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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87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9-06-29

이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이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사랑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사무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의거 동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새마을장학금 지급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자에 대한 격려 및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하게 되었으며,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과 품위단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목적과 현실을 고려할 때 중학교는 학교간 평준화되도록,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배정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도록 하였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는 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적인 조사의 어려움이 있으며 적용선례가 없는 등 불합리하여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0조에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장학생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내용이 추상적이고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장학금은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중에 적용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삭제하고 지급시기를 단축하는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현재는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수업료 기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1항에서 장학금지급정지 사유 중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은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족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통.반장의 임무 중에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사항은 임무의 내용이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맞추어 현행조례 중 비현실적이거나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현행조례 중 시의적절치 못한 장학금 지급시기의 조정 및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하여 사문화된 장학금지급 정지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조례상 통반장 임무 중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문을 주실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만 해놓으니까 잘모른단 말이예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전문을 보고 했으면 좋겠으니까 다른 안건부터 먼저 하고 이 안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그러면 전문이 오는 동안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당2동 출신 이규수위원입니다. 나항(장학금의 지급정지규정 일부 삭제)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를 삭제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통반장 자녀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원래는 유명무실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이러한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 중에 잘사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조례안에 어긋난 사항이 아닙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실질적으로 통반장의 재력상태는 저희가 심사를 안해 봤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모두에서 이규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제9조 지급정지규정 내용입니다. 아까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반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의한 제재 내지는 수정, 또는 장학금제도에 부합되지 않는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들려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통반장들의 재산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질적인 통반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많든 적든간에 일정 실비를 지급하는데 통반장들의 생활상태도 파악하지 않고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취지가

류동수위원

여기에 취지가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통반장의 재력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사실은 없습니다.

류동수위원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죠. 법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급했으니까 앞으로 이 제도가 있으나마나 해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의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류동수위원

애매모호하니까 이 조항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에 동정담당도 있고 총무담당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적사항을 관리하지 못해서 이 안을 수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재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류동수위원

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해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재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또 한 가지는 통장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류동수위원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법을 무시하고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물의가 빚어져도 현재 통반장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사임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류동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이 있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올 때는 가급적, 적극적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고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얘기했느냐는 식 아닙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류동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해서는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혹시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재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제9조제2항이 삭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안이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류동수위원님께서는 형편이 좋아져서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학업을 지속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내용이고, 집행부측의 제안은 삭제하자고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류동수위원님이나 이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그런 구체적인 조례사항이라든가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관행적으로 볼 때 통반장에게 주는 장학금이 보상적 측면이라든지, 격려차원에서 집행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하고, 그런 것 때문에 통반장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대로 보면 통반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 경쟁력을 유발하는 동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효성 예산을 주므로 인해서 통반장들이 열심히 통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단 언급을 하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보상적 측면에서 집행했던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소홀히 했던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오해의 소지라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이 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류동수위원님이나 이규수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앞으로도 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수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문구를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애매합니다. 열 개가 있는 사람은 열다섯 개가 있는 사람보다 적게 보이고 여덟 개가 있는 사람은 열 개가 있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력이 없어서 수학을 계속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영세민도 여러 계층이 있듯이 본래의 조례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안이 삭제되는 것이 오히려 집행하는데 현실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기 보다 삭제하는 것이 더 옳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동료위원님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찬반을 묻겠습니다.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주관적인 견해가 개인의 혜택으로 잘못 판단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는 것을 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동장을 통해서 추천하게 되는데 추천되는 과정에는 조례상의 저촉여부를 조사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비보상적인 것도 있고 사기앙양적인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해서 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학업이 곤란하다"는 판단은 사실상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런 불합리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심사가 된 것입니다.

