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99년도도 벌써 4분의1이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동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만한 의사진행과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며 금일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좀더 시일을 두고 검토한 후에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이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강희일 총무재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구유재산의 매각범위,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규정이 행정자치부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 및 공포안에 의거 우리 구도 구유재산관리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3조 주요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와 중복규정이므로 삭제코저 하오며, 제5조제1항의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규정하였고, 동조동항제1호의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 시가 표준액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을 했으며, 동조제4항제1호의 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6조의 공유재산심의회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는 영 제96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가격사정을 가격의 적정여부로 하고,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을 기부채납으로 하며, 제9조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은 매년 1월 31일까지로 그 작성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16조 불용재산의 처분을 잡종재산의 처분으로 하며, 제19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동조에 외국인의 투자기업의 범위를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안에 의거 신설하며, 제19조2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 제2항 국가로부터 분양받은 구유재산과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구유재산, 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구유재산, 기타 외국인 투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구유재산을 규정하며,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있어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해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토록 함으로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제38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로 수정하고 동조동항제4호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9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동조제4항의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연 4%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원의 개발, 다목적댐의 건설, 인구분산 정책에 필요한 구유재산, 천재지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2조제6항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 있어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에 있어 1000분의25로 개정 하였으며, 동조제7항은 지방재정법 제92조제1항에 100분의3 이상의 요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동조제8항, 제9항, 제10항의 외국인의 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목적과 벤처기업 전용단지개발 기술사업 시행자,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설치자,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중소기업육성창업 관련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산업, 중소기업지원 시설에 대한 대부료나 사용요율을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제22조의3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내시장 보호,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투자액, 고용창출 효과, 국내 부품, 수출량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등에 따라 전액, 75%, 50%로 구분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제23조의 토석채취료 등에 있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와 관련전문기관으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며, 제24조제5호의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은 공용사용 건물면적은 건물전체 면적의 사용 비율에 따라 적용하도록 신설하였고, 제25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 있어 동조제2항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국유재산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동조제3항 경작목적의 대부료 납기는 수입금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동조제4항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 시에 대부료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있어 제21조제2항제4호의 규정과 천재지변 기타 재해 시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36조제2항, 제3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재산의 취득처분 시 관리계획 포함, 미포함 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며, 제4항의 구유림 등의 특별회관 소관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개정하며,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에 있어서는 농업진흥 구역안의 농지의 1만 제곱미터 이하, 5년 이상의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재산,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3,300제곱미터 이하의 폐천부지,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으로 향후 10년 동안 매각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가 없는 재산,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재산을 신설하며, 제38조의2 매각대금의 감면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재산은 국가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내의 재산,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이며, 또한 매각대금을 외국인의 투자금액, 1일 평균 고용인원, 원부자재의 국내 부품 사용비율 및 수출량에 의거 전액, 50%, 25%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49조 관사에 있어 국장 등을 시설관리사 등으로 수정하며, 제50조 관사의 구분은 1호 내지 2호 이외의 관사를 시설관리사 기타관사로 하며, 제56조 관사 사용료의 면제는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사용 하거나, 관사를 일시 지키는 경우, 시설의 보호 감시를 위해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구유재산의 대부.매각대상,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부료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현재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 등에 관한 개정안도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에 따라 우리 구 구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본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8년 9월 16일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98년 7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여 시달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을 토대로 일부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것을 중복 규정한 것으로 삭제하였고, 제5조, 제6조, 제16조에서는 일부용어를 정리하여 조례내용 해석상 혼동이 없도록 하였고,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잡종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대부기간의 특례인정, 공장 준공일까지의 납기연기, 대부료의 감면, 잡종재산의 매각 및 가격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21조에 IMF시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매입자에게 선납조건에서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변경할 수 있는 내용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22조제6항은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상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용어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81년 12월 31일 이전 무허가건물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82년 1차 항공사진 촬영이전 건축물까지 확대하였으며, 제8항, 제9항, 제10항 등에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등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시설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22조의3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 감면할 수 