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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83회 제3총무재무위원회199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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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99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여러가지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류동수위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집행부측에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매번 회기 때마다 어떤 안이든간에 조례안 내지 심의안 등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사전 1주일 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수없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내용을 받아서 검토를 해본 결과 여기에는 상당히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올라온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위원님들 중 이 조례안 미리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조례안을 처음 받았어요. 다른 동료위원들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집행부측에 관련법규 제5516호 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시고요,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라 함은 명칭만 다를뿐 사실상 기업의 노동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기 배포된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5조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는 의견조정 내지 방금 제출한 법률 제5516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원실로 가서 10분간 의견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 기구로서 관련법인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우리 구도 여기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본 단위를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여 우리 구의 경우 구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에 각각 설립 가능토록 하였으며,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예산·경리·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 운전업무종사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설립절차와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여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는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를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가입·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대표자와 협의위원을 두도록 하였고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협의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필요 시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설립 목적이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 권익보호에 있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은 행정관리국 소관이므로 재무국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동작구 공무원들이 설립하는 직장 협의회의 설립단위 및 가입범위,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 위원의 선임, 기관장과의 협의절차, 시기, 방법,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구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이 각각 설립할 수 있으며, 가입 범위는 6급 이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감사, 조사, 경비, 자동차 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으며, 협의대상으로는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기타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조직 발전 및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 의견이 조직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조금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본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서정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이 건은 현 정부인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건국이념 취지를 볼 때 개혁의 주체인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개혁의 동반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개혁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다시 이 건을 상정하여 의제를 다루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박상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우선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운영·설립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상대로 각 기능별로 대표자를 선발해서 그 대상자를 상대로 총무재무위원회하고 소위 사전 의견수렴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 안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시다면 위원장께서 이 안건을 보류하되,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참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기능별 관련 공무원을 모아서 간담회를 함으로써 이 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보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대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총무재무위원회 강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과 관련한 조치 사항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가지고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을 기금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5조 및 제8조에 융자금의 상환 중복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안을 보면 현행 조례안 제5조는 융자한도 및 이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8조는 융자금의 상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안 제5조에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중복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 대상자 선정 통보 내용에 과 신청서라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은 이미 우리 구에서 한빛은행에 융자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대상자로부터 받은 융자금 지급신청서를 통보하던 기존의 것을 명단만 통보함으로써 융자대상자로 하여금 구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빛은행에 가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이 95년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자금이 95년도의 기금조례에 따라 운영되면서 본 자금이 동일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관리 상에도 문제가 있고, 신청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저희 구청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세입도 재무과를 경유해서 자금을 배정받아 집행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주민한테 오래 경유가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관리하면 바로 저희 과의 기금통장으로 들어와서 기금으로 한빛은행에 주면 융자금대상 신청 주민도 편리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직접적인 편의 증진을 위해 제출된 조례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문화공보과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95년 8월 14일 동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제정하면서 종전 조례상에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존속시킴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융자되는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이를 다시 기금으로 출연시켜 집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조문간 상호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원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제안코자 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안건으로 오늘 회의 벽두에서도 류동수위원님이 지적한 건입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내용은 본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최소한 회의 3일 전에 각 위원님이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는 안건만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것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내부 결의사항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원규위원께서 참 좋은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박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의되는 안건은 사전 배포와 설명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을 결의하는 것을
원규

박원규위원

최소한 3일 이내,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는 것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만이라도 심의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시면 의안으로 채택하셔서 앞으로 내부조항으로 합시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님들 재청있으십니까?

서정영위원

재청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삼창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원규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상임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배포와 설명이 충분히 있는 것에 한해서만 검토한다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위원 여러분에게 주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