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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82회 제10총무재무위원회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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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정원 조정 시 각종의 조례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 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행부 소속인 구본청, 보건소, 동 등 3개 조직의 조례로 각각 운용하고 있는 것을 한 개의 조례로 단일화 하는 통합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여기에 맞추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제4장 제15조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조례의 목적과 국.실.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제2장에는 국의 설치 및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국에 두는 과의 설치 및 국별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직속기관이나 보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제4장에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차지단체의 조직 법규정비는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구의회사무국설치에 관한 사무는 별도 조례로 분리토록 하였습니다. 의회의 기구에 관한 조례 명칭을 자치단체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였고 전문위원의 직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안 제4조제1항에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고 하였으며, 동조 제2항과 제3항에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구 본청과 의회와 통합함이 인력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동작구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 서울특별시동사무소설치조례 등 3개의 조례로 운용됨으로써 직제 및 기구 개편 시마다 비효율 및 낭비요인을 초래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여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위의 3개의 조례를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개정하고, 동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더불어 행정자치부가 마련하여 제시한 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위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98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