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금일 다 마쳐야 하는 관계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검토했던 내용을 토대로 요점만을 간단히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가급적 삭감여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난 11일 보류했던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구내식당 및 화장실을 현장방문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원안가결키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대현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동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재무위원님들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저희 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구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기대회 지원금의 현실화와 문화관광부 소관 음반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방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이관하게 되어 각종 행정서식 및 안내문 제작에 따르는 소요경비 및 동작문화원의 기능이 조기에 정상화 됨에 따라 당초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던 동작사진전, 주부백일장, 무료영화 상영 등의 문화사업을 동작문화원으로 이관시키는 등 계상과목의 일부를 경정하는 등 총 8,035만 2,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국고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1,065만 2,000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6,970만원으로써 금년도 하반기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통업 관련 신규업무 이관에 따른 행정서식 및 홍보물 제작, 인쇄비 100만원을 인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중·하순 중에 개최될 예정인 구민체육대회에 필요한 대형 앰프 임차료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작문화원으로 이관되는 주부백일장, 좋은 영화감상회, 동작사진전에 소요될 인쇄물 제작비 75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해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환경정비 꽃묘 구입 750만원을 하반기 서울시와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새서울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꽃묘 3만본을 구입하여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가로변에 설치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지원금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구민체육대회 시 각 동 및 각 동 체육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소요 경비가 항상 부족해서 찬조를 받는다든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기존에 빈번하게 있어왔다고 판단한 바, 가급적 이것도 정확하게 전부 보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실비 위주로 지원을 하기 위해 1개 동에 30만원씩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본예산에서 1개 동에 12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였던 것을 1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민간실비보상금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기에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 480만원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의 구립합창단 지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임시회에서 여러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신규합창단원 모집 결과 매우 좋은 반응을 보여서 60여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따라서 11월 10일 서울시 주관 각 구 합창단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동복제작을 위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합창단이 구민의 날이라든가 각종 공연 연주 시에 계단식 단상이 없어서 맨 뒷줄에 있는 단원은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타구에서 긴급하게 빌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추경에 연주단을 새로 제작하고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복과 연주단은 올해 추경에 편성되면 향후 3년 동안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금 3,900만원은 우리 구 각종 동호인, 연합회가 구성된 체육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기대회와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는데 구청장기대회는 행사규모나 체육연합회, 각종 연합회 재정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동호인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청장기대회만이라도 현실화 된 금액을 지원하여 동호인들의 부담을 반감하고 각종 체육행사의 활발한 진행 및 구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지원되는 종목은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 에어로빅, 등산, 게이트볼, 한국무용 등 7개 종목이 되겠고, 이중에서 테니스는 9월 5일 대회가 개최되었는 바,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도부터 지원해 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3,07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행정자치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문화사업비 1,624만원을 정액보조금으로 동작문화원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1,446만원은 문화관광부 및 서울시 문화과에서 각종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등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을 적극 활용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동작문화원에서 추진하고자 예산과목을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반환금 1,065만 2,000원은 작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저희 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들의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문화욕구 충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각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의견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문화공보과 예산조율에 대해서 이규수위원님께서 늦게 오신 관계로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간담회도 회의의 연속이기 때문에 간담회 결과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결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구민체육대회 동지원비를 1,000만원 증액한 1,600만원으로 하고, 구민생활체육육성지원비 3,900만원을 1,000만원 삭감한 2,900만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이의있습니다. 사당2동 출신 이규수위원입니다. 현재 IMF 등 경제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각종 단체에 이런 자금을 지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연합회장기대회가 1년에 한 번 있고 구청장기대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동안 실정을 말씀드리면 연합회장기대회도 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구청장기대회도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사실상 이중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합회장기대회는 기존에 했던 대로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구청에서는 간단한 보조만 해주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기대회는 전액은 아닙니다만, 현실로 해서 동호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에어로빅이나 등산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도 않은 과목인데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에어로빅은 자체적으로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고 등산같은 경우는 연합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6월 13일 서울시장기 등산대회에서 자발적으로 동호인들이 참여한 결과 저희 구가 3위를 하였는데 지원만 가능하다면 생활체육 육성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한 개인이 그런 발상을 내서 등산협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등산협회를 만들어서 자금을 지원하려는 저의가 뭐예요?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협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연합회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것이고요, 구청장기 등산대회는 연합회에 구성된 등산회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각 등산동호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를 조직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협회도 없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지원한다는 것이예요?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등산같은 경우는 구청장기대회를 이번에 500만원 넣었는데 이것은 협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관해서 등산 각 동호인들이 참여하게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구조례에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구정홍보와 문화사업을 증대하고 각 사회진흥업무 및 생활체육 을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체육회나 등산협회를 결성해서 조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문화활동입니까?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을 활성하기 위해서 협회를 조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등산이 생활체육의 한 일부분입니까?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네.
