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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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수만 의원 발언

85회 제3본회의199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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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만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질문을 하는 시간이므로 간부 여러분께 구정질문이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간부 여러분께서는 이석치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 질문, 일괄 답변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강홍구의원, 김성근의원, 이관수의원 세 분입니다. 먼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찰하고 확인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소관 국장에게질문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했던 99년도 구정계획 발표에 따른 각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요구이었으나 자료제공이 불충분한 관계로 별도 서면으로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추후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받음으로 해서 뜻이 있고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껴야 할 상이 각종 행사마다 지역 주민과 단체 회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수여하므로 진정한 상의 의미가 퇴색됨은 물론, 이는 바로 선심행정의 소산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지난 민선 1기 때 구청장 포상 한번 못받으면 팔불출이라는 루머까지 난무했던 것을 본의원은 익히 알고 있고, 주고도 빈축을 사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물쓰듯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포상의 의미는 열심히 노력하고 땀흘려 일한 사람에게, 또 주위에서 인정을 해주고 격려를 하는 것일진데 안배하여 나누어 먹기식의 값없는 상은 더더욱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직능 및 사회단체와 개인에 이르기까지 지역활동을 통해서 부단히 쌓아온 실적들을 평가하여 귀한 상을 표창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사에서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며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는 제외하고 거의 유명무실한 단체 회원에게 포상하는 것은 잘못된 시상이라고 느끼면서 포상의 존엄성을 정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제336조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정화조의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 부과토록 되어 있고 동조례 제410호에 의하면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정화조 용량과 실제 용량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83년 이전에는 0.75㎥ 이상 정화조는 생산조차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본용량을 0.75㎥로 산출하여 징수했는지 설명을 바라며, 건축용도별로 보면 주택의 경우 연면적 100㎡ 이하일 때는 5인용에 적용, 100㎡ 이상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30㎡ 이내마다 1인을 가산한다고 규정되었는데 주택이나 상가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하는 경우 추가로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정화조 청소요금은 용량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용량에는 동일 요금이 적용되지 않고 현재까지 분리 또는 추가 신설한 정화조라는 이유로 과다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을 바랍니다. 따라서 1998년 2월 1일 이전에는 정화조 기본요금은 1만 6,840원인데 동년 2월 1일 이후 5% 인상한 1만 7,7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0.75㎥ 정화조 기본요금은 1만 7,700원인데 동일 건물에 용량부족으로 정화조를 0.75㎥를 추가 설치하였다면 1.5㎥로 용량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용량인 0.75㎥를 2개로 산정하여 3만 5,400원을 부과하여 8,700원이라는 차액 발생으로 수요자의 불이익이 과중하므로 주민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분뇨처리업체가 십여년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항간에 특혜성 운운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고리엔지니어링이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연유인지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종합 평가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82회 정기회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건에 대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행업체별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을 계량화, 객관화 하여 투명성 확보는 물론 민·관 합동조사로 실질적인 평가 및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각 동별로 월1회 현장평가를 실시 중이며, 구에서도 ARS 자동전화 여론조사 실시, 분기별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서류 평가를 실시하여 분기말 구 평가위원회에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98년 4/4분기 종합평가는 금년이 지난 내년 1월 초순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 98년도 종합평가는 1월 초순에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99년 1/4분기 평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98년도 4/4분기 것인지, 아니면 99년도 1/4분기 평가자료인지 답변바라며, 98년, 99년도 평가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대행계약만료 기간이 99년 4월 30일 도래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평가순위 1위와 5위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행보증금 5%를 빼주고 더 받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답변해 주시고, 재계약 시 대행업체 평가순위에 따라 어떤 혜택과 불이익을 줄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당초 계획과는 거리가 있는 잡초제거, 공원정비나 가로정비 등 취로사업 성격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을 이런 식으로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근로사업이 획일적으로 추진돼 실업자만 고착화시킬 뿐 생산적 부대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에 단순노동 도움을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국가시행사업 중에 환경정화사업, 공공서어비스사업, 공공생산성사업, 정보화추진사업 등으로 실업자들에 대한 폭넓은 구직활동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국가시행사업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앞으로의 추세로 보아 공공근로자도 공공일용노조를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배턴(baton)터치식으로 노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공공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업무 폭주로 인한 이직률 증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 대상자가 3040% 이상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차제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별정직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에만 전념해야 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일반 업무와 잡무에 가중되면서 본연의 사회복지사 활동 업무가 소홀해지고 행정관서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잡무처리를 위한 동원 인력으로 대임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복지행정 서어비스 첨병으로서 영세 서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지원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민복지행정 구현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1동 소재 산47번지 중대 뒷산 절개지가 작년 여름 장마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8,0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구사업을 하였는 바, 우기도 오기 전에 다시 무너져 내리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주민들도 여러 차례 시공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적하였으나 괜찮다는 말로만 일관하여 왔습니다. 