류동수위원

박상배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선정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재산세 내지는 공과금 등 얼마든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다만, 얼마라는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여기에 어떤 선발된 자가 다음 조항에 해당할 시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세부적으로 어느 적정선을 영세자로 볼 것이냐만을 해서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면 되는 것이지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이 안을 삭제하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도 통반장들에게 상당히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과거에는 사실상 통장의 역할이 막중했습니다. 관에서도 정치에서도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고, 또 주민의 편의에서 본다면 주민등록 이동 시 통장한테 가서 확인도 받아야 되고 해서 통장의 업무가 막중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것이 정보화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이동 시 통장의 확인을 안 받습니다. 다만, 제가 보건대 동직원이 고지서를 배부해야 하는 의무를 통장에 부여한 것 외에 통장의 역할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부분을 삭제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그대로 존치하고 다만,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어떤 일정한, 말하자면 공과금 내지는 재산세납부영수증으로 충분히 선정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상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류동수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집행부측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답변 때문에 류동수위원님께서 더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런 오해가 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는 이러한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라는 조례안을 집행하는데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집행하기가 애매했다는 것이지 그것을 선발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든지, 기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한 판단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있으나 그동안 통반장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실효성, 또는 보상적 측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무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는 이 제2항을 그동안 충분히 기준에 따라서 검증하지 않고 통반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과실을 표현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통반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통반장의 생활이 꼭 어려워서 주는 것보다는 실효성 측면이 더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

박상배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번 예산심의 때 통장에 대한 예우와 통장수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다른 구의회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월등하게 재정이 많은 강남, 서초구 같은 경우는 통반장수가 반으로 축소되고, 통반장들이 수당도 반납하고 자율적으로 봉사하겠다고 하는 구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재정이 없는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더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모순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당 과에서는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득력 있는 안을 제시해주지 않고 무턱대고 이런 안을 삭제하자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 모두 오해 내지는 여기에 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것을 삭제한다 안한다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런 안이 있으니까 이 안을 두고 선정기준이 애매하다면 선정기준은 별도로 두면 될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류동수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조례에 규정을 두지 말고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안에 대해서 류동수위원께서는 이것을 존치하자, 박상배위원께서는 집행부안대로 삭제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하는 취지와 목적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해서 강제성을 띤다거나 하는 것을 정비 내지 삭제 내지는 폐지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박상배위원께서 집행부안대로 삭제하자 하는 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본 항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본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류동수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제한하는 것은 과감히 풀자 하는 취지에서 만장일치로 됐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문제는 집행부서에서 류동수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고 참작해 주신다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이라는 애매모호한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투명성있게 하자, 그러니까 시행하는 집행부 과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류동수위원님도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 자체는 동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포커스(focus)를 운영상의 문제에다 맞추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집행부서에서 류동수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유념하시고 해주신다면 본 위원은 결과적으로 애매모호한 규제를 삭제하는 것에 재청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상배위원 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동수위원

위원장님, 박상배위원님과 박원규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안이 삭제되면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통장을 관리하는 말하자면 장학금이 나가는 부분은 재고하고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삭제해 버리면 그만이예요. 삭제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무엇을 참고로 하고 무엇을 재고한다는 겁니까? 이 안을 놔두고 선정기준이 애매하면 그 기준을 삼아서 주고, 안주고는 판단하면 될 거다라고 저는 얘기한 것입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류동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철저히 하는 문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이 안이 삭제돼도 재력이 생기면 장학금을 지급 안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통장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비보상적 내지는 사기앙양적 차원에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런 것은 저희도 이미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번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고, 앞으로 통반장의 예우문제, 활동범위는 저희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이 정보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통장 역할이 과거와 같이 비대해지지 않고 축소되고 있는 차원에서 볼 때도 이런 부분만큼은 이대로 놔두고 차라리 여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차액이 생긴 부분은 다른 장학금으로 쓸 수도 있고 굳이 여기에다 명시해서 있는 안을 줄이고 이것을 삭제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땐가 또 다시 이 조례안이 넘어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 저희가 의회에서 한 가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회 개원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예요.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만큼 거창한 안이었고 금방 시행하면 구에서 막대한 예산이 확보될 걸로 알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어요. 지금 뭐 합니까, 운영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판단만 할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멀리 안목을 봤을 때 이 안은 언젠가는 다시 재론 내지 위로 불거져서 조례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위원님께서 깊이 생각해서 이 안을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안건을 표결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은 제9조제1항제2호는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류됐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위원

