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남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관수의원, 김성근의원, 강홍구의원 세 분이며 접수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시간상 질문에 대한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허물어진 나라 경제여파로 우리 구 살림에도 엄청난 시련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부임 즉시 실업대책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먼저 실업구제를 위한 직업알선창구를 개설하고 많은 실업자가 실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구청장의 숨은 노고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구 실업자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답변사항입니다. 첫째, 조례는 의회에서 개.폐할 수 있으나 규칙과 규정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장께서 구민의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좀더 과감히 획기적으로 쇄신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구 재정의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낭비성, 전시적 행사에 많이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이를 과감히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 실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또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또 기반없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지원사업은 착오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저소득층 도시가스 보급확대, 주택가 박차시설 대책, 구 오염저감 대책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인데 오늘 소장이 안 나오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 MBC방송국, KBS방송국 및 케이블TV에서 방송한 뉴스자료에 대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물은 서울시에 사는 시민이라면 누구나가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어야만 되는 생명수입니다. 이 수돗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관내 일부 저수지와 무인가압 펌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상도동 8,000여세대가 먹고 있는 지하저수텡크로 지난 여름 장마 때의 더러운 진흙탕물이 흘러들어간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고, 둘째, 저수장 탱크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렁이 두 마리가 나왔는데 이 사실을 MBC에서 보도했습니다. 셋째, 저수지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방책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저수지 통제구역내에 동네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가 없는 가건물 화장실이 있었고, 인근 주민들이 김치독을 묻어 놓고 무단이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동네 풍물놀이 창고가 있었고, 주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넷째, 저장텡크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잠귀어 있어야 할 출입방호문이 열쇠로 잠그지 않아 개방되어 있었고, 창문까지도 열려 있어 누구나가 저수탱크내로 무상출입을 할 수 있도록 무방비상태로 개방되어 있었는데 이 사실은 KBS에서 보도했습니다. 불순분자나 정신이상자들이 맹독성 독약이나 오물들을 손쉽게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수천세대가 먹고 있는 사당3동에 있는 무인저수탱크도 노천에 개방되어 있었는데 이중 방책시설 출입문이 썩어 떨어져 나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저수탱크 위에 덮은 양철덮개 잠금쇠가 없어서 누구나가 열 수 있도록 시설이 허술하게 되어 있었고, 각종 지네, 지렁이 등 작은 벌레들이 기어들어 갈 수 있도록 지상으로부터 30센티미터 높이의 낮은 시설로 역시 불순분자나 정신이상자의 맹독성 독약이나 오물투입이 연일 뒤따랐으며, 12월 1일에는 방충망 덮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방송국에서 현지로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마지못해 방충망을 쳐 놓았습니다. 여섯째, 지난 12월 1일 KBS 아침 10시 방송에 수도사업소 직원이 하는 말이 이 수돗물에 농약 한두 박스를 집어넣어도 인체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무책임한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었는데 이말을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는지,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과연 수돗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겠는지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방송은 4,000만 국민이 듣고 보았는데 그야말로 그 말대로 수돗물에 농약을 타서 수도사업소장을 비롯 그 직원들에게 주면 과연 마셔 보겠는지, 그리고 이 직원의 말이 옳은 말인지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러한 사실들이 지난 12월 1일 밤 21시 MBC 뉴스에 방영되었고, 12월 2일에는 KBS 아침 6시 뉴스에 방송하였고, 동작케이블TV는 12월 2일 온종일 방송되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 사실을 듣고 본 분노에 찬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도사업소를 질책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나 감독관리부서의 한계를 모르는 시민들은 현 정부의 정책부재를 탓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정부정책을 불신하도록 하는 요소로써 그대로 넘어가선 안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수도사업소의 관리감독청이 서울시 소관이고 지역 구청소관이 아니라고 오늘 본 의원의 질문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오만방자한 수도사업소측의 행위를 그대로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소관부서의 감독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에 사는 43만 구민이 부모로부터 나면서 죽을 때까지 먹는 생명수를 보호하기 위해 무책임한 상수도 관리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43만 구민을 대표한 구의원들은 이 생명수를 지켜 줄 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는 물론 이번의 무책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당국에 보내줄 것을 의장에게 동의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아오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구의 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확정된 기준에 합치되도록 조정하되, 자치단체의 설정에 맞게 자율개편 원천이 행정자치구령 98년 6월 2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로 구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두 과를 합쳐 별관 1층에 시민봉사실과 같은 시설로 개선하여 대민봉사에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교통지도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공익요원들과 주차단속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가보면 도깨비시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업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청소는 5단계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행업체가 청소하고, 두 번째는 동단위로 청소요원들이 청소하고 있고, 세 번째는 재활용 분류수거 담당요원들이 하고 있고, 네 번째는 가로청소요원들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청소업무를 담당하게 하는데 무슨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 가로청소 예산이 약 20억원 정도 투입되고 청소요원은 8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이양한다면 10억원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이양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감사에서 많이 지적했지만 우리 구 재활용 통계자료를 보면 각 동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 동 단위에서는 재활용 담당요원 1명, 청소요원 3명, 공공근로자 20명이 재활용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에서 매각하여 누군가 착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인건낭비와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재활용업무를 일원화 시켜 동별 경쟁을 강화해서 우리 구 수입을 늘리는데 앞장 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봉투에 광고협찬사를 유치하여 쓰레기봉투 제작비라도 충당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방동 344번지 동주가스 한화에너지 13톤 충전소가 상업지역내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허가기준을 보면 학교보건법, 소방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공업배치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곳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정을 보면, 도심변경 10킬로미터의 지역이 아닐 때에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 이 지역은 허가조건에 전부 부적합한 장소로써 인천지역과 일산지역의 가스사고로 전주민이 이전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허가 업소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전을 독려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방동 23번지 근린공원입니다. 