있는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4조에는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공용면적에 대한 산출산식을 신설하였고, 제25조에는 대부기간에 따라 납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제27조에는 대부 및 매매계약 실효성 확보와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한 연체문제 해소를 위해 연체이자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8조에는 수의계약 매각 대상토지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 규정하였고, 제38조의2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매각대금의 전액감면, 부분감면 조건들을 신설하였으며, 관사, 관련 조례정비 계획에 따라 제49조, 제50조, 제56조 등에는 배수펌프장 등 상주하여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자용 관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조례 준칙에 의거 마련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된 내용은 없으나 일부 내용은 우리 구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제4항 내용 중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두 번째로 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3항 삭제 및 제4항 내용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하고, 세 번째로 제38조(수의계약 매각 대상 재산의 범위 등) 제1항, 제2항 삭제 및 제3항 내용 중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 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폐천부지는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수정하고, 제3항제3호 내용 중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다만 매각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항제1호 내용 중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200제곱미터 이하의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제3조 주요재산 삭제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1항에 보면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있습니다. 제1항제6호를 보면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으로 집행부 독주를 막고 견제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안 제3조제1항제6호 주요재산 삭제 부분을 부활시켰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재무과장
서정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영위원님께서 구유재산 제3조 주요재산에 대한 삭제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요재산이 지난 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존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으로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삭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 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삭제를 시키지 않고 존치시킬 경우에는 주요재산의 가격이 3억원으로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토지면적은 시행령 개정내역으로 5,000헤베에서 1,000헤베 이상으로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재정법에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이것을 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권한이고 지방재정법은 우리 의회의 권한밖이잖아요?
이기
김이기재무과장
그런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상배
박상배위원
지방재정법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기
김이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근거하는 조례안이지 상위법이 무시되거나 상위법을 배치하는 조례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어야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를 시켰으면 하는 바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례가 존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기
김이기재무과장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에 따라서 집행부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서정영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금 서정영위원으로부터 집행부측의 개정조례안 중 주요재산 항목이 삭제된 것을 살려서 명문화 하자 하는 질의였습니다.
철수
이철수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서정영위원님과 박상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입법체계는 이렇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명령은 시행이고요, 그 밑에 하위 법령이 조례인데 물론 조례는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상위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제정권은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자주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다시 삭제를 하지 말고 규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입법은 상위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하위법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있는 법령 내용 그 법조문을 그대로 하위법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또 기술상, 현재까지의 모든 관행상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을 하든 안하든간에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입법체계나 입법기술상 문제에 있어서 명령에 있는 법조항을 조례에 그대로 해서 다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다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재무국장께서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서정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불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이 조례의 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제3조제1항제6호 구유재산 삭제부분을 부활할 것에 재차 동의하는 바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3조(중요재산)를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이고 토지에 있어서 1건당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재무과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상위법의 규모와 금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의한 심의를 저희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지방재정법에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낮춰져 있고 토지에 있어서도 우리 구 조례에는 5,000제곱미터인데 지방재정법에는 1,000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1건당 예정가격을 3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제곱미터 이상을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정영위원
재청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자로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조례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재무국장님과 재무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재산의 가격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해서 집행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고, 두 번째는 새로 제정하는 조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예를 들면 재산가격이 1억원 이상인데 이것이 2억원이 되어서도 안되며 토지에 있어서 1건당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이것이 500제곱미터가 되어도 위법이 됩니다. 법령에 귀속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체계가 그렇습니다. 전국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구유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의 체계는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재고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검토보고 올린 내용 가운데에서 저희 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서 어느 정도 참고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런 내용이 시행령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시행령은 조례가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를 원만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나 방침에 불과하지 시행령은 법이 아니란 말이예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것은 모순된 표현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법령이나 시행령에 조례에서 범위를 정하는 불확정 개념으로 놔두면 즉, 3%10% 범위내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확정개념으로 정해버리면 조례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시행령은 확정개념이 있을 수 없어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제84조를 보면 모든 것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예요.
