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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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8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8

류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최종 계수조정을 위한 토요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지막 날임을 감안하여 금일 예정된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어제 의결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흑석체육센터내 헬스장 조성과 관련하여 박상배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을 집행부측에서 수용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편성된 흑석체육센터내 헬스장 조성비 5,600만원 중 실제 경량구조물 설치에 들어가 있는 2,520만원만 시설비목에 편성하고 각종 헬스기구 구입에 소요되는 3,080만원은 자산취득비목에 반영할 것을 요청한 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과별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98년에 비해서 2,748만 1,000원이 증가되고 교통기획행정에서 6,842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건설교통국 직원이 127명에서 193명으로 늘어났고 금년 말부터는 자치구비에서 전용차로 단속요원의 모든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66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급량비 3,960만원이 증가됐고, 여비 2,77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료 3,153만원에서 가능하면 일반우편으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등기료 1,684만 8,000원 중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1만 200건 정도 되는 징수절차상 체납독촉분에 대한 등기료인데 가능하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삭감되면 최소한도로 저희가 쓰다가 모자랄 경우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이동전화기 3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당초 5,000만원 계상했는데 4,000만원만 반영되고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도로표지규칙이 97년 1월 20일에 제정됐고, 내년부터는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도로표지판 213개소를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별로 표지판 전부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관내 올림픽대로와 노들길의 도로안내표지판을 전부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공문으로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만, 구두상으로 동작구는 7분의1 정도인 5,000만원을 편성하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원, 자치구비 5,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도로표지판을 전부 교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도로안내표지판 시설비 1,000만원은 반영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총 23대 있는데 그중에서 286컴퓨터 4대를 신규대체취득하는 걸로 돼 있고요, 잉크젯프린터하고 돗트프린터는 현재 자동차등록계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가능하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고지서와 자동차등록넘버 등을 출력하는데 고장이 잦아서 내년도에 교체해서 대체취득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했고, 컬러잉크젯 프린터는 교통개선실에 플로터라고 하는 고액장비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은 합니다만, 고액장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모품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쓰는 A4라든지 B5를 사용할 수 있는 컬러잉크젯 프린터를 구입하는 예산 80만원을 편성했고, 이동전화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삭감된 사항이고, 정수기는 별관 1층에 교통민원실이 생김에 따라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정수기 한 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각 과별로 보면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3대 내지 4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00년에 밀레니엄 버그로 인한 전산시스템 이상은 없습니까?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밀레니엄 버그의 문제는 없습니다.

류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시설비 중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5,000만원이 일부 삭감됐는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보조금이 3억원이고 본 예산 5,0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렇다면 20미터 도로 이상은 시 관리죠?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20미터 도로 이상은 시비 보조금 3억원으로 하라는 말입니까? 시에서 3억원을 줄테니 5,000만원 편성해서 3억 5,000만원 가지고 도로를 전부 총괄적으로 정비하라는 건가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도로안내표지판 모양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4년 동안 213개소를 교체하는데 시비와 자치구비 비율을 7:1로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에서 3억원, 저희가 5,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모양이 어떻게 바뀝니까? 왜냐 하면 구민들이 아직도 쓸 수 있는 도로표지판을 왜 바꾸느냐고 물어보면 시 전체의 운영계획으로 4년 동안 연차적으로 한다라고 답변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동작대로 같은 경우도 해마다 예산이 몇 억씩 올라와서 상당히 깨끗해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억씩 들여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세척하고 정비만 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아닙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대비를 못했는데 작년에도 1억원 이상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비용도 아닌 시설비이고, 7:1 비율인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무과장이 생각할 때는 꼭 1,000만원을 부활시켜 5,000만원이 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까?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그렇다면 삭감할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1,000만원이 깎이면 그만큼 교체할 수 있는 표지판 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 생각은 일단 편성된 예산을 다 반영해서 하나라도 더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1,000만원 정도 원가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예산집행은 우리가 하겠지만 단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주무과장의 설명이 예산을 삭감하면 수량을 줄여야 되고, 지침이 7:1 비율로 해서 5,000만원 편성해야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삭감된 1,000만원을 부활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원규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박원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철저히 한 겁니다. 공공요금이나 제세 우편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충분한데 비싼 등기로 뭐하러 보내냐 해서 1,684만 8,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의 이동전화기 30만원은 사실 이동전화기가 큰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전액 삭감했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는 시에서 3억원이 나온다 했지만 얼마 나올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실 시에서 나온다면 자체에서 5,000만원까지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1,000만원 삭감시킨 겁니다. 충분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김성근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상임위에서 했다고 해서 예결위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 예산이 소모성이 아니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3억 5,000만원 들여서 연차적으로 4년 동안 해야 되고 99년도부터 1단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형도를 사전에 안나누어 줘서 판별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4년간 연차적으로 할 시설비라면 굳이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하는 취지와 쾌적한 도로환경개선을 하라는 맥락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위원회이고 그 동안 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의 버스대기시설유지보수비가 1식으로 돼 있는데 몇 군데를 시설유지보수하실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다른 시설유지보수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에 자전거보관소가 어디어디 몇 곳이 있나 설명해 주십시오.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유발부담금이 나가는데 전년도 8월 1일부터 현년도 7월 31일까지의 요금을 계산해서 8월 1일에 고지서가 나가고 납기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고지서가 나가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을 사람이 경감신청을 하면 시 지침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경감을 하도록 돼 있어 매년 편성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경감위원회 다섯 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됐습니까?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경감위원회는 공무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되는데 외부인사가 오실 경우에 위원회 수당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예,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버스대기시설은 현재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기의자나 표지판이 손상되면 보수할 보수비를 600만원 편성했고, 차량진입금지시설은 관내 5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신설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 유지보수비는 32개소가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유지보수비는 427대의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도로간선이나 진입금지 보수비나 신설이 필요할 때 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

