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85회 제2본회의1999-04-12

류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남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접수순에 따라 실사하겠으며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류동수의원, 강희일의원 두 분입니다. 먼저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 출신 지역대표 류동수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에 제85회 임시회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구정질문에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4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난 해 7월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줄곧 지금까지 원칙과 소신의 한 길만을 선택해왔으며 의리와 지조를 지켜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본 의원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 중 일부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출신지역에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상에 책임논의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1.2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사를 되돌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착화 시키기 의한 지방의회는 그 뿌리를 내린 지 8년이 지났습니다만, 의회의 역할은 빈약하기만 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이 상호 제기능을 다하고 있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 중 일부 사안에 해당된 대상자들은 지방의회가 정착된 지 8년 정권이 바뀐 지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치주의를 부정이나 하듯이 비아냥거리며 준법질서를 문란시키고, 행정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역에서는 반사적 불법행위를 자행하므로써 마치 집행부가 이를 묵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현 정부를 부정하려는 사례가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양심적 불법행위의 반복은 구의회와 집행부측 수장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본 의원은 제2건국 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시정조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의 책임있는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껴온 도로 무단점용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은 국민들의 세금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해당 국,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직접 확인해본 일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직접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확장된 도로 이면에는 대부분이 해당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관리부실로 도로가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개인의 사업부지로 전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상의 무단불법 주정차 및 상가점포의 상품진열과 물건적치 등으로 차량 소통에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구민들은 보도로 통행할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차도로 다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기초질서가 무너진 가장 근원적인 표본이 되는 사례입니다. 특히 이를 어기는 자들은 대부분이 지역유지라는 사람들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에 인맥관계가 있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가 득을 보고 법을 잘 따르는 선량한 시민은 손해를 보는 현상입니다. 무단도로점용과 상품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민이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차장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어김없이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딩이나 주택상가 건물 등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 보니 주차장이 있는 건물인지 없는 건물인지 구별이 안된 곳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최초 허가상의 주차부설은 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말미암아 점포 또는 사무실, 물건적치 등으로 둔갑하여 있었고 지면, 주차장부설은 가설물 설치 등 무허가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주차장 보유현황과 보유차량 대수자료를 요구하여 본 바 단독주택, 상가, 지면부설 주차대수는 3만 8,355대이고, 아파트단지는 1만 9,806대인 것으로 총 5만 8,261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량보유대수는 99년 4월 1일 현재 기준 7만 7,169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건축물 대장상의 주차장을 전면 개방 주차한다해도 1만 8,908대가 주차장이 없어서 항상 노상주차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지도과에서는 하루에도 수백건씩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 시 주차장 부설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 2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주차장부설을 불법개조하거나 타용도로 임대 또는 사용할 시는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한 처벌규정은 오히려 관계공무원과 불법전용주차주간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97년, 98년도 주차장 불법점용 사례에 대한 동사무소의 보고내용을 보거나 해당 국의 단속건수 현황을 보더라도 이를 증빙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수치의 보고내용과 단속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만뜨면 이면도로상의 주차차량은 무차별하게 단속하고 과태료 4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차량을 압류조치하는 등 가혹할 정도로 신속히 조치하면서도 왜 무슨 이유로 주차장 관리문제는 관대한 예우를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제84회 임시회 시 시민.건설위원회 상정안 제886호입니다. 제안이유, 96년 1월 1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기금수입금 70억 1,567만 7,000원, 기금지출 70억 1,567만 7,000원, 기타 관련근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것이 99년도 주차장 확보계획 내지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양면이 다른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균형을 잃어버린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파트단지에 사시니까 주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본 바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구민들은 매일같이 이웃과 주차문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대책해결은 외면한 채 겉모양 갖추기식 행정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입니까? 상도동 등 일부 주택가 이면도로에 우선주차제 실시와 주차장 설치기금을 수백억원 지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존 주차장은 탈법행위로 계속 줄어만 가고 있는데도 집행부의 행정지도 단속은 별의별 이유로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기 탈법행위자의 고발조치와 원상회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건축행위 시 설정된 기존 주차장은 어떤 이유이든간에 더 이상 무단점용 되어서도 안되고 단속이 용납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주민들이 현실 생활속에서 가장 시급한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의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에 관하여도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자료수집을 토대로 꾸준히 동별, 지역별로 무허가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항공촬영 상에 나타난 건수만도 지면 지상에 가건축, 가증축 건수가 3,749건이나 됩니다. 