운영비 지원인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업평가를 했었죠? ’18년도 추진사업을 ’19년도 올해에 심의를 하셨고 사업부서에서는 폐지, 그다음 분과위원회 심의는 폐지, 그다음 최종 심의위원회에서는 미흡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액 7,000만 원이었고 ’19년도 예산액도 7,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도 7,000만 원이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이게 물론 ’18년도 추진사업을 ’19년도에 평가한 게 폐지, 폐지, 미흡이었지만, 그렇다면 ’19년도의 평가가 미흡이 됐으니까 사실 예산을 20% 삭감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해 심의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 다 반영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작년 같은 경우 9개소였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조정,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교육기관별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잘 평가하고, 또 이 부분은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이것이랑 장애인 이런 쪽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9개 단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단체에서는, ’18년도에 발생한 집행 문제가 있었는데 사업을 미추진했다거나 보조금 미사용액 환수를 거부한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가 교육기관 연중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보조금 일괄 교부를 금지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 때문에 사실 평가를 부정적으로 받은 것도 컸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소송 제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흡 평가를 받아서, 원래 폐지가 될 것을 최종 심의에서 미흡으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미흡은 원칙이 20% 예산 삭감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만약에 불용이 되거나 이게 좀 안 좋게 되면, 하여튼 공모할 때 예산 지원액을 좀, 하여튼 엄격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세출을 보겠습니다. 먼저 15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데 ’19년도에 5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번에 4억 5,000이 감액되고 1억 2,000이 편성된 것으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에요. 정선 지역에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인데 이 신규사업의 예산이 왜 이와 같이 5억 7,000 세워졌던 게 4억 5,000이 감액된 것으로 나왔습니까? 다른 사업 중에 유사 사업이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50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 말씀입니까?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5억 7,000인데 이것도 아마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여러 개가 공모가 됐고 이번에는…….

남상규위원

청장년 하나만 된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나만 된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사업들의 성과는 평가하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제 말씀이 맞고요. ’18년에는 공모사업에 5억 7,000 해서 화천군에 여성공방 설치하는 것하고 인제군 하추분교 재건축, 그 두 개가 됐었는데 이게 사업 규모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선에 청장년 핫스팟 하나만 됐고 1억 2,000을…….

남상규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하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했던 것요?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이것도 정부에서 공모하는 것,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만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남상규위원

평가자료 나오면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178쪽을 보겠습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이 있고 대학발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학발전 육성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억 2,000이 신규 편성된, 순증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액은 늘어났습니다만 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심상화 위원님께서 2018년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한중대 사례를 드시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자고, 그리고 마침 그때 자율개선대학에 우리가 돼서 그때 추경에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연말에 집행돼서 본예산에는 안 세워도 될 것 같아서 작년에는 추경에 세웠고요. 올해는 이게 안정화된다고 해서 2억인가, 조금 증가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14억 2,000이 편성이 됐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시군도 부담하고요. 대학이 있는 시군하고…….

남상규위원

총 사업비 28억이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대학도 아마 20% 부담할 겁니다.

남상규위원

여기를 보면 역량강화대학이 9개의 대학이 있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2개가 있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자율개선대학이 5개가 있고 평가제외대학이 2개가 있는데,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2개의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대학평가? 자율개선대학은 이제 교육부가 지원을 이렇게 더 많이 해 주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나 이런 데면 평가를 잘 못 받으면 재정을 못 받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학이 또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또 한중대 사태가 나지 않게 하자.

남상규위원

다 지원을 하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그때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다 해 보라고 해 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춘천교대하고 한국골프대도 예산편성이 됐고 지원이 된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계속 회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골프대학하고 교육대학은 대학평가에서 사실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니까, 그런데 계속 회의는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왜 하느냐, 교육대도 애로사항이 많다 이래서 올해부터는 그냥 같이 주려고 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이 역량강화대학하고 자율개선대학은 지원 금액이 다른데 이 재정지원 제한대학하고 평가제외 대학도 똑같이 지원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거의 같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자율개선대학을 빼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물론 등급 차이가 약간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평가 받으면 전혀 어떤 지원도 못 받게 되고 학생을 뽑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같이 더 주자,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선 평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율성을 줘서 학교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고 저희가 3년 후에 평가를 하겠다. 왜냐하면 늘 평가, 평가하니까 학교 측에서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께서는 문해교육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폐지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 위원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춘천에 3개, 원주에 2개, 강릉에 하나, 동해에 하나, 속초에 하나, 영월에 하나, 학교의 이름은 본 위원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거론하지 않는데, 총 9개의 학교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9개의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배부하고 있고, 총 5,200만 원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7,000만 원.

남상규위원

도비가 5,200만 원, 자부담이 1,147만 원 해서 합계 7,000만 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7,000만 원, 아니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도비가 7,000만 원이고요…….

남상규위원

’19년도는 도비가 7,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부담은 15%.

남상규위원

자부담이 1,279만 원이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보면 9개 학교 중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학교는 5개입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사항이라서.

