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이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동작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86회 임시회 시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의 세부 운영 규칙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 의회의 실무를 지원하고 본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여 주신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홍순채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주위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해의 남북 교전과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태 등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북 관계의 어두운 면들과 국내적으로는 정치경제적으로 희망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의 하나인 영국의 피치사는 우리나라의 국제신용등급을 투자적격의 맨 아래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투자적격 단계로 일제히 격상한 것은 남북간의 긴장고조와 노조파업 위기 등 국내의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는 시점에 나온만큼 참으로 우리 경제 회생에 희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주에 세미나를 통해 의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세미나 기간 동안 불편사항을 감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의원 및 위원회에서 발의한 자치법규의 합법성과 타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하기 위한 입법 사항의 자문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안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법률 고문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월 15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또한 구정시책 사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 고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회의비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위원장
홍순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99년 6월 5일 제정 공포된 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입법법률 고문 위촉에 따른 고문료, 수당,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입법 또는 법률고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15만원 잡아놨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한 분뿐입니까? 어떤어떤 분들이 회의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한 분만 주게 돼 있는 거 아니예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어떤 분을 주는 것이고, 또 한 분만 회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입법법률 고문에 관한 개요 내지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고문이란 쉽게 말하면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겁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하는 조례라든가 규칙 같은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구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 그 행정소송을 대행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률고문은 3인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속에서 한 분을 위촉할 수도 있고 두 분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 위원회가 선임하는 위원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 위촉된 그 분에게만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변호사한테만 주고 그 외에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주지 않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 분들은 참여를 하시는 것이고, 의장단이나 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해서 법률고문을 회의에 모실 경우에 법률고문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변호사가 5만원 받고 나오겠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월 고문료가 15만원으로 돼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호사가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소송 수임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 소가가 500만원이라 할지라도 의회 법률고문 변호사에게 대리시키는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송 수임을 맡기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물론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가 와서 몇 시간을 있으면서 5만원 받고 올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확실히 알아보셨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예, 알아봤습니다. 보통 각 타구의 구청이나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경우도 행정부서에는 전문적인 법률가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행위 내지 자치법규의 합법성 내지 적합성을 위해서 법률고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에도 법률고문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번 흑석2동 재개발 청산금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구청의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소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위임을 해서 소송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조래준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족돼서 8년째 왔는데 근간에 의회에서 법률적으로 발생된 문제는 한 건도 없었죠?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래준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의 법률고문이 없다 하면 동작구청의 법률고문한테 위탁해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법률고문은 여기 보니까 소액의 돈을 지불합니다. 고문이 회의에 참석할 때 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분이 우리 대행으로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할 때 수당은 따로 나가죠?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법률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법률고문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지정할 때는 돈을 많이 줘야 되고, 저희에게 속해서 일을 봐주시는 법률고문은 저렴한 가격으로 대변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예.

조래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아까 조위원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구청장 산하의 법률고문이 있습니다. 그 법률고문은 구청장이 행하는 법률적 행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고문이고 구의회의 입법이라든가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자문은 우리에게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법률고문을 우리가 위촉해서 법률전문가들에게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거나 자문이 필요할 때 자문을 받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류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앞서 우리 조래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여쭙겠습니다. 법률고문을 규정으로 해서 의회에 두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고문료로 6개월에 90만원이면 1년이면 18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사실은 한 건도 선임해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한 건 있습니다. 흑석재개발구역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려면 법정으로는 2백 몇 만원밖에 안 되죠?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소송 수임료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에 드는 것은 거의 없고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소송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그런 경우에 소송가액이 일정금액으로 행정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변호사회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류동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법률고문을 둔다는 자체도 저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예측을 해서 그러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변호사를 두자는 것인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러한 고문을 두기 이전에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떤 내용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누가 위촉을 하고 이런 내용도 자료는 전혀 배부가 되지 않았어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규칙이 제정되면

류동수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소요경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올라와야 순리라고 보는데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례를 통과해 놓고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하자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홍순채의원님이 발의하신 규칙안을 보시면, 주요골자가 나오고 그 밑에 예산에 대한 사항이

류동수위원
그러시면 어떤 취지로 해서 즉, 앞으로 법률고문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누가 위촉을 하고, 어떤 규정을 두고 법률고문을 위촉할 건가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법률고문을 누가 어떤 사람을 위촉을 하려는지는 우리 의회가 위촉을 하는 겁니다.

류동수위원
의회라고 하면 의장단입니까,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입니까, 상임위원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의장이 위촉을 하시는 것이죠.

류동수위원
그러면 의장이 독단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의장이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가 뿌리내린 지 8년입니다. 8년 동안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법률적으로 그런 대립관계나 이런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 말씀에 앞서서 법률고문에 대한 이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8년 동안 몇 번이나 그런 사건이 생겼냐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3대에서 한 번 있었고, 제2대에서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류동수위원님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법률고문은 단순히 쟁송사건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그런 법규를, 자치조례를 개정도 할 수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우리 사무국의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법률전문가들은 아닙니다.

류동수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우리 지방의원은 아시다시피 민사 내지는 형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행정법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문위원이 두 분이 계시잖습니까? 그럼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두 분이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안은 형법이나 민법을 갖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 의회에 민법이나 형법에 관련된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안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10원이 들어가든 100원이 들어가든 구민의 혈세고 세금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안이 좋다, 저런 안이 좋다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면 180만원에다가 회의수당까지 하면 200만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4년 임기면 800만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돈이 아니예요. 구민의 세금이 800만원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오시게 되면 찻값 내지는 기타 등등 해서 몇 천만원이 나가요. 결국은 분쟁이 생겼을 때는 선임비는 별도로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 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고 조례를 제정해야지 그런 대안도 없이 이것부터 하자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조례는 지난 번에 한 것이고 이번에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이관수위원장
우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다른 데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하는 데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 그런 안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고문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어느어느 구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고문변호사를 조례를 제정하여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 전제가 이 법률고문은 저희 행정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을 위한 고문입니다. 그리고 각 구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 법률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지난 번 흑석동 재개발 청산금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고, 제2대 의회에서도 한 번 있었고, 의회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런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때마다 2대 때는 어느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공적인 소송수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고문변호사에게 이런 입법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자문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관수위원장
예, 류동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류동수위원
제가 그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 내지는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의 위상을 높여준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고문변호사를 둘 때에는 우리 의원에 대한 권위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구보에 나가게 되고 예산이 뒷받침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법률고문을 두되 이 법률고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청 행정관계는 전문위원 두분이 계시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민법이나 형법에 관련될 때만 해당될 안이라는 말이예요. 그 외에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문은 받는 건 아니잖아요. 민사, 형사의 분쟁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원이 이 법률고문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고문이라는 것이 형사상, 민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듯이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법률사안의 자문을 구하고, 상위법 및 관련법 등의 법률해석에 대한 자문을 하고, 또 우리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법률고문의 역할이지, 꼭 형사상이나 민사상의 경우에만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절차법이 어찌되었든간에 좋은 법은 다 좋은 것이고 단 우리 의회가 필요하냐 아니냐는 우리 의원들에게 있는 것이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있는 것이지 곡 의회가 등용하라는 건 아니예요, 말을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다만 제 얘기는 법률고문을 두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법률고문을 두되 과연 전체 의원이 고루고루 법률고문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관수위원장
잠깐만요, 10시부터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길어지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데요.

서정영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이번 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우리 주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의 사례를 연구 분석한 후에 다시 이 안을 논의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관수위원장
서정영위원의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