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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286회 제5교육위원회2019-11-28

윤석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석교사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11년부터 지금까지 수석교사제 강원도교육청 선발인원하고 지금까지의 학습연구년제 선발인원을 연도별로 해 주시고 수석교사제 끝난 후에 복귀한 학교명ㆍ기관명을 최근 3년 동안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지난 추경에 기본점수는 올렸던 것 같은데 가족점수는 이번에 인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맞춤형 복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훈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건 저희가 지난해부터 반영한 것이고요.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인데, 지난해부터 반영해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때 기본점수만 올린 게 아니고 이것도 같이 올렸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같이 올렸습니다. 기본점수를 600에서 800점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가족점수에 대해서는 50점에서 100점으로,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50점에서 100점으로, 또 근속기간별로 1년부터…….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인원인데요. 이것은 매년 조사를 하시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명예퇴직 인원은 저희가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여기에 반영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명예퇴직을 하실 분들이 드러내기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조사를 한 숫자입니다만 좀 불일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지난 정리추경 때도 많이 불용됐었잖아요, 그때 50억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명예퇴직수당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교원 명예퇴직현황을 보게 되면 2017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6명이었고요…….

윤석훈위원

지난해에도 70몇 명 예상했다가 불용이 한 50억 됐더라고요.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개인 인생사에서 큰일이라 이런 게 쉽게 바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 안 했다 할 수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수요조사를 하는데…….

윤석훈위원

수요조사라는 게 정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방직공무원을 예로 들면 상위직급인 분들이 명예퇴직을 한다고 미리 1년 전에 얘기를 하면 레임덕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온다고 해서 퇴직당시까지도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로연수 신청을 받아 봐도 일주일이나 하루 남겨놓고 접수가 되지 미리 내가 내년도에 명예퇴직을 하겠다거나 이런 것을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윤석훈위원

올해 상황을 봐도 50억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윤석훈위원

추경 때 하시면 되죠. 그리고 18페이지인데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신규 해서 위탁을 하신다고 해 놨어요, 1억. 위에서 셋째 줄에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지금 전문업체에다가 해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응급처치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석훈위원

전문기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석훈위원

이런 것은 지역 소방서에서 다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지역 소방서에 의뢰만 하면 무료로 다 해 주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역 소방서에서는 우리 학생을 위한 교육은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께, 그분들도 일이 있는데 강원도 내의 모든 학교 선생님들께 다 해 주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응급처치 의무교육대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윤석훈위원

뭐 굳이 위탁 안 주고 이건 협조를 받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게 협조가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요.

윤석훈위원

아니, 협의를 하시면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쨌든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강원도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서에서, 물론 우리 학생들에 대해 심폐소생술 교육은 하고 있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이론 2시간, 실습까지 해서 전문적으로 받아야 된다는데 이걸 소방서에다 맡기기는 좀 그래서…….

윤석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외국어교육원의 1급 정교사 과정을 연수원으로 이관하신다고 해 놨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외국어교육원 본연의 목적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연수원으로 가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가 자격연수는 좀, 우리 선생님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연수 내용의 질도 문제가 되지만 평가라든가 이런 등의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영어과는 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물론 자원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선생님들에 관한 연수를, 외국어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연수원에 오셔서 충분히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요. 평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윤석훈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보니까 외국어교육원에서 하는 일도 많고 그렇던데, 아무리 양양하고 강릉이 가까워도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뺏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국외현장체험 테마연수 지원 단가를 인상하셨더라고요, 50만 원씩?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무원들이 테마연수 주제를 정해서 약 4명에서 6명까지 조를 편성해서 나가는 것인데요. 보통 경비가 한 400여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250만 원 가지고 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그것을 50만 원 올려서 30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주고…….

윤석훈위원

아니, 금액에 맞춰서 가셔야지 그것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연수비 300만 원 가지고는 동남아시아라든가 가까운 곳은 되겠지만, 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적인 롤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윤석훈위원

그럼 횟수를 줄인다든가 인원을 줄이셔야지 금액을 무작정 늘리면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 또…….

윤석훈위원

25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보통 가는 것이 9박 10일 정도 가는데 그 돈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여만 원 정도는 또…….

윤석훈위원

좋은 데 가면 좋겠지만 그런 데는 또 따로 책정을 하고 여러 군데로 가면 되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가까운 나라들은 있는데 저희가 배울 만한 나라들은 또…….

윤석훈위원

그럼 2년에 한 번 묶어서 가셔도 되고, 그렇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 지방공무원이 해외를 갈 수 있는 여비가 유일하게 이것밖에는 서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 인상됐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인상됐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것은 어디서 따로 정하나요, 인상하는 것?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윤석훈위원

지침으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게 된 것은 우리 교육청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7만 원으로 상당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님들을 바쁜 시간에 모셔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위원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전문가들을 모시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더 늘려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5만 원 정도까지.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늘리는 것은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도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두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가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별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순회교사제 운영 관련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수당 인상이 안 되나요? 수당들은 매년 자동적으로 인상되고 이런 게 없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 저희가 특별히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고 이러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인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공무원 봉급 인상분 정도쯤이라도 좀 인상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53페이지에 보시면 교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에서 20개 팀을 늘리겠다고 하셨더라고요. 동호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올해 동호회를 운영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전년도에도 예산이 삭감돼서 운영을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만 원 정도 올리고 팀들은 20개 팀들을 더 증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교육 지원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윗부분에 1인 1악기 해서 5억이 또 반영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낭비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사시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학생 1악기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악기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악기라는 것이 학교현장에 충분히 보급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자 합니다. 어쨌든 1학생 1악기 교육에 필요한 필수 악기만을 지원하고자 해서 교당 400만 원씩 125개 교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윤석훈위원

다음은 267페이지인데요. 민간보조금 해서 2개 단체, 이것은 자매결연을 하는 건가요, 매년? 1억 4000,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게 민간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이건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제 기억으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4년, 그럼 그동안 했던 단체 자료 좀 주시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밑에 교육복지재단을 폐쇄하고 통합지원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복지재단은 아주 폐쇄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윤석훈위원

예산이 없으면 폐쇄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간 여러 가지 면들이 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하신다고 해 놓고 다시, 기획조정관님 소관이시네, 이쪽으로 다 통합을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들을 보면.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 3개 사업이 재단승계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단위학교에 약속을 해 놨던 사업이라서 일단은 급하게 저희가 내년에는 집행을 하려고 세운 목록입니다.

윤석훈위원

기억이 정확치 않지만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학교를 확대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 부분과 기부금 관련 그 두 가지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적합하지 못한 내용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윤석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는 167쪽이고 예산안은 2권의 1,156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지금 체육경기 지도자가 무기계약으로, 이건 문화체육과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하여튼 질의를 들으시고 두 분 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경기 지도자 185명이 지금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스포츠강사가 초등학교에는 295명, 중학교에는 16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육성종목 두 팀이 늘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덕초등학교와 하슬라중학교의 여자축구팀. 새로 늘어나면 직원을 새로 채용해서 무기계약을 시켜주시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어떻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거기는 기존에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육성종목 두 팀을 늘리는데, 그럼 그전에 육성종목이 아닐 때 무기계약직으로 계셨던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금 그 두 개 학교에는 전담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육성종목이 아닌 데도 배치가,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두 개 학교는 계속 그전부터 축구를 하고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대회를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차량운영비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지정을 해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자…….

김혁동위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정을 늘렸다는 말씀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지정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강사 부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년에 의원이 되자마자 스포츠강사들이 한번 찾아오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던 게 있는데, 스승의 날에 보통 초등학생들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편지 내용을 봤더니, 어린 아이들이니까 체육활동에 특히 더 관심이 있고 하겠지만 스포츠강사에 대한 존경심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규정상에 스포츠강사, 시간강사들은 결국 보조수업만 담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자선생님이 많은 관계로 사실은 거의 전담을 합니다, 보조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분이 그냥 1년짜리 단기계약인지 무기계약인지 모르고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 줘서 고맙다고, 스승의 날이 되면 다른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인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신분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결국 국비 지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이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오직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똑같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어제 문화체육과 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알기 위해서 의견을 나눴고 세부사항도 들었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어떻든 간에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 스포츠강사하고 영어순회강사하고 결국에는 교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선생님이 계셔서 하셔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 요구하셔서 영어순회강사하고 스포츠강사를 정규교원으로 발령해 달라, 정원을 책정해 줘서,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 주니까 이렇게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안건이 있으면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필요하니까 우리 강원도교육감께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정규교원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무기계약을 통해 신분보장을 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스포츠강사분들이 우리 초등학교 체육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스포츠강사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스포츠강사가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마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고가 지원이 됐었는데 줄어서 지금 현재는 국고와 우리 교특 비율이 2 대 8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요구는 영어회화 전담 강사처럼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공무직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전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담 강사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분들은 우리가 늘 계속적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지도능력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이분들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와 같은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어차피 우리 교육감께서 그런 공적인 채널이 있으니까,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의견을 좀 올려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내부적으로 전국의 문화체육과장님들 협의회라든가 교육장협의회에서도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사이드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제가 채택되면 교육부나 정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정규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감협의회에서 수차례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교섭도 충분히 했고, 그런데 교섭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결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부분이 좀 정리될 수 있게끔…….

김혁동위원

그래서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안건을 의제로 올려 가지고 해 주시면 더 빨리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진로교육원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526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탁운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은 15개 센터를 하고 있고 횡성ㆍ평창ㆍ철원에는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15개 플러스 직영운영 3개 센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하지만 세부사업설명서…….

