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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82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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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리라 생각됩니다만, 구민을 대표해서 내년도 우리 구 살림을 심사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장의 내용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종 의결전 삭감내용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희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과 예산의 설명순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 주차요금 수입은 98년도 수익금 수준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임대료 수입은 금년 수준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청사 전세금 반환수입금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99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176억 8,675만 4,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 206억 1,150만 5,000원보다 14.2%, 금액상으로는 29억 2,477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신규편성 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 예산 8억 562만원을 감안하면 약 20% 감소된 예산입니다. 설명 순서는 서무관리비, 인사관리비, 동행정운영비, 새주소사업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구청 각 부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긴축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17억 2,352만 8,000원이 감소된 35억 4,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적 사무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숙직비, 피복비, 야간.휴일근무자 특근매식비, 연료비,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 9,9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1,022만 6,000원, 주차권 및 구정 홍보물 인쇄비 1,9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7,217만 3,000원 위탁교육비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5,575만 7,000원, 일.숙직 수당 2,377만 5,000원, 피복비 53만 4,000원, 야간 휴일근무자 특근매식비 1억 5,960만원, 연료비 8,671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2,243만 9,000원, 행정차량 유지관리비 4,832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로 지급기준에 의거 1억 1,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간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비로 99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의 70%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직원의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기본지침의 70%를 편성해서 3,5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주요구정 및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투자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1억 5,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직책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정원수에 따라서 정원이 20인 이하일 때는 월 20만원, 정원이 21인 이상일 때는 1인 초과 시마다 5,000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총 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구민회관 보건소통합청사 신축비 17억 8,500만원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내년 3월 31일 준공 예정인 동작종합 복지관의 소요비용으로서 내년도 투자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원상복구비는 현재 보건소가 임대 청사로 되어 있는데 내년 3월말 동작종합복지관 준공 이전과 동시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칸막이라든지, 도색 등 경비에 대한 소요경비를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보안등 교체는 구청사와 본관 및 별관 청사 외각의 보안등이 장기사용으로 노후되어서 보안등의 기능향상을 위해서 25개소를 교체하는데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량부족 전선로 교체는 본관 4층, 현재 메인선에 전력공급의 원활을 목적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의 용량으로는 하절기 전력 급증 시에 전력 차단 현상이 발생하므로 여러 가지 컴퓨터 사용 등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기능향상을 할 계획입니다. 구청사 보조물 보수에 대해서는 구청의 일부 과가 난방이 잘 안되고 있는 과가 있어서 보조난방으로 석유를 땐다든지 해서 사무실이 끄을리고 석유값이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년에 불량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닥트난방 보수공사가 요구되는 곳은 본관 지하 1층 전체가 불량하고 본관 4층의 문화공보과와 별관 2층의 주택과, 체육회 사무실, 본관 6층 공조실 보수에 3,000만원, 화장실 보수공사는 현재 남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 2개소를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구내식당 확장 및 보수 3,000만원, 이것은 현재 구내식당이 장기사용으로 인해서 우중충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분전반 교체는 구청사 및 본관에 현재는 구형인 삼상식 분전반으로 되어 있어서 승압전력 220V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데 8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종합통신망 구축 400만원은 통신다량 이용기관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행정용 전국 단일망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15%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자매도시 홍보관 설치 1,500만원은 현재 우리 구가 3개 외국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평곡현, 길림성의 돈화시, 몽골의 바얀쥬르크 등이 있는데 거기서 가져온 홍보품이나 토산품을 일목요연하게 종합복지관이 개관되면 그 곳에 전시를 하고 직원들이 그 동안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트로피가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진열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원활한 업무 수행 및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대체구입 장비로 1억 9,0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취득으로는 각종 행사용 탁자 25개 구입비로 이것은 현재 행사용 탁자가 없어서 선관위에서 빌려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이번에 구입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린터기 구매 2대는 노후장비를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에어컨디셔너 2대는 교통종합민원실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와 선관위 갑을구 자리를 터서 교통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교통관련 민원을 한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여기에 설치하고 강당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020만원, 모사전송기 1대 150만원은 구민회관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4대는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키폰 주장치 배터리는 현재 각 과에 연결된 단자함을 보강시켜 주는데 300만원, 수중펌프 2대 100만원은 우기 시 지하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 이용실 및 변전실 뒷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기청정기 1대 250만원은 지하에 을지연습상황실이 있는데 지하다 보니까 공기가 상당히 탁하고 훈련을 야간에 하기 때문에 이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제 접의자 100개는 현재 대강당 수용 인원이 450명인데 의자가 부족해서 각 동에서도 대단위 행사시에 차용해서 쓰고 해서 상당히 불편해서 의자를 확보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4,243만원인데 온풍난방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구청의 5층 대강당에 설치된 것이 너무 오래되어 상당히 불량하여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차량구매는 11대를 전부 교체하는데 4억 6,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것은 예산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상태가 