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90회 제3총무재무위원회199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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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는 일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류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제83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9개 자치구에서는 제정·공포하였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는 안건 상정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관련 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 구도 여기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를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여 구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에 각각 설립가능토록 하였으며,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표준안에 따라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인사, 예산, 경리, 비서, 기밀, 보완, 경비 또는 자동차운전업무 종사자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설립절차와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표준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여 회원의 자격 가입절차는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가입탈퇴의 자유를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대표자와 협의위원을 두도록 하였고,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협의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필요 시는 수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여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을 금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기관 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자성을 강조하는 단결체로서의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집단행위 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의 저촉 등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의 설립목적이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등 복무상 권익보호에 있는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정부의 이번 동기능전환 계획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린 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계획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1단계는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동 운영단계로 우리 구 시범실시 동은 지역적특성, 인구수, 민원량, 청사면적, 구청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을 선정하여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기간 중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보완한 다음 2단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2000년 6월부터 나머지 18개 전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계획의 주요내용은 동의 사무와 인력을 재조정, 자치법규 정비, 시설을 개·보수하여 여유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주부교실, 청소년교실, 주민여가선용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므로써 날로 늘어가는 여가생활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동의 사무조정은 총 502건 중 민원, 복지, 안전관리, 주민편의사무인 158건은 동에 존치하여 계속 수행토록 하고, 규제·단속 업무나 광역성·전문성이 요구되는 344건은 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조정에 따른 동사무소의 인력도 동사무소 인구수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인구 12만은 8명, 23만은 9명, 3만 이상 동사무소는 10명으로 조정하고 조정인력의 직급별 구성은 5급 1명, 6급 1명, 79급 68명으로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관리 인력은 정원외 별도 인력으로 1명을 추가배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 동에 대하여는 시설을 개·보수하여 컴퓨터교실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겠으며,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동별로 기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동사무소의 업무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동안 동장에게 위임해 주었던 권한을 시범 동인 노량진2동과 사당2동에 한해 부분적으로 구청장 권한으로 환원시키려는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 5건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기능전환 계획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차례로 1건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 중 제6조제2항의 명예반장 위·해촉은 행정자치부 이관 사무지침에 의거 구청으로 이관하는 사무로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단, 노량진2동, 사당2동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 중 제8조제1항의 사업인 공사비 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 주민편익사업 시행에 대하여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단, 노량진2동, 사당2동은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한다.” 세 번째로 문화공보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중 제6조제1항의 융자금 대부신청에 대하여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단, 노량진2동, 사당2동 거주자는 구청장이 신청한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제9조제3호 중 대불금(우리구 의료보험 기금에서 대부하는) 상환불가능에 대한 “동장의 확인” 다음에 “단, 노량진2동, 사당2동의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상환불가능 여부는 구청장이 직접 확인한다.”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중 제2조 지도위원 위촉에 대하여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다음에 “단, 노량진2동, 사당2동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정부의 동기능 전환 계획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개정조례안을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일 현재 동기능 전환 개소식 완료한 구는 25개 자치구 중 9개 구이며 16개 구는 개소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배경과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조직 및 인력의 개편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은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체제의 정비와 경제, 사회환경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80년대 이후 조직팽창과 더불어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지방행정조직에 대해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의 변환을 위해 지난 6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자치단체에 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추진 지침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인 구는 구본청의 기구 중 2개 과를 감축하여 현재의 5국 23과 체계에서 5국 21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력 또한 2001년도까지 총 109명의 정원을 년차별 계획을 정해 단계적인 감축을 하도록 하여 작년에 추진한 1단계 구조조정 시의 감축인력을 포함 20%의 인력을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축코자 하는 구본청의 2개 과는 행정관리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생활복지국의 환경위생과로 업무에 따른 유사분야의 기능별 배분에 중점을 두어 감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감축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국가위임업무인 병사, 예비군 업무와 민방위 교육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병사업무의 민원봉사과 이관은 호적업무와의 연계성 및 민원편의를 최우선하여 고려하였으며, 재난관리 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여 현재의 환경순찰 기능 업무와 연계, 재난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등 총괄 관리체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업무는 총무과로 이관, 중대본부 및 군부대와의 관계 등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감축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생업무는 지역보건법에 정한 보건소의 고유업무로 보건행정실로 이관 보건·의료기능업무에 위생분야 업무도 함께 관장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보건행정실의 명칭도 보건위생과로 변경하였습니다. 