상배
박상배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시행령 자체에 틀을 짜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방의회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조례제정권으로 저희들이 할 권한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서정영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1건당 예정가격 3억원에 대한 것을 1억원으로 토지에 있어서 5,000제곱미터 이상을 1건당 1,000제곱미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 중 중요재산 항목이 삭제된 것을 부활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박상배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1건당 예정가격 3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토지에 있어서 1건당 5,000제곱미터 이상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회한 후 수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법률 제5559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5836호)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개정안 중에 불필요한 개정안이 몇 가지 삽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개정안 중 제21조제4항 중 1호, 2호, 제25조제3항 제38조제1, 2항은 대도시 자치구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개정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중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제4항 내용 중 1호, 2호를 삭제하고 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내용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할 것과 제38조(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등)제1항,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 내용 중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 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폐천부지는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수정하고 제3항제3호 내용 중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다만 매각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항제1호 내용 중 "일단의 소규모 토지(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200제곱미터 이하의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영위원
재청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과장 특별히 설명하실 말씀있어요?
이기
김이기재무과장
처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개정안이 동작구의 구정여건상 관련이 없는 조항에 대해서 류동수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상정시킬 때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준칙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상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구 조례안이 개정되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직접적인 우리 구의 여건상 관련이 없는 조항에 대해서 꼭 삭제를 해야 된다고 의결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서정영위원께서는 중요재산 항목을 존치하자는 내용이었고, 류동수의원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였습니다. 그러면 류동수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서정영위원
네, 재청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의없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에 서정영위원입니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재산을 취득처분, 교환가격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동작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서정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박상배위원입니다. 제6조제3항에 보면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의 적정여부와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산정이 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 사항을 삭제해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에도 사실상 이 조례안의 내용때문에 지역주민과 구청간에 분쟁도 많이 있었고 의견충돌도 많이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법적 소송까지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아주 중요하고 애매한 시기에 의회에서 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삭제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더 정착되고 활성화 되려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때가 곧 지방의회가 정착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사업성 부재, 사업성 결여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삭제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봉쇄하는 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던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법정소송 중에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봤을 때 지역발전의 시금석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이 첩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산의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상도5동 같은 경우도 사업지구내의 도로를 사업주체에서 매입하도록 해서 다시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내에 구유지 도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도로가 존치되어야 되겠지만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주 불합리한 위치에 있다거나 또 그 도로의 선형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선형이 변경되는 지역하고 대토로 해줄 수 있도록 유일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더 강화해야 될 의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의 적정여부"에서 재산교환이 삭제된 부분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서정영위원
재청합니다.
이기
김이기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재산의 교환을 삭제시킨 것이지 재산을 교환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지구내의 재산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교환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교환해 준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교환해달라고 하는 민원인과 교환해줄 수 없다고 하는 사업허가 주최측인 우리 구에서 교환해줄 수 없다, 이 도로는 사업주체에서 취득을 하고 사업을 완료한 후에 그 도로를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분쟁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조례안을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기
김이기재무과장
제가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승인 당시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할 때 허가부서에 어떤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공용지가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사업을 인가받으려고 하는 사업주체측에서 우리 구청에 사업인가신청을 하면 인가받고자 하는 사업측은 약자인데 구청에서 그 단지내에 있는 도로를 취득하지 않으면 허가해줄 수 없다고 하면 그 단서조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인가조건을 그 사람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러지 수용하지 않았으면 교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사람은 약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면 단지내 도로를 유상으로 취득하고 다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한 건도 교환해준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데 최대 현안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주어야지 만약 이것을 폐지하면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원성이예요.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께서는 중요재산 항목을 존치하자, 류동수위원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해서 수정가결하고자, 박상배위원께서는 제6조에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산교환 내용을 그대로 존치하자는 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해서 동의를 구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아까 정수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해서 세 안건을 심도있게 수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서정영위원이 제안한 구조례 제3조의 주요재산을 존치하면서 그중 제3조제1항제1호의 1건당 예정가격 3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제2호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로 수정 존치하고, 류동수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제21조, 제25조, 제38조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삭제하자는 수정안과 박상배위원님의 제6조제3항제3호의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을 수정없이 존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사항을 일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4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