강홍구위원님이 질의하신 급량비가 야간 휴일근무 급량비 5,000원×193명×120하니까 1억 1,58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급량비는 실제 야간근무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 대해서 하루에 5,000원씩 월 5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여비와 급량비는 정액으로 해서 지급하는 일종의 정액 수당이 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급량비에서 야간 휴일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야간으로 하는 거며, 또 정확히 193명이 근무를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직원이 예를 들어서 야간이라고 하면 오후 5시 이후 8시까지도 하고

류동수위원

그러면 수당이면 수당이지 왜 야간이라고 표현을 해서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렇게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193명이 야간에 어디서 근무를 한다는 겁니까?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야간과 휴일에 받는 수당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 월 5만원씩 준다는 겁니다. 일일이 이 사람은 20시간을 근무했으니까 20시간을 주고, 이 사람은 5시간을 근무했으니까 5시간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월정액으로 해서 5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우리 구청 내년 예산이 약 830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98년 업무추진비 현황을 받아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부서별업무추진비, 특정업무추진비 해서 약 10억이 넘어요, 여기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몇 %를 차지하냐 이거예요. 이 항목도 야간 근무수당이니까 급량비로 들어가면 안되지 않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완전히 혼돈이 되잖아요. 이건 항목 변경을 하세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예산과와 상의해서 각 국의 주무과에 직원 전체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급량비와 여비는

류동수위원

이렇게 넘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정밀하게 검토는 못해서 미처 발견이 안된 부분인데 자료가 사전 15일 이나 20일 전에 배포가 되었다면 검토가 되었을텐데 검토가 안되어서 그런데 항목변경을 해보세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원규위원의 동의에 김성근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잠깐요, 제가 정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원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 위원이 주무과장께서 예시한 안내도를 본 결과 정비한다는 내용이 판의 크기와 글씨크기에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긴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즉 김성근위원님이 동의하신 표지판 안내도 1,000만원 삭감하는 것에 본 위원이 재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과태료가 363만 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10부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요즘에도 10부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6개월 동안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했었는데 과년도 체납분이 7,562만원이 있는데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5%로 한 이유는 뭐예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과년도 체납금인데 징수율이 낮아서 5%만 계상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서에는 승용차 10부제 과태료가 7,880만원에다가 징수율을 2%를 잡아서 157만 6,000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157만 6,000원이 다 들어 왔습니까?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795만원 징수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작년도에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를 계산하면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작년도 과태료가 7,880만원인데 금년도에 지속해서 징수한 것이 795만원입니다. 그러나 부과 대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이 10부제 과태료가 언제적 얘기인데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니까 94년 12월부터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고 올해는 5%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일단 주소지 확인을 해서 자동차 압류는 다 했고, 내년도 1월에 자동차 과태료 건수가 많아 아직까지 안내문을 못보냈는데 안내문을 보내고 다시 독촉안내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까지 미납부된 과태료에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 다시 말하면 고지서를 언제 발부했고, 독촉분은 언제고, 최고장은 또 언제 발부를 했는가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과장님, 우편료가 500만원씩 깎였는데 다 보내려면 우편료가 모자라지 않겠어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예측된 숫자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을 시민.건설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이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구수입은 총 1억 9,780만원으로 98년 대비 1억 7,62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버스전용차로과태료가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구비로 전환됩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운영비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12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이 2억 7,148만 3,000원이고 98년도 세출예산은 3억 1,242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대비 4,094만 3,000원이 감배정되었습니다. 감배정된 이유는 버스전용차로 예산이 2억 600만원이 삭감됐고, 버스전용차로단속활동여비, 시보조금반환금 등에서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99년도 총 세입이 49억 256만원이고 98년도 대비 3억 7,339만 4,000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주차장건설비에 3억 1,841만 2,000원을 들였고, 복리후생비 중에 체력단련비 250% 주던 것이 완전히 감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중에 불법주정차단속활동포상금을 20만원×21명×12월해서 5,04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절감차원과 앞으로 과잉단속이라든지 인력풀제 여러 가지 문제로 반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불법주정차단속활동포상금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여직원이 21명이 있는데 그 분들의 단속실적에 따라서 내년도에 포상금을 주려고 했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주차단속원이 이 20만원을 빼고 실 수령액이 얼마나 되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폐지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추경에서 폐지를 했었는데 단속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저조해서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하려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거 말고 8만원인가 얼마씩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예, 10만원씩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20만원을 또 준다는 거예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류동수위원

현년도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의 단속요원이 동사무소에 16명이 지금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구청에 5명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 시에 모동에 갔더니 하루에 한 건도 적발하지 않은 동이 태반이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전부 형식적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관례대로 전년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내년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한 거 아니예요? 내가 동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단속실적을 봤어요. 월별로 일별로 나눠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건도 적발하지 않은 동이 있어요. 내가 한 지적사항이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중에는 동장을 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동사무소의 주차 단속원이 나가서 행정보조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16명이 실질적으로

류동수위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없애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내년 후년이면 주차단속원이 인력풀제에 들어가 있어서 추측컨데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단속실적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퇴사하게 만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행정관청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다 주민의 혈세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겁니까? 전액 삭감해요.