김혁동위원

제가 예산서만 보다가,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 해서 1,5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

김혁동위원

그럼 찾아서 조금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

김혁동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이 지금 4억 7,6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혁동위원

1,525쪽에 보면 진로교육기반 구축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특교사업으로 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특교사업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15개 센터는 위탁을 주는데 횡성ㆍ평창ㆍ철원은 자체적으로 직영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게 지금 진로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좀 알아봐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우리 행정국장님, 어제 질의와 이어지는 건데 설명서 27쪽, 예산서 32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 신규임용자 예상이 100명에서 5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김혁동위원

늘어나는데 교육보상금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교육보상금이 뭡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지금 늘어나는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추경에 저희가 인원을 더 계상해서 인원은 더 됐던 것이고, 당초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것이고요.

김혁동위원

어쨌든 교육보상금에 대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육보상금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임용되기 전 공무원들의 교육을 하게 되면 그냥 실비로 여비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정에 의해서 신규임용자라 하더라도, 1급지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교육보상금을 50명 더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보상금이 뭐냐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보상금이 여비 말고,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이잖아요? 임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수가 없습니다, 신규 임용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 상응하도록 보상해 주는 것이죠.

김혁동위원

그런데 보상해 주겠다고 해 놓고 세부내역에는 예산 부분이 없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 부분요?

김혁동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잡혀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신규임용자 교육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28쪽에.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예산서에요?

김혁동위원

예, 여기는 있는데 여기에는 보상금 내역이 없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이따 정회시간에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볼 때 보상금이 아무리 찾아봐도 여비 주는 것밖에 없어서, 328쪽과 329쪽에는 나와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건 찾아서 이따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가 이 특교사업을 받아서 창의적인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해, 우리가 학생들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에다가 진로체험지원센터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횡성ㆍ평창ㆍ철원은 그와 같은 마땅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진로체험활동을 직접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위탁 줄 데가 없어 가지고 직접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직접 운영하고, 횡성ㆍ평창ㆍ철원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위탁을 한 곳에서 직접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을 하거나 혹은 또 다른 진로체험활동처를 발굴해서 연결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 속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이 또 잡혀 있습니다, 전체 전부 다요. 횡성ㆍ평창ㆍ철원에도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 이것은 직영을 하는데,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연결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창 같은 데는 없으니까 평창에서 다른 단체에다가 아이들을, 이효석 문화체험을 한다고 하면 거기 단체에다가 “우리 아이들의 진로체험을 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3개 교육지원청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하면서 부분적으로.

김혁동위원

프로그램만 위탁을 주는 역할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프로그램을, 그런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15개 교육지원청 위탁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금 어차피 신규사업이라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각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진로체험센터를 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진로체험센터를 제안하고 그분들이 우리는 이와 같은 진로체험활동을 하겠다고 교육지원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촘촘히 준비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32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이라고 해서 보상금 1억 2,200이 서 있지 않습니까?

김혁동위원

아, 1억 2,200, 보상금이 1일당 4만 3,000원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어떻게 1일당 4만 3,000원이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4만 3,000원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임용자들은 공무원 신분 이전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맞춰주셔야 되지 않느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글쎄, 그건…….

김혁동위원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4만 3,000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 규정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석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그럼 교직원이나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하시기 얼마 전에 통보를 하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과거에는 명예퇴직이 1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교원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수시명퇴까지 생겨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교원인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도 퇴직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서, 업무 인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교원분들은 업무 인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일주일 전에 퇴직하겠다고 하면 퇴직을 받아 주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교원의 특성상, 교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대개 수업을 하다 보면 1년 단위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담임이 6개월 만에 바뀌어야 되고 또 교과목도 선생님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시명퇴 뭐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만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명퇴를 신청한 사람이 초등 67명, 중등 191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 6개월 전에 명퇴 의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얼마 정도쯤 되는지 수요를 예측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최종적으로 “명퇴신청서를 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마음이 바뀌신 분들도 있고요, 또 나는 6개월 전에는 퇴직할 의사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퇴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변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 아니에요. 학교라는 게 최소한 6개월 전에 그런 의사를 밝혀야 교원수급도 그렇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명퇴를 하겠다고 하고 또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상 문제도 생기고 교원수급도 그렇고 굉장히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 같은데 이걸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명퇴를, 체력적으로 달려서 이만 하고 마칠까 하시는 분들은 미리 6개월 전에 의사표현을 하셔서 잡힙니다만 갑작스럽게 마음이 변하신 분들은, 건강문제라든가 또는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업무연속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1년 단위로, 9월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수요예측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도적으로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니까 바꿀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6개월 내지 1년 전에 의사를 물어보는데 3개월쯤 전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명퇴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그분들만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명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교원수급 사정에 따라 모든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300명이 한꺼번에 다 냈다고 해서 우리가 300명을 한꺼번에 다 명퇴시켜 주면 재원도 부족하고 교원수급상 어려움이 있어서 300명을 다 못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하고 교원수급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명퇴를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추가요구한 자료 중에 학교공간혁신 사업 대상학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5개 과에서 각각 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조금씩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려오기를 아예 과별로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미래형 혁신학교, 공간수업 프로젝트, 학점제형 공간혁신, 학교영역 공간혁신, 말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학교를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그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대충 맞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의 예술교육 공간혁신은 우리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 내의 자투리공간 혹은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하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문화예술 발표나 체험기회 공간을 만드는 것하고 교육과정과의 학점제형 공간혁신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교육과정과의 학점제형 공간혁신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인수 학점제 같은 경우, 어떤 학급은 한 학급에 학생들이 12명 정도쯤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60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어떻게 재구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육과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자투리 혹은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발표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지원과와 미래교육과에서는, 특히 학생지원과에서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공간을 우리들 힘으로 바꿔 보자,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은 공간을 바꾸는 데에도 뜻이 있지만 아이들이 민주적ㆍ자기주도적으로 학교공간을 만들었다는 교육적인 의미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따로따로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수업 프로젝트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를 바꿔보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섬강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업도시에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정말 뭐도 안 마른 따끈따끈한 학교인데 2억 3,000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학교에 2억 3,000이라는 돈을 또 투자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공간을 재구조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차라리 정말 공간수업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신설학교에 할 것이 아니라 원도심의 정말 오래된 학교들, 그런 학교들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여기 섬강초등학교는 로비도 그렇고 복도도 그렇고 굉장히 학교가 요즘 말로 현대식으로 지어진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 2억 3,000이라는 돈을 다시 또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누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섬강초등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원래 계획하고 나서 증축을 다시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왕 증축을 할 때,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2학년ㆍ3학년 학생들의 교실을 바꿔 보자는 뜻으로 학교에서 이와 같이 계획이 올라왔고요. 새로 증축을 하면서 이 공간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여기에는 물론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퍼실리테이터가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신설학교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신설학교에, 더군다나 예산이 몇 천도 아니고 2억 3,000이나 들어가고, 다른 학교들은 4,000이나 5,000 이렇게 적게 들어가도 충분히 공간수업을, 꼭 이렇게 2억씩이나 넘게 들어가야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고민을 좀, 물론 하셨겠지만 이것은 조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른 학교들은 기존의 교실을, 학교공간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섬강초등학교는 처음부터 증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근본적으로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같이 2억 3,000만 원 정도쯤 들어간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건 교실 몇 개를 더 증축하는 비용이지 제가 볼 때 내부구조를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인데요. 아이고, 교육국장님 소관이네요.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선생님하고 실무사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변동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실무사에서 다시 사서로 전환이 되셔서 인원도 변동이 많고 예산도 그렇고 인건비도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직종분리 및 의원면직으로 인해서 도서관실무사가 114명 감소했는데 다시 또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도서관 사서로 직종 분리해서 107명이 증가했다고, 이 114명이 다시 107명으로 온 거죠, 감소된 인원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법령이 1교에 1사서를 배치한다고 바뀜에 따라서,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서실무원에 사서자격증을 가진 분과 가지지 않은 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이번에 법이 바뀜에 따라서 분리를 했습니다, 직종을. 그래서 사서자격증을 가진 분과 가지지 않은 분들을 분리하는 바람에 이와 같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학교도서관 사서는 107명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실무사로 되어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1학교 1사서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실무사라든가 사서분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사서실무원은 사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요, 원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한 30여 명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어서 30명에게 1인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사서실무원도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께서 늘 말씀해 주신 부분이어서 방학 중에 학교도서관을 개방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방학ㆍ겨울방학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교에 인건비를 1교당 20일 정도쯤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이 배치된 학교가 270개 교가 됩니다. 실무원이 배치된 학교가 270개 교인데요, 이번 방학 중에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여기에 7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배치가 안 된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미배치 교에도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었는데 2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서 방학 동안에도 도서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방학 때만.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관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325쪽을 보면 평생교육 업무추진 운영비는 증액이 됐는데 축제에 관한 운영비는 감해졌고, 평생학습축제 운영비가 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원주교육문화관에 어울림축제라고 하는 이런 평생학습축제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호응도 좋고 1년 동안 배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사 분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왜 운영비가 감액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8억 6,000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준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이 완성됐기 때문에 준 겁니다. 323쪽에 자료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8억 5,000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저희가 RFID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고가인데요. 그것을 4개의 교육문화관과 그다음에 17개 교육도서관에 모두, 저희가 올해까지 다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종료가 된 것이죠. 그게 준 것이지 실제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사 관리에 1억이 준 것은 인건비에서 퇴직,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교육공무직이잖아요. 그분들의 퇴직금이 과다하게 적립되어 있던 것을 그것만큼 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문화관이나 교육도서관에서 운영비가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보시면 강좌운영이라든가 평생교육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 것 두 개가 줄었기 때문에 준 것처럼 보이지 실제적으로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은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때 퇴직 말씀하신 것 그게 다시 또 조정이 되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RFID라고 하는 것이…….
윤미

박윤미위원

RFID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RFID가 뭐냐 하면 무선으로, 우리가 도서를 반납하거나 그러려면 과거에는 들고 가서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을 빌리려면 목록을 적어서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책을 언제 빌리겠다고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회원증을 가진 사람에게 그 책이 휴일 같은 때도 놓여지고 반납할 때도 사람이 없는데 그냥…….
윤미

박윤미위원

무인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무인으로 반납을 하고 또 도서관끼리 ‘책이음’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카드 하나를 가지고 어느 도서관에 가서라도 책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안 온 자료들이 몇 개 있어서 일단 온 자료 중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수납현황 관련해서요, 교수학습 활동수입하고 그리고 제재금수입, 기타수입, 과년도수입 미수납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받으셨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일단 살펴 보니까 교수학습 활동수입에 대한 미수납현황이 있긴 한데 뭐 이것은 교육활동과 관련한 것이니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타수입에서 보면 춘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물론 강원도교육청도 포함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쭉 보시면.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기타수입에 대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

김준섭위원

그러면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산업중ㆍ고 보조금 부당수령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17억이 미수납되어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받을 수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두 군데 다 학력인정시설이었는데 폐쇄를 했고 저희가…….

