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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위호진 의원 발언

287회 제1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2020-02-19

위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산불피해복구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모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중 개의하는 제1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분야별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4월 4일 고성을 비롯한 5개 시군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 피해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강원도에서 복구지원 계획 확정 발표 이후 지금까지 복구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 지난해 4월 4일 동해안 지역에 유례없는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다가옵니다. 산불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방문, 챙겨주시고 고견도 주시고 관련 필요 예산도 적극 확보해 주신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간단치 않습니다만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종식되지 않고 있고 올 1월 발생한 코로나19도 진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과 극복을 위해 현재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겨울 이상기온 등으로 봄철 산불과 가뭄이 예견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대비도 필요하고 관련 대책들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불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산불피해 현황과 3쪽 피해복구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분야별 복구현황은 현재 9개 분야 중 3개 분야는 완료하였고 6개 분야는 추진 중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 및 부속사 분야입니다. 지원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중간에 추진상황입니다. 주택 복구는 416동 중 228동이 추진 중입니다. 71동이 완공되었고요, 84동이 공사 중에 있으며 73동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속사 복구는 247동 중 89동이 추진 중입니다. 23동이 완공이 되었고 20동이 공사 중이고 46동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복구와 부속사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 부지 미확보, 임시주거시설 거주 최장 2년 보장, 추가 지원액에 대한 기대, 임시조립주택 사용 후 매입 기대 등 여러 요인이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업무를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지 미확보 복구자에게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의 매입을 적극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ㆍ축산 분야입니다. 하단 부분 추진상황입니다. 피해농가 농작업 대행, 일손돕기 등 긴급 영농지원을 작년 5월까지 추진하였고 피해복구 지원 계획을 확정 통보해서 지난 5월에 피해농가별로 계좌입금을 완료하였습니다. 강릉ㆍ동해ㆍ인제ㆍ속초는 6월까지, 고성은 7월에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복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원래 재난지원 계획인 32억 3,400만 원 중 24억 1,600만 원이 집행돼서 집행률은 72%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농작물, 시설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지원에서 제외되었고 재난지원지수 300미만, 농업 주생계수단 미해당 농가가 제외되었습니다. 또 고성군은 농업시설 복구비를 행안부 특별지원금으로 대체 지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이 46억 3,90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16억 9,900만 원이 집행돼서 집행률은 37%입니다.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피해복구 확인 후 보조금집행 및 주택피해 선복구로 농업시설의 복구가 지연되고 있고 또 농업용 창고, 축사 등 비규격 시설은 인허가절차 미이행 등 복구를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구형 농기계 등 불필요 기종 복구 포기와 영농 단계별로 필요 농기계 구입을 추진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또한 가축피해 농가의 입식포기와 가축재해보험 지원 대상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피해농가별 실정에 맞는 복구 추진과 특별지원금을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해ㆍ인제는 다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강릉ㆍ속초ㆍ고성이 현재 아직 집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분야입니다. 지원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융자 지원이 있고 산불대응 정부 추경,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 305억 원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역지원금이 1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추가지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또 특별신용보증 지원이 있습니다. 또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공포에 따른 사항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황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22건에 320억 7,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 이자 지원금이 2억 6,70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산불대응 정부 추경은 직접 지원이 353개 업체, 119억 1,300만 원이 신청되어 복구 증빙에 따라 현재 순차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은 261개 업체에서 180억 원을 신청해서 작년 12월부터 융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역지원금은 319개소에 13억 4,500만 원이 현재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은 21개 기업에 88억 1,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아울러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지난 1월 7일에 개최해서 그간 추진상황 설명과 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차 회의를 준비해서 지원방식, 정액이라든지 정률이라든지 차등이라든지 이런 지원방식과 지원규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복지시설 분야입니다. 지원내용은 비영리법인 1개소, 고성 까리따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 6,900만 원이고요. 공립시설 1개소는 속초 장애인복지센터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비영리법인 고성 까리따스마태오 요양원은 작년 10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속초 장애인복지센터는 작년 6월에 자체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립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로서, 천사노인 같은 경우에는 성금 400만 원, 달리다굼은 성금 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외에 천사노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으로서 2억 5,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또 개인주택 피해에 따른 지원으로서 정부지원금이 3,300만 원, 국민성금 6,000만 원이 별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고성 달리다굼도 성금 400만 원 외에 보험청구 2억 6,000만 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개인주택 피해에 따른 정부지원금으로 300만 원, 국민성금 2,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동해 약천온천은 보험처리로 14억 원이 지원돼서 이것으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ㆍ체육시설 분야입니다. 중간에 시설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관광시설로서 동해 망상이 28개소입니다. 오토캠핑리조트의 응급복구는 작년 6월에 완료됐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금년 6월까지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랑호 등 소규모시설 5개소는 또 실시설계를 작년 9월에 마치고 작년 10월부터 공사를 해서 작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속초 화랑도체험장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금년 5월까지 마치고 6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산림 분야입니다. 밑에 하단 부분 사업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응급복구로서 산지사방 및 계류보전, 사방댐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벌채는 대상이 2,581㏊입니다만 이 중에서 1,371㏊는 완료를 했고 현재 603㏊는 긴급벌채를 진행 중이면서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추진 중인 442㏊는 산주가 현재 미동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의이행 후 벌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은 작년도 큰나무 조림 200㏊ 중 193㏊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지급대상은 163개소인데 4억 3,100만 원을 작년 12월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무인 감시카메라는 작년 10월에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항구복구입니다. 조림은 현재 산림복구피해방안 연구용역을 작년 10월에 완료한 데 이어서 현재 ’20년부터 단계별로 ’22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상황입니다. 재난폐기물처리는 강릉과 동해, 인제지역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속초와 고성이 아직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피해시설 철거는 철거대상 1,533동 중 1,246동의 동의를 받아서 1,243동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피해시설 철거와 폐기물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시설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 사업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하수도시설은 작년 5월에 복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은 속초시 지역은 피해수도 계량기 42개소 중 14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8개소는 건물 신축 복구 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지역은 피해수도시설 응급복구를 지난 4월에 완료해서 생활용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고성군 마을상수도 5개소도 피해복구사업을 작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만 항구대책으로서 지방상수도 전환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속초시 생태하천도 작년 10월에 설계를 마치고 금년 2월에 발주해서 금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 수산시설 분야입니다. 수산시설과 어망ㆍ어구, 어업용자재, 어선에 대해서 현재 개인별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9쪽, 이재민 구호ㆍ지원 현황입니다. 이재민 구호로서 현재 이재민 주거시설은 작년 10월에 운영 종료를 하였고 현재 이재민 중에 미귀가자는 조립주택에 있는 273세대 609명,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57세대 373명, 총 430세대 9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이재민 지원입니다. 조립주택 지원은 기 298세대 337동 지원을 완료하였고요, 지역지원금은 127억 2,700만 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안정지원은 81억 8,900만 원 중에서 주거비가, 고성의 1명이 소유자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지급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국민성금 지원현황과 산불대응 정부 추경 국비확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은 관련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호진위원

