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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8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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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어제 재무국, 생활복지국 예산심사에 있어서 심도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주택재개발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주택재개발과장 김진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정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9년도 주택재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3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8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주택재개발과 자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204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나, 98년도 행정기구 구조조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과 5명, 도시관리과 1명, 공원녹지과 6명 등 도시관리국 직원 12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본 사무용품비와 급량비, 여비 등에서 1,2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예산 1억 9,199만 2,000원과 사업예산 89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89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는 기본 사무용품비가 270만원이고, 각종 행정서식 및 우편봉투, 홍보책자 제작 등 인쇄비가 400만원, 각종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현상과 인화료가 78만 3,000원, 등사기와 프린터 소모품이 40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 신문공고료가 1,144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신문공고료는 최초 지구지정 시에 관리주체가 없을 때에만 부담하고 조합인가 후에는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요원에 대한 작업복과 면장갑 구매예산이 18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야간.휴일 근무자 급량비로 8,100만원, 프린터 수리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한 사항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5,6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전년도 보다 100만원을 감액해서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 및 주택재개발과 주요시책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보다 130만원이 감소된 870만원을 편성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주택재개발과 주택정책팀이 신설돼서 30만원을 증액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알뜰생활실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므로 단지별 아파트 부녀회 알뜰생활실천 수범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우리 구 관내 전 아파트 단지에 홍보코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및 재개발재건축의 각종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시에 외부전문가,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구조기술사라든지, 시공기술사, 건축사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수당으로 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이 83개 단지이고 재건축 공사장은 9개소, 재개발공사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출한 전세자금 총액은 4,258건, 171억 8,690만원이며, 이중의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미상환된 것이 66건에 2억 3,9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세출예산으로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기간 도래 미상환된 2억 3,960만 8,000원의 약 5%에 해당되는 1,0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편성했고, 이에 대한 이자손실보전금은 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4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연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상환일 도래자에 대해서는 이자손실보전금이 헛되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232만원이 증액된 8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전산 확충에 따른 것으로 저희 과 직원이 현재 40명인데 컴퓨터가 15대 있습니다. 직원들 2명에 한 대꼴도 안되기 때문에 컴퓨터 6대와 프린터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주택재개발과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해량하시어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주택재개발과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통과시켜 준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영위원장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재개발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공동주택(아파트) 부녀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83개 단지에 공동주택이 369개 동이 있는데 단지내 부녀회원들이 모여서 동작구부녀연합회라고 해서 4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지별로 알뜰생활 실천이라든지, 전기나 수도, 생활쓰레기, 재활용 관계라든지, 숙원사업 등을 실천한 것을 발표회를 가져서 연 2회 실시하여 어느 단지에서는 이러이러한 좋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서 각 단지에서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것을 구태여 보상금까지 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수 민간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당분간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다음 달부터는
규수

이규수위원

당분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 번 선례가 남겨지고 나면 그 내용을 취소하기 힘들어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98년도에 이것을 실시했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하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민간차원으로 돌려야지 구청에서 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에 참여한다면 이것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녀회에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선심성으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단지별 우수사례를 모집해서 그 우수사례에 대해 수상을 하는 것이니까 어느 특정 부녀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홍순채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영위원장

이규수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장내 조용)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홍순채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만 유일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예산이 얼마되지 않는데 시민.건설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면 사실 저희들 체면도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도 어떤 그룹이 있을텐데 굳이 아파트만 지원해준다는 것은 지나치게 주민을 의식하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이것은 특정 단지내의 부녀회가 아닙니다. 83개 단지,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가 있는 것을 발굴해서 그 중에서 실천을 잘하고, 알뜰실천을 잘한 우수단지를 표창하는 것이지 지원은 아닙니다. 공무원들 일 잘하는 사람한테 표창을 주는 식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공무원이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민간업체에게 우리가 상을 주면서 해야 됩니까?