남상규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4개 학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결국 학교별로 예산 지원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입니다, 한 군데 빼고. 유일하게 한 군데만 9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570만 원, 620만 원, 400만 원, 405만 원, 465만 원, 지원 금액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비가,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지원도 이와 같이 일부 학교만 되고 있고 일부는 안 되고 있고, 또 예산금액도 보면 사실 이와 같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 179쪽에 보면 해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비가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에 저희가 해솔학교에 10억을 지원을 했고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이와 같이 대안학교들에 대한 지원도 강원도정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문해교육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 우리말을 제대로 모르시고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특수학교죠.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문해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그 어떤 계층보다 절대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운 역사 속에서 교육을 못 받아서 아직까지 글을 깨치지 못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게 이와 같은 문해교육기관입니다. 기존의 공교육에서는 이분들을 흡수해서 교육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예요. 400만 원, 500만 원 지원해 주고 1년 동안 학교 운영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분들이 땅 파서 운영하는 것도 아닐 텐데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방금 우리 안미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학교들은 폐지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이에요. 대안학교에 건물 짓는 예산 10억씩 지원할 것을 이런 데에다가 반만 잘라서 지원해 준다면 이런 학교들은 교육 수준도 올라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와 같은 분들에게 배움의 소중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9개 교육기관에 인건비는 지원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4개 학교에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인건비와 더불어 인건비 이외에 이 학교들이 학교 프레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도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3년 치 예산서를 본 위원이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그 자리에서, 이 사업만 그 자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강원도정이 정말로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교육기관의 사업들이 폐지, 폐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답변 좀 한번 듣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잘 받으면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해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평가는 또 잘 못 받다 보니까, 안미모 위원님은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 주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그렇지만 이것을 삭감은 안 한 것이거든요. 자꾸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남상규위원

적어도 우리가 도정에서 운영하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또 증액을 해 줘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남상규위원

우리 도정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특히 복지사업 중에 시설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안 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또한 이 복지시설뿐 아니라 기관ㆍ단체도 우리가 인건비, 법적인 단체도 인건비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가장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들이에요, 다른 데도 아니고. 대안학교에도 우리가 10억씩 예산을 지원, 건물 지어주고 이러는데, 너무 심하지 않아요? 한 학교당 1,00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갖고 1년을 살아라,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이 학교에서 그 예산 갖고 문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나 있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일반학교처럼 온종일 수업 받는 게 아니고 주 몇 회 가서 한 시간, 두 시간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강화해 나갈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논의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실지 내부 논의가 필요하실 텐데 하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어차피 문해교육, 우리 안미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해교육이 지자체장의 관심과, 또 운영을 하는 운영 방법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의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횡성군 같은 경우도 문해교육을 받는 사람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1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운영 방법이나, 또 지자체장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좀 확인을 해 보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마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이런 게 자원봉사라든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실태조사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속초ㆍ영월에 있는 분들이 그런 데 중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공모 지원 자격이 된다고 그래서 공모를 하면 저희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키워가려면 방법은 시군과 같이 해서 액수가 크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아직 시군을 잘 설득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횡성군에서 이번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횡성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한창수위원

평생학습축제에 이분들이 책을 냈어요. 책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책을 냈는데 자기가 그동안 글을 모르면서 서러웠던, 어려웠던 그런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런 사례도 한번 보시고요. 사실 자서전을 내서 그것을 발표하는 데에서 아마 거의 다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감동을 많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횡성군뿐만 아니라 더 잘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해서 그동안에 글을 몰라서 서러움 받았던 분들이 조금 위안이 되고 지금이라도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서 181쪽, 사업설명자료 135쪽입니다. 서울본부 민간행사사업보조, 강원도 원팀 다짐대회하고 중앙부처 강원공직자 원팀 등반대회가 있는데 이 사업을 다 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우리가 작년도 예산 할 때 하루 1회 행사하고 또 등반대회 한 번 해서, 사실 1억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생겼나요, 아니면 사업이 좀 조정이 됐나요? 3,000만 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불용액이 생기지는 않았고요, 아마 집행잔액 조금, 보조금 정산하면 반납 받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심상화위원

정산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3개월 이내 걸리니까. 신년교례회는 받았을 겁니다. 그것은 1월에 했으니까 있을 텐데, 신년교례회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감액 사유가 뭡니까? 예전에는 1억이 꼭 필요하다 했었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것이고요. 해 보니까 또 그렇게, 일단은 제가 볼 때 올해 신년교례회는 나름 성공적이었던 게 부총리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셔서 홍남기 부총리가 오시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이라든지 시군의원님들, 의장님들도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너무 좁았습니다. 수행 오신 분이거나 조금 낮은 분들은 밖에, 음식 먹을 데가 없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심상화위원

신년교례회에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미리 예측을 못 했다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조금 더 넓은 공간이나, 그런데 장소를 바꾸게 되면 또 혼돈이 있거나 이렇게 돼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했는데…….

심상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왜 3,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등반대회하는 데 예산이 너무 많았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등반대회도 3,0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1,000만 원 줄이고 여기서 2,000만 원 줄였습니다.

심상화위원

예전에 편성할 때 등반대회가 3,000만 원이었어요? 원팀 다짐대회 5,000하고 공직자 등반대회 5,000 이렇게 해서 5,000, 5,000이 아니고 7,000, 3,000이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원팀 다짐대회가 더 중요해서요.

심상화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줄인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도민회 쪽의 자부담을 좀 늘리고요.

심상화위원

거기 중앙회에서 자부담을 내기도 좀 어렵지 않나요, 도 100%로 되어 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번에도 자부담은 일부 있었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안 15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미래전략과가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 밑에 팀으로 되어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3개 팀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3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사무관 3명.

심상화위원

사무관 3명이 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럼 총 직원이 몇 분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0명.

심상화위원

10명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과장 포함 10명.

심상화위원

예산서를 보게 되면 계속사업이 무엇인지 신규사업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실ㆍ국, 또 과에서 하는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이야기하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금액을 한번 보세요. 미래전략과 2020년도 총 예산이 2,616만 1,000원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뭐하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심상화위원

너무 뭐라고 그럴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그런 과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좀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학습해 나가는 조직으로…….

