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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홍순채 의원 발언

84회 제2시민건설위원회1999-03-15

홍순채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주차장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이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주차장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월 19일 공포된 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 주차장기금 운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의 기금 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올리면, 97년말 54억 7,980만 2,000원에서 적립이자 9억 5,659만 9,000원이 늘어서 98년말 현재 지출없이 64억 3,640만 1,000원의 운용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99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말 현재액 주차장 기금 64억 3,640만 1,000원과 적립 이자수익 5억 7,927만 6,000원까지 해서 99말 70억 1,567만 7,000원의 조달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주차장 건설비로 20억원의 기금을 금년도에 사용하겠으며, 나머지 여유기금으로 56억 1,567만 7,000원을 적립하여 차기 주차장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주차장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99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99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은 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이나 주차장 시설에 소요될 재원의 확보를 위한 적립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기금을 증식하고 기금일부를 주차장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상 및 노외주차장 등의 설치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적립금을 50억으로 한다고 하는데 적립을 하게 되면 그 안에라도 사업이 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그간에 수요가 나오면 20억원을 금년에 사용하고 99 특별회계 예산으로 29억원을 잡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부족하면 다시 50억원에서 돈을 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적립하는 이유는 이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구좌를 대개 한 구좌로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2억만 있으면 되는 사업 때문에 전체를 해약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좌를 5억이나 소규모 단위로 해서 필요한 만큼만 해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70억인데 꼭 20억에만 한계를 두어서 하지 말고, 금년에는 더 이상 땅값이 안떨어질 것 같은데 더 많이 주차장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20억만큼만 한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너무 적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대충 조사를 해서 수요를 파악한 결과 20억 정도 되면 200평 정도를 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만해도 29억원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연초에 금년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 3개소 정도로 약 4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 20억을 기금으로 해서.......
창재

신창재위원

제가 볼 때는 동작구 전체를 사당구역, 흑석구역, 노량진구역, 상도구역, 대방구역 5군데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느 구역은 주차난이 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군데를 다해야 형평도 맞고 하니까 꼭 20억원에 구애받지 말고 적립을 해놓는 것도 좋지만, 땅을 사놓는 것은 낭비가 아니니까 미리 해놓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참고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감정평가에는 거의 팔지를 않았기 때문에 확보를 많이 못했는데 금년에는 IMF 이후에 가격이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한 400여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더 요구를 한다면 기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좀 많이 확보를 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각 동의 한 개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한 개를 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계획안이 있습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공문을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마땅한 곳을 조사하도록 시달했습니다. 지난 번에는 200평 미만을 확보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서 명실공히 효율성이 없어 200평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받은 것이 12개소가 신청자가 있었는데 감정가격으로 하면 3개소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연초부터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주차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주차장을 하는 사람들도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익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민영주차장법은 개정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면적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가 있어서 신고만 하면 민영주차장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영주차장은 월 주차료를 한 대에 얼마나 받습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다 보면 월 4만원에서 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땅이 200평 이상이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입구가 용이하고, 주인이 감정가에 판다고 했을 때는 특별한 구분없이 매입할 수 있네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신청을 해주시면 감정원이나 주차감정기관 2개소에 감정평가의뢰를 합니다. 그걸 산술평균을 해서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고 5억 이상이니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하는 겁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예, 연중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준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사실상 주차장 부지확보가 힘든 이유가 현시세와 감정가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 시가로 500만원 상당하는 건데 공시가격은 320만원이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적용해서 400만원 정도면 사는데 50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유지가 130평, 시유지가 70평이 있어요. 시유지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구유재산심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정평가를 한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그래서 100만원 차이 때문에 살 수 없는데 이 부지는 3층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 30% 적용하면 할 수 없습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그리고 두 번째 흑석동의 체육관내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어째서 돈을 안받고 아무나 주차를 하는 거예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흑석1동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제공을 했었는데 금년 2월부터 흑석1동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료를 받고 있어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주민이 한다면 알았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홍순채위원입니다. 주차장을 만들 때 투자한 만큼의 수익성을 따져보고 합니까? 기준에 의해서 그냥 사서 합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사실상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매입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익성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고 큰 면당 매입을 하는데 3,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매입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익성을 따지고 이런 것은 확보를 못하고, 면적이 적은 것은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200평 이상으로 올린 겁니다.

