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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반태연 의원 발언

286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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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진

위호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을 보면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간을 좀 단축하고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두지 말고 예결위원 전체가 계수를 같이 조정하자는 동의안을 내면서 이 부분을 정식적으로 토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직접 답변하기보다는 잠깐 정회를 하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김진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소위 구성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서병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서병재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항상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으로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2억 원이 증가된 2조 5,356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38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201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66억 원을 계상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56억 원이 증액된 2조 6,7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강원도로부터의 법정 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도세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등 2,468억 원을 계상하고 비법정 이전수입으로는 강원도와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경비 및 체육관 신축 등 597억 원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3억 원이 감액된 3,0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여 이전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83억 원이 증액된 2조 9,8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수입 88억 원, 행정활동수입 4억 원, 자산수입 101억 원, 이자수입 42억 원, 금융자산회수 4억 원, 기타수입 113억 원을 계상하여 자체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억 원이 감액된 3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19년도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3조 414억 원보다 1.2%인 372억 원이 증액된 3조 7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91%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분 2.8% 인상 등을 반영한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 5,1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춘 교육과정개발 운영 등 27개 단위사업에 총 2,6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예산으로는 교육기회의 균등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1,7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보건 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2,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각급학교 기본적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3,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정규모 학교육성 등 학교교육시설 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신설ㆍ이전, 드라이비트 교체, 외벽벽돌보강, 석면해체, 조도개선, 내진보강 등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소요액을 반영한 3개 단위사업에 총 3,0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정규학교 미진학자, 근로청소년 등 상대적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78억 원을 반영하였고, 학생 직업선택의 기회 제공을 위한 체계적 직업진로교육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예산으로 교육정책 기획 관리 등 19개 단위사업에 총 1,34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본운영비 및 내ㆍ외부 환경개선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8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로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ㆍ운영비 지급을 위해 9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 총 303억 원을 반영하여 2020년도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3조 7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기업초2 신설 등 16개 사업에 총사업비 2,942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 계속비 예산으로는 1,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4,550억 원보다 195억 원이 증액된 3조 4,745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등 총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교육급여보조금 및 비법정전입금 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7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이전수입에 총 8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 기타수입 등 113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5억 원이 증액된 3조 4,7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교원ㆍ교육전문직ㆍ지방공무원 인건비 평균 호봉 감소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감액, 법정부담금 정산에 따른 불용예정액 등을 감액 반영하여 인적자원 운용예산 541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AI 활용 초등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개발 시도부담금 등 특별교부금, 중ㆍ고등학교 온라인교육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학생 해외문화체험연수 등 기타지원금, 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 등 교육공무직 인건비 불용예정액을 반영하여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예산 15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및 교육급여보조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탄광지역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저소득층자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교육복지 지원 예산 3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석면관리 강화 특별교부금,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국고보조금, 함께 뛰며 어울리는 중학생 한마당 지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특별훈련비 지원 기타지원금,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인건비, 급식소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 급식소 환경개선 시설사업 불용예정액 감액으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 220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2019년 9월 1일 자 확정학급 학교기본운영비 변동분 반영 및 특성화고 학교운영지원비 대상학생 감소,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재정결함 지원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 1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신증설, 이전사업비 미집행액 감액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49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문해교육 지원 등 특별교부금, 도서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그리고 평생교육사 퇴직적립금 실소요액 반영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평생교육 예산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도부담금 등 특별교부금, 교무행정사 인건비 실소요액 산출, 토지매입 건수 감소 등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및 연도 말 이ㆍ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액 반영으로 2,0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정선교육도서관 감성화사업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고성교육지원청 재난복구비 기타지원금, 강원도교육연수원 별관 생활관 및 다목적실 증축사업 사유지 매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협의 지연, 태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 설계용역 납품 지연 등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13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추가 소요액 및 예비비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228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19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총 15개 사업 129억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 강원교육장학기금,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이 추가된 것으로서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100억 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2,10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78만 원, 예치금 회수금 16억 4,459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억 원, 총 27억 5,53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청소년 수학과학나눔한마당 운영 등 남북교육교류사업비 19억 8,700만 원, 예치금 7억 6,837만 원으로 총 27억 5,537만 원이며, 다음은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4억 6,5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100억 원, 총 2,134억 6,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13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2020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부금 5,000만 원, 이자수입 1억 331만 원, 법인세 및 지방세 환급 1,619만 원, 예치금 회수금 55억 3,741만 원, 총 57억 69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사업비 3억 4,245만 원, 장학회 운영비 등 1,936만 원, 예치금 53억 4,510만 원으로 총 57억 69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333만 원, 예치금 회수금 10억 772만 원으로 총 10억 3,10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초ㆍ중ㆍ고 학생 장학금 지원 등 2,540만 원, 장학회 운영비 90만 원, 예치금 10억 475만 원으로 총 10억 3,10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강원도 내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시킬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서병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용

박철용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4억 8,876만 원이 증가한 3조 4,744억 6,800만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을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 및 불용예정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이에 따라 발생한 2,100억 원의 여유자금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재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결과 대부분의 세부사업에서 불용예정액을 감액 조정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바 결산 대비 불용예정액의 대폭 감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나 연도 말 감액 조정은 가용재원을 잠식한 결과로 자칫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기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난 7월 5일 기금 설치 조례 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함께 그 운용계획을 당초 운용계획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확보 예정인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2,100억 원을 신규 조성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계획을 포함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향후 운용 규모, 교육재정 여건 등 기금운용 전망과 집행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372억 1,900만 원이 늘어난 3조 786억 3,900만 원입니다. 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2조 9,834억 8,041만 원, 자체수입 351억 5,859만 원, 전년도 이월금 6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증감 사유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이전수입의 1.6% 증가, 수업료 수입과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의 24%가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부담별 현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96.9%, 자체수입이 1.1%로 의존수입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86.9%를 차지하는 항목으로 2020년도에는 내국세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년도 증가율 10%에 크게 못 미치는 2.1%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나 실질적인 재정 증가 효과와 가용재원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자체수입은 최근 고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금 운용 방법 개선을 통한 다각적인 세입 증대 방안 마련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2조 8,137억 3,305만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79억 4,229만 원, 교육일반 부문 2,569억 6,36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공무원 및 근로자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누리과정 및 고교 무상교육, 교복 지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 정책사업은 무상교육의 확대로 2012년 유치원 누리과정, 2018년 친환경급식 전면 확대, 2019년 고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에 이어 2020년도에는 고교 2학년ㆍ3학년 무상교육과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은 2만 6,960명 지원에 총 306억 2,159만 원, 교복 지원은 2만 6,497명 지원에 총 79억 4,91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1인당 연간 수혜금액은 고교 무상교육이 최저 76만 원에서 최고 128만 원, 교복 지원이 3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무상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더불어 통폐합학교는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중앙부처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연동하여 교육재정 감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바 강원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정책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운영 방향에 대해 재정 운용 측면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2020년도 예산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기본권 보장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과 교복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각종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파악되나 세입예산의 미미한 재정 증가율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 온 역점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쪽부터 167쪽까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학성초 이전 등 총 16개 사업으로 2020년도 투자계획은 1,256억 705만 원이며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3개 사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0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의 대상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4.6%가 증가한 1,244억 8,473만 원이 계상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4.04%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173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의 기금 운용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년 당초 대비 1개 기금이 늘어난 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기금 운용 총 규모는 2,229억 5,835만 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최근 신설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결위 출석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준 안전담당관님께서는 개인적인 병가로 인하여 오늘부터 11일까지 총 3일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십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4건의 예산안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안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간 질의ㆍ답변이 진행되는 관계로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앞쪽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되 공보담당관실,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관ㆍ조정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담당관ㆍ조정관님께서는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금일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앞쪽 좌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안은 책자도 너무 많고 이래서, 쪽수를 먼저 얘기하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다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 스마트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5쪽을 봐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심상화위원

스마트교육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전년도부터 이어오는 계속사업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사업은 교육부 초ㆍ중등학교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2019년도에 교육부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초ㆍ중학교에 무선AP를 교당 최대 4대, 패드 60대 내에서 지원하던 사업으로서 그것이 종료되었고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이 충분치 않아서 2020년도에 우리가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을 확충하기 위한…….

심상화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구입하고 나서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의 교육환경은 21세기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IT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사업으로 무선AP는 교당 최대 4대고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무선패드는 60개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모든 학교에 무선AP 환경이 구축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 무선패드라든가 IT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환경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일단 장비구축이 안 된 겁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다 못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비구축 사업예산으로 30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이 예산 중에 장비구축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축비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이 무선인프라 사업은 무선인터넷을, 학교 내에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상화위원

전년도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AP가 설치된 교실만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선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AP라고 부르는데 이 AP가 교실 1곳에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교실에서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학교규모에 따라서 작은 학교에는 2대, 큰 학교에는 4대의 AP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24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사실은 교실마다 AP가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AP와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패드를 같이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심상화위원

예,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1회 추경의 27억 9,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1차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30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없다 그러면, 2019년도에 28억 정도를 사업비로 지출하셨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이 30억 예산은 어떻게 돼요? 장비를 쓸 수 없게 되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까지는 모든 초ㆍ중학교에 AP를 최대 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화위원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모든 학교에 이와 같이 무선AP를 더 많이 설치해서 확충하겠다는…….

심상화위원

그럼 30억으로 확정된 금액은 운영비하고는 관계가 없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운영비하고 관계없이…….

심상화위원

더 추가적으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무선인프라 환경을 구축…….

심상화위원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다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심상화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금 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기금을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총 얼마를 가지고 운영을 하……. (기획조정관, 발언대로 나옴) 예, 자리해 주십시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심상화위원

4개 기금 중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2019년도 총 사업금액하고 2020년도 사업예상금액하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현재 16억 7,000만 원 정도로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요, 올해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사안으로 계획은 했습니다만 남북교육교류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상화위원

2019년도에 16억을 조성했는데 2019년 사업비를 못 쓴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11억 정도의 조성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27억.

심상화위원

27억 정도 되는데 2020년도의 집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2020년도에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아리스포츠컵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저희가 남북단일팀을 꾸려서 유럽에 있는 축구팀을…….

심상화위원

예산만 얘기하세요, 예산만. 아리스포츠컵대회를 추진하는 데 얼마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산이 지금 한 17억 정도…….

심상화위원

그러면 아리스포츠컵대회 추진에 920만 원은 무슨 용도로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겁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세부자료는 제가 좀 더 보고…….

심상화위원

그러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아리스포츠컵대회 추진에 얼마 지원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세부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남북교육교류협력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운영위원회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심상화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고 교사협의회라고 또 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교사협의회는 따로 없고요.

심상화위원

없어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우리 교육청 내에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심상화위원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중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아리스포츠컵대회입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단일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송하는 건데 11억 정도…….

심상화위원

11억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남북관계를 봐서도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분들이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만약에 못 쓰게 되면 계속 적립되는 겁니까, 기금 운영을 못 하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실제로…….

심상화위원

할 수 없는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되지 못하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올해도 예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전체적으로는 올해 북미관계라든지 남북관계 부분에 복병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예정된 부분은 상당히 진행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본 것이고…….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불투명한데 계속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면 행정적인 낭비, 또 이게 결국은 불용액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업비를 쓰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시겠지만 남북관계라는 게 사실 정치적인 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금 운영으로…….