벙커 450평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 독려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집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곳에 직영이든 임대든간에 빠른 시일내에 운영하여 구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방동 남도학숙소 옆 농구장 약 800평에 겨울에는 아이들 스케이트장, 여름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의 주변에는 대림아파트, 주공아파트, 성원아파트단지로써 동작구에 이러한 시설이 없기에 이곳에라도 하나 만들면 우리 구 수입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4년, 95년에 준공검사하고 지금에와서 민원이 발생하였다 하여 건축법 위반이라고 하여 강제이행부당금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규칙 제16조제1항에 보면 준공검사에는 사용검사와 사용승인이 있습니다. '나'항에 보면 사용검사는 건축물의 품질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행정부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폐율, 대지한 공지, 일조권 등만이 건축법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사용검사하는데 이것은 92년도 6월 1일부터 96년 1월 4일까지 운영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사용승인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방동 41512호 편명자는 94년 준공검사를 하였고, 대방동 41513호 김규석씨는 95년도에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구 직원은 무엇을 하였고 지금에 와서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대방동 40724번지 일대 450평 시 체비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이나 직판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아무런 계획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차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 토목과에서 상하수도, 도시가스 포장굴착 허가 시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현재 굴착허가로 인하여 법적 규정에 맞도록 공사를 함에도 공사비 절감으로 부실공사를 하고 있어 뒷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찰하고 확인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소관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한 청소관계부터 묻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업무대행업체의 청소업무실태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의 추진현황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청용역, 기성환경, 남지환경 3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기 위해 당초 계약한 계약서상에 농장부지 주소가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정문리 111호였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 현재 주소는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정문리 산111호로 변경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계약서상에 변경된 주소가 정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장을 타구에서 공동사용하기 위해 현재 계약서상이나 작업소화능력에 하자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청소특위조사 당시 3개 업체가 제시했던 사업계획서상에는 98년 9월 1일부터 가동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98년 12월 2일 현지를 답사한 결과 한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위반사항이라고 생각하며 2개월 동안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구청에서는 계약체결 시 현장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탁상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늘푸른환경, 신세계환경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농장운영의 실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청소대행 계약서상에 5개 청소대행업체의 인수인력예치금을 계약일로부터 10회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1월 30일 현재 5개 업체별 예치금 분할입금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직영 환경미화원들의 퇴직자 발생이 속출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11월 30일 현재 인원 변동사항과 추후 추정되는 추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퇴직금 재원확보에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계약서상에 대행업체 이행보증금 8,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증권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증서에 필요한 보증인을 3인으로 보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별 맞보증을 하여도 계약상 위법사항이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사업계획서상에 엄연히 자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환경은 컨테이너박스와 대형청소차 두 대를 무상으로 장기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내용을 위반한 사례이며 마땅히 주차비는 징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이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여덟째, 업체의 계약만료 도래를 대비하여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용역비는 9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청소업무를 전면 민간이행함에 따른 청소서어비스 질 향상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ARS 자동전화여론 조사 및 서류평가 등 업체별 종합평가하기로 되었는데 11월 30일까지 평가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인증기 수납통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97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98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각 동에서 구청으로 입금한 인증기 수납통계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 1년간 인지수입이 동별로 적게는 1,700여만원에서 많게는 3,500여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각 동에서 구청으로 입금한 내역이 일치하여야 하는데 2개 동을 제외하고는 적게는 1만 4,000여원에서 크게는 70여만원 이상의 착오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착오나는 금액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확장 공사 후 방치된 상도2동 15763 소재 자투리 구유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도2동 대림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밤골터널 입구까지, 즉 3216호부터 15924호의 도로확장 공사구간이 약 350미터 되는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3차로 나누어 과중한 공사비를 소비한 이유는 무엇이며, 착공일과 준공일이 서류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확장공사 과정에서 약 2.5평 되는 자투리 구유지 땅을 관리소홀로 무용지물화 하여 개인의 차고로 일부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데 추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셋째, 축대 중간지점에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면 300여명 주민이 30미터를 우회하지 않아도 되는데 담당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와 사명감 결여로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2차 공사구간, 즉 상도2동 1569호에서 2937호 구간까지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변경된 