국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피해가 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간에 준비하고 또 추진했던 것,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특별지원금을 집행 중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위호진위원

정부재난지원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72%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지원금은 37%밖에 안 돼요, 전체 46억 3,900만 원 중에.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런데 집행부진 사유를 보면 더 이상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내용을 보면 구형농기계 등 불필요로 기종 복구 포기를 하고 가축피해 농가 입식포기를 했다, 이러면 더 이상 지원을 할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이걸 집행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관련 부서의 의견을 보면 연말까지 85%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것으로…….

위호진위원

85%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85% 정도까지 집행하고.

위호진위원

가능해요? 지금 집행부진 사유를 볼 때는 상당히 어렵게 보이는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 친환경농업과장이 직접 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영석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호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과장님, 집행부진 사유를 볼 때 복구지연은 나중에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복구포기 주민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지난 1월에 시군에서 집행실적 및 집행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면 일부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또 주택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복구가 좀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집행예상 실적을 받아 보니까 금년 12월까지는 40억 정도로 85% 수준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고 7억 정도는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은 농가도 있고 이래서…….

위호진위원

포기는 선의의 입장에서, 정말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포기하는 사항이에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농기계 같은 경우 저희가 동일 기계를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농기계인 경운기 같은 경우에, 지금 필요성이 없는 그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복구…….

위호진위원

다른 대체장비를 지원하면 안 돼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그 구분은 지금 지침에 저희가 동일 기계를 사는 것으로…….

위호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어차피 A라는 사람이 그 농기계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농기계가 바뀌어야 돼, 그렇죠? 어차피 피해는 봤잖아, 그리고 가격대가 좀 비슷하다 그러면 좀 지원이 가능하게끔 융통성을 부리면 되잖아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비슷한 종류의 기계를 사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고요, 완전히 다른 것을, 완전히 변경해서 사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위호진위원

그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위호진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 주셔서 정말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위원

다음은 산림 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채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추진 중까지 한다고 그러면 거의 1,000㏊ 정도가 벌채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전체 비중으로 보면 한 45% 이상 정도가 안 됐는데 인력 동원이나 장비 동원 때문에 이렇게 벌채가 늦어지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건 사유림인데요, 산주들의 동의가 돼야 벌채를 하는데 산주들이 보상과 관련해서 동의를 안 해서 지금 벌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니까 동의 이행이 안 된 게 442㏊예요, 그리고 603㏊ 정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늦어지는 사항이고,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이 부분은 장비라든가 인력 확보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고 3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현재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니까 1년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이렇게 좀, 예산 자체가 확보되는 게 좀 늦게 됐겠죠,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산주 동의를 받는 것부터 진행이 되니까 동의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런데 산주들이 이렇게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다른 목적의 산주들이 계시는 모양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어떤 금전보상 이런 관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위호진위원

그러면 조림을 안 했을 때, 벌채를 안 하고 조림을 안 했을 때 그 부분이, 산지전용까지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산주들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산림관리과장님이…….

위호진위원

예.

박효동위원장

홍사은 산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미추진 사항에 산주 미동의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442㏊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벌채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 또 그렇다고 이것을 놔 눈다고 해서 산지전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렇다면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이해 추진 사항이 왜 이렇게 어렵죠?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지금 산주 미동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각 직원들과 개개인 산주들을 만나보고 해서 계속 동의는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협의를 안 하고, 동의를 안 하고 다른 산지전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산주들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변 상황이. 어차피 조림까지 가야 되는데…….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지금 산주 미동의가 좀 부진한 곳이 고성ㆍ속초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전하고 그런 관계가 계속 계류 중이고 하다 보니까 산주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선뜻 동의를 안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 개인 산주분들을 만나면서 점진적으로 그래도 동의를 많이, 보고서에는 442㏊…….