홍순채위원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순회해 보면 거기는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 구의 수익이 많이 오를 것 같고, 사례발표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은 분리수거가 잘 안 됩니다. 아파트단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솔선수범하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이규수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동작구내에 공동주택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단지별로 먼저 하게 되면 단독주택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만약에 지역주민께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일반주택에는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항의해 오면 과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공동주택(아파트) 부녀회 우수사례발표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우리 구 전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가구, 다세대주택, 연립이 다 들어가고, 일반주택은 다가구, 다세대가 아닌 단독주택을 말하는데 단독주택 주민이 분리수거를 잘했으면 당연히 구청장의 표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집단에서 한 것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이고, 단독주택에서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나 구청에서 표창을 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자꾸 이해해 달라고 하면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단독주택은 12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23세대에서 알뜰생활을 잘했다고 하면 동에서 발굴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돋구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발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주택재개발과장이 이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아파트는 부유층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나 공동주택 사람들에게 표창을 주면 저지대에 사는 일반주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뜻이고, 선심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80 몇 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간의 상호의식을 고취시키면 재활용도 잘하고 주거환경개선도 잘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답변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제 답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공동주택 및 각종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14만 2,200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그것은 특급기술자 수당으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을 홍순채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고, 이규수위원께서는 삭감을 요구하는데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순채위원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에 재청하는 발언을 하겠는데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공동주택(아파트)부녀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때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기획예산과의 고객만족지수 조사용역과 공동주택 행정지원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것을 왜 삭감했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하자는 목표가 그 동안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던 동작구가 공동주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차제에 앞으로 향후 고객들에게 어떠한 행정서어비스를 원하고 있는가를 설문조사 내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가 이 민간실비보상금을 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부녀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 예산이 삭감됐더라도 여기서 이분들로 하여금 정보를 수집하면 오히려 공동주택의 관리나 운영이나 향후 공동주택 주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어떤 모니터 창구의 역할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이런 보상금을 주는 자체만 놓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던 예산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규수위원님의 다른 반론도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더 좋고, 홍순채위원님이 집행부측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해주자고 하는 데에 재청합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상배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홍순채위원께서는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이규수위원님께서 동의를 철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 부분을 재고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민간실비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주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단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에게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효과가 작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적든 많든간에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이규수위원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재청보다는 이규수위원님 말씀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심사숙고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또 우리 박상배위원님과 홍순채위원님 의견도 있으니까 이건 정말로 특정 단체를 봐주는 선심성 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하기로 하고 경쟁심을 고양시키고,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잘하도록 하는 걸로 해서 원안통과를 양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주택재개발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여러 위원들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제가 아까 전액 삭감에 대한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집행부측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길게 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동작구의 실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이냐,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런 것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용역을 주더라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재개발과 소관 예산을 집행부 편성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영위원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은 3억 7,256만 9,1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 2,656만 2,000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 3,696만원이 2,696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백도 구입비 526만 4,000원이 71만원으로 정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라든가 도시계획 공람공고, 또한 건설업 양도 인수공고 등 내년 사업이 1,000만원 가지고는 업무추진에 상당한 무리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8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으로 신문공고료를 의결해 주시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도구입은 어떤 지도를 말하는 겁니까? 전국 지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된 구 관내 지도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업무라든가 용지관리 업무를 하면서 백도나 지적도, 또한 지적고시를 할 때 청사진 등을 구입하는데 그런 업무추진에 관계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도구입, 백도 526만 4,000원인데 삭감액이 455만 4,000원이 삭감되고 심의액이 71만원인데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과장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그래도 됩니다'하는데 저는 의혹이 듭니다. 90% 정도를 삭감을 해도 된다고 하면 예산 자체를 왜 편성했어요? 편성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서를 인쇄할 때 신문공고료와 지도구입비가 두 배가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시민.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착오가 있으니까 감액해 주십시오'한 부분이 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인쇄 착오네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문공고료, 과장께서 1,896만원은 삭감을 하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1,000만원인데 800만원은 부활시켜서 1,800만원은 가져야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겠다고 하니까 과장의 주문사항대로 1,8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원규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재청합니다.

