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모두가 의원 발의이므로 제안설명은 의원님 각자가 하되 답변은 실무집행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신대방1동 출신 류동수의원입니다.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와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동장 및 가정복지과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별정직을 전제로 규정된 관련 조례의 조항이 존치하고 있어 상위법의 취지 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정내용 중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제2항의 "동장인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의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1의 3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 "가정복지과장"을 삭제하여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상위법이 하위법을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사문화된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법취지를 살려 시의적절한 법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배입니다. 방금 류동수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치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제출의 이유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윈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실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을 근거 규정으로 하여야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던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은 94년 12월 22일 법개정 시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관련 규정은 동조제6항에 규정되었기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과 같이 제1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작구 인사위원회는 의회직원을 포함하여 동작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인사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심의회로서 그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다 합법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강홍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배입니다. 방금 강홍구의원님의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치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재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노량진1동 출신 김재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청사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되어 실제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번과 공부상의 지번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노량진제2동사무소 소재지 노량진동 302번지 291호를 노량진동 302번지 97호, 411호로, 상도제3동사무소 소재지 상도동 315번지 37호를 상도동 299번지 16호로, 흑석제2동사무소 소재지 흑석동 24번지 2호, 25번지 9호, 26번지 13호를 흑석동 24번지 2호, 25번지 9호, 25번지 13호, 42번지 7호로, 동작동사무소 소재지 사당동 93번지 35호를 사당동 105번지 12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작구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행정서어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청사이전의 후속조치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함은 물론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재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배입니다. 방금 김재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치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규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사당2동 출신 이규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95년 12월 26일 호적법 시행규칙이 호적신고의무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를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본 조례에는 부과대상별 상한선만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호적법 제130조 해당의 경우 5만원, 호적법 제131조 해당의 경우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별첨안과 같이 해태기간을 7일 미만, 7일 이상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또한 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로 구분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중 일차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호적관리 업무와 관련된 본 조례를 상위법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근본 취지대로 호적신고 해태자를 줄이고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이규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태일입니다. 방금 이규수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호적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호적과태료 부과 기준과 자치단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이하게 운영이 되었던 것을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토록 하는 것으로써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95년도에 제정된 건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발견치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신 서정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상도3동 출신 서정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근거조항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9조 및 제28조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련 사항중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세법 제4항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항은 95년 12월 6일 삭제 개정 후 98년 1월 1일 시행된 조항으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산업중앙회, 임업중앙회 등 관련단체가 회원의 지도.지원사업,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및 신용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시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구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의 집행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서정영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부과과장 박영출입니다. 앞서 설명하신 대로 구세 제19조 재산세와 제28조 종합토지세 구판사업 등 부동산 취득감면조항은 불필요한 시세 부분이 삭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개정하지 못한 부분을 서정영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5개 의안이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