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83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9-02-06

강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중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구정 업무보고 준비에 소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서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답변이 명확치 못 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보좌하는 직원들도 부서장의 답변이 미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보좌해서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불성실했습니다. 둘째, 회의도중 자리 이석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비록 과별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의사일정에 보는 바와 같이 1일 1개 국씩 동일의제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산회되기 전까지는 국장을 비롯해서 부서장께서는 참석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말미에 있어서 국장은 물론 6명의 부서장 중에서 겨우 23명 부서장만 참석해 의회의 기능을 경시하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제출은 적어도 3일 내지는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주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또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재무국 같은 경우는 숫자 정정을 이유로 회의진행이 될 때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모두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보고에 앞서서 업무를 위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행정관리국 소관 직원들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재무국장으로부터 해당과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수

이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과장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들이 유인물에의하여 소상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희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영관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재무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구재정난 사전예고 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동작구의 실태는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까? 200억 미만은 황색경보, 150억 미만은 주황색경보, 100억 미만은 적색경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보유고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동작구 실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월 5일자 현재 207억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34일 전에 문화일보를 보셨죠? 그것을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거기에 보면 동작구의 재정난이 심각해서 황색경보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 각 동에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재무과장이 문화공보과에서 스크랩을 했는지는 몰라도 각 동의 동장들한테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지를 시키고 했는데, 99년도 재무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그 정도로 여러 일간지에 보도가 된 내용은 최소한도 사전에 우리에게 배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재무과의 업무보고사항 중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도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이 보고가 끝나고 나면
원규

박원규위원

각 일간지에 190 몇 억이라고 보도가 나고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200 몇 억이라고 했죠? 위원장 강희일 잠깐요, 자료를 준비시키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국공유관리 부분 중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아시는 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재, 구유재산 대부계약 체결과 관련된 부분으로 98년도 구유재산에 대한 부과금은 총 얼마이며,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변상금 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98년도 구유재산 총 건수는 몇 건이며, 부과금 총액과 징수금 총액은 전년도 총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98년도 국유재산 시유지 재산, 구유지 재산 등의 매각 건수와 면적, 매각 금액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먼저 임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12월말까지 448건을 계약하여 1억 8,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 중에서 351건 징수에 1억 3,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임대수입은 97건 1억 2,600만원 부과하여 이 중에서 80건 9,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총 999건 6억 2,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485건 2억 1,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 징수율이 좀 낮은 것은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많이 해서 신규부과를 해서 5년 동안 소급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공유지 점유자들이 저소득층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납부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징수율은 좀 낮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 건수는 분납 대금과 모두 합쳐서, 국유재산의 경우는 상도1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분납금이 많기 때문에 204건 6억 3,000만원을 부과해서 160건에 4억 9,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 수입은 40건 10억 2,700만원을 부과해서 26건 9억 3,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강희일 류동수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류동수위원

본 위원이 보고자료 내지는 감사 때 1주일 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고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침에서야 이 자료를 본 것이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변상금 내지는 대부계약 체결 액수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8년도 대부계약 총 건수는 10월 31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것은 차후 보고를 해주시고요, 부과금액이 1억 3,361만 9,000원 이 중에서 7,173만 5,000원 그러니까 53.6%밖에 징수가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징수금이 6,188만 4,000원입니다. 구유재산 변상금 징수건은 150건 부과금이 총 1억 6,306만 7,000원, 징수금액은 7,255만 8,000원으로 44.9%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변상금 미징수금은 9,051만 1,000원으로 구유재산 총 부과금 중 미징수금입니다. 부과금을 합치면 1억 5,239만 5,000원이 미징수되었는데 재무과에서 이 미징수금에 대한 사후조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뿐만 아니고 95, 96, 97년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미징수금에 대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국공유지 점유자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생활수준이 낮은 저소득층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저소득층이지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다른 일반 세금과는 달리 납부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다시 별도로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전 체납자에 대해서 10월 중순경에도 한번 독촉고지서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압류를 위해서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한 번 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산 있는 자를 위주로 징수독려를 하고 강제징수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보고있는 겁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저소득층이라고해서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현재 재산이 있으면 일단 재산 압류를 하고