조례 원안을 봐주세요. 제4조 추천에 있어서 세 번째 줄에 "동작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하는 것은 그 안에다가 "해당 동장과 협의"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추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중앙본부 서울시지부장 그런 분들하고는 형식적이고 협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작구지회장과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장이 협의를 해서 장학금 수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로 해당 동장과 협의를 하는 것을 의무화 시키자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그 안으로 의결이 됐는데 그 문구가 삭제된 것 같아서 "공동으로 해당 동장과 협의" 일곱 자를 추가로 삽입하고 본 안건이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상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4조 추천 내용에 보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부 동작구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회장에게 추천한다고 돼 있는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보면 지회라는 자체가 구성돼 있지 않아요, 법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지 않고. 다만 지회장은 새마을운동본부중앙회운영규칙으로 자율적으로 편의상 만들어 놓은 직제거든요. 새마을운동육성법이라든지, 동작구새마을협의회회칙이라든지, 준칙에도 지회장이라는 직제는 없단 말입니다. 직제가 없는 것 맞죠?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직제 사항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회칙에 있어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예, 지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중앙회운영규칙에 의해서 지회장을 두는데 어떻게 운영규칙에 있는 지회장에게 법으로 보장돼 있는 협의회장이 보고하도록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회 속에 이런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가 운영이 되도록
상배

박상배위원

총무과장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새마을운동협의회운영규칙이 있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법이 우선이예요, 규칙이 우선이예요? 아침에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 물어보니까 당연히 법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법 밑에 규칙이 있고 준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 되어 있는 협의회장이 운영규칙으로 돼 있는 지회장한테 추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맥상,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법에도 지회장 직제가 없어요. 새마을중앙본부 중앙협의회하고 전화로 상담을 해봤는데 "그건 맞습니다. 편의상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를 지원하고 협조해주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운영규칙에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라고 대답하더라구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그래서 지회장을 두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문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법에 있는 단체장이 없는 사람한테 보고할 수 있는냐는 겁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회장을 두었고, 지회장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마을지침에 전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침에도 없어요. 그리고 지침이라는 것은 조례가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4조 추천을 "동작구지회장에게 추천한다"고 하는 것을 빼고 그냥 "동작구새마을협의회 회장과 동작구새마을협의회 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제시한 그 안의 범위내에서 심사토론이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안건을 제안할 때는 별도 발의가 있어야 되고 지금 이런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관련 서류도 참고로 봐야 되겠고 하니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지회장의 문제를 검토토록 하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류동수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만 쟁점이 됐을 때 간담회를 하고 다른 위원 질의를 받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희일

강희일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선정 제5조제1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중.고등학생을 각각 50% 이내로 안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안배하고"를 "안배한다"로 수정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적극적" 이러한 사용상의 용어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가급적이라는 용어는 집행권자의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남용되고, 악용될 수도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이라는 말을 빼고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중.고등학생을 각각 50% 이내로 안배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류동수위원님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라는 용어는 되도록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여기서 각각 50%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는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류동수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모든 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듯이 이러한 안도 이런 문안을 두므로써 집행권자가 주고, 안주고의 기준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법이든가에 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에서 나가는 장학금인만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집행자도 앞으로 투명성의 차원에서 "가급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중.고등학생을 각각 50% 이내로 안배한다"로 해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50%, 고등학생 50%로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중학생의 인원이 많았을 때 50% 규정 때문에 혜택이 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50%로 못 박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라는 용어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집행권자의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항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지우자는 거예요. 투명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지요.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하고 수정안을 정식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제4조에서 이하 생략하고 "동작구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서울특별시동작구지회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고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추천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안건이 제5조, 제9조 제10조에 해당하는 안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것만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 내용을 통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만 하고, 또 차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발의로 해서 다시 올라오면 되는 것이지 여기 올라와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홍구