홍순채위원

200평 이상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문제가 되는데 아무리 비싼 땅이라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이익이나 수익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러면 이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당동의 무슨 교회가 하는 게 수익성이 없다고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비싼 땅을 사서 해놓고 실질적인 소득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 기금을 아시는 바와 같이 과태료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걸로 수익성보다는 주차난 해소 때문에 그렇게 매입을 하려고 해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수익성에 대한 것은 검토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평수 제한은 없습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200평 이상이면 됩니다.

홍순채위원

400평도 좋고, 500평도 좋습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예.

홍순채위원

가격이 비싸도 감정가격이면 할 수가 있습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200평 이상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라는 것은 수익성과 위치, 장소가 과연 주차장으로 적합하냐, 위치면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곳이 어디인가, 이런 것을 다 봐야 될 거 아니예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당연히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200평 이상이면 할 수 있다고 답변하니까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위치, 장소 역세권 내라든가, 전철역 근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야 원칙이지, 감정가로 무조건 산다고 답변하면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니고 주관 과에서 이미 검토를 거쳐서 방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의 마지막 승인을 받아서 사게 됩니다. 검토를 상당히 여러 군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억은 기금으로 하고 주차장 건설은 20억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맞죠?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은 수익성보다는 주민의 편익성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20억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하시는 겁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200평 이상의 마땅한 부지가 우리 구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에 설치할 장소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과에서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설치할 장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조사한 내용을 심의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알려서 과연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돈만 가지고 금년에 20억 정도 시행하겠다고, 위원님들께서 돈만 책정해주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과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의결이 안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전 타당성 조사나, 가격 이런 것을 위원들이 검토를 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 주차장을 과도하게 부지를 비싸게 매입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느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은 예산만 심의했지, 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많은 의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에 시행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의견조율)
탁규

이탁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동작구 전체에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7만 7,00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현재 공영주차장하고 사립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양이 몇 대입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약 75%로 되어 있습니다. 약 2만 대의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러면 5만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게 잘못 아시는 거겠지.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그 현황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공영주차장하고 사립주차장 평수가 얼마인데 5만 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2만 대는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인데,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뭘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200평의 땅을 사서 주차할 때 몇 대를 합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20대 정도 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20억을 예산편성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 가지고 200평을 살까말까할 정도인데, 그러면 1개 동밖에 안 되는데 20개 동에 확보되려면 매년 400억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단 말이예요, 그래야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차라리 각 동마다 초등학교가 있는데 교육청에 의뢰해서 지하3, 4층을 연차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차량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주차가 되지, 지금 20억을 편성해 가지고는 이야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허가해서 적정선에 맞는 곳에 한해서 순위를 해서 처리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참고로 내가 우길웅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각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지하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한 군데도 찬성하는 데가 없고 서울시내 1개 구청에서 학교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권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구에서는 한 군데도 초등학교나 공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관리, 시설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확보하기 어렵고 흑석3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비율이 엄청나게 적은 2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흑석3동에는 공영주차장 건립할 부지가 없습니다. 시장을 없애 가지고 입체식 건물을 지어서 전용주차장이 생기면 모를까 다른 장소가 없고, 통계숫자로는 7만 7,000대 중 75%인 5만 대가 주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 평수라든지 공지 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차고에 차를 넣으면 그 앞에 차가 나와 있어서 자기 차를 자기 주차장에 넣지 않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전부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통계수치는 그렇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됐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 기금운용계획의 토대를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한다고 해서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정회시간에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이 기금이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크게 얘기가 안나왔을 텐데 과장께서는 사전에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한다니까 그런 근거를 내놔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도 알고 기금 심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잘못 진행되었는데 어쨌든간에 사전에 그런 계획서가 있다면 근거를 충분히 자료로 배포해주셔 가지고 질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이 기금에 대한 심의는 빠른시간 내에 종결했으면 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각 동별 현재 과에 올라 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12건 들어 왔습니다.