김준섭위원

마찬가지로 강릉인문중ㆍ고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12억인데 왜 계속 미수납액으로 잡아놓죠? 처리가 안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일단은 그런 것을 바로 불납결손처리를 할 수는 없고요,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서, 지금 거기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바로 불납결손을 못 하고, 또 이분들이 재산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채권확보가 어렵다, 어렵지만 저희가 불납결손으로 바로 처리를 못 하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고, 또 그중에 한 분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불납결손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기타수입 부분이 적다면 적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적지만 사실은 적지 않은 부분이고,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수납을 해야 되는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기관의 사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미납된 부분인데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미수납액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나 아니면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이 좀 개선된 지표를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대부료의 150% 내지인가의 이행보증을 끊게 해서 미납을 방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방공무원의 징계부과금이라고 있는데 징계부과금이 부과될 정도면 거의 파면이나 해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징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준섭위원

예, 하여간 어쨌든 불납결손처리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스마트교육지원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1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교복비 지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교육국장님 소관이시죠? 2권 1,59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아, 행정국장님이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거기 보면 국립, 공립, 사립 해서 일괄적으로 30만 원씩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왜 30만 원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교복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기성교복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표준디자인 교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성교복 같은 경우에는 정장스타일의 교복인데요, 그 금액이 약 30만 7,000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표준디자인인 경우에는 25만 얼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맥시멈에다가 기준을 뒀습니다. 물론 30만 7,000원이면 30만 원 지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구매제를 하고 학교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3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사실은 30만 원 기준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립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국립 고등학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225명 이렇게 있는데, 학교예산서를 보면 저희가 6,7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매년 2,600만 원으로 교복구입을 계속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학교 예산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김준섭위원

거기는 학교 예산을 편성해서 교복을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사립은 자기 사비로 개별로 사기도 했는데 거기는 공동구매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사실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도 많은 학교들이 공동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내려갈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준섭위원

국립 고등학교 예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다면 아마 지원하는 옷의 벌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왜 30만 원이냐고 제가 여쭤본 게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30만 원은 동복 두 벌, 하복…….

김준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복을 안 입고 있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한 23개 교 정도.

김준섭위원

거기는 지원이 안 가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갑니다.

김준섭위원

교복을 안 입는데 지원이 갑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복을 안 입는데도, 안 입는 데가 소규모학교고 공동구매도 하기 어렵고 이랬던 학교들이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것은 돈이 지원이 되면 학교에서 선택해서…….

김준섭위원

아니, 교복을 안 입는데 억지로 지원해서 입히시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입었다면 그것은 회수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돈을 지원하면 틀림없이 입을 겁니다.

김준섭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고 있던 학교를 파악해서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지원해 주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원해 주고,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기성복처럼 되어 있는 것은 학생들이 입기가 불편한데 우리가 생활형 교복이라 그래 가지고 종류를 25종 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학교에서, 또 학생들도 상당히 편안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반드시 입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섭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신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선택권이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1,374페이지 보시면, 아니군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특교가 내려온 게 있는데, 1,37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체계지원 해서 5억 800만 원이 특교로 내려왔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을 쭉 보시면서 드는 생각이 없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이 특교예산에 대해서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쭉, 특교예산이니까 나눠서 내려갔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서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강사 불러다 강의하는 거죠,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워낙 사업이 여러 종류여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물론 그중에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김준섭위원

주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다른 사업도 있지만 중심사업은 그냥 학부모님들이나 대상자들 불러서, 강사 불러서 강의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지금 딱 한 종류에만 예방교육 하나 정도쯤 있고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특교사업 관련해서, 특교가 내려오면 집행하고, 다 집행이 안 되고 반납하는 것도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사업은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아예 받지를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오는 것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아예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아예 처음부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들어간 특교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다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그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죠, 특교사업을 끝내고 반납하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특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섭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보통교부금은 97%가 들어오고 나머지 3%가 특교로 오는데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삭감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심의해서 삭감하는 것인데 삭감할 때마다 특교사업이라고 해서 삭감을 못 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다가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반납하는 금액이 있단 말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특교요?

김준섭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특교 자체 예산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과다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특교를 삭감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그 집행잔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부에서 회수해 갑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서 특교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안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1차 판단을 해서 예산서에 실어 놓은 특교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교라는 것이 목적이 지정돼서 오는 것인데 누가 이렇게…….

김준섭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특교를, 뭐 삭감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그러니까 조정할 수가 없다? 그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이런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김준섭위원

할 수는 있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목적이 지정돼서 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주는데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돈마저도 의회에서 깎아서 못 쓰게 만드느냐 이런 것에 대한…….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 세울 수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도교육청의 어떤 정책방향과 개별 의원의 판단이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관례상 특교라는 이유로 삭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집행부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고 그 판단 또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특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오는 것이 있고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오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해서 온 돈을, 필요하다고 신청해 놓고 그걸 받아 가지고 삭감하게 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준섭위원

특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특교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의원들이 특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교직원복지지원에 학생안전공제회 운영이 있잖아요?
아, 이게 총무과 소속이어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기금 3억을 출연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보니까 교권보호 책임보험 가입이 올해 신설이 된, 아, 이것은 작년에 했던 것이고, 신설이 된 게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인데 이게 따로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게 전에는 어떻게, 이게 올해 신설이 된 이유는 여태까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법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에 휩싸이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인이, 소송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본인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권책임보험은 이미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없어서 올해부터 1인당 1만 원씩 해서 3,600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신설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태까지는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상을 했나 그게 궁금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보상을 못 했습니다. 보상을 못 하고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본인이 부담을 했어야 되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수학능력시험 이후 교육과정에, 학생들 시험이 끝난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좀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작년 1차 추경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1차 추경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어차피 정시를 보는 이런 아이들은 다 따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정시 대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대학에서 정시나 면접 등을 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또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다양한 체험과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특이한 제목의 예산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요.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 운영이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 1,860만 원에 대한,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이라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선행학습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선행학습유발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행교육하고 선행학습유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출제 냈을 때 선행학습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느냐, 그러니까 선행교육과정이 출제가 되었는지 점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및 각 교육지원청별로 2회씩 선행교육과정 출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까지 줘서 관리를 하시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사교육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또 하나 예술문화교육활성화가, 181페이지입니다. 보면 학생종합실기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자체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1,44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위탁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생종합실기대회는 말 그대로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약 1,500명 이상 참여하는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강릉예술고와 강릉에 있는 5개 학교를 빌려서 했는데 여기에 음악이라든가 미술 등에서는 강당도 필요하고 악기도 필요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시설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서 춘천교육대학에서 열기로 했고요, 그래서 춘천교육대학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운영해 보니 학생들이 한곳에 모여 가지고 종합실기대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긴 한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강릉이나 멀리 있는 아이들은 춘천까지 와야 되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도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강릉예고에서 했는데 예고에서만 하기에는 시설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번에 춘천교육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강원예술누리공간 지원이라 해서 10개 학교에 7억 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10개 학교니까 학교당 약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사업인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과후 활동도 하면서 자신이 배웠던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까도 박윤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업이긴 한데 학교 내에 있는 자투리나 혹은 여유공간을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자 하는 것이 예술누리공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좀 차등을 주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계획은 계속…….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수요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 줘서 학생들이 수시로, 점심시간 혹은 아침시간 혹은 방과후 시간에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표현하고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예, 278페이지의 학교보건관리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라고 병원형 Wee센터를 작년 추경 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더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이게 보니까 강릉하고 원주에 더 개설할 예정이라 이러는데 그러면 어느 병원들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현재 개소되어 있는 곳이 강원대학교고요, 원주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저희가 컨택하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큰 병원이 한 병원밖에 없어서 거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원주에는 또 제일 큰 대학병원이 있어서 거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작년에는 일단 강원대학병원에 신설이 됐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됐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직까지 정식으로 개소는 안 했고요, 하반기에 시작돼서 12월에 곧, 문을 열기는 했습니다. 11월 말에 준비는 다 됐고요, 12월 초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강원대학교에서 개소식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공간이라서, 내년에 증축이 된답니다. 그러면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정식으로 개소식을 갖겠다고 해서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작년에는 일단 운영을 안 했고 올해부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2020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강릉하고 원주도 내년부터 되면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자살 고위험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행정국장님, 제가 유치원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309페이지에 보면 온의유치원은 몇 학급이고 학생 수는 몇 명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신설유치원이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렇게 신설되고 있는데요, 춘천의 온의유치원은 아시겠지만 올해 중투의 통과를 받은 곳입니다. 12학급에 226명의 학생 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또 기업유치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업유치원의 경우에도 5학급에 10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6학급에 108명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5학급이요.
종희

최종희위원

5학급, 그다음에 강릉은 5학급…….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거기도 똑같습니다, 108명.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매입형공립유치원선정위원회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저번에도 이종주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것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저희가 추진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교육부 자문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해는 하지 못했고요, 내년에도 다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자체심사를 하고 그 자체심사를 교육부에 올려서 교육부의 자문을 받아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몇 개를 하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그것을 다 매입할 예정이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유치원을 통째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또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유가 자기 것으로 되어 있고 학급 규모가 얼마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충족시키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산안 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감사관에서는 없던 부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
남덕

