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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8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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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국장 이하 의회사무국 전직원들이 위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성실하게 보좌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명수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박명수입니다. 구의회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고 내역별 현황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97년도 의회 예산 총액 13억 918만원 중 10억 8,141만 3,778원을 집행하고 2억 2,276만 6,222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내역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현원 대비 정원 부족으로 인한 예산과 절감목표액을 포함하여 총 1억 1,641만 5,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운영경비인 인건비는 5,477만 5,960원, 관서당경비 1,031만 6,550원, 일반운영비 2,299만 8,860원, 여비 25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443만 1,980원, 특수활동비 163만 2,000원, 복리후생비 1,887만 2,360원, 자산취득비 42만 1,500원, 시설비 10만원, 자산취득비 36만 6,000원해서 총 1억 1,641만 5,2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항목인 의회비는 4억 8,810만원 중 3억 7,674만 8,988원이 지출되고, 1억 1,135만 1,012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항목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의정활동비 665만원, 회의수당 1,475만원, 여비 2,25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119만 8,003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36만 7,309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888만 5,7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연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97회계연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동작구의회 운영비는 예산현액 13억 918만원 중 지출액 10억 8,141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2,276만 6,000원(17%)이 발생되었으며,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 운영경비인 의사운영 과목에서 1억 1,641만 5,000원, 의원활동경비인 의정활동 과목에서 1억1,135만 1,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7,364만 8,000원, 예산절감 4,398만 5,000원, 집행잔액 1억 1,135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원인은 의사운영비에서 사무국 직원 정.현원 차이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 예산절감 및 각종 행사 및 사업의 축소로 인한 경비절약 등을 들 수 있으며, 의정활동비에서는 예산절감 및 해외여행 계획, 취소 및 각종 세미나 축소, 회기 중식비 절약 등에 기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명수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박명수입니다. 의회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IMF 경제여건에 맞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항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98년도 예산 대비 439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5,5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예산은 98년 대비 1억 2,616만원 감액된 2억 9,5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보다 1억 3,055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5,0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이 감축되므로 인해 98년 예산보다 281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4,83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인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는 98년도 예산보다 4,794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5,557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1억 1,247만 3,000원으로 98년 예산보다 1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신규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092만원으로 42만원이 감액된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 정원조정에 의한 것이며, 업무추진비는 7,372만원으로 795만원이 감액된 것은 98년도 예산절감 운용 요율적용 및 직원 정원조정에 의한 것이며, 복리후생비는 8,473만 4,000원으로 6,635만 9,000원이 감액된 것은 직원 정원조정 및 체련 단련비 전액 삭감에 의한 것이며, 일반보상금 61만 5,000원은 99년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여비 및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7,191만원으로 2,874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부담금 요율이 인상된 것에 의한 것이며, 인상된 요율은 연금 1%, 퇴직수당 6.1%, 의료보험 0.2%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20만원으로 98년과 동일하게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설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98년 예산보다 4,637만원이 증액된 5,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CCTV 신규설치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되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되는 의정활동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법적 경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은 98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30명 에서 20명) 조정에 따라 1억 2,616만원이 감축된 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편성은 전국적 공통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감축 편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의회운영비는 98년도보다 1억 3,055만 1,000원이 감소(10.2%)된 11억 5,03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가 0.5%인 439만 1,000원, 의정활동비가 29.9%인 1억 2,616만원이며, 의사운영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이 대폭 삭감된 반면,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 비품구입비가 증액되어 감소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정수가 전년도 30명에서 99년도에 2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공통경비 등이 감소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담당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삭감되었는데 연금부담금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박명수 연금부담금은 저희 자치구라든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일괄적인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연금부담률은 금년까지만해도 6.5%를 부담했는데 7.5%로 1%가 인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금도 0.2%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조래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나누어 준 자료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 수에 비례해서 1인당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30%를 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1인당 400만원 곱하기 20명해서 8,000만원이 되겠는데 30%가 감액된 금액으로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차액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래준위원

감액차액을 표시해 놓아야지 감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해 놓지 않으니까 증가가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박명수 의정운영 공통경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70%를 인정하지 않고 100%를 인정했을 때 총 8,000만원이 되는데 2,400만원을 증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래준위원

지금 2,4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이죠?
담당

의정담당

박명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통운영경비는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0명을 100% 다 인정했을 때는 2,000만원이 되는데 70%로 감해서 1,400만원으로 600만원이 감소됐다는 것으로써 증액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쓰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18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70%를 감하니까 1,512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648만원 증액하면 2,160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648만원을 더 증가시켜야 된다, 증가시키게 되면 100%가 된다는 뜻입니다. 각 자치구에서 행자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30%씩을 감해서 저희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조래준위원

전년도는 어땠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명수 전년도는 24%를 감편성하여 운영했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다른 구에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명수 중구는 지침이 아닌 자체 예산 안대로 해서 100% 편성했고, 강북구가 100%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 5개 구가 100%로 편성했고, 나머지 구는 30%를 감편성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수정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이관수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24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조래준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무보수명예직이기는 하나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우리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가피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30%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대폭 삭감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또 다시 30%라는 금액이 삭감될 경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증액여부를 논의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논의하여 전년 수준으로 동결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관수위원장

조래준위원이 말씀하신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래준위원

이의없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조래준위원의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동의 채택된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하여 거기서 채택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서정영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고,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몇 분 계십니다. 회의당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증액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예비심사로 통상 단체장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 심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단계에서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의결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예산심사 시 증액 결의가 될 경우도 단체장의 동의 절차없이 수정 가결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