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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85회 제1시민건설위원회1999-04-10

전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사한 꽃 향기 가득한 새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99년도 벌써 4분의1이 지났습니다. 항상 구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금번 회기는 1/4분기 동안의 실적을 점검해 보고 남은 3/4분기 동안 해야 할 일을 재검토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금일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원격의학영상정보화시범사업 장소 선정과 관련된 회의참석 관계로 보건소장은 금일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보건의약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 구민 구강건강증진사업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치아홈메우기 치료, 일명 실란트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치아건강 위험 요인인 치아우식증, 즉 충치를 차단하여 구민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치아홈메우기 치료는 인간의 영구치가 나는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의 치아를 특수재료로 코팅하여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므로써 건강한 치아를 보전하는 시술입니다. 수가는 의료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요양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액에 의한 수가와 동일하게 책정하고자 합니다. 즉 3,300원이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시술에 따른 기자재 구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214만 8,000원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구강보건 같이 치과의 기존 치아치료 환자 및 구강보건소의 사업 일정이 있으므로 사전 예약을 받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시술을 하게 되면 관내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일반치과에서 개당 2만원에서 4만원의 시술비가 소요되나 보건소에서는 3,300원으로 주민의 진료비 부담 경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공공보건기관 의료서어비스 수준 향상으로 더욱 신뢰받는 보건 행정기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치아홈메우기를 통한 충치 예방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구민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만 6세를 중심으로 치아건강위험 요인인 치아우식증을 차단함으로써 구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치아홈메우기 치료과목을 신설하고, 시술비를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액에 의한 수가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의료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인 치아홈메우기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치아홈메우기 치료를 통해 충치를 예방하여 노후에도 건강한 치아를 보존함으로써 보건소 이용주민들의 다양한 진료서어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 조례를 보면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나 진료비에 대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역은 아무 것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인지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보건소는 실비 내지 무료 치료가 많은데 이 사업이야 좋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과다한 진료비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는가, 오히려 보건소 활용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확실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란트 시술을 여태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료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기자재 예산을 편성해서 관내 학동기 6세에서 12세까지의 학동들의 충치 예방사업 구강보건 사업을 하고자 이 수가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보건기관의 진료 수가는 본인 부담이 1,100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2,200원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급여대상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3,300원을 부담시키는 수가조례가 되는 겁니다. 당해년도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액이 본래 보건사회부 고시로 나오는 것으로 전국에 걸쳐서 보건소마다 진료수가 1회 방문 1,100원에 나머지 2,200원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아홈메우기 시술은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3,3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 부담액이 진료비입니까, 치료비입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진료비 겸 치료비입니다. 실란트 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구치인 어금니의 홈이 6세에서 12세 사이에는 아주 깊어서 과자나 사탕을 먹고 양치질을 안하게 되면 그 홈에 당 찌꺼기가 끼어서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실란트라는 특수재료를 홈에 코팅을 해주어서 충치를 예방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 조례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실시하신다는 말이지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예, 예산도 기 편성했고 신청사로 가게 되면 할 것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보건소에 치과가 있었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한다는 거지요, 그럼 일반 치과에서는 이 시술비가 얼마나 되지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가장 싸게 받는 금액이 대당 2만원에서 비싼 곳은 4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고 일반 치과에서 실란트 시술이 매상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시술입니다.

조래준위원

치아홈메우기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에게는 자연적으로 홈이 파여 있어서 그걸 메운다는 것이지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예.