심상화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16억이라는 것을 조성을 했는데도 10원의 사업비도 사용을 못 하셨는데 이번에도 조성계획에 11억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7억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라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국장님,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원주 유아체험 분원 설립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부지나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했었습니까? 부지부터 모든 설립 비용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설계비용 말고 말입니다, 대략이라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약 80억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설립을 하고자 했던 데의 200m 안에 우사가 있어서 이것을 재검토하기로 한 부분들인데 학교유치원 관계된 강원도 회장님이신가 하시는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현재 계획을 했었던 송암분교 그 부분에 설립을 꼭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강원도 전체 회장님이시고 또 전체적으로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사항이 있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정년도 얼마 안 남았다, 지역이 자기는 원주에 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딘지 모르게 협박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시키십니까? 제가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이것 벌써 다음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로 한 건데, 그렇지 않고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전화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이 교원이시기 때문에 시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사주를 받아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공사립유치원 원장님들에 대한 연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원주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서 우리 사업담당자께서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은 유치원 교육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지금 상황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어서 아마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님 같으신데…….
병헌

이병헌위원

사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립이 아닙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립…….
병헌

이병헌위원

사립이 아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글쎄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병설유치원 전체 회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 예, 병설유치원 전체 협의회장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병헌

이병헌위원

하여튼 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와 같은 조직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전화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강원외국어교육원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사실상 해외 교원연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좀 불편한 사항이라 이렇게 말로 다 못 하겠다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알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로 저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항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화를 받은 분들도 어쨌든 간에 교사세요, 현재 국장님께서도 교사 출신이시고. 가끔 보면 우리 국장님서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가르치려고 해요. 이 내용도 현재 확인검토 후에 다시 한번 해 보자, 재검토 후에 해 보자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결정이 난 부분들인데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고만 하시는 것 같아요, 설득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유아교육체험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외국어교육원을 말씀하셔서…….
병헌

이병헌위원

외국어교육원 자체도 제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라고 국장님께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알려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셔야 됐을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위원님께 여쭤보지 못한 불찰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
병헌

이병헌위원

나중에라도 저에게 좀…….

웃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박병구입니다. 2016ㆍ2017ㆍ2018ㆍ2019ㆍ2020년도 자체수입 편성추이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이 17%, 18% 이렇게 됐었는데,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죠? 제가 교육청 쪽은 직제를 잘 몰라서, 예산은 어느 분이, 국장님이 하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떤, 제가 잘 못 들어서…….

박병구위원

2020년도에는 50%나 감액이 됐어요, 자체수입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자체수입이요?

박병구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교수활동수입 비율에서 많이 빠지고 그리고 자산수입, 그리고 금융자산 위주에서 많이 빠졌는데 자체수입이 50%씩 감액될 충분한 사유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느 한 항목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가고 싶어서요. 지금 교육청 자체수입이 한 1.2%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예산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자체수입이 약 24%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수입 중에 가장 큰 수입이 어떤 것이냐면 수업료 수입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수업료를 내는데요, 현재 초ㆍ중까지는 저희가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부터는 수업료를 냈었는데 그 수업료를 저희가 내년부터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항목과 교과서대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입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2020년도에 가서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것들은 변상금이라든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줄어들었고…….

박병구위원

자산수입도 한 1,000억에서 260억으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자산수입이요?

박병구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자산수입 같은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토지라든가 건물을 매각할 때의 그 수입인데요, 폐교재산수입 같은 것이 줄어든 것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줄어든 것이지 사실적으로 매년 보면 약 50억~60억 정도 그 세입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줄어든 원인은 수업료 수입이…….

박병구위원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수입이 감소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예산안 771쪽에 보니까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225.7% 증가한, 7억 600 정도를 증가해서 10억 정도 하셨잖아요, 10억 1,995만 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연구회 활동, 회마다 지원되는 예산액이 다 달라요. 150만 원 주는 데 있고 200만 원 주는 데 있고 다 다른데, 또 3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과교육연구회는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께 각 교과교육연구회에 지원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교육연구회에서 공모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차등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교과교육연구회별로 사업량이라든가 회원 수 등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와 같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은 정책의 활용도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평가를 구성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따로 구성을 해서 공모에 대한 것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번에는 총 440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과교육연구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과교육연구회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와 같이 교과교육연구회를 공모하는 것에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고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교수학습 능력을 배양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만드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안을 더 증액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225%씩이나 증가할, 제가 공감능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기획조정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한 해에 225% 이상씩 증가할 사유가 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게 작년까지는 특교로 4억 9,500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교가 제로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것 더하기, 4억 9,500 더하기 올해 예산을 더 추가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연구회는 숫자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결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활동사항을 명확하게 다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보고 연구회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병구위원

답변하신 대로 하시면 440팀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게 다 채워지지 않으면 그만큼의 예산이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런데 실제로 신청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어떤 기여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긴 한데…….

박병구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박병구위원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팀은 440팀 정도 보시는 것이고 거기에 총 지원하셔야 될 것으로 10억 1,9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역량이 미달된다든지 연구회 활동이 부진하다 싶으면 이 팀 수만큼은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런데 추이로 봐서 연구회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하게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연구회 활동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서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내용을 잡았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삭감되고 조정된 예산 중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수당.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위원회 수당을 현실화하겠다 해서 현행 7만 원 주고 초과하면 3만 원 더 주던 것을 변경을 해서 10만 원에 초과하면 5만 원 더 준다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근거자료가 사실 어디에 있는 건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조례도 없이 그냥 시행하시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데요,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도청의 경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기본이 10만 원이고 초과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이 7만 원이고 초과가 3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학식과 경험을 상당히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회의 때마다 그분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라든가 어떤 전문기술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오시는데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되어야겠기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강원도청과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 이런 데의 수준에 맞춰서 올해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5억 1,000 정도 했었는데 그때 한 1억 6,000 정도가 감액됐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년도에 저희가 인상을 하려고 하다가…….

박병구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 3억 5,000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12억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 증가폭이 너무 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해 놓은 게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위원회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렇게 늘어날 수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이 3만 원 올라서 약 30% 정도가 인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2개 항목은 인상폭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폭으로 보면 상당히 크긴 합니다, 30% 올라갔으니까.

박병구위원

느끼는 느낌이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나,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전체 예산을 보면 증가하고 감액되는 폭이 어떤 것은 300% 이상씩 막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 데, 전년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우는 폭이 300%씩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예산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것들은 아마 신규사업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사업이 종료됐을 때 어떤 사업이 쑥 빠져나가게 되면, 아마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것은 그렇지 않을 것인데 작은 규모의 사업들은 조그마한 예산이 빠져나가도 그 폭이 상당히 크거나 작은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됐거나 신규사업이 들어왔을 때 증감폭이 크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릴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을 할 때 증액 부분에는 동의를 안 하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증액에 대해서 한 번도 동의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강원도교육청의 방침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 필요해서,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증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의회의 증액 요청에 동의하는 곳이 한 절반 정도 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절반 정도는 동의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증액 요청에 대해 동의를 안 하는 게 방침이냐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방침이라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상호

이상호위원

방침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방침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안 1,191쪽입니다. 여쭙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체육시설 여건 개선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동의하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 운동장에 학교체육시설을 설치해 주실 때 방침이 5 대 5입니까? 강원도교육청과 18개 시군이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방침이 5 대 5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운동장에 하는 시설, 아마 인조잔디구장을 말씀…….
상호

이상호위원

인조잔디든 무엇이든 5 대 5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강원도교육청과 그다음에 시군이 협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은 5 대 5를 주장하고 시군은 교육경비를 8 대 2, 20%만 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30%의 갭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강릉의 하슬라중학교 아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춘천의 봄내중학교 아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원주의 북원중학교 아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학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번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상호

이상호위원

남녀공학으로 전환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여학교였다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 학교 운동장에 가보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가봤습니다. 다는 안 가보고 가본 학교는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남학생 아이들이 이 운동장에서 할 만한, 뭐 할 게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봄내중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운동장을 활용해서 운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체육시설이 없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체육시설이 없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체육관은 있고요, 특히 남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호

이상호위원

조금 부족하지 않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침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5 대 5, 각 시군에서는 8 대 2, 남학교들을 보면 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 운동장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농구장, 풋살장 이런 것을 볼 때 남학교들은 거의 다 설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학교들은 거의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방침이 5 대 5, 8 대 2,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589쪽입니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580…….
상호

이상호위원

9쪽.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복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런데 재원 부담 주체 간의 분담비율에 이견이 있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강원도의회에서는 8월 6일인가 8월 7일에 6 대 4를 말씀드렸죠, 조정안을 협의하시라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65%, 18개 시군이 15%로 조정되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강원도의회에서의 방침은 6 대 4 또는 5 대 5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 65 대 15, 방침을 깨신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깬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부득이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국장님, 민병희 교육감님의 공약인 이 사항에 대해서 강원도의원들이 제시한 방침은 깨도 되는 거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방침은 깨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아닙니다. 제가 강원도교육청의 방침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안 사안마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5%에 대해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복 지원이 안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시군에서…….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18개 시군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1차 추경에 다시 올리시면 되겠군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신청을 하면 강원도교육청은 증액을 받을 의향이 없으신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 사업이…….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열다섯 분이 삭감 내용 내는 것을 계수조정 없이 전액 삭감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유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교육청은 사실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와 부속서류들이 위원님들이 보기에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해마다 똑같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해결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정유선위원

예산 따로 이렇게 하시고 사업설명서 따로 부서별로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도청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도청은…….

정유선위원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도청은 사업이 소관 국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정유선위원

국별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정별로도 사업설명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엄청나게 이리저리 헤매며 찾아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절대 불가하신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도 익숙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서식을 만들 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운영기준에 따라서 하시는 것은 맞아요. 하시는 것은 맞고요. 다만 계속해서 같은 질의나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적어도 사업설명서라도 지원청별로 구별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너무 섞여 있어 가지고, 무슨 숨은그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정유선위원

이와 관련해서 너무 길어지니까 실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유선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라고 할까요,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업이 국에서 각 과별로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또 그것이 한 목에 묶여 있습니다,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지금 설명을 길게 하셔야 되는가 본데 나중에 따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60페이지에 교과과정과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과정 운영을 본청에서 하시는 것하고 다 모아서 뭉뚱그려서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이 뒤로, 65페이지부터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뭘 하고 있다는 건지, 뭘 하겠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계속 질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교육연구원 초등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제작부수를 600부 증가시키고 연구위원회를 증가시키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초등학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초등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9,100부에서 9,700부로 지금 600부 증가시켰습니다.

정유선위원

연구위원도 증가시키고 교육연구원의 초등과정 전문가 직무연수과정도 늘리고 편성운영 연수 및 워크숍도 다 늘렸어요. 특별히 초등과정을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은 각 학교 학급별로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수요가, 지난번까지는 각 급당 1부씩 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600부를 늘렸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지금 9,100부에서 9,700부인데 학교 교실 수가 9,700개라는 얘기인가요, 강원도의 초등학교 교실 수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아니, 뭘 늘릴 때는 근거가 있으셔야죠. 그리고 전문가 직무연수과정도 그렇고 편성운영 연수 및 워크숍도 그렇고 다 늘리셔서, 이게 특별히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교원 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초등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특별한 뭐가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왜 늘어났는지를 모르겠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초등교육과정 전문가 직무연수가 전년도에 없다가 2020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된 이유는…….

정유선위원

’19년에 32회 했다가 ’20년에 39회로 늘린 건데요? 없다가 새로 생긴 게 아닌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위에 초등교육과정 전문가 직무연수,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정 편성운영 연수 및 워크숍 등이 증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초등교육과정 전문가 직무연수는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직무연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5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정유선위원

그럼 직무연수 신설 과정 때문에 7회가 늘어난 거예요? 기존의 32회는 초등교육과정 편성운영 연수고, 그런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

정유선위원

국장님도 이것 보시려면 어려우시죠? 위원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이해의 폭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로, 자료로 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수학 대안교과서가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1개당 지급단가가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수학 대안교과서는 작년에 1학년ㆍ2학년까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학년 대상으로 개발해서 더 보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급단가 인상도 그냥…….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제작비가 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와 같이 단가도 당초예산보다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ㆍ2학년 것은 1만 원에 그냥 제작을 하는 거고 중학교 3학년 것은 1만 9,500원으로 제작을 하는데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실제적으로 중학교 1학년ㆍ2학년이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작부수와 그다음에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이 다 똑같은 페이지와 똑같은 쪽수가 아니니까…….

