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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88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0-03-18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3월 18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환동해본부 소관 위호진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0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호진ㆍ김진석ㆍ김수철ㆍ이종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위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의원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 주관의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와 동해안 어장환경조사는 조사 대상 지원 및 생태계의 광범위성 등으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도 주관으로 연안어장 생태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조사를 통해 강원도 수산자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정책 결정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강원도 수산업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진석 의원님과 김수철 의원님, 그리고 이종주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강원도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산자원 관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수산업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연안어장 생태환경의 체계적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산자원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산자원의 조사 등을 통해 동해 연안 생태환경을 복원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별도로 위임한 기준은 없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연안생태계 백화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도 연안생태계 수산자원 고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연안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표를 보면 연안어장 생태환경조사 해서 5년간의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양생물상조사하고 그다음에 구조물시설 상태조사, 해양환경조사 해서 6억 중에서 도비가 연간 1억 8,000, 그다음에 시군비가 4억 2,000이 들어가는데, 조례 제5조를 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6개 분야로 생태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인공어초 설치사업까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5년간의 비용추계에는 연안어장 생태환경조사에 대한 비용만 나온 거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제5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 안 된 거고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안어장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연안서식처에 어초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신도현위원

안 돼 있고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의원

제가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환동해본부가 한 20년~30년 이상 쭉 해 온 사업들이에요. 사업들인데, 실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따른 바다환경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7조의 조사ㆍ평가, 해양생태계 조사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예.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우선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 위호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료를 성심성의껏 만드신 환동해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호진 의원님이 잠깐 소개를 했는데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생태환경 개선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수산종자 방류사업”, “인공어초 설치사업”, 제6호에는 “그 밖에 연안바다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5호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해 왔잖아요. 기존에 했을 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셨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제5호까지 해 온 사업은 사실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국가사업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해나 서해나 남해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든지, 위탁사업으로 가고 저희 연근해 어장도 똑같은 조건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만의 바다환경이 다르고 또 저희가 적지에, 적기에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생태환경조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우리 도만의 환경 조성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라 할 수 있죠.

최재연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국가사업으로 했었으니까 조례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 도비가 결부되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런데 이 사업들을 다 도비사업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가사업으로 할 사업들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도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찾아서 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계획 수립을 해서 국비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할 겁니다.

최재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조금 전에 환동해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만들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조례가, 기본적으로 바다사업에 대한 것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강원도 동해안에 대한 어떤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의미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다숲 조성사업을 하면서 적지조사 같은 것도 해 왔었고 또한 연안어업 실태조사 같은 것도 쭉 했었고, 이런 조사가 전혀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우리 강원도만의 형태를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못 잡았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뒤에 비용추계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년 달라질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텐데 제가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과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실효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께서 지금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긴 하겠지만 저는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이 조례에 따라 강원도만의 바다를 살릴 수 있고, 또 최근 수온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종도 많이 변화돼 있고 또 실제 바다에 가서 보면 어업인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물량이 많았을 때는 값이 폭락해 가지고 실효가 적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량이 적어서 어획고라든가 이런 데서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를 통해서 매년 바다를 좀 더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환동해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첨언으로 한 말씀 올리면 지난해 해수부가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서 문어산란장 조성사업을 했는데 저희 강원도에서 70% 정도의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상당히 저희를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면이 있는데, 이 사업들 중에 산란장 조성사업이나 방류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국비를 적극적으로 따와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위호진의원

제가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어차피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또 지금까지 환동해본부에서 이 다섯 가지 사업을 매년 추진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일단 착공을 하고 나면 준공이 되죠. 준공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1년~2년 정도, 실제 사실조사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런데 그 사업 분야에 대한 조사만 하지 주변조사는 안 합니다.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업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부분을 챙긴 것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사업들도 한번 다 살펴보자는 입장이에요. 일단 비용추계에는 매년 들어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해 연도 첫해에 6개 시군 전체를 한번 조사하고 그다음에는 윤번제로 3개 시군씩 갈라서 하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조사가 될 거예요. 환동해본부 집행부에서 그렇게 조율을 하시면 효과적인 생태환경조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우리가 강원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 할 때도, 사실 제5조에 나와 있는 사업 시행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익히 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그다음 사업으로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확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들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해안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조례안이죠? 그런데 상위법이 수산자원관리법이잖아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신명순위원

수산자원관리법 제1조를 보면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강원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여기는 강원도 해양생태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강원도는 해양만 있는 게 아니라 내수면도 있는 곳이거든요. 제7조에도 보면 해양생태계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수면으로 한정을 해 놨는데 만약에 내수면 쪽의 생태계를 위해서는 그냥, 내수면에 관한 별도의 조례안 없이 그냥 상위법을 근거로 해야 되나요? 이게 동해안 해양생태계에 초점을 너무 강하게 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수면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별도로 내수면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환경 관련된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갈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위원

환동해본부에서 해수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수면도 관리를 하잖아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조례안을 만들 거면 내수면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름도 환동해본부인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내수면자원센터를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조례안에서도 내수면이 항상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 항상 내수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별도로 내수면도 환경조사를 어떻게 할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신명순위원

환경 쪽에다가 패스를 하지 마시고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신명순위원

아까 위호진 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다 그래서요.

위호진의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말미에 말씀하셨던 환경 부서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환경 관련 부서 외에 수산 쪽에서 할 수 있는 환경조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담지 않았던 것은, 어차피 수산종자 방류는 내수면에서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시설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순위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상위법은 내수면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내수면을 빼놓고 해양생태계만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환경 쪽에 패스하지 마시고요, 환동해본부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