서정영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심의를 하면서 원칙을 정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자 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고,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건설위원회의 김성근위원님도 안 나오시고 홍순채위원 한 분 나오셨는데 이 문제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사항이니까 홍순채위원의 말씀을 듣고 했으면 합니다.

서정영위원장

홍순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상당히 곤란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온 것인데 여기서 증감을 해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집행부측에서 일할 수 있는 금액을 해주어야 되는데 저 혼자 반대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규수위원님께서도 재청을 하셨고 하니까 동의를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원규위원님의 동의에 이규수위원님의 재청이 있었고, 홍순채위원님께서도 재차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예산을 시민.건설위원회 수정안 중 2,696만원이 삭감되어 1,000만원으로 편성된 신문공고료를 800만원 상향한 1,8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도시관리과의 업무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간선도로변에 있는 가로판매점이 몇 개죠?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가로판매점은 74개가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특별히 가로판매점이 공익성과 관련된 것은 없죠? 예를 들면 토큰만 전문으로 판다든지 제한된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죠?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양도양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현재까지 안 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지역에 가면 양도양수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양도양수를 했을 때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죠?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조례를 개정,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현재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시 지침상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하도록 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례가 양도양수를 가능하게 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막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내려보낼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양도양수가 불법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묵인이 우리 도시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판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영세민이고 대부분 그것을 양도양수를 할 때는 별도의 시설비 이외에 프리미엄을 주고 말하자면 권리금을, 큰 재산을 주고 양도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묵인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서울시 조례로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제정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74개 중에서 정확하게는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2/3가 원소유자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관리과장이 묵인해 주고 있는 시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내려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양도양수를 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그 동안에 현행 법으로 규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행정자치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구한테로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러면 그 때는 단체행동의 집단민원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이 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 얘기가 작년부터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방침을 하자 이렇게 되었던 건데 시에서도 워낙 미묘한 문제니까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는 입장에서 피해가 저희 구청에 오게 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빨리 결정을 져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계속 고민하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건의하고 확인하는 건 좋은데 사당1, 2동, 노량진2동 보라매 이런 곳에 많은데 지금 그 분들은 우리 현행 법으로 소위 규제를 당할까봐 밤잠을 제대로 못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현행 법대로 사실 확인했을 때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은 자기 전재산을 투자하여 인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보장이나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이 자꾸 뒤로, 어떻게 보면 피해준다고 할까요? 약간 무관심하다고 할까요? 더군다나 요즘같은 IMF 체제하에서는 그 법을 제정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양성화를 해주든지 답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영세민들한테 가로판매점은 제한적으로 양도양수를 허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안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허가단속 규정처럼 몇 년도 이전 거는 사실 확인을 해서 그건 인정하되 그 이후 거는 안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얘기를 들어보면 건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뭐, 소극적인 대답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여기서 면피하는 식의 답을 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해주셔야 지역에 가면 지금 가판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장이 된다든지 어떻게 재산권에 피해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든지 대답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그렇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 분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서정영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이 시간은 예산 심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여기서 이 말이 안나오면, 그 다음에 노점상 감시초소라든지 소위 말하면 이면도로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얘기가 비화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정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은 박상배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간에 인수를 받은 사람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번에는 제가 양해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노점상 관리하는 감시초소유지관리라든지를 다 원안대로 가결해 드리겠는데 도시관리과장 책임하에서 지금 현재 74개 있는 가로판매대를 당초 허가권자가 운영하고 있는 데 하고 제3자한테 인수인계가 되었다면 몇 번이나 되었는지 하고 그 사람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조건부로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서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을 시민.건설위원회 수정안중 2,696만원 삭감되어 1,000만원으로 편성된 신문공고료를 800만원 상회한 1,800만원으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건축과 99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129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 2,640만 8,000원에 대비해서 511만 6,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총 6대분 840만원을 책정 요구하였으나 2대분 28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는 직원 정원 25명에 컴퓨터 보유대수 14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전산행정계획에 따라서 모든 행정문서가 전산결재체제로 바뀌고 특히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중간검사, 준공검사 신청 등 모든 건축행정이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컴퓨터 6대분을 다 책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날로 복잡해 지는 행정업무에 그리고 첨단화되어 있는 모든 업무의 전산화에 대비하여 건축과에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컴퓨터 2대 분을 삭감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망 확충과 1인 1대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또 원만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그것을 부활할 것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영위원장