심각한 것만 4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3,833만원으로 구매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승용1대, 승합2대, 소형화물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집기구매 설치 1억 2,000만원은 보건소와 구민회관이 종합복지관으로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집기류들이 신청사에 맞지 않고 보충도 해주고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 주민에게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친절봉사행정도 구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무관리 예산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직원의 능력개발과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98년 대비 23%가 감소된 7억 8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직원 교육교재 인쇄, 위탁교육비, 인사위원회 및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소 콘도회원권 임차비 등으로 5,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직원 교육교재 인쇄비 81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90만원, 또 직원의 외국어 위탁이라든지 건설, 토목 등 전문분야의 위탁교육비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및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수당 2,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소 임차료는 직원 1인당 2박 3일씩 한 가족씩 해서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이용토록 하는 걸로 이용시설은 한화콘도, 수안보상록호텔, 서울시 수련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관외 출장자에 대한 교육여비, 전문분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공무원 단기 해외시찰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관외 출장여비 1,700만원, 교육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800만원, 자매도시 우수분야 연수 및 교환근무 지원 1,500만원,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인사관리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30% 감액 편성하였고, 정년퇴임 공무원에 대한 노고 및 격려비는 1인당 50만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사관련 추진비 231만원,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제2의건국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공무원 연금관리법에 의한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출연금은 국고대여 학자금으로 최근 5년간의 융자 및 상환실적을 감안 산정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통보에 의거 4억 4,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예산은 일선 행정조직인 20개 동사무소 관리.운영에 따른 공무원인건비, 청사관리, 통반조직관리, 행정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2.5% 감소된 126억 2,6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정한 법정 경비로 주된 내용은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의 기본적 경비로 61억 2,9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행정운영에 따른 기본적 사무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야간휴일특근자 매식비, 연료비, 각종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로 10억 2,2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관서운영비 1억 1,281만 5,000원, 주민등록 및 각종 서식인쇄비 2억 809만 1,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3억 916만 2,000원, 우편료, 전기, 전화, 상수도,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1,720만원, 야간 휴일근무자 특근 매식비 2억 1,720만원, 숙직실 보일러 난방 등 연료비 5,894만 8,000원, 방송시설 복사기, 전화기, 냉방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4,437만 5,000원, 동행정차량 유지비 2,610만 2,000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관할 구역내 출장여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억 5,2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고, 인구가 3만 이상되면 1,260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도4동, 사당3동, 대방동이 해당되고 인구 3만 미만일 때는 5,712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나머지 17개 동이 해당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은 동행정 업무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30%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의 세부내역은 동행정지도운영 시책추진비 2억 2,600만원, 동행정일반업무추진비 231만원, 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70만원, 동숙원사업추진위원회 지원비 3,600만원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 직위와 직급에 따른 것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5, 6급은 4만 8,000원 전 직원에 대해서는 44만 9,040원, 부서운영추진비는 조직운영에 쓰이는 통상적 기본경비로 전체 4,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정한 금액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정액급식비 3억 4,752만원, 교통비 4억 3,440만원, 명절휴가비 2억 7,289만 8,000원, 연가보상비 1억 7,0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주민등록 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화상자료 구축사업 및 대학생 부업 알선사업 등 특정사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민등록 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화상자료 구축사업 인부임을 1억 2,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학기간 동안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업알선은 70명씩 하는 걸로 해서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통반조직에 대한 업무수행활동비, 통반자녀 장학금 및 보상금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은 중고등학생에 지급되는 것으로 7,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통장 수당 및 활동비는 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 월 10만원과 상여금 연 200%, 회의수당 1만원을 합쳐서 10억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장보상금은 설날과 추석에 5만원 계상하여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동행정 실적 평가결과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최우수동은 50만원, 우수동은 30만원, 장려동은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 및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은 8억 8,176만 7,000원, 의료보험금은 9,1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각 동에 설치 운영 중인 "지역복지문화회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서구입비를 계상해서 동별로 연간 25만원씩 해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는 흑석3동 청사 부지매입비 4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현재 흑석3동의 청사부지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어 여기에 대해서 파출소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입하게 되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청사 시설보수 및 도색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년도보다는 20% 삭감해서 편성한 겁니다. 