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영관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물품관리조례개정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유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각 시와 도의 공통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불용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동작구물품관리조례 제15조제3항에 의하면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1,000만원 이상의 경우 물품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소요조회를 하고 1,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서울시와 소속 사업소 자치구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단위로 소요조회하는 1,00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금액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취지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불용품과 재활용이 안되는 불용품처리까지 불필요하게 소요조회함으로써 생기는 행정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필요한 행정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행정을 이루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안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불용품에 대하여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의 모든 물품은 사용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사업소, 각 자치구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및 저가 물품까지 소요조회를 실시함으로써 비능률적, 행정력 낭비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행정자치부 지적에 따라 소요조회 대상물품을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관련규정을 현실성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 조례의 개정 내용은 초대때 시비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소요조회해서 소요하는 단체가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행정 차량의 내구연한 5년이 지나면 대폐차를 하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그 행정차량을 대폐차할 때 소요조회를 해서 재활용협의회나 새마을단체에서 그 차량을 양여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집행부 말씀에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나중에는 안된다고 답변하는 요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차량의 내구연한 5년이 지나서 대폐차하는 차를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새마을협의회나 재활용품협의회에 양여한다는 것은 마치 차를 쓸 수 있음에도 내구연한이라는 규정때문에 폐차하는 것으로 잘못하면 지적대상이 되고 오히려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킬수 있다고 안해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소요조회를 해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물품이 소요자한테 필요하다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규정 아닙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현행 규정상에 보면 소요조회를 모든 개인이나 단체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기관에 하는 겁니다.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서울특별시 자치구하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하는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행정차량이 5년이 되면 대폐차하고 있는데 그 차가 필요로해서 달라고 하면 못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법하고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고 상충되잖아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요조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새마을단체나 그런 단체에 소요조회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법적으로 행정기관 서울특별시나 서울 시도기관에 소요조회해서 행정기관간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시켜주는 제도가 물품관리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우리 구에서 차량같은 거 대폐차할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소요조회하면 타기관에서 쓰겠다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재활용단체나 새마을단체나 법률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소요조회해서 하자니까 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실행단계에서 안해줬어요. 소요조회의 한계를 법률로 제정한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로 확대하면 어떻겠냐는 거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개정하기 보다는 별도 과정의 검토를 통해서 법적 검토를 따로 한번 해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전에 있던 재무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만 해놓고 지나가버리면 사장돼 버리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행정기관에 소요조회하면 실질적으로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품에 대해서는 불용품 매각절차를 하는데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이 생기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이 개정조례안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계를 두고 해놓으면 하나마나한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고요. 이것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거예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추후 별도로 상위법령과 저촉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전문위원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소요조회 대상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지 말고 법률에서 허용하는 단체로.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조회를 하는 이유는 파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 소요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소요조회를 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구가 무상으로 받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까 자동차 관계가 쟁점이 되었는데 지금 행정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더 이상 굴릴 수 없다고 해서 폐차처분하는 차를 공공단체에다가 줄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98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