사유와 인도의 보도블럭의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하여 동절기에 눈이라도 오면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전면 재시공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여름 이 구간이 장마로 인하여 차도가 주저앉는 등 부실공사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각 동 보안등 시설 및 보수관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시설은 수시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는데 타 동에 거주하는 1개 업소가 10여개 동 이상을 맡아 보수하는 문제점으로 신속성이 결여되고 한두 개 동을 보수하는 업체에 비해서 10여개 동을 보수하는 특정업체의 장악건수가 많으며 또 장악건수에 비해 보수비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하였는데 이는 전체 보안등 9,286 등수의 54%에 해당하는 5,017개 등을 1개 업소가 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숫자라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전체 보수비 1억 1,700여만원의 57%에 해당하는 6,800여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업체에 이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수시로 업자 본인이 보수할 곳을 계속 순찰하여 보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타지역 업자에 의존하여 공사를 하게 되며 신고된 조치만 이루어지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시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관수의원께서 제안하신 폐수시설 관리와 관련된 촉구 결의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 시 의결하여 서울시를 통해 남부수도사업소장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할 것을 알려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관수의원, 김성근의원, 강홍구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우중 청장께서 답변을 마치는 즉시 11시 관내 행사 관계로 이석을 원한다는 집행부측의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중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건의 질문사항중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개혁방안과 우리 구 실업률 그리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고 주택가 주차문제 등 4건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는 총 199건으로서 조례 94건, 규칙 73건, 훈령 32건이 있습니다. 행정규제 개혁은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근거없이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 사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 3월 11일 법률 제5529호로 개정 시행되고 98년 9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규제개혁추진 지침이 지방자치 단체로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개정 시행된 법률과 지침을 근간으로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키 위해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금번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 행정을 구민편의 위주로 과감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실업자수와 실업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98년 10월 말 현재 우리 나라의 실업자수는 총 153만여명으로 실업률은 7.3%이며, 서울시의 실업자수는 38만명으로 실업률은 7.6%입니다. 우리 구의 실업자수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으나 서울시의 실업자수와 실업률을 대비하여 추정하면 실업자는 1만 5,800여명에 실업률은 서울시와 비슷한 7.6%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구 자체적으로 실업자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나 여건이 허락된다면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실업대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생계비, 학비, 생업자금융자, 의료비 지원은 물론 주민세, 전화요금 감면 등 각종 제도적, 법적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8년 12월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699가구 1,072명에게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총 10억 2,5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중고등학생 559명에게는 3억 4,400만원의 학비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전개하여 연간 11만 3,000명에게 19억 2,900만원 지원과 저소득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지급, 중증장애인 299명에게 6,500만원의 생계보조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사업이 그 보호범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한정하고 지원 수준을 법으로 규정하다 보니 장애인, 저소득노인, 여성들의 보호 수준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더욱더 방문행정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저희 집행부에 대한 질책성 격려나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 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런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해주신 이남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와 상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병철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구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낭비성, 전시성 행사를 과감히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정영의원님 질문에 상세한 예산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99년도 예산편성 기준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관행적으로 집행해 오던 예산은 제로베이스 기준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IMF 경제 여건에 맞도록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IMF관리 체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낭비성, 전시적 행사경비 축소 방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예산 과목의 구분과 설정을 준수 적용하여 격려, 위문, 간담회, 기념품 구입 등 업무추진성 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경비는 금년보다 30% 삭감된 경비로 내년도 업무 추진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행사 및 각종 보고회도 전시적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최토록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학자금과 같은 사회보장적 수혜성 경비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재정운영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예산집행 역시 행사의 간소화를 위하여 연례적 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토록 검토했고 필요성이 적은 행사경비 과다지출 억제와 행사 성격에 따라 민간 또는 지역단위로 행사주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합병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차량의 증가로 교통관련 업무가 폭주해서 각 구에서는 95년 3월 1일자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관련 업무를 교통행정과는 별관 1층에, 차량등록업무는 본관 1층, 교통지도과는 본관 4층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이 교통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찾아다님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고 또한 사무실 면적이 협소해서 민원인 응대 및 민원 처리에 혼잡한 상태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한 곳에서 모든 교통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별관 1층에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기능은 종합계획 업무와 교통 총괄 업무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방대하고 교통지도과의 업무기능은 단순한 지도단속 업무이고 업무량이 폭주되고 있어서 성격상 이질적인 사항이 많아가지고 통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교통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금계기 복합인증기의 계수가 