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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82회 제8시민건설위원회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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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8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명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서울시에서 준칙을 시달해서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만, 기금운용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조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총액 100분의 507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를 종전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단순화돼 있는 것을 용도를 세분화시켜서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대책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쓰도록 세부적으로 용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운영토록 조례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용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바,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조성금 총액 100분의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라고 규정된 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 100분의 507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라고 개정하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운영하려는 것으로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치 않아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가 맞습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그렇다면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 100분의50~7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겠죠?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종전 조례안은 100분의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거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 기금운용조례안을 보면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정금고에 예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기금운용조례와 맞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동작구 지정금고에 예탁관리를 하되"라고 나왔는데 우리 지정금고는 상업은행을 말합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금을 예치관리한다면 시중은행이 아닌 여러 가지 금융권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여러 금융기관이 있겠지만 그중 구에서 금고로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못 박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지정된 금고는 상업은행뿐인데 이자율이 놓은 곳이라면 어느 은행을 못 박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당이 여러 군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그 사항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각 구가 공히 시금고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서울시에서 준칙을 시달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기금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도 구금고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예탁은 시금고에 하되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다가 기금을 맡기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금고에 활용을 하되 예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를 하라는 조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 재해대책기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 예치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실 기금은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지정은행에 넣는다는 것은 모순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우리 구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2억 4,696만 5,000원이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459만원은 10.5% 이자율로 예치가 돼 있고, 1억 637만 5,000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했던 것을 11월에 정기예금으로 바꾸어서 예치를 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약 9%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9.5%로 예치를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금고 조항에 보면 기금은 어느 은행이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넣어도 관계없다고 돼 있고 지금 22%, 25% 주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이 조례안이 서울시로부터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상업은행 신탁예금에 넣어도 괜찮습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은 신탁에 못 넣게 돼 있다는데? 우리 금고 규정 읽어봤습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아직 못 읽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읽어보십시오.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탁에 넣을 수 없다면 예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따져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기금에 대한 것은 동작구금고 조항에 보면 기금은 어느 은행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넣어도 관계없다고 돼 있고, 현재 일부 기금이 한국투자신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금고를 못을 박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상업은행이 아니면 안됩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조례안의 취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해기금은 동작구 구민들이 내죠?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예.

조래준위원

그러면 그 금액과 정부 상대로 내는 금액이 전부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구 자체에서 확보하는 금액입니다. 종전까지는 구청에서 확보하지 않고 전부 중앙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97년부터 각 자치구도 재해기금을 확보토록 하라는 취지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기금이 얼마 들어왔다고 보십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액 평균 금액의 1000분의8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농촌에는 복구비를 평당 8원씩 잡아서 5,000원이나 2만 5,000원씩 줬다고 TV에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난 번에 재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복구하라고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것은 없죠?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여기서 복구를 해줍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개인적인 피해인 지하실 침수가 됐을 때의 보수비용, 건물이 파손됐을 때의 지원금 등은 우리 구 재해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기금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재해시설이 있는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쓰는 차원의 기금입니다.

조래준위원

그리고 절개지나 축대가 붕괴된 곳을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진전이 됐습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시설물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10건인데 80%는 진척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굉장히 크게 무너진 곳이 본동인데 거기는 아직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거기는 근본적인 보수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복구방법이 결정되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이것과 관계없는 말씀을 하수과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동 하수도가 역행하는 거 보셨죠?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예.

홍순채위원

시정됐습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시정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이 찼던 원인은 지하수관 내에 일부 지장물이 있어서 단면이 축소된 원인도 한 가지 있고, 본동 수원지앞 녹지대의 하수도를 복개해서 덮었는데 시공을 해놓고 한 번도 준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 나가서 그 지대에 물이 찼던 원인을 근본적으로 조사해서 준설을 다 끝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잘 빠지리라 생각됩니다.

홍순채위원

하수도 공사를 시키면 꼭 가서 보십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문제가 있는 곳은 꼭 확인하지만 제가 하수과장으로 있을 때는 공사가 없었습니다.

홍순채위원

모든 것이 구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데 낭비 안 되게 하십시오. 땅 속에 묻고 이 사람들은 가버리고 하자보수기간에 전화하면 자기들은 모른다는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공사하시지 말고, 그때 당시 과장님이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내가 반론도 안했습니다만, 문제가 제일 많은 과가 하수과입니다. 앞으로 하수과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관을 묻을 때 하수과에서 분명히 나가서 결정을 내려 주셔야지 그 사람들은 바쁜 일정에 조금 파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비가 오면 물이 역행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예,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하수과장은 그 점을 명심하셔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대화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정금고에만 예탁관리할 게 아니라 예금을 효율성있게 관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를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되"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다시 정리를 하면 서울시 지정금고외에 타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관수위원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 안을 부결시키면 동작구 지정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에 예치해도 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관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그 뜻에는 저도 동의를 표하면서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 취지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맞지 않아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 같은데 "동작구 지정금고에 예탁"을 삭제해서 일반 시중은행도 해당된다고 수정을 하게 되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법령에 위배된다기 보다도 법 취지에 부합코자 개정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십니다만, 그것뿐만 아니고 기금 사용용도 등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제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금조성에 있어서 이자율이 높다면 일반 시중은행에 예치해도 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의사는 없습니다만, 이 기금을 전체적으로 자치구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다 예치코자 하는 것은 혹여 있을지 모르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됐다고 하는데 표준안은 뭘 말합니까? 표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표준안은 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수정동의해서 내용을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했을 때 서울시나 표준안에 부합하지 않아서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장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고를 설치하고 금고에다 예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각 구청이나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돼 있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조례를 통틀어서 볼 때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에 위배된다 해서 저희 재무과로 수시로 공문이 내려오고,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를 금고로 통일해야 된다는 표준안이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안이 바뀌어지면 이번에 개정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관수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라는 말을 빼든가, 이 말이 들어갔을 때는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이자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하는 취지인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정금고 예탁" 이렇게 해 놓으면 타금고는 20%, 10% 주는데 지정금고가 5% 준다면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과에서는 관리만 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우리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끝나는 거라고요.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신규 조례안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현재 규정 제3조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 100분의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 등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여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채나 공채도 할 수 있고 이자가 제일 높은 예치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정금고에만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금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동작구의 모든 살림을 상업은행에서 도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물도 20년 쓰고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하는 것이죠? 또 상업은행이 지정금고 아닙니까. 거기가 이자가 높으면 하면 되지 다른 데 더 높은 곳이 있습니까?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신문에도 났는데 내년부터는 기간이 끝나면 공개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업은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은행과 계약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탁에 예치할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얘기는 확정금리가 아닌 일반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 예금에는 우리가 공공자금을 예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 금고운용 계획에 보면 기금은 어느 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기금은 한국투자신탁에 넣어도 관계없기 때문에 지금 꼭 지정금고라고 못을 박는 것인데 이것은 이관수위원님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지금 이렇게 놔두어야지 개정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도 투자신탁 같은 데에 예치했는데 손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안은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정금고에 예탁을 하되 가장 이율이 높은 곳으로 선택하자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