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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82회 제3본회의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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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만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장래에 대한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영등포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동작구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동작구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구의회의 참관인으로 학교에서 배운 이론에 더하는 생생한 현장이론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며, 장차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의사당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동작구의회 의사당으로 신성한 곳입니다.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질문요지에 맞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접수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되 질문의원이 많은 관계로 2회에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질문하실 의원은 전진명의원, 류동수의원, 김재준의원, 서정영의원 네 분입니다. 먼저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사당5동 출신 전진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진 개혁의 물결속에 지방행정조직도 행자부의 감축조직 운영방침에 따라 강도높은 조직과 인력의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청의 금년 7월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인 구간조정으로 자치구별 지역특성을 훼손하였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지침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 우리 구 특성을 살리지 못한 조직개편과 인력은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합리한 기구 및 부서의 개편 시에는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인력진단과 업무분석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기구 및 부서를 폐지 내지 축소해 나가야 하나 지난 7월 구조조정 시 당시 문화공보과와 사회진흥과를 통폐합하여 문화공보과로 통합해서 기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된 문화공보과의 업무를 분석해 보면 일반 주민을 위한 서어비스 행정보다 행사위주의 부서로 전락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구청장의 입장에서 볼 때 구정수행에 문화공보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화공보과가 구민에게 일반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하는 목적보다 행사위주의 부서로 계속 존치하고 있다면 전면 조직진단을 통해 폐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은 계층 제원리에 의거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구조조정과 더불어 직위분리제 형식을 갖춘 담당관제도로 전환하였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과장 책임하에 팀제도를 도입하는 제도의 목적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취지였다고 봅니다. 팀제와 더불어 과거 계장제도는 담당업무 주사제도로 전환하여 업무구분의 명확성이 없어 어정쩡한 제도로 정착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사의 순환시대라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결재과정을 한 단계 줄임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는 본 의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주사 시행 후에도 과거와 같은 체계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어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 각 부서의 담당주사의 역할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도적, 정책적인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직 공무원의 서울시 인사이동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행정은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지방분권적 행정으로 전환되어 지방화시대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있는 소위 지방정부는 인사와 재정이 독립된 기관구성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도 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준자치권을 갖는 지방정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자치구간의 인력조정을 위해 상호 하래요청형식의 구간이동으로 공식화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무시한 채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기술직과 전문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구간이동을 위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5,000여명이나 되는 인력을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다면 과연 업무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들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했을 경우 업무공백과 부서운영의 차질은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도시관리국장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에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요구되는 질문이므로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병주택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500세대 이상의 재건축사업은 관계법에 의하여 폭 12미터 이상과 200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사업자측은 우리 구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측은 재건축에 필요한 도로개설은 700미터의 도로확장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업규칙이 200미터만 책임지고 나머지 500미터 구간은 동작구 예산에서 시행함에도 예산과 재정이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사업자측이 전구간을 부담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당초 구청이 계상한 금액은 30억원 정도였으나 실제 시행한 결과 6억원이 증가하고 나머지 별도 부담금을 포함 40억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둘째, 재건축 사업주인 해병대주택단지는 원래 소유자가 현 사업주들로서 이곳 단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준공과 함께 단지내 도로는 포장 및 관리상의 이유로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도로로써 전체 약 1,504평이 되고 있으며, 이 도로는 다시 재건축사업과 함께 매입하여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측은 도로부분에 40억원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매입된 단지의 땅과 무상양여를 주장하였습니다만, 관계법규에 미비하다는 점으로 거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동작구청은 도로가 필요함에도 구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규정을 초과하여 조합에 부담시킨 것도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대체시설 관련법규에 관하여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이란 도로를 말하며 귀속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는 "도시계획사업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사업으로 인해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무상귀속 및 양도범위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같은 기능도로로써 대체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으며 이 경우 부담된 지역의 범위내에서 무상양도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설명을 보충적인 관계부서의 의견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재정경제원측은 주택촉진법, 도시계획법상 당연히 대체시설 승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위임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 업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사견으로는 대체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관할 구청의 재산이므로 구청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같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의견은 구청 소유의 토지는 구청이 처리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과감히 주민의 부당한 권리나 재산상의 피해를 시정시켜서 자치단체장의 올바른 행정을 진실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도로사용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하면 "기부재산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의 설명을 드리지 않고 법적 근거에 의하여 사용료 부과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구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구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용역 등 많은 사항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연간 4,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신문공고를 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우리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는 IMF 환난을 맞아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일간지공고를 줄이고 광고로 대치한다면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모든 중소기업체의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우수 및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발하여 중소기업자금을 저리로 융자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중소업체들 중에서 우수 업체를 선정하여 구청장의 방침 아래 공개경쟁과 공정성에서 큰 문제가 없는 제한경쟁을 실시한다면 우리 구 관내 사업장을 가지고 성실히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을 보호하고 그들 역시 우리 지역을 위하여 보다 더 긍지를 갖고 우리 구 발전에 많은 애착과 공헌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제한경쟁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도로부분에 대한 사유지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따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하루속히 파악하여 최소한 연차적으로 단 한 건씩이라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말씀해주시고,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 사유지가 많아 도로포장이 시행되지 않는 구간이 많은데 주민들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해 이 문제에 대한 질문 시 국장의 답변은 사유지는 주인의 사용허가 및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아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런 답변보다는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진솔하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존경하는 정수만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벌써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마지막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불우한 이웃과 행정의 사각지역이 없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살펴보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대방1동 류동수의원입니다. 제3기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난 지금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였고 동작구의회 차원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청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측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등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는데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청사 의회 입주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 의회가 입주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김우중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제2청사에 의회입주와 관련하여 집행부측과 의회가 정치적, 행정적으로 갈등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제2청사에 입주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의 의원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제는 모든 정책 입안에서부터 집행까지 의회와 상호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난 신청사특위 문제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 채 집행부의 독주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제2청사에 의회가 이제 입주함으로써 외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발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알아야 합니다. 신청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시정하도록 의회가 수차 통보하였으나 집행부측의 답변 내용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이 없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는 5층 다목적 강당을 의회 본회의장으로 변경하겠다는 약속이 문서화되지 않았고, 기 집행예산에 대한 매몰비용을 이유로 본래의 용도로 환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향후 언제까지 5층 강당을 구의회 본회의장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구청장의 입장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층에서 4층까지 당초 의회 건물로 신축하지 않아 방음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점과 4층 소회의장에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점도 이번 기회에 신속히 조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후 미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9회 임시회의 구정질문 시 동작구청의 재정운영 방향의 문제점과 재원배분에 대하여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측의 답변은 재정운영과 세원 발굴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행정감사 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동작구청의 세무행정은 낡은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세무행정의 난맥상을 또 한번 한 눈으로 볼 수 있어 매우 실망스럽고 근심스런 마음에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우리 구청의 경우, 세원발굴과 체납자 관리에 세무행정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함에도 98년 10월 31일 현재 현년도 지방세중 구세를 중심으로 하여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190억 3,0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그중 167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고, 22억 5,300만원이 체납되어 징수율 91.8%를 유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 납기분 종합토지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117건에 15억 2,400만원중 42건만 압류조치하고 나머지 75건은 미압류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체납자가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거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하고 고지한 납부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독촉 또는 최고를 행하여 압류와 공매처분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상도동 1591호 지덕사의 경우 무려 8억 8,000만원과 공영토건, 서해건설, 조선무약 등 기업과 고액체납자에게 압류조치후 공매처분하여 세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는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세의 평등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가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구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정부의 조세정책에 저항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기에 근무하는 해당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세무행정을 수행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세수징수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 10월 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시세의 경우 무려 7만 743건에 155억 