강홍구위원

바로 전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 문제로 논란이 있어서 처리를 했으면 이것도 그대로 나가야지.
규수

이규수위원

"안배하고"를 "안배한다"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류동수위원이 발의했던 "가급적"이란 말을 빼든가 안빼든가 하는 내용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류동수위원이 가급적이라는 말을 빼자는 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한다는 문구, 그리고 제10조에서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문구 이 세 개 사항을 가결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심의하자는 얘기죠.
상배

박상배위원

이규수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5조에는 안배하고를 안배한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안배하고부터 그 이후를 전부 삭제한다는 거예요. 제9조와 제10조는 동의를 합니다. 그 안하고는 별개고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원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기획예산과장이 메모를 전부 하고 녹취를 했는데 잘못 적용된 것 같아요. 제4조에 대해서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작구 각 동 협의회장은 동장과 사전 협의, 동작구협의회장과 동작구지회장을 경유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가 그런 요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혼돈이 온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건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새마을중앙회본부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고, 동작구협의회장하고도 실질적으로 타합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비근한 예를 듭시다. 우리 동작동 같은 경우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7월에 장학금을 지불하려면 동협의회장이 이번에는 누구를 준다는 정보를 5월부터는 제가 알고 있어요. 다음 달은 누구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앞으로 새마을협의회 열심히 해라, 새마을지도자에 이번에 영입할 당시 앞으로 새마을협의회 회원을 해달라 그러면 장학금 주겠다는 것이 사전에 묵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공정성있게 최소한도로 새마을지도자한테만 맡기지 말고 구에서 예산을 주고 구청장이 그 예산으로 장학금을 주는 거니까 사전에 제도적 장치로 동장과 협의를 하면, 또 동장이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정말로 받을 사람이 받게 수혜혜택을 골고루 주자 그래서 동장과 협의를 해서 지회장을 거쳐서 구청장에 추천을 하자, 제5조에 보면 마지막 선정은 구청장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규수

이규수위원

박원규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항이 오늘 심의하는 안건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원규

박원규위원

천상 새마을장학금지급을 개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추가해주면 되죠.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박원규위원님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추가하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청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집행부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제5조제2항에서 가급적이라는 말을 빼달라고 류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라는 말을 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대상 인원이 상당히 불균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라는 말을 빼서는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존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가급적이라는 용어를 뺀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라는 용어상의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가능한한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했던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제4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한테 확인을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이 세부세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안을 철회하고, 다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의원발의로 이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를총무과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신 박상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검토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수정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방금 박상배위원님 말씀했던 내용처럼 제4조항은 집행부측에서 넘어온 심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나, 위원들의 간담회 혹은 회의를 통해서 수정발의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하고 오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5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적인 해석에 있어서 다소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류동수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앞에 "안배하고"를 "안배한다"로, 그위에 있는 문구는 그대로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9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이것은 통반장의 장학금지급개정조례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존치시키는데 동의하고 제10조도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지금 새마을운동이 아니고 제2건국운동이랄지, 또는 민간단체가 운동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삭제하고 집행부안대로 "귀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심의해줄 것에 대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이규수위원께서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호, 제10조 중 일부에 대한 세 가지 건을 지적하시면서 제5조제2항은 원안대로, 제9조제1항제2호는 수정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제10조는 원안대로 하자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박상배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제9조제1항제2호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계속 수학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를 삭제하자고 했다가 다시 수정해서 살리자고 하는데 지금 통반장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규칙과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에서 통반장의 장학금 지급이 1회로 제한되어 있죠.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행규칙이 통반장장학금지급조례와 새마을장학금조례의 규칙이 똑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새마을장학금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통반장장학금은 일단 그 사람이 통반장에 위촉되면 계속 가능하나 1회에 해당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통반장은 통지서가 나올 때마다 장학금을 받는 것이예요.