보고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는 지난 95년 7월 3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수입증지 인쇄에 들어가는 인쇄비를 절감하고 특히 소액권의 경우는 인쇄비에 미달되는 액면표시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쇄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판매할 때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고액권의 경우에는 재사용하는 등의 사고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복합인증기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 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수익금은 늦어도 익일까지 구금고에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계기상에 나오는 계수하고 구에 수익금을 보고한 경우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는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쪽의 귀책사유로 봐서 창구민원의 착오발급, 민원을 발급해서 소인한 후 교부하다 보면 이건 내가 신청한 번지가 아니다 하는 경우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화민원을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소인은 다 되어 있어서 계기상의 숫자는 올라가 있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실제로 돈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금년 4월에 감사담당관에서 전 동을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사용실태와 입금사례를 중점적으로 감사했을 때 지적된 사례는 10개 동에서 입금을 제날짜에 하지 않고 지연해서 입금한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관련 직원들을 전부 훈계조치하고 감독자인 동장은 시정이나 주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으로 입금지연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공금을 유용했거나 횡령했던 사례는 없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 우리 구 청소업무가 5개 업체에서 하고있는데, 일원화 할 계획과 가로청소 민영화 의향, 동단위 재활용품 수거 판매 과정에서 판매기금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단위로 통합 일원화 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유치하여 재정확충에 기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청소업무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업무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집 판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공중화장실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그 이외의 업무는 우리 구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청소업무를 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2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먼저 가로청소 분야 80명, 공중화장실 관리 12명, 재활용품 선별작업 29명, 청소기동반 23명, 3개 적환장 20명, 동사무소 재활용품 수집 및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에 98명이 근무중입니다만, 환경미화원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재활용품 수집, 가로청소 등을 연차적으로 민간업체에 이양하여 청소업무를 일원화 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예산절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업무를 동단위로 수집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구 재활용 판매대금기금 구좌로 입금토록 하고 있으나 재활용품 판매대금중 일부를 지역, 즉 동 근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개선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2월 1일부터 각 동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동 자체 수집 보관 판매를 일체 금지토록 조치하였고 구에서 일괄 판매토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흑석동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사업을 금년 말쯤 완공하여 자동 차량개근대를 설치 동단위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 매일 전산처리하여 동별 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청소재정 여건을 감안 96년부터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청소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관내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2년간 홍보를 실시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일반경쟁에 의한 참여업체를 유치하여 왔으나 광고기대 효과가 부정적인 시각과 광고수수료에 대한 경제부담과 일반 경쟁을 통한 수주 등으로 광고 참여를 기피하여 현재까지 광고실적은 없는 편입니다. 향후 광고계약기간 조정, 광고수수료 차등 적용, 광고허용면적확대, 봉투색상 다양화로 광고효과 증대, 광고주의 참여 경쟁심 확산 등을 통하여 참여 업체를 유치, 구 재정 수입 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으로 당초 농장 위치가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으로 변경된 사유, 두 번째는 사료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사료화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 신세계와 늘푸른 대행업체의 사료화 추진 계획과 대행업체 위탁관리 이후 문제점, 계약 내용 이행 점검여부, 인력인수금 예치관계,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대책, 이행보증금 및 주차장 사용 부과에 따른 사항과 대행업체 종합평가제, 대행계약 만료 시에 신규업체 공모에 따른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는지 청소대행업체 관리 등 음식물 사료화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폭 넓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축 사료화 사업은 98년도 5월 15일 우리 구 방침에 의거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정운리 111호에 농장을 운영하기로 신고한 사항으로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정문리 111호로 잘못 표기한 사항이며, 수거 전량 사료화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가축이 전량 소비하지 못한 실정으로 남은 양은 퇴비화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음식물 사료화는 당초에 진우환경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98년 7월 16일 이 회사가 부도됨에 따라서 3개 대행업체에서 합동으로 농장을 설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충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내용이행 점검여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적기처리,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적환장 유지관리, 소속 환경미화원교육 실시, 대민 친절 봉사, 무단투기방지 노력 등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 순찰과 분기별 지도 점검으로 계약 내용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인수 예치금은 98년 5월 1일 대행확대에 따라 세입감소에 따른 손실예상분 8억 6,20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 대행업체에게 산정 부과했으며, 98년 12월 5일 현재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 17명, 운전기사 1명을 인수하여 인력인수예치금 총 금액 중 3억 6,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억 200만원을 현재 납부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12월 5일 현재 45명이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25억 7,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12월 말에 5명이 추가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확보는 당초 퇴직금 예산이 17억 7,700만원이었는데 더 많은 환경미화원이 퇴직하여 퇴직금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전용하여 8억 4,200만원 계 25억 7,0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금년 말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은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에서 전용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소업무 민영화 확대에 따라 대행계약이행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토록 하였으나 IMF 경제 난국에 8,000만원의 보증보험 증권 발행에는 보증인 3인 이상이 필요하며 부도가 속출한 시기에 보증인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3,000만원 