정유선위원

아니, 지급단가 7,000원 인상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어떤 게 7,000원 인상인 거예요,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중3 것은 신규로 만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중학교 3학년 것은 신규로 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ㆍ2학년 것은 원래 1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5,000원이었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5,000원으로 잡았었는데 이것이 도저히,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유선위원

아니, 2019년에 만들었다면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9년에 1만 원에 만든 것을 5,000원에 잡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당초 2018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5,000원으로 잡은 게 너무 적게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정유선위원

지금 2020년 거잖아요, 이게 2020년 거, 2019년 게 아니라.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학년ㆍ2학년 것은 2018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7월에 보통 이 작업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 만들다 보니까 5,000원 정도쯤이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2019년도에 적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차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올려서 1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것을 잡을 때 이것으로는 안 되니까 조금 더 인상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와 같이 한 겁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상 2018년에 5,000원으로 잡았던 예산이 2019년에 올라서 2019년 추경에도 오르고 2020년 예산에도 오른 거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저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갑자기, 오랫동안 교과서를 만들어 보신 분들이 5,000원으로 잡았던 게 1년 반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한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우셨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당초계획을 저희들이 잘못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교과서를 직접 만드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처음 대안교과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유선위원

시간이 너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 요청하고 끝내면 안 됩니까?
호진

위호진위원장

추가질의 때 하십시오.

박병구위원

자료 요청하면서…….
호진

위호진위원장

자료 요청요?

「받아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질의하면서 예산 증감폭 큰 내용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원격연수 운영을 하는데 ’19년에는 1억 80만 원이었는데 ’20년에는 9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교육공무직 사무실 임차료가 ’19년에는 1,008만 원, 그런데 ’20년에는 8,700만 원, 그리고 학생지원과 학생자치회 활성화가 ’19년에는 5,060만 원이었는데 ’20년에는 60만 7,000원이에요. 600만 원 아닙니다, 60만 7,000원. 그리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19년에는 2,900만 원이었는데 ’20년에는 8억 5,000, 이것 2,787% 증가했어요. 그리고 교과교육연구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 ’19년에는 307만 원이었는데 ’20년에는 3,950만 원, 1,187% 증액된 거고, 신설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하는데 ’19년에는 1,500만 원, 그런데 ’20년에는 5억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혁신준비위원회 운영하시는데 ’19년에는 3,000만 원, ’20년에는 2억 8,900, 84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영교육 활성화하는데 ’19년에는 5억이었는데 ’20년에는 20억 했어요. 300% 증액했거든요.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질의ㆍ답변을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신도현위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예산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120팀을 하다가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440팀, 그중에서 강원교육정책연구회 180팀을 하거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팀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 6억 7,0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교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교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횟수가 1회에서 5회로 늘어난 것하고, 그다음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팀의 숫자가 좀 늘어난 그런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 중에서 한 6억 7,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부분은 특교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오는 바람에, 그렇다고 연구회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특교를 저희 자체 기금으로 넣어서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2쪽,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신도현위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광역자치단체전입금으로 해서 160명을 하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 160명은 지자체 30%, 교특 70% 해서 예산 반영이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 160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결정된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도현위원

거기서 결정돼서 160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교특에서는 57명을 하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은 165쪽에 스마트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2020년도까지 초ㆍ중 24학급 이상 학교에 대해서 무선AP하고 스마트패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30억 5,0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현재 대상 학교가 전체 몇 학교나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초등ㆍ중학교에 무선AP까지 설치된 학교가, 지금 275개 교에 무선AP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64개 교에 858개 AP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2020년도에 일단 64개 교에 무선AP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기구축 학교 현황을 보니까 96개 교에 무선AP가 되어 있고 스마트패드가 195개 교에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69개 교에 대해서 30억 5,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이 사업이 두 가지가 묶여 있어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겠는데요. 무선AP와 더불어 스마트패드도 같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패드는 내년도에 69개 교, 그리고 무선AP는 64개 교를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잔여 학교는, 얼마나 남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초등학교 375개 교, 중학교 116개 교 하면 지금 400여 개 교가 넘지만 이것을 모든 학교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약 70% 정도쯤만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도현위원

내년도에 24학급 이상에 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24학급 이상은 다 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내년도에 일단 초등학교 49개 교, 중학교 20개 교를 먼저 하면 무선인프라 사업이 큰 학교에는 교실마다 다 구축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3쪽요.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준 것도 있고 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지원 비율이 다른 이유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 174쪽에 보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학성중 인조잔디운동장 보수는 30 대 70, 전입금이 30이고 부담이 70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솔올중 인조잔디운동장은 강릉시 자치단체가 50%, 50%, 나머지는 다 50 대 50인데, 그다음에 175쪽 하단의 친환경상상놀이터 조성사업에 보면 어떤 것은 30 대 70, 어떤 것은 20 대 80, 또 어떤 것은 10 대 9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별로 지원비율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인조잔디의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인조잔디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운동장의 경우에는 육성종목이 아닌 학교일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5 대 5로 잡고 있습니다. 육성종목이라는 것은 그 인조잔디를 활용해서 하는 육성종목이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축구, 그래서 학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주시 전입금과 우리 교육청이 5 대 5가 아니고 저희가 좀 더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5 대 5로 잡고 있고요.

신도현위원

육성종목이 있는 데는 지원을 더 해 주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육성종목이 있는 학교는 좀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설명서 178쪽요. 상단 부분에 보면 삼척남초 소규모옥외체육관 신축 35 대 65, 그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같은 체육관인데도 전입금 10%, 교특 90%, 이런 것은 뭔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체육관은 원칙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체육관은 학교 규모별, 또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은 100%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권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삼척남초는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286㎡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 해 주는데 만약에 거기서 좀 더 추가되는 것들은 지자체에서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이종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09쪽을 보시면 우리 강원도 내에 공립유치원 신설계획이 홍천의 남산유치원, 그다음에 춘천의 온의유치원, 그다음에 원주의 기업유치원, 강릉의 홍제유치원, 이 4개를 지금 신설 계획 중에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내에 유치원생을 둔 부모들은 공립 단설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사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계시는 원장님들은 또 반대를 하고 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래서 오늘도 어느 지역에 계시는 원장님들이 우리 의회 예결위하는 것을 방청하겠다고 하셨다가 아마 안 오신 것 같은데, 물론 단설유치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립도 구제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교육부에서 사립을 매입하는 계획을 잡고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직 저희한테 계획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종주위원

어쨌든 간에 강원도에서도 사립을 매입하려고 준비했었고, 여기 보면 선정위원회 회의도 하고 그러셨죠, 예산을 보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5건 정도 사립을 매입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간에 강원도에서도 공립을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강원도 내 학생들이 포화상태가 돼서 단설을 짓는 게 아니라 공립을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건이 맞으면 사립을 매입해서 공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러면 사립 원장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좀 덜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사립에 다니는 학생들을 공립으로 전환해 주면 신설되지 않기 때문에 사립 원장님들도 반발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올해 2019년도에도 저희가 매입형 유치원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7개 정도의 사립유치원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교육부에 한 곳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자문을 해 주는데 교육부에서 자문결과가 왔는데 매입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한테 피력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해는 매입을 못 했고 2020년도, 내년도에는 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신청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교육부에서 어떠한 지침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받고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번에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매입한 데가 서울 말고 다른 지역은 없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서울 말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자문만 해 줍니다, 자문.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규모 면에서라든가 아니면 위치상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의 형태, 이런 것으로 봐서 공립으로 매입하는 것이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런 자문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하다고 자문이 오면 저희는 매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예를 들어서 춘천 온의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이 약 19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학생 수는 한 226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 받을 때도 상당히 어렵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시간도 좀 걸리고요. 여기서…….

이종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사립들이 시설이 좋고 조건이 맞으면 매입하는, 이 정도 금액이면, 190억 정도 되면 사립을 몇 개 정도는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사립을 매입하다 보면 기존에 계획했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시설이 좀 안 좋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번에 원주에 준비하려고 했던 유아체험학습장처럼 그 지역에 학습장을 만들어서, 사립을 매입해서 학생들이 체험도 하는 그런 것도 추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도 신설하는 것이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반발도 상당히 심하고, 또 저희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50%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설보다는 어떻게 보면 매입이 저항도 좀 덜하고…….

이종주위원

그렇죠, 빨리 전환이 될 수 있고 퍼센티지도 빨리 달성할 수 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2020년도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우리 사립에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 국가에서 못 했던 부분들을 사립에 계신 분들이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지금 원생도 줄고 단설을 선호한다고 해서 사립에 계신 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국가 정책으로 밀고 나가면, 우리 사립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국가에서 못 했던 것들을 돕고 일을 했는데 갑자기 사립을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 심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에 충분히 설명해서 내년에는 사립을 매입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다 보면 사립에 계시는 원장님들도 불편을 덜 느낄 것이고, 어쨌든 간에 투융자 심사에서, 지금 온의지구 같은 경우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에 된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다 보면 기간도 좀 길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감님이 한 50%까지 공립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빨리 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서로가,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조건이, 올해 심사를 하면서 ‘처음학교로’에 등록을 안 한 데, 아니면 감사 진행 중인 이런 원들은 좀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이것이 해소가 되면 내년에는 그런 원들을 적극 모집해서 좀 매입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다행히도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전체에 도입하는 것에 동의했고요. 또 내년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에듀파인도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매입을 요청했지만 저희가 거절한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제한 사유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시 신청을 한다면, 요건에 맞는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원주에서 사립ㆍ공립 원장님들을 모시는 자리에서 유아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저도 그런 전화를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완전히 안 해 주겠다, 부결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우리가 그 지역에 우사가 있어서 악취, 냄새가 나고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다, 보고 나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설명회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기에 그분들이 우리가 안 해 주는 것처럼 우리한테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설명회장 같은 데서 그분들한테 ‘의회에서 이러이러해서 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저희들한테 그런 전화는 안 왔을 텐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 장학관님께서 그때 물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와 같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것을 부결하자거나 그런 뜻은 아니었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정말 악취가 나고 문제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얘기했고, 또 다른 부지도 있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가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전달이 잘못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주는 것처럼 공격이 오면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불쾌하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

앞으로 그런 교육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설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앞으로 설명회 있을 때 좀 제대로, 사실대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장학관님께서 사실대로 했다고는 하는데 아마 받아들이는 측이 그렇게 우려가 있어서,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잘 설명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주 위원님께서 단설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심영섭위원

이번에 춘천하고 원주하고 강릉하고 홍천, 네 군데에 단설유치원이 신설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는 아마 공립 50% 정도를 목표로 두고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춘천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가 국공립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리고 사립이 한 80%이고요.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강릉은 거의 50% 정도, 48%~49%…….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강릉이 그렇게 안 되고요. 현재 조사한 바로는 강릉이 42.5%입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48.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국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중복됩니다만 우리 이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억 정도의 예산이, 국비로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이렇게 됐을 때 차라리 오히려 단설유치원의 신설보다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공모를 해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4개~5개 정도 매입을 하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2개~3개 정도 매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의 질의 속에 지금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 한두 군데만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본 결과,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경기도교육청에는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을 열다섯 곳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은 아홉 곳, 울산교육청은 지금 현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매입형 유치원을 공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라든가 부산시교육청이라든가, 부산시교육청에는 지금 현재 3개의 매입형 유치원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영동지역, 특히나 강릉ㆍ동해ㆍ삼척ㆍ속초ㆍ양양 쪽에는 인구도 줄뿐만 아니라 출생률이 거의 절벽 수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2개 학교, 3개 학교가 폐교되어야만 신설학교를,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치원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국비 예산 지원을 받아 오신 것은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 국비를 반납하기보다 매입형으로 전환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온 것은, 중투위에서 받아올 때는 공립 신설을 한다는 것으로 해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입형으로 그 예산을 돌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영섭위원

저도 교육부의 관련되는 분한테 전화로, 직접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세울 수도 있고 또 건물매입비로 세울 수, 전환을 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만 강하다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의 온의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신도시, 새로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그 지역에 없습니다. 또…….

