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동작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새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먼저 우리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가 어느 때보다도 많다고 자부합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되는 조례안도 심도있게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부과과장 박영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경형자동차 면허세 감면규정과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외국인 투자감면에 대한 감면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800cc 미만 경형자동차 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5종(1만 2,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초과 누진세율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인 1000분의3을 적용하도록 하겠으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사업개시일 및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겠으며 서울시와 사전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첫째, 그 동안 경형자동차 사용권장을 위해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6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 제1항에 의거 5종으로 부과하였으나 98년 12월 31일자로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근거조항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6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4종으로 부과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동작구세감면조례에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둘째,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표준액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치 않고 일률적으로 1000분의3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셋째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98년 9월 16일자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동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연간 50% 감면하는 내용으로써 이상의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 등은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내용은 없으나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의 개정취지가 자가용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바, 조례안 제11조의2 규정에 용도에 대한 구분이 없어 사업용 경형자동차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동 규정후단에 "다만 사업용 경형자동차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당2동 출신 이규수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되어 있는 상세한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저희 구에 외국인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섯 건 정도 됩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더욱더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바탕속에서 이 조례안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하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저희 구에서는 유치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감면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 동안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감면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 3년간은 50%,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외국인의 소유가 증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만약 중간에 취득했던 토지나 재산을 반환시킬 때는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이것은 유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만약 투자한 사람이 7년 이전인 3년이나 5년 후에 재산을 팔고 가버리면 그때까지 감면되어 있던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감면혜택을 주고, 팔더라도 자유로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모든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인데 만약 7년 이전에 토지를 팔고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을 보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투자비율이 낮아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50대 50을 투자했을 때 투자한 50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감해주는데 그 비율이 변동됐다면 변동된 비율만큼 추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업을 중단하면 그 시점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투자를 왜 하겠느냐는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7년 동안 모든 것을 감면해 준다는 것인데 그 안에 그만두고 간다면 세금을 또다시 내야 되잖아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할 수 있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이 자체만이라도 외국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자기가 포기하고 가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본인에 대한 책임이죠.
규수
이규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관계 주무부서에 세금감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주지시키고,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리고 아까 경형자동차를 얘기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사업용 경형자동차를 제외한다고 못을 박는다면 사업용 경형차가 원래 자가용으로 등록되었는데 그 자가용으로 사업을 한들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단속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용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가용은 매 등록할 때마다 면허세를 1만 2,000원씩 받고, 사업용 자동차는 대수별로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로 구분되는데 사업용 자동차는 면허세를 받지 않고 그 대신 사업면허에 따른 면허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운영되는 자동차는 그만큼 면허세를 덜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대를 자가용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1만 2,000원씩해서 10대면 12만원이지만, 영업용 자동차는 단일면허이기 때문에 영업용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사업용을 자가용으로 할 소지는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항을 잘 모른다는 것이예요. 우선 등록할 때는 자가용으로 등록했다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용으로 한다는 얘기지.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때에 몇 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수에 의해서 면허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의 후미를 보면 "다만 사업용 경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경형자동차라는 것은 몇 cc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종래에 1가구 2차량이었을 때 작년까지는 중과를 했는데 중과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면허세 부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경형자동차의 구분규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삭제됐고, 종전 법에 의해서는 800cc 미만을 경형자동차라고 합니다.