여기에는 각 동 업무보고 건수를 제외한다 해도 항측자료상에 적시된 미철거 예정 건수는 무려 2,318건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무허가 건물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98년도는 물론이거니와 99년도에 들어와서도 이를 철거하거나 원상회복 조치한 것은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불법건물이 너나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지속적인 행정의 지도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관선행정에서 민선으로 이어오면서 누적된 사례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직무와 관련 구청장의 행정에 대한 한계점만 노출시킬 뿐 대다수 선량한 우리 구민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펴 나가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지난 해 정기회의 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던 점을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변명이 아닌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7월 구의회가 개원된 후 주민의 민원업무와 가장 밀접한 환경위생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의 연관성이 있는 뒷골목에 위치한 숙박업소, 그리고 일부 퇴폐 이용업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실태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태파악을 하였지만, 99년 4월 1일 현재 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했던 내부시설 기준과는 거리가 먼 환상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상의 적발 내용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나마 단속실적 또한 아주 저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국장은 앞으로 위생업소의 지도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오늘 국장의 답변을 증빙하기 위하여 생활복지국장은 본 의원과 함께 현장을 실사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이 사실로 인정될 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책임을 묻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도5동 출신의원 강희일입니다. 금년 3월 초부터 확정 실시하고 있는 통반 구역 조정과 통.반장 위.해촉에 관하여 이의제기와 일부 재검토와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우리 구청 인사권자인 구청장께 질문하여야 마땅하나 민선 1대부터 우리 구에서 가장 오랫 동안 실무를 관장해 오신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폐지론은 김대통령님의 선거공약 사업으로 98년 9월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전국 3,700여개의 읍.면.동사무소의 폐쇄론이 집중 거론되면서 2001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전면 폐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와 목적은 방만한 지방행정조직을 개혁을 통해서 축소, 정예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2000년 6월 이후부터 전 동에 실시하기 위해서 오는 6월 1일부터 노량진2동과 사당2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 통반장 조직 정비에 대하여 전 동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답이 없는 관계로 우리 구 전체적인 통계 수치를 가지고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도5동의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1대 민선 구청장 시절 상도5동 7개 통의 통장이 결원이 생겼었는데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인으로 3명까지 위촉할 때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4명, 5명까지 되었을 때는 이것은 의도적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 당시 본 의원이 항의 질문을 할때 계셨던 동료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 후 오늘날에 와서 5개 통의 통장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구 전체 결원된 통장수는 20명이었고, 본 의원은 왜 위촉하지 않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절감 차원으로 앞으로 결원이 되는 통의 통장을 위촉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했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이는 동사무소 폐지의 일환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타 동에서는 결원이 생기는 대로 속속 위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독 상도5동만 통장을 위촉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민과 통민의 편의를 위해서 명예통장이라도 위촉할 것을 제안했었지만 허사가 되었습니다. 결원이 된 통은 인접 통장이 겸임하거나 동 직원이 커버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구에서 3월 11일 확정된 통반 조직 정비 계획의 기본 방침이 통반 조직의 감축인데도 불구하고 정비 후의 상도5동은 통장수가 종전보다 3명이나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번 의장단회의 시에도 통반조직 정비는 민감한 사항이며 앞을 멀리 내다보아야 하는 행정사무인 만큼 설문이나 지역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자고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상도5동 예만 보아도 본 의원의 상식으로 통폐합을 해야 할 통이 앞으로도 5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조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엉뚱한 통에 엉뚱한 생각으로 손을 대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해두겠습니다. 제2건국을 위한 한마음 지도자 대회에서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말씀 중에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업무수행함에 있어 이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편승한다거나, 더더욱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자는 국민의 공적으로 규탄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천명이 있었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자유당 시절이나 공화당 시절로 착각을 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도 이에 걸맞는 인사 관리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통반장 위촉은 30세 이상 65세 이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망이 있는 활동적인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지도력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해촉 시에는 동조 제5조제4항제4호에 "통장은 사회적 물의 또는 지역에서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해촉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조건이 미흡한 통장이나 근본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통장에 위촉 내지 재위촉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반장 위촉 문제에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보강해 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지금까지 읍.면.동 폐지에 모든 행정의 포커스를 맞추어 왔습니다. 통반 조직 정비를 한 것은 읍.면.