심영섭위원

춘천은 춘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 제가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이 거의 42%, 하여튼 거의 40%, 또 앞으로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는 다 국공립유치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50%는, 2020년도 이후에 그 정도는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 있는 사립유치원을 공모해서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천지구도 새로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7,000여 세대가 들어왔고…….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천지구도,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 유천초등학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유치원이 병설로 새로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별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 선수촌이라든가 일반 우미린아파트라든가 지금 공립형유치원이 다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원장들 공모를 해서? 안 그렇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설을, 부득이하게 어떤 도시지역이 팽창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는 기존에…….

심영섭위원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면 단위 지역이라든가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하면서 시내 중심에, 아파트가 밀집된 그런 데 초등학교가 새로 이전을 한다든가 신설이 될 때는 오히려 벽지학교 이런 데를 폐교하고, 2개~3개 학교를 폐교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간에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유치원을, 병설유치원이든 무슨 유치원이든 간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새로 지을 때는 차라리 사립유치원을 어느 정도 매입하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사립유치원은 그대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정원의 거의 75%, 80%밖에 원생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국가에서는 국공립을 새로 신설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국장님께 정말 다시 한번 권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를 세우지 마시고 건물매입비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는, 사실 이것이 중투위라든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이미…….

심영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유보시켰다가, 정말 국비를 반납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왜냐하면 저도 충분히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교육부에 건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법상 건물매입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신설은 신설대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립…….

심영섭위원

국장님, 신설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설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신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를 위한 어떤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억이라는 예산, 또 춘천에는 거의 200억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편성할 때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분들의 혜택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래서 매입형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량에 관계없이, 지난번에는 저희가 하나만 해서 교육부에 신청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요건이 되고 그런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그 숫자에 관계없이 저희가 선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부에 자문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매입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심영섭위원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릉에는 거의 50% 정도의, 그 정도의 국공립 유치원이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 부족한 데, 20%, 15% 정도 되는 그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다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든가 해야지, 왜냐하면 앞으로 50% 이상이 충분히 가능한 강릉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다 화재다 해서 악재가 계속 발생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은 꼭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교육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심영섭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시간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방금 심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방금 얘기된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 중투심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춘천ㆍ원주ㆍ강릉, 짧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춘천은 처음에 저희가 신청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요…….

반태연위원

환경영향평가, 그것은 보완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투위에 통과를 했고요.

반태연위원

됐고요, 원주는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원주는 위치의 부적정 때문에 그 지역…….

반태연위원

기업도시 내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 내용이었고요…….

반태연위원

부지 확보를 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중투심의 대상이 되려면 100억 이상 규모로 가야 되는데 그 규모를 저희가 찾을 수 없어서 축소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강릉도 그와 똑같습니다.

반태연위원

축소해서 기업도시 내에다가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업도시 내에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아, 기업도시 내에, 그건 지켰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강릉의 당초계획, 핵심적으로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것 말씀해 주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당초에 홍제유치원 같은 경우는 12학급에 226명으로 신청했다가…….

반태연위원

226명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했다가 저희가 6학급에 108명으로 했습니다.

반태연위원

위치는 홍제동이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데 강릉의 경우에는 중투심에서 지적사항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유천초 내 병설유치원 설치를 검토하는 것 하고요.

반태연위원

그렇죠, 유천초 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또 하나는 개발지구 인근에다가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태연위원

중투심에서 그 내용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려라, 이렇게 된 내용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계획이 변경됩니다. 지금 올라온 계획이죠. 거기의 핵심내용은 부지는 그 부지, 그러니까 부결된 부지에다가 규모는 절반 이하, 돈으로 따지면 100억 이하, 이게 맞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반태연위원

사실 국공립의 비중이 늘어나는 게 좋죠, 저는 뭐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이 사업에 국비가 얼마나 투자되는 겁니까? 국비와 도비 합해서 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매칭.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초에 단설유치원의 필요성 자체가 유천지구에서 생겼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올림픽촌이었던 곳이 일반 아파트로 분양이 되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세대수가 엄청 늘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데 중투심에 올라가서는 그 지역 외에다가 건설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를 찾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올라온 계획은 위치도 원래 안 된다는 위치에다가 짓고 있고 그다음에 규모도 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렇게 되면 위치도 물론 안 맞거니와, 지금 단설을 요구하는 그런 여론이 많죠?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226명 정원이 108명 정원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규모가 준만큼 아이들이 들어올 확률이 적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안 맞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억 이하로 줄인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00억 이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 가지 않아도…….

반태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올라가면 또 부결될 것이니 100억 이하로 줄여서 그냥 하자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가지 않고 학부모님들의 공립유치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 검토…….

반태연위원

중투심에 가지 않기 위해서 100억 이하로 줄인 것은 맞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가지 않는다는 것도…….

반태연위원

맞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반태연위원

그게 아마 크다고 보는데,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라 도비가 아니니까, 우리 돈이 아니니까 부담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국비를 지원받는 그것들이 다 국민의 세금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역 내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단설을 요구하는 게 많아서 짓는 거라면 당초의 규모대로, 그리고 그 증설의 이유가 발생된 지역에 짓는 게 맞아요.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중투심에 가서 부결될 것을 우려해서 100억 이하로 줄여서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졸속으로 짓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필요한 그런 사항을 담아서 그대로,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원래 동기가 생긴 그쪽에다 지어야 된다는 게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고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심영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물론 사립을 매입해 가지고 국공립화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다고 지금 당장 시간에 쫓겨가지고 정원도 반으로 줄고 위치도 아닌 곳에다가 굳이 지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고집스럽게 한 이후에, 물론 중투심에 안 갈 수는 있지만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중투심에는 가지 않았지만 자투라고 해서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에 시간적인 여유 때문인지 충분한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회산ㆍ유천지구로부터 홍제 쪽으로 가려고 하면 큰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그분들은 통과해서 건너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했더라고요. 판단이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를 크로스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또 시간상으로도 8분~9분 정도 걸려서…….

반태연위원

위치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지금 이 계획서에 의한 위치를 말씀하시는데 회산 쪽에서는 9분, 그리고 택지에서 8분 걸린다고 해 놨어요. 강릉에 내려가서 보셨겠지만 그 택지하고 현재 홍제단설을 지으려는 부지하고는 산을 두 개 넘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 그리고 차로 8분이라는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아예 딴 동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이 단설을 거기에 짓는 이유를, 새로운 계획서에 장점으로 붙여놓은 게 뭐냐 하면 회산도 가깝고 택지도 가깝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회산도 불편하고 택지도 불편한 거예요. 차로 9분이면 8㎞~9㎞라고 하지만 차가 막히면 그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네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8명 정원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아동들이 우선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천에 있는, 처음 동기가 부여된 올림픽촌에 있는 아파트의 많은 세대들의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접근을 못 하게 되면 처음의 목적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짓되 너무 급하게 이렇게 쪼개서 짓지 말고 그 동기가 부여된, 이유가 발생된 그쪽에다가 제대로 지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왜 이렇게 쪼개서 합니까, 이것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강릉시하고도 몇 번의 협의를 했고요, 또 LH하고도 협의를 해서 부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없으니 우리는 이 사업을 못 하겠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유치원 취학률 조사라는 것을 3년마다 실시하는데 올해 실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려 70% 정도가 공립유치원을 선호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모님들이 과연 “아, 그것은 이쪽에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도 충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 무엇인가 생각한 것이 그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생각을 제가 받아서 얘기하면 108명 정원으로 지어놓았을 때 그 부모님들의 경쟁률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를 들어서 2,000명의 부모님들이 단설을 원하고 있는데 226명 정원으로 단설을 지으려고 하다가 108명 정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분들은 어떻겠어요, 상실감 안 느끼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더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투심에서 부결되고 나서 몇 개월 됐다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충분히 찾아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찾아 주시면…….

웃음

반태연위원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시간에 쫓겨서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저도 찾아볼 테니까.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외에 나머지 3개의 기금은 조성계획보다 집행계획이 더 많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일부는 이자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금을 더 활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자가 감소해서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금이 어떤 것은 기본재산이 있고요, 기본재산을 묶어 두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이제 장학기금 두 가지이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장학기금하고 이승복장학기금하고,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화기금이라든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재산의 개념이 없고 일단 기금으로 넘겨서 필요할 때마다,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지금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이 부분은 19억 8,700만 원이 집행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내역에 대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세부내역을 저희들한테 준 게 없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 보시면, 몇 쪽에 있냐면 12쪽에 보시면…….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주지만 해 놓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현재 정국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진단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관련 자료는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부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17억 6,000이 지금 ’19년도, 올해 기금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으로 11억 올려서 합계가 28억 6,000으로, 그렇게 협력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9억 8,000에 대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28억 6,000을 지금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합계이고,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 조성계획이 이제 그런 것이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집행계획 중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을 해 놓았다가 집행사유가 생기면 그때그때 예산 편성해서 쓰겠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다음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계획을 미리 세워 놓고 그만큼 쓰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사업목록은 나와 있지만 세부 추진계획이 없으면 예산 심사하는 데 저희들한테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가 8개 꼭지로, 예산을 21억 9,000을 낸 사업으로 잡아 놓았고요, 기금 적립으로 7억 6,000을 잡아 놓았습니다. 8개 꼭지가…….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이라는 게 적립돼 있는 부분 가지고, 하나는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 집행계획이 월등하게 많으면 차라리 기금 운용 말고 예산 편성해서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래서 저희 사업…….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조성액이 10원이라도 많아야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하고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셔도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남북교류 관련은 상당히 가변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진석

김진석위원

가변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예측해서 넣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의 목표에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라는 항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측은 하지만 이게…….
진석

김진석위원

그 밑에 있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산 집행계획을 제로로 해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주겠다는 것이나 똑같죠,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와 유사한…….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학기금은 이자로 계속 하는데 이자가 과거보다 이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쉽게 얘기하면 원금을 깎아 먹는 이런 현상이 되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매년 그냥 이자를,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계속 원금을 사용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금운용계획을 과거에 세웠던 계획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자율이 변동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르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자율이 낮아 원금을 까먹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앞으로의 어떤 운영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교육장학기금은 원래 취지가, 2002년도부터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업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수업료라든가 또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급식은 이미 무상급식이 됐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도에 가면 이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치시킬 것인가…….
진석

김진석위원

2021년도까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승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정화기금은 여기에 하나도, 0원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정화기금은 기금이기는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쓸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이것을 쓰려고 한다면 그 기금을 다시 꺼내서 우리 예산안에 다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이라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교육교류협력기금도 같은 맥락으로 편성해도 된다는 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교육교류협력기금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상황의 예측이 가변적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업 집행하는 것보다도 어떤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라서 안정화기금하고 이 장학기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승복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한 10억 정도밖에 저희가…….
진석

김진석위원

한 260만 원만 있으면 일단은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제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승복기념관 주변의 교육청 부지를 임대를 주고 임대수입을 받아서 바로 세입을 잡거든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거기에, 과거에는 이승복장학…….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부분도 이쪽 기금에 넣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안 나는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과거에는 이승복기념관 본원이 있고 그 옆에 목장과 그다음에 양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장학금을 줬는데 오히려 투입비용보다 산출비용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목장하고 양어장을 매각하고 저희가 기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임대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 그쪽에 농지가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농지가 있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농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농지를 임대 주는 게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농지, 목장 다 매각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교육위원회 김혁동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설명서 267쪽, 268쪽입니다. 그리고 심사참고자료 22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교육복지재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참고자료를 보면 강원교육복지재단을 2020년도에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33쪽까지 나와 있는데, 228쪽을 보게 되면 예산계획 23억 4,300만 원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당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삭감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지원 종료에 따른 감액 19억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출연금 지원을 언제까지 계획했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잠깐만요, 지금 267쪽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혁동위원

예, 268쪽 제일 밑에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268쪽 아래쪽?