조래준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해 놓고 가만 있으면 조례를 만드나마나 하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있어야만 영세한 분들도 혜택을 보겠다 생각되니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왜 12세까지로 한정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12세 이후에는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6세에서 12세 사이의 연령층에서만 예방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홍순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보건의약과장!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인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9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예산액 1억 4,624만 69원보다 7,296만 1,269원이 증액된 2억 1,920만 1,338원의 결산액을 보였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판매수익금으로 1억 404만 6,566원, 이자수입 1,960만 9,238원, 97년도 이월금 9,554만 5,534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재활용품 수집 대금으로 3,808만 2,572원을 지출하였고, 미화원 장려금으로 2,718만 5,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비로 1,218만 3,000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 금액은 7,745만 672원을 지출하여 98년도 잔액 1억 4,175만 666원을 99년도 이월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입금은 98년도 결산액 2억 1,920만 1,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2억 7,037만 7,000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년보다 5,117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98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내역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액 보다 7,296만 1,269원이 증액된 2억 1,920만 1,338원의 수입금을 보였으며, 지출액은 7,745만 67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년도 잔액이 1억 4,175만 666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수입 결산 내역과 98년도 지출 결산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수입금액 내역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종이류 265톤이고 평균단가는 3만 7,440원, 병류 1,523톤, 캔류 303톤, 고철류 118톤, 플라스틱류 1,326톤, 기타 21톤을 수집하여 총 판매대금이 1억 404만 6,566원을 판매기금에 판매대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1,960만 9,000원, 97년도 이월금 9,554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지출 내역은 재활용품수집비용으로 구 선별장 물품구매에 995만 3,932원을 사용하였고 작년도에 대면수거 확대로 1,362만 640원, 음식물쓰레기용기구매 1,45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려금은 작년 3/4분기까지 환경미화원들한테 2,531만 6,980원을 지출하였고, 작년 4/4분기부터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지출되는 장려금이 서울시 지침으로 중지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구선별장유지관리비 292만 1,000원, 동선별장유지관리비 926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9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금 재원으로 총 2억 7,0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1억 404만 6,000원,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 2,458만원, 98년도 이월금 1억 4,1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에 따른 용기구입 등 기타 소요예산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업비로 1,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출하고 남는 2억 2,000만원을 내년도에 이월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99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제안설명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99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기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것으로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으로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인 바, 그 어느 때 보다도 환경오염이 심각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자원재활용 촉진으로 쓰레기를 감소시켜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97년 보다 98년에 5,000만원 정도 늘었지요, 그런데 대민사업에 98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예요? 그러다가 99년에 들어서 구정질문으로 인해서 각 동별로 경쟁을 시키고 있지요? 재활용 인원이 몇 명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 환경미화원 98명, 재활용품 선별장에 28명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3명씩 청소요원이 있지요, 그러면 60명하고 공공근로자 중 재활용 수집하는 사람이 한 동에 30명 있어요, 그러면 현재 700명 정도가 투입된 거예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700명 인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각 동의 환경미화원 인원을 가지고
성근

김성근위원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개근대가 한 대밖에 없지요, 20개 동에서 개근대 하나 가지고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겠어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예, 차량 개근대는 한 대 가지고도 개근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각 동별로 경쟁을 시켜서 실적 평가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집계 안한 동이 많잖아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차량 개근대로 매일 각 동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각 동에다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몇 차례의 촉구안을 보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에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촉구 공문을 내고 금년에도 재활용 선별장을 개관하면서 모든 수치는 차량 개근으로 각 동별로 실적 관리를 하니까 동장 책임 하에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공무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것이 발견된 사례가 몇 명 돼?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부정한 행위를 적발한 것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면서 환경미화원들 적발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지난 12월인가 감사실에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고 감사를 했는데 대방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환경미화원이 음성적으로 고물상에 파는 것을 적발해 가지고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다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위원이 얘기했던 간에 위원들 명예로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집행부에서 얘기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위원이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일을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주셨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품으로 1년에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금년에는 실적을 어느 정도 평가해 봐야 겠지만 예산상에 보면 약 7,00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기금이 확보되어 있다면 재활용품 넣는 통을 제작해서 군데군데 두어서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기금을 활용해서 재활용품 수집함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김성근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지적사항을 왜 위원들한테 돌립니까, 당연히 주무 부서에서 해야 할 의무를 본인들이 안 해 놓고서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그 책임을 위원들한테 전가하고 그런 사례가 지금 청소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과장으로서는 각 동을 순시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적발해야 하지만 재활용품 수집하는 환경미화원 100명을 다 쫒아 다닐 수도 없고

이관수위원

이 업무 분야가 당신네들 월급 타먹는 천직인데 그걸 시민건설위원들한테 전가시키고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업무를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였고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한 사례가 많다 그러니 그래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건설위원회를 얘기했는데

이관수위원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내가 몇 번 들었는데, 모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전가를 시키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예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집행부에서 국장들이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불성실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무슨 지적을 하면 어떤 위원이 무슨 말을 했다는 것까지 동에 다 퍼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위원이 무슨 말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에 왜 소문이 그렇게 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이준지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이 20개 동에서 재활용 업무를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재활용한 실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같이 수집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적은 돈이지만 국가의 돈을 들여서 공공근로자들한테 보태주는데 그러면 최소한 3월 말까지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실적 통계표는 나와야죠.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제안설명 드리는 과정이라 그렇고 저희들이 각 동에 수집하고
준지