허남덕감사관

지금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나갈 때 수감기관에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분의 컴퓨터가 없는 거죠. 감사를 나가면 직원들이 쓰던 컴퓨터라든가 교육용, 이런 것을 갖다가 감사장을 꾸렸죠. 그러다 보면 컴퓨터, 그것도 그렇지만 또 분주하게,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덜어주자, 그래 가지고 감사 나갈 때 노트북을 다 가지고 가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는, 그래서 저희 감사자의 편익보다는 수감직원의 편익을 존중해 보자 해서 노트북을 구입한 겁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노트북을 구입하는 데 8,800만 원어치 구입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74대인데 저희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세 분씩 있고요,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두 분씩 있는데 실제 감사 나갈 때는 감사담당공무원들하고 또 전문직들이 할애요청을 해 가지고 춘천ㆍ원주ㆍ강릉은 네 분이 가시고요.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라는 목록에 있지 말고 물품구입비에 있어야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감사관님께만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거기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가 있어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재산하고 물품을 관리하는 거죠?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재만입니다. 이게 새로 구입할 예정인 것들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다 있습니다. 현재 기획조정관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6,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렇죠?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세부사업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안전담당관님한테도, 이 부분들에 4,400만 원이, 안전담당관님, 어떻게 된 겁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4,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사무용품구입비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라고 이렇게 표시합니까? 통상 그런 건가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그것은 물품관리법이나 과목체계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크게 분류합니다. 제일 크게 분류하면 우리가 일반행정 뭐 이렇게 다 다른데 우리는 교육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카테고리가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2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을 단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78개 단위사업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부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137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토지매입이라든가 물품을 한 군데 묶어놓은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것보다 더 작은 분류로 되어 있어서 물품구매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현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그것을 제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물품 사업, 페이지는 다 같은 페이지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에는 크게 잘라서 세부사업까지만 나열되어 있고요, 또 세부사업의 세세부사업, 또 더 들어가면 목 이런 것까지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큰 것을 잘라놓은 것이 세부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현재 공보담당 부분의 교육정책홍보에 대해 어떤 예산이 편성됐고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보니까 이것은 다른 데서 넘어왔더라고요, 기획조정관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작년에 기획조정관 쪽에서 접했던 교육정책홍보 예산이 지금은 공보담당관 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번에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작년의 사업하고 올해 사업이 변동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가 다 나와 있으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물품구입비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각 부서마다 다 있으니까, 교육국부터 행정국 모든 게 있으니까 제가 의문이 갔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예산서에 가면 아예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크게 크게 다루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리고 안전기획담당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방화셔터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안전담당관 소관 맞죠, 방화셔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화셔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방화셔터를 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죠? 그런데 현재 방화셔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강원도의 화재로 인해 학교를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걱정이 돼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다녀봤는데 방화셔터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방화셔터가 소방법에 의해서 면적기준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불이 나면 셔터가 내려와서 불을 차단할 수 있고, 연기라든가 불을…….
병헌

이병헌위원

잘 압니다. 행정국장님, 잘 압니다. 제가 안전담당관님께 여쭤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방화셔터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축법에는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할 의무조항이 없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각 학교마다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방화셔터가 좀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학습연구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받은 자료를 보면 기준이 들쑥날쑥합니다. 우선 학습연구년의 목적이, 어떻게 설치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연구년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 교수학습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시면서 교수학습활동에 관련된 보다 심층 있는 이와 같은 주제에 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면서, 1년 동안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연구해 보고자 하는 활동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혁동위원

자료에 학교명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업에 열정을 다해서, 대학교 같으면 교수 안식년제 식으로, 그런 기준으로 운영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종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라면 교수들은 쉬는 활동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해서 1년 동안 그 사업을 연구할 수 있도록 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기관에 1주일에 한 번 이상 나가야 되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타 시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타 시도는 전부 다 10년 이상 경력자를 선발하는데 강원도만 5년 이상으로 잡아서, 결국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치고 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데 왜 강원도만 5년으로 잡았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식년보다는 선생님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또는 선생님들의 자질 함양, 혹은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그래서 10년보다는 일단은 문호를 좀 더 개방해서 5년 이상 자격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5년 이상 되신 분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분들을 선정할 때 동료평가, 온라인평가도 하고 주제도 심의하고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하기 때문에 좀 문호만 넓게 개방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넓혀 놓으니까 저경력자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결국에는 교육경력이 오래된 고경력자들이 선발되지 않을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분포도를 본다면? 지금 말씀주신 것도 있지만 타 시도는 다 10년 이상으로 했는데, 우리도 맨 처음에는 10년 이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제일 처음에는 10년으로 했는데요, 이것이 안식년이라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이것을 연구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질 함양, 혹은 자질을 좀 더 깊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5년으로 낮췄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신청률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40명씩 잡아서 했었는데, ’18년도에 29명…….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까지는 2 대 1 정도쯤으로 해 왔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그리고 좀 쉬어야 되실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학습연구년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뭐 휴직 제도가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김혁동위원

결국에 재충전이 필요한 부분들이라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고경력자가, 다른 타 시도같이 10년 이상 경력자가 하면서 재충전이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지원 자격에, 뭐 타 시도는 괜히 10년씩 했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도만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고경력자들의 불만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안 된 저경력자분들이 40명 중에 5명이 되면 10년 이상 되신 분들 5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10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했던 데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지금까지 미이수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경력자 선생님들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고경력자가 탈락되어서 민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16년도에 민원 발생한 것 알고 있습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라가 가지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16년 6월 9일에 국민권익위에 올라온 민원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 결국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여기도 보면 선발과정에 의문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16년도에는 안 했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0년도에 운영을 안 했다…….

김혁동위원

‘16년도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6년도에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지 않았다…….

김혁동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금 뒤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딱 한 번 안 했는데 그때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김혁동위원

예, 의회에서 삭감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정규교사가 부족해서 기간제교사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대체교사로. 실질적으로 정규교사가 현장에 투입돼서, 기간제보다는 정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제대로 수업을 해 주면 좋은데 충원되지 않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이지 않습니까? 서울은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 나눠서 주면서 결국에는 다시 2학기에 복귀해서, 담임을 맡은 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6개월 전반기에 하고 3분의 1은 하반기에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6개월 연수를 줄 테니까 6개월은 무급휴가를, 그래서 6개월 플러스 6개월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이런 고민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고경력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제한을, 타 시도 동일하게 10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원 자격이라든가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처음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0만 원의 연수비를 주는데 이것이 성과상여금 대체성으로 그렇게 드리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사실은 그것을 통한 성과상여금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선생님들이 연구년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개인당 250만 원 내외 연수경비 지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결국에는 자율연수를 받으면서, 학습연구년에 들어가면서 성과상여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보상적인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체인력, 공립 중ㆍ고등학교는 기간제교사로 충원, 유치원ㆍ초등학교는 정교사로 충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답변 들었고요. 학생지원과 학교보건관리 부분인데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을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4개 학교, 278쪽에 보면 대상자가 1,516명, 사립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사립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립초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1개 학교는, 지금 4개 교인데 1개 학교는 민사고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렇게 4개 학교에 대한 지원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지금 건강검진 기준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항목을 하고 있는데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 발달이 사실은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과,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의 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기적으로. 사실 저출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15세 정도면 소아과를 가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특히 성인이 되면서 사실 민감한데 산부인과 가기를 꺼려합니다. 생식기라든가 발달 상황들을 점검을 해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즘은 최소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경이 시작되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되어도 그것이 안 나와서 혼자 고민하고 또 학생들이 산부인과 가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항목을 넣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사비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김혁동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건강검진비 예산이 책정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학교의사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서 문제 있는 학생들은 1년에 한 번 정도쯤 의사들의 검진상담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의 성숙도가 빨라지는 면이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는 데에 같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이 더 추가되고 하면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특히 초등학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한테도 얘기를 잘 못 하는데 “친구는 초경을 하는데 저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의사선생님한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 될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보건선생님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대신 잘해 주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각별한, 본 위원은 정부시책 항목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 주게 되면 학생들의 고민도, 특히 여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고민이 학업의 열중도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9페이지에 학교생활기록부 국외 선진사례 수집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500만 원 2명 1회로 되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로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을 보내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김준섭위원

교육부에서 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인데요, 협력교사제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대폭 늘었는데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722페이지요. 한글교육책임지도 운영에서 협력교사제 운영비가 60명에서 120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한글교육책임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과 중등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굉장히 선생님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청을 다시 한번 받았는데 무려 320여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어서 일단 작년에 했던 것의 2배인 120명 정도쯤으로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협력교사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각 학교에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그 협력교사는 그 학생 옆에 가서 같이 수업에…….

김준섭위원

같은 교실공간에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같은 교실공간에서 같이 하기도 하고요. 또 별도의 시간에 남겨서 같이 도와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981페이지를 보면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특교로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 5,000만 원에 대해서 교육국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독서인문교육 지원체제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1권 981페이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981쪽…….

김준섭위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라는 것으로 특교가 내려왔는데 그 내용은 독서인문교육 지원체제 구축 등에 사용되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관계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랑 독서인문교육 지원체제 구축이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특교 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에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 시도분담금이 있고요,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에 관한 시도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서교육종합지원을 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독서인문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교육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목이 왜 민주…….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특교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로 내려왔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독서인문교육 지원체제 구축이잖아요. 그 두 개 사업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세부사업명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라고 내려왔는데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안에 이와 같은 독서교육과 관련된 예산으로 잡혀져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교육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목적이 지정돼서 특교가 내려온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2권인데요, 2권의 1,284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국 학생지원과 사업인데 민주시민교육포럼이 있고요, 그다음에 1,285페이지에 보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1,284페이지와 1,285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포럼과 그다음에 컨퍼런스, 교육포럼은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컨퍼런스는 아마 강사든 운영하는 사람이든,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네요. 열한 분이 오셔서 각각의 컨퍼런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자료를 찾은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은 우리 교육청만 사업을 하지 않고 3개 시도교육청과 같이 사업을 합니다.