이 공사는 부실하다고 느끼고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수시로 관찰하여 오던 중 마대로 쌓은 축대는 며칠 전 내린 비로 붕괴되었고, 도로와 인접한 옹벽은 틈새가 벌어지며 주저앉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한 하자보수와 책임한계는 어떻게 질 것인지, 본 의원은 시공상태 자체가 부실이라고 보여지고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우리 구 공사입찰에서 배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상도동 268400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를 감독할 공무원은 명예감독관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명예감독관에게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인지시키고 명예감독 임무를 수행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3년간 시공이 잘못된 것으로 하자보수 기간임에도 구 예산을 들여 하자를 보수한 사실은 없는지,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지나면서 예산으로 보수한 사실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아오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원고에 있는 대로 책 읽듯이 답변하지 마시고, 본인 견해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법규 제6조제1항, 제2항에 의거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의거 인가 및 신고하고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제9조제1항에 의거 자격있는 보육교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조건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구립 어린이집을 신규설치한다면 약 10억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보수 시설비 전액 우리 구 예산에서 지불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민간위탁 관리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민간 어린이집은 시설비, 건축비 모든 것을 본인 부담으로 우리 구 부족한 어린이집을 보충하고 있어 우리 구 예산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보육료를 보면 2세 15만 1,000원, 2세 미만은 18만 5,000원, 3세 이상 10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시설비,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어린이가 100명 있는 곳도 있고 80명 있는 곳도 있고, 50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100명이 있다고 치면 평균 1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500만원이 들어옵니다. 약 1,0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1,000만원을 어디에 씁니까? 이거 조사해 봤습니까? 이렇게 우리 어린이집은 흑자를 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는 2세 24만 7,000원, 2세 미만 30만 4,000원, 3세 이상 14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아직 30%도 보육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우리나라 장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곳이고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찾는 곳입니다. IMF를 맞이하여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구립 어린이집과 똑같은 인건비 지원이나 시설비 지원을 해서 보육료도 같은 금액을 받고 2세 미만 보육시설을 갖추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을 보면 2세 미만의 시설을 갖춘 곳은 그리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2세 미만 보육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추지 않은 곳에 허가를 해주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 예산차원과 구예산 차원에서도 민간 어린이집을 활성화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민간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경우 장래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인수하여 운영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정책적 방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4년에서 97까지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국민연금기금에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융자금액은 69억 6,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융자집행은 42억 5,800만원, 미집행은 27억 6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94년도 7곳, 95년도 4곳, 96년도 14곳, 97년도 6곳에 집행하여 모두 31곳의 어린이집에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융자내역은 연리 8%, 상환기간은 15년 이내입니다. 이 조건에는 시설건축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시설설치비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었는데 이렇게 융자를 받고 폐업한 곳이 4군데 있고, 95년도에 9억을 융자해 준 곳은 어린이집을 허가해 준 사실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융자를 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융자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검토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1억 이상을 몇 군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을 두 곳에 융자해 주었는데 보육인원은 36명밖에 안되고, 2억 4,300만원을 해주었는데 이곳은 보육인원이 100명입니다. 2억을 융자해 주었는데 31명밖에 안되고 1억 8,0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24명밖에 안되고 1억 4,0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29명밖에 안되고 1억 1,200만원 융자해 주었는데 48명밖에 안되고 1억 9,4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42명이 되고 3억 8,4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44명밖에 안되고 1억 4,2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현재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억단위 이상이 10군데이고 나머지 21군데는 천단위 이하로 융자해 준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명예를 위해서 어느어느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곳이 31군데나 되는데 과연 시설비나 설치비로 투자했는지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절차에서 먼저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청장이 확정해서 통보했습니다. 