보증보험 증권과 5,000만원의 연대보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연대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계약이나 계약만료 전에 연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신대방동 보라매 적환장 주변에 청소 대행업체 차량이 무단 주차하고 있어 보라매 적환장 내로 차량을 이전 주차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주차 사용료를 지방세법 제82조제1항 및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와 우리 구 방침 1598에 의거 신세계환경과 기성환경에게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11월 24일까지 기 사용한 주차사용료 584만 5,470원과 앞으로 사용할 1년간의 주차사용료 500만 8,000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체납 시에는 사용허가 취소 및 강제집행 등을 강력히 처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대행업체 종합평가는 평가 항목을 계량화, 객관화하여 투명성 확보는 물론 민관 합동조사로 실질적인 평가 및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각 동별로 월 1회 현장평가를 실시 중이며, 구에서도 ARS 자동전화 여론조사 실시, 분기별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분기말 구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98년 4/4분기 종합평가는 금년이 지난 내년 1월 초순에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방동 23번지 근린공원내 벙커에 대한 대책과 남도학숙 옆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여름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 벙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공군본부 자리에서 사용하던 지하 1, 2층 규모의 벙커로써 면적은 420평 규모로 95년 9월 30일 노량진 근린공원 2차 조성 시 준공과 함께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90년 1월 10일 저희들이 시설인계 받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시 사업시행자인 장문규외 1인이 사업시행기간인 97년 4월 17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체육관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내부 칸막이 등만을 철거한 채 지하벙커의 내부에 습기가 많다는 이유로 체육관을 시설하지 않아서 98년 1월 26일자로 도시계획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문규외 1인은 지하벙커를 전자제품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면서 철거와 원상복구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98년 2월 11일 노량진 경찰서에 고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자진원상복구, 강제폐쇄를 계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지하벙커가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으므로 저희 구에서는 사용자에게 금년 12월 15일까지 사용중지 및 강제폐쇄토록 재차 촉구한 상태에 있고, 이 기간내에 자진원상복구하지 않을 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도소송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원상복구된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도학숙 농구장 옆의 스케이트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남도학숙 옆의 운동시설은 노량진 근린공원 조성 계획상 약 200평이 도서관 부지입니다. 도서관 부지로 있는 것을 현재 일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스케이트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약 800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 소유의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변동할 시는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95년도에 준공처리한 건물이 이제 와서 인근에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게 아니냐 하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업무로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시나 사용검사 시에는 그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하지 않고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법으로 위임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방동 415번지의 12호, 13호의 건축물 역시도 이 준공처리를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해서 처리한 건물이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대행처리한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매 분기별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건수의 30%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체 건물 즉, 100%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표본조사를 한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방동 415번지의 12호, 13호 건축물은 사용검사 후 구청에서 조사하는 표본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조사해서 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지난 11월에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내용조사를 한 바 일부 위법사항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대행처리한 경우 이후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처리한 감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건축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아울러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건축사가 대행처리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후에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도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주택가 박차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 확보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 10월 말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7만 7,258대이며,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337면, 노외주차장 343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55면, 민영주차장 1,260면, 건축물부설주차장 5만 3,513면 등 총 5만 5,608면으로 차량대수 대비 주차시설은 약 72%로써 주차면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내년도에도 계속적인 확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개선 사업을 통하여 일방통행제 실시구역을 늘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확대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가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의 30%를 보조하는 자기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18개소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별로 2개소 이상씩 반드시 확보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6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 주차구획선 설치 도로가 5미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선 설치 가능지역을 정밀 조사해서 대폭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도변경 등으로 주차장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를 통하여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 범위내에서 1개 동 1개소를 목표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대방동 407번지 일대 체비지 450평을 정비해서 주차장이나 직판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수차 있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407번지 일대 체비지 4필지 면적 425평에 대한 주차장 건설건에 대하여는 95년 9월에 공영주차장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본 토지에 건물 5개 동에 21세대가 장기간 점용료를 부담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며 토지불하를 원하고 있어 토지보상 및 철거이전이 용이하지 않은 점과 토지모양이 세장형으로 되어 있어 주차구획을 36면밖에 확보할 수 없는 등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소요될 약 24억원의 투자비에 비하여 투자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까지 주차장 