서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5,040만원에서 50%를 삭감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 1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사회적인 관념이 여자들이 월 100만원 정도의 급료를 받는 것은 적은 금액은 아니예요. 그래서 이 20만원 예산이 굳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지 사견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사견으로는 교통지도과장으로 온 지가 약 3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예산 산출기초를 검토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쭉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그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미리 위원님들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포상금으로 많이 주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과잉단속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동사무소에 주차단속원이 사실상 류동수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동장 산하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동사무소가 바쁘니까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주차단속원이라고 동사무소에 내려보냈더니 단속은커녕 행정보조원으로 있으니까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할까하고 예산을 편성해봤는데 여러 위원님 뜻이 합리적이면 그렇게
원규

박원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중이니까 지금 과장께서 9월 21일에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셨고, 우리 동료 류동수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래 주차단속원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보조를 하고 있는데도 월 20만원씩 업시켜준다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또 급하다고 생각하면 추경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20만원이면 상당히 큰 거니까,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고생해서 35만원밖에 못받는데 20만원이면 엄청 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하시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류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삭감하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해주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류동수위원의 동의에 정식으로 재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장

류동수위원님의 동의에 박원규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삼창하십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삼창합니다.

서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수정안 중 포상금의 불법주차활동단속비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토목과장 천석현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심의활동에 감사드리면서 99년도 토목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로건설의 예산은 우리 구의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98년도 예산 107억 4,500만원의 28%인 29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보조금이 어제 날짜로 확정되어서 현충묘지남측도로가 10억, 기상청 진입도로가 13억원해서 23억원이 추가되면 총 52억원으로 작년대비 약 50%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지역개발비가 이처럼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 중 사유지 등 투자사업이 법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토목과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및 심의를 하여 삭감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모사전송기 토너 한 대를 분기별로 바꿉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분기별로 보통 얼마나 사용합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20통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디어디에 전송시키는데 이렇게 다 나갑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제설이라든가 수방을 해야 할 때 각 동에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고, 본청과 구 상황실 연락을 이것으로 합니다.

서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명의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99년도 하수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하수과 예산은 총 20억 2,750만 2,000원으로써 금년대비 1억 2,75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하수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는 일반운영비가 1,504만 2,000원,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1,456만원으로 하수도 유지관리용 자재와 준설기 부품을 구매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가 4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하수관개량사업 8개소와 하수도 보수정비,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와 레이저프린터 한 대, 콤팩터 이것은 포장보수용 다짐용 기계로 91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218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각종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대체로 유수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장비 임차비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을 금년에 편성했습니다만, 수방기간 동안 응급히 장비를 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포크레인 2대를 3일 간 임대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1,59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방자재의 구입비로 편성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빗물펌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주요내용은 수방용 양수기 대체 구매비 300만원과 하수도준설기 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두 조를 구매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 3,539만 5,000원을 적립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하수과의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리고 이번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하수도준설기를 두 조 구매한다고 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준설기는 못 씁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내구연한이 지난데다가 고장이 나서 쓰지 못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올해는 쓰지 않았어요?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금년에 그 장비는 쓰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올해 준설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고장나서 방치가 되었다면 장비는 어떤 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장비 8대 중에서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6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2대는 전혀 쓰지 못 합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어느 창고에 있습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대방펌프장에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양수기 6대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수방기간 동안에 지하실 물이 찬다든지 침수되었을 때에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동이예요, 구청이예요?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고 동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각 동마다 양수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이 6대는?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이것은 전기로 쓰는 펌프가 아니라 엔진용 5마력짜리 양수기입니다. 동에서 쓸 수 있는 것보다 약간 용량이 큰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장

하수과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수위원이 하수도준설기에 대한 내구연한을 질의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예요?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영위원장

그러며 하수도준설기를 구매했던 시기가 있을텐데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 네.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토목과에서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보수를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땅을 팔 거 아니예요. 그러면 하수도나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토목과는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하수과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 번 포장한 도로를 다시 뜯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렇게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하수과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도로공사를 할 때 그 하부에 묻혀 있는 하수관 개량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토목과에서 포장공사를 하면 포장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할 때 거기의 하수관도 보수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를 판단해서 포장공사를 할 때 하수관도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같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포장공사에 하수도 보수공사 비용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토목과에서?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한 하수과에서도 하수관을 개량할 필요가 있어서 공사할 때 그 포장면이 하수도 공사한 부분만 복구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굴착해서 전폭을 보수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잡을 때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시설비에 수문정밀안전진단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흑석1배수문, 노량진1배수문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것이 안전진단을 위해서 5,0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에 하자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시설물이 안전한지 안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그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수문에 녹이 쓴 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구조적으로 그 시설물이 안전한지의 검토와 종합적인 보수대상 여부를 검사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수문안전점검용역이 4개소에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위에 있는 수문 2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고, 안전점검용역이기 때문에 1,2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이것은 수문의 대상이 틀린 것입니다. 수문 2개소는 흑석1배수문과 노량진1배수문을 안전진단 용역하는 것이고, 점검용역은 그 수문을 제외한 다른 수문의 안전점검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똑같은 점검이잖아요.
삼영