과연 검토해서 융자를 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고 이자는 못내고 있는 실정이고, 폐업한 곳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 융자 중에서 현재 경매까지 들어 간 곳이 있습니다. 경매로 어린이집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원의 융자는 노량진2동에 해주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2층이 유치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교육구청에서 유치원으로 허가를 얻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린이집으로 허가해 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곳은 교회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거 허가해 주었는데 98년 12월경에 민간어린이집에 난로를 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난로를 피워 보육아이가 화상을 입어 부모가 우리 구에 진정 항의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묵살하고 보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보면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2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3층에 허가해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지하는 유흥업소, 1층은 음식점, 2층은 당구장 등 여러 조건을 본 의원이 볼 때 허가가 가능한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안전사고 대비는 줄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살짜리가 어떻게 3층에서 줄타고 내려오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 이것을 3층에 허가해준 것을 철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은 방과후 학습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당부로 볼 때 어린이집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육기관입니다. 더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찾는 곳이 어린이집이고 그로 하여금 장래를 좌우하는 곳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도2지구 재개발지역 625세대가 입주되면 동작전화국 입구에서 공원까지 현재 6미터 도로에서 최소 12미터 도로로 확장하여 도시계획도로선을 확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1대 때부터 도로확장을 해달라고 수차례 구정질문을 한 곳입니다. 또한 70년도만 하더라도 이곳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이 도로계획을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도2지구 재개발지역은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도로는 분명히 확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도제2지구 재개발로 인하여 대방동에서부터 노량진2동 파출소까지 도로개설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이곳은 95년도에 이미 도로개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개설로 선이 그어져 있는 곳입니다. 9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모든 서론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요점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조례는 의회에서 개.폐할 수 있으나 규칙과 규정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유사한 조례 및 각종 규칙은 통합하거나 또는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는 과감히 획기적으로 쇄신할 의향은 없는지,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번 동작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상도동 소재 지덕사 소유 국사봉 및 그에 따른 각 임야 4만여평을 소유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원용지로 규제해 놓고 동작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및 구민들의 여가시설들을 임의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구에서는 수년간 많은 행사를 그 임야내에서 해서 내려왔습니다. 말하자면 그 임야는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임야에 따른 각종 세금은 지주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주가 이에 부당함을 들어 부과된 세금을 탕감해 주던가 아니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주던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가 양단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공원용지로 묶어 지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그 임야에 대한 각종 세금은 지주가 부담하라는 이러한 행정은 잘못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산에 오르는 시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행정의 잘못을 탓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 부임 후 약속한 그간의 공약이행 실적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이루지 못한 공약들은 무엇이고 아직 착수하지 못한 공약들은 어느 것이 있는지 임기 중에는 다 완료하시겠는지 공약들을 이행하는데 혹 고충이 없는지 구민들이 바라는 기대가 큽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홍구의원, 김성근의원, 이관수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어린이집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시비 지원을 받아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어린이집은 구립 25개소, 민간어린이집 68개소, 놀이방 63개소를 합하여 총 156개소에서 2,88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시설기능 보강비 등을 예산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에 구립어린이집은 21억 100만원, 민간어린이집은 2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은 예산절감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확대 등 정부 방침으로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동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보육교사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연령별로 월 10만 4,000원에서 18만 5,000원씩 받는 보육료로는 수입이 적어 민간기업이나 사업가의 참여가 매우 소극적입니다.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몇 년 동안 구립어린이집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시설비 등을 저리로 융자해주면서 민간보육시설을 확충한 사례도 있으나 작년부터는 시설확충보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 위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후세를 위해서는 보육사업에 뜻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나 민간부문에서 많은 투자와 참여가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관주도하에서 보육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부터는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 교사 인건비 등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정책이나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규제 개혁 지덕사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은 간소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규정한 과도한 의무부과나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정 등은 과감하고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간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8년 2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해에 추진해오던 중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98년 12월 30일 