위호진위원

그런데 화마를 입은 나무들은 어차피 다 기록화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득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벌채까지는 가능할 것, 조림은 좀 늦더라도 벌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예, 어쨌든 벌채가 선행이 돼야지 그다음에 조림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위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 좀 행정력을 집중해서, 어차피 벌채가 안 된, 화마를 입은 나무들이 있으면 경관에도 별로예요. 또 그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관광의 중심지역입니다, 그쪽 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지역에 찾아오시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림은 좀 늦게 가더라도 벌채는 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리고 항구복구 사항에서 지금 주택지 주변이라든가 도로변 쪽에 경관수종 식재를 하잖아요. 안쪽으로는 관광자원화, 주민소득 이렇게 했는데, 경제림으로 조림을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어떤 경제림을 생각하시죠? 산주하고 또 협의합니까, 이것도?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어차피 산주분들이 희망하시는 수종이, 저희들이 양묘의 양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산주분이 원하시는 수종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요. 양묘가 미처 준비되지 못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지금 협의가 된 사유림 있잖아요? 그쪽의 산주께서 요구하는 나무들 수종이 어떤 거예요?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지금 보시면 내화성 수종 이런 부분들은 밤이나 은행, 팥배나무 해서 경관 겸 소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요. 그게 임지에 따라서 적지적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산주분들이 임지 여건 감안을 안 하시고, 쉽게 얘기해서 다른 수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조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하여튼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도 있겠습니다만 지역환경에 따라서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도 좀 하셔서 좋은 경제수종들이, 경관수종과 경제수종들이 좀 조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쪽하고 3쪽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가 양간지풍으로 인해서 대형산불이 잦은 상황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조건을 바꿔 가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좀 조건을 바꿔서 대형산불을 극복할 만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난번 관련 부서들하고 두 번 정도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양간지풍 지역, 클러스터 그쪽 지역을 섹터를 정해서 그쪽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래서 마을별로 비상소화전도 설치하고 간벌목에 대한 정비도 하는 사업들을, 그래서 어제도 저하고 소방본부 쪽하고 우리 산림관리과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금년 3월 내로 빨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래 1월 말과 2월 초에 올라가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쪽하고 계속 약속이 늦춰지고 늦춰져서 어제 겨우 올라가서, 그전부터 교감은 해 왔습니다만 좀 특별히 빨리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우리가 작년 기해년 4월 산불, 자료에 보면 실물경제 피해액이 1,295억 원이고요, 복구비가 2,031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해안이 관광지이고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의 가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우리 피해액이 굉장히 더 늘어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한번 정리한 게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경제피해에 대해서는, 2차적인 경제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를 정리한 것은 없는데 아마 그것이 가능한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특수지형상 양간지풍으로 인해서 대형산불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해년 4월에는 2쪽에 나와 있다시피 553채의 기록적 주택 피해를 봤잖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전파가 483동이고 반파가 70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설계 중도 있고 또 준공이 다 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거기 불이 났던 그 자리에다가 건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대부분 그런데…….

심상화위원

거의 대부분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거의 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 소방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이런 산불이 났을 때 좀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많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 건축할 때 지붕재료라든가 그다음에 숲의 구조 개선, 그런데 대지가 형성되어 있으면 참 그런 것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집과 집 사이의 이격거리라든가를 얘기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는 대지 때문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최소한 밖에다가, 산불이 한 번 발생됐을 때는 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뭐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하신 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준공검사를 할 때 한 세대들이 좀 있었는지가 궁금하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집을 짓고 하는 사항…….

심상화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의 전체적인 사항들, 건축물을 지을 때 소방 쪽에서도 그런 사항을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재성화재 사항들을 좀 검토하고 해외사례도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집을 짓는 데 그렇게, 현재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하지는 못하고…….

심상화위원

하지는 않죠, 의무화되지 않아서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주택법이라든가 시군에서 산림법 등 이런 관련법을 봐 가지고,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 세대마다 하면 더욱 낫겠지만,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구역별로 해 가지고 소방안전 호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신축하는 데에는 좀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의견만 나올 뿐이지 그게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릉에서 불이 났을 때 정말 야외 수도의 호스 하나 가지고 본인의 집도 지켜냈고 옆집도 산불로부터 좀 지켜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로 하라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의 스프링클러, 실내가 아니라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놓으면, 대형산불에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연에 잔불정리 같은 것으로 주택을 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의견을 낼 때는 여러분이 다 공감을 했는데 실제로 건축물 준공이 다 끝난 데는, 현실적으로는 한 군데도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안 하게 돼서 저희들이 마을별 비상소화전을 작년에도 34곳에 설치를 했고요, 올해도 30억을 현재 요청을 하고 빨리 좀 달라고 어제도 가서 떼를 쓰고 내려왔습니다.

심상화위원

4월에 피해를 봤던 곳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또 준공이 됐는데 그런 데는 지금 비상소화전을 다 설치해 놨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상황들이겠지만 아직 진척들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요.

심상화위원

예, 많지 않아 가지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마을별로 저희가 선정을, 현재 소방 쪽에서 현지실사를 거치고 행안부에서 용역도 나오고, 저희가 섹터를 정해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자, 상수도도 들어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선별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빨리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저는 각 세대마다 스프링클러를 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마을에 비상소화전이라도 갖추어서 건축을 재난으로부터 지킬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재난안전실은 소방이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강원도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정말 1년 내내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산불예방 전략과 여러 가지, 장ㆍ단기적인 지역경제 회생이라든가 생업 회생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전략을 아마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복구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도 복구 중이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9쪽에 보면 복구예산의 집행률이, 혹시 남은 예산은 다시 반납을 하시게 됩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위호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산불의 원인에는 입산자의 실화가 있고 논ㆍ밭두렁 소각,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논ㆍ밭두렁 소각 시에 신고해야 되는 어떤 의무제도가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논두렁, 밭두렁…….
수진

정수진위원

예, 소각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우리 산림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박효동위원장