지삼영지하수담당주사

안전점검은 안전진단하고는 조금 다르고 대상물도 다릅니다. 안전진단은 흑석1배수문과 노량진1배수문이고, 수문안전점검용역은 흑석1배수문, 흑석2배수문, 본동배수문으로 위치가 다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내년 6월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다고 하셨죠?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공업체로부터 정밀진단을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이것은 시공업체가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업체에 서어비스 차원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보수기간과 안전진단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정식적으로 보수를 해야죠.
규수

이규수위원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6월 이전에 한 번 실시해서 하자보수가 끝나기 전까지 문제점을 시공업체에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담보기간 전에 진단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자보수해야 할 것은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월 이후에 한다고 하셨죠?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수문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95년에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5년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수문안전점검용역의 수문 4개소는 언제 만들어진 것이예요?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 말이예요, 관내에 있는 수문의 전체적인 시설현황과 설치연도, 제작업자, 시행보수기간과 현재까지 안전점검을 받았던 내역, 안전점검을 위해서 들어간 금액, 어떤 주기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서류로 제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장

하수과장님은 이규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대방동 빗물펌프장이 공사 중에 200평이 무너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점검을 몇 번 하셨어요? 그리고 물 넘어가는 것도 88도로로 넘어가도록 하수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한 번 점검해봤어요?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너진 펌프장은 현재 노량진펌프장이고 그 당시 무너진 원인은 펌프장과 차가 주차되어 있는 면과의 사이에 성토를 채우는데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후에 기둥을 다시 세워서 재시공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88도로로 넘어가게 하는 것은 대방동 펌프장인데요, 대방동펌프장은 준공되고 나서 95년, 96년, 97년 현재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펌프장에서 물도 보내보고 금년 수해 때도 많이 퍼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서정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양수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수기 5마력짜리 6대를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기존 양수기의 추가매입이 아니라 대체취득이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숫자를 채우는 것이죠?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난 89월에 수해가 크게 나서 국장님과 내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양수기 때문에 전화를 했었는데 구청의 양수기 보유대수와 각 동의 양수기 보유대수가 나와 있습니까? 정확히는 아니어도 몇 대예요? 수방대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신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계장이 보좌해줘도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예요. 답변을 못하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10대씩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유심히 봤는데 동작동 10대, 사당3동 10대로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5마력짜리 6대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대체라면 그 숫자만 채워주는 것인데 과장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몇 대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양수기가 법적 내구연한의 기간을 초월해서 전부 노후되어 있는데 왜 노후되었느냐 하면 관리소홀이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당2, 3동, 동작동 세 곳의 지하실에 비치한 양수기를 봤는데 지하실에 놔둔 상태에서 취사를 하고 있는데 가스를 쓰면 쇠가 부식되죠. 전부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지금 가보세요, 사당2동 지하실 식당, 동작동, 전부다 지하실에 재활용품 창고에 양수기가 있어요. 예컨대 내구연한이 10년, 15년이라고 한다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관리했을 때 10년, 15년 쓰는 기계라도 관리소홀로 마모현상, 부식이면 5년도 못 써요. 지금 하수과장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양수기 현황을 파악하여 하수과 담당직원들이 실태파악한 것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전부 녹슬어 있어요. 지금 홍수가 난다면 가동이 제대로 안된 상태로, 물론 내년 78월에 재가동하면 그때는 유비무환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지금은 관리가 엉망이예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상도4동, 상도3동, 동작동, 사당2동에 양수기를 우송시키는데 3시간 반, 4시간 걸렸는데 그때는 이미 침수가 다 되어 버렸어요. 평상 시 유비무환 체제가 안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추경에라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대체 6대만 하지 마시고 이런 데 예산을 쓰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내구연한으로 정수 몇 개 그 숫자만 채우지 말고 이 양수기가 부족해서 금년에 전부 침수가 됐습니다. 동작동 79가구가 침수가 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양수기만 있었던들, 가동만 제대로 됐던들, 이틀 동안 했는데 양수기 10대를 가동한 것이 30% 가동률이예요. 한 시간 정도면 전부 오버를 하고 시동이 꺼지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제 외의 발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민생하고 가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이 계시고 과장이 계시니까 전부 재검토하셔서 양수기가 부족하다면 추경에 꼭 반영해서 99년에 홍수가 난다고 할 때는 사전에 각 동에 만전을 기해서 10대만이라도 완전히 가동이 된다면 수해는 반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신경 써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의 재해예방에 대한 간곡한 부탁의 말씀대로 이행을 하겠고 참고로 하수과에서 각 동에 나눠준 양수기 대수는 145대로 파악되고 있고 금년 예산에 양수기 5대 추가 예산 이외에 시설장비 보수비로 총 128대 중에서 50%를 보수하는 예산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 예산의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장비가 쓰여질 시간에 쓸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장비를 어떻게 관심있게 관리 유지하느냐가 재해예방의 목표라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4일 이내에 국장님께서 총 책임을 지셔가지고 각 동 양수기 현황과 실태, 동에 보충을 시켜주어야 하는지 파악해 주세요. 연말까지 꼭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20개 동을 순회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차제에 토목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준설용장비라든지 모든 장비들을 전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이라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면 15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 하수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서를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양수기나 모터의 사양과 용량을 기재해 주시면 위원들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양과 용량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충실치 못해서