1,700만원으로 그중 자동차세의 경우 3만 5,537건에 54억 2,900만원이고, 구세의 경우 3만 4,075건에 18억 8,3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가 5,160건에 12억 6,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부족으로 부도날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재원의 조달은 세금인상이나 공공요금의 인상만으로 구민의 부담을 증가시켜서 충당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앞서 이 많은 체납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기금설치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및 전망이 확실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와 화재 등 재난을 당하여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낮은 이자로 융자지원을 하는 기금으로 97년 12월 말 1,096만원이 이월되어 98년 5월과 7월에 각각 7,950만원과 1,150만원을 모금하였으나 98년 6월 한 차례에 무려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기금의 성격이 저소득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지급하는 기금을 한 번에 6,300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기금 운영의 방만함과 지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지출은 관련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주민에게 생계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되어야 하고 가급적 다양한 계층에 고루 혜택을 받아야 기금의 성격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98년 6월에 단 한 번에 6,300만원의 기금을 지출하였는데 지출대상과 지출금액 그리고 단 한 번에 지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 5월과 7월에 각각 모금한 9,100만원의 기금조성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행정중 대민업무와 가장 밀접한 위생업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중 이용원, 단란주점, 요식업, 숙박업 등 일반구민과 가장 밀접한 업소에 관한 위생지도 방법, 행정처분 실태가 형평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데이터와 실제 관내시설을 이용하면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사항을 체크한 결과,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일부지역에서는 변태 불법영업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특정 업주에게는 불법사항을 묵인하고 어떤 업주에게는 과중하게 행정처분을 한다면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청의 위생업무가 규제와 단속 측면에서 이중성 내지 헛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한 의지와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문제도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모든 행정행위 시 행정처분하기전 처분대상자 또는 업소에게 합법적으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작구청 생활복지국 위생과에서는 청문제도를 불요식행위처럼 강조하여 청문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국.과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실태와 청문실시 결과 인용 및 기각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외부기관인 경찰서에서 단속하여 고발 또는 영업정지된 사항과 자체에서 단속하여 고발 또는 영업정지된 사항을 비교 분석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대방1동 우성스포츠센터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김흥기 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대방1동 56522호에 소재하는 우성스포츠센터가 적법하게 신축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승인 당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단독필주로 건축허가가 거래되었다고 하나 현재 이용자가 많은 관계로 이 지역 교통상황이 매우 불편하며 인근 우성아파트 입구에 차를 주차하여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음에도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스포츠센터의 북쪽 창문 폐쇄경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결과 집행부측의 답변이 너무 궁색하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북쪽 폐쇄경위가 건축법상 적법한 행위인지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폐쇄하였다면 당시 건축심의 시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준공을 위한 심의였는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심의위원 명단 및 위원회 선정기준이 건축위원회 관계 문서보존 기간이 5년으로 문서폐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심의기록대장은 보존되어 있다고 보는데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건물에 대하여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특위가 구성될 수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노량진1동 출신 김재준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얻은 구민의 목소리와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우리 구 행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로 IMF 등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을 받는 IMF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 국민이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며, 민간기업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공서도 예외가 아니며 정년단축, 정원축소 등의 방법으로 많은 공직자가 현직에서 물러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만도 2000년까지 무려 185명의 직원이 옷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행정을 담당한 직원이 이러한 형편인데도 특별한 역할이 없이 보조인력에 불과한 통.반장에 대한 구조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력이 약한 우리 구에서는 통반장 지원비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가 아닐 수 없는데 모든 행정조직이 축소 조정되는 이번 기회에 통.반장을 50% 정도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통.반장은 민방위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장직을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70세가 넘은 통장이 상당수 있고 또한 재위촉 시에도 70세가 넘은 자를 위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들이 과연 민방위 대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동 구청장실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주민을 찾아 뵙고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구 행정이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동구청장실 운영 내역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서 즉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민원은 현장에서 구청장이 이렇다라고 답변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오면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하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동구청장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주민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확답을 줄 수 있는 민원을 위주로 처리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민원 등은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동구청장실 운영 효율화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무관 승진에 있어서 심사승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거 수십년 동안 시험에 의해 대상인원을 선발했지만 지난 해부터 금년까지 사무관 승진에 있어서는 심사와 시험을 병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승진에 있어서 과연 심사승진이 이러한 요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직원들 대다수 또한 시험을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극히 소수의 인원만이 승진할 수 있는 우리 구 형편을 볼 때 심사승진이 어느 한 개인의 의지나 몇몇 인사위원회 위원의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커녕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도 예상되는데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무관 승진대상자 선발에 있어 전부 시험에 의거 선발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한 것은 온 국민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프로축구장에 관중이 몰리고 학교 운동장마다 축구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등 축구붐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도 조기축구회가 각 도마다 조직이 되고 회원이 1,200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스포츠 모임을 통하여 이웃간에 얼굴을 익히고 지역주민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봄 가을 회장배, 구청장배 축구시합을 할 때마다 운동장이 없어서 이 학교 저 학교 운동장을 빌려 쓰고 있으며 운동장이 협소하여 청.장년부로 나누고 심지어는 한강 고수부지까지 나가서 시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월드컵을 유치한 나라에 맞는 축구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 회원이 한 자리에 어울려서 친목과 단합을 이룰 수 있는 축구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축구공간을 보라매공원 운동장에 마련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라매공원은 지금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골대만 세워도 일류 축구장이 됩니다. 도시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보라매 공원에 모든 동작구민과 축구인을 위한 축구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동작구에는 새마을, 바르게, 녹색, 자유총연맹 등 많은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능단체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관에서 지도 육성해야만 회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 동안 관에서 지도 육성해온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현실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지급하는 각종 직능단체 지원금을 볼 때 직능단체가 하는 일에 따라 지원 형태도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지원금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전체 회원이 알았을 때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은 이러한 지원금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한 것이며, 그리고 지원받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수명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 31대중 11대가 노후하여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고 또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나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노후차량의 교체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마을 소득지원금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총 지원금 29억원중 현재 체납액은 57건에 7,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일부에게만 압류 등의 조치를 하였고 또한 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에 미치지 않는 자동차 등의 재산에 압류를 하였는가 하면 일부에게는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사실상 받기를 포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재원이 구민의 세금이고 또한 자금이 원활히 회전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신속히 지원해야 하는 기금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체납액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도5동 사무소 임차보증금 회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도5동 사무실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구청에서 청사를 지어서 입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당시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아 민간인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대 보증금 내역을 살펴보면 상도1동 2691호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중 3층 전부와 2층 일부를 임대 사용 중에 있으며, 92년 3월에 보증금 2억 5,300만원에 최초 임대 사용하였고, 94년 12월 25일 다시 보증금을 7,000만원 인상하여 주었고, 96년 7월 19일 1억 5,000만원을 또 다시 인상하여 현재까지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주가 여러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지난 11월에 11억 4,000만원에 경매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초 임대 시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건물 등기를 했지만 보증금 4억 7,000만원중 2억 2,000만원은 받을 수 없게 된 형편입니다. 현재 낙찰자가 모든 것을 정리해야만 최종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동사무소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김재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출신 서정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작구청의 구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99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과 각오가 요망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의 형태가 아직도 새로운 변화와 발전하고자 하는 확고한 소신이 없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더욱 분발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것을 촉구드리며, 99년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예산서를 사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99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대비 315억 3,589만 3,000원이 삭감된 885억 8,223만 7,000원으로 IMF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재정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실용예산을 편성했다고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구청장께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항목별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금년도에 제출한 예산안중 세입부분의 세수추계 사항이 과학적 분석에 의해 세수가 확충되지 않고 전례답습적으로 세수를 추계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 예로 구 재정수입을 이루고 있는 자주재원은 지방세외 세외수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의 경우 금년도 대비 53.5% 감소된 223억 6,409만 3,000원으로 이를 다시 목별로 분석하면 경상적 세외수입 6개 항목중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 3개 항목에서 5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3개 항목중 2개 항목에서 무려 187억 9,380만원이 감소하여 총 193억 8,500만원의 세수가 금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재정압박으로 작용하여 올바른 구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세입세출의 세입감소 요인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편성근거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능별 예산중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 규모의 52.7%로 금년도 대비 약 11.9%가 감소하였으나 그중 공보관리예산은 금년도 대비 2,82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감사 예산은 44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공보관리와 행정감사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분야에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지출을 축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증액 편성된 것은 구청장이 각종 행사에 역점을 두고 전시행정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본 의원이 분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 구정의 최우선 목표는 IMF 시대에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실업알선을 전 구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도시기반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책정하여 집행되어야 할 예산과목이라 생각되나 실업자 구제에 촛점을 맞추어 경제개발비를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는 전체예산 규모의 약 7.7%인 66억 1,254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7.7%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예산에 비해 참으로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장이 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밝힌 실업자 구제에 최우선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정책과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IMF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국민 모두 이 어려운 상황을 고진감래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고 참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개발비의 편성 내용을 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세목의 목적에 맞지 않게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사업내용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행사위주의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일반 사회복지, 생활보호,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분야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과목에 변수가 있는 보상적 성격의 예산 세목중 각종 행사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중 이전적 경비를 살펴보면, 99년도에 예산액의 17.8%인 152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규모 대비 4.4%가 증액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어려운 구청 살림에도 아랑곳 없이 보상적 세목인 이전적 경비를 증액편성하는 것은 구정운영 방향이 잘못 선정되었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전적 경비 중 일부 사업내역을 경제개발비, 지역개발비로 전환하여 예산을 수정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만 따져 볼 때 국유지 2,984필지, 사유지 244필지, 구유지 611필지 총 3,839필지로써 면적은 무려 79만 3,433평방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구별로 25개 구 중 네 번째로 많은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유지 관리는 단순한 재산관리 차원을 떠나서 세입차원에서도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인력과 예산을 조치하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현재 국.