김준섭위원

3개 시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이때는 세계적인 민주시민교육 관련 석학을 초빙해서 우리가 포럼을 합니다. 그와 같은 사업이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자체에서 하지 않고 다른 민간기관에다가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준섭위원

올해도 했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올해도 한 사업입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예산 1,000만 원으로 했습니까? 위탁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000만 원…….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포럼의 위탁사업비에 국제포럼 위탁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맞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 분을 불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명을? 그러면 올해 했던 사업 있잖아요? 올해 했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컨퍼런스도 올해 했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올해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컨퍼런스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각 주제별로 열한 분이 나눠서 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컨퍼런스는 선생님들 신청을 받아서 각 주제별로, 말씀하신 대로 컨퍼런스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김준섭위원

강사분들이 오시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강사 위촉을 해서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셨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주로 선생님들 쪽으로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현직 선생님들이 주최해서 그렇게 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제별로 나온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 주제에 대해서 그냥 강사분들이 중심이 돼서 토론하고 끝난 건가요? 토론의 성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자료집은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다시 성과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 강사수당을 지급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컨퍼런스도 올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전체 프로그램하고 해서, 전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그리고 1,28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요. 교육장님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올해 쭉 다 하셨더라고요, 교육지원청별로. 알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

김준섭위원

지역 교육장과의 정책간담회, 제가 교육지원청 할 때 들어보니까 올해 다 하셨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 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김준섭위원

아니, 그 내용은 교육지원청별로 다 다른데 학생들하고 학교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문제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생과 교육장과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이 주제일 수도 있고 학교 내 학생들의 문제의견을 듣는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예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식비나 간식비 이런 예산이 17개 청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군은 18개 시군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슷한 규모의 군들은 그냥 1개 청으로 해서 예산이 잡히는데 지금 두 곳이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잡을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양쪽을 다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로따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초와 양양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한다고요, 같이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도 17개 청이 아니라 18개 시군으로 잡혀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사업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18개 시군별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하는 것이…….

김준섭위원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런 점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건 다른 식으로 하든지 추경에 올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점도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1,311페이지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특교로 해서 1억 6,7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교육국 학생지원과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년이 있고 학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배분했거든요. 그렇게 배분한 이유가 뭡니까? 학교ㆍ학년ㆍ학급 이렇게 나눴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민주시민학교와 민주시민학년, 민주시민학급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물론 이게 특별교부사업입니다. 특교사업인데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관한 민주시민교육을 선도적으로 실행한 학교를 저희들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각 1개 교, 3개 교로 저희들이 잡았고요.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라는 테마로 특교가 내려왔는데 학교ㆍ학년ㆍ학급으로 나눴을 때는 교육청에서 뭔가 그게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나눴을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일단은 학교단위 전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일단 선도학교나 시범학교 형태로 3개 교를 선정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럼 학교 내에서 학년단위로는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학년운영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8개 교를 선정할 예정이고 또 학급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학급운영을 하는 학교 30학급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학년ㆍ학급ㆍ학교 단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다른 학교에 일반화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김준섭위원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학교ㆍ학년ㆍ학급으로 나누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학교별로 한 학급만 되더라도 학교를 늘리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3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면 그 학교 내에서는 이 논의가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학교 간의 전파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진짜 활성화를 시키려면 많은 학교에서 한 학급이라도 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학교 내에서는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과 그 학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옆에서 다 지켜볼 것이고 참여하는 학생들에 의해 그 학교 내에서는 오히려 전파가 빠르다, 그래서 저는 학교ㆍ학년ㆍ학급으로 나누는 방식보다는 특교에 대해서는 학교를 늘려서,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학년별로 한 학급씩, 또는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 학교에 한 학급의 신청을 받아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그 학교에 맞는 어떤 교육의 형태를 찾아낼 수 있고 한 학급이 하는 것이지만 구성원들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학급만 되더라도 보다 학교를 더 늘려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의 의견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교육부 자체에서 학교ㆍ학년ㆍ학급으로 운영하게끔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인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ㆍ학년ㆍ학급으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특교라는 게 딱 지정되어 내려와서 꼭 그렇게 써야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시도교육청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부터 계속 특교 얘기를 하는 게 특교에 대한 자율성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지금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이와 같이 방침으로 정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이 담당자의 생각은 일단 큰 학교를, 그러니까 지금 학교단위로는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좀 더 많은 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인식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 학년ㆍ학급단위로도 각 학교를 지정해 줌으로써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보다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겠다고 본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학년단위, 학급단위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한 사례들을 일반에게 전파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학교단위로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섭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정책설계를 어떻게 하는 게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느냐 이런 문제고,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하여간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를 늘려서 거기에 한 학급이라도 거점을 만들면 그게 그 학교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도 학급 수를 늘린 겁니다, 30개 학급으로.

김준섭위원

그 정도는 부족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 기획조정관님, 세부사업설명서 94쪽, 예산서 771쪽입니다. 교과연구회 부분입니다. 이 교과연구회가 120팀에서 3배인 440팀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린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자발성을 좀 유도하자라는 측면이 강했고요. 매년 교과연구회 신청을 받아보면 상당한 숫자가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해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모두를 위한 교육’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학교현장이다, 그리고 학교현장을 움직여가는 동력은 자발적인 교사들이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했고 그 동력을 만드는 작업, 그걸 지원해 주는 틀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연구회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 내년 사업의 중심을 교사의 자율적인 활동 그 부분에 중심을 두고 금액을 크게 잡았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김혁동위원

상당히 갑작스럽게 늘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과연구회 지원도 지금 1회 하는 것을 4회 더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같이 늘어나는 겁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획조정관실의 기본 틀도 있지만 일단 연구원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두어 차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지원만 해 준다고 자율성이 살아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년 올해 특교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돌린 부분으로 내용이 조금 더 증가되었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게 특교사업입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반드시 특교사업만은 아닙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특교사업이 어느 정도 부담됩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여기에는 특교사업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석교사제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자꾸 차이가 나서, 제가 수석교사 명단을 한번 달라고 했었는데 어제 받은 자료에는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쪽을 보면 당초에 원래 54명에서 내년도에 44명으로 10명 감소, 수요를 조사하셔서 이렇게 나왔겠지만 정년퇴직이 3명, 또 명예퇴직,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정년퇴직 예정자가 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45명에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해서 10명 감소가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9년도 예산서에 잡혀 있을 때는 5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4명으로 했고요, 실제로 현재는 44명인데요. 45명인데 내년도 예산을 44명으로 잡은 것은 2020년 2월에 퇴직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명단 45명 중에 한 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한 분을 계산해서 내년도에 44명으로 운영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44명에 정년퇴직 3명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요, 정퇴는 2020년 8월에.

김혁동위원

그런데 여기 91쪽에는 명퇴 6명, 재임용포기 1명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54명에서 44명으로 된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54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정년퇴직 3명, 명예퇴직 6명, 재임용 포기 1명이 되어서 10명이 빠졌기 때문에 44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초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에 54명으로 잡혔던 것은 2018년도 8월에 예산을 잡을 때의 인원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내년 2월까지 계산해서 44명으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이 없으니까 10명이 추가적으로 퇴직하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예산서는 20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교원정책과에 강원도교육연수원 방학 중 연수생 자녀돌봄 운영비 지급 단가 인상이 있습니다,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보내는데 이 비용이 뭡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선생님들이 방학 중에 연수를 오시는데 자녀들 돌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계신 선생님들이 아침에 이 연수에 오실 때 솔향유치원에 자녀들을 맡기고 돌봄을 하도록 하고 또 연수를 받고 퇴근할 때 자녀를 데리고 퇴근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수생 자녀돌봄인데요. 그래서 그 단가가 지금 8만 원 정도쯤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만 원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205쪽의 산출근거를 보면 10만 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2회로 나와 있습니다. 10만 원 곱하기 30일이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방학 동안을 30일로 잡고요, 연수생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30일로 잡았습니다.

김혁동위원

유치원에서 하루 돌봐주는데 유치원에다가 하루 10만 원씩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여기에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보통 강사나 혹은 돌봄을 고용해서 써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원에서 10만 원을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이분들이 자녀가 있으면 국가적으로 지원 받는 부분들을 다 받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따로 그러니까…….

김혁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 드리는 것 말고 정상적인 돌봄시스템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은 임시로 돌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담인력이 없죠.

김혁동위원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연수를 돕기 위해서 연수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자녀돌봄 시스템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평상시에는 되겠지만 지금 이것은 임시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혁동위원

무슨 얘기인지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지금 자녀와 같이 연수원에 와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지역의 일선 학교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녀돌봄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 그 비용이 여기로 대체돼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종일돌봄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요…….

