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는 금년 정기회 기간 동안 있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가 구민의 사무를 위탁받은 집행부측 업무수행 전반에 대해 오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체계적으로 감사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일종의 환류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계획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배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희일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제2건국 운동 추진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0년 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98년 8월 15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50년 경축사를 통해 제2의 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이며, 산업화와 민주와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수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며 국민적 과업임을 제창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구성이 98년 10월 6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공포 시행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제2의 건국 시행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제2의 건국을 위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위촉위원은 제1호에 구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2호에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제3호에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범건국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 운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98. 10. 1)제10조에 의거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의 서정영위원입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목적은 계획경제나 관치경제에서 벗어나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를 재정립하여 세계속의 신한국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은 개혁성이 강하고 핵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더욱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구성 및 임기 제3항에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가)항에 보면 "구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 조항을 "또는 구의원"을 삽입해서 핵심적으로 범국민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의원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항에 수당에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조례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당 부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해가지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례는 어떤 원칙과 일관성 또는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 부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고쳤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각 동에 위원 추천을 지난 주 화요일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동에서 5명 이내로 추천을 받고 있죠?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그렇다면 각 동의 추천위원 위촉 예정자 명단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배포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어떤 분들이 추천이 되었는지 대충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합이 덜 되었다고 하는데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먼저 서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제1호에 위원님들의 추가 문제는 인원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연직으로서 추가는 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수당의 문제는 안 제11조에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원규위원님의 말씀은 추천 요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5명 이내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상당히 추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추천을 이미 했습니다만, 아직 수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해서 추가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에서 각 동에 지난 주 화요일까지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각 동장한테 화요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지금 각 동에서 추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알려 드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
사당4동 박상배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각 동에서 5명 이내로 추천을 하도록 지침을 주셨죠?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 5명 중에서 한 명 또는 두세 명의 범위안에서 선임되어야 50명 이내로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천된 인원이 다 위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5명 정도의 인원 중 심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박상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선정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했냐 하면요, 각 동에서 후보 대상이 되는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상파악이라든지 면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어렵게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을 추천했는데 그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임되고 난 후에 탈락한 사람들의 자존심이나, 명예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동장이나 예산관계가 있는 부서에서는 명쾌하게 답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의 선정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충고와 함께 확인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원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각 동의 동장들께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물론 엄선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동의 실정을 동장보다는 저희 구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들도 모르게 동장이 임의로 추천하였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동장과 구의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당연히 추천하기 전에 구의원이나 시의원한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인재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사전에 교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동료위원의 발언을 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질의가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교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명 이상을 추리고 거기서 또 직능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배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축소하고 거르고 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해서, 이런 추진위원회 설치목적에 동의하는지를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배포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혹시 그런 대화가 없다면 총무과에서 동장과 구의원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임된 5명 중에서 정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 분이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위촉과정이 되도록 하고, 다음에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음 박원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박상배위원님께서 제 이름을 거명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 그 건에 관해서 총무과장과 통화도 했습니다. 20개 동에 5명이면 100명이 되고, 또 각 관변단체의 추천 등을 감안한다면 한 동에 잘해야 12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동 같은 경우는 동장과 사전에 숱하게 협의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명밖에 추천 안 했어요. 우리 박상배 동료위원께서 제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5명을 추천해서 100여명이 되다보면, 각 동장과 구의원을 통해서 당사자들과 사전 대화가 다 되었을텐데 어느 분이 탈락이 되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지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인접 동의 어느 분들이 대충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지난 화요일까지 했으니까 다 파악이 된줄 알고 그 명단을 깔아 주었으면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박상배위원과 맥락이 같은 것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되겠다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정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의원까지 넣자고 했는데 총무과장께서 곤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당히 미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 정회 시간 중에 총무과장을 모시고 현재 수합된 위원과, 서정영위원의 발언 내용 등을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신대방1동 류동수위원입니다. 앞서 서정영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박상배위원님, 박원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제반 사항은 숙지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몇 의원은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대다수 의원이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안 것은 3일 전입니다. 해서 동장을 불러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경위를 얘기해달라,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작용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동에서 여과를 거쳐서 구의회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동장의 협조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장은 집행부의 지시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디에는 정보를 주고, 어느 동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만일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발언을 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류동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목적에서도 밝혔다시피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인사들이 총 망라된 속에서 하는 것이 저희로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류동수위원
잠시만요,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동수위원
제가 듣고자 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답변을 달라는 것이지,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예요. 이것이 숨길 일도 아니고, 공개 못할 일도 아니고, 쉬쉬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2건국 차원에서 한다는데 지역 주민 대표가 몰라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지역 동장이 지역의원을 무시하고 상의도 없이 임의대로 명단을 올려가지고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쉬쉬한다 이거예요,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예요.