서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 소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 보건소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서정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실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보건행정실장 윤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드리면서 보건행정실 소관 99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건소 전체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사법 등 과징금 과태료 135만원, 국고보조금 중에서 선청성대사이상검사비외 3건, 가족계획사업비,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예방접종약품비가 국고보조금으로 3,164만 2,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예방접종약품비가 867만 9,000원으로서 총 합계액은 4억 3,567만 3,000원으로 전년도 3억 481만 9,000에 대비해서 1억 3,085만 4,000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보건행정세출총액은 98년대비 2,179만 8,000원이 증가된 23억 4,804만 4,000원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 인건비가 전년에 비하여 8,316만 5,000원이 증가된 14억 4,123만 5,000원으로서 그 주된 증가요인은 98년은 IMF 체제극복을 위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행한 실업대책비 확보를 위하여 전 공무원의 봉급 월액의 120% 감액한 데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기타는 각종 인건비관련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책정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억 9,766만 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175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주요원인은 예년에는 없던 청사이전비 1,810만원과 이전비 중에서 특수장비는 별도로 계상해서 715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방사선장비 이전비, 자동생화학분석기 이전비, 치과장비 이전비로 71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보건소가 국가 초고속 통신망 인터넷에 접속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505만 2,000원,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동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가 책정된 것입니다. 여비는 3,952만 1,000원으로 직원 직급별로 다소 이동이 있어 소액 증액된 이외에는 전년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1억 5,006만원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비하여 그 절감폭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감액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도 직급 상향 등의 요인 외에는 증가가 없도록 억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6,704만 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7,336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예년에 상여금 성격으로 지급하여 오던 체력단련비가 연간 본봉의 250%였습니다. 긴축재정을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액 삭감하고 다른 비목에서도 전혀 증가 책정하지 않은데서 기인합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법정요인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99년 상반기중 이전계획이 저희 보건소의 이전 후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설비예산과 보건소 업무전산화 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인 다기능 사무기기 4대 구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 예산책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시대적 사명감을 앞세우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의 감액 책정은 물론 사업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본 예산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오니 이 점 통찰하시어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영위원장

보건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을 살펴보면 보건소 예산은 거의 100% 원안 가결을 해주었어요. 금년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무성의한 것이 나타나요, 보건소는 전년도 대비를 한 번도 안했어요, 시인하십니까? 결핵수수료 444만 8,000원이 내년 세입이지요?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작년에도 이대로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날로 결핵환자 발생수가 30% 증가되고 있다는 목화신문을 보셨습니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예. 그런데 증가되는 것은 전부 무료환자들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유료환자도 늘어나지 무료환자만 늘어난다는 법 있어요? 작년 대비를 해보면 보건소 환자는 늘어나고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건소도 구민에게 의료 서어비스를 하지만 비즈니스란 말이예요, 세입을 늘려야 되는데 보건소는 지극히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세입도 전체 실적위주인지 %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재작년 세입이나 작년세입이나 내년세입이나 2000년도 세입이나 똑같이 편성해 두었다고, 세출은 20%에서 30% 상승하고 있다고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세입규모도 4억 3,500만원으로서 작년에는 3억 400만원이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1억 정도 늘어난 항이 뭐예요?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보험보호진료비청구수수료가 1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것은 수가가 올라 가니까 그러는 거지요?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예.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들 건강진단비를 1인당 2만 1,000원씩 받게 됩니다. 올해는 직원을 했고 내년에는 그 식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입을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것은 자연발생적이라는 거야.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하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가만히 놔두어도 자연발생적으로 수가를 10% 올리면 10% 올라가게 돼있는 거 아니예요? 저도 보건소를 상당히 옹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올해 보건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를 보다가 작년 것도 보니까 거의 세입은 늘어나는데 세출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도 눈여겨 볼 것이라고, 우리 동료위원님 중 모 위원님은 약품구매 조달청 단가 말고 여기서 납품구매하는 단가표까지 실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능동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조금 쓰셔가지고 세입부분도 추세를 감안해서 하세요, 너무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예산은 우리가 전액 그대로 드리되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소신을 갖고 해주세요. 세입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환자는 늘어나는데 세입은 안늘어 난다는 것은 잘못 된 거야. 이상입니다.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앞으로 사업수행에 있어서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규