공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원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측량이 안된 국.공유지가 300필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매년 3억원 이상의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의 견해와 대책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서정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명의원, 류동수의원, 김재준의원, 서정영의원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답변을 요구한 질문은 총 31건이나 구청장의 권한이라 할 수 있는 구 정책방향과 관련된 질문 17건만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여 구정질문 답변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져 합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 및 인력 감축에 따른 문제점과 기술직.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 인사이동,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감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개편은 IMF 체제하에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우리 구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감축지침에 따라 조직분야는 5국 23과를 기본체계로 하여 국 단위로는 기획실을 폐지하고, 과 단위로는 사회진흥과와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통합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사회진흥과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직이므로 환경이 변하면 행정조직도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구조조정과 관련 문화공보담당관과 사회진흥과의 통합에 따른 일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6급 계제의 폐지는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채택된 불가피한 조치로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수평적 조직문화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십년간 정착되어 온 제도가 변화됨으로써 당장에는 다소의 혼란이 있겠지만 빠른 기간내에 목표하는 바대로 직능 중심의 일하는 조직체제로 바뀌어 지방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위주의 서어비스 조직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술직.전문직 공무원의 서울시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부서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축 등 5대 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장기근무자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간 순환 인사교류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인사교류 기준은 1년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가 불명확하고, 일시에 많은 직원을 인사 교류할 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예상되며, 또한 부조리 차원의 인사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 초래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생, 세무, 건설공사 등 5대 취약분야의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대상 인원 중 90% 이상이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되는 바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의 담당자는 이번 교류에서 제외토록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인사교류 대상자를 통보 받는 즉시 부서 전보를 실시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먼저 인사교류를 실시한 후에 5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바로 교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병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 단지내 기존 도로인 구유지 무상양여와 매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무상양여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98년도 9월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98년 11월 4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더 상세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청사 구의회 입주와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 및 대민위생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구의회 입주와 관련하여 구의회 조사특위 지적사항과 5층 본회의장 사용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입주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일 제2청사 신축계획 수립 시 당초 구의회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 노량진2동 청사를 신축청사 2층으로 이전키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구의회에서 집행부의 신축청사 용도변경 시공과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시정조치 일환으로 98년 8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38일 동안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2청사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위조사 후 신관청사 용도변경 시공과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시정 조치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98년 10월 14일 신축 청사 중 2층에서 4층은 구의회에서 사용하되 5층 다목적 강당은 기 투자된 비용과 신규로 투자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구의회 본회의장으로 변경 시공이 곤란하여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인 2년 후에 구의회 청사로 전환 사용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일정기간만 더 감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의회 청사시설물에 대하여 미비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 과정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구의회와 관련된 주요정책 결정사항 뿐만 아니라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필요 시에는 구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집행부와 구의회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 징수대책과 대민업무 중 위생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감축계획과 이동구청장실 운영개선 및 사무관 승진시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감축계획과 70세 이상 통.반장 교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는 615개 통에 595명의 통장과 4,700개 반에 3,700명의 반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통.반설치조례상 1개 통은 6개 반에서 8개 반, 1개 반은 20가구에서 40가구를 기준으로 조직하고, 연령은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반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일선 동행정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행정전산망 구축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통.반 조직의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예산 절감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 수를 몇 퍼센트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통.반장 교체문제는 통.반장 조직 정비가 이루어지면 병행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구청장실 즉, 현장민원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하여 각종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현장민원센터를 98년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민원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구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다소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령.조례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등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사소한 불편사항도 세심히 챙겨 내실있는 민원 위주의 현장민원센터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 시 시험에 의해 선발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할 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병행하거나 또는 시험승진과 심사승진 중 하나를 택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의한 승진방법만 실시할 경우 승진의 객관성이나 개인의 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나 시험 대상자의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공백 등 일보다 시험 공부에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일부의 폐단이 있어 대다수의 구청에서는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병행하는 임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관 승진 임용에 있어서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영의원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난 11월 25일 구의회 정기회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꼭 써야 할 곳에만 편성한 IMF형 초긴축 실용예산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20.4%가 감소되었으며, 그 집행 규모면에서는 3년 전인 96년의 예산규모입니다. 행정관리부문 예산은 축소 편성한 반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지역개발과 구민생활 편익을 증진해 나가는데 노력하였으며,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중 이전적 경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 편성지침과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각 분야별 구민복지 증진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서정영의원님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병철입니다. 먼저 류동수의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존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을 95년도 하반기부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위한 융자지원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민소득지원금은 소규모 영세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융자해 주는 것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재난을 당한 구민에게 생계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융자한도는 주민소득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하반기 연2회 융자를 해주고 있고, 대부이율은 연5%가 되겠습니다. 상업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84년부터 운영해 오던 새마을소득지원특별사업 자금의 융자금이 연2회 상환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회수금으로 융자해 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연2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 상반기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 상반기에는 48가구 7억 2,600만원이 신청되었지만 실제 지원은 11가구에 6,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부터 7월까지 상환금 회수액은 총 3,530만원으로 98년 상반기 지원융자 6,300만원의 56%에 해당됩니다. 향후 더 많은 저소득 구민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행정차량 교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차량은 총무과에 30대, 동사무소에 20대, 청소행정과에 54대, 보건소에 9대, 의회에 2대 등 총 1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내구연한 경과 차량은 12대로 총무과에 10대, 보건소에 1대, 구의회에 1대가 있고 내구연한 경과 차량을 신차로 모두 교체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노후 차량을 전부 교체할 경우 4억 6,603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일시에 소요되어서 우리 구 재정형편상 노후 상태가 심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거나 안전도가 우려되는 차량 4대만 99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교체하고 나머지 차량은 추경 등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교체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재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능단체 보조금 지원 차이와 직능단체 지도단속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총 8,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되는 보조금은 각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각 단체별로 지원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각 단체별 사업규모 및 사업실적에 차이가 있어서 지원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98년 각 단체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단체가 2,247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993만원, 녹색동작구환경봉사단 2,164만원, 해외참전전우회가 833만 5,000원, 자유총연맹이 600만원, 평화통일자문위원회 355만원, 재향군인회 700만원, 상이군경회에 500만원 등 총 8,394만 8,000원이 지원된 것을 밝혀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각 단체가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이 집행되는지 철저히 행정지도를 할 것이며 각 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매 분기별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단체별 자체사업을 독려해서 유도를 하면서 건전하고 건실한 국민운동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재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회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해서 84년부터 95년 상반기까지 가구당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되었고,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었으나 95년 하반기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기금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29억 