류동수위원

통반장 장학금은 임기내에 적용대상이 되면 계속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새마을 장학금은 1년에 한해서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법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에 관한 입법이 1960년도 초에 신설하여 1980년도에 활성화 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정권 연장차원이랄까 그런 점이 상당히 반영되어서 신설되고 발전된 점을 주무과장님께서 중시하셔서 아까 박상배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제5조제3항 "기타 유공지도자"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동작구에는 여러 개의 민간지원단체가 많은데 유독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에 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987년 전까지만 해도 새마을회원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새마을협의회 중앙회의 예산이 존치되어서 그것을 각 협의회 자녀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이후는 우리 구의 순수한 예산인데 새마을협의회만 봉사한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녹색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거기의 자녀들은 주지 않고 새마을협의회만 주냐 제가 그것의 입법취지를 말씀 드리지 않아도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활성화 시켰는지를 파악한 이상 제3항을 형평성 있고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아까 제가 염려한 것은 무슨 말이 어떻게 와전이 되었는지 부녀회원님들이 몇 분이 와서 저를 만나자 해서 상당히 억압성이랄까, 압박성이 있었는데 저는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주되 운영의 묘를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제 말뜻을 잘 알겠죠?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규수위원께서 동의해주셨고, 박원규위원께서 재청해주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운영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희일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 개최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정비계획 심사결과에 따라서 본 보조금관리조례와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중 현실과 맞지 않게 부당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5조제1항의 보조금신청서와 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상황과 같은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제3항의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로 완화하고 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제7조는 보조사업자가 자기자본 부담능력이 있을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이라는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10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결정 내용과 교부결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또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3조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승인을 얻을 때에는 보조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제16조에서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일 이내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17조에서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보조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7조제2호에서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의 경우 제1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사업보고와 재산검사 등 감독권 행사로서 제재가 가능하며, 또한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 빚어질 소지가 있어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7조제6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제재가 심하고 시정조치가 가능하므로 이 규정 또한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4호는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에 있어서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제한대상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우리 구의 재정을 저해할 뿐더러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자에게 또는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거나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공포시행에 따라 현행 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 중 불합리하게 행정편의주의적이거나 우리 구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6조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을 원용한 규정으로서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부분개정보다는 해당 조문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행정규제 개혁 취지에 알맞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규정에 의거 제정된 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중 행정편의주의적 해석으로 주민공개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18조제2항을 원용한 규정이라고 했는데 제18조의 규정을 보여줘야지 없는데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 복사를 해주든지 아니면 낭독을 해주시든지 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장

제18조제2항의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우리 조례의 내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수익이 발생되었다면 보조금을 내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인다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방역소독 이런 부분이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농어촌에 대한 특용작물재배인 개인의 수익성에도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 경우에 일정 수익이 있으면 일부 내지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 자체를 빼자는 것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18조제2항을 부분삭제할 것이 아니라 전문삭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주무과장이 먼저 답변을 하세요.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이의없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네.
희일

강희일위원장

이규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을 보면 "보조사업을 완료하여서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를 "보조사업의 완료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로 한다고 했는데 상당한 수익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개정 전 조항은 수익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원가에 투입된 순수한 수익 이상이라야지 그냥 1원이라도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상당한"이라는 것을 추가시키자고 한 사항인데 실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는 보조금사업이 주로 취로사업이라든지 유아원 등 사회복지사업의 실효성사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6조제3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유아원은 수익성사업이 되죠.
규수

이규수위원

어떤어떤 것이 보조사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부과율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의 총 세출예산 중 보조사업이 129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나 시비보조금 73억원을 제외한 우리 구 예산이 50억 정도가 보조사업인데 이중 공공근로사업, 취로근로사업, 유아원 등의 사회복지사업 등이 보조사업이 현재 세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이 제2조는 올라온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다룬다고 하더라도 제6조제3항에서 "상당한 수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 기준을 어떻게 둘 것입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저희 취지로는 "상당한 부분"을 규칙으로 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상당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이면 10%, 20%이면 20%에 대한 것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냔 말이죠.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재량을 부여해 주시면 저희들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상당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지 타당하다고 보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제7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는 것은 붙일 수도 있고 붙일 수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2항 "보조금 및 자체 부담비율이 결정된 사업비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제1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태여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수