류동수위원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대로 하고 사업용 경형자동차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 끝 부분에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과 의견으로 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종래 1가구 2주택 중과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면허세 감면규정을 신설한 부분으로 상위법에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 감면조례에다가 외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세제상에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다고 하면 그 표현을 삽입해도 무방은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1조의2 규정에 용도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사업용 경형자동차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규정 하단에 "다만 사업용 경형자동차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시책 차원에서 경형자동차를 권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소비와 낭비를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형자동차 등록세 감면에 있어서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업용도 경형자동차를 써라 이거예요, 저는 오히려 사업용일수록 경형자동차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의 풍조가 상당히 사치성화 되고 있는데 사업자들도 우리나라의 여론과 실정을 고려해서 저는 경형자동차를 행정적으로 계도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짓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2 규정에 용도에 대한 구분이 없어 사업용 경형자동차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동 규정후단에 단서조항 "다만 사업용 경형자동차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참고해서 의결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박원규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것과 자가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비교할 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이 되면 자동차 등록 시에 면허세가 나가지 않고 사업면허에 따른 면허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두 대면 4종이 되고 다섯 대 이하면 3종이 되는데 면허에 따른 사업신고 내지 등록에 따른 면허세가 나가는 것이지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가용이 한 대가 있으면 1만 2,000원, 두 대면 2만 4,000원, 석 대면 3만 6,000원 그런 식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서, 제가 검토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실제 현재는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해석상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경형자동차라고 하면 티코라든가, 승용차, 화물용으로 쓰는 자동차, 승합차, 특수한 자동차, 800cc 미만의 자동차는 다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형자동차일지라도 자가용으로 등록되면 1만 2,000원이 부과되는데 사업용으로 등록되면 예를 들어서 티코나 마티즈 10대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혜택이 갑니다. 3종으로 자가용이 10대면 12만원이 나가야 되지만 3종으로 영업용이 10대면 2만 8,000원의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용으로 쓰이는 것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박원규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부과과장은 여기에 대해 부연설명이나 참고설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나름대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 판단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에 사업용의 경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면허이기 때문에 대수에 따라서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가용 부분은 cc별로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형자동차의 규정부분이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5종으로 1만 2,000원 정도가 되겠으며 배기량이 많은 것은 금액이 많아집니다. 구조례 감면조항에다가 외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처리할 수도 있고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구태여 전국적인 준칙안에 위배해서 우리 구에서 별도로 만들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많은 것을 연구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모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삽입을 안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과장이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정한다고 하면 삽입을 안해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신설사항에 삽입해도 별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삽입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경형자동차가 800cc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신설조항에다가 삽입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숙지의 혼동을 일으키고 계시는데요, 사업용 경형자동차를 제외할 때와 제외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아까 전문위원께서 차가 두 대가 있다든지, 세 대가 있을 때 삽입할 때는 이런 경우, 삽입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경우의 의의와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지금 박원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정을 삽입할 때와 삽입하지 않을 때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효과는 같되 사업용의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규정에 의해서 사업면허로 해가지고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가용의 경우는 배기량 구분에 따라서 종별로 부과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제일 작은 차량이기 때문에 5종으로써 금액이 제일 적은 1만 2,000원이 되는 것이고, 제일 많은 것은 4만 5,000원부터 부과가 됩니다. 사업용은 어차피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사업면허로 면허세가 나가기 때문에 주민한테 돌아가는 효과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 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자부라든지 서울시의 준칙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과 아까 류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설조항이니까 구체적이고 적절한 표현을 쓰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두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표현을 안쓰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더라도 주민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그 사람이 사업적인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구입하는 모든 경차를 사업용 차량으로 구입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차에 대한 면허세가 안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개인용 자가용으로 등록했을 때는 차량에 대한 면허세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차량을 2대 내지 3대 산다고 한다면 차량에 대한 면허세는 부과 안되는 거예요. 그러나 A라는 사람이 자가용으로 등록했을 때는 차량을 3대 가지고 있으면 3대 다 면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세수면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용으로 차를 사게 되면 그만큼 우리 구의 수입은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형자동차에서 사업용 경형자동차는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그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사업용은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고 시행령에 사업용 면허에 대해서는 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감면조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 적용을 시켜주거든요.
규수
이규수위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차를 사게 되면 이 사람은 사업용으로 등록하게 되느냐, 아니면 자가용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내야 될 면허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구에 들어오는 수입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정확하게 못을 박자는 이유는 A라는 사람이 차량을 등록했을 시에 사업용과 자가용 등록이 분명히 구분되잖아요.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업용으로 등록했을 때는 그 차에 부과되는 면허세를 면제 받잖아요. 그 대신 사업자에 관련되는 면허세는 낸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자에 대한 면허세는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차량에 대한 면허세만 생각하자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업자에 대한 면허세를 3만원 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빌미로 해서 경차를 10대 샀다 합시다. 그러면 경차 10대 사는 것에 대한 면허세를 한 푼도 안낸단 얘기예요. 사업자에 대한 면허세만 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가용으로 등록해서 물론 차량을 10대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10대에 대한 면허세가 각 차량마다 1만원이라 했을 때 이 사람은 10대에 대한 면허세 10만원을 납부하게 된단 얘기예요.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자에 대한 면허세를 3만원 내는 것과 차량을 자가용으로 구입했을 때 각 차마다 부과되는 1만원이 전체 10만원이 됐을 때 세수입면에서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세수가 우리 구에 들어오는 수입은 훨씬 더 많단 얘기죠.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것을 구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됐고, 연구도 됐기 때문에 사실상 96년부터 실무적으로는 다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가구 2차량 중과 부분이 금년부터 폐지가 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에 그 규정이 삭제가 되므로써 조례에다가 이 부분을 마련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일부 주민들께서도 다소 그런 논란이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면 예외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도 계속 추진해왔고, 또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인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단지 지금 생각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차를 구입할 때 과연 1가구가 차를 10대를 사겠느냐는 아이러니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음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는 의회이고 의원으로서 어떤 안이든간에 저희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주민의 편에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신설함에 있어서 한치라도 차후 주민과의 어떤 마찰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 안을 수정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위법에 또는 우리가 세수에 연연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기보다는 상위법에서 그런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니까 차후 논란거리를 사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수정해서 삽입 발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 재청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재청있으십니까?

