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홍순채 의원 발언

서정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재무국 예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었으나 어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한 관계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가급적 존중하여 주되 재심사가 불가피한 점에 대해서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서정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삭감된 내용은 6,705만원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에서 300만원 삭감, 401목 자산취득비 심경실도서구입비 400만원 전액삭감, 207목 연구개발비 6,000만원중 공동주택용역비 3,000만원, 고객만족도지수 3,000만원 등 6,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레이저프린터기 5만원이 각 부서 균형유지 차원에서 삭감되어 총 6,70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바라옵건데 405목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400만원은 구청 4층 심경실에 도서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내년도에는 신규도서를 한 권도 사볼 수 없게 되어 죽은 도서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도서구입비 400만원을 부활시켜 주시옵기를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심도있게 심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기획예산과의 예산삭감내역이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 자산취득비가 총 400만원에 50%를 삭감했거든요, 심경실 안에 비치하는 도서인데 심경실 운영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면 모르지만 심경실 운영을 존치한다면 새로운 신간도서나 새로운 자료가 늘 보충되어야 심경실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심경실 예산을 살려주는 대신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액의 기준을 정실도 인정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200만원을 살려주고 301목 일반보상금은 일시적인 돈인 직원제안제도입상자시상 540만원하고 보상금 주민창안제도입상자 540만원이 있는데 여기 이 예산은 내용으로 봐서 과다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했던 200만원의 정실을 살리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감안해서 정리하자면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200만원만 살려주고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에서 100만원씩을 삭감하면 결국 삭감효과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 동의를 드립니다. 또 집행부측에서는 제 논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집행부측에서 동의한다면 더 좋은 거 아니예요?

서정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박상배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동의합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상배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이규수위원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복지부동하면서 자신의 능력개발을 하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멈추어 있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에 관련되어서 포상금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공무원 포상 제도를 맞바꾸어 버린다면 어느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제안하겠느냐는 거예요. 가령 주민들이 제안한 것은 삭감할 수 있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 그 정도의 포상금은 주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책값 살려주는 대신에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관련된 내용을 삭감해 버리면 어느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예요? 깊이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깍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상배
박상배위원
이규수위원님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자면, 기타보상금 직원들이 제안한 것이나 주민들이 제안한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을 깍자는 것은 아니고 입상자에 대한 상금은 그대로 주고 소위 원고를 제출하는 제출자에 대한 격려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00만원, 포상금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자에 대한 격려금은 제외하고 입상자에 대한 시상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200만원을 삭감하면 그 삭감 재원을 자산취득에 사용하자는 뜻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구청의 직원이나 구청이 잘못해서 대민에게 나가는 배상금이 있잖아요.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소송패소배상금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 소송을 해서 소송이 걸리지 않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배상금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제 희망사항입니다만, 가급적 금액으로는 얼마 안되니까 400만원을 원안대로 부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사소송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예상한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패소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은 자동으로 쌓이는 사항입니다.

서정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소송배상금에서 줄이면 되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하면 승소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해가지고 대개 집행부에서 지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소송문제로 5,000만원이란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부활시켜 주더라도 소송배상금에 대한 것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0만원 줄여서 3,000만원만 책정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지금 상당히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승소율은 85%에서 90% 정도 되고 있는데, 배상금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안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소하면 바로 조사들어가서 바로 징계처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배상금이 없다하더라도 소송 승소를 위해서 공무원들은 전력투구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승소가 아니라 소송이 걸리지 않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거지요. 소송에 걸리기 전까지 모든 원인에 발생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없애보라는 뜻이지요.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이론상 옳은 말씀인데요 부득이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변상금을 편성해 놓지 않으면 우리 구 금고가 일시적으로 압류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쌓이는 예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저는 시민.건설위원이라 이 사항을 제대로 모르니까 왜 이렇게 5,000만원이나 책정되었나를 묻는 거에요.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과과 같은 경우 세금 관계로 소송이 걸려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혹시 패소했을 때 즉시 변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 구 금고가 일시적으로 압류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런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우리는 업무를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질 것을 뻔히 알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는 공무원의 안일무사주의,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야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게 대응해서 배상금이 지출된다 하더라도 바로 조사 들어가서 구상권이 행사되어서 즉시 변상책임까지 공무원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출이 안되면 자동으로 쌓이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동일액을 편성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작년도에 배상금은 모두 얼마였습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과에서 그런 것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지.

