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87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9-06-28

류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덥고 습한 날씨인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6월은 참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논의될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신대방1동 류동수의원입니다. 평소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조 토석채취료, 당해원석의 시가, 토석예정가격자료로서의 가격평정조서 등이 우리 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맞지 않는 조례를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 동작구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토석채취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류동수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사결과 제10조제3호의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를 취소하는 사유로 이는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는 판단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현행 자치법규 중 법적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침해적, 제한적 규정을 완화 내지 해제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의 취소사유 중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임의적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속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희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은 97년 4월 1일 민영주택건설 사업승인된 그린재건축에 포함된 사당동 20524호 외 4필지 총 760평방미터의 구유재산입니다. 동조합의 구유재산 매수신청으로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 후 97년 10월 31일 제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매각승인되어 일금 9억 7,674만원 중에 98년 4월 28일 매각통보하였지만, 98년 5월 14일 그린재건축조합에서 IMF로 인한 조합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체결을 이양하지 아니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의회 의결의 유효기간인 2회 회계연도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건축사업이 마무리 되어 금년 10월에 입주예정으로 있어 동 조합에서 금년 5월 28일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번 회기 때 구의회에 상정하여 재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매각가격은 99년 6월 21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된 산술평균가격을 매각가격으로 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유재산 사용료는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된 97년 7월 31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계약 가액의 1000분의50의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강희일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입주민들의 새아파트 입주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9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매각)승인의 건은 사당5동 소재 그린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건축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승인요청된 토지는 공유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의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로 판단하여 97년 10월 31일 동작구의회 제70회 임시회에서 승인의결한 바 있었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2회 회계연도가 지나도록 계약이 지연되던 중 매수요청이 재접수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재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사당4동 출신 박상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시면서 말미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재산권의 침해가 없도록이라는 말씀의 뜻을 제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측에서 올린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 자체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승인원안대로 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상충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기

김이기재무과장

박상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이라는 얘기는 그린재건축조합에서 금년 5월 28일에 매수신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을 팔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시기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하루속히 주민들이 원하는 일자에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늘 여기서 승인해줘야만 매각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동료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매각승인 요청이 들어온 물건은 당초에는 그린재건축이라고 하는 조합원의 땅이었습니다. 바꾸어서 표현하면 연립주택단지안에 있는 개인 소유의 땅이었는데 과거의 건축법 규정이랄까, 허가사항에서 그런 규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는 단지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로는 당초에 그린재건축조합 소유의 단지내 도로였는데 이번에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 단지내 도로의 사업승인허가권자인 구청에서 단지내의 도로를 유상으로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나쁘게 표현하면 허가권자의 다소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단지내 도로를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약점 때문에 하겠다고 하여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단지내의 도로를 취득해서 사업시행할 시점에 재산권의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의결했다면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이 도로를 조합원에서 취득하십시오 하는 결의를 한 시점은 분명히 도로였는데 그 당시에 가격평가기준을 하지 않고 지목을 도로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한 다음에 평가해가지고 취득하라고 한 시점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린재건축조합의 단지내 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엄연히 구청에서 도로로 수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시점이 지목상 대지였고 그 시점을 평가기준으로 봐서 보상했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대지였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후에 평가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은 엄연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부담주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

김이기재무과장

박상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의 질의는 구유재산을 팔 때 당초 지목으로 되어 있는 도로로 감정해서 팔지 않고 왜 대지로 평가해서 팔았느냐는 것 한 가지 문제하고, 그린재건축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를 사업자측에서 부담해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승인을 해주지 않느냐는 두 가지 문제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인 도로가 대지로 지목변경 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 절차를 밟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에서 해당부서에 도로로 되어 있는 행정재산을 대지로 용도폐지 절차를 밟은 후에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이 분류되어서 그때부터 재무과에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재산인 도로에서 잡종재산인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후에 그 재산을 인수받아서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 대한 마음은 십분 이해가 가나 관련법규상 어쩔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 대체승인을 해주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린재건축 사업을 승인한 주관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깊게 답변을 못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재무과장님 답변은 저의 질의에 부합되는 것이 거의 없고 관행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 대지를 도로로 형질변경한 후에 평가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잘된 것이냐 안된 것이냐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 어차피 질의를 드렸으니까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도면이 있는데 이 빨간 부분인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원래 그린재건축 단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위의 다섯 필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안 건축을 하고자 해도 진입로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맹지로 남아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린재건축조합이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를 뒤에 있는 소유자들한테는 단 10원의 부담도 없이 그린재건축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입로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승인하는 바람에 지역에서는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뒤의 사람들이 자력적으로 건축하고자 할 때는 진입로가 없어서 건축을 하지 못했던 땅인데 어떻게 이 앞에 있는 67세대의 조합원들한테 일방적으로 도로를 무상으로 내주도록 할 수 있느냐 이말이예요. 엄연히 대지의 진입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로와 도로, 같은 기능별 교환도 안해주고 도로는 대지로, 대지는 도로로 일방적으로 지목변경해서 보상해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조합원들, 또 기존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뒤에 있는 맹지는 진입로가 없어서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또다른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린재건축보다 주택을 먼저 지었다면 자기들이 돈주고 진입로를 확보해서 건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린재건축이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입로를 내놔라 하고 구청에서 조건부로 허가하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이 재산권 가치가 지금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합원은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되고 어떤 지역주민은 재산권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못하시면 이 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는 기능별 전환으로 맞교환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당초에 이 사업을 승인하는 시점의 지목으로 평가기준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 주셔야 될 것이고,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또 어떤 주민들한테는 특혜를 주는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지역에 가서 얼굴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재무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일에 그린재건축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승인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 만약 답변을 드린다면 관련 주관부서인 주택재개발과장이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관계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그린재건축의 사업승인이 97년도 4월 1일에 났는데 사업승인 인가가 나기 전에는 여기가 도로였습니까, 대지였습니까?
이기