류동수위원

제가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도 아니고, 월급쟁이도 아니고, 자가용도 굴리는 이런 부분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찌 보면 직무유기 내지는 심하게 얘기하면 너랑나랑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금년도에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제일 열악하고 동작구가 서울시에서도 23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지금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세무관리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징수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매년 결손처리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전부 우리 세무행정 담당 공무원이 뭔가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98년도 우리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매각면적과 금액, 또는 매각경위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희일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의 서정영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시구유지 매각 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유재산 이외의 건은 구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구유재산외의 건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세출자금의 효율적 관리라 해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계획서 수립이 있는데 1/4분기의 세출예산액이 얼마나 지출되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세출예산 월별 지출은 자료를 수합해서 계획서만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즉시는 어렵고 끝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이 부분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희일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98년도 업무보고 받은 사항은 잡종재산이 3,839건으로 면적은 79만 3,433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12월 31일 현재는 잡종재산 필지 수는 한 필지가 늘었는데 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국공유잡종재산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하는데 시에서 잡종재산 위임관리가 수시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의 경우도 신규발굴된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재경원, 시에서 수시로 별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각 건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나면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희일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재무과 업무 중에 계약업무가 있는데 계약규정을 수시로 변경합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하수관 준설 도급공사 단가계약을 하는데 종전에는 최하 단가로 했는데 지금은 평균단가로 하고 있죠?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계약체결 시 지금 현재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평균단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입찰을 했는데 10원부터 100원까지가 있었다고 하면 평균으로 따져서 가장 평균가에 근사한 값을 낙찰가로 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한적 최저 낙찰가는 종전에는 예비가격을 10개로 해서 3개를 추첨해서 3개 평균가의 90%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낙찰자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찰자가 상당히 많이 참가하는 관계로 복수낙찰자가 많아서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에는 예비가격을 15개로 바꿔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공개해서 그 중에서 4개를 추첨해서 4개의 평균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되게 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신기술 개발을 했다고 해서 포상도 받고 한 준설방법에 대한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준설단가가 헤배당 25만원에서 26만원 정도였는데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신기술 공법으로 준설하게 되면 관리도 잘되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인건비, 공사비도 약 30% 이상이 싸요, 그러니까 신기술에 의한 공사비는 1617만원대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구에서는 신기술 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재경부에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구가 있는데 우리 구는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신기술을 개발해서 헤배당 17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25만원을 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곧 입찰공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정부가 신기술 개발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그런 면을 적극적으로 검토 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 발주부서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상배

박상배위원

이는 발주부서가 아니라 계약부서의 업무이거든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계약부서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 단가산정, 계약방식 요구는 공사발주 부서에서 선정을 하면 저희 계약부서에는 그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법적 사유가 있는가 하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주관 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하수관 준설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몇 군데 있고 다른 구는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헤배당 25만원의 공사비가 17만원 미만이라고요. 엄청난 예산이 절약됩니다. 실질적으로 연간 예산규모가 3억 5,000만원인데 그 중 30%만 절약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규정을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해 주세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알았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원규위원께서 요구했던 유인물은 왔고, 류동수위원님과 서정영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속히 준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관한 의견교환과 집행부측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재무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고광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며, 특히 저희 세무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재무위원회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관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97년 11월 1일부터 실시중인 체납 지방세 중점 점검을 실시해서 98년 2월 28일에 종료하였지요?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98년 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홍구

강홍구위원

97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98년 2월 28일 종료했지요?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일단 그렇게 종료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동안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전체 체납액은 과년도 분과 현년도 분의 체납액이 있는데 현년도 분 체납액은 약 72억이 발생되어 있고, 과년도 체납은 약 177억원이 발생되어서 전체적인 체납액이 약 240억원 조금 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도 예산서에는 봉함식 체납고지서에 엽서를 발송하는 게 52원 × 10만 매 × 4번 해서 약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이것을 계산하면 2,019원 × 40만 매로 약 8,000만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약 6,000만원이 늘어났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종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때 봉함 엽서로 할 경우 금액이 조금 감소됩니다. 전체적으로 약 연간 40만 매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요 경비가 9,8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홍구