심상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사무관 세 분에 주무관님들이, 열 분이나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용역을 하겠다든가 미래 먹거리라면 어떤 것을 하겠다, 그 정도 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앞으로도 과마다 쫓아다니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과마다 쫓아다닌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5G가 대세가 됐는데 그 뒤는 6G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해서 우리 강원도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심상화위원

전문가 찾아가는 게 국내여비 해서 590만 원 되어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각종 학회나 컨퍼런스, 워크숍 이런 데를 또 갑니다.

심상화위원

아니, 그 예산을 한다고 해도 이 예산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적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이라든지, 그러면서 어떤 게 나오게 되면…….

심상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업무보고할 때 그때 위원님이 참석을 못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 부분을 위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고 양해 말씀을…….

심상화위원

여기 와서 말씀드린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때는 하신 이야기가 과장님께서 말씀도 잘하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구나 했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딱 보니까 도저히 준비가 안 된 그런 과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무 스크린, 레이저로 하는 홀로그램이라든지, 저도 잘 못 들어본 건데 저희가 한 열 가지를 리스트를 정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이런 것 중에 하나 해 보자 해서. 양성자 컴퓨터인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강원도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 계획이 나오게 될 때 용역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저는 정말 미래전략과, 새로 신설된 이런 과에 기대가 큰데 예산을 여러 가지 해서, 국내운영비, 국외운영경비,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러한 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예산, 남들이 정말 일하려고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했구나,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몇 억이라도 줄여라, 이렇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지금 2,900만 원 가지고 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미래전략과라고 하기가, 남들이 보기가 좀 우스워지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노력해서, 현재 다른 시도에 이렇게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전북하고 이런 데 다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도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지사님하고도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런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라는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미래전략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자문회의를 하게 되면 자문회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을 안 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외부 교수님을 모시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2,600만 원 있는 것에서 일단 드려야죠.

심상화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드릴 만한 돈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수당은 한 10만 원 이렇게 드리니까요.

심상화위원

우리 강원도 미래전략을 하는데 10만 원 받고 누가 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이상을 드리기는 어렵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심상화위원

그런 돈마저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심상화 위원님하고 질의 내용이 중복입니다. 먼저 서울본부 운영비, 제가 3년 치를 요청드렸는데 엑셀로 보내주셨어요. 이것 정리를 좀 해서 보내주세요. 보니까 일자별로 쭉 그냥 보내주셨는데 제가 가늠이 안 돼요. 앞에 항목별로 나눈 다음에 표를 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조직개편이 되고 미래전략과가 신설됐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0월 18일 자로.

김경식위원

예산서는 언제 작성이 됐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출한 게…….

김경식위원

인쇄 마무리한 게 언제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1월 4일.

김경식위원

보름 시간이 있었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측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할 게 없다 보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아마 두 페이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 위원님들께 죄송한 부분도 있어서…….

김경식위원

조직 신설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급해서 예산서에는 못 올렸다고 쳐도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에는 하다못해 용역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질의가 나왔을 때 부족한 예산은 지금 추경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용역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요.

김경식위원

그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용역으로 갈 것은 아니고,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김경식위원

추가질의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글이라든지 MS, 3M 이런 데 보면, 포스트잇 만들고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경직된 행정조직이 아니라 좀 자유롭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게 싱글버짓(Single Budget)입니다. 이런 예산서,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나 여성,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것이 너무 칸막이가 많아서, 허소영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복지예산을 다 넣어도, 제가 봐도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김경식위원

리버럴(Liberal)하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혁신적인 것을 넣어서 우리 강원도가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을 좀 찾자는 것이니까 시간을 갖고 조금 지켜봐 주시고, 어떤 비판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간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실ㆍ국이라는 데가 다 예산 갖고 일을 하는 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부담은…….

김경식위원

심상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갖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여기도 보면 예산과에는 기관공통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김경식위원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기획조정실 안에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용이죠? 과 단위예요? 여기는 실 단위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관공통경비는 다 쓸 수 있죠.

김경식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42억.

김경식위원

아이고, 많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통 여비부터 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단기간에 금방 성과나 실적을 낼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회의, 성과는 차치하고라도 실적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뭐 보고 있는지를 자료는 다 정리해서 나중에 책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그간의 활동내역은 위원님들께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우려사항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저 스스로 책임감 갖고…….

김경식위원

아까 짧게 말씀드렸는데 도립대 실습선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 주세요, 체크를. 저희가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도립대가 최근에 입장이 변한 것 같아서, 나름 고충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 1년~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좀 확인을 하셔서 별도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6쪽을 보시겠습니다.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운영하시는데 이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해서 받아봤는데 구성 인원을 60명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5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던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례에요?

박병구위원

예, 제5조의2에 “감시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60명을 하셨어요, 시군별로 3명~4명씩 해서. 지금 자료 주신 게 틀린 건가요, 60명으로 주신 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60명으로…….

박병구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강원행복추진단은 몇 명인지 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행복추진위원회요?

박병구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30명 이내일 것…….

박병구위원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책기획관을 향하여) 몇 분인지 아세요?
종용

조종용정책기획관

40명.

박병구위원

아닙니다. 200명이 넘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 그 행복추진단은 모르겠고 행복한강원도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 말고요. 강원행복추진단이라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총무행정관에서…….

박병구위원

그래요, 총무행정관에서 하는 것. 그런데 거기는 인원이 200명에서 250명 정도 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처음 들어봤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도민감시단이 활동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낭비하는가 해서 신고를 했는데 총 16건을 신고했어요. 16건을 신고했는데 이 중에서,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게 되어 있나 봐요. 포상을 하는데 얼마나 주는가 궁금해서 봤더니 5만 원을 주더라고요, 1건당 5만 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 말씀이죠?