박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방금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세입에 관련된 부분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작년도에 기타수수료 부분에서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수수료 같은 것은 올해하고 변함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반영되었어요, 원래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카피하다시피 했어요.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카피할 수 밖에 없는 게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늘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정기적인 금액은 7,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인원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아닙니다. 국가나 시도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면서 사업량을 필수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가령 1차 임산부건강진단 268명만 딱하라고 하면 그 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증가분은 보험보호진료청구수수료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억을 높여 2억 4,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이 대답에 앞서서 박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명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보건행정실이 계장체제로 되어 있어서 예산과목이 보건관리와 의약관리 두 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건행정실이 과체제로 다시 되면서 예산과목이 보건행정관리, 의약관리, 지역보건관리, 세 과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전년대비 올해 예산 증감분에 대해서는 다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받아본 뒤에 알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3억에서 올해는 4억 5,900만원으로 저희들도 증감폭을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차 임산부건강진단이나 2차 영유아 건강진단에 대한 인원수가 초과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목표를 국가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데 저희 보건 사업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에게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목표 할당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너희들이 이 정도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국가에서 당해연도의 평균수치를 환산해서 그 지역인구에 비례해서 저희들에게 목표할당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할당치는 국가에서 당해연도의 평균수치를 환산해서 지역인구에 비례해서 목표할당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할당치는 평균치에 근접한 것뿐인 것이지 그 숫자를 완전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1차 임산부건강진단이라는 것은 임산부가 왔을때 제일 먼저 혈색소나 초음파 등 가장 기본적으로 해주는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국고에서 지원이 내려오는데 국가에서 40%, 거기에 대한 부족분 60%를 저희들이 자치예산으로 따가지고 여기서 인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증가된 목표에 대해서는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되 단 이 예산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 저희들 예산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저희들 돈을 빼주었다가 다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저희들의 수수료수입 중에서 가장 큰 예산 항목을 차지하는 것이 1차진료환자에 대한 수수료수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본인이 내는 본인 부담금하고 청구하는 청구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증액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 오는 것이고 실제 환자를 많이 봐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이 많아서 그 수익금이 전년도보다 1억 5,000만원 정도 세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1차진료 때 의료보험으로 해서 주민부담이 몇 %입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주민부담하고 국고부담은 대한민국이 동일합니다. 의료보험요양급여 기준에 의거해서 본인부담금 대 보조금이 60:40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 수가는 일반병원 수가 체계하고 틀려서 저희 보건소는 요양급여 기준에 의거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자일 경우에는 방문당 수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감기치료를 할 때 갖은 약제 한 가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를 방문한 그 한 날을 보고 수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진료기관에서 보다는 수가가 저렴한 상태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그 근거에 의거해서 본인부담금하고 그 청구금액하고 합산해서 예를 들어 3일이면 1,100원을 지급하고 그 대신 공단에 청구할 때는 3일치일 경우에는 2,200원, 아니면 하루일 경우에는 1,100원을 지급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에 의해서 저희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꼭 그렇게 수치를 정한다는 것이 과장님의 편협된 생각이네요. 동작구 인구가 유동성이 없으니까 그 숫자가 나온다는 거 아니예요.

서정영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의 전체 진료비 들어 온 것이 4억 6,600만원이지요?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4억 3,500만원인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예산은 26억이지요, 그러면 22억은 동작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금액이고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그런데 이것을 수지측면에서만 보시면 안되고 저희가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맞추어야지 너무나 이렇게 하면 안되지. 매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도 많이 개선해 주고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수가를 올릴 수는 없고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라는 뜻이예요.

서정영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기본급에 4급부터 10급까지 인원수가 71명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1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직급보조비에 인원이 4급부터 10급까지 보조비가 나가는데 인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저희는 정원에 의해서 책정한 것인데 저희 정원이 76명입니다. 그래서 이 앞의 71명은 일반직이고 뒤쪽의 5명이 별도로 있는데, 계약직으로 의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76명이고 계약직을 뺀 일반직 공무원들만 하면 71명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직급보조비는요?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직급보조비는 의사한테도 지급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직급보조비는 몇 명한테 지급됩니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71명이 되겠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71명이 넘지 않습니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확인해 보고 대답드리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답변을 듣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실장은 강홍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기본급은 정원 71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현원이 79명인데 그중에서 파견근무자와 풀제에 해당하는 직원을 빼면 7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명을 잡아 놓은 것이고, 79명 현원 중에서 대민활동비에 해당되는 6급 이하가 75명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인터넷 사용료가 있는데 몇 메가헤르츠를 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갑니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는데
규수

