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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창재 의원 발언

90회 제3시민건설위원회199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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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신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은 꼭 손을 들어 표시하여 주신 후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7일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도중 보류한 안건이나 상위 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추가로 개정할 부분이 발생되어 지난 9월 7일 동작구청장이 철회요구 하였기에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철회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식품위생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린

이상린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이상린입니다. 43만 구민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신창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작구 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업자, 구민의 책무와 우리 구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21세기를 대비한 동작구의 환경보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환경기본조례안의 조문구성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은 3장 2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보전기본계획, 제3장 환경교육 및 홍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이념은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며,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환경기본계획은 환경보전시책방향, 대기수질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소음진동방지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구민참여는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은 구는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인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식품위생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업자구민의 책무와 우리 구 환경보존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 환경보전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동작구가 지역환경의 개선 및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 시책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며, 또한 사업자, 구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 환경보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식품위생담당주사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43만 주민의 봉사자로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93년 5월 26일 제정된 우리 구 건축조례와 80년 7월 25일 제정된 시 건축조례가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나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동년 4월 30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건축법 제4조제5항에 의하면 특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구조례와 시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가 99년 7월 31일 전문개정되어 공포 시행되면서 자치구 조례가 시조례와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 5월 26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 중인 우리 구 건축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고 규제개혁과 불필요한 법령 폐지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99년 6월 25일 서울시에서 자치구 조례폐지 추진철저라는 지시가 있었고, 7월 20일 우리 구 건축조례 폐지를 위한 방침을 수립하여 8월 5일 동작구조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어 오늘 동작구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간의 서울시 조례와 구 조례가 이중으로 운영되어 혼란스러웠으나 다행히 이번에 규제개혁과 법질서 정비 차원에서 정비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조례에 통합되므로써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