동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동조례 시행규칙을 99년 1월 29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17일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령 미근거 및 불필요한 규제로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사무심사에 착수하였으며 이달말까지는 현재까지 발굴한 316건의 규제사무를 정밀 심사하여 폐지 또는 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규제사항은 구민 편의위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전심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동 산65번지41 지덕사 소유 국사봉은 97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인근주민들의 여가시설과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구정 관련 행사장으로 활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구세감면조례에 의거 종합토지세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해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한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도근린공원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보상을 수용할 예정이며 세금 부과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토록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공약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 7월 1일 취임 시 구정전반에 걸쳐 구민에게 시책을 제시하고 약속한 공약사항은 크게 6개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IMF 극복과 실업대책 둘째, 더불어 잘사는 복지동작건설 셋째, 21세기를 준비하는 열린 교육지원 넷째, 편리한 교통.안전주차 다섯째, 맑고 푸른 환경조성, 여섯째,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고품질 21세기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해 구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러한 약속을 임기 동안 단계별로 하나하나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취임한 지 두 해째가 되는 금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비교적 예산이 적게 들고 시급한 현안사항들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사당2동에 취업개발센터를 개설하여 5개팀 17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극복을 위해 취업개발센터 등에서 3월말 현재 총 9,326명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이중 1,537명이 취업하였으며, 도시정보화사업 등 공공사업을 전개하여 4월부터는 9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79개 사업장에서 1일 2,2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과 미래형 도시건설을 위한 노량진, 상도동 6개 지구중심과 2개 역세권 개발은 도시계획 절차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금년내 상세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상세계획구역 추가지정 예정인 숭실대역 입구 주변은 현재 4월 15일 공람공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현장민원센터, 고객만족 일사천리팀, 018 무료전화신고 등도 운영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왔습니다. 지난 12월 구청 제2청사 지하층에 동작구 팔도농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하여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작년부터 19개 지구에 8,900여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시대에 맞는 전문성 창의력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전산교육을 강화하였고, 전직원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구정에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매일 일과 시간 전 '깨끗한 마음 겸손한 자세 친절한 행동' 요령을 반복 훈련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품질혁신운동을 전개하여 6급 이상 간부 직원으로부터 행정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에 따른 인사평정과 성과급을 지급하므로써 공직사회도 민간기업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였습니다. 일부 노량진, 대방동, 여의도를 연계하는 비즈니스타운 건설사업은 현재 추진실적이 미진한 실정이나 빠른 시일내에 상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교육, 문화시설 확충과 관련된 공약사항은 IMF 영향으로 초긴축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는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에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는 의원 여러분의 날카로운 지적과 협조속에 더욱더 발전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수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 중 재무국 소관 사항을 제가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상도동 소재 지덕사 소유 국사봉 및 그에 따른 임야에 대하여 소유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원용지로 규제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세금은 계속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하니 부과된 세금을 탕감하여 주던가 또는 그에 대한 사용료를 주던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 재무국 소관인 세금문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덕사 소유 상도동 산65번지41호 일대 부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지적고시된 공원용지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는 동작구세감면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건축제한 등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되는 공원용지이므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목이 임야이므로 누진세율이 아닌 분리과세 세율 1000분의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금탕감문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 토지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일반토지와는 달리 경감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더 이상 세무행정적으로 달리 조치할 수 없는 공무원의 입장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질문순서에 따라서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대한 불합리점, 정화조 기본요금의 인상근거, 마지막으로 고리엔지니어링 분뇨정화조 허가신청과 허가신청에 따른 반려,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에관한법률 제18조제4항 및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각 개소당 기본요금을 0.75세제곱미터당 1만 7,700원, 추가로 0.1세제곱미터당 1,200원을 징수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요금 역시 1만 6,800원에서 1만 7,700원으로 지난 98년 2월 1일자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통상 정화조는 한 개 건물에 한 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단일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즉, 증축이나 개축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2개 이상의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나 이 경우 청소수수료는 정화조별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정화조간의 코스 이동, 굳어진 오수.