이규수위원

가, 나, 다, 라 등급이 아니라 메가헤르츠로 나가는 것 같은데 몇 메가헤르츠를 쓰는 겁니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256메가헤르츠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씁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돼야지 각종 정보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산원에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사용신청을 해서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60% 정도 D.C가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 금액이 D.C된 금액이예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예. 절반 정도의 액수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다음에 무인경비용역이 있는데 전체 건물을 다 하는 겁니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 다음에 숙직이 있는데 숙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무인경비용역을 쓰게 되면 숙직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필요없지는 않습니다. 방범은 해주겠지만 야간의 행정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어떤 행정처리를 하는데 숙직이 필요한 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반은 행정기관이지만 반은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 보건상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즉시 출동준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콜레라가 기내 검출됐을 때는 즉시 검역소로부터 보건복지부를 경유해서 저희 보건소로 하달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접수하는 즉시 의사, 간호사, 앰블런스 기사, 방역소독원들이 출동을 해서 역학조사를 끝내고 보고를 해야 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재해라든지, 대량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365일 24시간 풀가동체제로 항상 일.숙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앰블런스가 출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일단 숙직자가 비상연락체계에 의거해서 연락을 하고 1시간내에 전부 소집이 돼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숙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인증기소모품에서 잉크가 2만 2,000원에 6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수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감열테이프도 대수로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감열테이프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일괄 구입하는 조달품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적관리에서는 조달구매를 2만 2,000원에 하게끔 돼 있는데, 보건행정에서는 왜 1만 5,400원에 사신다고 돼 있습니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저희는 조달단가표를 보고 책정을 한 겁니다. 사이즈가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감열테이프는 뭐에 쓰시는 건데요?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민원서류를 만들 때 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월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보건행정실장님은 강홍구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실 소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99년도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98년보다 1,582만원이 증가된 2억 7,813만 8,000원으로 주요과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도 대비 600만 9,000원이 감소된 1,67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노인건강활동비, 사업설명회, 낮보호센터 운영 등 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낮보호센터 운영은 치매환자의 실태파악이나 조기진단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대학교와 연계하여 시범운영코자 보호센터 프로그램 및 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임종간호지원비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상금은 작년과 동일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각종 약품비 및 위생재료구입비로 97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15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주로 원가상승에 준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비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비 중 구 부담분 2,00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대부분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740만 9,000원이 증액된 8,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장비를 신규 또는 교체 구입코자 257만 1,000원이 증액된 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 예산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민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노트북은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겁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전산화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정방문을 갔을 때 서식이나 기록을 직접 해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재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애초에는 5명의 간호사들이 전부 각 가정에 노트북을 들고 가서 바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뽑거나 기록상태를 적고자 했는데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으로 보건소 전체에서 1대만 구입해서 가동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건교육은 주로 빔(beam)프로젝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교육용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 일단 구입요청을 하였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빔(beam)프로젝트를 이용한 설명회는 각 설명회장마다 디스켓만 가져가면 빔(beam)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위한 빔(beam)프로젝트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방문간호 간호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우선 전산화가 아니었고, 환자건강기록부를 직접 들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환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간단히 메모한 다음 다시 정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것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정확하지만 저희들이 이중으로 쓰거나 다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부작용환자 치료비가 있는데 그전에도 이러한 환자를 치료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법적으로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하다가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는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사례는 없었지만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운영수당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해서 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하는 주업무와 필요성 여부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법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돼 있고 주업무는 구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심의라든가, 계획수립전의 자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유도에 이 분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주민대표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조정심의를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전문가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구의원도 한 분 계시고, 주로 의사회, 교육청 등 지금 현재는 당연직 외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꼭 필요한 겁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용어 자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최소한의 기초적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예방사업에서 물론 보조금이 되겠지만 검사비가 4,180만원이 편성돼 있고, 사후관리비 항목에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나와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합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라는 것은 몸의 대사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효소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느 일정한 효소가 부족해서 아기가 자라면서 저능아라든지, 정신박약아가 됩니다. 그런데 생후 7일 이내의 조기진단을 통해서 어떤 효소가 없다는 것을 발견만 할 수 있다면 한 달 이내에 뇌세포에 타격을 주기 전에 치료를 하면 정상아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이 검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 입장에서 지역보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이 질의했던 부작용환자 치료비에 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전염병예방법에 있습니다.

서정영위원장

그러면 금액하고 명수까지 제한하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서울시 내부운영지침으로 해서 금액이 배정되어 있고, 환자가 부작용이 생겨서 치료를 해준 것에 대한 배상은 개별적으로 다 틀립니다. 진료기록부에서 그 진료비만큼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서정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1명만 명시를 해놨는데 근거에 1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1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1명이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통원만 했을 때는 적은 비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단가의 개별적인 케이스마다의 액수를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서정영위원장

그러면 이 1명이라는 명수표시를 삭제해야 되죠?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영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보건소를 지원하여 주시는 데에 항상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99년도 세출예산액은 98년도 예산보다 2억 6,410만 4,000원이 감소된 3억 3,935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3억 2,873만 6,000원 및 사업예산 1,0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2,942만 8,000원, 업무추진비 210만원, 재료비 6,529만 8,000원, 민간이전 2억 3,191만원,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로 1,061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항목별 세세목 편성내역은 예산책자로 갈음하겠으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영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에이즈환자관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동작구의 환자 숫자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등록관리자는 15명이고, 여기에 업무추진비 15만원씩 4회라고 나와 있는 것은 매월 5만원씩 12개월로 계산해서 60만원입니다. 에이즈환자 관리는 누구 한 사람이 지정돼서 수행하게 되는데 에이즈 대모나 대부로 별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 분이 환자가 도망이나 이사를 가는지 감시를 할 수는 없고 직접 만나보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담당 직원이 점심이나 차를 먹으면서 환자를 만날 때가 있기 때문에 최소비용 월 5만원씩 12개월치를 계산했는데 4회라고 한 것은 분기별로 계산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작년에는 17명이었는데 2명이 타구로 이전했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연막식에서 분무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죠?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아직은 그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난 번 이규수위원의 구정질문 시에 보건소장님께서 연막식에서 분무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막식 소독기가 분무식으로 바뀌려면 기계를 새로 사야지, 그 기계는 뭘로 살 겁니까? 그대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연막소독에 관심이 많은 걸 아시잖아요? 한 67년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답변 시에 연막식은 상당히 공해가 많다, 그래서 분무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동작구 전체를 커버를 못하죠?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할 수 있어요.
원규

박원규위원

할 수 있다고요? 전에는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소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마기라고 하는 것은 살충제든 살균제든 저희들은 대개 살충제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살충제하고 경유를 희석시키는 것이 연막소독인데 발열판에서 1,200°내지 1,500°정도로 가열을 시켜서 날리는 게 연막식입니다. 그러니까 물대신 기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막소독이고요, 분무소독이라고 하는 거는 기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균제하고 살충제에다가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들어가서 희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 뿌려주는 방법에 따라서 항공기에서 뿌려주게 되면 항공방역 분무소독이 되는 거고 수동식 분무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휴대용 분무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연막식으로 한다면 기름 대신에 물을 섞어서 연무라고 해서 살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쓰려면 고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 번에. 지금 쓰고 있는 방역소독기 SS150에 아까 경유 대신에 물하고 살충제를 넣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고압동력분무기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나무에 쓰는 것 같은.......
원규