건설 추진이 유보되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도 95년 분석한 상황과 여건 변화가 거의 없고 특히 토지관리 부서와 협의한 결과 장기 점유자의 보상이나 철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 때문에 주차장 건설계획의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기존 공영주차장이나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민자유치 입체식 주차장 건설 대상부지를 물색하라는 통보가 있어 본 토지를 민자유치주차장 건립 부지로 통보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만약 서울시에서 대상부지로 선정될 경우 토지매입비 지출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는 유휴공지를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 건설 등 주변 환경 정비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부분적인 활용계획보다는 체비지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김성근의원님께서 도로굴착공사 허가 시 명예감독관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지하매설물 관리자로부터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받아 도로굴착을 승인, 허가하는 유기한 행정 민원업무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11월 말까지 서울도시가스 등 6개 부서로부터 약 3,850건의 연장 31킬로미터의 도로굴착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 복구공사 허가 시 명예감독관제도를 도입하므로써 도로복구 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획기적인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로굴착업무는 업무특성상 가정관 연결공사 등 공사가 소규모이고 보통 야간굴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굴착복구공사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공사규모가 크고 장기간 시행되는 간선 및 지선도로의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인근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시행되는 연장 10미터 미만의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하여도 각 동에 사전 도로굴착, 복구 허가사항을 통보하여 관내 순찰 중 굴착, 복구현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굴착 복구공사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께서 상도동 32번지 일대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5개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요지를 사전에 입수하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개설구간이 짧은데도 3차년에 걸쳐 시행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도동 157에서 상도동 32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12미터이고, 연장은 140미터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96년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97년 1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상비 20억원, 공사비 4억원 해서 총 24억원인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구 예산형편상 3개년에 걸쳐 공사가 시행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께 오랜 기간 불편을 끼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사완공일과 준공일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사완료일과 준공식을 거행한 날짜가 다른 이유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8월 31일 완공됐고, 준공식은 9월 17일에 했습니다. 준공식이 늦어진 이유는 행사 간소화를 위해 약수로 확장공사 준공식과 같은 날 시행하기 위해서 9월 17일에 시행했는데 저희들 서류상의 준공 날짜는 9월 28일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이전에 준공식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계단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와 1.5평 정도의 땅을 방치하여 무단점유케 한 사유,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잔여지는 당초에 상부도로와 하부도로를 계단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까지 완료하고 시공 단계에서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돼서 동사무소나 현장에서 수차례 주민회의를 거쳐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지를 인접 슈퍼에서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소유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소유권을 확인한 후 무단점유 부분은 강제철거 및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그 자리에는 소규모 화단이나 수목을 식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차 공사구간의 도시계획선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폭이 12미터인 도로입니다. 변경된 구간에 세 집이 저촉되는 이 구간은 도시계획선이 14미터로 돼 있어서 처음부터 이분들이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13미터로 도시계획선 변경이 승인돼서 그대로 공사시행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도블록 경사 굴곡 등으로 재시공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히 재시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께서 각 동 보안등 시설 및 보수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보안등 설치 수량은 동당 710등 내지 150등으로 총 9,286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거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업체 선정방법은 우리 구 관내 제2종 전기공사 면허업체 44개 업체를 연초에 각 동에 통보하면 각 동에서는 통보된 업체 중에 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동장과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노무비 단가는 연초에 서울시에서 시달된 보안등 보수대가를 표준품셈기준에 의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단가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안등 보수단가업체 계약실적을 보고드리면 89년 이전에는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보수지연, 계약파기 등 불성실한 업체를 제외시키고 성실한 업체를 집중 선정하므로써 96년과 97년에는 3개 업체, 금년에는 5개 업체가 선정되어 각 동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안등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된 5개 보수업체 계약내용은 남산전기 10개 동, 삼성전기 6개 동, 신도전력 2개 동, 태광전력 1개 동, 대전전력 1개 동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의원님 지적대로 남산전기와 삼성전기에 계약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동의 보수실태를 파악한 결과 상기 2개 업체에서는 상시 보수 대기조가 있어 신속히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타 업체에서는 연간 600700만원 정도의 보수금액으로는 현상유지가 어렵다는 사유로 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별 계약 집중현상을 해소하고자 1개 업체당 적정 규모인 45개 동을 묶어 계약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필요 시 1개 동에 1개 업체까지도 계약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실한 업체가 있을 경우 각 동별로 별도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신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듣기 전에 생활복지국장 답변 중 누락된 이관수의원 질문 2건, 김성근의원 질문 1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답변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으로 이관수의원님이 질문한 사항 2건과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주민에게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할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98년 12월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86.1%로 재개발과 상.