서정영위원
재청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박원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뭐냐면 경차에 대한 감면세는 경차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지금 사업용, 자가용으로 구별을 둬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자동차를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완전히 면제가 안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를 1만 2,000원으로 감면했을 때에도 이러한 세수에 약간의 차이점은 가져올 수 있다 해서 구별을 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류동수위원
위원장님, 경형자동차에 대한 이 안을 먼저 종결 짓고 나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면허세 감면규정 신설부분은 류동수위원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표준액에 따른 누진세를 적용하는 경우와 일률적으로 1000분의3을 적용하는 경우 구재원 확보차원에서 우리 구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서정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미분양 아파트가 114세대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미분양 아파트가 여러 가지 경기변동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파악된 114세대에 대한 것은 주로 저희들이 세액 추정하기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세수가 줄지 않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영향에 따라서 다소 많은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세수측면보다는 전체적인 국가경제의 부동산 경기라든지, 건축, 주택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만든 감면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00분의3을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했을 경우 시세의 어떤 차이를 누리기 위해서 1년 후에 판다든가 2년 후에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1년 이상 보유한다든가 하는 보유기간을 정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그 부분은 저희 세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 같은 곳에서 하는데 지금은 그 부분도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조합원 같은 경우는 무주택 기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적어도 무주택이 1년 이상 돼야 조합원 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라도 무주택이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주택보유기간이 옛날 같으면 3년이었습니다만, 사실상 등기상 5년을 가져야 됐는데 지금은 그와 상관없이 3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세제혜택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측면보다는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됐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방금 서정영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000분의3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경기가 활성화 돼서 앞으로 정상적인 분양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단서를 한시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단서조항을 안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 아까 서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보유기간이라든지, 세제감면사항에 대해서도 신축성 있게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세제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구조례에까지 구분은 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앞으로 추세에 따라서 나름대로 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한정 이런 감면조항이라든지 활성화 정책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저희가 지금 경기불황, 경기불황이라고 자꾸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많이 제시하고, 또 구조례에도 그런 측면에서 제정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언론매체를 수시 접해본 바도 있지만 금년도 상반기부터는 다소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2000년도에 가면 경기가 정상화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조례안은 불과 한 6개월 내지는 1년을 두고 신설하자는 뜻으로 보이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자칫하다보면 건축업자에 대한 특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류동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세수측면보다는 국가경제 전반적인 큰 틀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국가적인 큰 틀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항상 듣고 보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가결된 것이 30분이면 다 언론보도가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보시대에 삽니까. 경기가 정부의 말대로라면 금년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불과 6개월밖에 안간단 말입니다. 굳이 6개월 동안 이런 특혜를 부여한다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또는 졸속 조례개정 아니냐라는 주민으로부터 비난을 우리 의회는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1년 내지 2년을 간다, 장기적으로 불황이 계속된다 하면 당연히 조례안 내지는 규정을 명문화 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금년 상반기부터 또는 내년에는 정상화 된다는데 불과 2, 3개월 하자고 이런 조례를 신설해야 되느냐.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에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불과 5개월도 안돼 정부안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적합치 않다 해서 3월에 시행해야 할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설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뭡니까? 한치 앞을 안내다보고 이런 조례안을 마련해서 무작위로 의회에서 신설할 때 의회 위상은 무엇이며, 의원의 위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는 장기적으로 1년 내지 2년은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부과과장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IMF 체제가 쉽게 회복된다는 속단은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되고, 상반기부터 회복한다는 것은 실제로 회복은 될 수 있지만 경기 전반의 회복은 그 이상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견해가 상당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년까지도 보고 있는 경제학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누가 확실하게 어떤 대안이라든지 미래예측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총력체제로 가는 세제가 됐든 다른 제도적 측면이 됐든 우리 구민 모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IMF 체제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제일 선두 핵심이 바로 주택이나 건설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미분양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도 같이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것이 정부쪽의 판단이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좀더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상 집행부 원안대로 의회가 다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의원은 물론 의원이라기보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도 이런 부분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1000분의3 꼭 이런 규정을 우리가 신설해서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되느냐, 솔직한 얘기로 업자가 다소 가격을 내리면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분양가격은 고수하고 정부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점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 영등포에 모회사가 주택조합분양을 하는데 가격을 저렴하게 분양하니까 싸움나고 심지어는 폭력배를 동원하는 등 분양이 과열됐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된다는 것은 거의다 분양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인데 업자가 가격만 내리면 자동적으로 팔릴 수 있는 세대수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민과의 마찰 또는 의회 위상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좀더 깊이 생각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철수