서정영위원장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방금 김성근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미쳐 못본 부분도 있을 겁니다. 허나 이 부분을 다시 재론하고 계속 논쟁한다면 시간이 너무 지연됩니다. 다만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이의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회의를 빨리 진행하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과된 부분 이외의 내용은 속기를 생략하고 이의가 있으시면 속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토론하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정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중 도서구입비 삭감액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포상금 및 기타보상금 각 100만원을 삭감키로 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이의있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아까 박상배위원께서 동의하신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부활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재청합니다. 제안공모자 격려금은 그냥 놔둡시다. 낙선된 공모자들 전체를 모아 놓고 위로를 한다고 하니까 200만원은 부활해 주고 격려금도 손대지 말고 200만원만 부활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원규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홍순채위원
재청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집행부측으로 봐서는 당연히 예산을 살려주는 것을 원하고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안건이 첨예하게 이론 대립이 있어 표결처리됐다면 다시 예결위에서 한 번쯤 재론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들하고 함께 토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이의없이 통과된 안건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했던 위원들이 예결위에 와서 재론하자고 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런 전례를 남기는 것이 싫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기획예산과 400만원 삭감액을 그대로 삭감하면 어떻겠냐고 집행부측에 물었더니 집행부측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흔쾌히 하신 사항입니다. 저의 뜻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삭감액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겁니다. 동료위원들에게 물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는 쪽으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을 삭감하고 격려금은 낙선된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그것은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님 여러분, 400만원을 전액 살려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대현입니다.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저희 문화공보과를 늘 아껴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삭감 예산은 2,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목에서 일반수용비 중 전화카드제작비 2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체육시설 안내책자 120만원, 레크리에이션교실 노래책자 1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신문광고료 500만원 중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료 중 통.반장일간지 구독료는 예산편성액 1억 9,008만원의 5%인 9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신문과 시정신문으로 나누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정신문만을 구독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신문 및 주간신문으로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예리한 지적을 해주셔서 지역신문 및 주간신문으로 예산금액 변동없이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교실운영사무용품비 4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으며, 임차료 중에서 각종 장비(앰프) 임차료 300만원을 문화공보과에서 구민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 시 임차해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동용 앰프를 신규취득한 후 사용해 보고 임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예리한 지적이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농촌자원봉사캠프 참가자 실비보상금 520만원 및 어머니합창단 지원금 중 정기공연 등에 관한 비용 500만원 중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과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1차 심의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2,60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 계속 누적돼서 지적되곤 합니다. 여기 계신 여섯 분 중 두 분만 빼고 네 분은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네 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시민.건설위원회 두 분께서는 빠진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한 걸 알고 있지만 평소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일간지하고 지역신문, 시정신문 부분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많이 책정됐는데 우리 구 예산이 총 예산에서 26%가 감소되었습니다. 또 지역개발비도 10% 정도 감소되었고, 동작구 직원 봉급도 26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위기를 맞아 실직의 아픔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서울시민과 우리 구민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구민의 혈세가 적절히 쓰여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98년도만 하더라도 지역신문은 3,600만원, 일간신문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전부 예산절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지역신문은 거의 배가 상승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대폭 삭감해서 일간신문은 1억원 정도, 지역신문은 작년 수준에 맞도록 해줘야 되고,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신문은 9,008만원을 삭감하고, 지역신문은 작년 수준인 3,600만원으로 하고, 시정신문이 약 500만원이 책정됐지만 한 번만 책정되면 계속 상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없애야 됩니다. 지역신문도 93년도에 200만원 책정됐다가 95년도에 700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3년이 지났는데 6,800만원이 뭡니까? 이렇게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한다면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이 적절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동작지역신문에 독자명단을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했느냐하면 "정보의 관련 법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명단조차 구의원이 입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10조제1항에 보면 당해 개인정보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입법기관인데 독자들 명단을 못 보고 우리 구 예산에서 어떻게 신문값을 지불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폭 삭감할 것을 동의하오니 여러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간지나 지역신문, 시정신문 업무는 공보과 한 사람이 봐도 되는데 각 20개 동 전체에 신문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공보과 담당까지 합치면 21명의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을 대폭 깍아서 우리 구 한 사람이 담당하게 만들고, 독자명단은 전부 동사무소에 다 있는데 이규수위원과 제가 동감사를 가보니까 신문사에서 도장을 전부 새겨놨습니다. 일괄적으로 찍어서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신문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가짜 도장을 찍어서 신문값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이렇게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이렇게 편성한다면 우리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신문 관련 예산편성 내역이 과다하다고 한 질의에 대해서 소관 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말에 편성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는 의회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중의 50%인 1억 4,500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것을 존중해서 1억 4,500만원에다가 내년도에 일간지가 한 달에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월 구독료가 올랐기 때문에 1,000원 오른 금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3,700만원보다 더 많은 6,892만 8,000원, 시정신문은 4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특정신문만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수도권이나 구정 관련 의정을 홍보해 주는 신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로 편성해서 각 신문별로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독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시고 이 예산은 통과시켜 주신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작신문을 구독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입법기관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실 권리와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통.반장들한테 동작신문이 들어가는데 그 명단 사본을 배부해 드렸을 경우 위원님들을 의심하는 차원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혹시 분실이나 유출이 됐을 경우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명단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 예산집행을 구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문화공보과에서 그 예산을 각 동장들에게 배부해 주고 동에서 신문구독한 수령증 사본을 신문사에서 가지고 오면 예산을 주게 돼 있는데 현재 이규수위원님과 김성근위원님 지적대로 허위나 잘못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감사실을 통해서 잘못된 점이 없도록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점 위원님께서 깊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추경 때 880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괄적으로 일간지와 서울신문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 이유는 전체적으로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1차로 한번 경고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흑백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문의 질을 높여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서 저희가 6,8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한 이유는 제가 나름대로 그 동안 조사를 했는데 격주간으로 1회에 약 2만부를 찍는데 2만부 같으면 한 달에 두 번이니까 200만원씩만 잡아도 400만원이고, 우편료도 있고, 3개월 지켜본 결과 상당 부분이 개선되었고, 1면에 의회활동을 다루어주었고, 또 구정홍보로 활용한 부분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 홍보지 내지 구의회 홍보지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6,8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 대신 김성근위원님께서 배포 문제가 있다니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신문에 의원의 의정활동이 핵심적으로 보도된 사항이 있을 때는 100부면 100부, 200부면 200부를 의원이 요구할 때는 우선순위로 해주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고요, 어차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한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정영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류동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총 예산 26%가 줄어서 편성이 됐고, 더구나 구의원들의 홍보차원에서 그것을 올려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우리 세금입니다. 더구나 지역개발비까지도 15%가 채 못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이 신문사는 하나의 개인업체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400만원 제작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년이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구민들 세금가지고 그 업체가 한 달에 4만부를 찍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자기들도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부 구민들 세금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민이 볼 때도 동작신문 6,800만원을 구 세금에서 지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구의원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이런 것을 막으라고 뽑아준 겁니다. 구의원들이 뭐 하고 있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김성근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간지 신문은 구독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신문은 특성상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봐 주지 않으면 그 신문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신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도 지방자치시대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발전해 나가려면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큰 몫을 해야 됩니다. 국회같은 곳은 중앙일간지나 중앙 TV에서 그 분들의 의정활동사항이라든지 조례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도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원은 과거에 의정활동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줬지만 그 예산지원을 중단하면서 의정활동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지역신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문 구독자를 넓혀 주는 것이 의정활동도 알리고 집행부의 잘잘못도 알리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지역신문 구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예산을 아주 작게 줬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해보니까 다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신문이라도 오니까 구의회에서 어떤 안건을 심의하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으며,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라도 알려지니까 다행이다라는 전체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역할을 하는 곳은 지역방송인 케이블 TV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각 노인정에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기계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시청료는 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많은 계층에서 구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 집행부의 활동사항, 업무집행 내용을 알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추경 때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구독 숫자가 너무 미흡해서 여러 계층에 신문이 보급되지 않는다는 이의제기가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류동수위원께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 동안 실질적으로 신문사에서는 우리 구 예산만 받아다 썼지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하고 선투자를 한 다음에 구예산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사실상 지난 1년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예산액에 상응하는 신문을 사전에 이미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를 해왔습니다. 보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면 그때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의원과 집행부측간의 합의에 가까운 대화였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지방자치시대를 더 활성화하고, 지방화시대를 토착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중에서 전국민을 매체로 하는 중앙일간지 구독료를 삭감하는 것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역신문은 우리 주민이 외면해 버리면 있어야 할 가치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역신문과 시정신문의 구독료는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론합니다.