이관수위원

어디어디 올라왔어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대방동 2건, 상도4동 1건, 신대방동, 그리고 12개소 중에 나머지는 감정가격으로는 못팔겠다고 토지소유자하고 최종 전화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관수위원

12건 중 현재 4건만 접수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러면 20억 가지고 4개 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지금 있는 돈 외에 특별회계기금이 30억 있고 이번에 기금을 통과해 주면 약 50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부 산다기 보다는 지금 검토한 것 중에 토지소유자가 끝까지 갈지 예측은 못 합니다.

이관수위원

현재 4개소에는 50억 가지고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예. 그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과장께서는 4개 장소에 대한 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99주차장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도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주택재개발과장 김진옥입니다. 동작구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탁규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코자 제출한 주택재개발구역변경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재개발 구역의 지정,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99년 2월 27일부터 99년 3월 13일까지 14일간의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쳤으나 주민들의 별도의 이견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추진사항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356번지 일대 상도제2주택재개발구역은 93년 12월 17일 구역지정되어 95년 5월 12일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97년 10월 17일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으나 동 구역과 인접한 대방동 5번지 6호 외 9필지 이상 14가구 거주자들의 동 재개발구역 추가지정 요구와 지정구역 내의 공공시설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상도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역변경 및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구역추가 지정에 따른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적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상황판을 참고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판 제시) 위치는 동작구 상도2동 356번지 일대로 장승백이 주택은행에서 대방동으로 넘어가는 새로 개설된 폭 15미터 도로 연변이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재개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142필지에 4만 2,268평방미터이고 약 1만 2,600여평이 됩니다. 이 중 국공유지가 3만 3,546평방미터이고 사유지가 8,722평방미터로서 2,450평이 당초 면적이 됩니다. 구역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된 것을 전후를 비교해서 택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토지 이용객을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계획은 총 면적이 3만 9,602평방미터로써 택지가 2만 1,6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택지부분은 조합원 일반분양 아파트 택지로서 1만 7,590평방미터가 되겠고, 임대아파트 부지는 2,81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가 부분하고 노인정, 유치원 부분은 동 시설면적을 합해서 1,2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도로 전체가 9,675평방미터이고, 공원은 8,3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심의 제출된 변경계획안은 당초 계획과 비교해 보면 당초에 없던 북측 대방동 지역의 14가구 추가편입 요청이 있어 가지고 동 재개발 구역 북측에 첨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북측에 있던 4미터 도로를 폐도 처리했습니다. 그 대신 15미터 도로에서 들어오는 6미터 도로를 개설토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98년 4월 11일 장기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정리계획에 의해서 대방동에서 이 단지를 관통하여 노량진으로 해서 상도동, 본동을 거쳐서 현충로로 연결되던 미개설 삼복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98년 4월 1일자로 단지내 서측에 있는 대방동 부분이 폐지됨에 따라 단지 내 12미터 도로 부분중 15미터 서측 도로가 사실상 도로기능이 단절되므로 도로기능이 상실되어서 이것을 폐도 처리하고 이 부분을 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토지이용자에게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계획과 변동계획을 보면 택지가 2,666평방미터가 증가해가지고 4만 2,268평방미터로 전체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택지는 2만 4,395평방미터로 2,781평방미터가 증가되었고, 공공시설은 도로가 7,960평방미터로 1만 7,015평 감소되어 가지고 당초보다 감소되었고, 공원도 9,913평방미터로 1,600평방미터 증가되었는데 도로 분과 공원의 감합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공시설 설치면적은 당초보다 115평방미터가 감소된 1만 7,87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대지면적이 2만 3,930평방미터인에 지상층 연면적 6만 5,449평방미터이고 지하층 면적이 2만 9,230평방미터로 도합 연면적은 9만 4,680평방미터로서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대 계획대지 면적 대비 용적률이 273.5%가 나왔습니다. 건립 세대수는 681세대로 주차대수는 법정 756대수를 계획하게 되어 있는데 법정대수를 초과해서 782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배치도를 보면 당초 남측에 짓게 되어 있던 임대아파트를 북측 대방동에 추가 편입대지로 옮기고 남측 임대아파트 대지에는 조합원들의 일반분양아파트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총 건립 아파트 규모를 보면, 택지면적 2,666평방미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683세대에서 681세대로 2세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33평형이라든지 비교적 큰 평형이 증가된 대신에 26평형 등 소평형이 감소되고 임대아파트를 16세대 줄여서 2세대가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도제2구역 지구가 97년 10월 1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 사실상 공공시설, 도로, 공원 지역 설치 건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추가 구역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상도2구역을 