지금 동청사들이 오래 사용한 청사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미화단장을 몇 군데 불가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동 관내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설치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2동의 청사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결과 상도2동의 동청사가 지금 계단이라든지 불가피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의해서 행정장비 구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내구년수 초과 대체와 신규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는 전자복사기 8대를 구매할 예정인데 여기는 본동, 흑석1동, 3동, 사당1동, 3동, 5동, 대방동, 신대방1동의 전자복사기를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방송용 앰프 2대도 90년도에 설치되어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아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상도3동, 흑석3동의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키폰전화기로 이것도 90년 6월에 설치되어 상당히 기능이 떨어지는데 상도3동 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취득으로는 전원장치 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 작년에는 5개 동을 하고 내년에도 5개 동으로 상도1동, 3동, 5동, 본동, 흑석1동을 설치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온풍난방기도 본동에 설치해주고, 주민등록증 접착기가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건데 90년도에 구매한 것으로 성능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교체하고 대방동에 에어컨디션을 신규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행정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에는 새주소 부여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정부계획에 의하여 현행 불합리한 주소체계의 불편 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꾸어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단계인 건물 주출입구 조사 등 기초자료 조사가 완료되었고, 99년도에는 2단계 사업인 도로망 체계구축,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부착,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홍보용 지도제작 보급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중 관내도 구입 등 자치구에 한정된 것은 구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새주소홍보물 지도제작, D/B구축, S/W구입, H/W구입비 등 서울시와 관련된 것은 서울시보조 예산으로 시비 50% 지원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구 예산은 4억 937만원, 시예산은 3억 9,625만원 해서 합계가 8억 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의 기능이 구청 각 과와 동사무소에서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도 좀 다양하고 경비의 대부분이 삭감할 수 없는 기본적 경비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순서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그대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구민회관 및 보건소 통합청사 집기해서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1억 2,000만원이 되고 또한 기존의 보건소에서 쓰던 집기가 있는데 이 집기를 재사용한다든가 해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예산근거를 제출해야지, 산출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1억 2,000만원을 제출하면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시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심의받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서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구민회관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 1억 2,000만원은 지금 신축 복지관의 기능에 맞는 집기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뽑아 보니까 보건소 민원 및 사무용 설비물 가구와 집기류가 씽크대외 109종이 필요한데 여기에 약 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지하 구내식당의 주방기구를 구매설치하는데 1,300만원이 필요하고, 다음 구민회관 보건소의 게시판과 안내표지판 등 각종 부대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원 되고, 보건소 보건의약과 등에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방송시설과 마이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버티컬, 브라인드 등 부대시설을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세부 산출액을 제출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시 하고 답변하십시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총무과장, 어제 감사실장께도 지적한 부분인데 지난 해까지는 동구내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각 동에 편성되어서 공동 취사를 해왔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간의 관계도 좋아졌고, 중식시간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대민 서어비스가 그 만큼 잘되고 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도 그 동안에 특별히 적출된 문제점이 없다는 등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감사실에서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재료비를 보면, 취사원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접하기는 서울시 전체의 공통된 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각 동은 금년에도 취사를 할 것으로 알고 이미 김장을 했다거나 하는 동절기를 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 취사원 인건비를 전액 삭감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수당이라든지, 상여금 등의 각종 급여성 혜택이 줄어든 차제에 구내식당까지 운영을 못하게 되면 각자 밖에서 점심을 사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특히 민원창구의 직원들은 물론, 교대는 하겠지만 종전에는 간단한 식사시간만을 제외하고는 바로 근무에 임할 수 있었는데 긴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민 서어비스도 질적으로 떨어지는 측면을 봤을 때 저는 구내식당 운영은 바람직하고 앞으로 계속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내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삭감되더라도 총무과장 견해에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시설비 중에서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감리비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대단위 30억 이상 사업을 할 때는 계속 사업으로 보고 계속사업 계획에 의한 승인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요청하다 보니까 매년 감리비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당초의 사업계획에 없던 예산이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 기회라도 감리비가 총 소요되는 것을 당초 산출액은 얼마이고 왜 이렇게 감리비가 계속 늘어나는지와 계속사업비를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연도별로 투자했던 것, 앞으로 마지막 단계까지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라도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박상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구내식당 운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사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대민봉사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든지 직원의 비용부담을 줄여준다든지 장점이 많았습니다만, 인건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직원들이 돈을 갹출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산상으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두번째 동작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문제는 97년부터 장기공사입니다. 이것이 내년 말에 끝남으로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감비는 연차별 부담액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감리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박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지원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내식당이 운영될 것으로 알고 그런 시설을 다 해놨는데 그걸 못하게 해서 직원들이 갹출해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 대안으로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자를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특히 동절기에는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할 대상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공공근로자 요원중에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가능하다면 그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한 명쯤 대체해서 할 방법은 없는지 총무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박상배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하는 말을 확실히 못드리고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강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중 구정특수시책추진비로 9,409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비 9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보면 구정특수시책추진비와 국제교류업무추진비상에 중복되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 중 국제교류업무추진비 980만원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주세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서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구정특수시책추진비는 그야말로 구민과의 원활한 유대강화,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 각종 사회단체, 복지시설 방문 등 다양하게 쓰는 예산이고 국제교류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국제교류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입니다. 