강홍구위원

예산서에는 52원 × 10만 매 × 4번 해가지고 2,080만원이 나와 있어요.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봉함엽서로 보내는 게 예산이 훨씬 절약되기 때문에 각종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이러한 봉함엽서식으로 제작해서 발송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52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201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금 170원이 늘어난 상황 아니예요? 이 예산이 2,000만원인데 6,000만원의 갭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이것은 효과 분석을 따지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예산으로 투입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우편으로 제작해서 발송할 경우 우편료 170원, 제작비 41원으로 전체 21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봉함엽서식으로 일괄 제작할 경우 약 201원이 소요되어서 예산절감이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우편보다 봉함엽서로 제작해서 발송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작방법을 그런 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구 세입 계획에 동작구 예산이 855억 8,200만원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뒤에 세부적으로 분기별 세입계획으로 세운 것이 있습니까?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분기별 세부계획에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나오지요, 그 다음에 면허세도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사업소세도 1년에 한 번씩 부과됩니다. 종합토지세도 10월에 부과되고 재산세도 1년에 한 번씩 부과되어서 분기별보다는 이것이 정기분으로 나가가지고 부과되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부과된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것 말고 수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렇다면 상반기, 하반기의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1월에 나오는 것이 면허세가 있고, 세입예산 월별 분기를 보면 1/4분기 때 전체의 약 81억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분기별로 세부적인 구 세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이것은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께서는 강홍구위원이 질의하신 우편료, 서정영위원께서 요구하신 설명과 자료를 보강하셔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류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자료를 주신 분이 단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지방세 부과 징수 금액중 96년도 총 체납액수가 얼마입니까? 단위가 100만으로 되어 있어서 혼동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료 확인) 96년도 58억 3,699만 9,000원, 97년도 67억 5,782만 8,000원, 98년 112억 3,071만 4,000원, 이렇게 보면 3년간 총 체납액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전체 체납액이 약 240억원 정도가 됩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96년도는 경기가 좋아가지고 체납액 징수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98년 들어서는 급격히 체납액이 많아졌거든요.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현재 징수율을 보면 그 전까지는 통상 구세뿐만 아니라 시세 징수율이 95%였는데 98년 들어와가지고 징수율이 92%로 떨어졌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왜 떨어지냐고?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우리가 부과했을 경우 현재 경제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체납자가 그 만큼 많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그 사람이 재산이 있고 채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IMF라는 핑계로 세수가 미징수 된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작구 재정난 경보발령 예고, 이런 것이 다 재정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재정이 뒤로 누수현상이 생기니까 이러한 재정난 경고 발령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98년도도 보면 110억이 넘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세무공무원이 적은 인원도 아닙니다. 20 23명 정도면 적은 인원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조세징수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체납세액 징수는 우리 동작구가 타구에 비해서 열성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징수율도 타구보다 높은 편입니다. 타구는 평균 징수액이 보통 10%를 넘지 않는데

류동수위원

다른 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동작구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 뭐 강남이나 서초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2,000억원을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 동작구 총 지방세 액수에 비해서 너무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체납징수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10월부터 기간을 두어서 우리 동사무소 전 직원, 우리 과 전 직원, 부과과 전 직원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배시를 다주고 했어요.

류동수위원

아니, 열심히 하시죠, 하는 건 좋은데 방금 박원규위원께서 얘기하셔서 저도 오늘 이걸 처음 보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지덕사 같은 경우 5년치가 총 약 4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만 8억인데 나머지는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현재 체납되어 있는 액수가 약 19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19억이 체납되었으면 전년도 8억 5,000만원을 빼도 10억 이상이 96년 내지 97년도 체납액이 되네요.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체납 누계가 19억이 되고 작년에 6억 2,000만원을 징수했어요. 작년까지만해도 24억이 있었는데 6억 2,000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19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류동수위원

지덕사 재산조사를 내가 한 번 해보니까 거의 재산이 부동산으로 있는데 왜 경매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지덕사는 계속해서 지금 경매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전부 다 지덕사의 땅이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현재 10여건이 유찰되어 있고, 그 중에서 한 건만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되는 데다 압류를 하면 안되죠, 현재 절에다가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세수를 걷는 데는 목적과 수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봐주기식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걸 개선을 해서 금년도에는 뭔가 우리 구정의 최정책 과제를 세수행정을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될텐데 여기 보고를 보면 96년, 97년도에 비슷한 안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징수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연말 감사 때는 좋은 성과가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고광순세무관리과장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강희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박영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우리 구 세정여건입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98년도 업무실적, 금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

