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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혁동 의원 발언

288회 제1교육위원회2020-03-17

김혁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현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웅기 의정담당 김웅기입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3월 17일 16시 30분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3월 20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웅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심영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등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 차원의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의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실행계획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실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청소년의 흡연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6.3%이며 음주율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16.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 흡연예방사업 지침에서는 전체 흡연자의 88%가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기 때문에 흡연습관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ㆍ음주ㆍ약물 등 중독성 물질의 경우 사전예방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강원도교육청의 책무강화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약물 사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강원도 학생들이 신체적ㆍ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며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조례안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적극적”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사실 불필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은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답변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또 제4조 제2항 제5호에 있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타 시도의 입법사례를 보면 지금 5개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특별하게 따로 할 필요가, 저는 어차피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했다고 그러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제8조 제2호에 보면 예방교육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제10조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10조의 성과평가를 보면 전문평가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예방교육자문위원회에서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제2호를 넣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인데 “적극적” 이것은 굳이 뭐 별 그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주체가 돼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평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다섯 군데는 그렇지만 강원도 전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연구나 이런 것을 해서 18개 시군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김혁동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는 강원도만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방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약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특수성이 그렇게 반영 안 돼도 된다고 보여져서 굳이 강원도에서 특별히 개발하지 말고 공통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지금까지는 예방교육 자료 제공이라든가 교직원 연수에 불과했었거든요, 교육이. 그런데 앞으로는 강원도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전국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또 강원도 아이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혁동위원

이것 시행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하여튼 전국적인 추세를 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그렇죠? 굳이 따로 개발해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시행과정 속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제8조 예방교육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제2호를 보면 “제10조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10조에 보면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방교육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제2호에 따른다면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는 역할을 이 자문위에서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지?
영미

심영미의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조례를 만드느라고 우리 심영미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작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 조례 없이 다른 사항들을 가지고 운영한 부분에 대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대부분, 제5조 실태조사를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7조 연수를 보면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방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원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미

심영미의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고……. (교육국장을 향하여)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말씀…….
종국

함종국위원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러려면 반드시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실시할 수 있다.”, 이 어구를 딱 보면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조례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면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님 의견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조례의 내용을 이미 저희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중에 유해약물 같은 경우, 최근 유해약물이, 전에는 이 안에 학생들,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흡연, 음주, 그다음에 유해약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유해약물을 더 강조한 것은 최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강조를 해서,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저희가 조례에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기존의 법에서 이미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약간 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해야 한다.”라고 해 놓으면 이것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혹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두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포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서, 저희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한다는 쪽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비쳐지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전체적인 폭을 넓히기 위해서,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제4조에 보면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3년마다로 딱 못을 박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3년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사업 자체가 매년 있는데 3년이라고 한 것은 지속성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입학을 해서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3년의 기간, 그러니까 아까 거기 실태분석이라든가 적용해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매년 하고 있지만 여기 실행계획의 수립에 있는 큰 틀은 중장기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 속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매년 계획을 또 수립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한 아이, 개인 하나라고 해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예방하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이 계획도 3년 정도의 중장기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면서 매년마다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제10조에 성과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매년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흡연예방 위주로 교육을 하나요, 국장님?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 음주, 금연, 그다음에 약물 부분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하나요, 모든 학교에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체 다 금연, 그다음에 음주 이것은 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럼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게 보통 교과활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건교과, 선택교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그다음에 관련 교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에서 수업시간 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담당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보건선생님도 하시고요, 담임선생님도 하시고 관련 교과선생님들이 다 하십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담임선생님들은 특별히 그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게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단위 또 학교 단위로, 이게 지금 거의 의무적으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연수는 그럼 어디에서 하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요,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주관하기도 하고 연수원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관련된 것들은 사이버연수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연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한곳에서 이 연수를 진행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강원도 지역이 전국 중에서 흡연이나 음주율이 높다고 나왔는데요, 흡연율이나 음주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까? 한 번 피웠다고 해서 흡연율에는 안 들어갈 테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이게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석훈

윤석훈위원

뒤에서 자료 주시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이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조사를 하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위원님?
석훈

윤석훈위원

예.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게 아니고 한 번 피웠는지 두 번 피웠는지 그 부분 좀…….
석훈

윤석훈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해 주시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4번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전에 했던 본드, 그다음에 아마 각종 대마, 그런 부분들?
석훈

윤석훈위원

대마는 마약이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마약…….
석훈

윤석훈위원

환각물질은 본드밖에 없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본드, 아, 부탄가스도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5번은 어떤 것이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글쎄요, 중추신경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프로포폴 이런…….
석훈

윤석훈위원

프로포폴 그런 건 마약 같은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굉장히 어려운데요,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거니까…….
석훈