자매도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 우리와 수준이 다른 도시와의 국제교류 확대 등에 필요한 제비용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의 총 예산이 8억 5,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전산개발비로 8억 5,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료비란 어떠한 산출근거로해서 계상한 것이며, 전산개발비는 어떠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은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류동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재료비는 건물번호판 제작과 도로명판 제작으로 단가가 5,000×14만인데 서울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기준단가가 내려온 것입니다. 전산개발비도 시에서 기준단가가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배포해준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명목만 해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예산 얼마얼마 해놓고 승인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심의했으면 합니다. 그 자료를 빨리 가져와서 전 위원들이 보고 심의했으면 합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자체사업시설비 401목에 보면 흑석3동 청사부지 일부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이 동사무소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동사무소 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취득해 놓으면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 것 보다 다른 항목으로 다시 말해서 405목에 자산취득으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두번째는 지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회의수당, 운영수당 30명 12회 5만원해서 1,800만원이 있고 보상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동안 법적으로 인가된 관내나 국내적으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법적으로 인가된 단체들이 많고 그런 단체들은 그 동안 열심히 지역에 봉사하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운동의 정신적 지주로서도 많은 노력을 한 업적이 있다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회의할 때는 회의수당을 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안에서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줄 수 있다는 애매한 단서를 첨부했었는데 지금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만 회의수당을 주고 다른 단체 참석위원들에게는 회의수당을 주지 않으면 단체간의 위화감도 조성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30명 12회로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관례나 그 동안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또 국민의 정부에서 제2의건국을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가를 재건해 보자는 깊은 뜻에는 동참을 합니다만, 그 단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보여지고 다른 단체간의 형평성도 맞추어야 하고 위화감도 근절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수당을 운영수당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안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흑석3동 청사부지매입 관계는 흑석3동의 청사부지가 경찰청 땅이고 건물은 구 소유입니다. 이번에 파출소가 철수되면서 경찰청에서 관리 및 변경을 공매했습니다. 재산에는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총괄청이 재경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공매하는 쪽으로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회시가 관리계획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경찰인력을 지역치안 특성과 치안수요에 맞게 파출소를 통폐합하여 폐지한 파출소 및 경찰청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매각방침이다 라고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사용은 무상사용이 되는데 매각방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매해서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매입해서 말썽을 부릴수도 있어서 저희가 차제에 매수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매수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정부 방침은 동청사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정부 추진시책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자산을 취득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데 정부추진 방향에 다소 역행하는 거 아니야 해서 시설비로 취득하지 말고 자산취득으로 취득하면 오히려 대외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예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비목을 시설비로 한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동사무소로 할 때는 시설비로 해야 되지만, 동청사를 없애겠다고 하는 마당에 취득하는 것은 시설비가 되지 않고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토지매입비는 시설비에 넣고, 동청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계층구조를 한 단계 줄인다는 겁니다. 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수당문제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의 기준액이 1회 5만원이어서 추계해서 5만원으로 편성한 것이고, 조례에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참석 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서 참석위원의 수당이 다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5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다른 위원회도 매월 해야 될 위원회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도 부정기적으로 하는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매월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설적으로 하도록 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명칭을 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이렇게 하면 수당주기가 불편하니까 위원회란 명칭을 붙인 것은 저도 이해는 하나 다른 위원회는 상설이 아닌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왜 상설화 하느냐는 거예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저희가 12회로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12회라는 것을 빼고 차라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예산을 삭감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 동료위원들과 상의하겠지만 산출근거의 횟수를 바꾸자 이거예요. 총무과장께서 30명에 대한 12회라는 것을 그냥 30명 6회라든지 8회 이렇게 해서 상설화 된 것 같은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조례도 통과 안되고 있는데 매월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표현방법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운영수당하고 기타보상비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500만원은 여비, 교통비, 현장출장비로 나가는 것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포괄적 예비비 성격이네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희일