이준지위원

여기 99년도 것이 있잖아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99년도 기금 운용을 이렇게 하겠다고 올려 놓은 것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그런 통계표도 안나온 상태에서 막연하게 한다고 하면 공공근로요금 얼마가 나가는데 얼마가 재활용품 판매대금인지, 얼마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흑석동에서 굉장히 난처한 일을 당했는데, 아까 김성근위원하고 이관수위원이 얘기한 대로 흑석2동, 3동에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 푼도 입금이 안됐을 거예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재활용을 안한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이 전부다 사비로 썼어요, 청소과에서 뭘 단속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대방동만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감시가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재활용품이 많았을 때 오는 득과 적었을 때 오는 불이익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환경미화원을 투입하고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완전히 적자 보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투입한 숫자만 해도 126명, 운전원까지 하면 약 150명이 됩니다. 그 돈에 비하면 재활용품 판매 수입으로 따져 생산율로 따지자면 약 5% 정도밖에 수입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재활용품이 수집이 되어야 겠지만, 투입되는 인력에 비하면 판매수입금은 구 전체 예산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손익계산을 따지면 적자를 본다는 겁니까?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예, 완전한 적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감히 못할 사업을 행정기관이니까 하는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손익계산을 하면 완전히 적자를 본다는 거죠?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예, 완전한 적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같으면 감히 못할 사업을 행정기관이니까
창재

신창재위원

내가 볼 때는 투자는 200만원을 하고 이윤은 100만원을 건져도 재활용한다는 차원으로는 이득이지 않느냐, 98년도 수익내역을 보면 종이류에 265톤이 나와 있는데 20개 동에서 타이탄 트럭 한 대는 나오고도 남을 건데 265톤이면 138일 물량밖에 안된다고, 3일만에 한 차가 나온다고 하면 수익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많이 하게끔 방치해 놓았다는 답뿐이 안나온다는 얘기라. 지금 고철문제도 이 톤수보다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닌지.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장에 차량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각 동별로 수집하는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 했습니다. 흑석동의 선별장에 차량계기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각 동별로 하루에 몇 회, 몇 톤이 들어왔다는 것이 컴퓨터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 간부회의 때 동별로 수집실적, 입고된 횟수를 따져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양의 많고 적음을 따져서 많은 재활용품이 선별장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공공근로나 이런 인력이 남아 도는 상태니까 이런 인력을 그냥 세워놓고 주느니보다는 활용해서 다만 한 개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더 건져내는 것이 국가나 우리 구를 위해서 이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면 이 보다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것인데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혀 시정이 안되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대면수거라는 것이 모든 주민도 불편해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전혀 수익이 없는 행정을 계속 지적하는 데도 이번에 또 확대실시한다고 하는데 누구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각 동에 45명의 환경미화원이 나가 있는데 그 미화원이 줄어들어가는 추세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문 앞에서 직접 미화원들이 실어내서 하면 주민들은 편리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에 비해서 판매대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20분의1밖에 되지 않아서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불성설이예요. 왜 그러냐 지금 미화원들이 앞으로 줄 거니까 대면수거를 한다는데 지금 자치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경영하는 것같이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청소문제를 적자를 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줘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인원을 투입해서 적자가 나는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 업자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내가 두서너 업체에 가서 대표를 만나봤는데 자기들이 재활용품을 얼마든지 수집해 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구에서 한다고 대표들마다 말씀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예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투입되는 환경미화원의 봉급을 주는 입장에서라면 인수를 할 수 있지만 자기네 인력을 투입해서 그 판매대금을 가지고 정산을 하겠다는 의도는 아닐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게 확실해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봉급을 주는 수준이라면 인수를 하겠다 이런 의도지 판매대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행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경기 사정이 어려워서인지 쓰레기가 굉장히 감량이 되어서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구에서 다해 가서, 자기들은 엄청난 적자라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 대로 대면수거 자체가 잘못된 행위다, 이걸 여러 번 지적했는데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우리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지적하는 데도 잘못된 것을 확대실시 하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도대체 구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느 한 분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는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금년 4월 1일부터 전체로 확대를 합니다만, 일부 구에서는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전체를 대면수거하고 있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꺼번에 하면 혼선이 올까 싶어서 3개 동, 9개 동, 8개 동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치제라는 것이 뭡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은 구 자체에서 스스로 개선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옛날과 같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 대로 미화원이 앞으로 감소되니까 실시한다, 지금도 대면수거 시 차 한 대에 몇 사람이 따라 다녀요, 차라리 집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것이 훨씬 편하지, 차 한 대에 세 명이나 따라 다니면서, 그리고 주민이 나부터도 그거 올 때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소리나서 나가보면 벌써 떠나버렸고, 누가 집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몇 시에 딱 내놓아라 해서 수거를 하면 편안할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과장이 맡았을 때 개선해서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건의해서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그렇게 방침이 그렇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안일무사주의로 일을 하지 마세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과장님은 끝나고 난 뒤에 김정식위원님께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요, 미화원 장려금이라는 것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장려금이라는 것이 판매대금 전체의 30%를 수집한 미화원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경위는 95년인가 96년도에 미화원조합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노사협의를 하면서 재활용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방책으로 총 수집량의 30% 범위내에서 미화원에게 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각 구에 조례로 설치해서 지급을 했는데 봉급 받는 미화원한테 무슨 장려금을 주느냐 그것을 주지 말아야 미화원 한 사람이라도 더 유지를 할 것 아니냐 해서 작년 98년 4/4분기부터 장려금 주는 것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그래서 작년부터 일체 장려금 나가는 것을 금지한 사항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조금 전에 조례에 의해서 주었다고 했는데 그런 조례가 있어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정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무슨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청소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보고하는 일환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99재활용품판매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적립된 기금으로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99기금각목명세서를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의견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재활용촉진사업, 자연환경에 대한 기금사용 이런 것은 전혀 여기 없는데 그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기금의 운용목적에 맞지 않는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넓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98년도에는 4,500만원, 내년도에는 한 7,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는 과정이라고 넓게 생각해 주시면.......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기금이 많아야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적은 기금은 못 합니까?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작년 연말 현재 1억 4,000만원인데요 내년도 되면 2억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면 그 기금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진명