빨리 매듭짓고자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상도제2구역 사업이 조기에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요점을 얘기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요점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 의견제시의건을 제출한 것은 작년에 도시재개발법이 바뀌면서 제4조제2항에 보면 전에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구의회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충고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주택재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관한 필요한 제반내용을 포함하고 그 절차를 따르고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의 합목적성을 충분히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사료되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시안에 주택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제반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이 접수되지 않은 바, 특별히 추가 주문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인접 주민과의 갈등해소 대책, 그리고 인접 주택가 도로와 주택재개발구역내의 도로와 연결문제 등에 대해 의회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현재 우리 구에 재개발 사업이 몇 군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물론 도시주거환경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마찰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의회가 법적인 기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의견표명을 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최소한 현장이라도 한번 답사해서 과장이 도면을 들고 직접 설명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방금 전진명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그 곳은 제가 많이 다녀 본 지역입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면 주위의 상권유지가 안 됩니다. 하루가 바쁘게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종전 그대로라면 사업성이나 효율성이 없어서 아무도 시공을 못해서 몇 백년이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견이 통과 된다고 해도 또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착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것만이라도 협조해 주어야 하루라도 빨리 진척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나할 것 없이 주민을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이주비를 주고 그 동안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밑에 강남예식장 주위에 가면 한 동네가 헐려 나가고 없어요, 흙탕물에 살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장사가 안돼가지고 왜 빨리 공사 안하느냐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공원지를 샀다가 다시 기부채납을 해서 정부에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대로 묶어 놓으면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가도 개발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동작구 한 쪽 부분은 썪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답사도 좋은데 이건 시간다툼이기 때문에 이 안은 오늘 통과되어도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93년부터 여태껏 흘러온 사업입니다. 또한 과장님이 핵심적인 얘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원 700평과 도로를 다 사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조합에서는 공원도 못 사겠다, 길도 못 사겠다, 사면 타산이 안맞는다고 해서 현재까지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은 안사고 14가구를 확대 지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요건을 설명해 주고 어떻게 해서 14가구가 확대되었는지 설명해 주어야지 다른 얘기 백날 해봤자 무슨 소용 있어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지금 당초 전진명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상도2동 위원님께서 사업의 시급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상 현장은 나대지입니다. 그리고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당초 사업이 98년 4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갔어요, 그 인가 나갈 적에 방금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에 공공시설이 45% 차지하는데 그것을 조합에서 다 사가지고 시설을 설치해서 공원은 본청으로 대가없이 넘겨주고, 도로는 동작구청으로 대가없이 넘겨주는 것으로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 나왔는데, 인가가 나갈 때만 해도 그 당시는 IMF가 아니었으니까 조합이나 시행자측에서는 그렇게 해도 이익이 남지 않겠냐 해서 전부 받아들여서 인가가 나갔는데 그 후에 착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국공유지를 다 사가지고 하면 160억원이 소요되고 대체시설로 무단양여 받을 수 있는 게 약 50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110억원을 조합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사업성이 없다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대통령 비서설에 진정서를 냈어요, 이것 좀 완화해 달라, 서울시 재경원 땅은 사지 않게 해달라는 뜻에서, 이번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방금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실시해 주는 것이 좋겠고 도로는 단지내 도로니까 그 분들이 사용하는 도로니까 도로 만큼은 조합측에서 부담하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든지 저희들로 봐서도 사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주택재개발법에 보면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 만큼은 현재 계획입니다만, 조합에서 땅을 안사고 소유자별로 그대로 놔두고 무허가 건물만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잔디도 심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수방차원에서 하는 식으로 조합측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 10개월을 끌어오면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15일에 