김이기재무과장

도로였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개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모든 국유재산도 매수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유재산매각승인의건은 주민부담과 연결되는 사항인 관계로 주택재개발과장의 답변이 요구되므로 본 안건은 금일 안건을 마친 후에 마지막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신대방1동 류동수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87회 임시회 회의기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 공부 등 열람의 제한 및 징수시기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97. 8. 22. 법률 제5368호)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의 깨끗하고 공정한 세정업무 집행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법적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공부 등의 열람제한" 규정 및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권위주의적.행정편의주의적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공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대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희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99년 4월 2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3항의 융자제외대상자 중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융자제외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는 규정은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로 구체화 하므로써 노점상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을 융자제외대상자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제3항의 융자금 수혜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한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 신청하는 상환기한 연장신청의 기한을 "상환기일 30일전"에서 "상환기일 20일전"으로 완화하여 수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제1항의 융자 받은 가구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로 하므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수혜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제2항의 수탁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연1회 및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로 자금운영상황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연1회 제출" 하도록 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6조제1호의 융자금 반환 사유 중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라는 조항 역시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여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 조례안 역시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4조의 관광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은행납인 경우를 "2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완화해 주는 취지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맞추어 현행 조례내용 중 주관부서의 자의적 해석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소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융자금 수혜자가 예측 가능한 조건속에서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하게 부담을 주는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현행조례 중 과징금 징수절차 및 방법에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보다 과도하게 침해적인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원활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동료 박상배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설명 및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건을 승인함에 아까 논의된 내용 있었죠? 노란 빗금 관계, 현재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주는 기능대체가 가능하다면 박상배위원 의견을 존중해서 기능대체해서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본 건은 재무과의 요청대로 승인을 해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금 박원규위원께서 동의하신 건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이규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박상배위원님이나 박원규위원님께서 제의를 했던 노란 빗금에 대해서는 지금 그린재개발건축조합이 구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각서를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서를 받아놨으니까 현재 그 문제는 구입하도록 승인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고, 두 번째 길을 구불구불하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섯 필지에 있는 소유주들하고 서로 의견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서로 기능대체를 구태여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원규

박원규위원

그린건축에 혹시 불이익이 왔거나 불이익이라는 것은 보상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보상을 해주는 조건하에서 지금 이 건은 그린건축에서 바로 필요한 땅이니까 일단 승인을 해주자는 거예요.
규수

이규수위원

승인을 해주는 데는 동의하지만 단서조항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류동수위원

단서조항이 들어가서는 안되고 우리가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의견표명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단지내 도로를 그린재건축조합에다가 취득하도록 다시 말하면 매각하도록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가급적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엄연히 이 사업과 관련된 신설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견으로 매각에 동의를 하되 기능전환을 할 수 있으면 기능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의결로 단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의견표명을 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이 실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장님 지역도 이 도로 기능전환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재개발사업을 못하고 있는 분도 있고, 다른 동도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가장 크게 주민의 부담이 요구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의결로 의견표명을 해서 이것을 매각하되 우리 지역주민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옆에 있는 신설도로하고 기능이 오히려 확대된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전환을 할 수 있다면 기능전환을 하고 나머지만 매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단서로 의결하는 것이 어떠냐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규수위원님이나 류동수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구의회에서는 본 한 건을 의결해줄 때 꼭 소수의견을 기록해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수의견으로 하지 말고 박상배위원께서 그렇게 누누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급적 의결해 주자는 겁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그 말씀에는 저 자신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단서조항을 삽입했을 경우 아까 보면 일종의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인은 이것을 구실로 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두 분 얘기는 다 좋습니다. 의원의 발의 내용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차후 이러한 빌미를 남길 이유가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은 깊이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피해가 되신다면 박상배위원과 박원규위원의 소수의견으로라도 남기고 의결을 해주십시다.
상배

박상배위원

류동수위원님 말씀을 이해못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기능전환을 해주도록 해라 하는 것을 의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으로 앞으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능전환으로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권고적 성격의 의견표명으로 의결하자는 것이죠.

류동수위원

박상배위원의 제의에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박원규위원께서 동의한 내용을 이규수위원과 박상배위원이 보충발언을 하면서 소수의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도있는 안건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소수의견을 별도로 첨부하기로 하고 과장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

김이기재무과장

없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채택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을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소수의견이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소수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들 이름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소수의견 채택은 내일 하기로 하고 일단 이 건만 오늘 의결을 해요. (장내소란)
희일

강희일위원장

서정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소수의견소수의견 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오늘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을 오늘 해결하고 나중에 그린주택 조합원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청원 절차가 있거든요. 청원절차가 들어오면 그때 의회에서 뜻을 모아 그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을 택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박원규위원님과 박상배위원님, 이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의견 문제와 지금 서정영위원님께서 일단 이 문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집행부에서 의결해 달라고 하는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드리되 소수의견이라고 표현할 것 없어요. 앞으로 이러한 민원을 기능전환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의견표명으로 거기다가 의결해 주면서 우리 의회 의결로 의견표명에 불과한 거예요. (장내소란)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심도있게 심의한 것을 주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서정영위원의 의견과 앞으로 유사한 건에 대해서 기능대체해줄 것을 집행부에 부탁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