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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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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동작구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30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회의를 개최하는 98 정기회를 준비하는 기간이며, 또한 금년 집행부의 업무내역을 감사하여 잘한 점은 격려, 지원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회기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하며 본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의회사무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과 능률성을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지식을 획득하므로 인해서 99년도 예산심의에 적정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가 되겠고,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반장은 이관수 위원장님이 되시고, 간사에는 홍순채위원님, 감사위원으로는 각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사무보조직원은 의정계장외 의정계 직원들이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각 총무ㆍ재무위원회와 시민ㆍ건설위원회 감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10시부터 15시까지 소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시 착안사항으로는 9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98년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착안하시면 되겠고, 기타 감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은 여섯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더 필요하시면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8년도 각종 주요 사업계획과 실적, 98년도 예산집행 현황, 98년도 외부 감사기관에서 특히 감사원이라든가, 시감사 이런 곳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는 별로 민원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 처리가 있으면 98년도 민원 처리 현황, 98년도 의회 공통경비 집행내역 현황, 기타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감사방법은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인 의회사무국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 확인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 자료, 그리고 개별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목록을 소관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우선 감사선언을 위원장이 하시게 되고, 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끝나면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의 의회사무국장이 직원들을 배석해서 선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업무현황 및 보고를 청취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 서류심사, 감사종료 선언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에 규정된 의회사무국 사무에 대해서만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사의 한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든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사에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기타 감사상의 주의 의무는 법으로 명시된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위원회별로 작성을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총무ㆍ재무위원회, 시민ㆍ건설위원회대로 각각 감사를 종료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98년 12월 2일 하루만 돼 있는데 혹시 감사일정이 12월 2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11월 30일이나 12월 1일에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12월 2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 배석돼 있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구청과 각 동을 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기간이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 의회사무국 업무는 구청측 업무와 달라서 단순하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로 잡았습니다. 12월 2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수합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자료수합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12월 2일은 7일간의 종합감사 결과 수합을 하는데 과연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에서 대개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그해 4/4분기 감사를 못합니다. 97년도 4/4분기 예산집행 상황만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년도 감사를 12월에 하는데 대개 매년 연말 감사를 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의회사무국 감사는 1대, 2대를 통해서 보면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모든 예산을 감사를 못하고 넘어가는데 금년부터는 전년도 4/4분기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렇게 자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7일 오후 3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