이규수위원

자꾸 행정규제개혁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해서 법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단내리는 것이 100% 옳은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제7조제1항 자체를 규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왜 이것이 규제로 되는 것입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너무 광범위하게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자체를 규제로 보고 있는데 이 규제를 우리 구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에 뒤떨어지는 기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리고 제10조 "용도 외 사용금지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일로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못을 박고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법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제17조제4항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는 즉시 보조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있으면 제10조의 내용도 그대로 있어야지 이것을 왜 삭제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너무 중복되어서 이 조항이 없다하더라도 신고실적 보고나 신고나 감사,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규수

이규수위원

용도 외 사용금지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다르죠. 이런 것은 이렇게 용도를 쓰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고, 거기 내용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에 허위라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제10조에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하고 허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 내용을 구태여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이 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 제6조제3항 중 "상당한 수익"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한"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상당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다음 제7조제1항은 그대로 존치시켜 주고, 제2항은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10조제2항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그대로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에 저의 동의안을 내놓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죠?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예.

서정영위원

이 돈을 어느어느 부분에 쓰겠다는 용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출하는 거죠?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예.

서정영위원

그러면 제10조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체크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예. 실제 보고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제10조를 삭제하는 것보다도 존치를 하는 게 집행부에서 일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10조를 삭제하지 말고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 정도는 조항에 최소한 삭제돼야 됩니다. 그냥 "선량한 관리자로서"도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희일

강희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이규수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제10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외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은데 굳이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규수

이규수위원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라는 문구만 빼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존치합시다.
상배

박상배위원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을 빼고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선량한 관리자의 주"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6조제3항 "상당한 수익"도 대부분 30% 정도 이익은 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상당한을 30% 정도로 하는 것이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 취로사업도 있고요,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어린이집 사업, 복지관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를 정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정도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규수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한다거나 뜻이 좋지 않다는 건 아닌데 조례에서 시행상의 문제가 있는 세세한 사항까지를 전부 명시를 하다 보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숫자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면밀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상당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그러면 이규수위원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위원

다시 한번 제 발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맨 먼저 제6조제3항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를 "상당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를 정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집행부 원안대로 "상당한 수익"으로 하는 걸로 제가 양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7조제1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제2항만 삭제를 하는 걸로 말씀드렸었고, 제10조는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라는 문구만 삭제를 하고 전체를 존치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규수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태일입니다. 무더움속에서도 많은 자료준비와 열띤 토론을 통해서 진지한 문안심의를 해주신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호적과태료 징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대민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호적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지난 경우 은행납부인 경우에 대하여 종전의 20일 이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30일 연장하여 50일 이내로 연장완화하여 호적과태료 징수업무에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징수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맞추어 현행조례 중 과징금 징수절차 및 방법에 준거가 되는 지방세법보다 과도하게 침해적인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는 은행납인 경우에는 은행납 납기경과 후 50일 이내에 독촉고지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과 맞추어서 같이 개정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예, 박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6월 28일 재무국 소관 의안번호 943항(그린재건축조합)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혜부분에 의혹이 있어 약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섯 필지의 소유자 규명을 위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본 위원이 재무과장에게 오늘 오전까지 각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드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이 오늘 12시가 지났는데도 일언반구 사전양해가 없어요.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위원장에게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재무국 과장들에게 자료제출 요망을 했고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소관 국장이나 과장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말씀해주시고 향후의 의지는 어떠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그러면 산회하기 전에 불러서 귀추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와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속기중단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대기를 하겠습니다.

12시16분 기록중지

12시19분 기록개시

그러면 간사께서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