김혁동위원

돌봄을 안 하면 또 개별로 주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물론 주죠.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김혁동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 기간 동안 돈을 안 받겠다는 시스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중복혜택에, 기관을 달리하는 바람에 중복혜택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도 그쪽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집에서 양육을 하게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안 보내게 되면 부모한테 줍니다. 그래서 30일 안 가게 되면 그 부분을 받을 텐데, 그러면 사실은 그것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고 어제도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든 간에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올해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요, 내년 사업도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4억 정도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이사장이 새롭게 바뀌어서 아마 업무파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면서 내년에,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얘기했던 게 운영비, 한 4억 정도 되는 운영비는 최소한 기부가 되어야 재단이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새로운 이사장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면 하여튼 저희하고 의논을 해서, 어쨌든 재단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부분은 내년 2월 이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조금씩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이사가 열 분이었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지금 네 분 남아 계시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다섯 분이 안 되면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래서 지금 임시 이사를, 과반수 이상을 추천해서, 그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어쨌든 복지재단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족수를 맞추는 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갑자기 이렇게 여섯 분이 나간 사유도 있을 터인데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국에는 이것을 없애는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반발해서 집단적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어떤 갈등을 이기지 못했든지 반대를 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이 좀 더 섬세하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현재 정기 기부자가 2017년도에 89명, ’18년도에 268명, 금년도에 351명, 정기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로 본다면 자체적으로 기부받기 위한 활동 등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정기 기부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복지재단에 뜻을 두고, 금년에도 보면 84명 정도가 새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거의 85명 정도가 뜻에 동조해서 하는데 1년 지나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기부한 사람들의 실망만 더 클 것이라고 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원래 당초계획은 20억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올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19억입니다.

김혁동위원

작년에 19억, 올해 20억, 2024년까지의 계획을 보면 2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사업에 차별성이 없다, 기부금 확보가 좀 미흡하다, 그런 뜻을 갖고 계셔서 지금 출자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출자ㆍ출연 예산 심사를 할 때 당시에도 그전과 같이 반 정도 줘서 보고 추경 때 주겠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씩 줬습니다, 정상적으로 전액을 준 것이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희망재단에서 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도, 더 확대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한 지가 1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더 잘하겠다고 해서 예산 전액을 준 것이 올해까지 완전히 집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수치를 보면 결과는 예측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금액을 먼저 선지급해서, 결산을 보고 나서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기 기부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부에 뜻을 갖고, 저도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보통 한 번 하면 거의 평생을 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런 분들의 의사도 반영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단 부분은 지금 1년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서 경과를 보고 1년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간 기부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 고맙고 그렇죠. 그런데 그 금액이 3,400만 원 정도라서 전체 운영비의…….

김혁동위원

금년도에 4,300만 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전체 운영비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어쨌든 복지재단으로 바뀌면서 좋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구성원들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고 지금도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 그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내년 2월 이내로 만든다면 그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새로운 이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여지고 해서 아직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 재단을 만들어서 없앤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사실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는 건데, 저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어쨌든 간에 작년 대비 정기 기부자가 30%를 넘었습니다. 성장률을 기부자로 본다고 그러면, 기부하시는 분들이 30%가 넘었다면 그 재단에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활동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금액 대비해서는 적겠지만 정기 기부자를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30% 더 증가시켰으면 충분한 효과를 나름대로는 달성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동의 못 하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금에 대한 부분이, 운영비는 최소한 나와야 된다는 게 사실은 저희 생각이었고요, 또 위원님들 생각이시기도 하고. 기부금을 내 주시는 자발적인 부분이 고맙기는 한데 그것을 가지고 재단을 항구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렵다 그런 판단입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나서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폐지결정을 하는 데 대한 아픔이 되게 큽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직 뭐…….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희망재단에서 복지재단으로 대표발의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조례를 발의했는데 1년 안 돼서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접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당사자시라면?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니까 바꿔서 기회를 한번 줬고 지금 상황에서 유지를 못 하고 이사장이 다시 바뀌는 상황이 됐고 지금도 그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혁동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안 준 상태에서, 기회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복지재단의 분들은, 예산을 안 올려주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시는 기획관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재단에서 그 조건을 만들지 못했다, 그렇다면 재단이 노력을 해서, 추경에라도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저희가 그걸 판단한 후 안을 잡아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산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도 충분히 줬고 한데 그러한 내용을 충실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릴 수가 없었다…….

김혁동위원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정기 기부자 증가율이 30% 늘었다고 하면, 어떻든 간에 재단에서 정기 기부자를 30% 이상 늘렸으면 다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1년 더 줘 가지고, 사실 정상적으로 전액이 지급된 게 2019년이 첫해인데 첫해가 완전히 다 끝나기도 전에 “목적에 부합하다, 교육청의 생각에 따라오지 못했다.” 이런 결정은 시급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말씀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여간 그것으로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관님, 그러면 새로 바뀌신 이사장님하고는 미팅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간 재단을, 우리도 기관인데 참 오랜 고민 끝에 재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서 그 재단이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도 하나의 목표죠. 그런데 그렇게 부합되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상당히 아쉽고 그렇습니다. 새로 이사장님이 바뀌어서 어쨌든 자기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본인도 기간이 길지 않다고 보고 하여간 백방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고요. 어쨌든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어떤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2월까지로 줬고요. 하여간 그 기간 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본인도 떳떳하게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싶다는…….

이종주위원장

기존 이사단이 계획을 안 낸 상태에서 올해 예산을 안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바뀌면서, 예산이 1월부터는 없을 텐데 2월까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 달 동안 그분들은 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마 이월금으로 해서 하면 세 달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회를 준 2월까지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이종주위원장

2월 말까지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네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장애영아 지도사 인건비가, 보니까 좀 특이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보다 인건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은 공무직 전체와 관련된 건데요. 근속수당 지급기준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요율,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연차수당 및 퇴직금 실소요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행정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설명드린 내용입니까? 특이한 내용이라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175페이지에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을 작년에 10개 교에서 21개 교로 늘렸다 이러셨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48개 교로, 예산액이 48억 3,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48개 교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희망학교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친환경 상상놀이터와 관련해서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더니 126개 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해 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0개 교, 2020년도에 48개 교.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다 안 된 상태니까 2020년도가 되면 48개 교가 다 완성이 되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20년도가 되면, 물론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 20개 교와 48개 교를 합해서 68개 교가 내년도에 다 완성될 예정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상상놀이터 사업 대상 학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에 놀이공간 조성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0억의 예산이 증액돼서 잡혀 있는데, 50개 교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놀이의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린이 놀이문화 조성에 늘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놀이공간 조성을 하는데요. 상상놀이터는 밖에 설치하는 상상놀이터이고 여기에 있는 놀이공간 조성 지원 50개 교는 실내에서 학생들이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당 5,0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제가 상상놀이터하고 놀이공간 조성하고 다른 점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미리 답을 해 주셨네요. 그다음에 316페이지에 학교폭력예방 디자인학교로 해서 지금 12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지, 왜 예산이 이렇게 잡힌 것인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그건 제 소관 사항인데요.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자꾸 어떤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걸 버리지 말아 달라고 아무리 푯말을 써 붙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단을 조성하고 꽃을 심어 놨더니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처럼 학교의 후미진 곳이라든가 우범지역 같은 곳에다가, 태드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범죄예방 이런 겁니다. 어떤 시설이라든가 공간을 재조성해 주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실을 저희가 중학교 대상으로만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6개 교를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6개 교가 아니라 2개 교가 확대되는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 보시면 12개 교인데 중학교가 6개 교, 고등학교 6개 교가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래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3년 전인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반응이 어떻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청소년감성디자인교실하고 학교폭력예방 디자인하고 해서 매년 설문조사를 하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할 때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청소년감성디자인교실 같은 것은 교실이고 또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은 밖에 설치하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밖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똑같은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학교하고 교실은 다르지만 그래도 학교 안을 잘 꾸며 놓으면 아이들이 더, 교실 안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감성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밖에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은 화장실을 좀 저희가, 옛날에는 좀 더럽고 그런 공간이었다면 거기에서 책을 보는 공간,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장소가 아니라 깨끗한 곳이라는 인식을 줘서 폭력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학교공간 혁신이라고 해서 24개 교를 했는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교육국장님이 대답…….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하실 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광고비가 2억이 늘었어요. 증액이 2억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광고를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증액을 시켰는지?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기존 4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최근 미디어환경이 점점 변화되면서 전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ㆍ포털ㆍ유튜브채널 등 다양한 미디어광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성 광고보다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담긴 브랜디드 콘텐츠라는 것이 최근의 광고 경향입니다. 이게 하나 제작하는 데 약 5,000만 원 이상씩 듭니다. 그래서 좀 증이 되는 거고요. 또한 일정 규모의 광고 예산은 출입자 중심으로 기존 언론매체에 선배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외하면 새로운 미디어환경 및 광고 트렌드에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행사 및 캠페인광고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렇게 2억을 증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광고 수주는 어디에다가 주실 거죠?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언론사에도 주고요.
종희

최종희위원

언론사, 방송국, 신문사…….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 신문사나 방송국에도 나가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위탁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삭감됐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올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지금 광고를 80회에서 120회로 늘린다고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광고 수요가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라고 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안내 등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안내를 해야 할 수요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광고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스마트패드를 24개 학교에 지금 하시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4개…….
종희

최종희위원

아니, 24학급 이상의 학교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수업을 몇 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워낙 수업이 좀 다양해서 몇 번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지금 갑자기,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어서 영어,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ㆍ과학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도 1학년~2학년까지 개발되어 있는데요. 매시간 다 쓰자면 엄청 많은데 매시간 다 쓰지는, 60대 가지고 매시간 다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소한 두 학급 정도쯤을 마련해 두면 되지 않겠나 하고요. 또 일부 학교는 이미 60대 정도쯤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시범학교로 지금 활용을 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미 먼저 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저희가 60대 정도쯤만 잡았지만 이건 최소한이고요, 앞으로는 조금씩 늘려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화돼서 모든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다 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쓰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교수ㆍ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교수ㆍ학습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면,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면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학교 자체사업으로도 좀 늘릴 수도 있을 거고요. 일단은 정보화기기를 활용하는 수업, 저희들이 교실수업 개선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으로 이와 같이 최소한의 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잘 다루니까 잘할 수 있지만 조금 연배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조교사를 붙여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아까 저희들이 교원연수현황에 대해 자료를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교육과학정보원 또는 다른 연수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원격연수도 같이 진행해서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ICT기기를 교수ㆍ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연배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웃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마도 그런 분들도 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또 그분들도 얼마 있다가 나가시고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지니까 괜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준섭위원

학끼오TV 있지 않습니까?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

김준섭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그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위탁해서 하는 콘텐츠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설명서 330…….

