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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창재 의원 발언

87회 제2시민건설위원회1999-06-29

신창재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상위법의 개정 및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2조의 정의 중“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한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의 내용 중 등록기관이 상위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 규정변경에 따라 “통상산업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변경되어 우리 구 조례로 “통상산업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2조 변경사항 통보 중 융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을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던 것을 “구청장에게”로 통보하는 것으로 일원화 하여 수혜업계의 업무를 간소화 하며, 제13조 “사후관리는 구청장과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의 융자금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운영을 좀더 원활히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 변경에 의하여 등록기관을 “통상산업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정비하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구청장에게만 통보하도록 하며, 융자금관리실태 조사와 관련자료제출 요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의무부과 사항을 완화함이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제13조 사후관리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융자를 해줬으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 자체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하더라도 운영실적이 정확하게 판단되어질 수가 없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굳이 삭제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예요?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기업하는 사람한테 사후관리를 한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융자금 관리실태를 파악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았으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데만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김정식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융자해 주고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사실상 실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사항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문구에 의한 규제일 뿐이지, 이 자체가 실질적인 규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 이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씀은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조사하면 일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조항을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줬으면 당연히 사후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잖아요. 이 조항은 그대로 뒀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이 변경되어서 통상산업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제2조제2항 중 통상산업부가 중소기업청으로 변경되었으니까 조례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지 않는 기업체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었을 때 해당업체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해서 합당할 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모든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고 편리해진다고 해서 목적있게 주는 것까지 관리를 안한다면 그런 목적으로 융자를 받았다가 융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오히려 폐단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폐단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 반론이 있으면 반론해 주세요.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특별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 반론을 갖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운영해 보니까 자금이 회사로 들어가면 자금운용에 따라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세무감사를 하더라도 불필요한 규제만 되지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 신창재위원입니다.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때 구청장한테만 통보하고 금융기관에는 통보를 안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아요. 구청장은 행정기관의 일을 다 하기도 힘들고 돈을 빌려준 것은 금융기관인데 소재지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 이런 것은 구청장은 몰라도 금융기관에서 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금융기관을 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신창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변경사항 통보를 구청장하고 금융기관에 하던 것을 업자측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장이 받아서 우리가 은행에 통보하겠다는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행정규제 완화도 어느 정도지 이런 대표자, 소재지 변경 신고하는 것은 아주 간소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준다면 신용으로 무담보 대출을 해주면 몰라도 이것은 완화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신창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2조 “금융기관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인데 지역경제과장, 변경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불편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까지 이 조례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간인한테 좀더 간편하게 해주자는 뜻에서 양쪽 금융기관과 구청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구청장에게만 해주면 그쪽 입장에서는 한쪽에만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통보하겠다는 겁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신창재위원님!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에서 금융기관에 재통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무리한 사항을 기업육성을 위해서 편리를 봐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아주 간소한 것으로 편리를 봐준다는 것이 아주 무의미해, 혹시 만에 하나 구청장이 금융기관에 바로 전달을 못했을 때 생기는 폐단이 더 크다는 얘기야. 하나를 얻으려다가 둘을 놓치는 큰 실수를 범하는 거야.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신창재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 계신데 융자를 해줄 때 이미 회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받지 않습니까, 회사측의 변경사항 통보를 구청과 금융기관 양쪽으로 하니까 그것을 하나 덜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규제완화해 주는 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간편하게 해주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이 전체를 그대로 놔두어도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 문제는 어차피 통보를 구청장에게 하면 구청장이 금융기관에 한다고 하니까 간소화 하는 차원에서 신창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3조 삭제를 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융자를 해주고 사후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지 전혀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안갚으면 채근이나 하지 무슨 관리를 합니까? 아까 전진명위원님께서 융자를 해 준 것은 사업을 하게끔 해준 것인데 이 돈으로 투기를 한다거나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이런 감시라도 두어야 된다고 보고 이 조항을 그대로 살려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지역경제과장이 실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판단력이 제일 앞서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융자대상자를 구청에서 선정해서 은행으로 넘기면 은행에서 엄격히 담보의 감정과 모든 규정에 의해서 융자해줍니다. 훗날 우리 관내의 기업체가 혹시 경영상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 더불어 동작구도 이미지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함으로써 폐단을 줄이자는 생각에서 이 조항 삭제를 반대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보세요.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융자업체를 선정할 때는 대상업체를 사전 조사하고 융자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융자를 해주면 그 회사에서는 해당 은행으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씁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떼일 염려는 없지요, 지금 염려하신 대로 그 자금을 소기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상 실무과장으로 지금껏 운영해 보니까 우리가 관리한다는 자체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조항이라 판단되어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삭제를 원치 않는 것으로 모아지면 그대로 둘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조래준입니다. 제13조를 보면 우리가 대상기업체를 선정해서 돈이 나갑니다. 우리가 사후관리를 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가 컵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돈이 안돼서 병을 만드는데 구청에서 가서 당신네들 왜 컵을 안만들고 병을 만드느냐 하는 식으로 규제를 해서는 안되고, 일단 담보가 들어 왔으니까 실태조사 관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이 조항은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알선해준 데가 구청인데 사후처리를 구청에서 책임을 안지고 은행으로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관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알선해준 데서 빠진다는 것은 저희들이야 다 알고 있으니까 믿는다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알선한 자는 쏙 빠져 버리고 은행에 밀어 버리고, 만약 이 돈을 떼었을 때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13조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우리는 선정해 준 자체로 끝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돈을 갚고 안갚고 하는 사후관리는 은행에서만 하면 되지, 이중으로 사후관리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왜 우리가 떠맡아서 골치 아프게 합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우길웅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놀이를 하기 위해서 육성자금을 마련해서 융자해 주는 게 아니예요, 우리 구의 중소기업을 우량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인데 우리가 무조건 돈만 빌려주고 책임없이 이자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조항이라도 넣어놔야 잘못되었을 때 어느 정도 권한도 있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정식위원이 수정 제안한 제13조는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청소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인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 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규제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규격봉투 판매소의 현금 교환 관련 중복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9조제1항 쓰레기 봉투의 현금 교환에 있어서 주민이 직접 봉투 판매소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는 강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의 기본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자에 대해 부과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이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규제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도로교통 규제 지역에서 정화시설을 주민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야간청소의 강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차량 등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 발생하는 분뇨를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가축사육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고(안 제9조), 상위법의 개정공포로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대행구역 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안 제10조제2항제2호). 상위법의 개정으로 강화된 분뇨 등 관련영업자의 사무실 면적 규정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안 제10조제2항제4호). 상위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규정의 삭제가 되겠습니다(안 제17조제1항).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부실 정화조 보고의무를 삭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안 제18조제1항). 또한 작업일지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안 제18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 절차에 대한 조항을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중 대부분이 상위법 및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사결과 규제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20조제1항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에 이미 현금교환 이행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규제 내용(안 제29조제1항)을 삭제하고, 봉투 현금교환 시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에 대해 미리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는 규정을 삭제하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 는 것으로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사결과 규제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이 상위법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사결과 본 조례 중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여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와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이중 규정된 분뇨관련 영업허가 등의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다만 본 조례 제2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삭제와 관련해서 제8항의 존치실익이 없으므로 제8항의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라는 규정도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 법률 시행규칙에 대부분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일부 규정은 개인소유 시설물에 대한 과도한 의무부과로 현실적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정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이 조례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위원님들의 검토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토의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안건 심사를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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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