박병구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최고 25만 원까지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근거는 강원도 포상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밖에 못 주나, 더 줄 수는 없나 이래서 봤더니 여기에 얼마로 줘라 이렇게 상한액 정해 놓은 것은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감시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으로 하려면 이분들한테 포상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야 감시를 할 것 아니에요? 이 5만 원 받아서 어디 갔다 오면 교통비도 안 될 텐데 5만 원 받아서 활동이 되겠어요? 이것이 규정이 없으니까 포상금액을 상향시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이것도 도입해서 조례도 만들게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전문적인 감시 역량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축제를 간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느끼거나 본 것을 신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디 가서 ‘내가 도민감시단인데 자료 갖고 와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박병구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 이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할 수는…….

박병구위원

관계기관에 가서 협조를 요청하면 그 관계기관에서 협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강원도정을 홍보하는 행복추진단은 한 200명에서 250명씩 구성을 하면서 강원도정을 감시하는 감시단은 50명 이내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례를 좀 바꿔서 한 150명 이내로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고, 포상금액도 지금의 5만 원보다 훨씬 증액해서 해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12건 정도 해서 60만 원 정도밖에 나간 게 없거든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이 활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검토해 보고요. 또 실무의견을 받아 봐서 이런 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성과금이라든지 또 신고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현행제도로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만 주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현장을 가도…….

박병구위원

그것은 아니고 회의에 참석할 경우만 주던데요? 회의에 참석하시면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주고요. 어디를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행사ㆍ축제장에 참석을 하겠다, 가서 보고 오겠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방안…….

박병구위원

악의적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이 진짜 건전한 감시활동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보다 더 현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운영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좀 더 관심과 의욕을 갖고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내년부터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이 확정된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20% 부담으로 15억 8,982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매칭을 내년에는 일단 20%, 15%, 65% 이렇게 협의를 완료한 것이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 이후에 따로 매칭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다른 약속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대로 확정해서 앞으로 쭉 진행을 하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은데 도교육청에서는 비율을 좀 조정하자는 얘기가 내년에 나오겠죠.

김규호위원

아니, 20%, 15%, 65%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규호위원

앞으로 쭉 가자는 얘기도 없었고, 그냥 일단 2020년만 이렇게 약속한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합의가 안 됐다 보니까.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교육청에서 이 안을 수용할 때, 교육청 65% 할 때 2020년만 이렇게 하고 추후에 다시 협의하자고 그렇게 정리가 된 건가요, 기초하고도 그렇고 도하고도 그렇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된 것은 도는 25%, 시군은 15%를 하겠다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수용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교육청은 내년도에 이 비율을 좀 더 조정하자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되겠죠, 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김규호위원

교육청에서는 좀 더 부담을 줄이려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규호위원

교육청이 처음에 제안했던 게 몇 %였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교육청은 5 대 5였습니다.

김규호위원

교육청에서 50% 하겠다고 했던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래도 많이 양보해서 65%까지 간 거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교육감님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규호위원

2021년 가면, 내년 말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급식도 있고 무상교육도 있고, 무상교육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시설 지원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로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액수가 물론 크지는 않지만 지방소비세가 되면, 남상규 위원님이 아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도 자체는 3년 지나면 이것이 줄어드는데 소비세가 늘어나면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도세, 법정교육전출금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쓰는 돈이 있지만. 그런 증액 부분도 있고, 시군도 여건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해서, 재정 분권되면서 교육청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118쪽 보면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누가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법무과에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난 행감 때 학사생 선발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를 없애려고 설문을 돌렸어요. 설문을 돌렸는데 몇 군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일단 내년도에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법무과에서 그 내용을 잘 아셔서, 저번 행감 때 저희들은 바꾼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하실 때 보니까 문제점을 안고서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내년도는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현행대로.

김규호위원

내년에 다시 또 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 도에서도 시군의 의견을 정확히, 시군의 의견을 잘 청취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재육성재단에서 공문만 보내 놓고, 몇 군데에서 의견을 안 낸 것 같은데 정확히 의견을 받아서 학사생 선발제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관련해서, 6건 12억인데 6건이 될 때 몇 건 중에서 6건이 된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22건인가 그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건수는 많이 들어왔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홍보가 됐는데…….

김규호위원

어떻게 보면 건수는 많이 들어왔는데 반영이 안 된 거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기존에 하던 거라든지 또 국비사업이라든지 우리 도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120건 중에서 6건만 반영됐으면,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한다고 해서, 그것도 쉽지는 않은 거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따로 찾으실 필요 없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22건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6건이라고 했는데 몇 건 중에 6건이 반영된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접수된 게 122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도도 하고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예, 시군도 하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장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실장님, 많이 고단하시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허소영위원

인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총체적으로 보고 있는 게 기조실에 있는 인구팀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인구정책팀이 정책기획관에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들을 봤더니, 인구와 관련된 사업들을 좀 봤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우리 도에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된 것이 있나 했는데, 혹시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년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책자로 발간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홈페이지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이런 것을 여러 번 쳤는데 사실은 그게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홈페이지에 없어요?