홍사은 산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수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저희들이 소각은 공동소각이라고 그래서요, 마을 단위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진화대라든가 진화차 해서, 소방이라든가 이렇게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한해서 소각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의무라는 거죠, 신고해야 된다는 거네요?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혹시 조례 같은 게 있어요?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15쪽에 사유림 있잖아요, 사유림. 보상협의가 되게 되면 조림을 하는 데서는 빠집니까? 사유림에 대한 조림.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조림까지는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사유림도요?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여기 동의가 없어서 미추진된 게 아직도 442㏊나 되는데 조림은 공정률이 97%로 나와서 혹시 그 부분이 빠져 있나 하고…….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조림의 97%는 ’19년도 200㏊분에 대해서 193㏊를 해서 공정률이 97%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연도별로, 하단부의 항구복구에 보시면 금년도에 921㏊를 하고요, 연차별로 해서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림은.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무인 감시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년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무인 감시카메라 외에 또 다른 단속방법이 있나요, 또 다르게 단속하시는 방법?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산불은 크게 무인 감시카메라가 우리 도내에 242대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으로 충분하세요?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그것하고 이제 또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감시원하고, 드론도?
사은

홍사은산림관리과장

드론도 해서, 사각지대 같은 데에는 인원이 나가서 산 뒷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제는 수질보전 쪽,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박효동위원장

홍사은 산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항구대책으로 나중에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공급한다는 계획도 있으신데 혹시 몇 개소 정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17쪽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현내면 지역에 1개소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1개소라고요? 어찌됐든 올해 봄에도 기온이 더 올라가고 강수량은 적어져서 약간 건조한 기후가 될 거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우리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역대로, 1ㆍ2ㆍ3위를 다 우리 강원도에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단속도 강화하시고 더 이상의 산불피해가 없도록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하여튼 지난 1년 못 미치는 10개월 동안 부서마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아직도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어서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가 강릉하고 인제는 완료가 됐는데 동해라든가 속초, 고성은 아직도 처리가 미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말까지, 아까 보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올해 말까지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도 역시 사유시설들인데 한전하고 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동의가 안 돼서 그게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동의가 안 돼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거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17페이지의 수질보전시설 분야에 보면 항구대책으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공급 추진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마을상수도들이 많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원래 마을상수도가 고성에 5개소인데 이 중에서 1개소를 항구대책으로 이렇게 가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으로, 고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생활안정 지원금에 보니까 고성에 “소유자 확인 중”이라고 하셨는데 한 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하셨거든요. 연고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주택인데 소유자 확인이 잘 안 돼 가지고, 신고가 되긴 됐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고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이 고성에 계시는데 집은 다 세를 주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강릉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임대로 사시는 분이 거기에서 그것을 하시나 봐요, 모든 보상관계를 한다고 하시면서 그것 좀 알아봐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아닌가 싶어서, 자녀들은 다 다른 데 나가 있는가 봐요. 제가 이것은 확인을 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이번에 사고가 났을 때 보니까 아주 가는 물 호스 있잖아요, 그걸로 막 하고. 옥계중학교 같은 경우에 주무관이 그것으로 불을 끄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게 소화전인 것 같아요. 소방 소화전처럼 큰 것은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수돗물보다는 조금 더 큰 소화전들이 공동으로 있어야지만 산불이 났을 때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복구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고성군은 농업시설 복구비가 행안부 특별지원금으로 100% 대체된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 64%하고 이것으로 해서 100%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이것은 정부재난지원금이라서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종희

최종희위원

보니까 한 7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복구예산에 정부재난지원금이 있고요, 이건 원래 계획된 것, 이게 32억 중에서 23억이 나가서 9억 정도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요. 밑에 특별지원금 37% 집행된 것은 도하고 시군비로 추가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로 반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만약에 하면 도나 시군으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시비는 시로 그냥 떨어지고 도비는 다시 도로 올라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사립 시설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거의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노인 복지시설인데 이분들은 개인들이 다 보험을 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를 받았는데, 그러면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 더 이상의 그거는 안 나갑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게 천사노인이나 고성 달리다굼이나 보험처리로 보험료도 받고, 그게 시설을 일종의 주택으로 봐서 주택피해에 따른 정부지원금도 들어갔고 국민성금도 들어갔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아, 이게 개인주택으로 봐서 처리를 해 준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주택으로 해서 신고를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게 안 됐을 때는 또 불만이 생길 것 같아서, 아까 무인카메라를 우리 정수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무인카메라가 지금 기존에 240여 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네요, 곳곳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1개소를 더 설치한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소실됐던 것, 산불이 나서 소실됐던 것을 다시 설치한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소실, 그냥 복구한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설치를 한 거네요, 더 늘린 것은 아니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특히 영동지방은 지금 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또 어떻게 될지. 지금 5월 15일까지는 비상대책, 공무원들이 다 비상에 걸려서 대기 중에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철저한 감시를 해 주시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사립시설 3개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속초 천사노인, 고성 달리다굼은 그나마 성금이 400만 원 정도씩 지원됐는데 동해 약천온천은 성금이 안 됐습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보험으로만 처리가 되는 것으로 당초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쪽 시설 쪽에서도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보험처리로서 완벽하게 되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그렇게 한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마 확인과정에서 부서에서 봤을 때 이게 보험으로서도 처리가…….

김형원위원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거다 그런 판단 하에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리고 여기가 온천이다 보니까,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집 같은 것이면 주택피해에 같이 집어넣는데 이것은 주택이 아니어서…….

김형원위원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약천온천은 온천이면서도 사실 복지시설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천사노인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런 게 있어서 주택피해와 같이 연계시켜서 그렇게 지원이 됐고 약천온천은 약간 관광시설, 이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김형원위원

우리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다 방문해 보셨죠, 시설들을?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시군에서 피해조사를 다 하고 우리 도 관련 부서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그때 다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나와서 현장조사가 다 이루어졌고요, 합동조사.