분뇨 분해, 오니 제거, 정화조 유입배관의 청소 등 정화조별로 작업시간 등이 필요하게 되므로 기본요금 및 용량에 따른 추가요금을 조례에 근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한 개 건물에 설치된 단일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여 주민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된 정화조 청소요금 계산 시 전체 정화조의 용량으로 계산하여 단일 기본요금의 추가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산정을 주도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계량기 별로 기본요금에 사용료를 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화조 청소 요금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원리에 의해서 각기 정화조별 기본요금에 사용료를 병과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리엔지니어링의 분뇨.정화조 영업허가 신청 반려처분 및 행정소송 진행사항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의 종합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98년도 평가와 금년도 평가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한 평가 후 상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대행계약 시 이행보증금 5%를 감해 주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5월 1일자로 쓰레기업무가 전면 민간대행업체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대행업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청소행정 서어비스의 질적 향상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우리 구 방침에 의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방침을 정한 사항입니다. 종합평가 내용은 매월 동 단위 현장평가로 동단위 평가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서 매월 1회 평가를 하고 있고, 구 단위에서는 전화자동응답조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며, 인력, 장비, 운영상태 역시 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방침으로 상위업체 1개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 이행보증금 8,000만원에 대한 5%이니까 400만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개약 시 이행보증금을 감해 주고 기관장 표창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며, 가장 못하는 하위업체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이행보증금 5%를 증액하고 경고조치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98년부터 동단위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매월 현장 중심으로 적기 쓰레기수거 여부, 지역 주민에 대한 친절 봉사 자세 등을 평가한 후 구 단위 평가위원회에서 인력과 장비 확보 상태를 평가하고 장비 청결상태, 적환장 관리상태 등을 업체별로 상대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강의원님께 제공한 자료는 98년도 하반기 종합평가실시 결과 자료이며, 99년도 상반기 평가는 월별로 평가해서 종합하여 금년 7월 초에 종합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위 1개 업체는 기관장의 표창과 차후 대행계약 시 이행보증금 5%를 감액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 1개 업체는 대행계약 시 이행보증금 5%를 가산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청소 서어비스 향상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동단위 현장 평가를 철저히 하여 현장 중심 대주민 청소서어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동단위 평가를 종합하여 구단위 평가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생산성이 미흡하다, 영세중소기업에 공공근로자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국가 시행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공공근로자에 대한 재해 방지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IMF 관리체제 하에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된 실업문제 해결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실업대책기금으로 지난 해 5월 2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호적전산화사업 등 46개 단위 사업에 연 인원 13만 153명을 참여시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로는 41억 4,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실업대책을 구정의 최우선 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분기별로 단계를 설정하여 99년 1단계 사업은 금년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장을 확대 발굴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사업 등 68개 단위사업에 연인원 8만 7,240명을 참여시켜 25억 8,200만원의 노임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47억 규모의 실업대책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장을 더 많이 발굴하여 버스정류장 기초질서 계도 사업 등 79개 단위사업에 1일 2,064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체는 98년부터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99년도 현재 우리 관내 15개 업체에 30명의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시행사업에는 야간 자율방범 사업, 철도연변선로보선작업 등에 117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여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이켜 보면 1920년대 세계대공황이 지속될 때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등에서도 일시에 대량실업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여 소비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시행과정과 99년도 1단계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생산성이 높은 사업 발굴 미흡이라든가 사업장이나 사업물량에 비해 과다한 인력투입,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사명감 결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의 부적정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가급적 생산적인 사업발굴, 참여자 교육,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폐지하여 알뜰하게 사업을 집행해 나가겠으며,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자에게 매일 적정 작업량을 부여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인력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감독자를 상주시키고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근로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의거 질병자 노동금지제한 항목에 따라 평소 지병이 있는 자, 법이 정한 전염병, 정신질환자 등은 사업참여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사업배치전 사전 교육을 시키고 사업장 관리하는데 부서장이 월2회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내사무근로 및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해가입을 유보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81조 및 제86조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사유에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한 경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비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복지업무에 전념시켜 복지행정 수요를 담당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행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담당 직원은 