허소영위원

홈페이지에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허소영위원

우리 조례상에도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설마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냥 일반 시민의 한 명으로서 우리 강원도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어떨까 했는데, 아마 그냥 여러 곳에서 하는 정책들의 집합 하나일 것이고 그것을 묶었을 때, 상위단계에서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이 거꾸로 보텀업(Bottom-up)식으로 취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제가 여기 주무부서에서 제시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프로그램 수준인 거예요,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제시된 내용들을 보니까 인구 분야 공무원 워크숍, 인구의 날 행사, 학생들 교육, 그다음에 인구정책 평가 및 인센티브,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으로 제시된 게 청장년 핫스팟, 그리고 문화놀이터인데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문화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만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주무부서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같지는 않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가는 역할을 하는 데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말단의 어떤 대응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은 프로그램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강원도는 인구 얼마를 저지선으로 가지고 버텨봐야 되느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총력을 기울여야 되느냐, 혹은 어느 정도의 인구가 우리 강원도 안에서 조금 더 적절하고 필요한 인구 규모인가, 무조건 많을 수도 없고요, 또 한참 적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추계라든지 고민들이 좀 녹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들은 그냥 연구보고서 한두 개에 나오는 것으로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구보고서들이 또 어떻게 우리 도정에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맨날 시급하다고, 중요하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 인구와 관련된 것들을 너무 개별 프로그램화시켜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답을 주시겠습니까?
종용

조종용정책기획관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숙지는 많이 안 되어 있지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인구컨트롤타워가 상당히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복지부, 여가부, 기재부,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고, 저희도 인구정책팀에 담당계장하고 7급, 2명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취약하죠.
종용

조종용정책기획관

예, 취약해서 있는 것을 취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있고 해서…….

허소영위원

그렇죠. 강원도의 우선순위 중의 하나가 인구 관리하는 것인데 그런 것치고는 부서가 너무 단출하고 역량과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조직체계를 정비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내용들을 본다면, 아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는 전북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전북에 대도약기획단이 있죠? 아마 그것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혁신과 관련된 것이나 탈규제와 관련된 사안들, 정말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 인구사업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래와 관련된 거니까 어떤 인구를 갖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경북에도 미래전략기획단이 있어요. 여긴 조금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정책 총괄과 역시 여기도 인구가 해당 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 미래전략 담당만 인구가 다른 곳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 제가 이 세 군데를 봤을 때는 먹거리를 책임지고, 어깨에 지고 그것을 구상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혁신과 탈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조금 더 조망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아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도 관련돼서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 제가 죄송하지만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드려서 그럼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다르게 해야겠다고 해서 진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이미 한 60여 차례 실시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OㆍX 퀴즈, 그리고 아직 안 한 것이 인구정책 슬로건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OㆍX 퀴즈의 내용들을 봤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직접 시군 보건소에 방문ㆍ신청해야 된다.’, 실장님, 이것이 O일까요, X일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땡입니다. X입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회당 최대 40만 원~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교육하는…….

허소영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OㆍX 퀴즈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할 때 강원일보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뭔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한테 문제은행식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것을 먼저 제시해 주고, 그리고 앉은자리에서 학습하고 거기에서 OㆍX 퀴즈를 한 겁니다. 거꾸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것을 안다는 게, 이 정보를 안다는 게 인구와 관련해서 혹은 가족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한테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은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OㆍX 퀴즈를 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들한테 난임부부한테 어떤 시술을 하느냐 하는 그게 무슨 정보가 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골든벨 퀴즈를 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교육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인구 변동의 어떤 흐름을 알려주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하여야 할 인구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진심 어리게, 가슴 아프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기존에 있었던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도대체 너희들은 인구와 관련해서 어떻게, 즉 출산, 가족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으로부터 어떤 정책들, 접근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는 더 효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뭔가를 구상하신다고 하면 지금하고는 다른 방식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어차피 조직에 대해서 심상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허소영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은 관심사가 미래전략과예요. 이 미래전략과에서 우리 강원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내기를 기대하죠?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작지만 기존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어느 도나 다, 비슷한 지자체나 기초나 광역이나 어떤 TF팀으로도, 행정적인 여유가 없으면 TF팀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TF팀에서 하던 역할을 미래전략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크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한창수위원

총괄부서하고 과제, 분석, 이렇게 해서 투톱으로 가고 총괄부서에서 총괄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총괄부서요?

한창수위원

과제와 분석, 그렇게 나누어 놨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약간 가외성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현재 첨단기술이라든지 첨단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농업 분야라든지 임업, 어업, 그다음에 관광 이런 쪽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미래를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저희가 수소, 전기차, 그다음에 클라우드 융합 이런 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 강원도에 적합한 여러 가지 신산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찾아보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일들이 잘못하면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위험성도 있죠.

한창수위원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1년간, 2020년도에 운영되고 나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럼 다음해 그것이 정책으로 발전돼서 환류해서 피드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런 결과분석표가 나오려면 한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3년 후, 5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뿐만 아니라 삼성, 굴지의 기업 한 5개 그룹 정도가, 미국에서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해요. 세계인의 먹거리가 지금 바뀌어간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점점 사장되어 가고 코카콜라가 비만의 원인이 되고, 그런 이후로 세계인들의 특별한 먹거리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먹거리 하나만 만들면 우리나라가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계인의 먹거리를 만들면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미래전략과에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기도 해요. 저는 우려보다는 그런 기대를 더 하겠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 또 그게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과 우리 강원도가 함께하면서 피드백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창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대와 걱정, 우려,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하나하나 잘 준비해 나가면서 하고, 아쉽게도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지 못했고 또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빠르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사업을 발굴해도 이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다른 부서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서는 아니고요.

한창수위원

관련 부서로 이관을 시킬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런 과제를 발굴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어떤 사업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판단할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도리어 그런 사업비보다는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최소한의 그런 비용, 관리비와 운영비가 반영됐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시령 힐링가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워낙에 여러 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전년도에 미시령 힐링가도 활성화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이 도비가 25억이었고요, 국비가 12억, 시군에서 20억이 포함돼서 총 58억이 투입됐습니다. 19개 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제가 2020년도 사업계획을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에는 20개 사업에 도비 27억 포함해서 시군비 18억까지, 국비 포함해서 50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담긴 것은 이 중에 일부가 담기고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하고는, 당초예산 심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20년도에도 똑같이 홍보와 마케팅 사업이 2019년도같이 집중 투입될 예정인데, 제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각 사업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성과보고서에 대한 자료들이 실행보고서만 올라왔지 성과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 중에서 방문객 통계 분석 및 홍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2억을 들여서 하셨어요. 도비와 시군비 매칭해서 1억씩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그 결과물을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방대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냥 자료를 안 뽑아왔는데, 궁금한 것은 강원도와 시군 매칭이 2억인데 결과물에 인제군 표시만 있습니다. 강원도 표시는 없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인제에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성과물이 인제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혹시 사업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남상규위원

고속도로 개통 전후 통행량 분석.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통행량 분석요?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다면 아마 인제 쪽에 보조금을 줘서 한 것 아닐까요?