강희일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출신 서정영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행정지도운영시책추진비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행정지도운영에 이 예산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했는지 현재로써는 사용내역이나 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통과해 준다는 것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충분한 근거와 내역서를 검토한 후에 이 예산을 심사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서정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포괄적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품 사듯이 어디어디 얼마라고 표기가 안 됩니다.

서정영위원

올해 동행정지도운영시책추진비로 사용한 내역서가 있지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한 후에 엄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통과해 주겠습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수감받은 사항인데요.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신다는 겁니까?

서정영위원

실질적으로 동 행정지도운영에 썼는지 아니면 홍보에 썼는지 그 내역 자체가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역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본 후에 예산을 통과해 주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1억 5,600만원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지도운영시책추진비는 주로 동직원 격려, 동단위 각종 행사지원 등에 쓰는 포괄적 경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동 담당관 및 직원의 월동대책이라든지 수방대책 등의 격려에 지급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간담회는 동절기, 하절기로 나누어서 2회 하고 있는데 1인당 2,500원꼴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지원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동행정지도운영시책추진비는 금년도에 어디에 썼는지, 포괄적으로 얼버무려 놓은 것인지 구청장의 선심성인 것인지?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의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는 각종 기관, 단체, 공무원, 구민과의 격려 간담회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동행정지도운영시책추진비는 상당히 범위가 넓게 쓰이고 있는데 작년 지급 사례를 보면 외빈이 왔을 때 기념품까지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범위가 상당히 넓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집행이 상당히 경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1억 2,600만원이면 한 동에 630만원 꼴 아닙니까? 이것은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방문할 때 식비라든지에 쓰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동에 연간 대주는 돈이 100만원도 안 될걸요. 체육대회 같은 때 지원되는 돈은 문화공보과에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들어가는 돈은 연간 100만원도 안 되는데 앞으로 63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동장이 일하기도 좋고 주민들이 풍족해질텐데 실질적으로 630만원은 다른 곳으로 목변경해서 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이 예산서울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지금까지는 210목에서 계상되었고 205목으로 특수업무추진비가 성격상 분리되어 있었어요, 금년도 예산은 205목으로 축소되었습니까? 특수활동비 세목이 203목으로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바뀐 거지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작년도 수준으로 보면 동행정지도운영시책추진비가 이것의 50%밖에 안되는데 2개를 합쳐 놓으니까 1억 3,6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여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400만원이고 금년도는 3,1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5,3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주로 국내여비, 관외출장비로써 핵심적인 것은 직원휴양소 임차료, 콘도회원권 임차료가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콘도사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본예산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만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도 다소 활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자료는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이용관계는 6급 이하 전직원에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직원의 사기앙양책 일환으로 가족 단위로 가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현재 실적은 8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류동수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주는 반면 100매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수당도 많이 줄어 들어 하급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 일환으로 100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일반보상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5명을 3명으로 줄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서정영위원님께서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자를 3명으로 줄이자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은 자랑스런 구민상 규칙에 의해서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5명으로 했고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본 위원은 공보관리에서 나오는 구정홍보 내용들을 한 자리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중복된 내용들을 빼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올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인쇄비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가 303만 4,986원 × 3상자 × 12월 × 20동해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인쇄비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들도 모르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은?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는 총무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민원실 예산입니다만, 주민등록 등초본도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수