김혁동위원

예, 아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출연금 지원 종료에 따라 감액됐는데 출연금 지원 계획을 당초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6월 행정질문에서도 재단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의 두 가지는 사업의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부분하고 운영비 정도의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김혁동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출연금 지원 계획이 언제까지였냐고요. 몇 년도까지였냐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2019년까지 했죠.

김혁동위원

했는데, 지원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연차적인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혁동위원

예.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김혁동위원

’22년, 5년간 해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5년간?

김혁동위원

예, 그래서 지원 계획, 당초 계획을 지금 조기 종료하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참고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에 5년 동안 하기로 했으면 5년이 경과되면 그때 평가를 해서 다시 연장을 하거나 사업을 종료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일단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원금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심사참고자료에 굳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심사를 하라고 심사참고자료에 강원도하고 특별회계 같이 해서, 예결위 자료입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니까 267쪽에 농어촌 작은학교 운영지원 세 가지 사업, 승계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원 출연금을 감액했고 그러한 이유로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 사업 세 가지를 가져 왔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분명히 잘못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게 예결위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심사참고자료 이렇게 올라와서, 이 자료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이고,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김혁동위원

우선 받아서 예결위에서 자료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강원교육복지재단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전체 사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복지재단에서 했던 사업들, 지금 세 가지 갖고 가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들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가 봤을 때 애초에 교육위에 제출했던 세 가지 사업 정도는 단위학교와 약속이 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세 가지 안은 가지고 가자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집행해도 되거나 또는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작은학교 공동지원단을 꾸려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재단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출연금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또 이사도 바뀌고 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지금 준비 중인데, 하여간 아직까지 결론은 명확하게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사 모집을 지난주까지 했었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모집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혁동위원

결과는 어떻게, 몇 명 신청했는지 모르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하여튼 모집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것을 알아보고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명이 됐는지.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액을 드린 적이 작년도로 처음으로 삭감 없이 전액을 출연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전액을 받고 나서 아직 만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을 바로 접는다는 것은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관실 쪽에서 많은 검토도 하셨겠지만 이것을 너무 빨리 접지 않는가 그런 판단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올해 3월이죠. 3월에 복지재단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재단에 주문을 했었고요. 의회에서도 사업의 특이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명확성이, 저희도 기회를 여러 번 줬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 충족되지 못해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했는데 개정한 지 사실 1년도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굳이 조례 개정을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예결위원들하고도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겠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속적으로 보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지금 판단보다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한 금년도 말이 지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간 저희도 지금 출연금은 예산에 넣지 않았지만 지금 이사장이 바뀌고 있고 이사들도 새롭게 선임을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단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내년 추경 전까지 어떠한 사항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충족되는 시점을 저는 한 2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것 하셨다시피 그러한 내용들이 좀 충족이 되면 다시 출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적인 것은, 그 몫은 재단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새로 이사장이 선임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은, 청산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이사장 선임이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이사회의 판단인데요,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그런 판단을 안 하셨으면, 지금 마지막 청산하는데 앞서서 누가 이사장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었거나, 새로 이사장을 맡게 되면 사실 의욕을 갖고 사업을 펼치려고 할 터인데 맡자마자 출연금을 안 준다 그러면 그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들이, 그래서 지금 이사들도 공모를 했는데 안 돼서 재공모를 해서 6일까지 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참여율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새로운 이사장님은 아마 출연금이 예산에 안 올라간 것을 알고 이사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하고는, 청산 이런 부분은 저희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어쨌든 과정에 대한 부분들…….

김혁동위원

아니,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결국 그게 청산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 아닙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예결위원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의 당초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체험 분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까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입지 조건, 인근 195m 지점에 우사가 있습니다. 우사가 있어서 악취 문제가 유아체험 분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악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 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이 설계비 같은데, 설계비 맞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사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는 다 진행된 상황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미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치고 통과된 상황입니다.

조성호위원

위치를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추진한 사항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본청에서.

조성호위원

위치를 선정할 때 주민들이라든지 지역교육지원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본청에서 단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지역교육지원청과 같이 협력해서, 지금 선정된 곳 말고도 다른 두 군데를 더 보고 의견을 검토한 끝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장소가 변경되면 공유재산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우사의 악취 문제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결정하자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수용을 할지 안 할지는 예결위에서 판단하실 것 같은데 행정을 추진하실 때는, 후보지가 두 군데 더 있었고 여기까지 해서 아까 세 군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신 것인가요? 현장을 갔다 왔으면 거기가 적합한 지역인지 아닌지 판단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것에 대한 평가 결과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곳을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 지역이 원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접근성,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입니다. 서원주 톨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여기가 학교 부지였기 때문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또 위치조건, 뒤의 숲체험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좋다, 다만 우사 문제가 있는데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에서는 200m로 두고 있습니다. 200m 내에 그와 같은 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있는 곳을 재 봤더니 직선거리로 198m입니다. 학교라면 당연히 부적합이지만 어쨌든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겨우 2m 차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거기는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악취가 계속 났으면 아마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갔을 때마다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정을 했는데 이병헌 위원님께서 원주 지역을 잘 아시니까, 인근에 우사가 있는데 혹시 모르니 측정해 보고, 일정 기간을 두고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조성호위원

그럼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교육청에서는 주기적으로 악취를 측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결괏값이 심각하다면 입지를 다시 검토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곳으로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에 같이 가서 살펴보고 다시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조성호위원

만약 문제가 없다면 이 설계비를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다음은 평창교육도서관 시설 예산인데 “도시재생사업 연계 확인 후 추후 편성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평창교육도서관이 지은 지 오래돼서 리모델링 필요성도 있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지라든가 이전에 따른 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만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평창군 도시재생사업에 교육도서관이 포함됐습니다. 포함돼서, 저희가 확실히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리모델링비로 한 2,0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그 지역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재생사업 포함 여부를 보고 그 이후에 검토하자는 의견에서 삭감했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알기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전략계획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신청은 아직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절차가 전략계획, 심의에서 평창이 되어서, 그다음에 활성화계획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다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이 피해가 누구에게 가게 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면, 아시겠지만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사실 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춘천교육지원청이 있는 곳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돼서 부득이하게 이전을 해야 됐고…….

조성호위원

몇 년 정도 소요됐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한 2년~3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럼 평창 이 건도 2년~3년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조성호위원

내년 상반기에 결정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조성호위원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다시 세우실 예정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예산서와 사업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작년 속기록도 봤는데 교육청 행정국장님은 의회에 대한 배려심이 약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유아체험 분원 설립을 왜 여쭤봤느냐면, 공유재산심사를 받았느냐고 왜 여쭤봤느냐면, 아까 자료를 하나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테지만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계획, 문서마다 포메이션(formation)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와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액 증감 사유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 ’21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는, 도청 것이 다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시안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료 같은 것을 사업설명자료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늘 하십니다. 아까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은 꽁꽁 숨겨놓은 것 마냥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조성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권수가 엄청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많아지느냐, 증감 사유만 집어넣은 현 상태에서 저희 예결위에서 질의를 한다 그러면 2일~3일 가지고 안 돼요. 왜? 내용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플러스는 못 시키지만 감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올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전년도보다 상당히 두꺼워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성호위원

두꺼워졌는데요, 내용이 약간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좀 더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기획조정관 3건 같은 경우는 사업 방향 재검토라고 해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민간 보조금, 작은학교 지역협력사업 운영, 작은학교 재능키움사업,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작은학교 지역협력사업 신규 2억 4,000만 원은 지역과 학교가 협력해서 자연생태, 축제, 문화유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위 학교에 지원하고 단위 학교에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복지재단에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작은학교 재능키움사업 신규 추진 8,700만 원은 교내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대관령음악제 참가, 코딩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 위탁을 줘서 아이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학교와 약속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렇게 삭감을 하시면, 이 부분은 재단하고 얽혀있어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은 중요성이 있어서 가지고 와야 된다 판단을 해서 예산을 넣은 것이고 재단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 추경에 계속 이어가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서의 작성 현황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 기준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운용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좀 혼란스러운 것이죠. 저희가 도청 예산서, 교육청 예산서를 다 보는데 도청은 실ㆍ국별로 작성돼서 보기가 편한데 제가 작성 기준을 잠깐 보니까 여기는 예산 번호에 따라서 쭉 돼 있네요. 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오고, 어떤 것은 30억짜리인데 세부 산출내역이 없고 어떤 것은 적은데 산출내역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이죠. 아까 제가 담당자 분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에듀파인인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끌어오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뭔가 기준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설이 됐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올해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서 신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9개 시도는 추진 중인가요, 아니면 조례를 신설하려다 안 됐거나 이렇게 된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조례를 추진하다가 안 된 데는 없는 것 같고요, 향후 예산 운용 상황에 따라서, 아마 시도별로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김경식위원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라고 한 겁니까, 교육감협의회에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한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 3년~4년 예산 증가율이 한 10% 정도 됐습니다. 저희 지방채가 한 5,300억 정도 됐었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전년도까지 다 상환을 했고 올해부터는…….

김경식위원

교육부 지침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안정화기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요.

김경식위원

지금 보니까 조례를 빨리 한 데는 5월에 했고요, 늦게 한 데는 10월에 했는데 제가 타 시도 상황을 잘 몰라서, 추진하려다 안 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식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조례를 상정했는데 부결됐거나 계류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일반적으로 기금은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재정안정화기금은, 물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기금을 사용하려고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이 기금을 도대체 왜 만드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다 끊겼는데요, 한 3년~4년 동안 예산 증가율이 10% 정도 됐습니다. 세수가 잘 걷혔던 것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해는 1.2%밖에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도 세수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매년 경상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있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과거처럼 다시 빚을 내서 써야 됩니다. 빚을 내서 쓰면 세금 증가라든가 다음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지금 강원도교육청에 들어오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될 정도로 적게 들어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있다고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면밀히 따지면 한 70% 정도 됩니다. 그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2.8%, 또 호봉 상승분 1.8%, 그래서 약 4.6%가 올라갔는데…….

김경식위원

가장 큰 게 인건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증가됐을 때,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을 때 빼놨다가 부족할 때 충당하겠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부족할 때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글쎄요, 기금의 성격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8개 시도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돼 있는데, 제가 운용 조례들을 잠깐 살펴봤는데 부산시만 약간 다릅니다. 재원이 어디는 전입금, 어디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액을 얼마나 조성합니까? 기준이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준 같은 것은 없고요.