1,980만원을 지원하였고, 납기도래일에 있는 총 상환대상금 16억 8,700만원 중 15억 3,670만 1,000원을 징수하여 총 징수율은 95.5%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49가구에 7,199만 9,000원으로 4.5%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금 회수계획으로는 체납금특별징수기간 및 징수독려책임관을 지정해서 체납일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자 및 보증인들에게 재산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강제징수를 위한 채권확보에 노력하겠고, 특히 체납자 및 보증인의 영세성을 고려해서 소액 분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증인이 재정보증인이 아닌 인우보증이고 저소득가구이며,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강도있는 체납관리를 지시하고, 압류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압류조치를 강행하겠으며, 95년 하반기에 운영이 시작된 기금은 은행에서 채권확보 후 융자해 주고 있으므로 체납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김재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5동사무소 임차료 회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임차 청사는 총 4억 7,300만원 임차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해 오던 중 건물주의 과다한 부채와 IMF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건물주의 채무변제능력이 상실되므로써 채권자인 부국상호신용금고에서 금년도 5월 12일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98년 11월 24일 3차 입찰에서 14억 7,100만원에 낙찰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 경락대금 배당은 2억 5,300만원으로 예상되고, 미배당금액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세금 확보를 위해서 건물주 소유의 파주시 소재 토지 2필지 2,618평방미터를 금년도 11월 17일에 가압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추후 법원으로부터 전세금 배상 금액이 확정되면 손실채권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채권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법률적 대응방안 등을 검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임차 청사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예산편성 5개 항목의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에 앞서 내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책화 사업을 위주로 질 높은 주민복지 욕구를 반영하고 또 지역간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철저한 공정분석에 의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긴축 및 건전재정을 준수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가용재원 확보에 주력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현안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서정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에 대한 사항은 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7%인 237억 8,6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최종 대비 49억 4,300만원이 감소된 450억 7,500만원으로 구.동직원 인건비와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306억 9,500만원과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3차년도 신축공사비 19억원, 새주소부여사업비 8억원,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7억 5,000만원 등이 주요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소관 예산의 증액내역은 예산편제상 전년도에는 기획실 주무과의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되었던 여비, 급량비가 내년부터는 구청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항간 이체된 내용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님을 보고드리며, 또한 공보관련 소관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주요 문화행사관련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6주년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노들가요제, 좋은 영화 감상회 등 동작구민축제 행사 경비로 5,400만원, 사육신 추모제, 장승백이 지원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경비로 6,6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구민을 위한 건전한 문화행사 지원 비용과 문화 서어비스 욕구 충족 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사회개발비 중 행사성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개발비는 금년 대비 127억 7,900만원이 감소된 322억 400만원으로 노인교통수당 25억 6,000만원,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5억 3,100만원, 경로당운영지원 1억 6,500만원, 거택보호자 및 저소득층 지원경비 19억 800만원, 취로사업비 14억 4,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1억 7,500만원, 구민체육센터 부지 건립 매입비 6억 7,000만원 등이 편성된 반면, 청소행정 민영화 추진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40억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비 편성 내역 중 저소득층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은 공공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선심성,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개발비는 금년 대비 13억 3,700만원이 감소된 66억 1,200만원으로 분야별 감소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부문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사업목적 달성으로 인해서 20억원과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16억원 등 36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로부문에서 그간 지속적인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로 인한 물량감소로 36억원이 감소되었고,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현충묘지공원 남측도로 개설 및 상도동 산65번지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유보되어 40억원 등 총 7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개설 등 정비분야에 상도3동 3032에서 2981간 도로개설 사업 등 21개 사업에 총 21억 4,700만원이 투입되며, 지역개발 분야에 2개 사업 2억 3,300만원, 하천관리 및 수해예방 분야에 15개 사업 16억 9,000만원, 공원녹지 분야 12개 사업 6억 7,600만원, 복지분야 14억 4,000만원, 영선분야에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 등 12개 사업 총 27억 6,000만원이 투입되며,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기타 분야에 36억원이 편성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과 구민생활 편익을 증진해 나가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경제개발비에 소홀히 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금년 대비 2,900만원이 증가한 4억 5,100만원, 예비비는 금년 대비 25억 600만원이 감소한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참고로 금년도 예비비는 총 37억 4,600만원을 구성하여 백로경로당 어린이집 개보수, 사당2동 청사 안전진단, 토지수용 이의재결 패소에 대한 소송 배상금, 구민체육센터 설계비 등에 사용하였고, 현재 20억 6,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금년 대비 26억 8,800만원이 감소한 307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등 물건비가 46억 2,200만원이 감소한 204억 4,400만원,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등 이전경비 4억 700만원이 감소한 152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 지출이 207억 7,700만원이 감소된 177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체육행사, 문화재 행사 등 공연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인 사례금 등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2억 4,400만원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비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상여금 등 포상금으로 5,5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내역으로 선심성 성격의 예산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매년 행정자치부에 시달하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그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도 긴축재정 및 예산절감편성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과감하게 축소하여 생산적인 투자재원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구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각 분야별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추호도 낭비됨이 없이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 시에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해 관보 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대신 관보게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실제 2건밖에 관보게재를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공고한다는 개념은 다수의 많은 우수시공업체, 또는 우수 제작업체의 입찰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공사 일부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공사나 물품구매 입찰공고외에 개별법에 의한 공람.공고 시 불특정 다수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일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구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공사, 물품구매 등의 신문공고료를 절감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사의 물품구매경우에는 가능한한 신문공고보다는 관보게재 방법을 활용해서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진명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관내의 우수업체에 제한경쟁을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의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제한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우수업체로 제한경쟁입찰하자는 제안은 현행 법규상 어렵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부분은 구청장 방침으로 관내 소재하는 우수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한 관내 우수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52%를 상회합니다. 예산액의 16%를 지방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IMF의 경제침체 영향으로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서 3.5% 정도 낮아졌고, 체납액의 규모도 전년동기 대비 약 35% 정도 증가한 265억 7,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의 시세 체납액은 224억 4,000만원, 구세는 41억 3,500만원입니다. 저희는 이런 체납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 10월부터 금년도 출납폐쇄기간인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체납세입 특별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정리를 실시해서 지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구의 재정확충과 각종 사업의 세액의 참여 여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동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일괄적으로 개인적으로 체납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동으로 보내서 동직원들이 체납독려 시 가지고 다니면서 방문해서 독려, 또는 전화로 납부를 독촉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징수기동반을 설치 운영해서 현재 체납자의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4회 이상 고지서를 발송해서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그리고 재산압류 재산의 공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체납자 재산조회를 연5회 실시하고 있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하고 압류 후에도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공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금년도 종토세 체납자는 업무에 순환 주기상 현재 압류절차가 진행 중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관리공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체납자의 직장을 조사하고 직장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등을 실시해서 강제징수를 실시 중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신용정보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종목인 자동차세는 우리 구 총 체납액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수 일환으로 체납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다수의 민원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관심이 있는 분은 납부를 해주십니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서 체납금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체납 정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반기 실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받은 1억원 전액을 체납 정리사업에 투자해서 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납징수 전용차량과 전산장비를 이달 안에 구매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체납징수는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가장 큰 세외수입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징수실적이 자꾸 떨어지니까 고육지책으로 나온 대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세 체납액의 10%는 의무적으로 징수를 하고 10%를 초과해서 징수한 부분의 30%는 우리 구 세입에 인센티브로 주기로 공개적으로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시세를 많이 받는 것이 세수확보에 도움도 되지만 나아가서 가장 큰 세외수입원이다, 실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이런 큰 부분은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영의원님 질문하신 내년도 세입추계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중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은 187억 9,000만원으로 98년도 184억 3,500만원보다 3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한 근거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최근 IMF에 따른 경기불황 등 과표조정 인상률을 98년 수준으로 동결했고, 건물면적 신장률은 재개발 계획이 내년도에 준공가능하다고 본 면적을 가지고 건물면적 신장률 3.7%, 그리고 징수율은 5년간의 평균 징수율인 97.6%를 적용해서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53억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서 특히 가벼워진 가계소득 등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과표조정 인상률은 98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부과면적 평균신장률은 0.1% 감소한 99.9%, 평균징수율은 88.7%를 적용해서 1억 6,700만원이 감소된 92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관내 신대방동 보라매 상업지역 사업장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재산할 신장률 4.0% 감소, 종업원신장률 10.0% 감소하여 1억 5,900만원이 감액된 14억 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세인 면허세는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평균신장률보다 약간 하락한 신장률 4.8% 98년 수입징수율의 91% 증가해서 2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223억 6,400만원으로 98년도 417억 4,900만원보다 193억 8,500만원을 감액편성했으며 세분해서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95억 9,700만원으로 98년도 101억 8,800만원보다 5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IMF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하여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감소가 예상되고, 청소업무의 민영화 확대로 99년도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대행업체 수입으로 전환되어 쓰레기 처리 봉투 수입이 감소되고 재활용품 활용이 증가하여 쓰레기 발생량과 대형폐기물 배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98년도보다 감액편성했습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은 시세의 징수목표가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하향조정한 겁니다. 