이규수위원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이것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인데요.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구청사유지관리비하고 구청사건물유지보수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구청사건물유지비는 간단한 시설보수를 하는 유지비이고 구청사건물유지보수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보안등 교체, 용량부족 전선로 교체라든지에 소요되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것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 나와 있는 건물유지관리분은 일상적인 건, 구청사가 준공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수시로 고장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비에서 나오는 건물유지보수비는 아까 말씀드린
규수

이규수위원

제 말은 건물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아까 화장실 얘기를 하셨는데 전화기라든지 승강기라든지 예산이 다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거기에 표시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소방시설, 밸브, 변전시설, 보일러, 가스누출보수 다 있지 않습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청사에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유리도 깨지고 해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예년 수준의 금액입니다. 청사의 일상적인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작년에 사용된 것이 얼마였어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사용금액은 사실 이것 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유지관리비는 내구연수의 경과에 따라서 증액되었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 수준보다 낮추어서 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운영비에서 시설유지를 위해서 나오는 보일러 정화조 등은 운영하는데 나타나는 거지만 비교적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항은 표시를 해주는 거고 표시되지 않은 걸로 갑자기 운영을 하다보면 나타나는 유지관리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나오는 청사유지관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예상하지 않은 큰, 예를 들면 시설물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게 아니예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작년에도 시설장비유지비가 3,500만원으로 똑같은데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작년의 예산사용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해외자매도시 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내용을 설치를 할 겁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동작종합복지관이 내년 3월말이면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시실을 마련해서 자매도시에서 받은 물품들, 예를 들면 평곡현이나 바얀주르크, 돈화시 이런 데서 받은 토산품이나 홍보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 동안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트로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진열할 계획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뭡니까?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은 구민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주민들은 해외에 대한 의문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한 교류라든지 또 직원들이 수상한 것을 주민들이 앎으로써 직원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직원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직원들이 그만큼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총무과장께 해외자매도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절차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죠?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식을 해버린 자매결연도시를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됩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매도시로 맺어졌으니까 그건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러한 조건으로 그 나라의 특성, 여러 가지 문화, 사회, 그런 여건 등을 다 자료를 제시해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그 도시와 우리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으므로 해서 뭔가 사회,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 정서나 집행부 공직자들의 어떤 사고전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겠다고 했을 때 승인을 하는 건데 의회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반쪽 자매결연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지금이라도 인정 안하면 안돼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제신뢰상 그것이 가능한지는 좀더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여비,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의 국내여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기본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3만 5,000원×266명×12월 해서 나왔는데 뒤의 국내여비는 금액만 표시를 하고 인원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겁니까? 원래 여비 같은 거를 계산하려면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앞의 기본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가능하고 국내여비의 관외출장여비는 출장지의 거리에 따라서, 또 체재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로 하는 겁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있습니까?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아까 자매결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중국이나 이런 후진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무슨 목적이나 근거라도 있습니까? 이런 자매결연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우리나라보다 나은 데를 해야 뭔가 얻는 게 있지, 후진국과 해가지고 뭘 얻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시 수정을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지금 서정영위원 질의를 끝으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총무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오전에 거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체시설비에서 보건소 원상복구비, 노후보안등 배관 및 배선, 구청사 건물유지보수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 시 지적했던 제2청사 즉, 의회가 아시다시피 회의도중 옆방에서 간담회를 하면 도대체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못할 정도로 잡음이 생겨서 진행이 안될 정도입니다. 여기에 우리 의회 보수 내지는 방음장치 내역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그 시설비의 유지보수 상에는 이러한 것이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제2청사의 방음 내지는 기타 수리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포괄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류동수위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구청사 건물 유지보수비 1억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거기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그것은 대략 금액입니다.