규수
이규수위원
등산을 생활체육의 한 일부분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각종 생활과 밀접한 체육으로 보기 때문에 각종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생활체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것은 상당히 회원들의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체육을 활성해 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연합회장기대회와 구청장기가 1년에 두 번 있는데 연합회장기대회는 이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합회 주관으로 하고, 구청장기대회만큼은 연합회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니까 전액은 아닙니다만, 현실화 시켜서 추경에 계상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무엇을 얼마나 현실화 시킨다는 것이예요?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각종 심판비 및 유니폼비, 홍보비, 운영비 등 여러 가지 비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축구나 탁구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인데 기존에는 구청장기대회를 구청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주었는데 구청장기대회만큼은 현실화해서 동호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구청에서 홍보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연합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잘돼 가고 있는데 구청이 구태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그것에 자금을 지원하는 명목이 무엇입니까?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사실 구청장기대회로서 저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의무도 있고요, 연합회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대회는 연합회장기 대회니까 연합회에서 전액을 부담하든 주관해서 하도록 하고, 구청장기대회만큼은 동호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까지 연합회장기대회나 구청장기대회 때 자금을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구청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대회 때 규모가 큰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같은 것은 15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규모가 작은 게이트볼이나 볼링은 1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저는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구민생활체육육성지원금 3,90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에 동의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동료 이규수위원님의 말씀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수위원의 발언 중에 어느 특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정인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등산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의 말씀이 계셨듯이 지난 6월 13일에 서울시장기쟁탈 관악산 등산대회에 동작구에서 16개팀이 참여하여 25개 구청 중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위를 했다는 감사의 뜻으로 구청장께서 7월 중에 그때 참여했던 16개 산악회장을 초청하여 감사장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회장들하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25개 구청 중에 구 자체적으로 산악회 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작구입니다. 그래서 각동에 산재해 있는 열악한 산악회 회장들이 구연합회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창립할 때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다가오는 가을쯤 구청장기 등반대회를 한 번 개최하겠다고 할 때 문화공보과장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다른 연합회의 배드민턴이나 조기축구회를 지원해주는 범위내에서 산악회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한 번 해봐라, 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얘기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규수위원의 말씀이 예산을 꼭 지원해줘야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글자그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으면 다시 반납이 되는 것이예요. 가을에 예상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지 집행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소모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규수위원이 늦게 참석하셨는데 향후 사업비에 3,9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2,900만원을 편성해주면 팽창성 있고 효율적으로 문화공보과장께서 잘 활용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1,000만원을 곧 예상되는 동체육대회에 120130만원을 추가해서 150만원 정도를 주자고 하는 것인데 어느 위원님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예요, 150만원을 가지고는 300400명 참여하는 동행사를 치루기에는 동장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위 유지라는 분들에게 찬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구에서 찬조금을 받고 민폐를 끼친다는 것은 과히 바람직한 것이 못되니까 현실에 가깝도록 200만원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규수위원께서 간담회 협의내용대로 가결하는 것에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당 5분 정도 발언을 하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이것이 이행이 안된다면 상임위원회 존속 자체가 상당히 위협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이 다소 상충된다고 하더라도 양해해주시는 미덕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이것이 국회청문회도 아니고 시간제한도 없는 것인데 시간을 제한하면서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민생활체육의 현실화라는 큰 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원규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수정안 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동의에 재청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발언권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앞서서 이규수위원께서 동의의 건에 대해서 동의에 재청하셨기 때문에 찬반을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규수
이규수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발언권을 주세요!

류동수위원장
의견이 상이하므로 투표를 통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규수
이규수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류동수위원장
아까 동의했잖아요. 이건에 동의하시지 않았어요?
규수
이규수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류동수위원장
찬반을 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이규수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먼저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시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동의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발언권 좀 주세요.

류동수위원장
좋습니다. 본 심의건에 이규수위원께서 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이의있습니다. 이 안건은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께서 처음 회의진행하시는데 처음부터 정회하면, 박상배위원도 아까 간사한테 그런 안을 제시하고 위임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정회하자, 정회하자 해서 의견을 조율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요.