또한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127억 6,700만원으로 98년도의 315억 6,000만원보다 187억 1,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금년도에는 두 번에 걸친 추경편성으로 인해 예산집행률이 높아졌고,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이월금의 감소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의 우리 세출은 제가 보고드린 외에도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는 가변적인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정기국회에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한 임시조치법이 계류 중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세수체계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큰 흐름만 말씀올리면, 우리 지방세 부과에서 갖고 있는 구세부과세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가 전부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고, 자동차세의 인하, 이는 지난 번의 한미 자동차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촉진의 차원에서 중과세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현재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3%에 해당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체제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영의원님의 국.공유지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매각 실적은 10월말 현재 국.공유지 총 12건에 9억 1,300만원으로 재개발 구역내 매각토지 분납대금 징수까지 모두 합치면 매각수입이 13억 6,100만원으로 상당한 재정수입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국.공유지 점유자의 매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존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보존 부적합 토지로 판정날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각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국.공유지 점유자가 대부분 경제력이 여의치 못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매각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만, 매각 통보와 함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변상금 부과 문제 및 국.공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90년대 이후에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한 것은 좀 뒤져있는 업무 분야입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업무는 측량과 점유자의 점유기간별 조사 등 실태조사에 따른 사용자의 변상금 부과와 민원상담 처리에 따른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일인당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벽한 재산관리 상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하여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관리대상 토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고, 그 내용에 따라 변상금을 동별로 순차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566건 3억 4,800만원을 부과했고, 저희가 금년도 조사한 것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부과해 나갈 겁니다. 일시에 전체를 다 부과한다면 발생하는 전체 민원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별로 순차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재산관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재산관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공공근로자 중 우수인력을 선발해서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재산관리업무의 전산화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재경부에서 국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년도 예산상의 측량수수료는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측량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에 사업의 추진 정도와 예산상태를 반영해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돈이 모자라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전산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꾸준히 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최소 인원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화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나은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류동수의원님께서 위생업소 단속, 청문, 행정처분의 합법성, 형평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주셨는데 먼저 위생업소의 단속이 형식적이고 특정업소에 대해 불법 사항을 묵인하거나 감싸주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위생업소의 지도 단속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단속은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는 단속으로 단속 시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 지역을 순차적으로 합동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사항에 대한 특별관리로 특정업소에 대한 적발사례를 묵인해 주는 사례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우리 구 자체단속과 검찰과 경찰과의 합동단속 및 서울시 주관 구간 교차단속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단속은 상설단속반을 투입하여 지역별로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관 구간교차단속 및 경찰과 검찰과의 합동단속은 월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업소별 단속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단속이 편중되거나 단속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균형있게 단속하고 행정처분에 조금의 유혹이 없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시 청문제도가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으며, 최근 3년간의 청문실태 구 자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과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한 행정처분과 청문실적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생업소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는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공중위생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 및 공중위생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청문회 절차는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을 통제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사전 절차로써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각종 위생관련 법규에 의한 단속은 업주 입회하에 위반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위법상에 대한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처분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아울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3년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단속과 청문실적 중 98년도 구 자체 단속은 204건, 검찰, 경찰 등 외부단속은 265건으로 총 469건을 단속하였으며, 청문실시를 위하여 469명 모두에게 통보하였으나 일부 업주는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시간 외 영업행위 98건 퇴폐.변태영업행위 34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8건,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 6건, 기타 법규위반 30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허가 취소처분 96건, 영업정지처분 203건, 과태료 처분 39건, 과징금 처분은 116건에 1억 5,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96년, 97년도 행정처분과 청문실적은 류동수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진명의원님께서 해병주택재건축의 사업부진에 과중한 비용부담 문제와 도로의 유상양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병주택재건축 사업지역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사업 부지면적 7,043평의 대지 상에 아파트 9개 동 710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지로써 재건축 조합원은 153명입니다. 동사업지는 최초 91년 6월 21일 재건축 입지심의가 가결되고 95년 12월 30일 사업승인되어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립하는 재건축단지는 관계법규에 의해 폭 12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 시 200미터까지는 사업주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200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특정지역의 재건축사업 시에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동사업지의 진입도로는 도로 폭 12미터 길이 총 740미터로써 입지심의 시와 사업심의 시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사업시행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중 230미터 구간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510미터 구간은 조합에서 사업시행 시 민간토지 보상협의가 도저히 불가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구청에서 사업시행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면 일체 조합에서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30억원의 공사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 도시계획사업으로 수탁방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지에 대해서 조합측에서 단지내의 기존도로인 구유지 1,504평을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에 상응하게 무상으로 양여해 주거나 사업계획 승인 당시 이용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서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무상양여권에 대해서는 96년 11월 6일 조합으로부터 대체승인 및 무상양여 신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새로이 신설되는 12미터의 진입도로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규정에 의해 사업의 인가 시 의무나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며 용도폐지되는 도로의 대체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지내 기존 도로부지는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97년 5월 13일 거부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여 98년 8월 29일 각하처리된 바 있고, 무상양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98년 9월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98년 11월 4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므로 동사업부지의 민원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지내 도로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해석에 따라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지난 9월 17일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으나 질의답변 역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조합으로부터 보충자료를 받아 다시 질의하여 회시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해병주택재건축 사업지는 과중한 비용부담 때문에 조합원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 문제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계속 관심을 갖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류동수의원님께서 신대방1동에 소재한 우성스포츠센터 건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방1동 우성스포츠센터는 지하4층, 지상7층 연면적 9,721평방미터의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로 93년 2월 18일 건축허가 되어서 95년 1월 3일 준공된 건축물로써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근 우성아파트와의 일조권 등 건축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스포츠센터의 동북쪽에 위치한 인근 우성아파트와의 일조권을 말씀드리면 동 건축물과 우성아파트는 30미터 시행도로에 접한 2종 미관지구로써 건축법 규정에 의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북측의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스포츠센터 건축물의 창문은 당초 허가 시에는 남측에 많았으나 93년 9월 24일 건축허가 심의 시 볼링장 용도가 지하1, 2층에서 지상3, 4층으로 변경 처리되면서 북측으로 창문을 많이 설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우성아파트의 민원에 따라서 창문의 선팅과 반회전창으로 해서 사용 중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이웃 아파트와의 사생활 침해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상으로는 법적 저촉사항이 없으나 인근아파트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시공사인 우성종합건설과 동작구청을 상대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해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건축심의 위원명단과 건축심의위원회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준의원님께서 관내 소재한 보라매공원 운동장에 축구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동에 소재한 보라매공원은 서울시에서 소유관리하고 공원으로써 공원면적은 12만 8,730평이며 서울시에서는 99년도에 새로운 공원조성설계용역을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매공원의 축구장설치 문제는 현재 운동장에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권자인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전진명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는 관내 사유지 도로현황과 이들 도로에 대한 포장유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용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86년도부터 시행한 서울시 도로대장 작성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총 9,818필지에 면적 64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유지와 시유지가 5,051필지 163만 7,236입방미터로써 전체 77.5%이고, 사유지는 4,680필지에 46만 3,711평방미터로써 전체 2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7필지 1만 2,241평방미터는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지 현황도로로써 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는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포장 정비요구된 건을 기준으로 할 때 약 60개소에 9,270미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로 남아있는 도로는 모두 매수하여 도로포장, 정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사유지의 매수 또는 보상을 위해서는 2,000억원 이상이 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도로부지 소유권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경우에도 도로조성 당시의 조건 등을 감안했을 때 승소와 패소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사유지 보상 및 매수계획 수립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의 매입여부 등 관련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사유현황도로의 포장이나 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무주부동산의 파악 및 구유화를 추진하고, 은행이나 주택공사 등 공공법인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사용승낙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당이득금을 지불해야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유현황도로의 파손, 훼손, 노후된 도로에 대하여는 부분정비를 점차 확대시행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수의원으로부터 집행부측의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으므로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류동수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동양맥주 영등포동 582번지, 체납자 물권 소유주 상도1동 13450호에 대하여 80년도 재산세 징수금과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얼마가 미징수되었으며, 91년 2월 19일 압류조치 후 7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징수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도동 1551 지덕사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연간 8억 8,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은 위생법과 동일법으로써 행정청은 이해당사자 등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기관은 그 진술요지를 기록하여야 되고,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된 자가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소속 국장이 청문을 주재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마땅할진대 생활복지국 위생과에서는 지역담당이 이를 요식행위로 실시함으로써 공정성이 결여되고 영업정지의 처분을 당하는 영업주는 불이익을 감내하는 형식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므로써 힘없는 영업주만 그 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의 보고사항을 보면 위생과에서 청문제도를 제대로 활용했다는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생과에서는 청문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직접 재점검하여 처리한다는 위생과장의 답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요지는 그 동안 본인이 98년을 기준으로 하여 98년, 97년, 96년도 위생과, 주택과, 건축과, 재무과 등을 역추적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직무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해당 공무원이 이미 외지 발령 내지 해임, 퇴직된 사안들이었습니다. 