류동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청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구청사라는 말이 구청 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이 1억속에 2층에서 4층까지 차광막까지 보수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방음을 어떤 수준에서 해야 될지는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구체적으로는.

류동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하니까 얼마다 해서 올라와야지 막연하게 유지비 1억원 해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방음시설도 여러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유지비속에는 난방이 불량한 것도 포함되고 방음시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원래 건물자체를 의회 용도로 신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층에서 4층을 하다보면 이 액수보다 오히려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돈가지고 제2청사 보수수리비 및 본청사까지 하는 것이 충분하냐고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설계를 해가지고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류동수위원

추경이 아니고 지금 당장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여기서 예산 삭감해서 여기에 충당해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류위원님 질의에서 하셨습니다만, 가능한 대로 저희가 그러한 시설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류동수위원

지금 예산을 따놓고 해야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면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사 유지보수비 1억 포괄비로 한 것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관 건물의 시설과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1억원속에서 1차적으로 제2청사 즉, 의회건물부터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나머지 가지고 쓰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해나가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아까 체육회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체육회사무실이 따로 설립되는 겁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체육회사무실은 구청의 제1별관 3층에 한 6평 정도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체육회사무실은 어떤 근거를 두고 설치하는 겁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체육회사무실은 어떤 근거라기보다 청내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체육회사무실을 왜 만드는 거예요? 원래 구청에 있던 겁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체육회사무실이 구민회관에 있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리도 멀고
규수

이규수위원

체육회사무실이 뭐하는 곳이예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체육회사무실은 우리 동작구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사무를 보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예산이 지원됩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산 지원은 안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사무실을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회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연락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편하고 해서
규수

이규수위원

상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상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간 거잖아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아닙니다. 체육회 자체적으로 사무국장 한 분이 근무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무국장 한 분께는 체육회에서 돈을 걷어주는 겁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체육회의 회원들 자체적으로 기금조성해서 하는 겁니다. 월정으로 회비를 내서 하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우리 동에는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동작구 체육회가 있고 동체육회가 있는데 동작구 체육회를 말하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체육회 사무실을 따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금이 따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자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아까 체육회사무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만들려고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사 건물유지보수비에서 체육회사무실이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닥트를 말씀하시는가본데 닥트는 구청의 난방방식이 중앙난방방식으로 81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라 잘 난방이 안되는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건물유지비에서 경비로 지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체육회사무실이 지금 보라매 공원에 있는데 굳이 본청으로 끌어들일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여러 가지 업무
규수

이규수위원

체육회라는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는데?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구에 의해서
규수

이규수위원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주민이 요구하는 거예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아니, 체육회에서 요구가 되어 가지고
규수

이규수위원

체육회가 구청 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회 회장은 구청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협의도 수시로 해야 되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체육회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물론 체육대회는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체육회에서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해할 수 없습니다. 6평 정도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그 큰 평수를 체육회사무실로 준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데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구청장이 아무리 당연직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보라매공원내에 있는 체육회를 구청 본관까지 끌어와 가지고, 다른 과들도 협소한데 사무실을 준다는 건.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비좁습니다. 거기다 책상 같은 거 놓고 하니까 서너 사람 앉을만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왜 본청에 들여 놓으려고 하는 건지. 차라리 공보관리과에 따로 책상을 마련해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체육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사무실을 따로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데 납득할만한 내용을 제시해보세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사무실을 구청에 들여 놓는 이유는 필요성 때문에,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업무연락을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1년에 한두 번밖에 하지 않는 체육회를 위해서 업무연락이 뭐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체육대회는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을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본청까지 들어와서 사무실을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작구 체육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체육대회, 시단위나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체육대회 등 각 종류별로 체육동호인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한 사회체육진흥을 위해서 구청과 밀접한 기능수행이 필요하고 구청내에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의견조정)
희일