구의회를 통해서 의견청취안을 내주면 모아서 23일이나 25일 정도에는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심의 부쳐서 본청에 보내주면 본청에서도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청취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빨리빨리 일정을 잡아도 6-7개월이 소요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연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것을 양지를 해주시고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 부담관계 때문에 상도2구역에서 착공을 못하고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도면설명)에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왜 우리는 재개발구역에서 빼느냐 우리도 넣어줘라 그래가지고 조합에서는 안된다 추가지역으로 지정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 조합원 전체가 손해를 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추가구역에서는 서울시장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할 때 시장님께서 그러면 조합원들을 불러놓고 이 추가구역을 편입해주는 대신에 여기는(도면설명) 필요없는 도로로 처리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검토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원 회의를 거쳐서 받아주자, 받아주고 이렇게 변경을 해가자 이렇게 전체 민원을 해결해주고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이 안이 나온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현재 재개발구역의 용적률이 맞지 않잖아요. 과연 628세대를 짓는다고 했는데 별도로 놔두면 용적률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짓느냐, 서울시에서 사용승낙을 해준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건가?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본청의 공원녹지과에서도 수용을 해주고 서울시와 상의할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단지내의 공원부지는 재경원 땅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와 구유지는 임야로 한 2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라든지 구청쪽에서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경원 땅도 안사고 재경원 소관 사항으로 놔두자 이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그걸 빼놓고 사업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빼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 땅이고 재경원 땅인데 안들어가면 어떻게 용적률이 맞겠느냐 이거예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재개발구역지정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을 이번에 상도제1구역의 재개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그걸 사가지고 전부 넣어서 아파트를 짓고 그런 다음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흡수를 안하고 용적률이 맞아 들어가겠느냐 이거야.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공원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적용이 안 됩니다. 택지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용적률이란 택지만 가지고 적용을 하므로 해당이 안되고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 달라진 게 사업계획이 결정되어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대로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바꾸느냐 하면 여기(도면설명) 추가구역의 14가구가 재개발 구역에 넣어달라 해서 넣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조합에서 넣어주되 몇 가지를 바꿔보자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97년 10월에 인가가 나고 98년 4월에 여기 폐도가 있어서 이 부분을, 허가는 97년에 나고 사업계획은 95년도에 났고 그래서 허가 난 이후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므로 차제에 몇 가지를 바꾸자 해서 이 도로를 폐도해서 공원으로 해주자, 그런데 사실상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도로하고 공원이 45.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재경원 땅이예요. 조합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공원은 시로 주고, 도로는 동작구로 줘야돼요. 이렇게 해서는 사업성이 안맞는다 해서 최소한 공원은 미매입하고 위에만 수목 식재를 한다든지 해서 도로는 약 18% 되는데 이것만 조합에 부담시키고 공원은 미매입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안인데 이것을 시에서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6-7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원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적용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도로는 매입을 하게 되면 택지로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도로와 공원은 사가지고 동작구로 주고 서울시로 주는데 도로와 공원은 해당이 안되고 택지만 적용을 받아요.
진명

전진명위원

도로를 매입하면 택지로 해가지고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노란부분(도면설명)이 택지인데 이 부분만 가지고 적용을 받으니까 (장내소란)
탁규

이탁규위원장

장내를 정리해 주시고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저 지역이 우리보다 한 2주 먼저 인가가 났어요, 그 때도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랬어요, 매입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잘못되었다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전위원님이 현장을 가보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6-7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한 1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시일이 걸리므로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장내소란)
창재

신창재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국가 땅입니다. 샀다가 또 국가에 주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공원은 공원대로 관리하겠다고 하면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샀다가 다시 한다면 그리로 나가는 비용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상도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