오늘 해당 국장의 보충답변은 4년간 본 의원의 임기내내 의정참고자료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청문제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6년, 97년, 98년에 걸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많은 업소를 불이익 당하게 한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부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생활복지국장이 잠시 이석하셨는데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동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류동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려야 할 것은 동양맥주 건은 개별사항이므로 저희가 장부를 정리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고, 지덕사 건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덕사의 현재 총 체납액은 지방세 20억원, 세외수입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34억원해서 약 54억원 정도의 체납이 있는데 지덕사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쭉 압류했고, 현재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매결과 낙찰되어서 세입으로 입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제일레저의 재건축건만 해결되면 연내에 전부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류동수의원님께서 청문제도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법적근거라든가 청문을 실시하는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셨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청문절차는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하고자 하는 사항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처분 사전절차로써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할 때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 직원으로 하여금 청문에 응하는 민원으로부터 진술을 낱낱이 정확히 기록하여 정당한 이유나 변명의 기회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청문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연구검토하고 금년 말부터는 별도의 청문실을 마련해서 행정처분의 사후구제보다는 사전구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억울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46분 회의중지

19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이준지의원, 이탁규의원, 강희일의원, 조래준의원 네 분입니다. 먼저 이준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존경하는 정수만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2동 출신 이준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환경오염 예방에 따른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재활용품 수거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재활용품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면서도 우리의 재활용 정책은 용두사미 격으로 처음에는 법석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꼬리마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초반 목동과 상계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할 당시에 주민들의 님비현상과 관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반대농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지 한계부족으로 김포지역으로 옮겼지만 그 처리 비용이 막대하고 매립지 부근에는 벌써 수질오염, 공기오염 등으로 사람과 동물이 기형아로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97년까지 매립 43%, 소각 55%, 재활용 2%의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매립 60%, 소각 10%, 재활용 30%인 것을 보면 우리의 재활용 정책은 유명무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이제 와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청소예산을 현재 2%에서 10%까지 확대해서 활성화 하겠다고 하지만 계획보다는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활용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개월간 서울시 25개 구청중 송파구가 9,841톤으로 1위, 강남구가 1,856톤으로 25위, 우리 동작구는 3,614톤으로 10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 나름대로의 노력도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금년 3월에 실시한 재활용품 경진대회는 재활용수거에 최선을 다해 왔는지, 어떤 특정지역에 보상을 하기 위한 경진대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심히 실망했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수거촉진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안을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신변 잡화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다시 말하면, 구두나 우산, 손가방 등 요즘 공공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안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고 컴퓨터 무료수리 교환점 설치 운영 셋째, 어린이용품 재활용품 전문점 설치 말하자면, 완구나 서적, 장난감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무료로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넷째, 생활불편 도우미 센터 운영 가전, 가구, 보일러, 상.하수도 등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재활용품 문화관 설치운영 초.중.고생 및 주민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둘째, 재활용과 신설로 쓰레기로 버려지는 재활용품 재원화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청소업무는 민영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 구도 재원이 열악하고 청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전문 업무를 두어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국장은 제가 말한 다섯 가지 안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흑석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 추세는 복지국가 건설에 비중을 많이 두면서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그 일환으로 흑석동 다목적체육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98년 7월 14일 개관해서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총 입장인수 2만 4,823명, 총 수입 2억 5,785만 5,770원, 총 지출액 1억 4,572만 6,027원, 이 액수는 공무원 6명과 파견공무원과 수영 강사 등 제비용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억 1,212만 9,743원의 순이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간 약 2,5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 동안 얼마 되지 않는 4개월간 특히 IMF 시대에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구의 수익사업임을 감안하여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영장 이용객들의 한결같은 바람인데 매점이 없습니다. 제가 수영장 네 곳을 살펴봤지만 대기실, 헬스클럽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본 흑석동체육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매점, 대기실, 헬스클럽 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답변 자료는 서면으로 자세히 기재해서 반드시 속기사에게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존경하는 정수만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동 출신 이탁규의원입니다. 특히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본 의원이 구정 발전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밤 늦은 시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 말 국제구제금융 신청 이후 기업의 연대부도, 대량실업 발생 등으로 국가와 가정에까지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국가 경제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회복세에 들어섰으나 지방자지단체의 재정 상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써는 주민만족,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본 의원이 생각했던 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와 연관하여 지방세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세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하며, 또한 재원의 집행도 공평과 공정히 집행되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IMF시대 어려운 구정살림을 최대한 절약하고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나 가정에서도 무엇보다도 재정확보가 선결과제라고 생각되어 재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경제불황으로 각 구청별로 세수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을 살펴보면, 96년도에는 4만 5,400건에 58억 3,600만원, 97년도에는 4만 3,200건에 67억 5,700만원, 98년도에는 무려 9만 6,100건에 112억 3,000만원 등 총 18만 4,700건에 238억 2,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세입 예산이 855억 8,200만원일 때 약 27.8%가 체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비를 포함한 3년치 체납액이라 할지라도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어 가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체납액 일소를 위해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세 최근 5년간 감액현황 및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감액은 세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일정 비율로 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감액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태도 세목별로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동작구청 세무관리과에서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96년도 이후 3년간 살펴보면 96년도 3,520만원, 97년도 3,000여만원, 98년도 6,630만원 등 총 1억 3,150만원을 우편요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체납액 징수도 중요하지만 우편요금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데 체납징수 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간에는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복지서어비스 수혜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제고해 주고 있으나 이것이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선구청장이 자치구 살림을 자치구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한정된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간의 교부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경쟁이 심화되면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서울시와 어느 자치구간에 조정교부금 관계로 갈등을 유발하며 서울시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과 서울시가 언제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조정교부금을 타구에 비해 더욱 많이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 위치한 국립묘지와 보라매공원 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부과 여부와 타당성 여부 등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권에 위치한 구로써 면적에 비해 녹지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녹지공간이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점은 있으나 재정자립을 높이는 데는 별로 기여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국립묘지 1,433m2와 보라매공원 420m2의 경우 1,853m2로 전체 면적의 약 1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국립묘지는 우리 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국립묘지와 보라매공원이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 또는 국가로부터 조정교부금과 양여금을 더욱 많이 교부 받을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또는 국가로부터 조정교부금과 양여금이 중단되었을 시 이 두 곳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연구한다면 지방화 시대에 조례를 제정하여 부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는 1,433m2로 동작동과 상도동, 흑석동, 사당동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묘지 용도가 현충묘지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이 국립묘지 주변을 공원화 하여 주민의 쉼터와 공원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진명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건설교통과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면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도로공사나 하수공사, 상수도 공사 등을 못하므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많은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많은 재원확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많은 민원도 해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도모하여 우리 구의 자주재정과 대주민 행정서어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해 동작구의회 제79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시설관리공단의건이 원안 가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여 현재 집행부측에서 설립추진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설치에따른조례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자본금 3억원 이상 현금으로 전액 출자하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의 범위중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외 4개 사업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에 속하는 대상인 공영주차장 업무의 자료를 토대로 동작주차공원, 노외주차장 및 7개소에 위탁 및 직영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비교 분석한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직영한 흑석동 유수리외 2곳의 98년 수입은 1억 8,400만원이었고, 지출은 1억 7,800만원으로 순수한 이익은 64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이중 흑석공영노외주차장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보니까 8,616만원의 적자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위탁한 7개소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상 지출내역을 파악하지 못하여 비교 분석할 수 없었으나 구청에서 직영한 3개소만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운영비와 인건비 등 제반 시설을 공제하고 순수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의결하여 송부하였어도 왜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설치를 미루고 있는지, 그리고 설치근거인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상급부서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현재까지 승인 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시립범위에 속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보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흑석동 다목적체육관 운영, 신대방동 주민종합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한 수익과 지출 내역을 지방자치 경영 차원에서 공단설립의 의견서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정부에서 지방행정의 방만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청을 포함한 서울시 5개 구청에서 도시시설 공단을 설치운영 또는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감사원 또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무분별 공단 설치를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행정기능의 양적 축소와 질적 전문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확대하거나 제3섹터방식의 시설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김우중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다 퇴출, 인사, 인력풀 등 듣기도 싫은 말들로 주위를 압박해온 현실을 감안할 때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프로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을 위한 참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상도5동 출신 강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찰해온 구정업무와 이번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착안한 근본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문제 몇 가지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해당부서에 분야별로 질문하여야 마땅하나 근본적인 문제의 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만큼 총괄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잘못된 과거 관행에 대해서 시급히 개선 촉구하는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요지 중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사업 투자예산 109억 2,200만원을 조기집행하겠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참고한 바 98년도에 연간 단가계약 현황을 보면 총 참여한 35개 업체중 단 6개 업체만이 우리 구 관내 소재 업체였습니다. 