김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상당히 바쁘시고 또 청정지역 강원도에는 한 분도 안 걸리셔서, 방역대책 내지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요. 산림업 종사자들에 관한 것, 1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벌채대상이 2,581㏊고 국유림이 165㏊, 사유림이 2,416㏊입니다.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동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에 관한 내용들 중에 산주들에 대한, 산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분들이 당연히, 나무를 우리가, 국가에서 조림사업을 하겠죠. 그러려면 20년이고 30년이고 똑같은 나무로 해야 될 겁니다. 산림사업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전혀, 그분들은 중소 상공인들도 아니고 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성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소외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속초나 고성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 협상 중에 있지만 최소한 그분들도 강원도 도민이고 산주인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정부든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원규정이 근거법령에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현재 사유림의 입목피해, 타고 그런 사항에 대한 피해 지원은 근거법령에 없어서 그것이 돼야 정부에서 확정이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간접 지원, 아까 얘기했지만 벌채라든지 조림 같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대파대 이런 지원밖에 현재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한전하고, 한전에서 일정 부분 피해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대하위원

지원 조례가 없는 것은요, 지원 법률이 없는 것은 사실은, 지원 법률이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법률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규모가, 성금이나 모든 것이 법률로는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 상공인들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 성금이라든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외되어 묶여있는 거죠. 이분들이 그동안 산림업을 하면서 산주로서 역할들을 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첫째로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산림 ㏊가 상당히 많은데 그로 인해서 그다음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그럴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홍수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림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림사업을 할 때 경제적인 식수를 심느냐, 아니냐라는 차이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목을 심느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산주의 피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과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아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 마음도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주대하위원

마음이 아니고 실제로 돼야 하고요. 두 번째,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1쪽을 한번 보시죠.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공포가 7월 26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따른 중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번 열렸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한 번도 안 열렸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주대하위원

제가 지원 조례를 마련해 놓고 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설 전에 해결해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행정부지사님이랑 의장님이랑 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서야 지금 한 번 된 겁니다, 이게. 근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조례를 만들거나 어떤 것을 할 때는 때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기에, 그리고 정확하게, 피해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해서 차등으로 할 것인지 망설인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 부분에 산림까지도, 산주까지도 포함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글쎄요, 조례가 되고 예산도 빨리 갔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돼야 하고, 아시다시피 중소 상공인에 대한 정부 추경 재원들이 확보되고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연결돼서 돌아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위원

보상과 관계된 측면에서 얘기되는 것은 한전과의 배상관계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일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을 입으신 분들에 대한 위로금이나 격려금, 특히나 그 당시에는 중소 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 내지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속도를 빨리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타임을 실기했다, 그렇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처리해서 이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진 근거나 목적에 맞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주에 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에 대해서 나서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산불특위를 하면서 산불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때 전체 산불의 60% 이상이 4월ㆍ5월에 나고 특히나 양간지풍, 강원도 고성ㆍ양양ㆍ속초 쪽은 상당히 대형산불로 간 사례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대형헬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형헬기 확보는 됐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아마 자체확보가 안 돼서 산림청에서 동해안 지역에 대형헬기 2대 배치를, 먼저 강릉지역에 1대를 갖다 놓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산불 경계 단위에 따라서 전국의 소방차들을 미리 갖다가 배치하는 사항까지도 계획을 잡고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대하위원

S64기종을 강릉에 배치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 구입에 81억이 국가에서 배정됐다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산림청 내지는 소방과 관련돼 가지고 산불이 대형화되기 전에 초기에 막을 수 있도록 연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불이 나는 지역마다 다 있지만 한 지역에서 불을 끌 수 있는, 산불이 주로 많이 나는 지역에 중점 배치를 해서 강화를 시켜주면, 소방헬기에 대한 강화를 시켜주면 대형산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방안들을 추진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협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지역별로 내지는 여러 이유들 때문에 없는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강원도도 전국에서 모든 분들이 오셔 가지고 불 끄는 데 고생을 하셨듯이 강원도도 언제든지 타 지역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전국이 네트워크화 돼서, 연결이 된 상태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한국전력과 관계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전하고 문제를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주대하 위원님이 추가질의 때 여쭤보신다니까 빼고, 산불과 관련해서 앞으로 도가 해야 되는 일이 뭐가 남았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이 피해복구 지원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대책들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렇다고 아무리 예방대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기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김준섭위원

행정적으로는 지금 각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거나 정해진 틀에 의해서 가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불과 관련해서는 이재민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항상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항상 행정에서도 도에서도,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고도 받고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국민성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보고를 받고 쭉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글쎄요, 국민성금이 원래 당초에는 이재민, 주택 이재민에 대해 시작이 됐던 건데 성금이 많이 걷히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 여러 가지 많아서 저희가 이분들한테도 배분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행정부지사님이 쫓아올라가고 이래서 중소 상공인한테도, 거기에도 배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호협회에도. 그것 마음대로 못 해요. 거기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좀 덜 내려왔어요.

김준섭위원

도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반영은 많이 됐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것만큼 안 됐습니다, 우리 중소 상공인들 배분을 더 해 주려고…….

김준섭위원

사실 570억이라는 것은 국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모아 주신 거죠, 다른 재난에 비해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하여간 뭐, 부족하지만 그게 적절했느냐 이런 평가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택피해와 관련해서 전파와 반파의 세대당 평균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22페이지에 주택피해 전파ㆍ반파 해서 세대당 평균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 반파는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지원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역지원금은 안 들어갔고 이건 성금만입니다.

김준섭위원

성금만입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성금만.

김준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역지원금을 더해야 되는 거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전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지역지원금이 별도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해서 보면 되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불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국민성금에 주거불능, 세입자가 아니라 주거불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김준섭위원

평균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실제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집만 가지고 있던 분들입니다.