김경식위원

보니까 쓰는 것은 있네요. 한 회계연도에 조성된 적립금의 50% 이상을 못 쓴다거나 어디는 70% 이상을 못 쓴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액을 얼마 조성한다는 강원도교육청 기준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도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여유가 되는 해에 펀드를 조성하고, 그리고 어려운 해에 이것을 꺼내 쓰는 것인데 꺼내서 쓸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금과 달리 직접 집행은 불가하고 조성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김경식위원

올해 2,100억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내년도 기금 사용계획 내용은 없던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없습니다. 올해는 본예산 때 인건비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일단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사용 목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원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조례에 기금의 재원은 정해놓으셨는데 얼마를 할 것인가는 정해놓지 않으셨죠? 다른 데도 안 정해놨고 부산시만 정해놨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그것을 정하지 못한 것은 내년 세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방교부금이 몇 % 늘어날지, 또는 줄어들지, 같은 수준일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요. 내년 예산을 보고, 또 어떤 행정수요가 있다든가 할 때,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김경식위원

글쎄요, 그 말씀을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기에는 논거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편차를 정해놨어요, 몇 %, 몇 % 이렇게 해 놨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퍼센티지는, 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김경식위원

그것은 사용액이잖아요? 사용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얼마를 기금에 전입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원의 여유분이 있을 때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기금이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강원랜드 수익금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기금액을 다 정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죠,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는 무슨 세금의 몇 %를 이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데 이 기금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으로 할지 반만 할지,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 것인데 너무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 때는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몇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한선과 하한선은 정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기준 내에서 논의를 하겠죠. 어쨌든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7월인가 제정됐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현재로서는 본예산에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예산이 2.1% 늘어나긴 했지만, 저희가 전년도에 지방채를 한 980억 정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담이 없기 때문에 2.1%만 늘어났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 현재로서는 기금을 쓰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새로운 예산 소요가 생긴다면…….

김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미처 다 못 쓰고 내부유보금으로 남았을 때, 그러면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금으로 했을 때와 내부유보금으로 했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만일 일반회계로 가지고 있던 돈을 못 쓰게 되면 계속 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결산 때 늘 페널티를 받고 또 감사원에서 그렇게 잉여 재원,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고 이월이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고 합니다,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자금을 해 놓고 안정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적립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기금의 설치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김경식위원

강원도에서 이런 기금을 한다고 했으면 아마 부결됐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려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 300억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안정화기금을 쓸 때,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또 그 판단한 것을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전에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병구입니다. 저는 예산안 2권의 1,985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사학재정지원을 해요, 그렇죠? 사학은 어느 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 대비 133억 3,863만 원이 증가해서 1,338억 13만 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산의 비중이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하고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2020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돼서 이에 따라 교육청의 부담이 점점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반면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매우 미미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30%~40%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중학교는 5% 수준, 고등학교는 지금 15% 정도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에 대해 교육청의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사학재단이 우리 공교육이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케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학교 운영에 대한 인사나 채용, 예산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커진다고 보면 사립학교의 직원 수라든지 교직원 수, 전체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교육청이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액이 결정될 때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을 계상하신 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연간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36개 사립학교들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학교로 지원해 주는 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원의 인건비지만 거기 직원의 인건비를 저희가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의 경우에도 수업료라든가…….

박병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정황적인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8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억 원 정도밖에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3.34% 정도밖에는 부담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안 하면 페널티를 주었어요. 뭐냐 하면 재정결함분을 줄 때 삭감을 하고 줬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고 주니까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면, 학교에 운영비가 안 가는 만큼 학교에서 투자가 그만큼 안 되니까 결국 그 피해가, 법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피해가 학생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삭감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용 재산인 경우에 수익을 극대화하라,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금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라는 것이 거의 다 토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사학재단과의 협력 관계는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사학 관계자들과 1년에 한 번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도 하면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준수하라고,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교육청의 지원을 이렇게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은 사학 나름대로 건학이념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의 슬로건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참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것인지,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집행에 관한 것은 저희가 결과보고를 늘 받습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남녀공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사학의 건학이념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국립부터 하지 왜 사립부터 하느냐.”, “국립이 먼저 하면 사립이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도 두세 개씩 학교를 묶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만약 1개 교만 진행하면 성비가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동시에 2개 교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그렇게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학급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든지 학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기존의 학급 수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남녀공학을 권장하고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남녀공학을 하면 기본적으로 2,000만 원,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녀공학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바꿔야 되고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서로 협력관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예산이 1,338억이나 나가는데 그런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다, 이런 것 또한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도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녀공학문제라든가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강제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서 원활하게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89쪽에 보면 가칭 기업초2가 개교하기 전에 이주학생 통학대책 마련을 위해 통학차량 임차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차량도 18대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들었는데 통학차량을 지원해 주고, 사실 통학차량이 거기에 한꺼번에 18대가 정차한다는 건 무리거든요. 기업도시에 기업초2가 생기기 전에 기업초등학교 부근의 아파트 단지에서 학생들을 실어서 인근 학교인 신평ㆍ지정ㆍ만종 이런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18대가 서 있을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느 광장으로 오라 그러든지 아니면 어디로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모여 있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통 불편이 가중될 것 같거든요? 그럼 원성이 또 바뀌겠죠? 지금도 출퇴근 시에는 꽉꽉 막히는데 차 18대가 쫙 서 있다, 그러면 한 차선을 다 점령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일단 학생들을 어떻게 통학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만 고민했지 주차장이 없어 그렇게 동시에 주차를 한꺼번에 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까지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통학시간을 달리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통 학교에 통학하는 게 9시까지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8시 20분부터 8시 40분 사이에 주차를 하고 있다가 학생들을 실어서 인근 학교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출퇴근 시간하고 겹치니까 9시 30분에서 40분으로 옮겨서 10시까지 통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러시아워 시간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원주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시간을 조정하든 아니면 위치를 조정하든 해서,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08페이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학교폭력실태와 관련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중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도 학폭위에서 처리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학교폭력예방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예산이 8억 원으로 가장 많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 학폭위원 연수는 사업폐지로 운영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학폭자치위원으로, 심의위원으로 구성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들이 있죠? 학교장이라든가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위원이 있고, 그렇죠?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강원도의 모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건 워낙 크게 사건화됐던 부분이라, 이게 학폭위로 넘어갔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까지 각 단위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을 심의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자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단위로 옮기도록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도 17개 청의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잡아놨고요.

정유선위원

그러면 이 17개 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는, 만약 원주청이면 원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폭 사건을 이제는 여기에서 담당하실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럼 이 심의위원은 거의 상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특히 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에는…….

정유선위원

학교폭력 발생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인력풀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50여 분 정도 모셔서…….

정유선위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 각 학교별로 했을 때도 학폭위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었어요. 아마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학폭위에서 심의조정이 돼도 제대로 수긍이 안 되니까 계속 교육청으로 다시 올라오고 아니면 법정소송으로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성폭력 사건은 절대로 학폭심의위원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번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성폭력 사건인데 학폭으로 가니까 학폭심의위원들이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거예요. “너는 성폭력을 당하고도 왜 걔를 계속 만나느냐?”, 아니 같은 학교 학생들인데, 이런 방식으로.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문제는 정말 전문가들도, 그래서 각 기업체에서도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나 조정위원회를 따로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학교 안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성폭력 사건을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보다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서 심의하기 위해 이와 같은 위원회를 만들었고…….

정유선위원

50명으로 하신다고 해도 전문성 있는 분들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학폭 중에 성폭력은 따로 떼서 심의위원회를 꾸리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된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따로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정유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젠더 전문가가 들어가서 심의하지 않으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성폭력 사건일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학폭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면 그분들에게 반드시 젠더 관점의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하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똑같이 다시 심의위원들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가해를 하고 또 이게 교육청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의 그 사건도 형사소송이 들어가고, 2차 가해에 대한 문제가 계속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얘기는 하시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편성하셔야 하는데 지금 심의위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교육예산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폭 위원으로 활동했었지만 심의위원들이 무척 전문가일 것 같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50명으로 어떻게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다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 17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예산으로 7억 9,82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연수 관련 예산도 같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위원님들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이라든가 젠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좀 더 받아들여서 연수에서 이와 같은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8억 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 정도로는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갈지, 그다음에 위원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나머지는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한 부분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은 약간의 예산이, 올해의 예산이,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20개 교에 양성평등교육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은 양성평등이라고 안 하고 성평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평등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점학교로 저희들이 20개 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에서 성평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인지감수성이라든가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얻어진 사례들은 사례나눔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도 일반화시킬 예정입니다.

정유선위원

중점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거시적인 얘기 말고요. 성평등이면 여기에 양성평등 및 성교육이라고 올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성평등 및 성교육이라고 올려야 되는데 205페이지 제목에 양성평등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성평등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평등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점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가지고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학교 중에 성평등과 관련한 교육은 20개 교만,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만 이걸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상 성평등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학교에서 인권 및 성인지감수성교육이라든가 성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일반화될 수 있는 자료를, 어떤 성과를 내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을 나눔으로써 성평등 교육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로 이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다른 학교에 나누어 주어서, 중점학교의 사례들을 가지고 강원도 내의 다른 학교에 전파한 사업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를 들어 성인지감수성교육과 관련해서 이 학교에서 역할극을 한다든가, 이와 같이 학교에서 만들어진 어떤 교수ㆍ학습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학교에 이와 같은 정보를 나누어 줘서, 우리 학교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역할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혹은 전문가 불러서 이와 같은 걸 했다, 이런 사례들이죠.

정유선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점학교를 운영할 때 20개 교 가지고는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평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예산을 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비용 때문에, 비용이 발생해서 늘어났는데 학교 수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얘기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례화해서 전파하신 게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구체적인 성평등교육프로그램들에 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교당 3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성평등은 학교폭력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여기에 성교육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서, 성평등 및 성교육이라고 하지만 성교육 부분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점을 유념해서 성평등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예산을 수립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본질의 때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저도 본질의 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와서요, 이 자료를 근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심상화위원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가지고 계시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12쪽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저한테 추가요구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맨 뒤쪽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심상화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예산안 심사도 하고 또 확인도 해 본 결과 남북교류기금은 기금이 사용될 사업이 아닌데도 쓰여졌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비용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계시는데, 2020년에 11억 원과 2019년에 사용 못 했던 17억 6,000만 원 해서 총 28억 6,000만 원인데요, 거기 보면,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19억 6,280만 원이죠, 민간보조사업 해서, 2020년도에 사용할 총 예산액.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교특이라서 넘어가고요.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5억 7,880만 원을 사용한다고 계상해 놓으셨는데 2020년도에 어디에서 개최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여기에 올려놓으신 겁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유소년축구대회를 두 번 하는 것으로, 평양에서 한 번 하고 우리 춘천에서 한 번 하고 해서 두 번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두 번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축구대회를 개최했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올해는 개최를, 원래 평양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북미관계로 2주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일부터 쿤밍에서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상화위원

왜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금 북미관계가 안 좋아서 북측에서 미리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와서…….

심상화위원

다 알고 있어요. 강원도청 집행부도 그렇고 강원도의회도 그렇고 응원단이 가려고 지금 다 비자발급을 받고 있어요. 모르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심상화위원

교육청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들도 진행은 하고 있는데 공식발표는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상화위원

그걸 비밀리에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디로 출장 간다고 하고 나가셔야지, 공적업무인데 비밀리에 가서 되겠어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비밀리에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심상화위원

4번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따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북측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상화위원

어디에서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북측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심상화위원

북측이 아니라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결국은 그쪽이 북측 얘기를 들어서…….

심상화위원

민간보조단체에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니까 거기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북측하고 연계를 해서 발표를 미뤄 달라고 해서…….