또 제과점, 수족관, 카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건설산업 업체는 없었습니다. 또한 98년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 참여한 105개 업체중 13개 업체만이 우리 구 소재 업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유소나 농업 공판장이나 사무용 소모품상 등 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상과 같은 현황을 미루어 볼 때 99년도 예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기 의정활동 시에 소소한 플래카드 제작 발주마저 타구에서 해왔음을 지적한 바 있었으나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신임 구청장께서는 99년도 시정계획에서 의지를 밝힌 바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사업 투자예산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거 관행을 과감히 척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관급공사 주변 주민 및 영세 납품업자들의 피해보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흑석 종합체육관 건립 시 자재를 납품했던 영세 납품업자들이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하고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을 건립하는데 주변 영세 건재상들은 구청 공사라는 것만 믿고 소소한 재료들을 마음 놓고 납품했는데 이 도급하청자는 어느날 갑자기 준공을 마치고 떠나버렸습니다. 영세 건재상이나 미장공 등은 동분서주하면서 도급하청자를 찾아 다녔습니다. 급기야는 구청 해당 부서에까지 와서 애원도 해봤습니다. 허탈에 빠져 있었습니다. 2, 3개월이 지난 후 현장소장이 나타나서 구청 공사를 맡았다가 손해를 많이 봤다 하며 잔금 중 절반만 받아라 합니다. 영세 건재상 주인은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받게 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구 예산 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커녕 관내 영세업자에게 오히려 심적, 경제적 타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직자 구제 대책은 취업알선센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개발을 병행해 주십사 하는 건의 내용입니다. 옛말에 유능한 어부는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물엮는 방법과 고기를 잡는 기술을 연마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IMF 시대에 걸맞게 신임 청장 출범과 동시에 동작취업센터를 개설하여 유의적절하게 운영하므로써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실효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우리 모두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억원의 보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본 센터 근무요원의 대우가 공공근로자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요원을 전문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요원들의 신분보장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직자 구제책으로 장기안목의 사업개발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실직자 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단지 개발과 수익사업을 선정하여 팀제로 도급화 하여 실직자들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방안을 모색하는데 청장께서 행정능력을 고루 뒷받침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흑석1동 달마사 약수터는 사시사철 지하수가 넘칩니다. 또 바로 옆에는 500여평의 노인정 마당과 주변이 모두 공터입니다. 무공해 지하수로 재배하는 콩나물 단지 조성 등을 상상해 봅니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관내 주변 야산 수종개량 및 위험수목 전지와 부수되는 나무는 화목으로 납품하는 등 이러한 일거리를 몇 사람에게 맡기는 일들입니다.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분류해서 분석하고 도급화 하여 실직자 구제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자 운영 및 취로사업인부 운영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만,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구 소관 부서의 사전계획에 의한 기획미비와 확인감독의 소홀과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학교주변 폭력근절을 위한 불량청소년 선도를 하고 계시는 공공근로자들의 근무상황입니다. 원래 취약지역에 23명이 1개조로 호수를 정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순회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여명이 일렬횡대로 대로를 따라 활보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급적이면 도로순찰은 이면도로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봉사자는 보일듯 말듯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로인부 운영입니다. 우리는 골목길에서 10여명 내지는 20여명의 패전병 같이 앉아 계신 취로인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분들은 거의 노약자이며 중환자입니다. 각 동에서 취로작업을 시킬 때 작업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일을 시키도록 하든지, 아니면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쉬운 일로 대체하든지 구청장의 강력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사직능 및 자생단체 통.폐합 단행과 지역정서 및 지역사회발전 저해요소는 과감히 척결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시대흐름에 따라 관공서는 물론 일개 가정사까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우리 구 산하의 직능 및 자생단체, 통.반장 조직도 포함하여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정예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체명단을 참고해본 바, 회원구성의 문제점으로는 관내에서 타구역으로 퇴거한 자가 아직도 있으며 수년전에 사망한 자의 명단이 그대로 단체명단에 남아 있습니다. 둘째로, 이중삼중으로 적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통장이 타단체에 가입 활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통장의 타단체 가입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통.반장설치조례에 따른 규정 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통장의 재위촉은 꼭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 중 단체지원비가 포괄적으로 8,5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98년도 예산에서 수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단체가 수십년 전통을 이어온 단체보다 3배 이상 더 계상된 것을 지적하고 질문하였더니 그 당시 담당 국장 답변이 회원 수가 많은 것을 우선했다고 하고 실적도 감안하여 안배했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신임 청장께서는 진정으로 동작구 장래와 발전을 위한다면 우선 골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 직능 및 자생단체와 통.반장 구조조정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독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만이 새마을 깃발이 없는데 우리 구는 새마을 깃발을 언제쯤 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편의주의 지양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 정부에서는 국가의 최고 정책사업으로 제2건국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시대적 요구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행정행위부터 새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1차 구조조정이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2차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줄이는 구조조정도 좋지만 정신적인 의식개혁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도5동 임대청사 경매건 낙찰에 대한 추후 조치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재준의원 질문과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요점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사임대보증금 4억 3,0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변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상범위는 우리 나라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 감사에 의뢰해서 정하여 구상권을 발동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도5동 청사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의장께 건의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이번 행정감사 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하여 취합된 의견임을 상기시키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의원

흑석1동 출신 조래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덧 98년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1,400여명의 동작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본인은 동작구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 두 가지 부분만 짧고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안배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완벽하게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갖추어진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조그마한 어린이 놀이시설마저 없는 동을 제가 봤습니다. 흑석1동 옆 흑석3동에는 단 1평짜리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의원은 동민의 대표이고 동작구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흑석동 전 지역에는 타동보다도 시민 생활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다음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소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주택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 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 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완료 후 준공허가를 교묘하게 받아 분양을 끝내고 건축주가 떠난 후 뒤늦게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적발하여 철거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니 입주자들의 입장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본 의원이 일부 파악한 건수가 14건이나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몇 십배가 더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준공허가 당시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보고 준공허가를 내주셨는지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당초 건축주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구제 방안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시간상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약속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서면답변을 보내주실 것을 바라오며, 그 서면답변이 속기록에 꼭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9시48분 회의중지

20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이준지의원, 조래준의원을 제외한 이탁규의원, 강희일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이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체납 징수방안과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국립현충원 주변공원 활용계획, 그리고 기부채납 미등기로 인한 도로공사 미시행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 해소대책과 구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IMF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 약 3.5% 하락하였으며, 체납액의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34% 정도 증가한 28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시세는 245억원, 구세는 41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98년 10월부터 99년 2월 말까지 5개월간을 구 세입 특별 정리기간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체납자를 독려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7년도 체납징수 우수 구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1억원으로 체납 징수용 전담차량을 12월 중에 구매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결정되는데 우리 구 지방세는 187억 9,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23억 6,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금년 결산 결과에 의하여 48.1%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현실화 하여 과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비과세 감면여부 재확인 및 법인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및 업무용 빌딩을 실사하여 누락된 세수를 추징하며, 경마 장외발매소도 적극 유치하고, 구세 고액 납세자에 대한 감사공안문 발송,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방세 자진납부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을 관리하여 임대 수입을 늘리고,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경상적 세외 수입을 증대하겠으며,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늘리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현충원 주변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현충원이 소재해 있는 현충묘지공원은 총 63만여평으로 묘지가 안장되어 있는 담장 경계선내의 43만여평은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담장 외곽의 20여만평에 대한 묘지공원은 서울시 소유 공원으로 우리 구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담장 외곽은 묘지로서의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묘지공원으로 존치되어 있어 주민 산책로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산책로, 간단한 체육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의 종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아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지방세 감액 및 결손처분 실태, 고지서 우편 송달체계 개선방안과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방안, 기부채납 미등기로 인한 도로공사 미시행건에 대하여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행개선, 유사직능 및 자생단체 통.