남상규위원

당연히 용역을 줘서 나온 용역 결과보고서이긴 해요. 그런데 강원도와 인제의 매칭사업인데 인제군 표기만 되어 있으면 강원도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다면 아마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줬을 것 같은데요.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도비는 들어갔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도는 안 갖고 가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어차피 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내용을 훑어보니까 2억씩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왜 했나 싶습니다. 뻔한 전문가들의 카더라 비슷한 수치들, 그래프들, 도표들, 과연 이게 미시령 힐링가도에 도움이 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 사업도 예산서 내용으로 보면 한 16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결손보전금과 통행료감면 손실보상비를 빼면 한 16억 정도가 실제 홍보 및 행사 이벤트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옥스팜 트레일워커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봤더니 국제대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이 있는 게 국제청소년교향악 콩쿠르 사업이 있고요, 이것도 국제대회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대회가 과연 미시령 힐링가도에 얼마만큼의 통행량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 크게는 통행량 증대이지만 통행량 증대와 더불어서 뭐냐 하면 44번 국도가 지나가는 시군이나 그 길에 있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두 가지 목적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보면 인제나 양구 이런 데가 비슷한 사정이지만 전국대회 이런 것을 자꾸 유치해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그나마 전국대회라면 그 지역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다 국제대회입니다, 둘 다. 예산만 더 들여서 국제대회를 해서, 외국인들이 차 끌고 거기까지 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타당한 사업계획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전국대회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맨 국제대회입니다. 이런 옥스팜 트레일워커, 그다음에 이런 청소년 음악행사, 미시령 힐링가도에 매년 50억 이상의 예산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참,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만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강원도정의 전략목표별 성과계획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지난 1년 동안, 2018년 당초 때 성과계획서 제출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성과 측정을 해서 연말에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에 다섯 개 카테고리, 실용적 통계관리에 두 개 카테고리, 정책개발 역량강화에 다섯 개 카테고리,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에 두 개 카테고리,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를 측정하는데 성과지표가 달랑 두 개입니다, 도내현안 해결 노력도, 강원도 및 시군 통계 확충 실적. 이 두 가지 갖고 이 많은 카테고리의 성과지표가 다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성과보고서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해 왔던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실효성을 파악하고, 그래서 부실한 사업은 없애고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하는 데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도정의 기획ㆍ조정 이것도 그렇지만, 다음에 볼까요?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표가 달랑 하나입니다. 자치법규 및 정부법령 규제 개선 건수 하나, 이것 하나 하면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되나요? 지방규제가 개혁이 됩니까?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정책사업을 볼까요? 도정자문단 운영이 유일한 성과지표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성과지표에서 어떤 결과치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예산서 뒤에 성과보고서라고 작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바쁜 시간 쪼개서 해 주셨는데 참 이것을 보면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강원도정의 핵심이라고 하는 기획조정실의 성과보고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실ㆍ국은 보나마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성과보고서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안 할 수가 없는 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다고 보고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회를 따라서, 기재부나 이런 데는 전문과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정책기획관 밑에 도정의 기획ㆍ조정, 그다음에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 장ㆍ관ㆍ항ㆍ목, 옛날에 있던 큰 타이틀을 따서 정책사업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남상규위원

압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중에 한두 가지 지표만 우리가 성과지표를,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씩 뽑아서…….

남상규위원

이 두꺼운 책 한 권에 있는 것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기조실에 있는 것 중에 제목만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각 국 단위 정책사업들이 여기에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고 정책사업 밑에 주요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단위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예산이 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남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막상, 이것 한 것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지표가 이렇게 달랑 2개, 1개, 1개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성과지표를 갖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겠느냐고요. 실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성과계획, 성과보고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선하는 것은 우리의 역량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그렇게 따라가기는 아직까지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변명할 것은 없고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이것은 다른 시도 보셔도 똑같습니다.

남상규위원

다른 시도도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서울 정도 좀 다를 수 있는데…….

남상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내려온 성과계획, 성과보고 정책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 못지않게끔 우리는 그 아까운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올해가 3년 차인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만 갈까요? 이것야말로 행정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장님 말씀대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어려워요. 제도도 쉽지 않고 인력도 부족하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적어도 여기 나온 성과지표만이라도 우리가 고민해서 제대로 뽑아놓는다면 그 지표를 통해서 나온 수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도 이것을 분명히 지적해 주셨는데 크게 향상시키거나 개선시키지 못한 것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관련되는 담당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참고로 기초자치단체들도 이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표에 대한 새로운, 과거에 해 왔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의 지표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에 보면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있는데 이건 특별히 했던 것은 아니고, 2019년 추진실적 중에 연구과제를 159건을 했는데 기획을 7건 했더라고요. 기획을 한 거라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했더니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을 해서 한 것이니까, 7건은 어떤 쪽의 기획을 하신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과제 제목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역 과제명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기획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고 기획과제 7건만 해 달라고 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연구원 자체적으로 2020년도에는 이런 분야가 우리 강원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박병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한 건데 안 주시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경제 분야별 진단 및 전망체계 구축 연구, 제목도 모르시는 건가요?