심상화위원

그런데 공적인 업무에, 남북교류사업이 무슨, 제가 도청 같으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것은 남북교육교류사업인데 교육을 비밀리에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남북교육교류사업인데 그걸 비밀리에 해서 되겠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하고 도청하고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상화위원

조정관님의 말씀도 이해를 하고요. 4번 보겠습니다. 남북유소년축구단일팀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10억 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이게 10억 원으로 제작이 됩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

심상화위원

지금 제작되고 있진 않죠? 2020년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올해 계획을 다 세워 놨었습니다. JTBC하고 세부 프로그램까지 계획을 다 세워 놨는데…….

심상화위원

10억 원이면 다 됩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 정도 규모로 하면, JTBC에서 받아서 다큐로 해서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다 짰었는데 가지 못하는 바람에 무산이 되었고요, 내년에 이 부분을 다시 시도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이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도 아직 모르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데 우리 기금이 10억 원 들어가고 어디 기금이 10억 원이고 또 어디 기금이 10억 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게 대충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 내용만 말씀드리느라 그렇게 했는데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니, 어디어디하고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랑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10억 원은 어디고 10억 원은 어디예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금 세부사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JTBC에서도…….

심상화위원

아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비밀리에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니…….

심상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2019년에 17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10원도 사용을 못 했어요. 아까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당장 25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강원도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25일부터 4박 5일인가 5박 6일 동안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때문에 중국을, 응원 방문인지 무슨 방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응원하러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몇 명이 어떻게 갑니까? 예산은 어떻게 해서 어느 규모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갑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참가인원은 98명이고요. 학생 66명에 인솔단 32명, 그렇게 해서 98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드리니까, 예산은 어떻게 갑니까? 총 예산은 얼마고 기금은 얼마 해서 갑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2억 9,453만 원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1억 4,400만 원으로 계획을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교육비특별회계를 항공료 이런 쪽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했는데…….

심상화위원

행정국장님, 되는지 안 되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집행이 됩니다.

심상화위원

아니, 기획조정관님은 집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행정국장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우리가 남북교육교류사업을, 지금 응원을 가는데 이 사업비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해 주세요.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회계지출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전용에 대한 문제도 없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제가 예산이 서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전용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용절차를 밟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기금사업비를 쓸 때는 사업계획을 내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사후에 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에 이용하고 전용이 있는데요, 이용은 입법과목이라고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용은 집행부에 있는 기관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심상화위원

그런데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보조금 지원도 그렇게 먼저 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보조금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조금을 주고 가는 것인지…….

심상화위원

아니,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당장 내일모레 떠나는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인지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일부 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참석자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보조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특별회계로 해서 간다고 한다면, 출장을 내고 간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산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사업이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강원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업은 새로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여기 추진목적이라든가 기금운용 기준을 봤을 때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하는 것이 정말 예산기준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금 아리스포츠 관련은 15세 미만의 아이들, 그러니까 강원도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도청이 먼저 했지만 작년 10월부터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같이 비용을 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쿤밍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한 1분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추가질의를 할까요?
호진

위호진위원장

추가질의 때 하십시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대한 얘기가 오전부터 나왔는데 저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혹시 여자축구부와 관련된 예산이 예산서에 있습니까?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세부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여기 예산서에는 운동부 육성종목 지원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약간 뭉뚱그려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여자축구부가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듣기로는 폐지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전임 교장선생님이 폐지결정을,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아주 특별히 다시 하는 것은 없는데요, 다만 그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 현재 감사요구 중에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 폐지를 논하기 전에 폐지를 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학교에서는 학교운동부를 육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반태연위원

재정적인 어려움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일단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반태연위원

교육청에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에다가 지원했던 내용들이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매년 학교에서 약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학교운동부 지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학교예산을.

반태연위원

아, 교육청에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예산입니다.

반태연위원

학교 자체예산이 교육청 예산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운동부 육성 지원 해서 일부를 보전해 주고요, 각 학교 내에는 학교운영비가, 저희들이 통으로 내려주는 예산이 있는데 학교운영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학교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운동부에다가 좀 더 많은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태연위원

어떻든 그 폐지논의가 된 이유 중의 하나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왜 여자축구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원도의 대표적인 종목, 강원도에서 자랑할 만한 종목 중의 하나가 여자축구였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ㆍ고등학교 여자축구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창단을 해서 한 시대를 거의 주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까지 해 가지고 완벽한 계열화를 이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자축구를 거의 주도를 했고 계열화를 완성하면서 지금 현재 여자축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강원도가 자랑할 만한 여자축구의 계열화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예측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려했던 바가 실현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현재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도 폐지위기에 놓였지만 이미 강일여자고등학교가 몇 년 전에 폐지를 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고 평가가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 그나마 중간 역할을 하는 하슬라중학교, 전에 경포여중이었죠, 경포여중도 한때는 전국을 제패하고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여중 축구부인데 작년에 19명의 선수였었는데 올해 14명의 선수에서 11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내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6명입니다. 6명이 졸업하고 나면 11명에서 5명이 남죠. 그런데 성덕초등학교에서 올라올 수 있는, 지금 입학이 가능한 학생이 2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11명을 채우려면 타지에서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채워야 하는데 그래도 11명 가지고는 축구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에 대해서 뭐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여자축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달리, 강원도에서 기념비적인 종목이라고 봤을 때, 특히나 여자축구가 비인기종목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남다른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더 어려워진 것이 이제 기숙이 불가능해졌잖아요, 중학교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실질적으로 기숙을 하게 되죠, 운동부라는 특성 때문에. 그것을 다 학부모가 대고 있어요. 그리고 연습이라든가 대회에 나갈 때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학부모가 대고 있어요, 사실상. 그리고 감독에 대한 급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급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학부모가 대고 있고, 또 코치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줄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선생님 정도 수준의 급여를 주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도 학부모가 보충하고 있단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선수를 하는 것을 포기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런 붕괴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강원도가 여자축구의 산실이고 그리고 강원도가 나름대로 비인기종목이지만 전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축구의 어떤 발원지로서 그 전통을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이 우리 교육청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성덕초등학교는 선수수급이 어려워서, 지금 성덕초등학교조차 존폐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슬라중학교에 들어올 학생이 없고요, 하슬라중학교에서도 11명을 채우지 못하니까 육성선수 존폐위기가 있는 겁니다.

반태연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려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초등부터 활성화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중등으로 이동하고 고등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성덕초등학교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이 별로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성덕초등학교, 하슬라중학교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임차비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차량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반태연위원

아, 이번에 예산이 배정됐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예산배정을 해 줬고요, 그리고 코치비도…….

반태연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코치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지금 엘리트 체육에 있어서 비인기종목인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선수가 없어서…….

반태연위원

그게 아니고요, 일단 선수를 포기하는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아까 나열했듯이 학부모의 부담이 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클럽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중에서도 엘리트로 가기 위한 선수들이 있는데 전보다 부담이 많다 보니까 중학교로 갈 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면 지금과 같이 그런 심각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 학교에서 육성종목을 하나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예산이 일부 몇몇 선수들에게만 지원되다 보니까 다른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학원스포츠, 엘리트스포츠정책으로 왔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관성이 있으셔요. 모든 스포츠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여자축구만 그렇게 특별히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 강원도에 있어서 여자축구라는 상징성, 대한민국의 여자축구를 대표했던 상징성 그런 것들을 우선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비인기종목이기도 하지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FC 운영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자체와 좀 더, 지금 화천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는 지금 폐지를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은 지역에서 그와 같은 노력들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지역이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반태연위원

가급적이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초등ㆍ중등ㆍ고등 계열화가 깨지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여자축구에 대한 위원님의 애정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그와 같은, 지역주민들이 사랑하는 축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질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학부모들 여론조사를 해 보면 70%~80%가 국공립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80%는 아니고요, 70% 내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섭위원

예, 한 70%.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공립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제유치원 신설 위치가 강릉 해람중학교 제2운동장입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그 현장을 보면 강릉초등학교가 인근 50m 이내에 있고, 또 50m 이내에 중앙초등학교가 있다가 7년 전에 성덕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11년 전에 바로 옆에 있던 명주초등학교가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 해람중학교 인근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설유치원을 새로 신설하면 회산동에 있는 신규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쪽으로 등ㆍ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생들을 등ㆍ하원시키려면 어차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제동 그 위치 자체가 교통체증이, 그 부근 일대가 아침저녁으로 교통 마비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 앞이 8m, 12m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시 한번 행정국장님한테 정말 주문하고 싶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차라리 매입하는 것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형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시도에서 하고 있고 학교를 숫자로 말한다면 거의 서른 군데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강원도교육청에서 무료급식, 그다음에 무상교복, 어느 지역보다도 강원도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최초로 할 것이 아니라, 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게 기존에 있는 사설유치원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신설되는 지역이라서 부득이하게 유치원을 신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공립으로 보내고자 하는 학부형님들에 대한, 공립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는 어떤 권리랄까요, 선택권을 저희가 침해하면 안 되겠다. 또 강원도교육감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공립유치원을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사립유치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신설되는, 도시가 갑작스럽게 불어나는 곳에 대해서는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현재 사립유치원을 가지고 계신 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매입형, 2020년도에는 매입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의 70% 정도가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단설유치원 신설이든 매입형이든, 매입형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지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오히려 국비 지원받는데 실무자분들께서 고생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단설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교육감님도 선출직으로서 도민의 선택을 받고 교육감님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담아서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그 목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의 생각과 또 여기 도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여기에 대한 방법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하나의 주장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심영섭위원

그리고 통학버스 같은 경우도 현장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8m 도로이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을 하려면 교차를 해야지만 옆으로 진행할 수 있고, 버스 운행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70% 정도는,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50%~60% 이상은 학부모들이 등ㆍ하교 길에 태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왜냐하면 거기 해람중학교도 있죠, 또 강릉초등학교도 있죠,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단설유치원을, 그래서 차라리 매입하는 것이, 매립형 유치원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설과 매입, 투 트랙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강원도교육청이 예산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상교육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교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장서서 하면서 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고집으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체육관 신축사업을 보면 학교 학생 수에 맞춰서 실내체육관 신축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만약 학생이 늘어났을 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증축을 한다든지, 실내체육관은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추가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교육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유아체험학습장, 아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됐다고 얘기하셨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심의를 했느냐고 그래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혼동될 것 같아서 확인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공유재산심의에서 통과가 됐으면, 예산을 세우면 살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공유재산심의에서 삭제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살릴 수 없고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느라고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때…….

이종주위원

교육청 자체 심의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우리 교육위 심사에서는 삭제가 된 사항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강원도교육청 자체 내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도의회에 올릴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아까 물으시기를 심의회에서 통과됐느냐 그래서 “심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공유재산심의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동안 교특으로 했던 사업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국고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오늘 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꼭지가 한 8가지인가 9가지인가 되는데 대부분 삭감이 됐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흡연율이 어떻게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7.7%고요, 전국 평균이 6.7%이니까 조금 많습니다.