탈루 은닉세원 발굴 법인세무조사 강화라 해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100만원 고액체납자 중에서 대부분이 법인 업체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이 일반 기업, 그 다음 개인 사업자, 종교단체 순인데 법인이라 함은 최소한 도산 내지는 파산하지 않는 한 재산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가장 으뜸가는 것이 법인업체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대로 부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과가 누락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징수과에서 징수를 유보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 동양맥주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누락부분이예요. 징수누락 내지는 부과누락, 그 때 재무국장 보고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업무내용하고 지금 부과과 내지는 징수과의 징수태도는 한 마디로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40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다시피 이러한 누수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총 위원을 동원해서라도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 지역에서 20년 이상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업체가 재산이 있고 없고를 다 아는데 단 그 사람이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 이것 뿐입니다. 그 명단을 자료로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세무공무원들 특수교육을 해서라도 금년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낯붉히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희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위원장 강희일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들어서 그 전에 낸 세금 고지서가 이중으로 부과가 되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중부과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시효가 지난 82년도 것이라든지 이런 행정착오를 일으켜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개별적인 사항 같습니다만, 자료를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강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분석을 해서 과세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류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 법인이 한 532개 됩니다. 그러나 체납현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일반적인 사항이고 꼭 법인만 국한해서 체납이 많은 특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의지를 갖고, 물론 법인은 서면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탈루 은닉의 소지가 있는 법인은 특별조사를 해서라도 탈루되지 않도록 부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지방세 징수실적은 98년 12월 31일 현재 얼마나 됩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대략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대형 업무용 빌딩 건축물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을 지난 해에는 199건을 실사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실사결과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지금 안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사항으로 금년 들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1,000헤배 이상 대상이 19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실사해서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을 월2회 민원봉사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세무사나 세무공무원이 상담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납세안내 및 불편사항 접수 처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계획 차원에서 보고드린 사항인데 금년에 세무관련 무료상담실을 민원봉사과내에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세와 병행해서 세무상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봉사과와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 실적은 금년 상반기 지나야 많은 실적이 거양될 것으로 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내방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주는 전화카드 3,000원짜리 600매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200매로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00매든 200매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는 사실상 없어야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방 납세자가 이의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착오과세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건수를 하다보면 다소 착오가 발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와 관련된 주민세가 세무서의 국세와 관련되어 있어서 국세 10% 정도를 주민세로 과징하는데 세무서에서 감액을 하면 저희들도 감액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관해서 저희들이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다소 생기는데 그런 점을 최소화 하겠고, 또 착오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는 측면에서 전화카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목표 달성대책 해서 지방세 세원관리의 철저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강화라고 해서 사치성 재산, 비과세 감면 등의 탈루세원 세무조사 강화라고 했는데 98년도에 사치성 재산과 비과세 감면 등의 탈루 세원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사치성 재산은 주로 고급주택이나 골프장 등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세액은 파악해서 서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징수한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99년도 향후 사치성 재산과 비과세 감면 등의 탈루 세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장기 미준공건물 일제조사 누락세원 추징 건도 98년도에 징수한 금액과 향후 99년도의 장기 미준공건물 일제조사 누락세원 추징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희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지난 98년도 지방세 시효결손 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단자료를 받아서 그 분들이 과연 재산이 없어서 5년간 유보를 했다가 결손처리를 했느냐라는 부분을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금년 99년도에는 결손처리 대상자가 극소수로 처리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98년 12월 31일자로 지적과장으로 임명받은 이남용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오늘 지적과 업부보고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한 미징수금에 대해서 언급을 안하셨는데 과장으로서 현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미징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업무보고 시 언급을 안했다는 것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향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재작년까지 부과했습니다. 작년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폐지되어서 작년부터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금년 한 해 유예되고 있어서 금년 각종 사업에 대한 사항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총 1,044건에 19억 7,90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97년도 지덕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로구에 있다가 주소를 동작으로 옮겨 와서 동작에서 한 번 부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2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되어 있는 건수가 89건에 44억 7,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덕사 관계만 해결이 되고 나머지도 계속 독촉 중에 있으며, 직원들에게도 배시를 해서 부과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작년도에 97년도 11월 1일부터 98년도 10월 30일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4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7일에 2억 1,000만원 정도가 수수료로 우리 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 같은 모든 체납을 일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지덕사의 경우 미징수금이 약 16억 되고 전년도 8억 5,000만원을 빼면 약 7, 8억 정도가 미징수금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는데, 금방 내용은 지덕사가 약 44억이 체납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약 28억 정도입니다.

류동수위원

저는 대충 40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44억이라고 말했잖아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44억입니다.

류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금년도 대상이 3만 8,258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가검증수수료를 이 필지에 대해서 전부 지급합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일부만 지불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검증수수료를 받으시지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보면 244필지에 250건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해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의견제출을 300필지로 보고 이의신청은 약 400필지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낮추어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검증수수료도 3만 3,000원씩 700건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산하 해당 과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개별적으로, 혹은 총무재무위원회 간담회에서 부연설명해도 좋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종전에는 느끼시지 못했던 것을 집행부 간부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을 전.중.후 모든 업무를 지속적으로 Checks and Balances(견제와 균형)를 해나가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년보다는 심도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는 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