이규수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재청있습니다.

서정영위원장

삼창있으십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예, 삼창있습니다.

서정영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윤종입니다. 9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총 19억 2,449만원을 당초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8,6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다기능사무기기를 당초 6대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8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식목일및육림의날행사 160만원 중 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녹지분야시설비 산림병해충방재비 중 구비 7,849만 4,000원 중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량시설물정비 3,5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소나무수세회복비 5,000만원중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삭감부분을 설명드리면 다기능사무기기는 전산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행정장비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부활시켜 주실 것을 요구드리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식목일및 육림의 날 행사비용은 식목일이나 육림의날 행사할 때 부대비용으로 쓰는 비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부활시켜 주실 것을 요구드리며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는 시비대 구비를 3:7로 편성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 일단 시비 부분을 먼저 사용할 것이며 또한 병충해 방제라는 것은 언제 돌발해충이 발생되어 크나큰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는 차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부활시켜 주실 것을 요구드리며 또한 임야내 불량시설물정비는 현충묘지공원 주변 3개소에 장기간 방치된 폐물탱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 상당수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산림을 보다 더 푸른 동작으로 가꾸기 위해서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부상당할 염려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폐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할 예정에 있는 공사로 이 부분도 전액 부활시켜 주실 것을 요구드리면서, 소나무수세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의 수목이 소나무이고 우리 구 전체를 보면 상록수와 낙엽수의 비율이 상록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소나무는 관리상에 있어서 특별한 대책을 요하는 수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부활시켜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시설비중 토지매입비 구민체육센터건립 6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대방동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10년 동안 토지매입비를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 동안은 시비지원을 받아 왔는데 막상 내년도 시비지원이 그 동안 불투명해서 토지매입비를 구비로 편성했던 것인데 오늘 시에서 구두로 8억원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편성이 되는 관계로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정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

시설비에 흑석체육센터내 헬스장 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조성한다는 겁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옥상에 경량철골조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건축법상 적법성 검토를 했어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가설건축물로 하는 겁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증축으로 하게 됩니다. 경량철골조이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합니다. 돔 옆에 원불교쪽으로 20평 정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흑석체육센터는 원래 5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한 층 정도가 경량철골조로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돔박스 옆 공간이 20평 정도이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가 판단할 때 헬스기구를 15개 정도 놓을 수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경량철골조로 한다고 했고 이미 바닥은 다 되어 있는데 5,600만원이나 들어가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600만원은 전액 경량철골조 시설비가 아니고 그 중에서 경량철골조 시설비는 평당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투자되기 때문에 경량철골조로 만드는 비용은 2,000만원 정도면 되지만 거기에 필요한 헬스기구가 3,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즉 헬스기구가 투자비에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예산편성에 헬스기구가 시설비가 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헬스기구가 어떻게 시설비가 돼요? 물품취득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되어야지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조성이라고해서 조성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상배위원님 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간담회 결과 공원녹지과 예산은 시민.건설위원회의 수정안중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산림병해충 방제비를 집행부 원안대로 임야내불량시설물정비 3,500만원 삭감했던 것을 500만원을 수정 삭감, 소나무수세회복비를 시민.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2,000만원 삭감하며, 구민체육센터 부지매입비 6억 7,1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