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9-05-17

이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작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일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우리 동작구의회가 동작구 입법기관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발의의원이 하되 답변은 여러 가지 의회 실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신대방2동 출신 김정식의원입니다. 구민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ㅋ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는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현재는 주민들이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시 사전 입법 예고를 하는 것으로써 대상은 공중위생, 환경보건, 도시계획, 건축 등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로 예고방법은 구보에 공고하거나 또는 게시판에 게첨하게 됩니다.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 승인 완료 후에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조례의 제정과정에 구민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일보된 제도라 생각되며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관수위원장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조래준위원입니다. 이 입법예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인 효율성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김정식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연구검토결과 이런 조례안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민의 권리, 의무라는 조항은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입법하는 자치규칙이나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안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식의원님의 제안내용에 들어있는 여섯 가지의 내용들은 사전에 입법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의원 발의나 위원회 발의로 제안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의 행정절차법, 또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규정에 저촉되는 입법 활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상위법규와도 일치되고 동작 구민이 사전에 내용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조례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신대방1동 출신 류동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규의 방대함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의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합법성합리성타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입법사안의 자문을 구하고자 의회 입법법률고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률고문의 주요기능은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상위법 저촉여부, 관련법규 해석, 입법정책의 자문, 쟁송사건소송대리인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정원은 3인 이내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되고 구민을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관수위원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다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이관수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법률고문을 두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동수의원님께서 우리 구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제안을 해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에도 의회 입법 법률고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정이나 구청장의 업무기능이나 의회의 업무 기능 가운데는 법률적인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어떤 법률적인 쟁송에 처했을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률조언을 받으려면 법률 고문료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구청의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월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고문에게 행정법이라든가 법률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회운영이나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시 좀전에 김정식의원님이 제안해서 채택되어진 조례와 연관해서 이런 것도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서 차질없이 합법성이나 합리성,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고문료가 확보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관수위원장

조래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래준위원

법률고문에게 규정된 월급액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하면, 규정된 월급은 나가고 행정소송이 있다 할 때는 추가로 지불하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조래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통상 법률 고문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 시에는 쟁송과 관련없는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응해주는 자문적 기능과 행정소송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쟁송이 제기되었을 때 소송대리인으로서의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문료라는 것은 일상적인 의사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자문할 때 그런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는 그와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통상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문변호사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수가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법률 고문 변호사를 두고 할 때는 3분의1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두 분이 계셔서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굳이 법률고문이 필요합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위원장님이 전문위원의 자질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사항은 저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일반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오랜 경험이라든가 현장에서 체득한 부분을 주로 다루는 것이 저희 전문위원들이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쟁송 부분에 들어가면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질의라든가 그런 자문에 일반적인 것은 응할 수 있지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흑석1동 출신 조래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은 우리 구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각종 회의 진행의 기본원칙이 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함은 물론 회의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회의규칙 전반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회의진행이 적법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규칙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동작구민과 동작구 구민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동작구민으로 통일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자를 간사까지로 확대 지정하여 현재 본회의 진행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표결방법에 있어서도 거수표결방법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 자구정정 요청기한을 회의록 분량에 따라 의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 시 축조심사의 방법은 논의될 안건의 성질을 감안하여 필요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결방법 등 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미규정된 사항은 본회의 관련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규칙안은 회의의 적법성을 강화하고 회의의 원할을 보다 도모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관수위원장

조래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다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제24조를 보면 현행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또는 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위원장 또는 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사란 용어를 삽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 회의규칙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심사된 사항은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원장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간사가 보고할 수도 있고 간사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설명을 올리자면 조래준 위원님께서 회의규칙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신 자료인데 사실상 규칙이나 조례나 법규는 용어가 두 가지로 혼용되면 혼동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동작구 구민이라는 것을 동작구민으로 모든 조례에 준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류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보고자를 위원장 또는 간사로 탄력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표결방법도 규칙에는 기립표결로 되어 있는데 의결의 내용상 기립표결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거수표결로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집어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회의를 마친 후 회의록에 대한 자구정정을 회의록이 배부된 다음날 오후 17시까지로 규칙이 경직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문은 지켜지지 않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임시회의록이 배부되면서 지정된 기일을 현실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이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