서정영위원장
반대 의사를 가지고 계신 김성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저도 박상배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봉급을 26억 8,000만원까지 삭감해서 공공근로자들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나라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IMF시대를 맞아서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정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구구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삭감하는 이 시점에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문 예산을 배 정도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거쳤다 하더라도 동작구민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상배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김위원님 말씀이나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홍보지에 나온 사람만 계속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구의회를 알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국회는 여러 언론매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구의원이라는 명예만 있지 지역신문 아니면 어디 홍보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문사에서 편파적인 홍보를 하지 말고 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고루 홍보해 주고, 신문보급을 넓혀서 상가에도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문은 5% 삭감돼 있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이고, 류동수위원님이나 박상배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서정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홍순채위원으로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위원
이의있습니다. 표결처리해 주십시오.

서정영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하고자 하오니 동료위원님들께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류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찬반토론에 앞서 김성근위원님께 정식으로 사과말씀겸 양해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재론해서 끝까지 가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 부분은 김성근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서정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예산 2억 1,358만원 중에 2,600만원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처리한 것은 비율로 보면 12.2%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 김성근위원께서 유독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어요. 그리고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류동수위원님께서 구의원님이 앞장을 서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반성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박상배위원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김성근위원이 12.2%의 예산에서 전체 삭감했으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상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
김성근위원님이나 박원규위원님 이 내용을 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진행상의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어차피 회의기 때문에 규칙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근 동료위원께서는 삭감하자고 하는 동의안을 발의했고, 저나 홍순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수정안 대로 가결하자고 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안이 성립되고, 김성근위원님의 삭감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안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청이 있어서 안으로 성립된 의안만이 표결이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의제 성립이 안된 것을 가지고 한 분이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자꾸 반론하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류동수위원
그러기 전에 우리 김성근위원님께서 여기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니까 한번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건 양해사항이 아니죠.

서정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 2명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 편성 내역을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99년도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4억 3,511만 6,000원으로 이 예산은 대부분이 내년도 민원실 직무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심의 시 민원실 개선사업 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정성을 다해 심의해 주셨고, 또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원실 직무환경개선 사업비 총 1억 9,340만 1,000원 중에서 700만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서정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