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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84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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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당2구역 및 동청사 지번변경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150번지 1호외 7필지는 사당2동, 3동과 경계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사당2동사무소와 남성시장, 태평백화점 등이 근접하여 실제 생활권이 사당2동이면서도 사당3동 관할로 되어 있어 주민 의견수렴 결과 88.8%가 사당2동 편입을 찬성하므로 입법예고를 거쳐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별표1의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내용 중 사당3동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여 사당동 150번지 1호외 7필지를 사당2동 관할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당2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당2동 동사무소 토지가 구획정리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 번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의 동사무소 소재지란 중 "동작구 사당동 118번지 13호, 119번지 9호, 10호, 11호"를 동작구 사당동 1136번지 1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84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당2동과 사당3동 경계지역에 위치한 사당3동 관할구역인 사당동 150번지 1호외 7필지 658평방미터(약 201평)를 사당2동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로여건이나 해당지역 주민생활권상 사당2동에 속할 뿐 아니라, 행정관리상 사당2동 관할로 편입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7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당2동사무소 청사를 98년 2월 14일 사당동 118번지 13호에서 사당동 1136번지 1호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제1항 규정에 의거 사당2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 상도1동, 상도2동, 노량진1동 3개 동에 아파트 단지가 묶여져 있죠? 건영아파트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노량진1동으로 편입한다는 사례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여기는 지금 사당2동과 사당3동지역으로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사당2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여러 지번을 합병하여 신번지로 공부를 정리하겠다는 것인데 공부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얼마가 소요되고 예산편성은 언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서정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필요가 없고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병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등록세 같은 것은 소요가 안 됩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공공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서정영위원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당3동에서 사당2동으로 경계변경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비밀투표를 한 것인지, 동의서를 받는 쪽으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서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서정영위원

동의서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설문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