동 전면 폐지에 따른 취소로 우리 구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궤도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추후 동 업무와 통반 조직에 대한 정비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소신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초에 시행한 동 통반 조정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동수의원, 강희일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이남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류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건물 정비 대책, 주차장 관리 문제, 도로 무단 점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매우 좋은 지적과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방향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 용도 변경에 대한 법적대응과 향후 주차장 관리 문제, 그리고 중장기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주차 가능대수는 5만 8,000여대로 자동차 등록대수 7만 7,000여대에 비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75.3%로 약 1만 9,000여대의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주택가 골목 및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기존 부설 주차장은 대부분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으나 류동수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용도변경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류의원님의 지적대로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위반 사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불가피한 행정조치로 기능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주차난을 해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축주가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사비의 30% 이내에서 8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 40개 건물을 대상으로 내집 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동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대방1동에 주차 능력을 차량 등록대수와 일치시켜 주차난을 해소하는 주차문화 시범 지구를 운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상지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에 현재 13개 소의 공용주차장을 매년 3개 소씩 증설하여 2002년까지 25개 소로 확충할 계획이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 실시하고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흑석3동 공영주차장을 민자유치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로 무단 점용과 관련하여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IMF 경제체제 하에서 실업자 보호에 편승하여 간선도로상의 노점상이나 이면 도로의 생계형 노점행위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업극복 차원으로 생계형 노점상은 금지구역 이외에는 한시적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궤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조직, 기업형 노점상은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습적인 무단점용 행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무허가 건물은 일단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건축주 개인적으로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철거에 따른 인력, 자원의 낭비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은 예방 단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 분석과 담당직원의 순찰 강화를 통해서 사전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철거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신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병철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 구역 조정과 위촉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은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서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주민 자조의 지역 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규정을 살펴보면 1개 통은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하고, 1개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을 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 통반 조직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례 기준에 미달되는 통반이 허다하게 있어서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의 분할은 기존 경계를 원칙으로 하되, 주변 여건을 감안 화합성과 통 운영이 원활하도록 조정하였고 둘째, 반의 분할은 연속성을 원칙으로 같은 골목, 가옥수 등을 감안해서 화합과 일체감을 고려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구 통반 정비는 83개 통 763개 반을 감축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하게 조정된 지역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통반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촉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선 동 행정의 보조자로서 그 동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각종 납부금의 신고납부제, 자율납부제의 확대 시행,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등으로 통반장의 역활을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통반장은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의 효율적 수행이나 행정 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등 현장성 있는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그 존재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 불합리한 통반을 정비하면서 일부 통반장을 위촉 또는 해촉하였습니다. 해촉 기준은 첫째, 조례상 연령 초과자로 66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둘째, 타지역 거주자 셋째, 임무수행 부적격자로 하였습니다. 일부 동에서 통반장이 공석으로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지도력 있는 활동적인 통반장으로 조속히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5동의 경우 29개 통 중 2개 통을 정비해서 현재 27개 통으로 축소되었고 7개 통장이 공석인 상태이지만 불현간 적임자를 추가 위촉토록 하겠으며, 통반 조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정이 있었거나 위촉에 있어서 지역적 편중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항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 앞으로 관할 동장은 출신 구 의원님들께 충분할 설명과 통반장 위촉 해촉에 있어서 이해를 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류동수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류의원님께서 숙박업 이용업에 대한 내부시설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후 관리, 건전 영업을 위한 지도단속 계획과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을 위하여 지도 단속 시 지역실정에 밝은 의원님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숙박 또는 이.미용업은 공중위생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설기준을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하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사항에 따라 1차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재적발 시 가중처벌이나 영업장 폐쇄명령 등을 하게 됩니다. 숙박업 이.