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래준 의원 발언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은 모두 주택재개발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주택재개발과장 김진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탁규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 사업완료된 자력재개발사업의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부칙조항에 삽입하는 문제로 현재까지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자력재개발사업의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특례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금번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고견 아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의안번호 860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이 95년 12월 29일 전면개정되고 97년 1월 13일 및 97년 12월 13일 2차에 걸쳐서 일부 개정되므로써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96년 12월 23일 1차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97년 7월 25일 부결되었고, 97년 10월 2일 2차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해서 97년 12월 29일 또다시 부결되었고, 3차로 98년 3월 17일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98년 5월 7일 이 또한 부결처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로 1차로 95년 12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95년 12월 29일 의결되었으며, 96년 3월 29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였으나 서울시의 지시에 의거 우리 구에서 대법원에 집행정지 결정신청 및 제소하여 96년 4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으며, 또한 97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개정조례가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차로는 98년 8월 11일 의원발의되어 98년 9월 16일 구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98년 9월 30일 이 또한 서울시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거 우리 구에서 98년 10월 30일 개정조례가 투표결과 원안 부결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추산액을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하던 것을 영제40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청산방법을 종전에 면적식으로 하던 것을 평가식으로 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등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청산금은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연 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징수하고, 금액과다별 납입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861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31조 중 5년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되 분납기간 동안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이자율(연리 약 10%)을 적용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 10년간 분할납부 가능하되 분납기간 동안의 이자율도 연 5%를 적용하도록 되어 동 조항과 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가 중복되는 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안번호 862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개량자력재개발사업으로 기 시행된 본동 제1구역제1지구 및 흑석제2구역의 청산금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특례조례로 제정하여 장기간 지속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제1구역제1지구 및 흑석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청산금 징수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조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지확정 처분된 징수 및 교부면적을 공사착수 전을 기준으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재청산금 결정함에 있습니다. 기 부과된 청산금은 청구에 의하여 환불하고 미징수청산금은 재산정 부과하되 기 지급된 청산금은 환수를 배제하고 지급하지 않은 청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재산정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3건의 조례안은 기 시행된 본동제1구역제1지구 및 흑석제2구역의 청산금 산정 이견문제로 95년 12월 29일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전면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었는 바 기 시행된 자력재개발사업의 청산금에 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특별조례로 제정하여 관련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산금과 관련해서 본동 제1구역제1지구의 주민을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조기청산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들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개정에 관한 기준시달 및 지시내용에 근거하여 개정하게 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로서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가 사업시행자의 편의성에 주안점을 두고 제정시행되던 내용을 재개발 지역내 주민의 이익과 편의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대지 면적 및 건축시설의 평가방법을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했던 규정을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토록 함으로써 평가주체를 변경하고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시행자가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토록 하여 면적식 방법에서 가격평가식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청산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일시, 전액징수 또는 지급이 곤란한 경우 연 5%의 저리로 10년 이내의 분할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장기간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부칙 제2항(종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에 있어서 "이 조례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된 자력재개발사업 구역 청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례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완료된 자력재개발사업 구역 청산금에 대하여는" 이 사항을 "분양처분고시 후 자력재개발사업구역의 청산절차에 대함"이라고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 사업시행조례 제31조의 내용 중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징수"의 규정이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징수"로 개정되므로써 사실상 조례의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제1구역 제1지구 및 흑석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청산금 징수에 대하여 재청산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분양처분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가격을 공사 착수전 가격으로 재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산금의 결정에 있어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이 불가능하여 종전대로 청산하되 청산 산정시점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납부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기 징수 청산금은 청구에 의하여 환불하고, 미징수 청산금은 재산정 부과하며, 기 지급 청산금은 환수를 배제하고, 미지급 청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재산정 지급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29조에 의한 청산방법이 불가능하여 종전대로 청산하려는 것은 다소 민원의 발생여지가 있으나 종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종전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하여 종전의 면적평가에 의하여 청산하려는 것은 다년간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어려움 등 다수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전문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법은 하나인데 조례를 둘 만든다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가 둘 중에 하나는 있죠?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어느 조례가 위배됩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안했으면 집행부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안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고 이것은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돼 있던 흑석 제2구역 징수조례폐지안인데 이것도 법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인데 저희들이 본동 11지구와 흑석 제2구역을 같이 영향이 미치게끔 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조례안이 위법성이 있느냐고 이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법 취지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분명한 답변을 아직 안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제정돼서 시행할 때 법적 대응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법에 위반 안 된다는 얘기죠?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했을 시 법적 대응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이게 대법원 판결대로 안된 거죠?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거기에는 약간 저촉이 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의회에서 대법원을 능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 자문 결과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따질 때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법조계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대법원에 저촉성이 있다고 해놓고 그런 견해가 또 나옵니까?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십수년 동안 사업추진된 거라든지, 종전 토지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현재 조례가 법 취지에 위법한 조례는 아니다라는 법조계의 자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분명히 대법원에서 면적식 평가는 무효라고 했는데 이 조례안을 보니까 면적식이네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된 면적식으로 다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대법원을 능가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은 시에서 대법원에 패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각 법조계의 자문을 다 받았고, 시의 가결을 받아서 이것이 위법한 조례는 아니다라고 우리 구청에 시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관수위원
판단된다고 막연하게 답변하지 말고 오늘 상정된 이 조례는 상위법에 절대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죠?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예.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본동과 흑석2동 민원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제1구역 제1지구 및 흑석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청산금 징수에 대하여 재청산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및 흑석 제2구역"을 삭제해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동은 본동대로 청산이 될 것이고, 간담회할 때 흑석 제2구역은 별도 조례를 발의 제출하여 청산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흑석2동은 제가 나중에 발의해서 할 겁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저번에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했는데 주민 일부가 왜 반대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 그런 사람들이 법에 적용된다면 적절한 법의 절차를 받아서 처리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흑석 제2구역의 280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 집행부의 청산금 산정과정이라든지, 원청산과 재청산의 가격차이 등을 안내문으로 만들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실행을 안 했습니다. 우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사람들이 와서 적극 반대한 사항은 없고 동사무소 동장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하려면 동직원들이 야간에 가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어차피 전달을 해놓고 23일 후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조사가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조사를 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목적했던 반대의 부작용이 나올 것 같아서 실시를 단념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본동과 흑석동이 문제가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항은 한 십여년 동안 끌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청산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본동은 65%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35%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흑석동을 절대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고 국장님도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흑석 제2구역을 빼고 본동은 서울시 안대로 가는 것으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민원이 안 생깁니다. 법에 저촉이 안된다 하니까 본동만은 빼주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은 우리 구 본동과 흑석2동 관계 주민들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효력이 본동과 흑석2동이 분리되어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제1조 중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제1구역 제1지구 및 흑석 제2구역"에서 "흑석 제2구역"을 삭제하고 "본동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청산금 징수에 대하여 재청산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 종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중에 "사업완료된"을 "분양고시처분된"으로, "청산금"을 "청산절차"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민건설위원회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조래준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간사 조래준입니다. 98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제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업무추진 내용 및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부당한 사항은 시정 개선시키고, 우수사례는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구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민주적.합리적 자치행정을 정착시켜 바람직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를 감사한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8건과 우수사례의 건을 적출, 또는 발굴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되,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확정된 보고서는 아니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조래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 중 수정보완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완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간사의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첩하셔서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일괄 채택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