동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대방동의 경우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어 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량진1동을 비롯하여 13개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사회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동은 일반 행정직이 사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본 업무 외에도 장애인 증가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 및 노인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IMF 경제체제 하에 대량실업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실직자의 공공근로, 한시적 생활보호, 노숙자 보호, 장애인 자활대책 마련 등 다양한 복지시책의 추진 등으로 이를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사회담당 직원은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전업무에 비해 2배 이상 업무가 늘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폭주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거나 동장이 자체 인력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충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족인력이 보충되면 업무폭주로 인한 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 육성방안, 문제점에 대해서 폭넓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69억 6,400만원을 94년부터 융자해 주었는데 시설건축비, 시설설치비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융자금의 이자와 폐업한 어린이집의 융자금은 제대로 환수되고 있는지 또한 노량진1동에 있는 9억을 융자 받은 어린이집은 제대로 개원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9억 융자금에 대한 회수대책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가 아니고 소신껏 답변하라고 주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소신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에 의거 94년부터 97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장기 저리로 시설 건축 및 설치비를 평화은행과 농협을 통해서 융자하여 준 바 있습니다. 97년부터 우리 구에서 융자신청을 받아 서울시에 추천한 건수는 50건에 69억 6,400만원으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금액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50개 시설에 69억 6,400만원을 추천해준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은행에서 대출해준 건수는 31개 시설에 42억 5,8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나머지는 융자 신청 후 포기,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19개 시설 27억 600만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 했습니다. 융자받은 시설은 설치 목적에 맞게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왔습니다. 융자 받은 31개 시설 중 26개 시설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4개 시설은 자진폐쇄 후 즉시 융자금을 상환한 바 있으며, 26개 시설 중 4개 업소는 IMF 경제체제 하에 보육시설 운영이 여의치 못하여 3, 4회 이자를 연체하고 있으며, 노량진1동에 소재하고 있는 미개원 1개 시설은 9억원의 융자를 받고 시설 설치를 완료 하였으나, 어린이집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98년 12월 20일 대출은행인 평화은행에게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99년 4월 8일 채권은행인 평화은행에서는 경매신청 융자금 전액을 환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청에서 유치원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 별도로 어린이집을 허가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 한 건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상도3동에 소재하고 있고 대방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신고 시 시설기준은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이어야 되며, 이 2개소의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각각 지하1층과 지상3층에 건물입니다. 상도동에 소재하고 있는 애광어린이집은 1층 어린이집, 2층과 3층은 유치원으로 인가 받았고, 대방동에 소재하고 있는 열림어린이집은 1층 유치원, 2층 어린이집으로 신고하여 현재 운영 중으로 건축물 대장상 1층의 세부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노유자 시설이므로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으로 인가 처리해 준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열림어린이집은 운영이 여의치 않아 4월 10일 보육시설 폐지 신고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 체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 작년 12월 중순경에 보육어린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고 받았는지,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고 보육시설은 사당2동 105번지 우성아파트 단지 내 민간보육시설인 조은어린이집으로 사고 당사자는 사당3동에 거주하고 있는 안종민씨 자로서 7살난 남자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98년 12월 23일 오전 11시경 보육시설내 가스히터로 보조난방을 하고 미술 수업시간 중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보육시설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히터 앞에 있다가 바지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어서 인근 연세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강남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한 달만에 퇴원을 한 상당히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항은 사고 피해자 부모가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금년 3월 15일경 우리 구 가정복지과로 전화를 하여 구에서 사실을 알았고 다음날 시설을 방문 확인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를 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설장과 피해 어린이 부모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하고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즉시 개보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시설장을 교체하여 보육 중인 아동을 계속 보육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은 1층으로 허가가 제한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2층 이상 허가를 해주는데 3층에 허가해 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중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2층에 설치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층 또는 3층에 보육시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방문 후 관련법 제7조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고 비상대피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신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민간어린이집은 99년 3월말 현재 총 68개 시설로 1층에 31개소, 2층에 32개소, 3층에 5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방과 후 학습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과 후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1개 반에 30명 규모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공공시설에 설치 운영할 경우 국비 지원이 