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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86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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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분들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찾아 뵙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논의될 안건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최적의 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안 등 3건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는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석배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경.군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운영하는 통합방위법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에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광역시.도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협의회는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 위원수는 50인 이내로 하였고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2인으로 1명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당연직 위원과 의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를 운영하며 의장이 필요 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구.동에 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여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는 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동의 경우에는 동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도동 1763호에 건립 중인 동작문화복지센터가 3여년에 걸친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9일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는 대지면적이 922.7평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3,008평으로써 다목적 용도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층별용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하 1층은 식당, 주차장, 기사대기실, 서고 등이 있으며 지하 2층에는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이 있습니다.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보건소에서 이용하게 되고 지상 3층에는 독서실, 부녀교실, 동작문화원, 어린이교실, 소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4층에는 대강당, 소강당, 기타 관련 부대시설이 있고, 지상 5층에는 대강당이 복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체력단련실, 화장실 등 많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제3조는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 센터의 모든 관리운영을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였고, 위탁관리를 하기에 바람직한 분야는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센터내의 대강당, 소강당, 영사기, 녹음시설 등의 설비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내의 다양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조례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대관하는 기본시설은 대강당, 소강당, 회의실, 부녀교실, 어린이교실, 체력단련실 등이고, 부속설비는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녹음, 영사기, 비디오프로젝트 등입니다. 제4조제1항의 사용시간은 07시부터 23시까지이며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제2항에는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의 사용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사용시간 구분에 따라서 별표와 같이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제3항에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할 수 있도록 예외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최소화 하였으며 면제대상으로는 제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2호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본인 및 가족이 결혼식 용도로 사용할 때, 제3호에는 일부 감면대상으로 공익상 필요 시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사용료 징수의 특례규정을 설정하여서 흥행성 있는 영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 시에는 사용료 징수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해서 구수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제1항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사전적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였고, 제2항에서는 사후적 제안사유를 열거한 것입니다. 제9조에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고, 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 센터가 여러 사람이 몰리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해서 전염병환자나 만취자, 위험물 휴대자 등의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별 사용료 비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와 비슷한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성동구, 도봉구, 용산구, 그리고 저희 보다 시설이 월등히 좋은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현재 사용료 징수현황을 참고자료로 하였습니다. 현재 각 구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를 조사해서 평균 수준에서 징수하는 것을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동작문화센터가 동작구민을 위한 진정한 문화복지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 총력 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하여 97년 1월 13일 제정된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거 상도동 176번지3호 지상에 건립되는 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상도동 176번지 3호 지상에 신축되는 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 시설 중 대관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징수에 관한 기준과 금액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의 부대시설인 식당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당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계약관계는 공개입찰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서정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내의 식당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등록은 5월 20일까지이고 18일 오후 2시에 현장설명이 있으며 입찰은 5월 21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서정영위원

식당운영에 관한 각 구별 구민회관의 식당운영의 실태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체육행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퇴실하셨습니다.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사용시간을 보면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5시간씩인데 사용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했는데 4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조처하실 것입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식은 1시간을 기준으로 했고 기타는 대략적으로 3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해서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이 있는데 체력단련실 밑에 초과사용료 가산, 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을 제외하고 30분 이하일 때는 20%를 가산하고, 30분을 초과해서 60분 미만일 때는 50%를 가산하고, 60분 이상일 때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강당 기본사용료가 8만원인데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사용시간을 3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오전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7시에서 12시까지인데 그때는 기본사용료에 50%를 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저렴하게 해줄 계획입니다. 무료로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저희가 관리운영하는데는 연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 전력료, 기타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징수하게 되는데 오후는 기준액의 75%, 오후라면 12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8만원에 75%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야간은 기준액인 8만원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5%를 가산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일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 시는 기준액의 50%를 받고 결혼식은 사용시간을 1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압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용료 징수에만 중점을 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전, 오후, 야간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볼 때 30분의 공간이 생기는데 30분가지고 정리해서 다음 사용자한테 불편이 없겠느냐 하는 것과 여기에 보면 부녀교실, 어린이교실 사용요금을 2만원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교실과 부녀교실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어린이교실과 부녀교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강홍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은 직영입니다. 다만, 구내식당과 독서실만은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는 직영할 계획이고요, 부녀교실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부녀교실의 면적이 36.78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주부부업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층이 독서실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용하면서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3층에는 주부부업교실로써 양재라든지, 머리미용, 홈패션, 꽃꽃이, 한복, 생활요리, 한식요리나 그 이외에도 적합한 주부들의 부업교실로 활용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제4조 사용시간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무부서에서 센터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는데 저는 제1항 앞에다 07시부터 23시까지로 해놓고 세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식을 만일 12시에 시작해서 13시에 끝날 수가 있는데 오전 07시부터 12시까지로 하고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연속성이 없단 말이예요. 그리고 17시 30분에 끝나고 18시부터 시작해서 19시, 20시까지 한다면 30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07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라고 해놓고 이것을 세분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2시부터 13시까지 결혼을 할 경우에는 12시에 끝나고 30분간 잠깐 쉬었다가 결혼식을 계속 해야 되는 모순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시간을 포괄적으로 묶어 놓고 세분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정확히 모순점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맹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박원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치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라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정확하고 쉽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시간규정도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이 포괄적으로 해서 오전 시간을 12시까지로 한다, 오후는 몇 시부터 한다라고 해야지 07시부터 12시까지, 12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30분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07시부터 23시까지로 사용시간을 정해놓고 오전은 몇 시까지이고 오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다 이렇게만 구분하는 것이 좋겠어요. 오후는 분명히 12시부터 시작되는데 12시 30분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시 01초부터 오후인데 12시 30분부터 오후라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리를 해드릴께요. 07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그리고 12시까지를 오전으로 한다, 12시 이후는 오후로 한다 또, 몇 시 이후는 야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박원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07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걸 빼면 어떻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잠깐만요, 세부적으로는 빼되 몇 시까지는 오전으로 본다, 오후로 본다는 정의 규정은 넣으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는 표현이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구분을 해놓은 것은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또 초과된다든지,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구분은 해놓아야 됩니다. 아까 각호에 규정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07시에서 23시는 저도 상당히 합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자체 시간구분을 없앤다 하면 그후에 징수하는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시간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12시 30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법규를 제정하는 마당에는 그렇게 구체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잠깐 중단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조율 결과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을 센터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을 07시부터 23시까지로 하되 오전, 오후, 야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제2호를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로 수정하고, 첨부된 별표의 기본시설 관련 규정의 규정 별표의 하단에 단서로서 제4조제1항의 각호 시간구분을 중복사용할 경우 사용시간별 해당 금액을 조정하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관계로 5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