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숙박업은 1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며, 객실 바닥 면적은 최소한 6m2 이상 출입문과 창문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되며, 객실에는 욕실을 갖추고 냉온수 수도 시설과 수세식 변소를 갖추고 채광, 환기, 조명, 방습, 방충 및 배수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업은 10m2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에는 반드시 내수재료로 시공해야 되고 세면시설과 채광, 환기, 조명 시설을 갖추고 소독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의자와 의자 사이에는 커튼이나 칸막이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업소의 내부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숙박업소는 114개 소이며, 이용업소는 213개 소로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고 건전영업을 유도하고자 매년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 해에는 시설기준이나 기타 법령을 위반한 숙박업소 22개소 이용업소 36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8건, 경고 32건, 개선명령 8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지난 해 말에 청문실을 마련하였으며, 청문은 관리자가 실시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를 충분히 청문을 실시하여 행정처분에 관여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과 수시 자율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적발 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또한 건전 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 시 필요하다면 지역 실정에 밝은 구의원님과 합동으로 실시할 의향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류동수의원님께서 도로를 상품으로 무단 적치해서 교통소통과 보행인 통행에 지장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또한 항측에 의한 무허가건물 철거와 늘어만 가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무단점유 행위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 점에 편승하여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 등의 상가에서 도로상 상품적치와 가림막 설치, 공도상에 말뚝을 설치하는 도로무단점용 행위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로 불법점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가로질서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주요 간선도로상 도로점유적치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 밀집 이면도로상 상가에서의 상품적치 등에 대한 정비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동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로무단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상습적인 도로무단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부당이득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상 노상적치물 등 무단점유 행위는 정비를 하더라도 재발생되는 경향이 많아서 단속에 어려움이 정말 많은 실정입니다. 여하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무단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노상 불법적치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해서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원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허가건물의 발생 근절을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항측 판독에 의해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여부와 철거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무허가건물의 발생과 증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항측 판독에 의한 철거대상 건축물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 2,318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비가리개라든지, 장독대, 화장실 등의 부수 시설은 철거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용 등의 철거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는 대집행 계고 후 월별, 일정별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강제철거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인력과 장비의 한계가 있어 완벽한 법집행은 어려우나 철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는 준법정신을 구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일단 무허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건축주 개인적으로는 재산상의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철거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시간적 낭비로 국가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은 예방 단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허가건물은 지어서도 안되고 지으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의 준법정신과 의식수준의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에 "불법 무허가건축 행위를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20개를 제작해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기 쉬운 뒷골목에 게첨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반회보, 지역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적발수단은 항공촬영에 의해 적발되거나 지역 통 담당 직원의 순찰을 통한 적발, 또는 진정민원에 의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예방 단속이 최선의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부득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로 건축주 스스로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에 의한 계고 후 강제철거 집행, 또는 이행강제금 지속적 부과 등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무허가건축 행위가 발본색원되고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류동수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전용 사용주에 대한 법적 대응과 향후 주차장 관리정책 및 주차 중장기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우리 구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단독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 총 6,244건에 5만 6,668면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공동주택분의 주차장은 용도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거의 없으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주거, 창고 등 다용도로 구조변경하거나 상품적치 등으로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관리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250건의 위반사실을 적출해서 이중에서 상습 위반 건물 4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잔여 위반건물에 대해서는 계도 및 이행명령 등 시정을 촉구 중에 있고 계속 시정이 안될 경우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주변도로 여건 등으로 건축준공 시부터 주차기능을 할 수 없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위반한 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이면도로 주차장 전면 유료화 계획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면도로의 주차장을 2000년까지 완전 유료화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절대 부족한 주차용지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을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작년부터 시행 중인 자기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홍보를 더 강화하고 각 동에 목표관리제로 지정을 하므로써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이면도로의 노폭이 6미터에서 5미터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도로를 정밀히 조사를 해서 가급적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185면 정도의 주차구획선을 더 증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건립은 토지주와의 매입가격 