없으므로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1개 반에 7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유아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 교실을 개설 운영할 수 있고 보육료는 유아보육료 14만 8,000원의 50%에 해당하는 7만 4,000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유아반 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므로 방과 후 어린이집 1개 교실 30명을 운영할 경우 유아반 정원 30명이 감소되므로 민간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보육료를 수납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구에서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상도동 수해복구지역 하자 발생에 따른 보수대책과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은 무엇이고, 최근 3년 동안 하자보수에 따른 구 예산 투입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해 공정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비 5%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도1동과 연접되어 있는 흑석동 산27번지2호 산사태 복구공사는 하자담보 책임기한이 준공검사 후부터 2년 동안인 99년 1월 2일부터 2001년 1월 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하자검사는 1년에 2회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의 수해는 98년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하였으며, 저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복구대책으로 서울시에 재해대책기금 운영에 대한 심의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조에 대한 수해복구는 중앙재해대책본부 기술단과 서울시 기술자문단과 우리 구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국비 예산 지원 사업으로 98년 10월 29일에 9,121만 9,000원을 배정받아서 공개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 98년 11월 16일부터 99년 1월 2일까지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해빙기에 하자가 발생되고 있어서 서울시기술자문단이 2회에 걸쳐 하자보수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시공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하게 한 바 있으며, 며칠전 4월 8일 강우 시 물에 젖은 마대 쌓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법보강 또는 변경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더이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실 시공 및 하자발생 불이행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해 부정당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해지역의 시공 업체는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하여 하자 담보기간 중 책임지고 성실히 보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으며, 하자 보수 이행실태를 봐가면서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 중이거나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에 예치된 하자보증금이 아닌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를 보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노량진 전화국에서 노량진 근린공원까지 과거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언젠가 폐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확정 계획은 없는지와 상도2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이 완료 되었을 시에는 인근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로 확장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도로는 불량주택 재개발 구역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78년 3월 10일 서울시 고시 제90호로 도로 폭 10미터, 연장 440미터 규모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동 재개발 사업 구역이 82년도에 해제 됨에 따라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없어 장기 미집행 시설로 관리해 오던 중 저촉 건물 및 토지 이해관계인들이 시장을 면담하거나 민원을 제기해서 89년 12월 29일 서울시고시 제562호에 의거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기존 현황 도로 구간 중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선 후퇴 등으로 약 6미터 정도의 도로폭이 기 확보되어 있는 지역여건이 되겠습니다. 동 구간의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재결정할 경우 저촉되는 건물은 39동이며 사업비는 토지건물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8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부분이 89년도 도시계획도로 폐지 이후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개발의 필요성은 있으나 열악한 구재정 여건상 조기에 시행치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의 이미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되어 있으나 예산 형편상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4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약 1,4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상도2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그 진입도로 인근의 교통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도2구역 재개발사업지는 재개발사업지에서 장승백이 방향과 대방동 방향으로 12미터의 진입도로 2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더라도 큰 교통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량진 전화국과 상도근린공원까지의 도로개설은 저희들도 지역여건상 꼭 그 도로의 확장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재정 여건상 이러한 점이 있음에도 조기에 시행치 못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정여건과 지역발전에 따른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상도4동 국사봉에 지덕사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서 재산권을 규제해 놓고 구에서 체육시설도 일부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 문제와 행정규제에 따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4동 지덕사 소유 국사봉은 상도동 산65번지41호이며, 면적은 7만 5,129평방미터로 40년 3월 12일 총독부고시 제208호로 공원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97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8호로 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이 결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지정 목적은 푸른녹지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소유주 개인적으로는 재산권 행사를 규제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사봉내 공원의 체육시설물은 배드민턴장과 국사봉 정상 부분의 약수터 주변에 있는 운동시설은 배드민턴동우회와 역도회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등산로변 공지에 일부 운동시설과 의자 설치 및 약수터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90년도 4월 27일에 지덕사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단법인 지덕사에서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일부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토지사용료 지급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국사봉 공원에 더 이상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노후된 