폐합, 행정편의주의 지양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업자 구제의 장기적인 사업개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체의 중단없는 가동, 각종 관급 건설공사와 주택.건축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거주 및 소재 업체만 발주하는 문제는 예산회계법상 어려운 문제이나 법의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가능한대로 동작구민을 채용하도록 건설업체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판로개척, 각종 투자사업의 조기발주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촉진 등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IMF 극복과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취업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6,207명을 취업 알선시켰으며, 718명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전개,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취업알선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질적인 실업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대방동 보라매 상업지구에 건물을 임대, 벤처타운을 조성하여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직가정과 기업체간에는 가내 부업을 알선하고, 사업체별로 1명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1기업 1실업자 임시 고용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열악한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비예산 사업이나 민자로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건국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분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부터 의식이나 행태 등 모든 분야에서 변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낡은 제도와 관행, 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세우자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신망도가 높은 인사를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대하여 정부 제2의건국운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단체, 주민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사 직능단체 및 자생단체 통.폐합과 지역사회 발전 저해요소를 과감히 척결하여야 한다는 강의원님 질문과 직능 및 자생단체 통.반장 조직 등을 정예화하고 이중으로 적을 두는 사례금지와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저변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질문 등은 저도 대체적으로 강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가장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질문은 죄송스럽지만 제가 아직 서울시나 다른 구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서울시 및 각 구청을 연내에 조사하여 대세에 따라서 빠른시일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개선방안, 건설사업 발주시 관내 사업체 배려, 관급 공사장 주변 주민 및 영세사업자 보호, 직능·자생단체 정비, 상도5동 청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지역 안배와 위법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앞으로 지역 안배를 고려한 시설확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은 보육시설과 사회복지관 등을 포함하여 총 178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보육시설은 26개소가 있으며, 지역내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행정 동별 1개소 이상 건립을 목표로 확충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사당1동, 상도5동, 흑석3동 지역으로 사당1동 어린이집은 99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신축 중이며, 상도5동 지역은 98년 8월 어린이집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99년도에 신축할 예정이고, 흑석3동은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정원이 현저히 미달되는 등 보육 수요가 적은 지역이며,우리 구 재정여건과 서울시 보육시설 확충 유보계획에 의거 당분간 신축은 어렵다고 여겨지나, 앞으로 이 지역의 보육수요가 늘어나면 점차적으로 신축토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시설은 총 146개소가 신고되어 있어 부족한 지역별 보육수요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대방동, 본동, 사당동, 동작동, 상도동, 대방동 임대아파트 단지내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상 10만명 단위로 1개소씩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구 사회복지관은 지역별로 적정하게 안배되어 복지서어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흑석동 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이 없는 관계로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정한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복지 서어비스를 제공하므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리 구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준공후 위법 건축물로 인한 다세대, 연립주택 입주자의 승계 피해와 보호대책, 그리고 건축관계자의 위법 시공에 따른 문제점과 예방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조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병철입니다. 대부분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탁규의원님의 국립현충원 관련 조정교부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 재정형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9년도 예산안은 초긴축예산안을 편성했고, 그에 따라 경상비가 30% 감소하는 관계로 내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 하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 각구 교부금 산정자료를 기초로 해서 구별 형평에 맞게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각 구 특수시책사업 제출 시 특별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조정교부금 지원 자료에도 각 구의 민선구청장, 국장들의 실적 비교평가에서도 상위권에 들어있음을 알려드리면서 국립현충원의 경우는 현재로는 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대상은 아닙니다만, 향후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참작토록 건의하는 등 재정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5동 임대 동청사 변상조치 촉구에 대해서는 류동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변제순위에서 밀려난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법률 내용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이탁규의원님,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려야 할 큰 틀은 청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설명올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정리 부분을 이탁규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큰 흐름은 류동수의원님 질문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체납지방세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세수확보 차원으로 세외수입원으로 보고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답변을 먼저 올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무적인 얘기입니다만, 최근 5년간의 지방세 감액과 결손처분 사항은 이탁규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지서의 우편송달과 관련한 고지서 우편요금의 과다지출과 관련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 공시송달 방법이 있으며, 관내 거주분에 대해서는 직접 교부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편송달,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편송달은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10만원 미만의 체납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송달의 경우도 예산 및 인력절감을 위해서 봉함엽서로 하여 일반요금 170원보다 34% 정도 할인된 1통당 113원에 우편송달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체납 건수가 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체납 정리활동도 강화되어서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우편요금 지출이 많았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체납고지서는 관내분은 직접 교부를 해왔습니다만, 체납 일제정리라든지 체납 안내문 같은 경우는 전 가구에 송달할 필요가 있어 우편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관외 부분만 우편송달을 하고 관내분은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징수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묘지와 보라매 공원 부지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조례제정 가능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 의해서 모든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그 바로 뒤에 있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1에서는 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기본적인 취지나 법조문에 의하면 우리 동작구에 소재한 국립묘지나 신대방동에 위치한 보라매공원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고, 제정해도 실효성을 갖지 못합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계약 시에 우리 구 관내 소재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해서 우리 구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연간 단가계약이나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업체에 우리 구 관내 업체가 별로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공사주관부서, 물품관리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와 계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관내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기술경쟁력이나 기술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플래카드 연간 단가 계약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업체와 계약을 하였다는 점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전 류동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중 제가 답변을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1동 13450 대지 218평에 대해서 80년 1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했고, 재산세 체납으로 인해서 89년 2월 19일 부동산 등기압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토록 하고 장기체납자 중에서 채권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먼저 이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탁규의원님께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시설공단 설치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이며, 상급부서의 승인내용, 도시시설공단 사업 타당성 분석과 자치단체 경영협회의 공단설립 의견서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감사원 및 서울시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설치는 자제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다는데 우리 구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시설공단 설치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이며, 상급 기관의 승인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구 도시시설공단 설립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사, 공단설립, 정관변경, 사장임명승인권과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승인권 등 자치단체장에게 이양코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국회에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 법률안을 금년 6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하여 현재 국회 상정 중에 있는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그 일정에 맞추어 공단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공단의 사업 타당성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협회 공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서를 97년 11월 10일 지방자치경영협회에 공단 설립 및 운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 같은 해 12월 3일자 협회로부터 우리 구 공단 설립은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공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및 서울시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설치는 자제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구 견해는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5월경 공단설립 발족에 맞춰 사전준비와 더불어 97년 10월에 수지분석된 사업계획을 현재 IMF 등 요인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재분석하여 내년 4월경 최종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공단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해 올립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먼저 실직자 구제대책을 취업알선센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산성이 높은 사업 개발 대책과 취업개발센터 근무요원의 처우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97년말부터 IMF 경제위기로 많은 실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실업대책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고자 취업개발센터를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취업개발센터에서 504명의 실업자를 취업시켜 취업률이 26.1%로 서울시로부터 최우수구로 평가받은 바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실업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업개발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실업구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님께서도 밝히셨다시피 신대방동 보라매타운에 벤처타운을 조성하여 벤처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실업가정과 기업체 연결운동, 1기업 1실업자 고용해주기 운동 등 실업대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업대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미예산 사업이나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업개발센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고급 공공근로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 2명이 파견 근무하고 있어 별도의 처우개선 대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IMF 구제금융 체제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 부도사태 등 대량 실업 발생이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공무원들의 봉급 및 수당을 삭감하여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 노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면서 재취업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7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우리 구에서는 1,821명이 신청하여 결격자를 제외하고 모두를 46개 사업장에 배치하여 인력관리와 사업장 관리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였습니다만, 생산성이 높은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 일부는 공공근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성실성이 결여되어 중도에 탈락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축소 내지 폐지하였으며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자에게는 일일적정 작업량을 산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과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코자 금년에 추진해온 호적전산화 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아울러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 사업, 지적도 전산화 사업,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실직 가정의 생계에도 보탬이 되는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질문하신 의원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였는데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금일 오후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