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 규정을 설명드리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항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 하였으나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에는 개별공시지가 수수료 징수에 관한 항목이 없어 현재 제3조 별표의 '사'항 기타 제증명에 의하여 징수 하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항목을 제4항제6호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 규정에 의거 징수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현재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사'항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중 그 동안 [기타증명]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해석상 혼란이 야기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수수료 징수 종목 및 금액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현재 우리가 토지대장을 떼게 되면 토지대장 하단 좌측에 의해 공시지가를 떼어 달라고 하면 되던데요?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금년도에 한해서만 민원인이 원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는 토지대장이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떼어 주던데.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동에서는 토지대장 증명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토지대장 증명을 뗄 때 민원인을 위해서 해주지만, 동에서는

서정영위원
그러니까 토지대장 발급을 안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증명 확인서를 떼달라고 하면 해주던데요?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예, 수수료를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 조례가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아니요, 기타 증명수수료에 의해서 발급을 하고 있던 겁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수수료가 조례안이 개정되면 1년에 세수입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1년에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당2동의 이규수위원입니다. 수수료가 350원으로 책정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현재 기타 제증명 수수료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너무 낮아서 내년도에는 상향 조정할까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는 60원이고 기타는 200원도 있고, 300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50원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사'항의 기타 제증명에 의해서 그 수수료가 350원이기 때문에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재무국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현재 수수료를 어느 항목에서 받고 있느냐 하면 '사'항에 기타 제증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제증명을 원용해서 350원을 받고 있는데 가끔 창구에서 민원인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정확한 근거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좀 엉성하게 기타 항목을 얘기하므로써 생기는 민원을 불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원가 금액 부분은 10원 단위가 현실적으로 징수하는 데도 불편도 있고 액수의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 하자는 행자부의 지침이 근래에 내려와서 각 분야별로 수수료액을 현실화 하는 부분을 입법예고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가 인상할 때는 자료를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인상은 언제 되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지금 각 과에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1월이나 2월쯤 내년도에 처음 열리는 의회에서 인상작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이거는 개별적으로 올릴 수 없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올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항의 '사'항 기타 제증명이라고 포괄적인 항목을 적용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그 마찰을 줄이자는 개념에서 이번에 독립된 항목을 만드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타 제증명을 발급할 때는 수수료가 350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현행 조례는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수수료에 관련된 근거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동작구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기본적으로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그걸 좀 현실화를 시켜서 우리 동작구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미리 답이 너무 빨리 나갔습니다만, 현실화 부분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보니까 제증명 발급 사항이 58종이었는데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추가하면서 59종이네요, 그러면 이 외에 해당되는 발급 증명이 몇 가지 종류나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 부분은 지적과 과 단위에서는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다음 번에 저희가 올 때는 실제로 돈을 받고 있는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를 정밀하게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내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가 하면 말이죠,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을텐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수수료를 받는 근거가 앞으로도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할 때 다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수수료 항목별로 운영하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적과는 자기 소관 사항에 대한 것만 내놓고 '이건 고치겠습니다' 하는 개념입니다.

정수만위원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