이철수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류동수위원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신설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조례준칙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됐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꼭 이대로 이 준칙안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과 이번에 개정 신설을 하고 얼마 후에 경기가 활성화 되면 다시 이 조례규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조례를 개폐하는 시기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준칙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문제가 지자체인 우리 동작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준칙안이 내려온 건데 물론 이 준칙안 대로 저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귀속 당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지자체라 하더라도 경기문제 같은 것은 우리 동작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책마련한 것을 우리 구만 예외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되고,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할 때는 크게 단기대책, 장기대책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단기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가 금년 말에 될 지, 내년에 될 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1년, 2년내에 경기가 활성화 돼서 정상화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당연히 감면규정은 예외적인 특례규정이기 때문에 다시 개폐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개폐를 하지만 그러나 어떤 법률이라 하는 것도 한 번 정해 놓은 것을 계속 일관되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현실적인 거냐, 탄력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신축성있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개정을 몇 개월 후에 다시 바꿀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바꿀 필요성을 느끼겠죠. 그러나 이 경우는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직 속단은 못하겠지만 정부 차원의 경기 판단에 의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할 사항이고요, 류동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측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시행되는 준칙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예외적으로 이 규정을 배제한다든지 우리 구청에서만 독단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통일성 측면에서 보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 개폐 시기는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가 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 저도 많이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집행부와 어떤 안을 놓고 논쟁을 할 때는 항상 상위법을 얘기합니다. 상위법을 얘기하니까 마치 우리 의원은 법이 그러니까 의회 내지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건간에 그렇게 많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 위상을 추락시키고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 없지 않아 짧은 시간이지만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현재 우리 의회 내지는 집행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굳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그렇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만이지 의회에 내려와서 이것을 해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집행부의 들러리밖에 안되는 건데. 어쨌든간에 그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왕 안이 넘어온 것이니까 여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철수
이철수재무국장
한시적으로 한다는 예외 규정을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기가 정상화 된다고 하는 예측을 정확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시한을 어떻게 정하고 한시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감면 예외규정을 정부에서 시달해 줬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이 감면규정을 고치도록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가서 적용하기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상위 지침이나 상위법에 그대로 따라갔을 때 우리 의회 위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준칙에 반드시 저희가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통일사항이니까 우리 구에서만 예외적으로 해석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준칙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얘기지 상위법이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서정영위원님이나 류동수위원님의 지적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누진세율로 적용치 않고 일률적으로 1000분의3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은 분양가 고수의 목적 등을 위한 건축업자에 대한 특례가 아니냐, 혹은 우리가 굳이 구의회에서 조례를 신설함에 있어서 상위법을 꼭 답습해야만 되는 것이냐라는 지적입니다.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크게 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위원님들의 지적이 소위 크게 말하면 부동산에 관한 사이클적인 문제거든요. 즉, 일정한 기간 침체가 온 뒤에 활성화가 오고, 활성화가 온 뒤에 침체가 온다는 것이 소위 부동산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사이클 주기인데 그 사이클 주기가 오면 우리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위원님들이 앞서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구위원님들의 말씀에 조심성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나 건교부에서 2월 8일자로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했고, 외국인 투자자본에 대해서도 세금을 굉장히 인하했고, 또 대통령의 말씀이나 건교부 지침에 5월 8일부로 경기를 침체하는 모든 법은 과감히 폐지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추세입니다. 아까 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도 일리가 있고, 상위법이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굳이 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정부추세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시다면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상위법에 모순되지 않고 현 추세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고 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까지 하시면서 의안을 심도있게 해주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가지고 의견조율을 한 후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조2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자는 류동수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