김준섭위원

집만 가지고 있는 분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준섭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약간 빈집, 공가 개념 식이죠, 집은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김준섭위원

다른 데로 가서, 집은 자기 소유인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다른 데, 시내에 가서 거주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김준섭위원

보니까 지역지원금에서는 전파ㆍ반파,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지원금에서 별도로 추가지원금이 나가는데 주거불능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건 아마 복구관계, 비워놓고 안 산다는 것은 거기에 살지 않는 집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성금 지원 현황이 너무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기타 부분도 사실 풀어서 쓰여 있지 않아서 그냥 총계로만 이해가 되고 세부적으로는 이 자료를 보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특위 위원님들께, 아주 세대당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기타 부분이라든가 보면 좀 알 수 있게 그 정도의 자료는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물론 지정기부인데요, 45억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재해구호협회에 3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 지원에 쓰이지 않고 그 내용에 보면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직접 피해를 입은 마을공동체도 아니고 ‘직간접 피해를 입은 마을공동체 재건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직접 피해 마을도 아니고 왜 간접 피해 받은 것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 예산을 쓰려고 하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성금이 1차ㆍ2차에 나눠서 배분됐고 또 지역에서 알아서 배분하라고 하는 지역지정 기부금이 31억 7,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과 속초시에서 배분위원회를 만들어서 배분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그때 제가 사각지대, 우리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셔서 사각지대도 꼭 좀 챙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배분을 했고 그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마을에, 또 지역에 피해주민하고 피해를 안 본 주민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하라고 마을단위로 한 번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고 나니까 조금 뒷말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남은 33억도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직접 피해를 입은 마을에 대한 공동체 재건 사업이라든가 이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밑에 조사연구, 지역단체 공모, 사실은 이렇게까지 써야 될까, 그렇게 쓸 돈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요. 물론 이게 지정기부이기 때문에, 또 재해구호협회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본 마을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좀 의견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속초나 고성군 지역에서 의견 집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되면 저희가 ‘이런 것은 이런 용도로 써 다오.’ 하고 건의는 할 수가 있고 또 조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준섭위원

나머지 집행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같은 경우에도 아동 친화공간 조성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집행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민성금의 많은 부분은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싶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말 이재민들이 피부로 ‘아, 좋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사업에 좀 투자되도록 실장님이 챙겨봐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21페이지의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주거비 중에 “소유자 확인 중(1명, 고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집이 저게 됐는데 지금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고성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 확인이 안 되고…….

김준섭위원

화재로 소실이 됐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연락이 안 되고 소유자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김준섭위원

아, 그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이것은 아까 우리 최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보고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궁금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추가질의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사님과 부지사님,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 모두가 성금을 정말 어렵게 어렵게 부탁 부탁하신 것에 대한 부분, 피해민분들한테 그리고 피해대책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하신 부분이고 당장 혼나더라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그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주대하위원

그런데 지금 한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대상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지은 분들이 계시고 아직도 강력하게 서로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위원

협상이 마무리되신 분들한테는 조기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한전의 입장이라든지, 물론 한전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강원도에서는 이런 부분들, 협상이 끝나서 배상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먼저 조기에 집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 말씀을 드리면 특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위 심의에서 합의가 되면 바로 지급을 하는 사항으로 됐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다가 작년 10월 하순, 11월 이때 아마 한전 쪽에서 구상권 얘기들을, 한전이 아마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대두가 됐고 저희 도에서는 특별심의위원회를 하는 당초에는 없었던 사항이니까 거기에 이것을 넣지 말라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저희 도가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12월 말인가 최종적으로 구상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밤 9시가 넘도록 타협안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이런 쪽에 좀 같이 촉구를 한다, 구상권을 청구하지 말라고 촉구한다는 전제하에 아마 합의가 이루어진 같습니다.

주대하위원

이 부분은 특위하고 이야기된 부분, 협상과정에서 일어난 거고요. 구상권 청구에 관한 것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법률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협상을 하고 나서 조기에 바로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행이 불이행된 거죠. 그러면 산불과 관련해서 협상을 해 달라, 한전한테 부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한전이 빨리 배상을 하겠다,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때와 말이 뒤바뀌는 게 아닌 가, 두 번째로 한전에서 사실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크 불티로 인해서 났다는 게 명명백백해진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은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한전을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지, 그리고 압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는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그렇지만 그때 심의를 할 때 구상권에 관한 사항은 없었고 바로 합의되면 즉시 지급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행하면 되지 왜 이행을 안 하느냐고 저희가 한전한테 막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타 안에서도 제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2쪽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속초지역 아동친화공간 조성”입니다. “속초지역 아동친화공간 조성”에 산불지역이 포함, 속초라고 하는 큰 테두리 내에서는 산불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산불 인접 지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은 나중에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성금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업에 종사하시는 산림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도 강원도에서 이야기하는 김에 더 이야기해서, 정말 마음을 다 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피해액이 상당히 큰데 그분들에 대한 구호적 성격 내지는, 배상은 아니니까요, 구호적 성격의 어떤 구호성금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사실 확인 차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전파를 당하셨는데 서류가 미제출된 분들이 있습니다, 고성에 4동. 왜 그분들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20페이지에 보시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구비서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맞는 서류들이 없어서 제출이 안 되고 있거나…….

김준섭위원

서류가 없다고요? 주택피해를 보셨는데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준섭위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상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제출하신 것은 아니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이 4건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주택복구 지원비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을 건축대장에 나와 있는 평수로 하십니까, 아니면 건축대장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실제 자기가 지은 그것까지 포함이 되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복구하는 것은 본인이, 저희가 최대 30평까지 기준을 잡아서 30평 기준까지는 거기에 맞게끔 지원이 되고 30평이 넘는 것은 자기 자부담으로 다 하는 것으로…….

