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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지 의원 5분자유발언

83회 제2본회의199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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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배부해드린 대로 변경하여 진행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

·재무위원회간사 류동수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류동수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제83회 임시회 휴회 기간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의 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써, 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주로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직장협의회가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기타 기관 발전에 대한 의견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 사회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니 만큼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좀 더 연구검토한 후 차기 임시회의에 보고키로 하고 의결을 보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특별회계 예산을 다시 기금으로 출연하여 집행토록 불합리하게 규정된 점을 시정하고, 조문간 상호 상충되게 규정된 융자금 상환조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쳐 가결한 점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수정안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시민

·건설위원회간사 조래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련의 98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IMF 한파는 경제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의 주변에 아직 머물고 있습니다만, 우리모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지금의 시련은 조속히 떨쳐 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83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개회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 청산금징수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흑석제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의 청산금 징수에 대하여 재청산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청산방법을 종전 면적식 평가에서 가격식 평가로 하고 가격 평가에 있어서 공사 착수전 관리 처분 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토록 하는 것으로 종전 면적식 평가에 의하여 조속히 해결을 원하는 일부 민원에 대한 조치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조례안 제목이 98년 12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과 구별되지 않아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은 IMF로 인한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방동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한 청원은 새로운 법인체가 선정됨에 따라 청원인이 제기한 사항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불부의하기로 하고 이의없이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의안들임을 상기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하시는 주민들을 환영하며, 방청인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동작구의 구정을 살피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권에 기재된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내에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되고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퇴장 당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방청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금일 이준지의원외 5인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원이 수정하려고 할 때 제출하는 것이므로 발의자이신 이준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지

이준지의원

존경하는 이남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흑석2동 출신 이준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수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기간 미해결 민원으로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심의 의결하였으나, 아직까지 9년 동안 해결되지 않아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수정제안을 드리게 된 배경은 어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난 98년 12월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와 제목이 동일하여 구별되지 않아 조례안의 제목을 “흑석 제2구역 문구를 삽입하여야 할 것과, 본 조례 제3조 소요 공사비의 가산은 “구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야 하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례의 제목만 수정하여 본회의에 위원회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수정안은 물론 본 조례 제3조 “소요공사비의 가산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다”를 “소요공사비의 가산은 구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다”라고 내용변경이 아닌 자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이 제출한 조례안이 본 의원이 수정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을 이준지의원외 5명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