박병구위원

예, 하나도 몰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도 마을지원사업 실태와 강원도…….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저한테 하나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는데 기획과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박병구위원

제목만 봐도 뭐를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아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박병구위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도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지 좀 보려고 했더니, 그 제목만 나중에 좀 주십시오. 그리고 9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사와 관련된 건데요. 서울본부하고 같이 물어볼게요. 서울본부 같은 경우도 직원 관사를 쓰고 있는데, 15.74㎡면 4평, 5평, 이렇게 작은 것을 쓰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보증금이 없는 데는 보증보험증권을 안 끊었고 보증금을 준 데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었어요. 그런 것은 다 좋은데 동네가 합정동, 연희동, 성산동,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망원동, 다 동네별로 있어요. 이것을 한곳으로,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한곳으로 모아서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이렇게 다 동네별로 두셔야 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아야 된다, 안 모아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데…….

박병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격 때문에 그러나 해서 봤더니 다 60만 원 내야 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한도를 그렇게 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박병구위원

특정지역으로 가면 싸서 이렇게 됐나 해서 봤더니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야 서로 공유도 하고 오늘 내가 어디를 갔다 왔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무실 내에서 공유하는데 퇴근해서까지 같이 모여서, 이것이 좀, 다 가족이 있고 그런데…….

박병구위원

4.5평에서 무슨 가족이 살아요? 4평, 5평인데, 원룸 같은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성인이고 이런데 퇴근 후에까지…….

박병구위원

그게 훨씬 더, 내가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여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군대나 이런 게 아닌데…….
종용

조종용정책기획관

예전에 저희도 서울 있을 때 셋이 같이 썼는데 (술 마시는 손 모양을 하며) 이것을 많이 먹어서 안 됩니다.

박병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네를 이렇게 찢어놨어요?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게끔 해 준 겁니다. 자기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누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는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지하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의도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그 근처에 출퇴근 용이한 데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계약기간도 다 다르고요. 인사 나거나 이럴 때 남은 기간은 거기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옮겨가고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한군데 모아놓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자유를 되게 소중하게 보기 때문에…….

웃음

박병구위원

개인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저하고 생각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과 이후까지 이렇게…….

박병구위원

그래요? 저는 저녁 때 모여 앉아서 서로 업무공유를 하는 게…….

장내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있지 않습니까? 회식할 때도 문화가 굉장히 달라져서 함부로 ‘오늘 회식하자.’ 이러면…….

박병구위원

이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 못 하는 것도 그런 사적인 모임 자리에 가면 누구는 어떻다 다 얘기할 수 있고 성향 분석도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따로따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장담하건대 요즘 젊은 공무원분들은 위원님 생각과는 아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장담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관사는 전세권 설정하고 이런 것은 다 하셨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럼요. 그런 것은 회계부서에서.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이 관사 관련해서는 이게 명확한 면적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자고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규칙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이 평수가 다 4평에서 7평이에요. 커봤자 7평인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서울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싸게 얻으시는 거예요, 60만 원이면. 엄청 싸게 얻으시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저도 우리 아이가 대전에서 대학교를 다녀서 갔었는데 월세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전세로 하면 보증금 몇천만 원을 달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60만 원이면 엄청 싸게 하시는 건데, 모여 있으면 좋을 텐데 왜 떨어져 있지?

장내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한군데에 룸을 10개, 오피스텔을 얻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요? 외롭지 않나, 밤에?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곽도영위원장

힘든데 웃음을 주려고 그러신 건가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웃음

김경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6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관련인데요. 이것이 여러 예산이 섞여 있는데, 평생학습 박람회를 강원도에서 5년째 하고 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이렇게 합니다.

김경식위원

평생학습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가보면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이 박람회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삭감됐어요. 제가 세부사업 내역을 따로 좀 받아봤는데, 올해는 1억 6,000이었는데 2020년에는 1억 4,300으로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1,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1억…….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예산이 좀 더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격년에 한 번씩 가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가나 봐요. 전국의 시도에서 다 모이는데 강원도만 못 가서 되겠습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한번, 제가 못 들었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

김경식위원

이것 끝나고 검토를 빨리 한번 해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사업설명자료 52쪽 하단의 산출기초에 보면 미시령 힐링가도 지적발달장애인 홍보단 운영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도 이 홍보단을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지적발달장애인을 활용한 이유가 있나요? 누가 대답을 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예산과장님이.

허소영위원

모셔도 될까요?

곽도영위원장

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금년에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적발달장애인 홍보단이 구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 홍보단이 시도라든지 이런 데를 순회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호응이라는 게,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내 앞에서 좋은 게 아니라 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경계하지 않고 친밀감을 서로 교환할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힐링가도를 와봐야 되겠다고 연결되는 것과 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그쪽 장애인단체라든지 복지기관 이런 쪽을 순회하면서 가급적이면 설악권이나 이쪽으로 현장학습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기관들도 체험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허소영위원

목적이 그것이었나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허소영위원

장애인 쪽 분야에서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을 할 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인 이분들을 활용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얼마나 오셨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했었던 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쪽 복지기관에서 몇 번에 몇 명이 왔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글쎄요, 이분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다기보다는 어쨌든 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고, 저는 이 홍보단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시고, 이 홍보단을 통해서 더 유인이 됐던 단체나 기관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이 투입이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미시령 힐링가도 활성화사업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표는 교통량 확대도 있지만 홍천이라든지 인제ㆍ고성 이런 쪽에, 사실상 국도변에 있는 지역 경제가 죽어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국민연금이나 이쪽하고 사업재구조화를 하려면 도가 어떤, 인제군이 활성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나중에 소송으로 갈 때도 대비를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허소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통행량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통행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토록 많이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역부족이었고, 따라서 이것의 해결은 민간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이나 그쪽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인 것이라는 건가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설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노력,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허소영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서 역할이?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장애인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원도의 경치라든지, 그다음에 동해안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고성이나 속초나 인제나 홍천 이쪽으로 좀 와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활용도는 주로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성과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미시령 힐링가도와 관련해서 수도권 집중홍보해서 텔레비전이나 예능 유치하는 것이 있고, 그 앞에 보시면 5억 규모로 고속도로 광고탑을 이용한다든지 터미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했던 것이 있고 금년에는 케이블TV나 SNS를 활용해서 광고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나 이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홍보방식인 것 같거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허소영위원