위험 체육시설물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수립된 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해서 수용코자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강홍구의원님 질문과 김성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한 사항 중에서 저희 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268번지 일대 하수관 공사와 관련해서 명예감독관에게 설계서나 시방서를 주어 감독을 내실있게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명예감독관은 통상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 중에서 선정 임명하고 있으며 저희 구청 감독공무원이 부재 중에도 공사감독을 중단없이 시행하므로써 공사의 품질관리는 물론 주민과 업자간의 분쟁도 조정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에게 설계서와 시방서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설계도면 설명은 물론 감독 유의사항을 명예감독관에게 정확히 알려서 감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하자기간 중에 있는 하수도를 구예산으로 보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모든 공사가 끝난 후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구간을 완전히 보수한 후에 인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수도 하자기간은 3년이며, 하자기간 중에 있는 하수관 보수공사를 구비를 투자해서 시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에서 노량진2동 파출소간 도로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대방동 3번지에서 상도2동 상도2구역재개발구역을 경유하여 장승백이길 노량진2동 파출소까지 폭 12미터, 연장 470미터의 도시계획 도로로써 이중 200미터 구간은 5 내지 6미터 폭의 도로를 12미터로 확장하게 되며, 270미터 구간은 도로개설이 수반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본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95년도에 3,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보상비 61억, 공사비 24억으로 총 85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 중 상도제2구역재개발사업 지역에 포함되는 100미터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 시 도로를 개설 기부채납하도록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통보된 바 있으며 앞으로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코자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잘모르시고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임야내에 시설한 체육시설은 지주로부터 동의를 받아 시설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 그 민원이 제기되었기에 본 의원이 감사를 한 바, 그 임야내 체육시설을 지주로부터 사전에 사용승락서를 받아 시설했다고 실무과장이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용승낙서를 지주가 발행해주고 나중에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좀 이상해서 추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지주는 명백히 재단법인 지덕사로 돼 있었고 재단법인 지덕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인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대표자는 명백히 이병주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서류에 첨부된 당시 사용승낙서와 연관된 소유주라든가 대표라는 인물은 어느 등기부상에도 등재가 돼 있지도 아니한 사단법인 지덕사로, 또한 대표자라는 사람도 가공인물인 이모로써 전체서류가 허위로 가짜 인물이 발행한 서류를 첨부해놓고 구청에서 행사한 모든 행위가 사전에 지주의 승낙을 받아 처리를 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지주가 누구인지의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비롯한 구청장까지도 속이고 있는 이러한 나태한 공무원들이 있으니 과연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믿을 수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지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은폐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구민을 속이고 이러한 속임행정을 하려는지, 청장께서는 이러한 속임행정을 언제까지 방관하시겠는지, 더구나 구민들이 이러한 일들을 알게 됐을 때 구청장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철저한 확인행정을 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즉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관리국장 김흥기 의석에서 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의원님께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은 소유권자가 상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 4월 27일 지덕사에 공문으로 협조를 해서 사용승락을 받을 때는 사단법인 지덕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토지사용승락을 해준 일이 없다면서 사용료를 요구하는 공문의 명칭은 재단법인 지덕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이 상이한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지덕사가 그 동안에 십수년 동안 소유권 때문에 내부 분쟁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지덕사가 정통성이 있는 소유권자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90년도에 저희들이 이해관계인들한테 토지사용승락을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잘잘못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법상의 조치나 다툼이 있을 때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말씀하세요.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90년도 이전부터 대지 소유자가 재단법인 지덕사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주는 재단법인 지덕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지덕사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서류로해놓고 수행하는 것이 사실 행정부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이관수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답변올릴 때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90년도 4월에 받을 때는 사단법인 지덕사 명의로 돼 있고 현재는 재단법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당시 90년도에 이해관계인들한테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현재와 다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있는 이상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없고 권위있는 기관에서 결정을 해줄 때 거기에 따라 승복할 예정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등기부상의 지주가 누구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등기부상의 지주는 재단법인 지덕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90년도 당시에 협의할 때 사단법인 지덕사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일에 허위라든지, 정통성이 없다든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어떤 권한 있는 기관에서 판정을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승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변명을 하지말고 90년 당시에 등기부상의 지주가 누구로 돼 있었나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잘잘못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의 어떤 결정이 있으면 거기에 승복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