강희일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을 정리해서 목별로 하나하나 짚어서 일부 삭감 내지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포상금 목 공로연수비에 공로연수자 배우자 포함해서 해외연수비에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배우자하고 꼭 같이 해외연수를 가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서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자 배우자의 해외연수비는 오랫 동안 30여년씩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퇴직에 대한 위로와 사회적응을 위해서 국내에서 회고문을 쓴다든지 또 다시 한번 인생의 재설계를 위한 충전의 기회로 삼고자 해외연수비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전 공무원이 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보상적 방법의 수단으로 하는 거라고요? 매년 실시를 한 거죠?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매년실시를 해 왔습니다.

서정영위원

물론, 매년 실시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꼭 배우자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지 묻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 될 때까지는 배우자가 동행하는 것을 자제를 했으면 하기 때문에 절반인 900만원 정도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서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수를 대개 모아서 갑니다. 저희 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와 같이 모아서 가는데 저희 구만 혼자 달랑 간다는 것이 볼썽사납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개 보면 내외분들이 가고 하는데 서위원님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낭비됨이 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아까 그 문제를 제안하겠습니다. 체육회사무실은 구청 본관에 입주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기를 청장께 보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체육회사무실의 청내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연유에서
규수

이규수위원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데,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체육회사무실을 둔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좁아서 난리인데.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규수

이규수위원

폐지를 건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건의를 할테니까.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아주 잘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계십니다만, 구정질문성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이 예산을 통과할 것이냐 아니냐, 전면삭감이냐, 일부삭감이냐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심의를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구정질문성이 아니고 그것은 사무실을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구정질문성 발언입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이규수위원님 말씀하신 체육회사무실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유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얼마예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네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두 번째로는 그 동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구청 청사를 쓰도록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 재산은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그러나 아시다시피 체육회는 회장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다른 단체는 아마 성격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거기와는 좀 차별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체육회는 청장님이 당연직이고 부회장이 실질적인 일을 하는데 우리 구관내의 단체들에 똑같은 유상으로 하되 체육회만 특혜를 주어서 청사내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른 단체도 유상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도, 물론 공간이 있을 때 얘기예요,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간이 허용된다면, 공간이 없으면 못주는 거고 어때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간은 여유가 있겠습니까, 더 지을 수도 없는 거고요.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 면을 총무과장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체육회 활동을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체육회의 본래 목적이 대한체육회 산하 동작구 체육회인데 체육회는 설립목적이나 운영목적이 엘리트체육육성발전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게 체육회인데 생활체육활성화나 생활체육육성발전을 위해서 설립되는 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엘리트체육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노력한 흔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체육회 회장을 해봤지만. 그리고 오직 우리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생활체육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기부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났던 것 같아요. 기 체육회가 우리 구청 안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결정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차제에 총무과장의 견해를 먼저 묻습니다. 청장한테 보고할 용의가 있는지 각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각 학교의 엘리트 체육 육성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안해봐서 좀더 제가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식견이 없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나중에 연구를 해가지고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율배반적인 사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96년 11월 4일 엄동설한에 눈발이 날릴 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를 쫓았습니다, 대책도 없이 그 때는 내쫓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원해가면서 구청 건물까지 빌려주는 이런 것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에 맞지 않는다는 원천적인 것을 말씀들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얼마 전에는 대책도 없이 엄동설한에 한 겨울에 내쫓아버렸어요. 그래놓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 구청장하고 조금 가까우면 빛을 보게 하고, 조금 저기하면 사정없이 짓밟아버리는 것에 위원님들의 상반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맥을 잘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는 이만 마치고 예산심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을 목별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삭감, 일부삭감, 통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는 생략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기록중지

16시55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목단위 심도있는 예산심사와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한 간담회 결과 총무과 소관 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 1억 2,243만원 중 5%인 612만 1,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 5,918만원 중 10%인 1,591만 8,000원, 해외자매도시 홍보관 설치비 1,500만원은 1,500만원 전액을, 자산취득비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 중 10만원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수당 1,800만원 중 300만원을, 동행정지도운영시책추진비 1억 2,600만원 중 10%인 1,260만원을 삭감하여 총액은 5,27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