협상의 어려움은 있으나 당초 목표대로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기금의 증식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대방1동에 시행할 예정인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결과에 따라 대상지구를 확대하고 교통개선사업이나 일방통행제를 확대하므로써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등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처음 시행하는 주차문화시범지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주차문화시범지구는 일정한 블록을 정해서 블록내에서 모든 주차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서는 기 개발된 모든 방법 즉,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증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회복, 자기주차장갖기 운동 전개 등 다양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더하여 학교나 기업체의 유휴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지역내에서 모든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신대방1동 도림천과 중외제약, 그리고 시흥대로에서 신대방 전철간을 연결한 그 도로로 둘러 쌓인 블록을 시범지구로 지정 추진코자 현재 주민여론 수렴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범지구의 운영결과를 참고하고 시범지구 지정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적용지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근본적으로는 모든 지역의 주차문제가 본 주차문화시범지구와 같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남신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동수의원과 강희일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먼저 구청장께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질서유지 차원에서도 주차장 무단도로점유, 무허가 건축행위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본 의원과 시각을 같이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본 의원의 핵심질문인 생활복지국장과 제가 같이 현장을 답사한 후 사실로 이러한 부분이 저촉될 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문책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 핵심부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저와 같이, 아니면 같은 동료의원과 함께 현장을 실사해서 과연 조명시설 내지는 규격시설이 미비됐다 한다면 여기에 대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답변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신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지금까지 동사무소 업무와 통반의 정비가 2001년까지 읍.면.동 폐지에 따른 동의 자치동 변모의 준비단계로 행정업무가 조정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 백지화 됨에 따라 우리 구의 계획변경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추후 계획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현재 통반 구역 조정은 구역조정방침에 명시한 것처럼 축소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상도5동 같이 결원이 된 통은 인접 통장이 겸임해서 통업무를 보아온 것인데 다시 결원이 된 통에 새통장을 위촉하는 것은 방침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위촉함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방침에 모순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문제가 있는 통반장의 위촉은 일단 배제가 우선인데 그러한 문제점이 공히 실제로 관철되었는지, 실무국장은 소신껏 대처했는지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번째로 원칙적으로 1개 반은 20세대, 1개 통은 6개 반 약 120세대로 정비대상의 선정을 기준했습니다. 동작구통반설치조례 중에 1개 반은 20세대 내지 40세대로 하고, 1개 통은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한다는 것이 설치조례에 있습니다. 상도5동은 120세대를 몇 개 세대가 약간 상회하는 마침 공석인 통이 있습니다. 인접 통에서 통폐합하여 통을 겸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존치하는 것은 이 또한 기본 취지를 위배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므로 타구에서는 통장들의 수당을 전면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는 예산도 열악한 실정에서 통장을 계속 놔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다시 묻겠습니다. 따라서 상도5동 29개 통 중에서 5개 통이 통장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2년여를 비워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인접 통에서 겸임해서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통장을 만드는 것은 기본방침이 축소에 원칙을 두고 있는데 3개 통이나 늘어나는 역현상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이남신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즉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묻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으시면 두 분의 보충질문의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동수의원, 강희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행정관리국장

강희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폐지가 백지화 되는 시점에서 통반장조정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전환 백지화 지침이 내려온 사실이 없고 이건 어디까지나 언론보도만 있었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법정 동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것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의 기능이 전환되든 또는 백지화 되든간에 동사무소의 일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통반조직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볼 때 서초구가 시범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제도로의 전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당장 우리 구에서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통반장들의 역할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도5동의 경우 5개 통장의 결원을 보충하는 데는 축소방침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없고, 다만 조례상 원칙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구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룸에 따라 계속 축소 조정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문제가 있는 통반장의 배제원칙은 일반적으로 말씀 드리기보다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특정인의 문제가 있는 통반장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이 구, 동행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배제원칙에 의거해서 정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류동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으로 공중위생업소 합동단속 시 시설기준 위반,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을 시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연1회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가 시에 시설기준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처리된 경우 직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 관련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단속 과정에서 시설 기준이나 불법영업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거나 업주와 밀착관계가 발견될 시는 관련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신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