이종주위원

많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동안 국고로 했던 사업이지만 이렇게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운영에 638개 교는 강원도 학교 숫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뒤페이지 보시면 흡연율 제로화 운영에도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작년에는 1억 4,000 하던 게 올해는 3,000만 원으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학생들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이는데 국고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자체 예산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학생들 흡연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국고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편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흡연과 관련된 기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모든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기본적인 교구 구입이라든가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발 이런 데 드는 예산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국고가, 예산이 줄어든 만큼 이 사업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기구들을 사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구를 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기본적인 흡연예방에 관한 인프라라고 할까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라든가 교구, 학습자료 이런 것들은 학교별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고요. 또 국고가 줄어든 만큼 저희들이 조금씩 예산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원도 학생들 흡연율이 전에는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이 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의 지적 저희들도 유념을 해서 흡연예방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하여튼 언론에 보면 음주, 흡연, 강원도가 다른 시도보다 상위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궁금했던 부분인데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지만 올해 보니까 많이 줄어서, 염려가 돼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성인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흡연율, 음주율 등이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이만큼,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와 같은 사업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성인이 높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높다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은 성인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좌우지간 전국에서 흡연율이 제일 낮은 학생들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선 학교를 보면 흡연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인지 잘 모르는 느낌이 있어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흡연교육을 어떻게 받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 교육을 받나요?” 이렇게 되묻는 학생도 있기는 해요. 그런 상황인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하여튼 학생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년도에 제가 또 교육위원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 흡연율 통계를 또 받아보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국고가 줄었더라도 학생들에게 정말 흡연교육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흡연율을 낮추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111억 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주요사유를 보니까 수업료 수입이 줄었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업료 수입이 줄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줄어든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추진해서,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했고요, 내년에는 2학년ㆍ3학년, 후년에는 1학년~3학년 전체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상교육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느냐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그다음에 교과서비, 이런 것이거든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그중의 하나인 수업료인데요, 수업료를 학교에서 받아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으로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전년도에는 그게 22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교육을 함으로써 137억이 줄어듭니다. 137억이 줄어들어서 2020년, 내년에는 수업료 수입이 86억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년에는 이것이 제로가 됩니다.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306억이 소요가 되고요, 완성 연도에는 442억이 소요가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 줄어든 만큼 국가에서 보조를 받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47.5%는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요, 나머지 47.5%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국고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나머지 5%는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47.5%, 47.5% 하면 95%가 되지 않습니까? 5%는 지자체가 교육급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기존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환산을 해 보니까 강원도는 약 10%를 지원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지자체는 약 10%를 부담하고 나머지 42% 정도를 국고로 보조받게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자산수입에서 자산매각대 수입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차이가 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것 또 하나 질의를 하려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받는 것은 일정금액과 일정면적이 되는 것만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매각하는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매도 기준으로 따지면 10억이고요, 매수 기준으로 따지면 20억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세출 쪽에서 보면, 저한테 주신 게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 54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감이 돼서 계상이 됐거든요? 16억 2,5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줄었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소득층 지원이 줄어든 것은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지원했었는데 고교 무상교육이 됨으로 인해서 학비를 안 내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저소득층도 학비를 안 내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안 내니까 그것만큼 감돼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 이것도 64억이 줄었어요. 누리과정은 어린이들한테, 유아들한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3세~5세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저희가 학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줄어든 것은 우리가 예산을 감한 것이 아니고요, 인구 감소에 따라서 들어오는 유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감하게 된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유아 수가 줄어든 것이죠.
진석

김진석위원

최근 동향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어도 문제는 없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 보면 교과서 비용은 많이 늘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교과서를 새로 만드느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 수가 즐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몇 쪽, 어느 서류죠?
진석

김진석위원

그 밑에 있는 교과서 지원이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행정국장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금 저희 예결위에 제출하신 거 아니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김경식위원

상임위에 제출하셨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교육위원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따라와 가지고 이게 왜 왔나 해서요. 그리고 올해 교복 지원에 대해서 분담 비율 때문에 상당기간 협의가 안 되고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정확하게는, 한 79억 몇 천이고요.

김경식위원

80억 정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80억에서 좀 빠집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을 50 대 50, 60 대 40, 논란이 많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10%, 20% 때문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80억의 10%면 8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0%면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8억 정도.

김경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 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올해 2,100억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출하신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올해 세입 중에서 여유가 있는 돈을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예산이 부족할 때 쓰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기금을 보고 드는 생각이 지금 교복 10% 때문에, 8억, 4억, 10억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궁금증이 드는 거죠, 2,100억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감정싸움입니까, 뭡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금액의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아이들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강원도교육청도 같이해야 되고 또 강원도라든가 지자체도 다 같이 함께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매칭으로 하는 데는 50 대 50입니다. 60 대 40 이런 거 없습니다, 매칭으로 하는 데는. 그리고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김경식위원

지금 교복 지원은 제가 알기론 교육감님 당선되시고 두 번이나 추진하려다 못 한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못 한 것은…….

김경식위원

초선, 재선 때 하시려다가 강원도의회에서 조례가 전부 다 부결이 돼서 추진을 못 했고 이번에 세 번째 도전 끝에 조례가 통과된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3기 때는 이게 처음…….

김경식위원

세 번째에 된 거예요, 세 번째.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이전 관계는 제가…….

김경식위원

그전 두 번은 다 못 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렵게, 교육감님 공약 순위에서도 앞에 있었고, 어렵게 한 건데 한 2,100억씩 별도로 기금을 적립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8쪽, 239쪽이고요, 예산서는 1,563쪽인데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과정 운영이 당초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전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부 금액이네요, 그렇죠? 1억 5,517만 8,000원이 삭감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이쪽으로는 사실 많이 알지 못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학습연구년이라는 게 일정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선생님이 별도로 시간을 가지면서 교육도 받고 새로운 배움도 하면서 충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5년 이상의 교원이 학습연구년제…….

김경식위원

교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분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5년 이상인 교원이 주제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학습연구년 운영 주제를 써서…….

김경식위원

강원도교육청은 1년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연 40명?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5년 이상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조건이 5년 이상?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일단 5년 이상.

김경식위원

제가 총괄적인 기준을 보니까 10년인데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5년 이상이신 분들, 다른 시도는 보통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보통 10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얼마 동안을 학습연구년으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년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년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경비는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거고요, 급여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급여는 되고 수당은 안 나오겠죠.

김경식위원

그렇죠, 수당은 안 되겠죠. 다른 시도는 보통 10년으로 하는데 특별히 5년으로 기준요건을 완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모든 선생님들께 문호를 개방하자는 의미와 타 시도에서는 이 학습연구년제를 안식년처럼…….

김경식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안식년, 대학교수들 안식년 그런 것으로 해서 휴식의 개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보다, 물론 휴식도 조금은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자…….

김경식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주제를 가지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인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본인 스스로 학습연구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40명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과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댁에만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 또는 인근 교육지원청, 학교 등을 다니면서 그와 관련된 과제들을 계속 수행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요건이 5년으로 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년…….

김경식위원

2년~3년 전에, 그전에 10년으로 하다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2년~3년 전에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2 대 1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거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5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문호를 저희들이 개방하겠다는 의미고요.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공모과제를 보고 심사를 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경력도 조금씩은 고려를 하게 되겠죠. 제가 세부적인 심사기준까지는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생님들의 휴식년이라기보다는 연구,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김경식위원

끝나고 나서 과제를 제출하나요? 연구결과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을 제출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안식년 끝나고 나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보고서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을 가지고 성과 나눔을 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결과보고를,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 보고회만 갖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경식위원

평가는 하지 않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보다도 성과를 서로 나눔해 가짐으로써, 그것이 아마 평가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삭제가 됐다면서요,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원주 유아체험 분원 설립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의결 과정에서…….

김경식위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왔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저도 몰랐었는데,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이 삭제가 됐으면 예산이 통과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먼저 의결이 되고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몰랐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은 반드시 공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에도 조정사유에는 이 내용이 지금 없네요. 이것은 다른 조정사유가, 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으면 예산 자체를 심사할 수가 없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같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예산 심사에 앞서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당연히 먼저 돼야죠. 되고 나서 예산 심사해야 되는데, 의결 순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됐으면 예산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오늘 예결위 첫날인데 이것은 사전에 공지를 꼭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급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꼭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6시 전에, 10분만 하면 되니까 6시 전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을 봐 주시고요. 준비되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교원연수 지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24억 4,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뒤로 넘겨서 21쪽 봐 주십시오.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는데요, 중간에 보면 교원정책과에 예산이 1억 6,98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강원도교육연수원 방학 중 연수생 자녀돌봄 운영비 지급단가 해 가지고 금액이 인상돼 가지고, 2만 원이 인상된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자녀돌봄 운영비 지급단가라는 게, 연수생 자녀돌봄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원이 여름ㆍ겨울방학 중에 연수를 가게 되면 자녀돌봄 때문에 연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이 자녀돌봄 때문에 연수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 선생님들의 자녀돌봄을 해결해 준다면 선생님들이 여름ㆍ겨울방학에 연수하는 데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수에 오시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솔향유치원에 갖다 맡기면 유치원에서 그 선생님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낮 동안에.

심상화위원

몇 년부터, 2019년 1회 추경 반영 지원사업인데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2019년부터…….

심상화위원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사업을 했고, 사업결과는 몇 분이나 자녀분하고 같이 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만 한 10명 내외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연수원에서 같이 지내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이 있는데 연수원 가기 전에 솔향유치원이라는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저녁에는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퇴근할 때 데리고 가죠.

심상화위원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아침에 연수받으러 올 때 갖다가 맡기고 다시 퇴근할 때…….

심상화위원

원거리에 계신 분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원거리에 계신 분들도 숙소에 있으면서 아침에 갖다 맡기고 다시 숙소에 데리고 가서 아이랑 같이 지내고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요? 1억 6,000, 1억 7,000만 원 정도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게…….

심상화위원

이게 총예산인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게 지금 1억 6,000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고요.

심상화위원

그럼 어떻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120만 원 증액을 했고요, 여기에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상화위원

증액을 120만 원 했으면 그러면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원래 예산은? 얼마의 예산이 있으니까 증액을 120만 원 했을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

심상화위원

자료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66쪽 보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66쪽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이것도 같은데요, 2019년도 제1회 추경 반영사업인데, 아마 지금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체계 선진사례수집 국외연수 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하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외국에 가서 한다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체계 선진사례수집 국외연수인데요, 전국에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들을 교육부에서 모아서 선진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내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시도별 분담금이, 우리 교육청에 두 분이 배정되어서 두 분에 대한 시도 분담금입니다.

심상화위원

대상자 두 분이 가셨는데 초등에서 가셨습니까, 중등에서 가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초등 한 분, 중등 한 분 이렇게 두 분 가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두 분이 가는데 1,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시도 분담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한 분당 500만 원씩.

심상화위원

500만 원씩 해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2019년도에…….

심상화위원

몇 월에 다녀오셨어요? 추경에 했으니까 한 7월~8월에 가셨나요? 방학기간에 갑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디 가셨었는지도 모르신다는 거죠? 어느 나라에 갔는지, 국외인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워낙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2019년 추경사업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안으로 잡혀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2019년도 제1회 추경 반영사업은 수능 이후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그것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아까 봤던 21쪽도 신규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자료를 봤을 때는 21쪽도 2019년 1회 추경 사업 같은데, 아닌가요? 국외연수 신규 추진에 따른,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이렇게만 봐서는 어떻게 예산을 심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8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아까 다른 시도는 10년 된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구 운영하는, 뭐라 그러나요, 학습연구년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5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지금 이렇게 마흔 분 하면, 우리 강원도교직원 마흔 분 하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정교사가 좀 부족해 가지고 기간제선생님이라든가 또 강사님도 같이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가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냥 5년 차 정도 됐을 때는 항상 교단에서 연구, 본인이 대학에서 교직 이수해 가지고 5년 차 정도 되면 본인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신세대 수업기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5년 차에 가는 것보다는, 다른 시도가 10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10년보다는, 오히려 15년 동안 교직에 계시던 분이 1년 동안 연구년 해 가지고 새로운 교육기법을 배워서 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10년보다는 오히려 15년 정도 된 분들이, 보통 교직생활을 하면 한 30년 하시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렇다면 폭을 넓히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교직원 정교사께서 이렇게 마흔 분이 나가시면 다른 분들이 대체수업을 더 해야 하는, 수업시수가 높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방학 중 연수생 자녀돌봄 운영은 올해는 480만 원 서 있었는데요, 120만 원 인상돼서 600만 원으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수혜자가 몇 분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이 온 자녀들이 몇 명인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추후에 제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추후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내일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못 다한 질의는 내일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