상배
박상배위원
총무과장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동료 박원규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본인이 자기 동의 추천인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의 발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인근 동의 누가, 어떤 분들이 추천되었나를 알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동에서 위원으로 꼭 추천되어야 할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또는 그 동에서 추천된 사람이 위원으로 추천 안되었을 때 심사 들어가기 전에 그 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류동수위원 발언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동장들께서 보안유지를 한다는 것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5명으로 제한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본인은 제2건국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주변에서 그 분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뜻을 헤아리지 못했으면 추천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공개를 해가지고 5명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나가면 안된 사람은 안된 사람대로 섭섭하고,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염려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만, 공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조용하게 추진하여 심사를 해서 결격사유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위원회에 위촉이 안되었을 때는 덜 섭섭하지만 다 된 것처럼 공개가 된 다음에 안되면 더더욱 섭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취합이 되면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분들의 인격도 생각해야 되고, 나중에 심사에서 탈락되었을 때의 부작용도 생각을 해서 사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자 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박상배위원님의 의견에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여기 올라오신 추천 인사들이 거의 다 지역에서는 지도급 인사들이십니다. 누가 선정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류동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예.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앞서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동에서 명단을 올릴 때는 본인한테 의사를 다 묻습니다. 제2건국 위원회에 동참을 할 의사가 있느냐, 있다고 하니까 올립니다.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개 못할 사항이 아닌 부분을 이건 마치 비밀로 해가지고 감춘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오히려 동에서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거거든요. 왜냐 하면 이번에 동장이 전부 바뀌었어요, 온 지 두 달 되었어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동장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동장이 지역 유지 내지는 지역 대표 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분이 적합하다고 여과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올려주면,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심사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장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걸 극비로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는 얘기예요. 과연 집행부에서 그렇게 각 동에 지시를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안했다면 동장은 분명히 허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류동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각 동에서 위원을 추천할 때는 사실 조용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조용히 하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말이예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조용히 하라는 것이 비밀하고는 좀 말이 다릅니다만, 여하튼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류동수위원
잡음이 안 생기려면 1차 지역 대표들간에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장내소란)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자리로 들어가세요.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 선정 범위 및 목적, 그리고 예산조치 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원규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업무추진 과정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정영위원
잠깐,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위원의 선정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속기록에 남겨야 나중에 이의가 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장내소란)
희일
강희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행정관리국장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선정은 아까 거론된 대로 그야말로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까지도 제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답은 여기서 못드리고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재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동작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 개선케 함으로써 건전한 구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7일간은 법정일수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국 소관으로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는 시민.건설위원회와 같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재무위원회 전위원이 전감사위원이 되어서 감사반장은 강희일 위원장님, 간사는 류동수위원이 되겠으며, 사무보조직원으로는 의사계장외 2인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장소는 총무재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26일 10시부터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국별 업무보고 및 질의를 시작으로 감사가 시작되어 구체적인 일정은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으며, 12월 1일은 시민.건설위원회와 같이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일은 그 동안 실과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취합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고, 여기에서 총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 시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98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98년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은 98년도 각종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 98년도 예산 집행상황, 98년도 각급 감사기관(감사원, 시감사, 자체감사 등)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8년도 각종 민원처리 상황,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이미 그 동안 여러 번의 감사를 거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사방법에서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제출 요구, 질의, 답변 순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한 때에는 문서 확인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목록을 소관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일괄해서 집행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감사선언을 하고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다음, 집행부측의 선서가 있는데 선서를 받고 별도 서식으로 선서양식을 제출하게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집행부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보고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게 되고 이어서 서류심사를 하며 서류심사가 끝나면 감사종료 선언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요령에 감사대상 사무는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분장규칙에 규정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한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국가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 사무가 해당되겠습니다.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나,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상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락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감사할 때는 그 대상기관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위원회별로 작성하게 되는데 12월 2일에 작성이 끝나면 그것이 의회운영위원회로 보내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합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요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재무국 소관으로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이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난 토요일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검토되었던 부분은 추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위원님별로 감사담당 부서를 지정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올리면, 박원규위원님과 김재준위원님은 총무과와 문화공보과, 정수만위원님과 이규수위원님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서정영위원님과 박상배위원님은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과, 류동수위원님과 강홍구위원님은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가 되겠고, 각 동은 시민.건설위원회와 같이 23개 동씩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의문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개회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은 수정된 계획서를 기초로 내일 개회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12월 2일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진행되는 날과 날짜가 중복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되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감사를 진행시키려면 시간이.......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감사일정에 의하면 12월 2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수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만, 12월 2일이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기간도 똑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영위원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1월 17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