전진명위원

아니, 이런 법적 뒷받침이 되는 사업을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내역을 운용명세서에 해놓으면 당연히 잘못 수행하는 겁니다.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지금 기금을 적립하는 과정으로 거기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명세서에 보면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 물품 장비구매, 이런 거는 환경차원에서 맞는 얘기고 그 외에는 2억이 넘는 돈인데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원칙적인 사업을 수행하세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김정식위원의 민원사항을 과장님 신경쓰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 수집차가 왔을 때 소리나서 내려가면 벌써 떠났다, 김정식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동작구민 전체의 민원 사항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3층, 4층에 사는 사람은 그걸 들고 계단을 한참 내려오다 보면 벌써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바로 뛰어 나가서 줄 수가 있는데 34층에 있는 사람은 시간관계상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청소과장이 그냥 듣고서 넘길 사항이 아니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의원님들이 대개 주민들한테 받는 의견이 대면수거 사업에 대한 홍보가 너무 덜 되어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지금 말씀하신 김정식위원님이나 이관수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무조건 대면수거로 바꿔서 지금 핵가족시대인데 전부 직장에 나가는데 쓰레기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지금 한 동에 종량제 쓰레기가 나오는 양을 빼보셨습니까?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한 동에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차량을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대행업을 할 민간업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홍순채위원

대면수거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실시하려면 함을 만들어서 군데군데 놓으면 바빠서 못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넣으면 수거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함을 만들어서 분리수거를 하게 하면 거기에 넣으면 되니까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은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99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이탁규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건설교통국 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긴급정비 보수를 요하는 방재시설을 적기에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의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와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며 기금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전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비,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되며, 재해대책기금의 관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예탁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동작구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출연금 1억 1,160만원, 98년도 출연금 1억 3,010만 4,000원, 99년도 출연금 1억 3,539만 5,000원이며 98년도 경상사업비로 2만 4,000원, 예상 이자수입 3,657만 4,000원으로 99년도 예상 총 기금적립금은 4억 2,327만 2,000원으로 추정됩니다. 99년도 사업충당금 중 80%는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 중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금 20%는 사업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통예금에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관리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것으로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리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 바, 재해발생으로 인한 복구이전에 98년 장마철에 발생된 곳 또는 그 외에 사전 점검에 의하여 보수·정비가 필요한 곳을 찾아 예방 차원의 보수·정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재해발생 시 긴급으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과에서 계속해서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부실한 곳은 시설을 투자하고 있죠?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그렇다면 재해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재해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라 함은 재난과 재해가 있는데 인위적인 재해, 자연적인 재해로 구분하는데 저희 하수과에서는 자연적인 재해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인위적인 재해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사전 예방차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으로 붕괴사태 우려가 있다고 하면 연구용역비로도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하수과에서 가장 중요한 홍수 피해라든가 그런 재해가 일어날 시기인데 그런 것은 자연재해라고 하겠지만, 봄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간혹 폭우가 쏟아져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재해가 있을 건데 요즘 이런 시기에 일어난 것도 재해라 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예, 예방차원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평소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성으로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그것하고는 좀 성질이 틀립니다. 사업비와는 달라서 하수관이 노후되었다든가 할 때 하는 사업은 재해차원의 긴급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만약 노후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예를 들어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재해나 재난의 판정은 과에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심의를 해서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 용역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판정을 어떻게 합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저희가 동사무소나 구의원님 민원이 있을 경우, 아니면 발견자가 제보했을 경우에는 저희 조례에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재해에 관련된 과장들이 심의위원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공사비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거기에서 재해라고 인정되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간사께서는 4월 14일 제4차 본회의 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