류동수위원장
좋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류동수위원장
이 이후 간담회에서 토론한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사회를 행사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규수위원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규수
이규수위원
정회하기 전에 발언권을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도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소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재조정결과 구민체육대회 동지원비를 1,000만원 증액한 1,600만원으로 하고, 구민생활체육육성지원비 3,900만원을 1,000만원 삭감한 2,900만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일
김태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태일입니다. 민원봉사과 99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경제난으로 인해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도 직원근무복을 제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얼굴인 민원실이 환경정비를 위해서 지난 해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좋은 환경이 이루졌습니다만, 민원을 가장 많이 맞이하는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장이 통일되지 못한 관계로 주변환경과 비교해서 조화롭지 못하여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6개 부서 73명분의 근무복으로 730만원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좋은 이미지를 민원에게 주고 더 나아가 보다 나은 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선
박일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류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주민복지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본 예산안은 4억 8,474만 1,000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66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98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써 사업용 비상급수시설지원금 집행잔액 160만원과 9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병무행정운영비 집행잔액 5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만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관계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공무원은 퇴실하여도 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로 노량진1동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부임 즉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존경하는 류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중 재산관리세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9,295만원의 8.3%가 증가된 3억 1,736만 6,000원입니다. 증가되는 내용은 여비 1,113만원과 반환금 기타 1,328만 6,000원 해서 합계 2,441만 6,000원입니다. 여비는 매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월액여비로써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및 체력단련비 삭감 등으로 저하되어 있는 직원사기진작책으로 구청장 방침 제727호에 의거 재무국 직원 1인당 월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1만 5,000원을 상향조정된 것에 따른 추가소요액이며, 반환금 기타 1,328만 6,000원은 98년도 시·도보조금 집행잔액분으로써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시·도비보조금은 국·구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측량비, 감정수수료, 소송수행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기본소요예산과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반환조치하여야 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박영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98년 10월 30일에 제기한 보험3사 교보, 대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그 동안의 소송 진행사항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송발단이 된 토지는 동작구 상도5동 1341외 113필지 총 면적 3만 1,599평방미터로써 당초 일본 적산토지로써 국가로 환수되어야 할 토지이나 당시 협동생명보험이라는 보험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72년 8월 4일 현재 원고인 보험3사에게로 소유권이 취득등기되었습니다. 국가가 1978년 12월 13일 국유지 환수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98년 4월 28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당초 3개 보험회사가 취득등기한 이 사건토지가 소유권 이전등기에 원인무효가 확정되어 국유지로 환수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3사인 원고측으로부터 소유권이 국가로 환원된 토지는 당시 보험3사의 취득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므로 기 납부한 지방세는 의무없이 납부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발생되어 10년간 발생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의 과세기준은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므로 소송근거에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종합토지세가 보유세적인 성격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응소하였으며, 민사소송 1심 최종판결이 9월 중순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고측이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내역은 부당이득금 20억 3,809만 8,870원, 이자청구액 5억 683만 7,780원, 소송비용 등 2,070만 6,920원으로써 총 25억 6,564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송사건은 부과처분 행위 당시에는 하자없는 정당한 과세였으나 원고측에서 당해 과세처분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사안의 특수성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해물을 주장하는 등 우리 구의 패소를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원고측이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액이 너무 과중하여 패소할 시 구금고압류 조치 및 지연이자 부담 등 우리 구 재정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만일에 대비한 추경예산의 반영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효과적인 소송업무수행과 구재정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부과과장에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험 3사의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우리 구는 승산 희망이 있는지, 또 10년 동안의 원금과 이자 청구를 소송했는데 원래 상례가 5년 정도면 실효가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액이 25억 4,493만 7,000원이죠?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이 금액은 10년 것을 계상한 거냐, 또 이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 리고 일단 대비를 하자는 의미 같은데 승산이 전혀 없는지, 10년 것을 꼭 따져야 하는지 예외적인 것을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강희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는 88년부터 보험 3사가 지방세 납부한 금액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반환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저희 구 입장으로 봐서는 패소 내지 승소한다 하더라도 일부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승소는 과세권이 최근 5년치이기 때문에 최근 5년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하고 10년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승소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검토의견은 그렇습니다. 청구 금액 20억 6,500만원도 10년치를 88년부터 계산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종합토지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98년 4월 28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확정판결에 대한 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러면 부과과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원고 보험 3사의 땅이라 이거죠?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원래는 일본의 적산토지였는데 72년도에 보험 3사 명의로 취득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78년도에 국세청이 여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환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8년도 4월 28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다시 국가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지만 그 동안 보험 3사에서 자기 등기명의로 돼 있고 지방세를 냈기 때문에 그 동안 지방세를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최근 10년치를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부당이득금 반환 시효가 10년인가요?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우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에서 약 25억원을 비축해 놓은 거니까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실 거예요. 최소한도로 본 안건을 다룬 총무재무위원만이라도 이 내용을 어느 주민이 질의했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이 3사가 어떻게 됐는가를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이 회기내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부과과장님은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과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99년도 제1회 세출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적도면 전산화 계획과 관련하여 2년여에 걸쳐 우리 구에서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장비구입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도면 전산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장비 구입비로 총 2,313만 6,000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고보조금 50%인 1,156만 8,000원은 이미 교부되어 기정예산에 편성 간주처리되었고, 나머지 50%인 1,156만 8,000원을 지방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반안건 심사에서 당초 의사일정에는 총무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이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동 조례안 또한 하루 앞당겨 제3차 회의에서 심사토록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