김준섭위원

아니, 그런데 가령 자기가 원래…….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준섭위원

불법건축물을 포함해서 30평이다, 29평이다 했을 때, 실제 자기가, 왜냐하면 손해사정인들이 그 당시에 고성에서 산정을 할 때 위성사진을 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평수가 나오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건축대장만 보면 평수가 작은데 실제 자기가 지은 것으로 보상이 되면, 위성사진으로 보면 실제 평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원할 때 전파와 반파는 집 크기와 관계가 없고요, 복구도 집 크기와 관계가 없고 본인이 복구하고자 하는 면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하고…….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을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더 지은 불법건축물까지 포함해 주는지,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손해사정, 한전에서 손해사정으로 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 복구 지원하고 관계없이 손해사정을 하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손해사정인이 건물주인들하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손해사정인들은 위성사진을 통해 평수를 재서 했는데 고성군에서 도에 서류를 올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것이 누락됐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을 해 주신다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도 고성군에서 인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준섭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주택ㆍ부속사, 그게 지금 전체가 추진된 게 아니라 미추진 물량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계획에 연내 완료토록 지속 독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추진 물량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부속사는 주택이 복구가 돼야 거기에 따라 다시 부속사가 들어가는데 현재 주택 복구도 55%밖에, 이게 다 완공이 돼야 부속사들이 들어갑니다, 구조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고 대개 보니까 일부,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있던 곳에 집을 짓는다는 문제가 있는데 원래 있던 집들이 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땅들도 있다 보니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라서 자식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 협의 이런 것이 안 된 집들도 있고 그런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주택 복구가, 본인들이 빨리 짓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다 완료될 때까지는 지원이 되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위원

추가질의보다, 한 가지는 질의이고 한 가지는 강원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19쪽에 구호물품, 지자체ㆍ민간단체 등에서 생필품ㆍ의류 등 106만 여점이 지원됐는데요, 가 보면 이렇게 쌓여있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부패되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 사항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의류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있고 이런 사항들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주대하위원

기간이 지나서, 지금 날짜가 지나면, 순간적으로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음식에서도 날짜가 지나면 못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아, 유효기간요.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마음으로 모아준 성금이나 아니면 구호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때에 나눠주지 못했다면, 그런 것들이 더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 부분은 지금 구호물품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또 남아 있다면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가 돼야겠지만 유효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물론 특수목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분들의 성의가 무시되지 않도록 다른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위원

그리고 강원도에서 한전에 적극적으로, 지금 한전의 대응이 처음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적극적 대처, 그리고 조기집행에 대한 강력 촉구를 다시 한번 강원도 차원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복구에 있어서요, 지금 주택복구를 하는데 주택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세제감면이라든가 또는 측량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거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적 측량비는 강원지역본부에서 100% 감면을 하고 있고요, 건축설계ㆍ감리비도 50% 감면하고…….

박효동위원장

우리 허병규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주택이라든가, 우리가 주택 416동이 피해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예, 복구 대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복구 대상 416동에 대해서 고성이 306동, 속초가 57동, 강릉이 44동, 동해 9동, 이것이 대부분, 속초도 마찬가지고요. 속초는 시내권도 좀 있지만 대부분이 농촌지역인데 이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많이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고성을 예로 들어 본다고 하면 지금 306동 중에 116세대가 공사 중이거나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190세대가 지금 설계 중이거나 미착수에 있는데 농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택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특별재해지역 기금지원 대출 시행이라고 해서 우리은행에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3년 거치 20년 납, 6,000만 원까지 1.5%의 이율로 해서 20년 동안 갚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적용받아도 건축비가 모자란 분들은 융자까지 해서 짓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지원 기준을 보면 70%는 지원을 하고 20%는 융자고 10%는 자부담인데 20% 융자하고 10% 자부담 해서 30%가 모자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있죠?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농촌 주택개량 사업의 물량을 산불이 난 지역에, 인제를 빼고 4개 시군 그쪽에다가 물량을 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농촌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선정을 2월에 하는데 시군에다가 선정하도록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올라오면…….

박효동위원장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농촌 주택개량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농촌 주택개량 사업을 받아서 집을 짓는 데 자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각 시군별로 물량 요청이 있을 시에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리고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세제감면이 되잖아요?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세제감면이 됩니다.

박효동위원장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도 조례에 의해서 50%로 감면이 되죠?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이 산불 피해자들이 주택을 지었을 때는 세제감면이 됩니까?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세제감면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박효동위원장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세제감면을 하는 사항은 없어서 이재민들이 집을 지었을 때, 일반인들도 농촌 주택계량 사업으로 해서, 피해민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집을 지을 때는 세제감면을 해 주는데 피해민들도 집을 짓는다고 하면 농어촌 지역에 있으니까 세제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일반인들도 세제감면을 해 주는데, 피해민들도 농업인들이고 하면 세제감면 신청을 할 경우 세제감면이 돼야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반인들도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데 이재민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봐서 이재민들한테 세제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고 그게 거기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삽입해서 이것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이 문제는 세정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정부서에 지금 세제감면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안 되고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그쪽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 취득세가 상당히 많아요, 30평을 짓는다고 하면 평당 500만 원으로 1억 5,000이 돼야지만 집을 짓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집을 짓다보면 1억 5,000이 더 들어가는데 1억 5,000의 취득세만 해도 2%면 300만 원 돈인가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실장님, 어떻게 재난안전실에서 각 관계 부서에다가 이것을 좀 공람하셔 가지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제가 확인을 좀 하고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효동위원장

농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는 일반인들은, 피해민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집을 지을 때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데 농촌지역에 있으면서 농업인으로서 이번에 집을 짓는 데는, 법의 취지나 목적이 세제감면 취지와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피해민들이 성금을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성금은 아닙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정부지원금이라든가 지역지원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청구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행안부에 올라갔다 왔고요, 그런 논의, 그리고 행정부지사님도 1월에 올라갔다 왔어요. 가서 저희는 어떻게…….

