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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82회 제7시민건설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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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7회계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보전시책추진 및 생활개선을 위해 92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구기금으로 7억원을 출연하여 도시가스 수요가의 신규설치비를 공사금액의 70%까지 융자지원하여 현재까지 1,216세대 7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중이나 94년도부터 도시가스 보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98년 12월 현재 동작구도시가스 보급률이 서울시 평균 보급률인 77.2% 보다 높은 86.1%에 달하여 앞으로 기금사용 세대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조례를 폐지한 후 기금잔액 12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입해서 구 재정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동작구내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92년 4월 23일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 시까지 시행한다"라고 개정하였으나 97년 1월 17일 "도시가스 보급률에 관계없이 계속 시행한다"라고 개정된 바, 98년 11월 현재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86.1%로 당초 목표 대비보다 훨씬 상회했고, 불량주택 지역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기금사용 희망가구가 점차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조례를 폐지한 후 동 기금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출하여 우리 구 재정운용에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 후 기금사용 희망가구가 있을 것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작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86.1%라고 그랬는데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분들이 실지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기금 전체를 없앨 것이 아니라 12억원이나 되니까 2, 3억 정도라도 살려서 어려운 분들이 필요할 때 쓰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은 부분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면 폐지하고 꼭 필요하다고 요청되면 99년도에 가서 새로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1억원 정도가 필요하면 1억원을 가지고 기금조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86.1%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14% 정도의 도시가스 미사용가구는 대부분 재개발지역과 지형적인 여건때문에 관이 이설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면 95%를 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12억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우리 구 재정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김정식위원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15% 정도의 미설치된 수요가들이 있는데, 제가 집단으로 도시가스 민원을 받아서 우리 구에 설치해달라고 신청을 드렸는데 도시가스사업자가 현장에 와서 현장확인한 다음 수요가와의 가격문제, 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과다하게 책정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 조례를 폐지해버리면 14%의 미설치된 가구의 사업시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놓고 폐지하는 계획서를 만들어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전진명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92년도에 7억의 기금을 설치해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까지 연도별로 기금융자액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98년도를 보면 81세대에 4,965만 9,000원이 융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융자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12억원을 기금으로 나눈다는 것은 자금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폐지를 하고서 내년도에 꼭 우리가 일부 미설치가구를 위해 기금이 필요할 때에는 새로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만약 일부 가구에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안하면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92년도에 도시가스 7억원을 가지고 현재 12억원이 된 것이죠?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단 폐지하고 99년도 1월쯤에 2억원이나 1억원을 세워놓아서 조례를 다시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관수위원

김성근위원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는데요, 조례가 없는데 99년도에 가서 도시가스사업기금 2억원을 출연할 수 있습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12억원을 8억원이나 10억원 정도로 할 수가 없어요?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기금운영이 부분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전면 폐지하고 필요하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구의 행정을 보면 공무원들이 조례가 없으면 이런 일을 안한단 말이예요. 주민차원에서 도시가스가 급할 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과연 조례가 만들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이관수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만약 저희 공무원이 게을리하게 되면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도시가스 설치 수요자가 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신청을 해놓고 우리 구 지역경제과가 감독기관은 아니더라도 우리 구의 대행업소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우리 구 민원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빠른시일내로 도시가스가 놓아질 수 있도록 과장이 적극적으로 도시가스정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전진명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극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우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저는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이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동작구내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하고 있는데 서울도시가스가 25개 구 중 12개 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독점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네 등록업체가 아니면 어느 회사가 와서 설치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동작구내 지역관리소가 흑석동, 사당동, 대방동 세 군데로 이것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시가스에서 직접 와서 현장을 보고 가격을 비싸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역관리소에 등록업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가스에 얘기해서 그네들에게 추궁을 해야 됩니다. 지역관리소에서는 주민들에게 좀 싸게 해줄 수 있는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비싼데 저희 동네는 93년도에 1미터당 10만원꼴이었는데 지금은 15만원 이상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리가 먼 곳은 못해준다고 하는 것이 이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해주셔서 지역관리소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이 사업이 광역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시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도시가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현재 시설업자와 금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신청을 하면 신청서가 도시가스에 들어가서 현장조사하고 거리에 의하여 금액이 정해져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실지 시설하는 업자는 공사비만 받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나 비용은 도시가스본사에서 전부 제공하고 공사비에 한해서만 그 사람들이 받아갑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는데 실지 서울도시가스회사와 우리 구청과 협상해서 금액를 조정하는 이런 식으로 대두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인데 등록업체라고 해서 하청을 주는 회사가 60개 업체가 있는데 폭리를 얼마나 했느냐 하면 흑석3동을 보면 관을 깔아주는데 10킬로미터를 깔아줍니다. 등록업체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네가 45킬로미터만 깔아줄 것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폭리를 하는 곳이 서울도시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과장께서는 지금 우길웅위원님의 말씀이나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저의 생각도 현 조례를 폐지하되 99년도에 필요하면 2억원 정도를 출연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우리 동네 주민들 얘기를 듣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도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 공사를 안해줘서 못하는 분들이 실지 많습니다. 가구 수가 34가구 된다든가, 거리가 멀다든가 해서 안해주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리하고 관계없이 그 집앞까지는 도시가스에서 관을 묻어주고 거기서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3 집밖에 안되고, 50100미터 된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울도시가스에서 나름대로의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5가구 기준, 몇 미터 기준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습니다. 가격이 높다든지, 공사가 안된다든지, 그러면 솔직히 그쪽에서는 그 동안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공익사업으로 해서 서어비스 차원으로 해달라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현 기금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금을 재정운영에 필요하면 쓰고, 또 다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방 기금이 만들어집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한번 폐지하고 조례를 또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하고 지금 곳곳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고 움직이는 곳이 있는데 조례를 새로 만드는 기간과 일치가 되는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예요.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월동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에 착수하려면 3월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로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례를 준비했다가 1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 최종 계수조정 및 의결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상충된다고 하여 고성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가장 적절하고 가장 많은 위원들의 지지를 받는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보하고 자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