김준섭위원

설명서는 제가 안 봐 가지고요, 예산서 보고…….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세부사업서 보면…….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입니까?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학생참여 콘텐츠제작 해 가지고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소통 콘텐츠제작으로 해서 홍보영상제작에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8,000요?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8,000만 원.

김준섭위원

그러면 총 1억 2,000입니까, 학끼오TV 제작하는 제작비가?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홍보영상제작 이것은 4,000만 원 2회거든요.

김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행감 때 학끼오TV 콘텐츠 제목하고 해서 주셨잖아요?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 68회 나간 거요.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제작하는 데 총 1억 2,000만 원…….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홍보영상제작 2회 들어가는 8,000만 원이 빠져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빠져있고 그때 주신 것은 4,000만 원으로 다 제작했다?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3페이지요, 예산서. 수업료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서 수업료 대상자가 대폭 줄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김준섭위원

아주 대폭 줄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두 가지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중위소득 80% 이하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무상교육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대체됐고요, 나머지 남은 것은 1학년만 저소득층에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1학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줄었고 또 학생들 숫자도 감소함에 따라서 줄었고.

김준섭위원

학생 수 감소보다는 무상교육이 되면서 확 줄어들었다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1,988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지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는 교복비도 지원하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을 받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받습니다.

김준섭위원

항목별로 결산을 다 받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로 지원되는 것, 지금 사립이나 공립이나 공히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가 학생당, 학급당, 교당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정산을 받지 않고 있고요, 인건비…….

김준섭위원

어떤 것을 정산을 안 받는다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운영비.

김준섭위원

운영비는 정산을 안 받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다음에 인건비 쪽에 지출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든가 목적사업비로 나가는 것들…….

김준섭위원

급식비는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급식비에 대해서도, 급식비 그것은 제가 하지 않아서…….

김준섭위원

정산을 한다는 게 대체로 보면 우리가 학교별로 지원하고 나서 일부 남은 것을 다 회수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우리가 100억을 지원했는데 99억밖에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1억은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김준섭위원

인건비야 명확하니까, 급식비 같은 것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급식비는…….

김준섭위원

그러면 교복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복비는 정산 받습니다.

김준섭위원

정산 받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목적사업비는 받습니다.

김준섭위원

운영비는 정산이 안 된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것은 안 받습니다.

김준섭위원

운영비가 상당히 되는데 왜 안 받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운영비는 우리가 공립학교에도 똑같이 교당, 학급당, 학생 수당 얼마씩 곱하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김준섭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면 그것을 쓴 것에 대해서 학교가 정산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월하거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김준섭위원

그러면 남으면 그것은 사립학교에서 그냥 계속 이월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산출할 때에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것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가지고 도에 불입하지 않고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차액만을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운영비 성질의 것은 저희가 반납을 받지 않고 목적성 경비로 주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도, 어쨌든 사립학교에서 100이라는 운영비를쓰다가 재정결함이 70이 됐다, 그러면 70에 대해서 해 주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분명히 70의 돈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네가 뭐뭐 썼는지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충분히 결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안 받기 때문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보고는 받습니다. 보고는 받는데…….

김준섭위원

결산해서 보고 받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받습니다.

김준섭위원

어디에 썼는지 다 보고를 받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다 받는데 거기서 학교운영비를 쓰고 좀 남았다고 해서 그건 저희가 반납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김준섭위원

보고는 받지만, 그러면 얼마가 쓰고 남았는지는 다 체크가 되는 거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과다하게 남았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줄 때에 그 부분에서 빼고 주면 되니까요.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괜찮은 것 같고요. 2,339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3권입니다, 이것은 기획조정관님 것 같은데 정책숙려제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준섭위원

2,339페이지에 보면 정책숙려제가 있는데 1회로 되어 있거든요, 물량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정책숙려제는 올해 처음 한 건데요, 올해는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숙려제를 했습니다. 1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가지 주제 가지고 하는 것이다…….

김준섭위원

전에 5개 안건인가 이렇게 선정하지 않았었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안건을 받습니다. 올해 정책숙려제를 뭘 하면 좋겠냐, 쭉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나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김준섭위원

그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거예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하나를 선정해서 올해는 민주시민교육을 한 거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의견을 듣고 선정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김준섭위원

그러면 정책숙려제를 어떻게 운영하죠, 안건이 하나 됐다 그러면?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안건이 하나 되면, 그끄저께, 그저께에도 원주와 강릉에서 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원을 모십니다, 그 전문가를.

김준섭위원

몇 명 정도 지역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제일 처음 했을 때 거의 20명 가까이…….

김준섭위원

학부모, 뭐 학생 쭉 해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학부모, 학생, 교직원, 이번에는 부산대 심성보 교수님이 와서 발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분과별로 분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또 그 주제로 일반 패널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의견을 점점 모아나가고 마지막 회의 때 구체성을 띠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방안들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그 방안들을 다 채택하지는 않을 거고, 그중에 몇 가지를 어떻게 결정하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팀장들이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추진사항을,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준섭위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최종으로 가 봐야 아는데, 아마 과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내년 주요업무보고 때 그때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김준섭위원

학끼오TV요?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준섭위원

예, 어떤?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2,371페이지 학끼오TV 예산이 없다고…….

김준섭위원

4,000만 원이라면서요?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거기 예산서에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2,371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못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

김준섭위원

아까 김혁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복지재단. 사실 김혁동 부위원장님께서 희망재단에서 복지재단으로 조례를 변경할 때 저도 같이 했었고 그때 얘기했었던 게 최소한 1년~2년 정도는 지켜보자, 그리고 평가해서 결정하자, 이런 의미로 사실은 조례도 변경했고 그때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해 줘서 그렇게 갔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사장님도 그만둔 상태고 이사들도 상당히 그만둔 그런 상태인데 아까 말씀 중에 그쪽에 기회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2월까지 어떤, 예를 들어서 회생방안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그렇게 재단을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갖지 못했는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갖고 온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아니면 좀…….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결국에는 재단도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 한 세 달 정도 이렇게 현 체제, 그러니까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기존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는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예전처럼 복지재단이 전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출연금만을 의존하면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판단도.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완전히 거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저는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회생방안이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지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업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 공통의 지점을 잘 찾아서, 전적으로 교육청의 출연금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업적으로 서로 파트너십이 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그쪽에서 제안이 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이사장님이나, 새로 이사가 구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하고 중간에 한번 만나서 대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좀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실 교육청이 주도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한 3년 지나고 그만두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거의 전적으로 저희 교육청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인데 출연금 없이 과연 재단이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설 수 있는가, 그건 참 어렵다고 보고요.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운영비 관련해서, 그것은 기부금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한 세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이사장이 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있고 이래서 최소한 그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만 확보가 되는 선이면, 재단이 또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도 하고 해서 그 정도 토대만 갖춰놓으면 저희가 출연금을 또 지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물론 여기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법적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앞으로 자기네가 전적으로 도교육청의 출연금에만 의지하지 않고 모금이나 또는 기타 도라든가 아니면 시군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력해서 뭔가 회생방안을 마련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2월이면 굉장히 좀 빠른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왕에 어떤 기회를 준다 그러면 최소한 상반기 또는 9월 정도까지 그분들이 지금 일하는 구조를 가지면서 같이 회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고민은 하는데 어차피 또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기간이 많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짧은 시간에 어떻게 틀을 잡느냐 그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아마 새로운 이사장도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지만 하여간 최소한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생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기가 그냥 머릿속에서 그린다고 그게 실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만나서 가능성 여부도 타진하고, 뭐 그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예.

김준섭위원

3,063페이지 보면 교육국장님, 원주유아체험분원 설립 관련해서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래서 원주유아체험분원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계획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 위치를 가 보자는 게 저번에 위원님들의 제안이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거기 지금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또 통보를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 계약기간은 종료가 됐고요.

김준섭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그 사업자랑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것이지 현재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인도해 주지는 않았다는 말씀, 인도해 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명도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명도소송으로 가야될 것 같고 또 명도소송으로 가도 저희가 대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기간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게는 1년 이상 갈 것으로…….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소송으로 가면 여기에다 하고 싶어도 1년 이상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결정만 된다면, 설계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소요되니까 그것하고 병행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원주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현장을 가 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을 갈 때 거기도 가고 전의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이 가 보고, 그리고 원주에 다른 지역이 혹시 있다면 그런 쪽도 같이, 가는 김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원주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폐교부지를 파악해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그리고 연관해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숲놀이터 개념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숲유치원이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건 숲놀이터인데 앞으로 공립 단설유치원을 할 때 18개 시군에 숲유치원 하나씩은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지금 예산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학습연구년에 관해서 자료가 도착해서 검토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원능력개발비를 2017년도에는 140만 원, 그리고 250만 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사용내역이 너무 부실합니다. 2017년도에 하고 그다음부터 사용처가 좀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에 도서구입비, 복사비, 인쇄기, 학교세미나, 출장여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을 보면 사실 연구과제하고 관계되는, 능력개발비니까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에게 2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1년 동안에 선정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지금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들께서 아마 다른 데 허투루 썼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이 내용 중에 보면 출장비로 250만 원을 다 썼습니다, 출장비에만. 그런 분들이 있고요, 250만 원 중에 200만 원 이상이 전부 다 관내출장비로 지출됐습니다, 2018년도에. 하여튼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사용용도에 보면 ‘반드시 사전출장 승인 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여비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큰 고딕체 글자로 굵게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감사관님, 여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 부분들을, 감사관님.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을 하면서 현저하게 위법부당하게, 그런 것도 절차가 있죠, 단계가. 우선은 지도ㆍ감독 부서의 그 범주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릴 때, 막연하게 하면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좀 보강해서…….