박원규위원

지난 번에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연막식에서 분무식으로 하려면 고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런 예산은 전혀 없잖아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저희들 계획에 의한 현재 방역 소독을 하는 체제는요 과거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살포를 하는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역별, 취약지구별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취약지구라 해서 상도1, 2, 3, 4, 5동, 흑석동 일부지역, 노량진 일부지역, 기타 통별로 취약지구를 각 동사무소별로 받아서 일정 계획에 따라서 분무소독을 해주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 내내 연중 분무소독을 해주는 거고, 단 하절기에 장마철로 인해서 위생해충이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방치해두었을 때 공해문제보다는 해충의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공해를 감수해서라도 집단적으로 차량연막소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휴대용 연막소독도 가능한한 억제를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과거와 같이 그 정도 횟수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 부분은 구정질문이나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겠고, 내 얘기는 보건소장께서 연막소독은 공해상 문제가 있으니까 99년도에는 거의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장비도 고치고, 사고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99년도 방역소독 대책이 상당히 허술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박원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막기 살충소독약이 지금 현재 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 통에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한 통이 1리터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 300통을 보건소에서 다 쓰십니까? 아니면 각 동의 단체에 배부를 하는 겁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저희들도 쓰고 각 동장님의 싸인을 받아서 요구를 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1리터당 경유 배합률이 얼마나 됩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100배 내지 150배 정도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경우 한 말을 가지고 얼마를 넣어야 쓸 수 있어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한 통을 100배를 하게 되면 99리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0배는 149리터를 써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로 살포시킬 수 있는 면적은 대략 25만평방미터가 됩니다. 많은 양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많은 양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불과 23시간에 살포를 하면서 그 양을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켜달라고. 그런데 지키는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짐작키로는 더 진하게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증은 가지만,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박원규위원님도 갖고 계시고 소독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해봤는데 눈대중으로 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금 남아도 다 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용기 자체를 우리가 보통 20리터 경유를 사 쓸 때 거기에 한 통만을 부어서 쓸 수 있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100리터 가까이 쓰게 되면 그 양을 소모를 다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면 약의 효과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용기 자체를 거기에 맞게끔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역용 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한 통이 1리터 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이런 사정은 25개 구가 다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5개 구가 똑같이 해서 제약회사에 요구를 하면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작은 용량을 생산해 달라고.......
원규

박원규위원

아니, 1리터의 용기에 빗금을 그어서 표기를 해주고 방역소독 발대식 할 때나 각 동에 비치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X선 장비 교정수수료와 X선 장비 유지수리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유지수리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X선 진단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용으로 책정된 사항이고요, X선 장비 교정수수료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 확장도 즉, 정밀도를 교정할 경우에 검증기관한테 주는 수수료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뒤에 진단용 X선 장비 검사비가 또 있잖아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이거는 진단용발생장치관리규칙을 보면 3년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감사의뢰해서 검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서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명수 의회사무국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IMF 경제여건에 맞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및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항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98년도 예산 대비 439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5,5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예산은 98년 대비 1억 2,616만원 감액된 2억 9,5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총액은 98년 예산보다 1억 3,055만 1,000원 감액된 11억 5,0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은 먼저 의사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이 감축되므로 인해 98년 예산보다 281만 6,000원 감액된 4억 4,83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인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는 98년 예산보다 4,794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5,55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설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98년 예산보다 4,637만원이 증액된 5,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소회의실 CCTV 신규설치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되는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되는 "의정활동"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법적 경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은 98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한 행자부의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1억 2,616만원이 감축된 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감축 편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영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개 항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개 항목에 대한 예산이 30% 삭감 편성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이 점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줄 것을 의회운영위원들의 뜻을 모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전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의원수첩은 뭐 만드는 건데 300만원씩이나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명수 의원수첩은 기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각 개인에게 나눠드리는 수첩입니다. 기 금년에 1회 배부를 해드렸고, 내년에 다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예비적으로 제작해서 나누어 드리려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몇 개나 만드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명수 보통 100부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집행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모든 예산의 30%를 특히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사항을 삭감 편성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로 복잡해지는 행정사무에 대한 의원들의 심도깊은 연구와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를 하기 위해 현재 30% 삭감되어 있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금액 중 4,69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전 금액을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업무 수행활동에 반영할 수 있게끔 100% 편성해 주실 것을 동의드립니다.

서정영위원장

예, 이규수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장내 조용) 재청있으십니까? (장내 조용) 재청있으십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 구는 100% 전액을 반영하였고, 10개 구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 삭감한 구는 1개 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동작구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모두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활동의 폭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활동의 폭과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서 이 금액은 전액 부활시켜 줄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서정영위원장

이규수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홍순채위원

재청합니다.

서정영위원장

이규수위원님이 동의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개 항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개 항목의 산출 기초인 30%를 증액하여 총 4,692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수정가결에 앞서 지출예산의 각 항목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먼저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병철

황병철행정관리국장

99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침이 전년도 예산액에서 30%를 삭감한 70%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모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전부 30% 삭감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시다시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도 초래할 것 같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30% 증액에 동의를 구하셨는데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집행부 예산을 30% 삭감했는데 유독 의회예산만 30% 삭감을 안할 경우에 여론문제도 있고, 구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사고 의결을 하셨으니까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예산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