박효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 들어가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피해주민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하고 이 사항들을 논의하고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행안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들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청구를 하게 되면 결론은 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는 모릅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장관까지도 이미 보고가 됐고 그런데 자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행안부의 의견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지금 고성하고 속초하고는 발화원인이 한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금이 보상액에 포함이 돼 가지고, 지원금에 포함이 돼 가지고, 성금이 지원금에 포함이 돼서 다시 복구비로서 쓰여지는 금액이 책정됐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효동위원장

성금이 복구비에 포함이 돼 가지고 새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지원금으로 4,200만 원까지 해서 1억 500만 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이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우리 행정이나 이쪽에서 피해조사를 한 것에 의해 가지고 지원한 금액 아니에요, 피해보상액을?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러니까 한전은 지금, 우리가 손해사정을 해 가지고 책정한 금액의 6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잔존가치평가액의 60%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원한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지원금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복구비 기준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예, 복구비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구비 기준도, 피해액을 신고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피해 주민들이 피해액을, 우리가 행정에서 조사하고 본인이 신청한 금액이 있죠, 피해액 신청을?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주택 같은 경우, 농경지나 이런 것은 피해액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주택 하나, 전파ㆍ반파 이런 식으로 잡지 피해액을 별도로 그렇게 해서 잡지를 않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복구액은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30평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복구액만 그렇게…….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한전도 여기에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잡는데 우리가 성금이 됐든 지원금이 됐든 총복구액을 그것으로 측정했다고 하면 한전이 협상을 할 적에, 손해사정에서 감정을 할 적에 정부에서 지원한, 성금을 포함한 지원액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사정을 할 적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효동위원장

30평 기준으로 해서 1억 500만 원을 해 줬으면, 복구액을 1억 500만 원으로 해 줬으면 한전이 이재민들 피해대책위하고 협상을 할 적에 이 행정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사정을 해야만 하고 그 손해사정의 몇 %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것을 받아야만 구상권에도 응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한전이 이 기준으로 안 하고 주고서는, 행정이 이것을 지원해 주고 복구비로 성금 내지는 지원금을 다 줬다고 하는 것을 한전이 피해를 입힌 액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피해액으로 본다고 하면 한전이 이것을 100% 다 해 주고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해야 지 60%밖에 안 해 주고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면 이재민들이 그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데 대해서 응하겠어요? 절대 안 응하죠. 그래서 이것을 각도를 좀 달리해서 한전에서 한 손해사정액의 60%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복구액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같은 금액으로 갔을 때, 한전이 정부지원금을 인정하고 피해액으로 봐야지만 구상권 청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하면 이재민들은, 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 청구를 하면 한전에서는 그 금액을 여기에 공지하고 주겠다 못 주겠다 하는 것은, 또 한전은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한전이 그 금액을 다 못 주겠다고 하니까 또 정부가 도로 뺏어가고, 그러면 정부에서 이재민들을 두 번 울리는 거예요, 줬다가 뺏는 격이 된다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올라가서 실상 줬다 뺏는 격이다, 정부에서 지원한 게 뭐가 있느냐고 이재민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저희가 올라가서 그런 것들도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사실은 관련법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이면 정부지원금이 2,000만 원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 복구계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잡혀있는 것을 임의대로 빼고 청구를 안 하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를…….

박효동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재민들 대책위에서 정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금액을 전체 받아야지만 복구를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들어야만 되고, 이재민대책위원회에서는 구상권 청구 하에 먼저 한다고 했을 적에 나중에 한전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지금, 비대위에서 전부다 이견이 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산림복구는 원칙을, 우리가 한전발화가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제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자연발화로 해서 원인이 없다고 하면, 원인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인이 없는 자연재해일 경우에 벌목부터 조림을 국비로 지원을 하지만 이것은 지금 한전이 발화원인이기 때문에, 벌목을 안 하는 이유는 산주들이 벌목을, 탄 잔재를 가지고 손해사정을 하든 감정을 하든 그 피해액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피해액 추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빨리해서, 미관상ㆍ경관상 안 좋기 때문에 복구를 빨리하려고 하는데 벌목을 하게 되면 바로 조림에 들어가니까, 조림에 들어가면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원상복구로 보기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보상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재민들이 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얘기를 잘해서 그쪽으로 복구가 빨리될 수 있게 하고 보상도 한전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에 응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게끔 도가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간단하게 우리 주대하 위원님.

주대하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위원회에다 말씀드릴 게 있고요. 손해사정에 대한 조건에서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첫째로 산불에 대한 원인이 한국전력에 있기 때문에, 발화원인이, 거기에 대한 피해액에 대해 손해사정을 할 때 안정된 생활에 대해서, 유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을 했지만 무형적인 부분, 정신적 트라우마라든지 그동안 피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했던 고통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산정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는 한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강원도에서 촉진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국전력에 항의방문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실제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그 건 외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한번 얘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주대하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작년 4월 4일 산불로 인해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고, 또 산불특위에서 앞으로의 산불예방이라든가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또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역할을 하기 위한 산불특위였는데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이재민들의 복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데 우리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다 같이 하도록 하고요. 또 한전을 방문해서 한전과의 관계를, 이재민들하고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 내지는 방문, 또 중앙부처라든가 구상권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과 관련 과장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하여 주신 대책들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복구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