윤석훈위원

유해약물이라 그러면 보통 술하고 담배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성이 없으면 교육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마약이나 환각물질 이런 것은 양호선생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보건선생님들은 전문적으로 연수를 받으시는데요. 여태까지 아이들이 쉽게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담배하고 술이었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오늘 조례도 아마 그래서 저희가 제정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연수를 체계적으로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게 된다고 하면 연수 부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요즘 마약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오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렇게 하려면 좀 체계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권고형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고요. 궁금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보면 청소년유해약물 중에 주세법에 따른 주류는 좀 알고 계시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석훈

윤석훈위원

정의를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주세법에 따른 주류, 알코올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주류인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정확히 좀, 저희도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좀 확인해서 다음에는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조례의 제2조 정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도 준비를 안 해 오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쪽 방면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사전에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든가 그냥 관계법령 몇 개만 발췌해서 주시고 그러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나오셔서 그전에 하던 것처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능력 있는 분이니까 준비를 잘해 가지고 위원들 질의에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는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교육을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마련되는 것은 우리 윤석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권고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 안에 “3년마다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굳이 “3년마다”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예방교육의 기본목표라든가 추진방향, 교직원 연수, 예방교육 자료, 연구ㆍ개발 및 평가 이런 것들이 매년 이루어져야지만 그다음에 있는 제10조의 성과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3년마다”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매년 성과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대로 그냥 러프하게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조례는 우리가 좀 더 심각성을 인지해서 강화를 시켜야 된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조례에 실행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흡연과 음주에 대한 자료도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라고 해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세 군데 기관에서 했던 통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사실 강원도교육청 자체에서 아이들의 흡연과 음주에 대해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큰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데이터인데.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흡연하고 음주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고, 여기 조례안은 흡연과 음주뿐만 아니라 유해약물이라고 해서 마약류라든가 환각물질에 대한 것도 함께 예방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의 원래 취지는 흡연과 음주뿐만 아니라 마약류에 대한, 때로는 환각물질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3년마다”라는 것은 이 조례의 의미를 좀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강하게 이것을 매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제5조에 “청소년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꼭 실시를 해야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 이 조례의 취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를 생각해 보면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두 분 중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례를 만든 이유도 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고 지금보다 더 교육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해야만 한다.”라는 강제적인 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는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아마 “꼭 해야만 한다.”라는 문구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마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하는 게 옳습니다, 또 저희가 실제로도 매년 하고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보시면 제3조하고 제4조에는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3조하고 제4조만 봐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나머지 조항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여지를 둔 부분이 있는데 어쩌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도 사실 수립할 수가 없죠, 전년도 실태분석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구,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한다.”라고 해도 특별히 그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제5조 실태조사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한다.” 이렇게 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강원도교육연구원같은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한다.”라고 해 놓으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제3조와 제4조에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로 매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3년이나 5년, 인성교육법도 그렇게 세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매년 시행한 결과를, 세부계획은 매년 실시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계획안에 그 내용들이 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3년이 아니고 매년 세우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저도 제4조의 “3년마다”를 “매년”으로 바꿔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된다.”로 하고 마지막 조항에 또 추가해서 중장기적으로 3년, 5년, 그런 것들을 크게 다시 또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3년마다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평가도 3년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게 다 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이 없었을 때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들을 해 왔었단 말이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에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교육감의 책무와 실행계획의 수립에는 강제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5조나 제6조, 제7조 같은 경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지원이나 연수 이런 것들도 다 연계되는 것들인데 앞에 제3조와 제4조는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조, 제6조, 제7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도 뒷받침을 하기 위해 “하여야 한다.”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영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조례 없이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가 됨으로서 좀 강제성이 주어지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심영미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도 강제적으로라도 이 교육을 좀 했으면 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보면 추계가 어려워서 비용추계서 미첨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예산을 할 때도 보니까 학교 흡연예방교육 같은 경우 그동안 국고사업으로 받아서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고사업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강원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고가 없는 상태니까, 지원이 좀 적은 상태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흡연이나 음주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비용추계가 대충 나와야 되지 않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12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12억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안에 있는,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금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지금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우리 강원도의 흡연율이나 음주율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국고사업으로 내려오던 예산이 끊기니까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줄어든 내용을 보니까, 국고사업은 이제 기간이 돼서 끊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저는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흡연율이나 음주율이 좀 낮아지면 예산을 좀 줄여도 좋을 것 같은데, 흡연율이나 음주율은 높아져 가는데 예산은 많이 줄여서 염려되는 부분인데 또 이 조례가 다행스럽게 올라와서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어서 아쉬워서 여쭤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2020년도에도 12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하기가 그래도 좀 나은데 마약류 같은 경우는 사실 조사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다.”라고 단정 지어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실태조사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좀 찾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유해약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래도 실태조사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해 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공개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각 학교에서 보건선생님들이나 상담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상담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라고 했는데 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안 제3조 중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를 “시책을 마련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중 “3년마다”를 “매년”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과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