하수도 박스 설치 등 지역여건이 공급관 매설공사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신규 도시가스 공급절차를 설명 올리면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는 가옥주가 공급신청을 하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현장답사하여 지역여건에 문제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공급이 가능하며 금년 7월 1일 도시가스 공급 규정의 개정으로 공급관 연장이 100미터당 25가구 이상 동시 신청 시 도로굴착 제한지역이거나 지하에 매설된 지장물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은 가옥주가 원할 경우 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급 계획은 없으나 현재 공급관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가스공급이 안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 회사와 계속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소하여 원하는 주민 모두가 도시가스 보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저감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총 234개소로 이들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연2회 내지 4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갈수기나 초기 강우 시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구민이 편리한 시간에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연무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무단소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지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감시단 활동 강화, 주민신고체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순찰 활동으로 오염 행위에 대한 예방과 감시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대방동 소재 동주가스 충전소가 상업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방동 344번지에 소재한 동주가스는 80년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를 받아 18년간 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바, 그간 지역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로 우리 구 차원에서 이전대책과 이전촉구를 하고 있으나 대방동 현 위치는 상권이 형성되어 영업상 다른 곳으로 이전 시 적자 영업이 예상되고 있어 IMF 경제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강력하게 이전을 촉구하겠으며, 그 보완책으로 충전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은 충전소내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소음공해 방지 및 안전관리상 청소용 컴프레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 사용을 전면 중지시켰으며, 현재 법규상 1명을 선임하도록 돼 있는 기술인력은 금년 12월 1일부터 2명으로 충원하여 주.야간 상시 교대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 자체 안전관리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원할 시 충전소 담벽을 더 높여 주는 등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에 대해 김성근의원, 강홍구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으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대방동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실제는 그런 뜻에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재활용 업무가 대개 8급 공무원 1명, 한 달에 178만원을 주는 3명, 공공근로자들 하루에 2만 7,000원씩 주는 2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재활용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 구금고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여태까지 착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하라는 뜻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를 질문한 겁니다. 그것이 여태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는 그에 대한 대책은, 보통 한 동네에 보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람이 한 5명씩 있습니다.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동별로 경쟁을 해서 1등, 2등, 3등을 주어가면서 경쟁을 유발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애기를 한 거고, 그 동안에는 그럼 무엇을 했느냐를 밝히라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준공검사를 할 때 검사가 있고, 승인이 있는데 현재는 승인검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법 규칙 제16조제1항에 보면, 92년 1월 5일자와 96년도 1월 6일자까지는 우리 구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변경되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은 현재 우리 구에서 실제 검사를 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30%를 상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도 다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축과에서 이것을 회피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56년 전까지 준공검사 다하고 있는데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이제와서 위반되었다,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건축법의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이 그겁니다. 지금도 우리 공무원이 공동주택은 검사를 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상설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공무원이 했는데 지금 안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일단 규칙에 보면 2,000헤베 미만은 안했어도, 2,000헤베 이상은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현재 벌써 45년 전에 준공검사를 다해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안전한 가정에 불을 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1,000만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내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 공무를 집행한 공무원도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민원서류를 찾으러 가면 인증기에 넣어서 인증을 받는 것일텐데 아까 얘기하신 것은 그것과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날 결손된 것을 다음날 입금하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구청에서 보고한 것과 동 보고자료가 안맞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 각 동의 보안등 월별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조달청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보안등에 대한 부품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부품을 납품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규격품을 납품받았다면 어떻게 각 동의 연간 보수액이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지, 이에 대하여 관내 보안등 관리비로 연간 총 얼마가 소요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96년, 97년 총 지출액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참고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트륨 램프 표준형 239 한 개의 수명이 2만 4,000시간이라는 공업진흥청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일 사용시간을 12시간으로 계산할 때, 한 달이면 360시간이고 1년이면 4,320시간이므로 나트륨 램프 한 개가 정품이라면 약 6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의 보안등 총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신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의원, 강홍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회의중지