어느 한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홍보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CF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많이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유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허소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방법은 더 있겠죠. 아마 수만ㆍ수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만ㆍ수천 가지를 하지는 않잖아요? 필요하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벌써 2년 차 되도록 우리가 해 봤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었고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집중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 이전에 했던 패턴과 양식을 거의 비슷한 방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 방식은 아니고 저희가 홍보 쪽에 전문적으로, 어차피 저희 대변인실 쪽에, 그리고 홍보방법은 매년 다르기 때문에, 다만 예산서에 부기를 이렇게 달았다 뿐이지 예산 실행할 때는 인터넷ㆍTV 홍보가 좋을 때는 인터넷ㆍTV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적의 홍보방법이 무엇이냐를 쫓아갈 겁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모바일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케이블TV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과 뒤에 나와 있는 TV, 예능 유치, 이것은 또 분리가 되어 있네요. 2억 5,000은 TV로 되어 있고 1억은 예능 유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의 어떤 변별성,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면 저는 이 투자가 효과성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조금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박 2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그래서 홍보가 나가게끔, 그러니까 홍천이라든지 인제라든지…….

허소영위원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 건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예능이나 프로그램 속에 노출된 적이 없었나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있었습니다.

허소영위원

어디 있었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인제에 ‘1박 2일’ 팀이 한 번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 효과는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효과를 숫자적으로 저희가 금방 파악할 수는 없지만…….

허소영위원

아니죠. 맛집 보세요. 맛집은 오늘 광고 나오면 내일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효과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백종원의’, 이런 것도 유치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허소영위원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제 얘기는 맛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이런 영상광고의 효과가 1년 뒤, 2년 뒤에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영상은 즉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즉각적인 것은 즉각적인 효과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종의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40쪽에 보시면 사회성과보상사업 및 사회공헌기금 유치 추진이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게 조금 낯설긴 한데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민간이 투입돼서 우리가 해 보겠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면, 계약을 해서 해결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고, 예를 들면 영국에서 노인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청년단체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면 된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낙상의 많은 이유들이 거실 카페트 모퉁이에 걸리는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카페트 모퉁이를 걸리지 않게 고정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을 적용시켜서 의료비를 줄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사회성과보상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그런 과정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지난번에 실패박람회보다 훨씬 가치 있는 투자로 보여서 일단은 좀 환영을 하는데 관련해서 몇몇 곳에서는, 경기도ㆍ서울ㆍ제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조례를 마련해서 운영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나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규모가 300, 300 해서 600밖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하는, 만약에 토론회를 한다든지 혹은 법제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 해당 부서에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사회재정지원팀에서 하게 되고요. 사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한 예가 되지만 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의료라든지 복지, 이 부분을 공공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 청년이 됐든 어떤 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대신 해 보겠다, 우리는 적정 임금만 받거나 일부 재능기부라든지 봉사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가서 그게 공공이 할 때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아니면 성과가 더 좋다거나, 더 따뜻하게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차적으로 일부 지원해 주고 거기서 하면 나중에 거기에 성과를, 그러니까 수익을 좀 더 얹어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애인, 맹아나 이런 분들한테 학습지로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공공이 하려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런 부분이 되고요.

허소영위원

사실 말씀하시는 일부는 이미 민간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건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허소영위원

그것은 위탁관계를 맺어서 하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너무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예산이나 이런 비용들이 이렇게 적게 잡혀있는 것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일단 이런 것은 보면 약간은, 우리 강원도같이 너무 대상이 많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도시나 중소도시, 춘천 이런 데는 가능하겠죠, 춘천, 원주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단계를 찾아서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년에 바로 시행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허소영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이죠.

허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인프라들을 이 플랫폼 방식에서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작하거나 하는 데. 다만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아까 인센티브는 별도의 것이잖아요? 이전까지는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었는데 그것이 성공하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다는 좀 다양한 방식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익숙함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밀집해 있지도 않고 거리는 너무 멀고, 이런 서비스 환경에서는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이런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허소영위원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의 한 방식이고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환영하는데 그러려면 그런 토의의 장, 논의의 장, 경험의 장들이 많이 쌓이고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어떤 논의와 전개가 가능할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더 잘되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저도 주시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회의중지

19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조율한 결과 조율에 나름대로 이견이 있는 심상화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늦게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레고랜드 주차장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미흡으로 나온 상황에서 자금 유동성 문제 해결이라든가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삭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안 150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56억 800만 원 중 기관장에 지급된 보수 중 근거가 없거나 과다한 지급액 6,568만 1,000원을 삭감, 세출예산안 156쪽,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 광고 추진 5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 세출예산안 179쪽,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사업은 평생학습 박람회 전국대회 참여 및 강원도 대회 개최 지원으로 5,000만 원 증액, 세출예산안 179쪽, 문해교육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관리ㆍ감독 강화와 현실성 있는 사업 재구조화로 내실 있는 추진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7,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 178쪽,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은 향후 선발기준 및 수혜조건에 문제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위원회 및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