김혁동위원

운영계획서에 아예 고딕체로 해서 ‘반드시 사전출장 승인 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나가시는데, 다른 부분도 어차피 이동을 다 해야 되겠지만 관내출장비 250만 원 전액을 쓰신 분들이 계시고요, 거의 한 200만 원 이상을 출장비로, 정말 제대로 쓰신 분들이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들이 아예 맨 처음 운영계획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승인한 날짜하고 끝난 날짜는 대장을 보면 이분들이 지출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살펴보셔 가지고…….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런 것은 지도ㆍ감독 부서에서 잘 챙겨가지고, 뭐 틈새는 없었는지, 하자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중한지 우선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살펴보신 후에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교원능력개발비인데 이분들은 이것을 복리후생비로 신청을 했어요. 연구비 지출 내용을 보면 교직원 복리후생비, 뭐 관람료 그런 것도 있지만 능력개발비가 복리후생비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정책주제 연구년제로 성격이 바뀌면서 주 2회 지도를 받으러 연구원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주 2회씩 계속 꼬박꼬박 오시다 보니까 그와 같이 되었고요, 거기에 혹시 영화 관람료가 있었다 그러면 관련된…….

김혁동위원

아니, 영화 관람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학습연구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교원능력개발비 250만 원의 사용용도를 능력개발이 아니고 복리후생비로 알고 쓰신 분들이, 지금 지출된 것 한 80%가 복리후생비로, 연구비 지출 세목에 복리후생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목적 외로 사실은, 아니, 출장 가는 것 쓸 수는 있습니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건 좋은데, 출장비 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에 ‘반드시 사전출장 승인 후 실시’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사관님께서 살펴보시고, 승인날짜하고 가는 날짜하고 나이스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런 부분은 우선은 지도ㆍ감독 부서에서 실태가 어떤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지도ㆍ감독 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운영이 각 선생님들 주 2회 정도 교육청 또는 연구원, 그리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학교에도 장학사랑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계속 연수ㆍ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책주제에 따라서, 학교현장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혁동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출장이 많은데요, 그 출장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출장이 정당하게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는 정책관련 연구비가 적합한 곳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저희들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온 부분들이, 출장은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출장비 드려야죠. 그런데 여기 운영계획에 그냥도 아니고 ‘반드시 사전’, 이것을 그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선생님의 복무문제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계획서에 반드시 출장 시에는 사전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강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김혁동위원

살펴보시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2018년도는 전부 다 이렇게, 제대로 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쭉 훑어보니까 거의 출장비가, 지금 보니까 두 분만 출장비로 250만 원씩 했어요. 이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2018년, 2019년도는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확대되어서, 2017년도에는 각종 프로그램도 당연히 했지만 상담프로그램, 영화, 전시회, 음악회, 운동경기 관람, 그리고 체력단련을 위한 수강료, 운동 레슨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테니스 코치 등에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문화체험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험비는 본원 주관, 그러니까 교육연구원 주관이겠죠. 그래서 2017년도에는 30만 원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급하게 살펴봤는데 요가자격증으로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격증 과정. 그리고 예술단 정기회원 가입비, 관람하는 것은 좋은데 정기회원 가입비까지, 정기회원이 1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또 헬스클럽 가는 부분이, 2017년도에는 140만 원이었습니다. 헬스클럽, 근력운동, PT 해 가지고 140만 원 신청하신 분도 계세요, 근력운동하는 데에만. 뭐 필라테스, 탁구 레슨비 이 부분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주제에 맞는 것으로, 내가 체육 쪽으로 쭉 한다면 운동경기 관람에 전체적으로 다 써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또 음악 쪽이라면 공연 가는 데 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근력운동하는 데 전액을 다 썼던 부분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2017년도에 그와 같이 운영을 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2019년도에 정책주제 연수로 바꾸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대폭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강화를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을 증액시켰겠죠, 14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증액시켰는데 제대로 안내를 해 주시든지 지도를 하셔야지 이게 출장비로만, 금년도 것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출장비로만 250만 원을 전체적으로 지출한 부분, 거의 다 출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폭력교육 같은 것을 해서 홍보가 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희 위원님도 어제 질의하셨지만 사실 초등학생들 흡연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잡힌 것은 흡연예방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강사들이 제대로 능력을 습득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성폭력교육과 같이 흡연예방교육도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피해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뭐라 그러나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친구랑’ 카페를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1군데는 어디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춘천, 원주, 강릉, 속초.

김혁동위원

이것을 신청한 지역이 없어서 확대하려고 했다가 그냥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해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학교 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사실 수업 끝나고 나가면 공부하는 학생들 빼놓고 PC방, 딱히 또래끼리 모여 있을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4군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트북이 꺼져가지고, 그만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인데요, 2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양사 미배치 소규모학교가 직영에서 운반급식으로 전환하신다고 해 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모든 학교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미배치된 소규모학교는 이웃의 큰 학교에서 운반해서 급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운영 차량지원이 31개 교에서 저희들이 늘려서 36개 교로 하고요, 그에 따라서 운영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4,9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윤석훈위원

대부분 이런 학교는 좀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시내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작은 학교에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학생 수가 한 10명쯤 되는 곳에는 영양사를 배치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웃 학교에서 운반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뭐 이런 학교도 그렇지만 급식소 공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처에 가서 먹기도 뭐하고 공사도 빨리 안 되고 하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급식을 안 하는 방학 동안에 급식소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정도쯤 늦춰지는 바람에 그와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다음은 324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책이음서비스 운영이라고 하셔 가지고 전국 단위로 한다 그랬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윤석훈위원

전국의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어떤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있고요, 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면 우리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공공도서관이라고 하고요, 책이음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도서관에 본인이 찾고자 하는 책이 없었을 때에 다른 도서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그것을 대출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RFID라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책이음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전국 어디나 가서 반납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국 반납은 아니고요.

윤석훈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데 우편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도서관에 없는 책을, 타 도서관에 있는 책을 검색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여기에 오타가 나온 건가요, ‘도서 반납이 가능’ 이렇게 써 놔 가지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납이 가능한데 그때 반납이라는 것은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윤석훈위원

그게 자동대출시스템이잖아요? RFID인가 그냥 갖다 놓으면 그만이잖아요, 대출카드 찍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예를 들어서 춘천교육문화관 이용자가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의 국립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카드를 가지고 예약반납을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춘천에 있는 이용자가 국립도서관에 있는 책을 검색을 하고 빌려서 보고 반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들고 가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예산소요액 1억이 스티커 제작비용인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서비스 구축비용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됐더라고요, 8,590원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을 안 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생활임금은,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운영직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쓰거나 할 때 사실 최저임금 적용해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윤석훈위원

타 시도교육청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데는 없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훈위원

아니, 직원 대상으로, 최저임금 말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나,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정임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임금의 80%까지 되게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재정소요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4페이지의 국제교류 쪽인데요, 정보화지원은 끝을 내시고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그러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한민족학교 정보화지원도 민간위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민족학교에서, 40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북아한민족 교육교류 사업으로 그렇게 전환을 한 것이고요, 기존의 한민족학교 정보화지원이 조선족이었다면 지금 동북아한민족 교육교류협력 관련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고려인이라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다 포함되는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우리 동포 고려인들.

윤석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한일교류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별로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본 돗토리현과 거의 한 20년 가까이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원이 격년으로 교류합니다. 한번 학생이 오면 그 해에는 우리 교원이 가고, 그다음에 학생이 가면 교원이 오고 이와 같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원이 20명인데요, 인원을 좀 증가해서 관련된 내용을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윤석훈위원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 언제 가실 계획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보통 저희들이 일본과 서로 협의해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비행기로는 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돗토리에는. 거의 끊기지 않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내년도 1월까지 거의 끊겼을 텐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요즘에 일본 가는 비행기 편이 많이 끊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거고요, 내년도 상황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아래 부분의 중국하고 하는 것을 보면 학생은 안 하고 교원들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섬서성 교원하고만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각 학교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공간혁신사업 대상학교 거기에 보면 맨 아래에 정선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정선고등학교가 우리 공유재산 심사했을 때 개축대상 학교에 들어갔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사할 때 정선고등학교가 개축대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중복되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학교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영역단위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학교단위로 해서 개축사업을 할 때와 같이 맞물려서 공간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심사 확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개축을 할 때에 거기다 혁신모델을 적용하겠다는 그 비용을 4억 정도로 계상한 겁니다.

윤석훈위원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하신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이요?

윤석훈위원

심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지금 선 겁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섰다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학교에다가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개축을 하면서 개축과 같이 병행해서 그 사업을 집어넣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요, 개축할 때 다 하면 되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축할 때는 교실 한 칸당 단가가 있습니다, 얼마 얼마 하라는 그런 단가.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데요, 2019년 강사수당 편성내역을 보니까 안전담당관실에서 학교안전 원스톱점검 및 컨설팅을 받으셨어요, 강원지방경찰청 경위한테. 그런데 450만 원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강사비로?
경위라는 분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신가요?
여기 강사분의 계급이 경위예요, 경찰청.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신가 봐요?
학교를 보통 몇 군데나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현직 경찰관이 가능합니까, 컨설팅을 하는 게?
이런 부분은 다른 분야에도 전문가분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경찰관도 가고요, 그다음에 시설, 가스전문가, 전기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만들어서 강원도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개 교 내의 컨설팅을 계속한 사업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된 의견 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부 사업 예산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학교무선인프라구축 외 11개 사업비 47억 371만 2,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 교육연구원 과제연구를 통해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중 6급행정전문가양성 과정과 지방공무원전문연수운영 22개 과정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먼저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 발전하고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허남덕 감사관님,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최창호 안전기획담당 장학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운용 우수사례 공모에 보면 시 단위는 부산이 1위를 한 것 같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한 학교재정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사업정비 사업이 도 단위에서 우리 강원도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