12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강홍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강홍구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복합 인증기 계수 차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드릴 때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합 인증기의 착오발생은 어느 정도 업무처리 과정의 착오발급이나 시간 외에 찾으러 오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 중에 민원인이 창구앞에 계시는 경우에는 교부하면서 수령합니다만, 착오나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각 동별로 하루에 한두 건 정도만 감안하신다면 (◇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돈을 보내주었는데 그 차액이 나니까.) 동사무소에서 보고 들어오는 것과 동에서 결산한 자료와는 일치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복합 인증기상의 계수와 구청의 계수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동단위에서 매일 일일결산을 하고 있고, 일일결산 시 매일 보고할 때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에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시 입금이 지연된 사례는 있었지만 유용이나 횡령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수착오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신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추후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다른 수순에 의해서 집행부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자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김성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동별로 재활용품 수거에 우리 구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하여 수거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중 일부를 착복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착복한 금액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의 비효율적인 체계를 개선하고자 현재 문전수거에서 대면수거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판매대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자체 매각에 따른 누락 내지 착복사례를 제도적으로 개선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수거로 전환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98년 12월 1일자로 자체매각을 금지하고 전면 구단위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운반 처리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구단위 구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동에서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입금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파악한 내용은 환경미화원들이 자체적으로 친목도모와 근무환경 개선 등 여러 측면으로 쓰여졌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더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변상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이미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착복사례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역시 성실히 정착될 때까지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각 동단위 재활용 수집 흐름 체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추적하고 현장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착복한 것은 조사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신 요점은 96년 1월 5일 이전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처리했는데 지난 번 제가 답변할 때 건축사 대행분야로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처리 안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2년 이전에는 준공검사라는 용어를 썼고, 92년부터 96년까지는 사용검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96년 1월 5일 이후부터는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용어는 약간 틀립니다만,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원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는 건축법 제23조에 의해서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 관계 규정에 의하면, 83년경부터 지상4층까지 건물과 연면적 2,0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83년경부터 현재까지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로 관계공무원들이 준공 시에 현장조사를 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83년경부터 현재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41512와 13호 건축물은 지상4층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되어 준공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직접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다만 96년 1월 5일 법이 개정되면서 지상 5층 이상 건물과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준공처리했는데 이 건물마저도 이후부터는 구청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시에 구청 공무원들이 현장조사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현재 의원님과 견해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과 저와 관계법규를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식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견해 차이가 아니라 물론, 공사 중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없지만 준공검사를 할 때는 서류와 현장 건물과 같은가 확인을 해보고 준공검사를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고 준공을 내주었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도개선하게 된 동기가 관계공무원들의 부조리와 비리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정책 차원에서 80년대 중반부터 관계공무원들의 업무개선을 위해서 일체의 건축사 대행건축물로서 법에 준공 시, 사용검사도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 김정식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물론 공사 중에는 나갈 수 없지만, 건물이 완전히 지어졌을 때는 설계도면과 같은가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줘야지 설계도면과 다른 데 준공을 내주었다는 것은) (장내소란)

이남신의장
자중해 주세요.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발언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문나는 부분은 본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답변 중에는 자중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민원이 된 건축물은 지상4층 이하의 건축물로 지상4층까지의 건축물은 83년경부터 현재까지 건축사조사대행건축물로 준공 당시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한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내소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신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홍구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을 요약하면, 자재문제와 수리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쁜 자재를 쓰는 게 아니냐와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우선 자재관계를 말씀드리면, 자재 납품은 조달청에 납품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는 KS업체와 단가계약을 합니다. 서울시 전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납품되도록 되어 있고, KS제품은 국가에서 인증을 하면서 분기별, 단기별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KS제품은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리비, 인건비 산출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인건비 기준은 서울시에서 시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셈에 의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확정을 짓게 되는데 실무 설계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구청에서 하는 소규모 할증을 우리가 10%를 깎아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구청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른 구청의 보수비 단가를 비교 분석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안등 수리비 소요내역 96년, 97년, 금년도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신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중 일부가 핵심을 벗어나고 기대했던 수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질문서의 내용이 다소 폭발적인 면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부측의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구정질문 시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