환경업무는 공원녹지과로 이관, 과명칭을 환경녹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환경업무의 공원녹지과 이관은 도시경관을 공원 녹지와 함께 환경에 접목시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획일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취지로 시청의 직제와 같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였으며, 이번 직제의 감축 및 조정으로 각 국별 과의 수가 4개 과가 되므로써 국별로 적절한 안배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간 부서의 명칭이 서로 달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업무 처리에도 혼선을 주어왔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명칭을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변경, 자치국간 명칭이 통일되도록 하였습니다. 인력감축에 있어서는 우리 구 현재 총 정원 1,264명 중 8.6%에 해당하는 109명을 2001년도까지 감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직종별 감축인력은 일반직공무원이 56명으로 51.3%에 해당하며 기능직공무원이 29명으로 26.6%, 고용직공무원 24명으로 24%로 직종별로 최대한 안배를 하였습니다. 감축기준 및 방법은 총 109명에 대하여 년차별 계획에 따라 감축인원을 정하여 99년도에는 23.9%에 해당하는 26명을 감축하고, 2000년도에는 37.6%에 해당하는 41명을, 2001년도에는 38.5%에 해당하는 42명을 감축해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감축하는 26명에 대하여는 비운영정원 및 자연감소직렬 등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였고, 내년 이후의 감축인력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과 민간위탁 가능분야 등에 대해 인력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 내용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감축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중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의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 중 제21호 도시방재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감사담당관이 그 기능을 맡도록 하였으며, 자치구간 부서의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제6조 재무국에 두는 과중 제1항의 세무관리과 및 부과과의 명칭을 세무1과와 세무2과로 하고,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의 감축에 따라 제7조제1항의 생활복지국에 두는 과중 환경위생과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의 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 중 환경위생과 분장사무인 제9호 내지 제16호의 분장사무를 삭제하며, 제8조제1항의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중 “공원녹지과”의 명칭을 “환경녹지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도시관리국장 분장사무중 환경과 관련된 분장사무를 제23호 내지 제27호로 하여 신설하며, 또한 보건소 청사가 새로 건립된 동작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별표 보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중 동작구 보건소의 위치를 당초 동작구 대방동 3333번지에서 현재의 동작구 상도동 1763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정원은 총 1,264명으로 이번 구조조정으로 총 정원대비 8.6%에 해당하는 109명의 정원을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축되는 정원은 직종별, 직급별로 최대한 안배를 하였으며, 109명의 감축인원은 2001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감축을 하게 되며, 우선 금년도에는 감축인원의 23.9%에 해당하는 26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2000년도에는 41명, 2001년도에는 42명의 인력을 감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의 본문 내용중 정원의 총수 “1,263명”을 “1,15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239명”을 “1,130명”으로 하여 109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부칙 조항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금년도에 감축하는 26명의 정원을 2000년도 7월 31일까지 표1의 내용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2000년도에 감축하는 41명의 정원에 대하여는 2001년도 7월 31일까지 표2의 내용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6명에 대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는 2001년 7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2001년 감축하는 42명에 대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는 2002년 7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차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2단계 구조조정 실시로 조직의 안정과 직원들의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조직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동작구 공무원들이 설립하는 직장협의회의 설립단위 및 가입범위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위원의 선임, 기관장과의 협의절차, 시기, 방법,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구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이 각각 설립할 수 있으며,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지휘, 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감사, 조사, 경비, 자동차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으며, 협의대상으로는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기타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조직발전 및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 의견이 조직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의 조례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책에 의거 우리 구 20개 동 중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기관유지,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주민편익사업 등 존치사무를 제외하고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중 조례개정이 있어야만 구청으로 이관이 가능한 사무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9년 6월 12일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 및 99년 6월 16일 서울시가 시달한 세부지침에 의거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99년 1월 기준 정원 1,264명의 8.6% 수준인 109명을 감축한 1,155명으로 하고, 감축된 정원 109명은 1999년에 26명, 2000년에 41명, 2001년에 4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가 99년 6월 12일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 및 99년 6월 16일 서울시 지침에 따라 현재 23개 과 및 담당관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환경위생과를 폐지하여 21개 과 담당관으로 감축하고, 또한 자치구마다 부서명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세무관련 부서명을 통일하기 위해 세무관리과는 세무1과로, 부과과는 세무2과로 변경하고, 보건소가 임대청사이던 대방동 333번지 3호에서 동작구 상도동 1763호로 이전함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이규수위원

사당2동 출신 이규수위원입니다. 정원감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직의 정년이 현재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정부나 국가기관의 전산망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능직과 기술직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년 연령이 다른 구와 똑같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일반직은 정년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일반직 5급 이상은 60세, 5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현재 정원 감축인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자연감축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인 감축입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자연적 퇴직으로 정년이 된 사람들을 반영해서 2001년까지 109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2001년까지 자연발생되는 인원입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네.

류동수위원장

이규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